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조례제정/개정/폐지
- 조례란 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는 자치법률을 말한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의회는 자치단체로부터 제출된 조례를 심의, 의결하게 된다.
조례 제 개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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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발의
구청장,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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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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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이송
의결된 날로부터 5일이내 구청장에게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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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공포
20일이내 구청장이 공포
(효력발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의회의 의결에 대한 구청장의 재의요구시 의회는 재의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조례로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