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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회의록

GYEYANG-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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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계양구의회(임시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양구의회


2023년 9월 5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
  2.  1.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계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계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6.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8.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10.  9.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11.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12.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13.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훈회관 관리 재계약 동의안
  15. 14.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15.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7. 16.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 꿈터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
  18. 17. 구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19. 18. 인천광역시 계양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19.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20.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위탁운영 재연장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3.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 계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 계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양구청장 제출)
  7.  6.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8.  7.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9.  8.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10.  9.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정숙의원외 4인 발의)
  11.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춘지의원외 3인 발의)
  12. 11.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13. 12.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14. 13.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훈회관 관리 재계약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15. 14.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16. 15.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문미혜의원외 2인 발의)
  17. 16.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 꿈터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18. 17. 구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19. 18. 인천광역시 계양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문미혜의원외 3인 발의)
  20. 19.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21. 20.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위탁운영 재연장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문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훈회관 관리 재계약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 꿈터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 구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위탁운영 재연장 동의안, 이상 총 20건입니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문미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제범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제범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공약 및 정책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 조직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에서 전략사업추진단 신설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6조에서는 행정안전국, 주민복지국, 도시관리국의 소관 부서 및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행정안전국 토지정보과를 도시관리국 토지정보과로 국을 조정하였으며, 도시관리국 공영개발과를 폐지하고, 안전총괄과는 안전관리과로, 주민복지과는 사회보장과로, 도시재생과는 스마트 도시재생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보건소 소관 감염병관리과를 보건행정과로, 지역보건과를 감염병관리과로 부서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서는 단 신설 및 국 소관 부서 변경에 따른 전략사업추진단과 행정안전국장, 도시관리국장의 사무분장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학준   
  전문위원 임학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항 및 각종 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약사업 추진 가속화와 주요 현안사업의 조기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조직을 개편,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부칙 제2조제3항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호, 별표4호 및 별표5호 중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변경된 부서의 명칭이 미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재만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의 변화가 조직진단 용역결과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제범   
  그 용역결과를 참고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럼 전략사업추진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맡아서 진행을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제범   
  전략사업추진단은 정원 16명으로 할 계획이고요. 전략사업팀, 미래산업지원팀, 대외협력사업팀 해서, 전략사업팀은 경인아라뱃길 주변 친수 문화공간 조성, 그리고 꽃마루부지 내 체육단지 조성이고, 전략사업팀은 주로 그렇게 하고요. 미래사업지원팀은 6명이서 산업개발 업무를 담당할 것인데,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 업무 총괄,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사업,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서운산업단지 입주 기업체 관리, 그리고 도심, 항공교통, 버티포트 사업 업무의 협의를 하고, 대외협력사업팀은 계양테크노밸리, 계양산업단지 내 정책사업 추진,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도서관 건립, 공원, 서운도서관 건립, 대외협력기관 업무, 이렇게 사무분장을 해서, 우리구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해야 될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러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소관부서가 있잖아요? 그런 중복적인 부분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기획예산실장 윤제범   
  공영개발과를 폐지하고, 업무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단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복지 같은 경우는 복지 소관과 겹칠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윤제범   
  업무분장 하기 나름인데요. 조례에 보면 업무분장이 있잖아요? 전략사업추진단, 자료 18페이지에 보면 별도로 전략사업추진단 업무를 명기를 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위원 여재만   
  공약사항 및, 어떻게 보면 선도되어야 되는 사업 위주로 진행을,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단이 꾸려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 간에, 우리가 복지 소관이다 보니까 복지 쪽이 굉장히 광범위하면서도 부서끼리 겹치는 부분에서 약간 트러블도 생길 수 있고, 교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니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경써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윤제범   
  알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춘지   
  정춘지 위원입니다. 지금 부서별로 신설로 해서, 개정안을 보니까 이름이 많이 바뀌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연도별로 바뀌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제범   
  부서명을 정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 합리적인 부서명이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안전총괄과를 안전관리과로, 주민복지과를 사회보장과로, 도시재생과를 스마트도시재생과로 바꾸는데요. 요즘에 스마트 업무가 굉장히 대두돼서, 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필요해서 스마트업무를 새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예전 코로나 정국 때 감염병관리과가 보건소의 주무과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잦아들고 하니까 보건소도 조직을 어느 정도, 보건행정과로 해서 보건행정을 총괄하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끔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춘지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어느 부서에 신청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이름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기획예산실장 윤제범   
  예.
