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이란?
- 지방의회의 본질적이고 전통적인 기능은 조례안 · 예산안 · 동의안 등 의안을 심의하는 기능으로 지방의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조례안 · 예산안 · 동의안 등과 같은 안건을 통상 의안이라고 합니다.
- 이와 같이 지방의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의안의 개념은 헌법과 지방자치법 ·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 중에서 특별한 형식적 ·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지방의회에 제출된 것을 말합니다.
의안의 성립요건
- 형식요건 : 의안명, 발의(제출)일자, 발의(제출)자, 제안이유, 주요내용, 의안내용 등을 문서로 제출합니다.
조례안은 신구조문 대비표, 청원은 청원소개의견서, 예산안 및 결산서는 법정서식을 구비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 성립요건 : 의안내용이 자치단체나 의회의 권한 범위이어야 하고(법령의 범위),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열거된 의결사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따로 정하여진 사무가 포함됩니다.
의안의 발의권자
발의권자 | 발의요권 | 종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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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출 | 예산안, 결산안, 동의안, 승인안, 조례안 등 |
의원 | 재적의원 1/5이상의 찬성 |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등 |
상임위원회 | 위원회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위원회안 제출 가능 (타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 불가) |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등 |
발의·동의 및 의결 정족수
종류 | 발의 · 동의 정족수 | 의결 정족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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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의안 | (재) 1/5이상 | (재) 과반수 출석 (출) 과반수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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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변경 동의 | (재) 1/5이상 | ||
구청장,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 (재) 1/5이상 | ||
의원 징계요구 | (재) 1/5이상 모욕당한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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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의안 수정안 | (재) 1/4이상 | ||
의장, 부의장 불신임 동의 | (재) 1/4이상 | (재) 과반수 | |
의원 자격심사 요구 동의 | (재) 1/4이상 | (재) 2/3이상 자격상실, 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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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집회 요구 | (재) 1/3이상 구청장 |
(재) 과반수 출석 (출) 과반수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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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수정 동의 | (재) 1/3이상 | ||
행정사무조사 요구 | (재) 1/3이상 | ||
위원회에서 폐기된 안건 본회의 부의요구 |
(재) 1/3이상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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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회중 본회의 재개 동의 | (재) 1/3이상 구청장,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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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회의 동의 | 본회의 | 의원 3인 이상 | (출) 2/3 이상 의장 인정 |
위원회 | 위원회 동의, 위원장 제의 | ||
조례안의 재의결 | (재) 과반수 출석 (출) 2/3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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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의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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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안 동의 | 본회의 | 발의 시 찬성한 의원 2/3이상 | (재) 과반수 출석 (출) 과반수 찬성 |
위원회 | 찬성위원 1인 이상 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