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계양구의회 회의록

GYEYANG-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42회 계양구의회(임시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회의록

계양구의회


2023년 4월 18일 (화) 10시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9. 8.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
  11.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3.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정춘지 의원외 3인 발의)
  4. 3.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문미혜 의원 외 4인 발의)
  7. 6.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문미혜 의원 외 4인 발의)
  8. 7.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9. 8.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김경식 의원 외 4인 발의)
  10. 9.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여재만 의원 외 4인 발의)
  11.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문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총10건입니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문미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오늘 참석한 주무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 박수진 팀장님을 대신하여 강상은 주무관님이 참석하였습니다. 
  평소 계양구 발전과 구민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문미혜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안 수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여건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제3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기준 중 소상공인을 정의하는 근거법령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 기본법으로 정비하였고,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동일구역 내 상인조직의 한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해당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 동의요건을 삭제하고, 해당 구역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의 동의요건 중 점포 운영을 1년 이상에서 상시 영업 중인 점포로 변경하여 골목길 상점가 지역 여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별지 1호서식 골목길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 상에 첨부서란에 기재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명부를 삭제하고, 별지 제2호 서식 골목길상점가 지정 등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조례안은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학준   
  전문위원 임학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골목형상점가의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안이 수정 통보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신청 시 토지건축물 소유자 2분의 1이상의 동의요건을 삭제하여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이와 관련한 제반 규정을 정비하여 지역의 소상공인 보호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 여재만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이 어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저희 구는 없습니다. 
○위원 여재만   
  한군데도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네. 전체적으로 보면 시에서도 미추홀구 한 개, 연수구 한 개, 남동구 한 개, 부평구 한 개씩, 지금 조례가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완화시키는 겁니다. 그동안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할 수가 없어서 완화시키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재만   
  내용을 보면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이 되면 혜택이 많더라고요. 현대화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으로 인해서 상인들은 혜택을 보는 상황이 될 수 있지만, 소유자나 토지소유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본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없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여재만   
  이런 요건이 삭제되면서 좀 더 빠른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거 같고, 비효율적인 부분이 효율적으로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으로 수정이 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맞습니다. 건물주하고 토지주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여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한테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낙서를 받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삭제를 시키고, 실제로 장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승낙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렇게 바뀌게 되면 저희가 진행될 만한 곳이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골목길상점가 생기기 전에, 효성동 2번 종점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쪽에 상가지역하고, 계산2동 주민센터하고, 임학역 안산초 그 쪽에는 프리마켓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쪽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 쪽으로 상인회가 구성돼 있거나 그런 곳이 없어요. 상인회를 구성하려고 보면 그것이 힘들 거 같아요.
  2번 종점도 처음에는 말이 나왔었어요. 하려다가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여재만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여기에 지정 기준이 2천제곱미터 면적 안에 30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되어 있어야 되고, 상인조직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지정 기준에 제곱미터 안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곳은 있으나, 상인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지요. 상인들끼리 투합해서 상인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저희가 하라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민간이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제일 어려운 거 같아요. 그것만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 여재만   
  우선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를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건 대상으로 지정이 되면서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세히 모르니까요. 그런 것들을 알려줄 의무는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지요.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토지주나 건축주 승낙이 안 되다 보니까 완화시키고, 그러면서 더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우선 타갯은 정해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쉽게끔 잡혀져 있으니까요. 과장님하고 지역경제과 직원분들이 혜택적인 부분을 알려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모사업에도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소상공인들이 신명나게 만들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경식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역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셔서 우리 상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광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해서, 스티커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상인들에게 알려줘서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골목형상점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통시장하고 같이 조건 같은 것이, 지원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그것도 양면성이 있는데요. 전통시장 옆에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요.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재만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정춘지 의원외 3인 발의) 
○위원장 문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정춘지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춘지   
  정춘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대사회에 대두되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학준   
  저장강박은 스스로 “저장강박증”임을 자각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장했던 물건들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과 벌레·악취 등 불결한 위생 상태로 가족 및 이웃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구민 모두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사항과 관련해서는 입법법률고문의 자문과 부서의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본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우리 구에서는 2012년부터 특색사업으로 힐링사업을 통해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법제화됨으로써 예산편성 등 체계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 여재만   
  이것이 저장강박증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네.