○위원 정춘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경식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표2, 별표4 및 별표5호 중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변경된 부서 명칭이 미반영된 사항에 대해서 수정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실장 윤제범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전문위원님께서 잘 찾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식   
  수정할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김경식 위원님께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김경식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식   
  김경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실․국 직제 및 명칭 변경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의 일괄개정 시 변경된 부서의 명칭이 미반영된 사항 등을 바로잡기 위하여 안 부칙 제2조제3항에“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고, 부서 명칭 등이 변경된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를 별지로 추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경식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문미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제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따로 규율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최근 신설되고, 이에 따른 행안부 예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이 올해 초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자치단체 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관련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개정된 바, 조례안 내의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조문을 통폐합 및 정비하여 현행 31조의 조문을 20조의 조문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학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페이지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던 종전의 조례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맞게 정비하여 지방보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안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 중 법률명에 대한 약칭 표기와 부서의 명칭이 잘못 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안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식   
  김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별지 2호 서식부터 별지4호 서식 중 법률명에 대한 약칭표기와 부서 명칭이 잘못 표기된 사항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제범   
  인정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춘지   
  지금 각 사회단체보조금 내려가는 것을 보면, 우리 계양구청에 세부내역이 다 들어오나요? 단체보조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 윤제범   
  예. 이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사항인데요. 예전에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가 운영됐었는데, 이제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법률명에 따서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보조금 신청하고 지급했던 그런 사항들은 쭉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했던 사항이라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잘 운영하면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춘지   
  그러면 보조금이 내려감으로서, 제가 초년시절에는 새마을에 몸담고 봉사를 하고 했었는데, 거기에도 보조금이 내려오면 투명하게 쓰이게 했었는데, 다른 데에서도 같은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제범   
  약간 중복사업 성격이, 똑같은 단체나 다른 단체에서 중복된 사업을 하면 약간 검토를 해볼 사항이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사업이 중복돼서 추진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체의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또 돈을 정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카드를 사용하고,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투명하게만 관리한다고 하면 그렇게 큰, 전체적으로 보조금 예산은 약 48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단체별로 보면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 곳도 있으니까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춘지   
  지금 보조금이 내려가면, 책자에 보면 12개 동으로 해서 1200만원씩 보조금이 할당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몇 %까지, 80% 이상이 안 되는 데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을 신청을 해 놓고도 쓰지를 못 하면, 다른 필요 한 데에 쓰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는 많이 쓰게끔 하시고, 아닌 부분에는, 80% 이상이 안 써지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감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만 많이 잡아놓고 쓰지를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제범   
  저희가 총괄부서인데, 그 해당 추진 부서에 잘 전달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식   
  수정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김경식 위원님께서 수정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김경식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식   
  김경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법률에 대한 약칭 표기와 부서의 명칭이 잘못 표기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안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 중“지방보조금법”을“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안 별지 제4호서식 중“기획예산과”를 “기획예산실”로 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계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문미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제범   
  인천광역시 계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안 해결기구로서의 적극행정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신속한 회의 개최 및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존에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전담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적극행정 업무 담당부서를 전담 부서로,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함을 신설하고, 안 제4조에 기존 인사위원회 기능 대행에서 전담 적극행정위원회 설치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 안 제5조 제1항에 위원장 포함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 구성, 제3항에 구청장이 임명하는 관계 공무원은 각 국장, 소장, 감사 및 인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되며, 안 제8조에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음을, 안 제9조 제2항에서 위원회의 간사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는 내용 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학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5페이지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2023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이 통보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전담부서 지정 등을 통한 책임성 강화와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운영으로 현안 해결 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여 적극행정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경식   
  김경식 위원입니다. 늦었지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만들고 발의하는 것을 저는 너무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 포함 9명 이상 45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 조례를 봤더니 포함해서 9명 한다든지, 포함해서 15명 정도 하는데, 45명까지로 해 놓으면, 45명을 다 뽑아야 하는 사항이 되면 비용이라든지, 위원회를 주최했을 때,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윤제범   
  법에서 정한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준용했고요. 저희는 20명 정도, 민간위원이 과반이 넘게끔 해서, 그렇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방면의 분들을 모셔놓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위원 김경식   
  그런데 너무 위원회 분들이 많으면,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데,
○기획예산실장 윤제범   
  추진했던 결과를 가지고 심사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경식   
  하기 전의 심사가 아니고,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제범   
  예. 한 결과에 대해서,
○위원 김경식   
  그것은 적극행정이 아니잖아요. 사후행정이지, 
○기획예산실장 윤제범   
  행정을 추진했을 때 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징계나 그런 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어느 정도 위원회에서 참고해서 경감을 해 준다거나,
○위원 김경식   
  제가 생각하는 적극행정위원회와 약간 성격이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것은 적극행정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윤제범   
  평상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면서 약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완화,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어떤 성과가 났을 때 인센티브나, 또는 잘못된 것을 우리가 완화하는 취지로 적극행정위원회를 신설해서, 열심히 했는데 약간 잘못된 사항이 있었을 때는 위원회에서 논해서 그분들을 사기 진작 차원에서, 그런 취지가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한 사람들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위원 김경식   
  그것은 적극행정위원회가 아니라 뭔가 성과를 주기 위한 위원회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예산실장 윤제범   
  성과보다는, 잘못된 사람들이 혹시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쪽에 주안점을 두고,
○위원 김경식   
  그런 것은 상벌위원회나 이런 게 따로 있지 않아요? 
○기획예산실장 윤제범   
  그런 것이 있지만, 지방공무원법에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더 활용해서,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경식   
  여기에는 제안 이유가 현안 해결기구로서의 적극행정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신속한 회의개최,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약간 사후적인 부분이 너무 강하게 있어요. 왜냐 하면 모든 문제가,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집행부에서 행정처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위원회를 통해서 이게 과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판단을 해 주고, 그런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일 다해 놓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는 위원회라  하면, 약간 이것은 적극행정위원회가 아니고 다른 위원회 성격 같은데요. 제 말씀이 틀렸나요?
○기획예산실장 윤제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 공무원들은 감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소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경향이 있고,
○위원 김경식   
 그렇죠. 그 말씀은 맞아요.
○기획예산실장 윤제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적극행정위원회가 운영이 되는데, 아무튼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위원 김경식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감사를 받을 것 같다든지, 그래서 행정 처리를 못 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평가를 받으면, 그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이 일을 추진해도 될 것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것이 적극행정위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팀장님이 말씀해 보시겠어요?
○규제개혁평가팀장 서명희   
  규제개혁평가팀장 서명희입니다. 저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적극행정위원회는 그 기능이 여러 가지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능은 우리가 인사위원회에서 했던 기능으로서, 적극행정 기능에는 예를 들면 실행계획이라든가, 우수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그외에도 공무원이 일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의견제시에 대한 요청이 오면 그것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또 감사부서에서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 또 공무원이 어떤 감사를 했을 때 징계요구라든가 이런 것이 오면 저희가 사전 컨설팅이라든가 의견 제시를 통해서, 그대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하면 징계가 왔을 때 면책을 건의해서, 징계를 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기존에는 인사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후자에 대한 기능이 많이 활성화가 못 된 상황이고요. 
  대부분 우수공무원이라든가 실행계획을 심의하는 기능에 그쳐 있었던 것을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위원회를 전문적인 위원회로 구성해서 후자의 그런 내용도 심의를 하는 것을 통해서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경식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규제개혁평가팀장 서명희   
  예. 맞습니다. 
