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정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를 목적으로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하여 정책의 개발과 입법의 활성화 도모
근거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구성
- 하나의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 관계없이 3명 이상의 구의원으로 구성
- 의원은 하나의 의원연구단체에만 가입 가능
주요 활동내용
- 구정 주요 정책의 분석을 통한 대안 제시 등 정책 연구활동 전개
- 의원 입법을 위한 의안의 발굴·조사·연구
-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자문·연구·자료 수집 활동 등
주요 활동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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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단체 등록 신청 (3명이상, 대표자선정)연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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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신청서 접수 및 등록의장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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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연구활동계획서 제출연구단체 →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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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연구활동비 지원의장 → 연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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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활동 전개연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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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활동결과 보고서 제출 (최종 : 매년 12.31일한)연구단체 →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