○위원 여재만   
  본인 당사자만 권한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보호자나 그것을 판단 못 하는 경우는 보호자나 그런 사람들도 승인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저희가 보면 쓰레기라고 보여지고, 쓸모없는 거라고 보여지겠지만 당사자 본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산이고, 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나 후견인 등 기타 사람들의 동의만 가지고 힐링하우스를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이고요. 당사자 기준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타인의 기준, 저희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만 개선이 돼서 조심한다면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춘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 정춘지   
  12년도에 보면 39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을 했는데, 지금 동별로 통계수가 나오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동별로는 저희가 파악하면 나올 수는 있겠는데요. 대부분 저희가 사회관리를 하면서, 혹은 동에서 너무 많이 치울 때는 몇 톤씩도 치우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는 본인이 자기 집에 들어갈 수 없도록 쌓아놔서, 현관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쌓아놔서 치운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라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게는 동에서 조금씩 쌓아놓은 분들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치워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정춘지   
  제가 봤을 때는 효성동에도 보면 고속도로 뒤쪽 쪽방촌에 보면 거기도 한군데는, 내가 알기로는 계속 폐지수집이라고 해서 계속 모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더 동별로 자세한 실태조사를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저희가 동별로 나와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현재 42가구 정도를 파악해 놨습니다. 실제 청소를 진행한 거는 18가구를 진행했고요. 그중에 17건은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기관에서 연계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은 7건 정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본인들이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막상 저희가 치우러 가면 항의를 너무 많이 하고, 못 치우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부지기수라 저희가 어려움이 많은데, 그 자리에서 설득해서 치우고, 치우고 나서도 나중에 이분이 마음이 상해서 저희한테 폭언이나 항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항입니다. 
○위원 정춘지   
  병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병적인데, 그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집도 많이 봄, 가을로 집도 고쳐주고 청소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조금 그런 소지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동에서도 가구별로 동 조사를 해서 이런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장강박이 인간관계에서 불안정해서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에 대해서 치료가 중요할 거 같은데, 정신적 상담도 의심가구가 있으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례관리 잘하고 계시지만.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저희가 청소로 끝나지 않고요. 그분들을 정신건강 복지센터라든가 연계를 해서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 하고는 있어요. 잘 치료가 안 되는 증상들이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잘 들었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식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김경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문미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복지정책과장 김희수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연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박미라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보훈수상 관련 조례에 3개월이상 거주요건 폐지 및 타시도 전입 보훈대상자의 복지 단절을 막기 위해 인천광역시 계속 3개월이상 거주요건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7조에 보훈예우수당 지급에 인천광역시에 계속 3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학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페이지입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수당을 지급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3월이상 거주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여 보훈대상자의 복지 단절없는 지속적인 예우 및 지원 강화에 만전을 기하는 사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 여재만   
  안녕하세요? 여재만 위원입니다. 기존에는 전입 시 보훈수당은 월수당이니까 3개월 동안 단절이 됐던 거고, 반기지급인 건강수당도 미지급이 됐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그렇지요. 