○위원 김경식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도 하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직원들의 평가를 위한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규제개혁평가팀장 서명희   
  맞습니다. 
○위원 김경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조에 보니까 적극행정 담당 부서의 장을 책임관으로 한다, 그러면 실장님이 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윤제범   
  예.
○위원장 문미혜   
  간사 역할도 하시는 거고,
○기획예산실장 윤제범   
  맞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다른 자치단체를 보니까 적극행정 종합평가라고 해서 우수 구 선정이 많이 됐던데, 우리인천만 해도 남동, 부평, 연수, 이렇게 있더라고요. 우리 계양구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윤제범   
  지금 적극행정위원회가 구성된 데가 인천시에서는 3개 구고, 저희가 네 번째로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아, 그런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윤제범   
  6개 정도는 인사위원회에서, 지방공무원법에서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 규정으로 해서 운영되는 곳도 있고, 저희들은 인사위원회보다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행정위원회를 신설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특별교부세 같은 것도, 특권도 아마 누리게 되는 것 같은데,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기획예산실장 윤제범   
  특교금 특교세는 수시로, 분기별로 요구를 하고 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그리고 민간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 위원회를 보면 1회에 한해서 연임인데, 여기는 2회에 한해서 연임이라고, 2회라고 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실장 윤제범   
  통합조례에 2회로 알고 있거든요. 통합조례에 2년 이내, 전체 6년 정도로 할 수 있게끔 한 통합조례에 근거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한 번 하고 두 번까지 연임을 한다고, 그런데 다른 위원회 보면 2년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는,
○기획예산실장 윤제범   
  조례 성격 나름이니까요. 그건 문제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그리고 지난번 행정감사할 때 위원회 정리좀 해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기획예산실장 윤제범   
  항상 의회가 바뀔 때마다 위원회를 말씀하시는데,
○위원장 문미혜   
  한 위원이 몇 군데를 하고 있으니까, 3개 정도로 축소를 해서,
○기획예산실장 윤제범   
  저희들이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분들은 정비 차원이고,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고자 할 때는 우리 실에 조회해서 이 분이 다른 위원회에 가입했는지 항상 조회해서, 몇 개 이상 가입할 수 없도록 그런 절차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경식   
  문미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적극행정을 통해서 다른 지역이나 구, 시, 이런 데에서도 많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교세나 이런 것을 지원 받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구가 상당히 행정이나 이게 늦게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적극행정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인사라면 인사, 집행부의 직원들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민원인들에 대한 얘기를 적극적으로 듣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 지금까지는 못 했던 사항들을 좀 빠르게 처리해 주고, 예를 들면 정부 부처와도 연결을 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는 게 적극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잘 처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특교세를 받고, 우리가 적극행정을 통해서 1등 하는 최우수 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제범   
  참고로 특교세 특교금은 행안부에서 신청하라고 문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하고 있다가 올려서, 그렇게 되는 사항들이니까, 아무튼 차질없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식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김경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 계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문미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남상진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실장 남상진입니다. 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계양구의 위상을 알리고, 구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홍보대사의 임무로 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과 홍보물 제작, 축제, 행사 등에 참여토록 하고, 안 제3조 및 제5조에서는 홍보대사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으로, 홍보대사는 연예인, 체육인, 기업인과 구의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중 구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을 조례규칙심의 의결을 거쳐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토록 하고, 홍보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품위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구의 이익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와 개인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홍보대사 운영 및 예우에 관한 사항으로,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이며,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지난 1월 7일 대한항공 점보스 배구단이 계양구 홍보대사로 위촉, 활동하고 있음에 따라 경과조치에 관련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학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9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구의 효율적인 홍보 및 가치 향상을 위하여 계양의 각 분야 전문가와 유명 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구정에 대한 홍보 및 각종 홍보 활동 강화를 통한 구의 위상 제고는 물론, 주민과의 소통 강화로 구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재만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이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된 게 있나요?
○홍보미디어실장 남상진   
  저희가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요. 현재 홍보도대사로 위촉된 사항은 지난 1월 7일 대한항공 점보스 배구단이 위촉돼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계양구를 홍보하는 활동사항이고, 우리 계양 구민이 배구단 경기할 때 그 경기장을 찾을 경우 감면사항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것은 현재 없고요.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위촉하실 때 앞으로의 홍보방향이라든지 SNS, 그런 부분, 방향성이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홍보미디어실장 남상진   
  그렇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 주십시오. 
○홍보미디어실장 남상진   
  알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대사 위촉 후에 우리 계양구의 홍보와 가치향상을 달성하고, 구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남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재만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5.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문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경화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한경화입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안건은 서운도서관 이전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본 건은 서운동 55-155번지 서운도서관을 현 위치에서 200미터 거리에 있는 도두머리공원으로 신축 이전하는 내용입니다.
  서운도서관은 1997년 4월 준공된 건물로, 건물 내벽 균열과 누수발생으로 안전상 문제가 대두되고, 엘리베이터 미설치로 노약자의 시설 이용에도 불편한 사항입니다. 이에 서운동 231번지 도두머리 공원 내에 지하1층에서 지상3층, 연면적 3956 제곱미터 규모로 도서관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설로는, 지하층은 주차장, 보존 서고 및 도서정리실, 지상1층은 어린이자료실, 북카페, 체험관, 지상2층은 일반자료실과 열람실, 지상3층은 프로그램 강의실, 직원 사무공간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188억 17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 상반기까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 10월 중에 설계용역과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예정에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련 부서인 평생교육과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학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3페이지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에 해당되어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서운동 231번지 일원의 연면적 3,956㎡ 규모에, 18,817백만원의 사업비로 서운도서관을 2026년까지 신축코자 하는 사안으로 노후되고 협소한 도서관을 이전 신축하여 학습공간 증대 및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구의 재정 여건과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재원 부족 시 단계별 지방채 발행이 예정됨에 따라 차질없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재만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기존에 서운도서관이 석면 건물로 노후가 되고, 상습 침수지역이다 보니까 침수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 사업으로 아이들과 구민들이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심의가 뭐가 남아있죠?
