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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회의록

GYEYANG-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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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계양구의회(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계양구의회


2023년 9월 5일 (화) 10시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계양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제어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12. 11.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16. 15.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양희 의원외 4인 발의)
  3. 2. 인천광역시 계양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김경식 의원외 5인 발의)
  4. 3.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재만 의원외 5인 발의)
  5. 4.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7. 6.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8. 7.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제어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9. 8.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양희 의원외 5인 발의)
  10. 9.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숙 의원외 5인 발의)
  11.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신지수 의원외 4인 발의)
  12. 11.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재만 의원외 6인 발의)
  13. 12.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14. 13.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숙 의원외 4인 발의)
  15. 14.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상호 의원외 5인 발의)
  16. 15.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조덕제 의원외 4인 발의)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조덕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제어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총20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양희 의원외 4인 발의) 
○위원장 조덕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양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4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대표발의하신 조양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공동발의자이신 신지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신지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증가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침수가 증가하고 있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에는 침수방지 시설 설치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에는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와 지원기준을 안 제10조에는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증가로 주택 침수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순남   
  안녕하십니까? 황순남 위원입니다. 계양구 침수방지 설치지원 조례 우리 조양희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 국지성 호우로 올해도 비가 상당히 많이 왔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순남   
  계양구에 피해 지역이 얼마나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수   
  주택은 3건 있었고요. 상가가 한 건 총4건 있었습니다. 
○위원 황순남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수   
  많이 줄었지요. 그때그때 다른 거 같아요. 비가 많이 오느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작년 같은 경우 76건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4건이 발생했고요. 또 없을 때가 2번 있었습니다. 2019년도하고 21년도는 없었고요. 있을 때는 많이 있고, 비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뀐 거 같습니다.
○위원 황순남   
  정부에서도 올해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특히 반지하 침수방지 같은 경우는 전액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수   
  올해 저희가요. 127세대에 497개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올해. 주택별로 한 개가 들어가는 데가 있고 두 개가 들어가는 데가 있어서요. 개수는 다릅니다.
○위원 황순남   
  내년에도 비가 상당히 많이 온다고 기상청에서도 벌써 예보를 하더라고요.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그거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도 김영수 과장님과 팀장님들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특히, 서운동 같은 경우 침수가 많지 않았습니까? 올해 서운동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수   
  서운동은 없었습니다. 있는 데는, 계산2동, 임학동, 병방동 주택 3군데가 있었습니다. 지대가 높더라고 한쪽에 낮은 곳이 있었는데 그런 데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서운동 같은 경우 그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재개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광아파트 쪽에 빌라는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서운동에 배수시설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큰 피해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황순남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계양 구민이 피해 보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발표한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숙   
  황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건이 있었잖아요? 계양구에서 보상이나 이런 것이 나간 것이 있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수   
  지금 다 나갔습니다. 세대당 300만원 나갑니다. 300만원 나가는데, 위원님들도 방송을 통해 들었겠지만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피해 세대에 대해서 인상한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됐는데요. 
○위원 신정숙   
  300만원에서,
○안전총괄과장 김영수   
  네,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된다. 두 배로 늘린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위원 신정숙   
  저도 그것을 일기는 했어요. 기사로, 그렇게 되면 계양구에서는 여러 가구에 혜택이 될 수 있는,
○안전총괄과장 김영수   
  너무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왜냐면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하게 지급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지방 같은 경우는 지하가 완전히 잠겨서, 그런 데는 600만원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발목도 안 차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조사해서 정말로 필요한데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숙   
  서운동 같은 경우 구가 일찍 대처를 해서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저희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수   
  이 조례안이 작년 9월 6일날 포항지역에 비가 많이 와서 공동주택 등 많이 잠겼습니다. 피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시 조례하고 군구별로 지방자치에서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를 다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신정숙   
  서운동 같은 경우에는 배수펌프장이라고 하나요? 시설이 두 개가 서운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빗물펌프장이요. 한개를 더 설치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한수복   
  아직 계획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건설과에서 하니까요. 