○위원 여재만   
  그분은 6개월 반기 지급도 못 받는 상황이 이루어졌던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수당은 3개월 거주를 해야 나가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재만   
  예를 들어, 다자녀 혜택도 지역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국가적 복지는 확실한 지원과 명확한 범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조례로 불필요한 요건이 폐지가 되면서 복지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재만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문미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인천광역시 3개월 이상 거주요건이 폐지되고, 타시도 전입 보훈대상자의 복지 단절을 막기 위해 인천광역시에 계속 3개월이상 거주요건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 지원대상에 인천광역시에 계속 3개월이상 거주요건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계양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복지에 대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학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6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지원대상자에 대한 3개월이상 거주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복지가 단절됨이 없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는 사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 김경식   
  김경식 위원입니다. 참전유공자도 그렇고 국가보훈대상자도 그렇고 다 있는데,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해 주는 그분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지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미망인들은 혹시.....,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다 포함이 됩니다. 보훈대상자에 미망이나 유족이나 다 포함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참전유공자까지 해서 이번에 거주요건 폐지하고 전입함과 동시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경식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는 그분들은 다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단절없이 돼서 너무 좋은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춘지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정춘지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5.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문미혜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문미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위원장이 발의하였기에 직접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구에 거주하는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및 제2조에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에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에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에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학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8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사회복지정책과 재활정보는 물론 구정의 생생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기회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미경   
  의견이라기보다는 조례안에 대해서 일단, 상기 조례를 통해서 장애인 및 보호자 특히, 정보 접근성의 제한이 많은 시청각 및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신문보급이나 앱 운영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좀 더 한 발 앞서 나가서 구정 상황까지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그런 것을 통해서 사회통합과 정보사각지대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 여재만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생기면, 너무 광범위해서 그런데,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미경   
  일단 저희가 이 조례안이 아니더라도 시비보조사업으로 세가지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보급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월2회장애인생활신문사 계약을 맺어서 2천 가구하고, 시설 30개소에 대해서 신문 배부를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 작년부터 앱 운영을 통해서 장애 유형별 맞춤형복지정보서비스를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음성서비스를 하고, 청각장애인은 수어 통역, 수어 영상을 보여주고 있고,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카드 뉴스를 제작해서 발달장애인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점자 책자를 발간해서 관공서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배부를 해서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기존에 이런 사업들은 국가나 시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구정에 대한 홍보를 이거를 통해서 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구정사업까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신규로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재만   
  장애인들의 권리강화나 인식개선 그리고 공모사업 참여에 초석이 되도록 힘써 주시고요. 과장님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 직원분들이 함께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데 앞장 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얼마나 계셨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미경   
  2년 6개월 됐습니다. 
○위원 여재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 정춘지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장애우들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구민들이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미경   
  운전면허증 관련해서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쪽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춘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뚜렷한 것은 안 나와 있나 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미경   
  공단 쪽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 정춘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그거를 뽑아가지고 저한테 좀 주시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격차라는 것이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 쪽에서 많이 나타나잖아요. 장애인 신문도 월2회 보급되니까 막상 그 정보를 받았을 때는 이미 지난 정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정보격차 해소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미경   
  네.
○위원장 문미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식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김경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6.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문미혜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문미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위원장이 발의하였기에 직접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부모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 및 제6조에 지원대상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10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제11조에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학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8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청소년 부모의 임신, 출산, 교육, 취업 및 양육 등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생활의 안정 도모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안녕하세요? 여성보육과장 이기운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이의는 없고요. 위원님도 알다시피 아동양육비 같은 경우는 작년 7월 1일부터 6개월동안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다가 금년도부터 정식으로 예산을 받아가지고 정식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참고로 타지방자치단체에도 알아보니까 광역단체 시도가 8군데, 기초자치단체 8군데가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비, 시비로 매칭해서 50대 50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각지대없이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분야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 김경식   
  김경식 위원입니다. 계양구에 청소년부모 파악된 것이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파악한 것은 5가구입니다.
○위원 김경식   
  지원은 어느 정도로.....,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5군데 인데, 효성1동 한 가구, 효성2동 한 가구, 계산1동 한 가구, 작전서운동 한 가구, 계양1동 한 가구로 5군데 인데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2가구인데, 나머지 3가구는 신청을 안내해도 밖으로 도출되는 것을 꺼려하는지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가구지만 현재 2가구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경식   
  그러면 그거를 신청해야지만,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도 알면서도, 줄 수 없지만 본인들이 신청하고, 계속 담당자가 전화를 해도 신청을 안 하고 있어서,
○위원 김경식   
  그러면 방법을 바꿔서, 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계속 안내하고 있고, 신청하라고 하는데요. 청소년부모를 저희들이 발췌해 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5가구를 파악한 이유가 행복이음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영아수당, 양육수당, 보육료 지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세대 바우처 지원대상자 명단 등으로 직원들이 접근을 해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주변이나 밖으로 해서 지원을 받으면 좋은데 숨으니까 직원들 어려움이, 사실 5가구 이외에도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저희들이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3가구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주변 지인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안내를 하는데도 본인이 신청을 안 하니까요.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위원 김경식   
  최대한 노출이 안 되는 상황으로 해서 개선책을,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식   
  너무 자주 연락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사실 조심스럽거든요. 