○교육지원팀장 김영희   
  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장 김영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 후에,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타당성 사전평가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항과 관련해서 9월말에 현지답사가 나오고요. 그 사항이 끝나고 나면 설계공모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위원회는 같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원 여재만   
  앞전에 투융자 심의에 한 번 떨어졌었죠?
○교육지원팀장 김영희   
  예. 투자심사는 재검토가 나왔었고요. 지금 현재로는 조건부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 여재만   
  그런 부분에 준비를 잘 하셔서, 제가 그때 보고 받기로는 재검토 사항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준비가 좀 안 된 부분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앞으로 남아있는 심의는 준비를 잘 하셔서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교육지원팀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춘지   
  정춘지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채가 발행이 되는데, 지방채를 보니까 50억이 발행이 되네요. 이게 언제까지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팀장 김영희   
  지방채 계획은 50억 발행 예정이고요. 지방채는 발행하고 나면 5년거치 10년으로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인천시 투자심사과 쪽으로 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연도별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가져올 예정입니다.
○위원 정춘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위원 김경식   
  김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층별 현황을 해 놨는데요. 우리 주민들이 요즘은 복합공간으로 많이 설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설계를 하실 때 주민 편의시설을 넣을 수 있는 부분으로 설계를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잘되어 있는 도서관도 벤치마킹을 하셔서 설계에 반영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팀장 김영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금액이 건축비와 다 포함인가요?  
○교육지원팀장 김영희   
  건축비 다 포함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금액이 작지는 않은데요. 안전도 잘 체크하셔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식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김경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문미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민미화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대형화재의 위험이 높은 전통시장에 화재공제 가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화재피해시 충분한 보상으로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안정적 회복을 돕고자 하며, 법령의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요구하던 인감증명서 등을 조문에서 삭제하여 구민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2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지원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40조에 사업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시 인감증명 등 제출 서류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학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8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 및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2에 따라 대형화재의 위험이 높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화재공제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화재 피해 시 안정적인 보상을 통한 신속한 경영 회복을 지원하고, 법령 등에 근거없는 인감증명서 요구사항 등을 삭제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개정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경식   
  김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한 개 점포당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아니면 전체 다 하는 건지,
○지역경제가장 민미화   
    최대 16만 5천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요. 이 보상이 3천만원까지 보상할 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3천만원으로 한다고 했을 때, 
○위원 김경식   
  개인 부담은,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개인부담이 20%입니다. 자부담,
○위원 김경식   
  그러면 지금도 가입이 되어 있나요? 앞으로 할 거죠?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현재 전통시장을 확인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보상액이 100만원짜리는 지금 가입비가 만원이거든요. 그것은 가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으로는 솔직히 화재시 보상이 충분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3천만원 정도로 크게 해서 보상을 해 주려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경식   
  그러면 한 점포당 16만 5천원이면, 323개 점포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323개, 약 1500만원 정도입니다. 1577만 2천원 정도, 
○위원 김경식   
  매년 이걸 넣어야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위원 김경식   
  시에서도 지원이 되고,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시에서 50% 지원하고, 우리가 50%고, 자부담 20%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 40%, 20%, 
○위원 김경식   
  그리고 개인 화재보험이 들어있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개인 화재보험이 들어있는 데도 있는데, 극히 일부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개인보험 같은 경우는 조금 비싸잖아요? 드는 게, 이것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회 진흥공단에서 이 공제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거의 다 들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경식   
  거의 100% 다 들 수 있게끔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재만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계양구 내의 모든 시장이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지금 3개의 전통시장의 점포가 323개거든요. 거기에 다 예산이나 이런 것은 323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렇게 해서 총 금액으로 말씀하신 것이,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구비는 1577만 2천원 정도입니다.
○위원 여재만   
  이 부분에서 홍보적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시는 겁니까?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저희가 시장 상인회 쪽과 말씀을 해서, 상인회 쪽에서 점포쪽으로는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동구 현대시장에서 화재가 났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상인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재만   
  이런 부분에서 준비가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상인회를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알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안전하게 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법 개정안인 것 같습니다. 대형화재의 위험을 줄이고, 화재공제 가입을 지원하여 상인들의 부담도 경감시켜주고, 또 법령의 요구사항 삭제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발전을 위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재만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문미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에 대한 추진배경은 상생가맹점 신설 및 기존의 혜택플러스 가맹점이 상생가맹점으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계양사랑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9조 및 제10조에서 혜택플러스 가맹점 명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가맹점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학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2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혜택플러스가맹점”에 관한 사항이 “가맹점”으로 통·폐합 될 계획이고, 가맹점 등록에 관한 사항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가맹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정비하여 계양사랑상품권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재만   
  이 상생가맹점과 통합이 되면, 그 차이 두 가지가 뭐였어요?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지금 혜택플러스와 상생가맹점과의 차이가, 예전에 혜택플러스 가맹점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저희가 뭘 사면 그것을 할인해 줬습니다. 1%에서 5% 정도 할인을 해 줬었는데, 지금 상생가맹점으로 바뀌는 것은 이 할인해 주던 것을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바로 즉석에서 좀 깎아줬다면, 지금은 캐시백으로 돌려줘서, 그 캐시백이 쌓이면 그것으로 다시 e음카드를 이용해서 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바뀌는 사항입니다.
○위원 여재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소비자에게 더 좋아지는 건가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네요? 거기에서 할인받은 금액을 다른 데에서도 쓸 수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또 쓸 수 있고, 가맹점 입장에서는 그 돈을 더 쓰니까 더 좋은 거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신청서만 작성하면 되는 건가요? 업종의 제한 같은 것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업종의 제한은, 전과 똑같은 거고요.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이 전체 상생가맹점으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위원 여재만   
  기존에 그런 것 신청하려면 업종 제한은 없었어요?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업종 제한은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주류나 이런 쪽에 업종 제한이 있었는데, 사행업종이나 유흥업소, 백화점, 이런 데에서는 e음카드를 쓸 수 없었거든요. 그런 것은 계속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럼 기존에 있던 것이 통합되면서 같이 그대로 간다고 하면 총 몇 곳이죠?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652개소입니다.