○위원 신정숙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거를 하면 그런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신정숙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저희 한수복 국장님, 과장님, 이번에 효성현대1차아파트, 비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고 싶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날 안전총괄과에서 빠른 대처로 국장님 지시하에 과장님, 팀장님 계시지만 현장에 나오셔서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날 보니까 비까지 많이 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단지 안에 지하에 물이 급속도로 들어갔었는데, 저희 안전총괄과에 펌프기가 한 대밖에 보유가 안 돼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수   
  어떤 펌프를 말하는 거지요? 펌프는 많이 있고요. 발전기는 한 대 있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그날 보니까, 사실 동시다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저희 나라도 국지성으로 오기 때문에, 제가 그때 저희 구청에 전화도 해 봤더니 한 대밖에 없다, 그래서 아파트 동대표들이 지인을 통해서 한대를 더 확보해서 두 대를 가지고 물을 뽑아 올리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신경쓰셔 가지고 한 대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대 나가고 나서 또 급한 곳이 있으면 큰 피해를 입을 상황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수   
  이번에 현대아파트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느낀 부분도 많이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신지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계양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김경식 의원외 5인 발의) 
○위원장 조덕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김경식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5분의 동료 위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대표발의하신 김경식 위원님을 대신하여 공동발의자이신 이상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이상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로 인해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에는 지원대상 및 지원의 종류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심리회복지원 및 임시거처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지원신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로 인한 주거시설의 피해를 입은 주민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지원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 견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자리를 빌려서, 귤현동 빌라 화재 현장 있었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수   
  네,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저희 계양구에서 재정이 좋고 하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천시 전문건설협회에서 수천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순남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황순남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3.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재만 의원외 6인 발의) 
○위원장 조덕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재만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6분의 동료 위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대표하신 여재만 위원님을 대신하여 이상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이상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및 자발적 자원봉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체육시설 이용료 등을 할인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제5호 전년도 자원봉사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경우 체육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취지는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및 자발적 자원봉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체육시설 이용료 등을 할인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상위법령에 위배 됨은 없음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순남   
  황순남 위원입니다. 지금 이 개정조례안 보면,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 100시간 이상 100분의 20 감면해 주는 거 아닙니까? 
  혹시 몇 분인지 파악은 안 되셨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작년 기준으로 100시간 이상이 493명이었습니다. 
○위원 황순남   
  얼마 없네요. 몇 분 안 계시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많은 숫자입니다. 100시간 이상 봉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위원 황순남   
  그러면 앞으로 홍보가 될 거 아닙니까? 자원봉사자 체육시설 홍보가 되면 20% 감면이 홍보가 되면 많이 붐빌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접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네.
○위원 황순남   
  그러면 접속이 다 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잘 안되는 거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지금도 이미 같은 조, 50% 감면하는 분들이 있어서 현장에서 감면받고 있습니다. 
○위원 황순남   
  이 내용은 검토 해 보셨겠지만 특별한 내용은 없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네.
○위원 황순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4.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덕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평생교육과장 장현미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교육혁신지구사업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과 배부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9조에 계양교육혁신지구사업 홍보물품 제작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취지는 계양교육혁신지구 사업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 제작과 배부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계양교육혁신지구 사업을 홍보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숙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물품의 내용은 무엇으로 생각하고 계신지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저희가 주로 관공서에서 하는 것이 컵이라든지 물티슈나 텀블러 등으로 일반적으로 구민을 대상으로 홍보물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숙   
  구민들한테 일일이 주기는 컵하고 텀블러는 가격이 조금 나갈 거 같고, 전체적으로 나누어 주기는 힘들다고 보는데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차후 사업하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맞는, 예산에 맞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숙   
  구민을 찾아가기보다는 관련된 학교라든가 그런데 더 홍보를 발빠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맞습니다. 계양교육혁신지구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을 찾아가겠습니다. 
○위원 신정숙   
  거기에 맞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사용하는 것도 건의해 보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신정숙   
  잘 생각을 하셔서 충분한 논의 끝에 잘 선택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순남   
  황순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계양구 구민에게 홍보가 되면 우리 구민들에게 연령제한없이 다 드리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계양미래교육지구라고 해서요. 일반 학생들도 있지만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있거든요. 구민 누구나 학생부터 시작해서 다 될 수 있습니다. 
○위원 황순남   
  평생교육과다 보니까 계양혁신지구, 아무래도 청소년들이나 젊은 층에게 더 드리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어르신들보다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사업에 따라서 대상이 달라지니까 거기에 맞게 저희가 홍보물품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순남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거고, 그 다음에 비용추계가 5천만원이 안 들어가잖아요?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계양미래지구 예산이 현재 6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순남   
  매년 조례가 개정이 되면 매년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공모사업입니다. 교육 지원해서, 저희가 18년부터 지정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운영예산은 총6천만원인데, 거기에서 300정도는 홍보물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순남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다른 사업에 대한 것이 있으니까, 홍보물품만 다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쓰겠습니다. 
○위원 황순남   
  적절하게 쓰시는 것은 감사한데,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저희가 6천만원이 예산사업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홍보물품이, 지금 현재 상황에는 300만원을 잡는데, 사업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원 황순남   
  예산실하고 잘 얘기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신정숙   
  전년도까지는 홍보물품이 뭐가 있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전혀 홍보를 못 했습니다. 
○위원 신정숙   
  물티슈라든가 이런 거는 했던 거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지금 위원님? 이 용도로 한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 관련돼서 그거는 따로 홍보물품이 정해져 있습니다. 약간 헛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위원 신정숙   
  이 혁신지구로 인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금액은 300이라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네, 현재는 저희가 300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위원 신정숙   
  공모사업이니까 거기에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게 쓰여져야 되니까.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맞습니다. 
