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 의회는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주민이 구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에 참여하는 대의제에 의한 간접 참여정치에 있어서 주민의 대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필수적이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 의회는 구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즉 자치단체 주민의 부담, 조례제정, 단체운영등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 등을 담당하는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의회가 자치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 의회는 집행기관이 올바르게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행정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