○위원 여재만   
  타구보다 많은 건가요?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타구와 그렇게 많이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혜택플러스나 상생가맹점이라는 게, 가맹점 입장에서는 할인을 해 주거나 하는 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곳은 신청해서 더 많이 오게끔 하려고 하고, 좀 어려운 곳은, 저희가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 어려운 곳은 안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여재만   
  경기가 많이 어려운데, 이런 부분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적인 부분을 신경써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경식   
  김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상생가맹점은, 가맹점에 혜택을 주는 것도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가맹점에 혜택을 주는 게 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이, 상생카드라고 해서, 가맹점에서 물건을 살 때 같은 e음카드, 그 권에 있는 데를 사게 되면 2% 적립되는 것이 있습니다. 월 300만원 한도에서 2% 캐시백으로 적립돼서,
○위원 김경식   
  가맹점에 2%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가맹점에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 김경식   
  기존의 혜택플러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그건 없었습니다. 
○위원 김경식   
  혜택플러스도 가맹점에 뭐 주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혜택플러스에 그 때 줬던 것은 계양e음카드 수수료 같은 것 지원해 주는 것, 5억 이상 되면 카드수수료가 나오겨든요. 그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현장 할인액이 있다고 했잖아요? 약 1에서 2% 정도, 그런 것을 월 1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던 것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경식   
  그럼 상생가맹점이 훨씬 더 혜택이 많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조금 더 늘어난 거죠. 상생카드라는 그 혜택이 생긴 거니까요.
○위원 김경식   
  소비자는 똑같지만, 가맹점 입장에서는 좀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군요.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그렇습니다. 
○위원 김경식   
  많이 홍보하셔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인분들도 그렇고, 소비자분들도 이것 너무 헛갈려요.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재만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8.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문미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경자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하여 해당 천재지변으로 사망한 자, 이로 인해 고통받는 그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면대상은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이며, 감면내용은 구세 중에서 개인 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과 재산세를 2023년도에 한해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호우피해로 슬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감면 동의안을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학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6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7월 집중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지원하기에 앞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감면대상은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이며, 감면 세목은 주민세 및 재산세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재만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해당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세무1과장 박경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게 충북, 전북, 경북, 이렇게 되고요. 저희 계양구 같은 경우는 포함되지는 않고, 거기 사망자가 4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자 유가족 중에서 혹시 계양구에 재산이 있는 것이 나중에 추후라도 확인이 되면 감면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여재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환급은 진행되는 거예요?
○세무1과장 박경자   
  예. 나중에 신청을 하시면요.
○위원 여재만   
  알겠습니다. 호우피해로 힘든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재만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세무1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9.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정숙의원외 4인 발의) 
○위원장 문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신정숙 의원님을 대신하여 공동 발의자이신 김경식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식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위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구 관내 위기가구 발굴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취약층 발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포상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학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3페이지입니다. 최근 경제난 등으로 생계의 위기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사회복지제도를 통한 복지안전망을 이용하지 못하는 위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생계곤란 등 위기에 처한 구민을 적극 발굴, 긴급지원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 안전망 강화로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대한 법제화를 함으로서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춘지   
  포상금에서 보면 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천만원은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해서, 5만원 정도는 포상금이, 물가로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포상금이 한 건당 5만원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재만   
  여재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타구는 지금 이 포상금이 어느 정도로 책정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현재 이 법이 타구 약 42개 지자체에서 제정이 됐습니다. 그중에 16개의 지자체에서 금액에 대한 포상금을 조례안에 근거를 마련을 했는데요. 강남구 같은 경우 10만원 정도를, 한 군데에서만 했고요. 11개 구에서는 5만원 정도, 4개 구에서는 3만원으로 책정해서 포상금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럼 우리 계양구 재정 상태를 감안했을 때는 10만원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저도 한 개 구에서만 10만원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5만원으로 책정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여재만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어쨌든 금액적인 부분이 타구와 분위기를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건당 10만원이 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러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혹시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김경식 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 김경식   
  저도 공동발의를 하긴 했는데, 지금 다른 구에서, 강남구만 10만원이고, 타구 10개 이상의 구에서 5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구의 재정상태가 썩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5만원 정도면 괜찮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문미혜   
  상한액은 30만원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 김경식   
   그것은 별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그러면 5만원, 6건 정도 되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춘지   
  수정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정춘지 위원님께서 수정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정춘지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춘지   
  정춘지 위원입니다. 포상금과 관련한 타구 사례 등을 반영한 적정 금액을 적용하기 위하여 안제4조제2항 중“10만원”을 “5만원”으로 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춘지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춘지의원외 3인 발의) 
○위원장 문미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정춘지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춘지   
  정춘지 위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산지원 가능 사업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재향군인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에 단체 예산지원 대상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정춘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학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2페이지입니다.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6조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계양구 재향군인회”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단체 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사항을 신설하여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재향군인에 대한 예산 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예우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재만   
  안녕하세요? 여재만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마련되면서 현실적으로 어떤 지원이 되는 거예요? 장비나 그런 것들이,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개보수 관련해서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기능보강사업이 추가가 되면서, 그동안에 재향군인회 건물이 노후화 돼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더 구체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위원 여재만   
  그럼 지원의 금액은 어느 정도로 정해져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재향군인회에서 끊임없이 요청을 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재향군인회 소유의 건물이고, 다른 기타 지원들은,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등 이런 지원은 해주고 있지만, 건물에 대한 보수 비용은 워낙 많이 들 것이라는 판단도 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그동안 조례에 안해 줬던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시 조례에도 그런 근거가 있고요. 