○위원 신정숙   
  300에 대해서 쓰려면, 컵이라든가 텀블러는 조금 힐들 것 같습니다. 학교나 거기에 잘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상황에 맞춰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덕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41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단의 주요 목적사업이 장학사업임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명에 표기하고 이를 통해 재단의 중요사업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명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제1조 및 2조의 재단명칭을 인재양성교육재단에서 인재양성장학재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취지는 재단에 주요 목적사업이 장학사업임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명에 표기하고 제명개정으로 재단에 주요사업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재단의 주요사업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황순남   
  설명 잘 들었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인천광역시, 제가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교육재단에서 인재양성장학재단, 목적을 보니까, 장학사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인데, 이렇게 이것을 보고 몇 분의 의원님들과 검토도 해 봤지만 제 생각에는 인재양성교육장학재단이 더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인재양성과가 교육의 혁신 아닙니까? 굳이 인재양성장학재단, 인재양성교육장학재단, 교육자를 표기를 넣어주시는 것이 낫지 않나, 어차피 교육이나 장학이나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지금 교육자를....., 
○위원 황순남   
  교육자를 빼시자는 거 아니에요? 같이 들어가자는 얘기지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교육재단에서 장학재단으로, 그런데 이거를 인재양성교육장학재단으로, 
○위원 황순남   
  더 좋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런데.
○행정안전국장 한수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체험이나 이런 본연의 업무는 평생교육과로 가져올 겁니다. 조례 개정해서, 장학재단의 사업은 주로 장학사업만 하는 것으로, 그 위주로 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명칭에서 명확성을 보이면서, 조직에 대한 정체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 진로체험하고 혁신지구는 12월말 되면 저희들이 가져올 겁니다. 사업을 평생교육과로.
  그래서 인재양성교육재단에서는 장학사업 위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거라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하고 연관돼서 오늘 조례개정이 있는 구립도서관과 국제어학관 역시 인재양성교육재단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을 조례 개정을 해서 변경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인재양성장학재단으로 변경을 하고, 장학내용에 치중을 하신다고 하면 추후에 구립도서관 위탁이나 국제어학관 위탁은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그 업무는 그대로 하면서 장학재단에 더 치중을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행정안전국장 한수복   
  일단은 국제어학관하고, 도서관은 현재 그렇게 되면 정원이 늘어나야 되고, 우리가 위탁기관을 만드는 본연의 그거는 재단업무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정원을 충족하지 못해서 위탁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정부에서 공무원 정원 늘어나는 거는 현재 불가능한 상태이고, 그거는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취지는 장학사업만 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국제어학관하고 도서관을 가져오게 되면 우리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정원 증원 부분에서는 조금.....,
○위원 신지수   
  지금 현재 인재양성교육재단을 장학재단으로 조례를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 취지가 장학사업에 치중한다고 하는 거라면 구립도서관과 국제어확관을 계속 위탁 운영하는 건에 대해서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고 보여지거든요. 
○행정안전국장 한수복   
  의원님 지적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저희들이 평생교육과에서 국제어학관하고 도서관 업무까지 가져오려면 지금 평생교육과의 정원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 어학관하고 도서관까지는,
○위원 신지수   
  지금 질의드린 핵심의 문제는, 도서관과 국제어학관을 해당과로 직접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인재양성교육재단을 장학재단으로 변경하는 것보다, 황순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재양성장학재단보다는 교육장학재단이라고, 교육을 같이 넣어서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취지에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장학재단이라는 것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여기 저기 장학재단이 많이 있다가 최근에는 교육재단으로 많이 변경해서 교육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계양구가 다시 역행해서 장학재단으로만 한다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하고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재단을 같이, 교육이라는 명칭을 같이 넣어서 일단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장학재단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행정안전국장 한수복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청장님께서는 장기적으로 인재양성재단은 장학사업을 위주로 가야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명칭을 굳이 변경하는 것은 앞으로 거기 도서관 업무도 국제어학관 업무도 흡수해서 가야 되는, 그래서 일단은 일차로 진로체험하고 혁신지구사업은 12월 30일자로 평생교육과로 업무를 이관해 올 거고요. 앞으로 장학재단은 장학사업 위주로 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위원 신정숙   
  지금 운영하는데 전체 넘어온 것이 아니라 일부만 넘어온 거잖아요.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굳이 교육을 빼고 장학으로 넘어갈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같이 전체적으로 두 건인가 넘어오고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을 뺀다는 것은 차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국장 한수복   
  정체성에 대한 명확성,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그거에 의해서, 
○위원 신정숙   
  그 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국장 한수복   
  물론 그렇지요. 도서관하고 국제어학관이 남게 되는데, 그것도 장기적으로, 앞으로 직영으로 가지고 오려고 생각 중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더불어 제가 말씀드릴 것이 뭐냐면요. 총체적으로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대학생들이나 구민들을 상대로 저희가 얘기를 해 보면 장학금을 주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장학재단이 있나요? 그렇게 표현하시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장학재단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정숙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홍보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체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장학사업이 있는 지도, 해당되는 분한테 제가 직접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을 해 보시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만큼 저희가 홍보를 안 했고, 모르는 겁니다. 일일이 학교 찾아다니면서 운영위원회를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해 달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홈페이지만 보라는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한수복   
  인재양성재단에서 장학생 모집할 때 학교에 공문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청하시라고.