○위원 김경식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에 지원을 할 때 양육비 말고 따로 지원되는 것은 없나요?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청소년부모 양육비 말고도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매년 해오고 있어서요. 청소년한부모해서 양육비 1인당 35만원 지원해 주고요. 자립촉진수당 가구당 월10만원, 고등학교 교육비, 입학금 및 수업료도 지원해 주고, 검정고시 학습비 가구당 월30만원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재 저희 계양구가 5가구 중에서 한 것은 현재 아동양육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아동양육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청소년한부모, 청소년부모 지원이 다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청소년부모는 아동양육비가 20만원 나갑니다. 만약에 청소년한부모 같은 경우는 35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20만원 받고 35만원 받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부모에서 20만원 받은 거 하고 나머지 15만원 추가로 해서 35만원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문미혜   
  한부모지원하는데 다르고, 청소년부모 지원하는 곳이 달라서 이 업무 자체가 통합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국비, 시비 50대 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최대한 청소년 한부모든 부모든 간에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청소년부모들이 학업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부모이기 전에 청소년이잖아요. 청소년으로 오롯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재만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문미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이기운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민원현장 방문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 꿈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는 공동육아 및 공동돌봄 공간 제공으로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가정육아 지원을 위해 설치하는 아이사랑꿈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내 영유아가정이 부모와 자녀에게 최적의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육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시설은 아이사랑꿈터 계양구 5호점으로 효성동 186-1번지효성도시재생어울림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38제곱미터에 아이사랑꿈터 운영비로 약2,163만 8천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금년 9월 개원 예정입니다.
  주요시설은 실내놀이터 및 수유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됩니다. 
  위탁사무내용으로는 영유아놀이터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이용자 관리, 시설관리, 육아상담 및 정보제공 등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며, 관내 영유아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게 최적의 육아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탁운영을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4개소의 아이사랑꿈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1호점부터 3호점까지는 사단법인 웰브에서, 4호점은 재단법인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학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1페이지입니다. 본동의안은 공동육아 공동돌봄육아지원 시설인 아이사랑꿈터를 민간위탁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아이사람꿈터 제5호점은 효성 186-1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 내 2층에 면적 138평방미터의 위탁예산 2,163만 8천원으로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 제2항과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공동육아 및 돌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위탁자를 선정 육아부담 해소와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사안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 정춘지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5호점 가 보셨나요?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네, 가보고 청장님도 나가보셨습니다. 
○위원 정춘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지금은 시설 리모델링 시작을 못하고 있고요. 지금 도시재생어울림센터가 5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이 나면 장애인 BF인증이 나야만 건물에 준공이 나면, 그 이후에 BF인증이 나야 저희들이 시설 개보를, 맞게 리모델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7, 8월 공사 예정을 잡고, 9월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춘지   
  신경 좀 쓰셔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경식   
  없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1호점부터 3호점까지는 육아종합센터에서 사단법인 웰브에서 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고, 4호점은 인천여성가족재단이거든요. 5호점을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생활 시설에서 지난번에 거기에서 모집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지난 업무보고 때 보니까 5호, 6호점은 그렇게 받아가지고, 그런데 신청자가 없어서,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만약에 없다고 하면 두 번까지 모집공고를 내는데요. 없다고 그러면, 관계법령에 맞다고 그러면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구에서 임의적으로 지정은 안 됩니다. 공개모집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신청한다고 하면, 법인이나 단체 이렇게 하면 자격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안 됩니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다 해 가지고 들어와서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민간위원님들이 받아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문미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장소를 신청하게 되면 되는데, 그것이 맞습니다. 여재만 위원님도 사시는 곳에 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요. 하는데도 50% 넘어야 되고, 일단은 타아파트 차량이 들어오는 것이 싫고, 타 주민들이 들어오는 거 자기네 건물 안에, 아파트 내에 들어오는 것이, 이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추천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문미혜   
  일단 5호점이 여기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그 다음에 6호점, 7호점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지금 공고를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문의는 들어오는데 지금 여의치가 않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조건이 안 맞아요?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주가 좋은 건 아는데, 선입견 때문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가서 모니터링이나 이렇게 설명해 드린다고 했는데도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모집공고를 냈는데, 6호점, 7호점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계속 이어서 가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공고를 내는데, 아는데 마다 찾아가서 이런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하셨지만 주차가 제일 문제고 내려 놓으셔야 되는데. 
