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계양구의회 회의록

GYEYANG-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45회 계양구의회(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계양구의회


2023년 10월 18일 (수) 10시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4. 3. 인천광역시 계양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자료 수집 및 현장시찰 건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숙 의원 외 5인 발의)
  3. 2.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 계양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정숙 의원 외 6인 발의)
  5. 4. 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신정숙 의원외 5인 발의)
  6. 5. 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7. 6. 자료수집 및 현장시찰의 건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조덕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료 수집 및 현장시찰 건 총 6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숙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조덕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신정숙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5분의 동료위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대표 발의하신 신정숙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숙   
  신정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능지수 71이상에서 85미만으로 지적장애인은 해당 되지 않으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계성 지능인에 대하여 평생교육을 통해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 3항에 경계성 지능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우   
  전문위원 김건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취지는 지능지수 71이상에서 85미만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하여 평생교육을 통해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경계선 지능인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위배 됨은 없으므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순남   
  안녕하세요? 황순남 위원입니다. 계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신정숙 위원님 대표 발의로 올라왔는데, 지능지수가 71에서 85미만은 지적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능지수를 몇으로 보는 거지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70이하는 법적으로 인정한 발달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원 황순남   
  70이하는 가능한데, 71에서 85이하는 해당되지 않으나 일상생활에 어려운 분들한테 우리가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근거를 올리신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맞습니다. 
○위원 황순남   
  아직 파악은 안 되셨지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오늘 혹시라도 말씀하실까 봐 제가 일반현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저희 장애인이 14,895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지적장애인 관련돼서는 1,412명 정도 됩니다. 
○위원 황순남   
  1,412명이 70,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발달장애인이 자폐하고 지적장애인을 합해서 발달장애인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폐장애인이 257명이 등록되어 있고, 지적장애인이 1,155명 합쳐서 1,412명입니다.
○위원 황순남   
  그러니까 71에서 85미만이 이 정도 숫자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아니요. 이거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거고요. 현재에는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대상은 명수, 저희가 등록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략 파악은 안 되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대한민국 인구에 14%로는 추정이 가능하데요. 그런데 아직 계양구는 경계성 지능인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순남   
  그 파악을 여쭤본 거고요. 파악이 안 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네.
○위원 황순남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한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평생교육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 평생교육하고 또 장애인은 흡수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경계성 지능인까지 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평생학습이 이분들한테도 약간 따라가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개발하는 쪽하고, 저희가 건의도 해서 이런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하고 또 타구에 있는 구도 많거든요. 거기에서 벤치마킹해서 평생교육하는데 문제없이 하겠습니다. 
○위원 황순남   
  일반인들하고 비슷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네, 맞습니다. 
○위원 황순남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덕제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황순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지능지수를 일반적으로 학습대상자들이 학교에서 받게 되어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네.
○위원 신지수   
  학교에서 본인 지능지수가 71에서 85미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위원님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신정숙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상담해 봤어요. 그것을 선생님이 작성하면 좋은데, 학부모가 작성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하면 상황을 정확히 알아서 하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라서 그 상황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선생님이나 그 분들한테 의뢰를 하고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원장님하고 간담회를 해 봤는데요. 이 얘기를 했더니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현재는 법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지금 추세가 제정을 하잖아요? 제정이나 개정을 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과정이잖아요? 보면 목소리도 나올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저희도 대변할 수 있는 입장이니까 한번,
○위원 신정숙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있긴 하더라고요.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이 평생교육 안에 들어오는 거라서, 신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모두 아우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능검사를 하는 그 비용 자체가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경계성 장애라면 지원을 해서 71에서 85,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85이상은 정상입니다.
○위원 신지수   
  85는 정상이고 84까지 대상인 대상자일 경우에는 비용도 같이 지원해서 빨리 조기에 발굴해서,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해서 조기에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안도 같이 포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덕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장현미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계양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재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계양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위탁기관과의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효율적인 청소년이용시설 위탁관리 운영으로 학교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계양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하며, 위탁기관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우   
  전문위원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 계양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됨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위탁기관과의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효율적인 청소년이용시설 위탁관리 운영으로 학교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민간위탁운영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효율적으로 청소년이용시설이 위탁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순남   
  재계약동의안이니까요. 
○위원장 조덕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호   
  기존에 위탁기간은 표기가 안 돼 있는데, 기존에 위탁기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기존에 위탁기관이 청소년상담센터입니다.