  서구, 연수구, 미추홀구, 그 세 개 구만 현재 기능보강을 할 수 있는, 조례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요. 타구는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노후돼서, 지금 현재 누수가 발생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비바람이 벽채로 들어오는, 그래서 누수가 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기능보강이 되게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이 뒤따라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기능보강비는. 예산이 얼마가 될지는 저희도 판단을 안해 봤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럼 이 순서가, 그쪽에서 요청을 하면 소관부서가 현장을 나가서 보고, 확인을 한 다음에 진행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그렇죠. 그렇다고 기능보강비라는 부분은 무조건 다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금액이 어느 정도 소액이 드는 상황에서 기능보강을 할 수 있다면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그건 본인들도 마련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도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긴 해요. 거기 임대수입도 있고 하긴 한데, 누수가 돼서 한 군데는 공실로 되어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잘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들께 잘 상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100%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장을 확인하시고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 보시고, 완만하게 협의하셔서 진행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알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경식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여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해 놓아야 되지 않을까, 기준을. 그래야 다른 단체에서도, 만약 보수라든지 이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하고 있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지금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해 버리면, 뒤에 전부 서로 복잡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조례에 기능보강비 근거를 마련은 했지만,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보훈회관에 6개 단체가 입주되어 있고, 월남참전만 효성동 쪽에 있고, 광복회는 이미 새건물에 입주해 있기 때문에 다른 형평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 논의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기능보강에 대한 부분을 끊임없이 요청하는 것은 재향군인회에서도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경식   
  혹시라도, 재향군인회가 따로 있지만 다른 단체들도 나와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같이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능보강 부분에서는 기준을 정해 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식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김경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문미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복지정책과장 김희수입니다. 평소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민원 현장방문 등 열정적으로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문미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국가보훈부로의 승격에 따라 기관명을 변경하고, 국가에 희생한 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보훈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변경하고, 안 제9조의 수당에 지급결정 및 지급시기에 수당지급 기준일을 신청일이 아닌 지급 연령 도달한 날로 개정하여 신청일이 지연되더라도 권리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학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8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수당의 지급시기를 명확하게 하여 보훈 대상자 예우 및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재만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문미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국가보훈부의 승격에 따라 기관명을 변경하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급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누락 및 지원신청 등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됨에 따른 중앙행정 기관명 변경과 안 제6조의 지급방법에 참전 명예수당의 지급기준일을 신청일이 아닌 지급연령 도달한 날로 개정하여 신청이 지연되더라도 권리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으로 계양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학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2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됨에 따라 조례 중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수당 지급시기를 보다 구체화하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0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재만   
  전 임시회 때 인천광역시에 계속 3개월 이상 거주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 폐지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불필요한 사항이었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되면서 권리적으로 받아야 되는 분들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정보적인 부분에서 늦으실 수도 있고, 그런 시기적인 부분이 늦춰진 것에 대한 권리회복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개정안인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감사합니다. 
○위원 여재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식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김경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훈회관 관리 재계약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문미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훈회관 관리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훈회관 관리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유수호와 조국통일, 민족번영에 기여한 활동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한 보훈회관의 위탁기간이 2023년 11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계약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의 2023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3년이며, 위탁사무로는 보훈회관관리와 운영으로 시설의 특수성 및 입주단체의 자율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 보훈회관 건립 취지와 운영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보훈회관 입주단체 협의회와의 재계약을 통해 보훈단체에 입주한 단체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관리운영 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학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5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훈회관』의 관리 위탁기간이 2023년 11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위탁기간 재연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보훈회관의 건립 취지와 운영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보훈회관 입주단체협의회”를 수탁기관으로 재선정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회관 운영을 통한 보훈단체 및 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춘지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정춘지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2시 16분 속개)


14.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문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범우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범우입니다. 구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열정과 온 힘을 기울이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문미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 기한을 연장하고,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 제2호중 회계공무원 명칭을 정비하는 사항과, 안 제11조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학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8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 기한을 조례에 명시토록 함에 따라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재만   
  여기 보면 담당 주무관이 담당으로 바뀌잖아요? 담당 주무관 말고 담당 팀장도 한 명 있지 않았나요? 
○주민복지과장 이범우   
  담당주무관, 그 주무관의 명칭이 2016년에, 6급이하 공무원 대외직명 운영규정에 의하면 팀장을 담당이라고 주로 명명하고요. 나머지 직위가 없는 6급이하 직원은 주무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회계지출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여태까지 담당팀장으로 해 와서 그 명칭을 담당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여재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직책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담당주무관이 있었고, 과장님은, 
○주민복지과장 이범우   
  저는 부서장으로서 그 위에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정확한 직책이 뭐로 있죠? 과장님은,
○주민복지과장 이범우   
  저는 담당부서장인데, 기금담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아, 기금담당관은 그대로 가는 거고, 담당주무관만 담당으로 바뀌는 거군요.
○주민복지과장 이범우   
  그렇습니다. 