○위원 신정숙   
  신청을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행정안전국장 한수복   
  일단은 학교를 통해서 인재양성재단에서 홍보를 하고,
○위원 신정숙   
  학교보다는 학부모들 모이는 데서 하는 것이 홍보가 더 크지 않을까.
○행정안전국장 한수복   
  저희가 홍보를 조금 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홍보를 더 하고요. 지금 앞으로, 
○위원 신정숙   
  장학금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행정안전국장 한수복   
  저희들이 계속 작년 올해 이자가 쌔서 늘리려고 하는데도 신청자가 그만큼 이자에 그 부분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안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신정숙   
  체육특기자는 그런 것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체육특기자 하시는 분들은.
○행정안전국장 한수복   
  하반기 때 특기자들 우수생들 학교에 공문을 인재양성재단에서 다 보낼 겁니다. 특기자들은 다해서 이번에도 같이, 그 장학금이 우리가 지급하려는 금액보다 신청자가 적어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지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학교에 등등해서 체육우수특기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학생들도 지급할 수 있도록.
○위원 신정숙   
  학부모들 못 만나면 전체적으로 모을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동안에, 운영위원회는 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많이 홍보를 해 달라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신정숙   
  그만큼 과에서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구민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이런 제도가 있어? 그런 얘기가 나오면 되지 않잖아요. 이런 제도가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장학사업 쪽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 신정숙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육하고 장학하고 같이 하고 있으니까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황순남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잘 들었고요. 그러면 목적하고 정관 같은 것이 모두 다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네, 만약에 의회 의결을 하면,
○위원 황순남   
  목적을 보시면, 교육사업, 평생교육사업, 지역교육사업, 정관에도 보시면 전부다 교육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장학재단으로 변경을 해도요. 공익에 관한 법률로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타시도 단체에서도 충분히 장학사업을 하면서 도 교육재단을,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좀 더 장학사업에 대한 본연의 목적으로 지향을 해야 되고, 위원님들이 바라보는 시점도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업무를 그쪽으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황순남   
  과장님, 조금 더 검토를 한 다음에 올리시지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이번에 해 주십시오. 저희가 검토를, 계속 논의하고 한 겁니다. 청장님 생각도, 말씀하신 사항도 맞는 방향이고, 그냥 저희가 장학재단으로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위원 이상호   
  운영이나 홍보 관련해서는 더 신경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례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재양성교육재단을 인재양성장학재단으로 바꾼다는 건데, 그것을 전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길, 교육을 같이 표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같이 표기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인재양성교육장학재단으로 하면 번거롭고 이런 거, 교육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행정안전국장 한수복   
  일단은 명칭에서 장학재단이라는 명칭을 특화함으로써 여기가 장학사업을 하는 곳이라는 홍보성도 있고요. 단체 정체성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효과도 부족하다는데, 이렇게 대표적으로 장학재단이라는 것을 내세움으로 해서 홍보효과도 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호   
  인재양성교육 해서 장학자가 들어가는데, 교육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 내용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행정안전국장 한수복   
  일단은 교육사업을 12월말에 교육혁신지구 사업 등은 가지고 올 거고요. 앞으로 방향은 그런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평생교육과로 가져올 거고, 한번에는 안 되지만 혁신지구사업, 진로체험은 평생교육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가져올 거고, 앞으로 교육재단의 본연의 업무는 장학사업만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거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이번에 명칭 변경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갈,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양해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 신정숙   
  인재양성재단에 팀장 한 분이 나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다시 평생교육과로,
○행정안전국장 한수복   
  복귀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평생교육과에 팀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져오는 업무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직팀하고 협의가 조금 어려워지고는 있는데, 12월말로 해서 교육혁신지구 사업하고 진로체험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하고 국제어학관도 어느 시점에 맞춰서,
○위원 신정숙   
  어느 시점이 언제?
○행정안전국장 한수복   
  그거는 진로체험하고 교육혁신지구 사업도 가져오는데 조직팀하고 정원 사항이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측면에서 해서, 
○위원 신정숙   
  교육혁신지구라든가 체험학습이라든가 12월달까지 평생교육과로 넘어온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힘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추후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안전국장 한수복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1차로 교육혁신지구 사업하고 진로체험사업은 12월 말에 가져올 거고요. 