○위원 이상호   
  수탁기관이 계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고, 우리가 위임해서 맡기는 기관이 어디냐고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계양구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입니다.
○위원 이상호   
  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네, 위탁으로 운영하는 거지요. 
○위원 이상호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우리 계양구에서 운영,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지금 현재는. 2009년도에 개소해서요. 인천카톡릭아동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합니다. 주로 카톨릭청소년재단에서 인천시 것을 거의 한다고 보고 있어요. 3군데만 직영으로 운영하고 나머지는 여기서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 이상호   
  카톨릭운영센터, 재단에서,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카톨릭아동청소년재단. 
○위원 이상호   
  카톨릭아동청소년재단에서,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위원 이상호   
  다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그렇지요.
○위원 이상호   
  제가 그 부분은 표기가 안 돼 있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수탁기관은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방문을 몇 번 해봤어요. 어렵게 운영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명칭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조례에 민간위탁운영을 재계약하는 내용인데, 재계약을 하게 되면 관리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가 다 위탁줘서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인데, 재단에서도 우리가 위임을 준 부분이긴 하지만 운영을 잘하실 수 있도록 원활한 지원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원안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조덕제   
  신지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평생교육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3. 인천광역시 계양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정숙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조덕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신정숙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6분의 동료위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하신 신정숙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숙   
  신정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걷기길 조성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을 개선 및 확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규정을, 안 제4조에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우   
  전문위원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 길을 조성하여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양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걷기 길 조성과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순남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례 질의하기 전에, 서구 계양산 징매이고개, 서구하고 얘기가 잘 된 겁니까? 제가 듣기로는 얘기가 잘 됐다고.
○공원녹지과장 남상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장미원에서 징매이고개 넘어가는 산책로 그 부분 말씀이시지요?
○위원 황순남   
  네.
○공원녹지과장 남상근   
  그 부분은 과거부터 서구하고 협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구에 요청한들 서구에서도 협조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유지 관리를 하고 있고, 훼손되면 수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순남   
  어느 팀장한테 들었는데, 서구하고 얘기가 잘돼서, 합의가 돼서, 매트하고 다 깔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남상근   
  서구에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순남   
  저희 예산으로 전부.....,
○공원녹지과장 남상근   
  계양산둘레길 산책하시는 분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할 겁니다. 
○위원 황순남   
  저희 예산으로 다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서구에서는 전혀 협조를 안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공원녹지과장 남상근   
  계양산에 대한 투자 부분은 서구 쪽에서는 상당히 인색한 실정입니다.
○위원 황순남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 신정숙   
  지금 제가 조례를 맨발걷기 활성화에 대해서 꽃마루나 문화광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다른 곳도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근   
  맨발걷기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맨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런데 지형이라든가 위치에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시설들은 확대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숙   
  공원녹지과나 다른 건설과나 이런데 많이 보면 그런 것이 많이 발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에서 좀 더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신지수 위원입니다. 맨발걷기 활성화가 전국적으로 매우 유행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맨발걷기가 인체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맨발걷기를 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도 맨발걷기를 하는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맨발걷기 활성화를 하되, 주의사항을,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라든지 발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맨발걷기를 금한다는 내용을 같이 기재해서 안전에 대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근   
  전문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검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순남   
  전문위원님, 법규 보니까, 그....., 아래에만 설치할 수 있잖아요? 군수, 구청장.
○전문위원 김건우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으로서 도시의 숲 조성관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 황순남   
  시장이나 군수만 권한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전문위원 김건우   
  법률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 황순남   
  부산 몇 군데 돼 있긴 하더라고요. 남동구도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거고, 우리 계양구 하는 거 보고 남동구도 시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타당하다는 얘기지요?
○전문위원 김건우   
  네.
○위원장 조덕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정숙 위원님 조례하신 거, 다들 TV를 통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전문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지수 위원님 말씀처럼, 평발이나 그런 분들은 좋지 않다고 하는데, 본인이 결정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일 위험한 부분이 전문적으로 맨발걷기 장소가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계양산 둘레길 같은 경우도 돌부리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도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보고, 동네에서 공원 같은데 보면 비가 오고 우천 시 되면 토사가 유출되고 하면 돌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넣으실 거예요. 