○위원 여재만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담당팀장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담당이라고 하니까 뭔가, 저는 처음에 담당이라고 해서, 기금담당관인 과장님이 계시고, 기금출납원이 팀장님이고, 담당이 그냥 직원분들인 줄 알았어요. 개정안을 보고, 
○주민복지과장 이범우   
  저희도 그것을 검토했는데요. 다른 구도 담당이라는 표현을 하고, 우리 계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보면 주차장기금이라든지 지하수 관련된 특별회계에도 다 담당으로 명명되어 있어서, 저희도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담당으로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부서에서 그렇게 하시니까 착오없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범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식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김경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문미혜의원외 2인 발의) 
○위원장 문미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이 발의하였기에 직접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증가하는 장기요양 수요에 맞추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처우개선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을 지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학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9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서비스 확대로 장기요양기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요양 요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통한 권익을 보호하여 어르신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 관련 조례로 검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재만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처우개선 수당이라고 하면 얼마 정도 나가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현재 조례상에서는 저희가, 금액에 관해서는 조례에 명시를 안해 놨고요. 지원근거에 따른 존재만 일단 제정이 되면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금액 부분을 검토할 예정인데, 현재 예상은 저희가 상·하반기에 3만원 정도씩을 지급할 계획으로, 내년도 소요액은 현재 인원 파악을 해 보니까 약 27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간 1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내년 본예산을 검토하면서 저희가 면밀하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지원은 좋기는 하지만 이게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을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일단 저희가 주는 지급대상 자체가 3년 이상 근무를 하고, 월 160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주는 부분이라 크게 형펑성 부분은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재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환경이 많이 열악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위원 여재만   
  그런 부분에 열악하다는 내용을 저도 많이 접하고 있어서, 면밀히 검토를 잘해 보시고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검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경식   
  김경식 위원입니다. 혹시 다른 구에 몇 군데나 지급하고 있는지 파악이 됐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인천시에 현재 조례는 연수구, 남동구, 강화군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실제 지급은 강화군만 현재 지급을 하고 있고요. 강화군은 사실 거리상 먼 데에 많이 근무하는 문제 때문에 월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는,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단 상·하반기,
○위원 김경식   
  전액 구비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구와 남동구는 아직 조례만 제정하고, 지급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금액 부분은 다른 시도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식   
  거기도 기간이, 저희가 3년에 160시간인가, 그 기준은 다른 데도 똑같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그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런 기준 자체는 다 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식   
  만약에 5년에 시간을 늘린다거나, 그럴 수도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그것은 조례에서 정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재정 부담이 되면 근속기간을 좀더 길게 잡을 수도 있고요. 저희는 지금 3년 이상으로 조례 제정은 일단 하고요. 그 부분은 조례상에도 근속 연수에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식   
  아까 여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약간, 물론 발의를 했지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긴 해요. 왜냐하면 다른 어려운 특수 직에 있는 직종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예를 들어서 처우개선을 요구를 우리 구에 했어요. 그러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또 조례를 발의하고 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어려운 분들이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다른 분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조례는 물론 만들지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수직종에 있는 분들, 진짜 어려운 분들, 그분들은 진짜 최저급여도 못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는데, 여기 이 분들은 어느 정도의 처우를 받고 계신지는 저도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그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면밀히 살펴봐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저희가 조례제정 된 게,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까지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나중에 더 분야를 넓게 저희가 처우개선 할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개정을 하더라도, 일단 지원근거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거라, 나중에 저희가 검토할 부분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계양구의 장기요양서비스 향상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계양구가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은데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위원장 문미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재만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6.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 꿈터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문미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이기운입니다. 평소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민원 현장방문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는 공동육아 및 공동돌봄 공간 제공으로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가정육아 지원을 위해 설치하는 아이사랑꿈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내 영유아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게 최적의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육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아이사랑꿈터 5개소 중 4개소가 운영 중이고, 1개소는 9월말 운영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이사랑꿈터 1호점, 2호점, 3호점은 사단법인 웰브에서, 4호점, 5호점은 재단법인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위탁 운영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번 위탁대상 시설은 3개소로, 아이사랑꿈터 계양구 1, 2호점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하게 되며, 신규 설치 예정인 아이사랑꿈터 6호점은 장기서로8,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79.4 제곱미터에 2024년 1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실내놀이터 및 수유실로 구성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선정됩니다. 민간위탁 내용으로는 영유아 놀이,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이용자 관리, 시설관리, 육아상담 및 정보제공 등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며, 관내 영유아가정의 부모와 자녀에게 최적의 육아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적의 워탁 기관을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학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0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동육아·공동돌봄 육아지원 시설인 『아이사랑꿈터』를 민간위탁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아이사랑꿈터 1·2호점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임에 따라 재위탁을, 6호점은 신규 설치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제2항과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및「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에 따라 공동육아 및 돌봄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위탁자를 선정, 육아부담 해소와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식   
  김경식 위원입니다. 저희가 임대 기간이 5년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연장이 가능한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예. 계약서에 보시면 상호 협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경식   
  그래요? 알겠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재만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구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문미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인천광역시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설치할 어린이집 1개소와 위탁기간이 2023년 2월 29일 만료 예정인 어린이집 4개소 등 총 다섯 곳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의 위탁 대상시설은 신규 설치 구립어린이집으로, 가칭 구립 힐스테이트자이계양 어린이집이며, 작전동 765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597.89 제곱미터에, 보육 정원은 7~80명이며, 운영비는 연간 약 7억 6800만원 소요 예정으로, 2024년 5월 개원 예정입니다.
  두 번째의 위탁 대상시설은 구립 계양산 어린이집으로, 계수로 23-3, 행정구역상 계산2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310.72 제곱미터에, 보육 정원은 38명이며, 운영비는 연간 약 4억 6400만원 소요 예정입니다.
  세 번째의 위탁 대상시설은 구립 계양어린이집으로, 용종로 106, 행정구역상 계산4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685.71 제곱미터에, 보육 정원은 98명이고, 운영비는 연간 약 13억 4300만원 소요 예정입니다.
  네 번째의 위탁 대상시설은 구립 귤현어린이집으로, 장군봉길 12, 귤현 아이파크 102동 104호로, 행정구역상 계양3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84.98 제곱미터에, 보육 정원은 19명이고, 운영비는 연간 약 3억 2900만원 소요 예정입니다.
  마지막 위탁 대상시설은 구립 신비어린이집으로, 계양대로 132-1, 행정구역상 작전2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281.76 제곱미터에, 보육 정원은 53명이고, 운영비는 연간 약 6억 4900만원 소요 예정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비는 보육교사 인건비, 시설관리 운영비, 급식비와 간식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규 위탁 어린이집 구립 힐스테이트자이계양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운영 의무화로 인한 설치운영 협약을 금년 중에 체결할 예정입니다.
