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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및개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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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개정/폐지

  • 조례란 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는 자치법률을 말한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의회는 자치단체로부터 제출된 조례를 심의, 의결하게 된다.

조례 제 개정 절차

  1. 01

    발의

    구청장,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

  2. 02

    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3. 03

    이송

    의결된 날로부터 5일이내 구청장에게 이송

  4. 04

    공포

    20일이내 구청장이 공포
    (효력발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의회의 의결에 대한 구청장의 재의요구시 의회는 재의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조례로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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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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