  결국은 마사토로 해 달라는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녹지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맨발걷기 활성화돼서 그러한 전문적인 맨발걷기 체험장 부분이 생기게 되면 세족을 할 수 있는 수도 그런 부분들을 해서, 그렇지 않으면 일반 화장실 가서 다리를 올려놓고 씻고 하게 되면 화장실 관리 부분도 심각하고 막힘 현상도 많이 있고 그런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근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이 자리에서 우리 구민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조덕제   
  네.
○공원녹지과장 남상근   
  좋은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된다고 하면 혹여나 우리 구민들이 황토길이라고 해서 습식, 이러한 길로 생각할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습식의 황토길에 있어서 상당히 위험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오염원들의 투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라든가 일상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맨발걷기 길을 조성한다고 해도 일반보행자들하고도 크게 충돌이 되지 않는, 안전에도 크게 무리가 없는 이러한 개념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조덕제   
  좋으신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간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4. 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신정숙 의원외 5인 발의) 
○위원장 조덕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신정숙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5분의 동료 위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하신 신정숙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숙   
  신정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구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구민의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신고대상 등을, 안 제6조에는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우   
  전문위원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구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구민의 환경 감시활동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발의된 조례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이상호 위원입니다. 신정숙 위원님께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이것이 환경감시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취지라고 보여지는데, 구민 분들이 적절히 신고를 하시고 포상금을 받아 가는 제도잖아요?
○환경과장 강병일   
  네.
○위원 이상호   
  취지 자체가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민신고를 잘 이용하시고, 신고 남발 등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를 잘하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제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적정한 포상이라고 하면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환경과장 강병일   
  저희가 포상금을 환경부 규정에 보면 3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조례에서 50만 원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3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했었는데, 조례를 제정하면서 50만원으로 20만원 상향했습니다. 그 안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조덕제   
  신고를 하신 주민들에 한해서는 인원 제한없이 적정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포상금 지급을 하시는 거지요? 
○환경과장 강병일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매년 한 건 아니면 많으면 두 건 이내에서 지급했는데요. 지금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 안에서는 지급이 가능할 거 같고요. 만약에 범위가 벗어난다고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산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기존에 보면, 조례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홍보를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신고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조례만 하고 구민들이 모르시면 관심밖에, 1년에 한 건이나 두 건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인데, 환경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좋은 조례를 만드셨으니까 구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환경오염행위를 하는 자들에 의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강병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신지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환경오염행위에 일반쓰레기를 가정에서 태우는 것도 포함이 되나요?
○환경과장 강병일   
  그거는 현재 과태료 규정이거든요. 과태료 규정인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면 범위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데, 10분의 1이니까 5천원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신지수   
  그 부분도 환경오염행위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추가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강병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덕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교육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강병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강병일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교육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사유입니다. 구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여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 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8월 11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결과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불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를 통보받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사업비를 지원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성별구분 통계를 반영하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개선 의견을 제안받아 지원에 관한 세부지침 수립 및 사업 공고 시 환경부와 인천시 지침을 함께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과 정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학교, 사업자, 공무원 등 환경교육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 등을 제공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효과적인 환경교육을 위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고, 업무의 위탁과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계양구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발의된 조례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학교, 초중고학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1년에 초중고 대상으로 환경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안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환경과장 강병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해피그린계양에코스쿨이라고, 연초에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50회 정도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 추가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조덕제   
  구민에게는 어떻게 홍보하시는 겁니까? 활성화 환경교육에 관한. 
○환경과장 강병일   
  저희 단체나 사회단체,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환경 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직원들에 대해서도 자체 교육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조덕제   
  그분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메아리 같은 것도 발간하잖아요?
○환경과장 강병일   
  네. 
○위원장 조덕제   
  그런 부분에 홍보를 하면 구민들께서도 관심있는 분들이 단체 교육이 있을 때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과장 강병일   
  교육이라는 것이 한 곳에서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학교, 단체, 구 등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가정에서 다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환경에 관한 관심도가 앞으로 지구가 사느냐 죽느냐 이런 기로에 선 부분이 환경이기 때문에, 좋은 취지의 조례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강병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순남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황순남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환경국장님, 환경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자료수집 및 현장시찰의 건 
○위원장 조덕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자료수집 및 현장시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 및 현장 시찰의 건으로,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주요사업 관련 현장시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현장을 시찰한 후 현지에서 해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전략사업추진단, 자치행정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계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 이 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