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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2-11-18 13:39:47 조회수 189

지방자치법」 77(조례안 예고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14(조례안 예고)에 따라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 2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동 기한 내에 제출 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방법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신지수 의원

3

2022. 11. 18.

2022. 11. 24.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호 의원

3

2022. 11. 18.

2022. 11. 24.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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