  기존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였으나 금년 7월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보육조례가 개정되어 3년 이상 5년 미만으로 위탁기간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공개경쟁으로 진행하게 되며, 계양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구민에게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적의 위탁기간을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학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9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신규 및 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 또는 재위탁함에 있어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구립힐스테이트자이계양 어린이집은 2024년 4월 개원 예정으로 신규 위탁하고, 구립계양산·구립계양·구립귤현 어린이집 및 구립신비 어린이집은 위탁기간이 2024년 2월 29일 만료 예정임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구립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 위탁자를 선정, 위탁 또는 재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춘지   
  정원이 나와 있는데, 선생님들이 최고 많은 데가 계양인가요? 용종로에 있는 것인데, 선생님은 몇 분 계시나요?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계양어린이집은 정원이 98명이고요. 현원이 90명입니다. 선생님은 30명이 계십니다.
○위원 정춘지   
  안이 되게 넓은가 보네요. 밖에서만 쳐다봤는데, 혹시 최근 어느 지역에 선생님 채용한 데가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하늘채 같은 경우도 지난 달에 했지만, 채용하는 데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어린이집도 선생님이 그만두면 공고내서 채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시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춘지   
  공고를 다 내서 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예. 어린이집에서 공고 내고, 접수를 받아서, 면접 보고 최종 선발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춘지   
  여기 담당 공무원들은 채용 면접 볼 때,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지원팀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춘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재만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8. 인천광역시 계양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문미혜의원외 3인 발의) 
○위원장 문미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하였기에 직접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함께돌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돌봄시설의 정의를 상위법령인「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의 조문 추가를 안 제5조에 돌봄사업 지원 조항 정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돌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학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조례 중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의 설치 근거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돌봄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탁·운영사항을 추가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 지원사업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단절없는 돌봄으로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호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아동보호과장 배정미   
  아동보호과장 배정미입니다. 조례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는 마을돌봄 중 하나로, 이번 인천광역시 계양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돌봄서비스를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아동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식   
  김경식 위원입니다. 온종일 돌봄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계획하고 계신 데는 있나요?
○아동보호과장 배정미   
  온종일 돌봄이라고 하면 다함께 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다함께 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입니다. 마을돌봄인데, 저희가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23개소고, 다함께 돌봄센터는 지금 1호점, 2호점이 있습니다. 지금 3호점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김경식   
  온종일 돌봄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학교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구가 운영하는 시설, 이렇게 되어있고 한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죠?
○아동보호과장 배정미   
  학교에서는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각 분야에서, 학교와 저희구와 각각의 어떤 기능이나 역할이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기 보다는 각각, 저희는 마을돌봄을 위주로 해서 하는 거고, 학교에서는 바로 방과후에 이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각각에 기능에 맞게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경식   
  지금 마을교육 공동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고, 시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민과 우리 학교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온종일 돌봄은 사실 맞벌이 부부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혜택 아닌 혜택을 주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이 활성화돼서, 마을교육 공동체가 활성화가 돼서 우리 맞벌이 부부들에게 힘이 되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보호과장 배정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식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김경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아동보호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정회)


(12시 54분 속개)


19.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문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미숙   
  감염병관리과장 이미숙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대상 기준을 추가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제34조 제3항으로 개정하고,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에 개인정보 자료 파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일부 법조항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의 예방관리를 위해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난 후 파기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부과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지역보건법 개정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참고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은 1차는 6백만원, 2차 1200만원, 3차 240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학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식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김경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윈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위탁운영 재연장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문미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위탁운영 재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오세주   
  지역보건과장 오세주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위탁운영 재연장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위탁운영 재연장 동의안을 현재 인천 참사랑 병원에서 위탁 운영 중인 계양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이 2023년 12월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효율적이고 책임감있게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위탁운영 기관을 선정 위탁 운영함으로서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양구 중독관리종합지원센터는 계양대로 126, 계양구의회 건물 1층, 연면적 165 제곱미터를 센터 시설로 사용 중에 있으며, 사업대상은 지역내 알콜 및 기타 중독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 등입니다.
  2008년 10월 24일 개소 이래 현재까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해 왔으며, 현재 센터 운영인력은 센터장을 포함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운영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이며, 위탁 사무는 중독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서비스, 중독질환 관리사업, 중독질환 가족지원사업, 중독 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청년중독 관리사업,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조성사업 등입니다.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연간 예산은 3억 7292만원으로, 국비가 48%, 시비 25%, 구비 27%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1억 8182만원, 운영비 1억 9110만원입니다. 
  수탁자 선정기준 및 절차입니다. 위탁기관 신청 자격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규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그밖에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 및 단체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단체입니다. 공고일 기준 기관 소재지를 인천시로 제한합니다.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심사위원회는 인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을 포함하여 총 6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12월까지는 위탁 운영자를 모집 선정하고, 12월에 협약체결 및 협약서 공증을 통해 최종 협약이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학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6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책임감있게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선정·위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안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천 참사랑병원에서 위탁 받은 게 얼마나 됐죠?
○지역보건과장 오세주   
  두 번째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그럼 6년을 참사랑 병원에서 한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오세주   
  예.
○위원장 문미혜   
  재연장 가능성이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오세주   
  모집공고를 내고요. 거기에서 저희에게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공개모집을 해서, 병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니까요. 아직 결정을 못 하겠습니다만 참사랑 병원도 한다는 의사를 저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계속해서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재만   
  전에 위탁할 때는 몇 군데가 지원했었죠?  
○지역보건과장 오세주   
  전에 한 군데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럼 참사랑병원, 그 병원만 진행해서 선정이 된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오세주   
  예.
○위원 여재만   
  구민의 날 때 홍보부스 같은 것 하나요? 따로 마약이나 중독,
○지역보건과장 오세주   
  정신센터에서 부스, 건강체험한마당에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 때가 구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가장 큰 행사이다 보니까, 그럴 때. 요새 많이 대두되고 있는 마약이나, 중독센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오세주   
  알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춘지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정춘지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지역보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2개월 만에 임시회를 열었는데요. 회의가 원활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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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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