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계양구의회 회의록

GYEYANG-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44회 계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계양구의회


2023년 9월 4일 (월) 14시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6.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7.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문미혜  의원외 4인 발의)
  3. 2.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신지수 의원외 3인  발의)
  4. 3.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춘지 의원외 3인 발의)
  5. 4.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식 의원외 3인 발의)
  6. 5.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호 의원외 3인 발의)
  7. 6.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호 의원외 3인 발의)
  8. 7.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양구청장 제출)

                (13시 30분 개회)
○위원장 정춘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의 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총 7건입니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문미혜  의원외 4인 발의) 
○위원장 정춘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문미혜 위원님을 대신하여 공동발의자이신 김경식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식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구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주민의 의정참여 확대와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를 구현하고자 의정모니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의정모니터의 역할 및 구성,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의견접수 및 처리,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활동지원 및 실비보상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춘지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오영미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구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주민의 의정 참여 확대와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의정모니터의 역할 및 구성,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의견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의 활동지원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모니터의 정수는 각 동에 3~4명으로, 의원 추천과 공개모집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서가 정책제안 채택 및 제도 개선 등 실효성이 있는 경우 상임위원회 위원의 평가를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의정발전 및 의정 활동에 긍정적 효과를 제고하고, 의회 개방성 확대 및 주민체감형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정춘지   
  신지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신지수 의원외 3인  발의) 
○위원장 정춘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신지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신지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험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도모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 및 제3조에 시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수당 지급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춘지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미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험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도모코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준하여 시험수당을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장할 때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제4조에서는 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과 서류전형 심사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을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험수당 지급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험 관련 업무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정춘지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춘지 의원외 3인 발의) 
○위원장 정춘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하였기에 직접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집행기관의 민선8기 공약 및 정책 사업 추진 가속화를 위한 조직체계 변경과 연계하여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안건 심의와 의정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2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에 전략사업추진단 신설에 따라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으로 분류하고 직제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미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으로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 제63조의2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반영하고, 집행기관의 민선8기 공약 및 정책 사업 추진 가속화를 위한 조직체계 변경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조정함으로 합리적인 안건심의와 의정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기능, 지원사항 등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2조제2항에서는 집행기관의 정원은 변동 없이 현행 5국 3실·27과 121팀에서 5국 3실·1단·26과 122팀으로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전략사업추진단”을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으로 직제순서에 맞게 추가하였으며, 안 제32조제1항 직위명에 단장을 포함하는 사항으로,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와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도모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정춘지   
  신지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식 의원외 3인 발의) 
○위원장 정춘지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 대표발의자이신 김경식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식   
  김경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 각각의 활동기간을 고려하여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제출 대상 명확화 및 중복내용 정비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의원연구단체의 효율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1항에 연구활동 기간이 7개월 이상일 경우에만 중간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중간보고서 제출 중복내용 삭제 및 하위법령에서 사용되는 준말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춘지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미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또는 구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정책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 각각의 활동기간을 고려하여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제출 대상 명확화 및 중복내용 정비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으로 의원연구단체의 효율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3조제1항에 연구활동 기간이 7개월 이상일 경우에만 중간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중간보고서 제출 중복내용 삭제 및 하위법령에서 사용되는 준말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2023년도에 구성된 4개의 의원연구단체 현황을 살펴보면 활동기간이 2개월에서 6개월 미만으로 짧고, 심의위원회 심사가 5월에 개최되어 6월 30일까지의 정해진 기한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었던 어려운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부칙 제2조에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규정을 두어 현재 활동 중인 4개 의원연구단체에도 적용될 수 있게 하는 등 의원연구단체의 원활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아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정춘지   
  신지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호 의원외 3인 발의) 
○위원장 정춘지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규칙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상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이상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산대상 자격증을 추가·신설하며, 군·구 인사교류 활성화 및 전문직위 운영을 위한 가산점 부여 기준 등을 신설하여 인사운영의 자율성 및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응시수수료 반환 요건 및 면제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응시연령 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제4항에 시험위원 위촉 제한 강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서류전형 심사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시험수당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8조의2에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점검위원회 설치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춘지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미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23년 6월 13일 시행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2023년 8월 1일 시행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산대상 자격증을 추가·신설하였으며, 군·구 인사교류 활성화 및 전문직위 운영을 위한 가산점 부여 기준 등을 신설하여 인사운영의 자율성 및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응시수수료 반환 요건 및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시험급수에 따라 달리했던 응시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동일하게 조정하는 사항을, 안 제14조제4항에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도 시험위원 위촉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안 제15조에는 서류전형 심사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시험수당 지급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의2에 채용절차 공정성 확대를 위해“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 2, 3, 5, 6 및 20에서 임용과 관련된 가산대상 자격증에 대하여 직렬별 삭제 및 추가, 누락분 반영, 비고 신설 등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 21의 언어능력 검정시험 종류 및 점수 기준에서 현재 시행되는 시험인 New TEPS와 기준 340점 이상으로 변경하고, 안 별표 22에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 기준 및 가산점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부칙 제1조에서 각 조문의 시행일을 달리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 사항으로, 자격증 소지자의 응시 편의성과 공무원 채용시험의 활용도를 높이고, 인사운영의 자율성 및 실효성을 높이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식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정춘지   
  김경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호 의원외 3인 발의) 
○위원장 정춘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규칙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상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이상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사무국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효율성을 위하여 의장 및 사무국장으로 분리된 사무전결사항을 별표 하나로 통합하고, 목적 근거 및 준용 규정인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을 반영하는 등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8조에 목적 근거 및 준용 규정 제명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내용에 맞게 조문 제명을 변경하고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에 의회 소관사무에 대한 사무전결사항을 통합하였으며, 안 제1조 및 제3조제1항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춘지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미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사무국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효율성을 위하여 의장 및 사무국장으로 분리된 사무전결사항을 별표 하나로 통합하고, 목적 근거 및 준용 규정인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을 반영하는 등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목적의 근거 규정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2023년 6월 27일 개정시행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2조는 내용에 맞게 조문 제명을 변경하고 문구를 수정하였고, 안 제4조제1항에서 의장 및 사무국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전결사항을 별표 1개로 통합하는 사항으로, 안 제8조 준용 규정이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2022년 7월 8일 개정·시행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업무 효율성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일부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식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정춘지   
  김경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춘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앞선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신지수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저희 의정활동 환경개선비로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건 대해서 어떤 운영기구를 구입하시는 건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지성   
  의회사무국장 황지성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으로 헬스의자 하나하고, 하체 운동기구 하나, 바벨원판, 아령 8개 이렇게 네가지 종목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15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저희 의회가 내년에 공사착공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매하시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셔서 이전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좋은 물품으로 구입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지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위원장 정춘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정춘지   
  신지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산회)


계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 이 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