예산안 편성제출
(구청장)
예산안의 심의 확정 및 결산승인
- 예산이란 계양구의 한해동안 살림규모라 할 수 있다.
- 예산안은 구청장이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 확정하며, 결산은 구청장이 예산을 집행 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구민들이 내는 세금이 적정하게 쓰여지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다
예산안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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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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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예산안 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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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심의의결
-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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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확정
-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송
결산 승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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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승인요구
(구청장)-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
- 의회가 선임한 결산심사 의원의 검사 의견서 첨부, 구의회에 결산승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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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심사
- 예산집행의 타당성 확인,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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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심의의결
(본회의) -
04
확정
- 결산승인은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 통제받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처야 완전한 것이 될 수 있다.
-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 시킬 수는 없으나, 장래에 있어서 구재정 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