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H 의회소식 입법예고
현재페이지 인쇄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1-27 17:16:47 조회수 291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14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2. 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에 제출 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방법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호 의원 외

3인

2023. 1. 27.

2023. 2. 2.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춘지 의원 외

3인

2023. 1. 27.

2023. 2. 2.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식 의원 외

3인

2023. 1. 27.

2023. 2. 2.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조덕제 의원 외

4인

2023. 1. 27.

2023. 2. 2.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문미혜 의원 외

4인

2023. 1. 27.

2023. 2. 2.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각 1부. 끝.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의원발의 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이전글 의원발의 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계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 이 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