○위원 신정숙   
  가져올 거고,
○행정안전국장 한수복   
  가져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확실히 가져옵니다. 
○행정안전국장 한수복   
  그거는 정해진 거고, 도서관하고 국제어학관은 잠시 시간을 둬야 되겠지요. 지금 방향은 인재양성재단에는 장학사업만한다는 것이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입니다.
○위원 이상호   
  취지가 그러시고 추후에는 그렇게 될 것인데, 현재 교육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 내용을 총체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교육 사업을 현재는 하고 있고, 장학사업도 하고 있으니 인재양성교육장학재단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행정안전국장 한수복   
  위원님들 말씀을 저희들이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인재양성재단을 장학사업만하는 것으로 앞으로 해서 추진방향이 나갈 거기 때문에, 지금 명칭변경이 인재양성장학재단으로 바뀌어야 저희들이 그런 정체성에 의해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위원 신정숙   
  완전히 넘어왔을 때 변경하는 것이 어떨까, 지금 위원님들의 생각인 거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한수복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앞으로 인재양성재단은 장학사업을 위주로 갈 거기 때문에 그 정체성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 신정숙   
  국장님 지금 똑같은 얘기를 계속 몇 번째 계속 되풀이 하고,
○행정안전국장 한수복   
  하는데,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십사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위원 신정숙   
  그거는 완전히 넘어왔을 때 장학으로 가고 교육 넣으면 문제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앞으로 사업을 장학재단으로 가야 되니까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장학재단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있는데, 
○위원 신정숙   
  전체적인 위원님은 완전히 넘어왔을 때 해도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학으로만 수면으로 떠 오르게 하지 말고 교육을 넣어서 같이 병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장학으로 변경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안전국장 한수복   
  그러면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으로 하시자는 말씀이신가요? 
○위원 신정숙   
  네.
○위원 이상호   
  사실은 장학보다 더 큰 개념이 교육이잖아요. 교육 안에 장학이  포함되는 거여서 사실은 인재양성교육재단을 인재양성장학재단으로 바꾸는 것이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장학사업을 하더라도 교육재단에서 장학사업을 하는 것은 당연한 내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꼭, 장학재단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교육 자를 넣고 장학재단을 넣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 전 위원분들의 생각이신 거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한수복   
  장학사업이 주인데, 인재양성교육재단의 주사업이 장학사업입니다. 태동 목적도 장학사업 때문에 태동된 거고, 교육사업은 나중에 부가적으로 들어온 건데, 장학 자가 들어가야만 조직의 정체성도 하고 홍보, 장학사업에 대한 홍보도 유리한 측면이 있고, 그러면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으로 바꾸자고 하시는 건지, 어떻게 명칭을 하시자는 건지, 그런데 장학 자는 여기에 장학 자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장학사업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 신정숙   
  예전에는 장학보다는 교육이 더 많았었습니다. 많이 넘어갔었잖아요. 사업이? 여성회관도 인재양성교육재단으로 있었잖아요. 이번에 분리가 돼서 그렇게 된 거고. 
○행정안전국장 한수복   
  계속 번복되는 말씀인데, 재단에는 장학사업만 위주로 놔둘 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방향대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십사 하고 이번에 변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신정숙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해서....., 
○위원장 조덕제   
  위원 여러분,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위원장 조덕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이상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이상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 하고자 합니다. 
  재단의 주요 사업인 장학사업과 교육사업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로 하고, 제1조 중 인재양성교육재단을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으로, 제2조의제1항 중 인재양성교육재단을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으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제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호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덕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53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구립도서관 위탁운영 시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을 구분하지 않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기본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법 제117조의2와 3에는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을 구별하여 각각의 위탁대상 사무범위와 수탁기관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17조3에 근거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는 것은 위반됨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수탁기관의 유형에 따라 적합한 절차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 취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 운영의 위탁에 의거 운영위탁 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인재양성교육재단에 공공위탁을 하고 있고,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은 법으로 구분되어 있는 바, 안제18조 제5항 조항을 삭제하여 위법사항을 차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제어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덕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제어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63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제어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제어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조례안도 개정사유는 구립도서관과 동일하며 국제어학관 위탁운영 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우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취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제어학관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위탁 운영에 의거 운영 위탁 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인재양성교육재단에 공공위탁을 하고 있고,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은 법으로 구분되어 있는 바, 안제6조2항 조항을 삭제하여 위법사항을 차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신지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8.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양희 의원외 5인 발의) 
○위원장 조덕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조양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5분의 동료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조양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신지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신지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특이민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민원담당공무원의 범위와 특이민원에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취지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특이민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하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상위법령에 위배 됨은 없으므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순남   
  특이민원은 자료 보시면 나와 있는데, 특이민원 중에서도 가장 많은 민원이 어떤 민원인가요? 폭언인가요?