○위원장 문미혜   
  장점을 그분들한테 설명 잘해서,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구립어립이집 같은 경우도 어느 단체에서 요구하는데, 한두 명이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해서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거지요. 맹목적으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좋은 시설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매달 아파트 연간 3천만원씩 주는데도, 아는데도 일부 사람들은 싫다는 겁니다. 우리 아파트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싫다.
○위원 김경식   
  동 별로 추천을 하라고,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일단 해야 되는데 아파트 이런 데서 안 하니까, 아파트 같은 데도 많은데 찾아가고 문서도 보내보고 했는데도 신청을 안 합니다. 권역별로 많으면 좋은데 2시간에 1천원 밖에 안 되고 좋은데, 해 놓으면 좋은데 안 하니까. 
○위원장 문미혜   
  이용자들이 많은 데도 그러네요?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재만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여성보육과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8.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김경식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문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경식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식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제3조에 공공심야 약국의 지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에 근무 약사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공공심야약국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학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9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야시간 및 공휴일의 의약품 구입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전문약사의 복약지도로 의약품 부작용을 최소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과 근무 약사의 의무 및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함으로써 심야시간 대에 전문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 사용에 상당 부분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에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미숙   
  감염병관리과장 이미숙입니다. 사실 의약분업 이후로 약국시간이 단축되면서 심야시간 의약품 구입에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이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공공심야약국이 생기게 된 이유도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지역주민 건강에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공공심야약국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 안전상비의약품이 편의점에 나가 있긴 하지만 전문 약사의 복약지도없이 개인의 판단으로 구매를 하는 사항이라 심야시간에 전문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서 의약품을 구입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조례는 마땅히 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 여재만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현재 공공심야약국 지정업소가 올해 1월 1일 기준 4군데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이미숙   
  네, 맞습니다. 
○위원 여재만   
  본 위원이 계양구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의약업소라는 야간휴일지킴이가 있고, 거기에 약국 리스트가 있던데요. 문제는 거기에 최신화가 안 되어 있어요. 리스트가 4곳 중에 2곳은 공공심야약국이라고 비고란에 되어 있는데, 그중에 두 곳은 그런 것 자체가 안 되어 있고, 그중에 한 곳은 그 리스트에도 없더라고요.
  홈페이지에 그런 부분이 긴급적으로 사용할 때 그거를 청구할 수 있도록 리스트를 최신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홈페이지 리스트를 최신화시키면서 지금은 리스트가 가나다순으로, 이름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심야에 찾는 사람들은 긴급상황일 수 있으니 공공심야약국 4곳을 제일 상단에 위치시키고 그 위에 공공심야약국 운영하는 곳이라고만 적으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 조례가 생기면서 안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되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춘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 정춘지   
  지금 약국들이 9시만 되면 문을 다 닫는 것 같아요? 일반 약국들도, 그런데 일반인들은 심야약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젊은 사람 아니면 인터넷으로 찾아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힘들지 않나 싶어요.
  나이드신 분들은 아프고 그러면 응급실로 바로 가는데, 응급실에 가도 쳐다보지를 않더라고요. 급한 환자고, 피가 흐르고 이런 사람들이나 볼까,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응급실에 가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완화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약사들이 와서 제가 아픈 이야기를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렇고, 더 좀 강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성으로 할 것이 아니고 하시는 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오는 손님들로 인해서 확실하게 해서 손님에 대한 예우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야약국이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미숙   
  이 조례도 공공심야약국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의약분업 이후에 처방전이 안 나오면 약국이 일찍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심야약국은 심야 시간대에 의약품을 안전하게 구입해서 복용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기 때문에, 이러한 운영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약국에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자 하는 약국이 좀 더 늘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홍보는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춘지   
  병원 옆에 약국 하나 정도는 문을 열어놓지 않나요? 병원 앞에는? 
○감염병관리과장 이미숙   
  지금은 의약분업이 돼 있기 때문에 처방전이 안 나오면 약국이 문을 오랫동안 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문을 닫으면 약국도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요. 야간에 약국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런 거 때문이거든요.
○위원 정춘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열린대학이요. 여기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주말에만 운영을 하는데, 주말이라면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이미숙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은 10시에서 1시까지로 동일하고요. 저희가 4군데 지정은 되어 있지만 전년도까지는 사실 두 군데였습니다. 2군데에서 일주일 내내 365일을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평일하고 주말하고 나누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두 약국은 평일 주5일 근무를 하고, 밤10시에서 1시까지가 심야시간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이고요. 나머지 두 군데는 주말에 이틀을 근무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고려원 약국같은 경우는 9시부터 문을 열어요. 거기는 좀 더 일찍 열긴 하더라고요. 
○감염병관리과장 이미숙   
  심야약국을 운영함으로 해서 주는 인건비는 10시부터 1시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문미혜   
  알겠습니다.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늦은 시간에 어디 갈 곳도 없는데, 심야약국이 제 기능을 발휘해서 우리 구민들 건강증진 도모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춘지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 여재만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여재만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문미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여재만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재만   
  여재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율방역단의 조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매개체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명칭에 관한 사항을, 안제3조 및 제4조에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 및 6조에 운영 및 해임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 및 제8조에 약품관리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학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7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행정복지센터별로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는 주민자율방역단의 방역 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각종 매개체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척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미숙   
  저희 보건소에서도 해마다 여름철이면 권역을 나누어서 야간방역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저희가 지역 주민의 세세한 요구까지는 다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자율방역단을 조직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에 대한 근거를 조례로 만들어주셔서 보다 자율방역단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 내에서 자기 고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위원 여재만   
  최근에 주민자율방역단 발대식도 있었지요? 
○감염병관리과장 이미숙   
  네.
○위원 여재만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가 생기면서 체계가 확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계양크노벨리 등 우리 계양구가 산업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이면에는 지역오염도 많이 생길거라는 우려가 많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지역 기초 방역의 첫 시작이 주민자율방역단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와닿는 것이 세세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권역별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만족시키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을 주민자율방역단 대원분들이 그런 부분을 채워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에서 주민자율방역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보고를 듣고 계시나요?
  그럼 동에서 방역을 하는데, 일주일에 몇 번씩 한다든지 이런 거.
○감염병관리과장 이미숙   
  지원 조례안에도 나와 있듯이, 방역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서식이 되어 있고, 이런 서식은 그동안에도 계속 받아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역활동에 필요한 약품과 휘발유 기타 옷이라든지 소모품 같은 것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활동 결과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다 자료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활동비는 얼마씩 주시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이미숙   
  예산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 현재는 12개 동에 960만원정도 세워져 있는데, 이거는 활동에 따른 약품이 옷이나 몸에 묻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목욕비 정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주 몇 번씩 방역한다든지 그런 거는요? 동마다 다르겠지요?
○감염병관리과장 이미숙   
  몇 번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2명이 40회 정도 방역을 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위원장 문미혜   
  월40회요?
○감염병관리과장 이미숙   
  연간이요. 
○위원장 문미혜   
  연간이요?
○감염병관리과장 이미숙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두 명이긴 하지만 혼자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작년에도 똑같이 예산을 세웠는데, 960만원에서 모자라지 않고, 일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올해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보다 자율방역단 조직이 활성화가 되면 저희가 올해 진행하는 것을 봐서 내년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거의 대부분 통장님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율방역단을. 
○감염병관리과장 이미숙   
  아무래도 지역 내에서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통장님이나 자율방범대, 주민자치회 등 소속된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방역이 차로 연기를 뿜는, 아니면 매고 분무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이미숙   
  차량은 위험부담이 있어서, 그리고 지역 내에서는 골목골목, 저희가 야간방역을 지원하는 것은 차량으로 방역을 하는데, 골목골목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율방역단원들이 휴대용 연무기를 들고 구석구석 연무 소독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휴대용 연무기를 가지고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목욕비 정도니까 1인당 1만원 정도 밖에 안 되겠네요? 
○감염병관리과장 이미숙   
  2시간 하면 2만원 정도 드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2시간 내내 하기는 힘들고요. 무게가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문미혜   
  힘들지요. 봉사 시간도 해 주시겠지요?
○감염병관리과장 이미숙   
  자원봉사활동요?
○위원장 문미혜   
  네. 
○감염병관리과장 이미숙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주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조성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춘지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정춘지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감염병관리과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문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총18개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며, 감사는 2023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일정과 장소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와 관련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식   
  없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계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 이 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