○민원여권팀장 조화현   
  폭언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위원 황순남   
  크게 말씀하세요? 당당하게.
○민원여권팀장 조화현   
  폭언민원이 많고요. 전화민원은 성희롱 발언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위원 황순남   
  성희롱 민원도 있어요?
○민원여권팀장 조화현   
  네.
○위원 황순남   
  지금 녹음이 되잖아요? 
○민원여권팀장 조화현   
  네, 녹음 전화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순남   
  직원분께서 폭언이나 성희롱, 협박도 가끔 있지 않나요? 
○민원여권팀장 조화현   
  고성을 지르고, 조건이 안 되는데 당장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은 많이 있습니다. 
○위원 황순남   
  폭력으로 인해서 구속되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민원여권팀장 조화현   
  올해부터 연2회 상·하반기로 해서 모의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청원경찰, 저희과 하고 해서 각동별로도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순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숙   
  고질적인 민원으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폭언과 희롱에 대해서 처벌 건수가 있었나요?○ 민원여권팀장 조화현
  처벌 건수는 19년도에 주민복지과 직원 폭행사건 말고는 없었습니다.
○위원 신정숙   
  다행이네요. 그래도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건가요? 지금은 안내방송을 하잖아요. 녹음된다고, 예전에 비해서 민원에 대한 예의범절이 많이 나아진 건지.
○민원여권팀장 조화현   
  폭언이나 위협적으로 조건이 안 되는데 요구하는 민원들은 계속 조금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신정숙   
  늘고 있어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민원여권팀장 조화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신정숙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대응방안을 연2회 모의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민원여권팀장 조화현
  네.
○위원 신정숙   
  그러면 공무원들이 대처하기가 수월해지는 건가요? 모의훈련을 함으로써. 
○민원여권팀장 조화현   
  아무래도 4개 반으로 운영해서 각반별로 임무를 부여해서 그거를 실제 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휴대용 보호장비도 올해부터 실제 적으로 녹화하면서 잘되고 있는지, 본인이 어떤 임무를 해야 되는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숙   
  요즘은 사회가 이상하다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적당하게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팀장 조화현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민원여권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9.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숙 의원외 5인 발의) 
○위원장 조덕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신정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5분의 동료 위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신정숙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숙   
  신정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자전거 보험 가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 2에 자전건 수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의2에 자전거 보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취지는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가입 조항을 신설하여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상위법령에 위배 됨은 없으므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위원 신정숙   
  제가 유럽 연수를 갔다 와보니까 자전거에 대해서 우리 계양구는 어떻게 보급이 되었는지 찾아봤어요. 하고 있는데도 조례상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정하게 됐는데, 지금 자전거단체보험이 그 전에 457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똑같은 인원인가요? 
○건설과장 장흥순   
  전체 구민대상으로 해서 보험가입금은 1억 2천만원 정도 되고, 사항에 따라 차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숙   
  시설비나 부대비 등도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장흥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숙   
  저희가 계양구에서도 서부천 그쪽에도 더 단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가 자전거도로로 되어 있긴 한데, 많이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 좀 써 주시고,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장흥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인천시에서 자전거 보험은 의무적으로 인천시 자체 내에서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장흥순   
  인천시 자체에서 들고 있는 사항은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전거가 아니고, 안전에 관해서. 
○위원장 조덕제   
  알겠습니다. 
○위원 황순남   
  우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자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반 실비 보상비 지급 가능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인데, 봉사 점수만 주면 되지 실비까지 지급하면서 하실 필요가 있나,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계양구에도,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하시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장흥순   
  이거는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니까 봉사 수준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실제로 하다보면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의 범위를 넘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황순남   
  안 들려요? 
○건설과장 장흥순   
  자원봉사자 말씀하신, 본인의 업무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이라면 기존에 인센티브 수준에서는 실비지급이나 이런 것은 하겠지만 실제로 일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자의 범위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순남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다고요?
○건설과장 장흥순   
  네.
○위원 황순남   
  신정숙 위원님 하고도 논의하고 상의했지만, 자전거 보관소라든가 대여소라든가 수리센터 이런 것은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에요? 
○건설과장 장흥순   
  구체적으로 지역을 지정해 놓은, 
○위원 황순남   
  아라뱃길 같은 경우에는 아라뱃길이 워낙 넓다 보니까 거기에는 몇 군데는 설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장흥순   
  필요하다면 그렇지요. 조사를 해서 곳곳에다 자전거길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필요하다면 위치를 선정해서 설치할 수 있는데 아직은. 
○위원 황순남   
  보관소나 대여소나, 그렇지요? 마찬가지지요?
○건설과장 장흥순   
  그렇지요.
○위원 황순남   
  그러면 수리센터는 전문가들이 하셔야 되는데, 전문가 섭외는 어떻게 하시게요?
○건설과장 장흥순   
  조례안이 발의가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가지고 수립해야 되지는 않습니다. 
○위원 황순남   
  개정이 되면 그때 가서,
○건설과장 장흥순   
  하나하나 어떤 방향이 좋은 부분이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그 부분은 저희가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정숙   
  저희 구만 빠져 있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건설과장 장흥순   
  수리센터를 운영한다 해도 수리의 범위가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면, 경수리라든지 작은 고장은 편할 수 있는데, 자전거 자체를 과하게 고치는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황순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술력의 문제도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세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숙   
  자전거 보관대도 필요없는 곳은 과감히 정리해서 필요한 데는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장흥순   
  저희가 설치된 곳이 많기는 한데요. 이용률이 없는 곳도 있고, 어떤 부분은 보관대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순남   
  계양구민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장흥순   
  그렇지요. 저희 계양구만, 
○위원 황순남   
  그건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건설과장 장흥순   
  그 부분이 아라뱃길 말씀하셨는데, 아라뱃길은 계양구민만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나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조례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 후속조치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 세부적으로 말씀하신 수리의 범위라든지, 기술력의 범위, 설치 위치, 규모 따져볼 것이 많습니다. 
  예산의 범위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대상을 계양구 조례가 이거를 계양구민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이용자 계양구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이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이 자리에서 어떻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은 확인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순남   
  운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건설과장 장흥순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계양구에 수리하시는 민간으로 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상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는 봉사라고 해서 하지만 실제적으로 정비가 몰리게 된다고 하면 기존에 영업으로 하시는 분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범위를 무한정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규모나 범위, 위치나 예산의 범위도 사실상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고, 지역적인 것도 필요하고요. 그거는 저희가 한번 세심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숙   
  아라뱃길에 자원봉사로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소소한 부분은 고쳐주고 계시더라고요. 
○건설과장 장흥순   
  저희가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순남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어차피 사업은 내년부터 하실 거 아니에요? 많은 검토를 하고, 심사숙고해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조덕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순남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황순남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신지수 의원외 4인 발의) 
○위원장 조덕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신지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4분의 동료위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신지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신지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야간 운전자에게 시각적 정보를 제공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에는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투광기 설치ㆍ관리계획을 안 제6조에는 투광기 우선 설치 지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설치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 견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순남   
  투광기 계양구에 설치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장흥순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266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순남   
  투광기 현장 나가 보셨어요? 
○건설과장 장흥순   
  일부러 간다기보다는 지나다니다가,
○위원 황순남   
  어떻습니까? 보셨을 때, 야간에 운전 안 하시나요?
○건설과장 장흥순   
  운전은 잘 안 해서요.
○위원 황순남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말씀드릴게요. 온누리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무슨 아파트지요? 정춘지 위원님 사시는 아파트에 하나 있고, 코아 거기에 하나 있고, 계산동 교회 앞에 하나 있고, 제가 한번 가 봤어요. 가봤는데, 두 군데만 예를 드릴게요.
  오조산 온누리교회지요? 나무에 가려 가지고 소용이 없어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치를 하시면 횡단보도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나무 때문에 가려져서 전혀 효과가 없어요. 현재로서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장흥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전지 할 부분이 있으면 전지하고 해서 수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순남   
  하나에 얼마씩이에요? 4등분으로 돼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장흥순   
  한 세트로 해서 비추는 건데요. 차선에 넓은 폭에다 하는데, 한군데 400만원정도 입니다.
○위원 황순남   
  하나에요? 비싸네요. 뒤에 보시면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장애인 교통사고, 야간보행자 등등 되어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장흥순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위원 황순남   
  이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흥순   
  네.
○위원 황순남   
  교통사고가 계양구 같은 경우 관리를 잘해서 교통사고가 야간에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학교 앞이나, 9월부터 올해 시행이 되나요? 학교 앞에 30에서 50으로 야간에. 
○건설과장 장흥순   
  야간에만 속도제한이 변경됩니다. 
○위원 황순남   
  그것도 참고해서,
○건설과장 장흥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숙 위원님.
○위원 신정숙   
  설치하더라도 바닥신호등이 요즘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곳은 제외하고 더 위험한 곳을 먼저 설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흥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건설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2시 13분 속개)


11.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재만 의원외 6인 발의) 
○위원장 조덕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재만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6분의 동료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자이신 여재만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상호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이상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수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및 자발적 자원봉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차요금 감면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안 제4조에 제14호 자원봉사활동 매 500시간 초과자에 대하여 1일 3시간 이내 주차요금 100퍼센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상위법령에 위배 됨이 없으므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숙   
  500시간 초과하시는 분이 자원봉사자가 몇 분이나 해당 되시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삼   
  계양구에 2,605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 신정숙   
  주차장을 이용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삼   
  기존에 있던 감면 조례 자체는 봉사활동하는 날에만 국한되어 있고, 또한 그 장소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야만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거의 못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내용은, 다른 구도 하고 있는 추세지만 상시 적으로 공사를 많이 하신 분들한테는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거를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정숙   
  그만큼 이분들에 한해서 파악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림서비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삼   
  자원봉사센터하고 얘기를 해서 사전에 이분들에게, 대상자한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숙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위원 신지수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매500시간 초과자에 대해서 1년에 500시간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이후에 500시간이 초과 된 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삼   
  누적입니다. 그래서 500시간을 한번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면 다시 원점으로 와서 500시간을 채워야만 다음에 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신지수   
  500시간 초과하면 그 이후에 등록을 2년 동안 해 주는 거고요. 그  2년이내에 500시간을 또 해야지 2년 후에 연장해서 2년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삼   
  네.
○위원 신지수   
  그 숫자가 총2,605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삼   
  네.
○위원 신지수   
  많은 자원봉사자들한테 적절하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숙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신정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덕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삼   
  교통행정과장 박영삼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특별회계에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운영 등의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8조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사항과 안제8조에 띄어쓰기 인용조문 정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취지는 인천광역시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법령에 적법성을 확보하여 해당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주차장 특별회계의 효율적 관리, 집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숙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신정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정회)


(12시 23분 속개)

13.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숙 의원외 4인 발의) 
○위원장 조덕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신정숙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4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신정숙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숙   
  신정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중요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 구의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함으로써 철저한 예방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3항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이 위원회에 구성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여 자연재해의 철저한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상위법령에 위배 됨이 없으므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순남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황순남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정회)


(12시 26분 속개)

14.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상호 의원외 5인 발의) 
○위원장 조덕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이상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고, 5분의 동료위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상호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이상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 먼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구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는 공사장 소음 및 미세먼지 상시측정 규정을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는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억제 및 도로먼지 억제 규정을 안 제10조에는 구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우   
  본조례안은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 먼지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발의된 조례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위원 이상호   
  조례제정에 대해서, 사실 계양구가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될 거고,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적절하게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강병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상호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계양구가 여러 시공사들이 하는 사업들이 계속 있잖아요? 가장 문제가 소음, 분진 이런 것이 많지요?
○환경과장 강병일   
  그 부분이 거의 대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조덕제   
  건축과에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서 집단적으로 소음이나 환경, 분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 적절하게 잘 하셔 가지고, 이상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취지가 있으시니까 적극 검토해서 시공사의 불법적인 사항은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강병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신지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정회)


(12시 32분 속개)

15.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조덕제 의원외 4인 발의) 
○위원장 조덕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본 위원이 발의하고, 동료 위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대표발의자인 본 위원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조덕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옥외영업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적용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옥외영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시설기준 및 영업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을 위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접객업소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숙   
  이 조례안에 해당되는 영업장소라든가 영업에 관해 해당되는 곳이 몇 군데나 해당 되나요? 
○위생과장 노희순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곳은 11개 나가 있습니다. 
○위원 신정숙   
  위치상으로 봐서는 다남동,
○위생과장 노희순   
  다남동 쪽에는 명장시대 하나 나가 있고, 용종동, 효성동, 임학동쪽, 구청 근처가 맘모스타운 그쪽에 나가 있습니다. 
○위원 신정숙   
  영업시간이 7시에서 23시로 되어 있잖아요. 그전에도 그렇게 영업을 하셨나요? 
○위생과장 노희순   
  그 전에는 12시 넘어서도 영업이 가능했습니다. 
○위원 신정숙   
  23시까지 규정을 해 놓으면 그 이후에는 영업을 못하게끔, 
○위생과장 노희순   
  저희가 못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위원 신정숙   
  옥외영업 외 불법으로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생과장 노희순   
  현재는 저희 미래광장 쪽에도 있고요. 계산역 주변에 주부토로하고 임학동, 효성동 쪽에 이편한세상인가 들어온 쪽에 상가들이 생기면서 그 쪽에서 테이블 영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숙   
  이 조례안이 되면서 이용하면 좋은데, 다른 것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생과장 노희순   
  그 쪽으로 점검 쪽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숙   
  더 많이 바쁘실 거 같고요. 저희 계양구에는 많이 해당되는 곳이 없을 거라고 봐요.
○위생과장 노희순   
  왜냐면, 인도나 이쪽에서는 할 수 없고, 도로에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인도점용하고 데크 깐데가 많다 보니까 들어오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 신정숙   
  그 만큼 신경을 많이 쓰게끔 더 많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위생과장 노희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신정숙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노희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를 발의했으니까 업무가 조금 가중되더라도 신경쓰셔 가지고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노희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국장님, 위생과장님, 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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