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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회의록

GYEYANG-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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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계양구의회(임시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양구의회


2023년 10월 18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
  2.  1. 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계양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자료수집 및 현장시찰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경식 의원 외 2인 발의)
  3.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덕제 의원 외 3인 발의)
  4.  3.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 계양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춘지 의원 외 3인 발의)
  6.  5. 자료수집 및 현장시찰의 건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문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료수집 및 현장시찰의 건, 이상 총 5건입니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경식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문미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경식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식   
  김경식 위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과 구민 생활 환경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보급촉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비율 및 운행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충전시설 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학준   
  전문위원 임학준입니다.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사업이 국가의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발맞추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동 조례 제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 및 생활환경 개선으로 계양구가 탄소중립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조례안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이 조례는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서,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이나 이용율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특이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재만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안 제5조에 구매비율 적용이라든지, 공용차량을 구입하는 방안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위원 여재만   
  그런 부분에서는 공공기관이 모범적으로 선도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전기차가 다 가능한 것은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그런데 올해 1월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는 것의 80% 정도를 친환경차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 1월에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모두 전기자동차를 구매를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수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구매를 못할 경우에는 친환경자동차로 구매를 해라, 이렇게 바뀐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기자동차를 구매를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위원 여재만   
  화물이나,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죠?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화물같은 경우, 예.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특수자동차, 이런 부분 쪽에, 그런 부분은 제외 사항으로 빠져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가능한 부분에서는 100%를 하라고, 적용시키라고 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위원 여재만   
  그리고 안 제6조에 보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주차요금 감면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위원 여재만   
  그렇죠? 친환경자동차는 50% 할인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번호판 인식으로 가능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전기차 같은 경우 번호판 인식, 이런 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 같은 데에 전기차임을 말씀을 해 주시고 하면 그때 거기 계시는 분들이 전기차인 것을 확인하고 감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여재만   
  그러면 자동으로 번호판 인식해서 무인이 하는 것은 기계가 아직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라는 말씀이세요?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위원 여재만   
  그럼 거기에 항상 상주해서, 그렇게 해야만 적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위원 여재만   
  이 부분도 사실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 같고요. 안 제7조 보시면 보급 확대의 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전기충전시설은 등록현황, 전기차 충전소 현황을 봐도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 것은 있는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위원 여재만   
  인천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동구 쪽, 그쪽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연수구에,
○위원 여재만   
  연수구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그쪽에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수소 충전소는 사실 어떤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지금 수소 충전기 같은 경우는 위험성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우선 테크노밸리나 이런 쪽, 신규 설립하는 쪽에, 계획 당시부터 그쪽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여재만   
  지금 추진 중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중앙 쪽과 해서 그것은 아마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 쪽에서,
○위원 여재만   
  이런 부분도, 수소차가 처음에, 아시겠지만 LPG 차량 나왔을 때도 위험하다고 뒷자석에 타지도 않았어요. 터진다고, 그런데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앞으로 변화가 계속되는 부분이니까요. 저희도 테크노밸리 신 지역이 발달되면서 같이 함께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리고 안 제8조 보시면 홍보 및 교육이 있는데요. 저도 전기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전기차에 대해서 좀 오인을 하고 있는 것이, 충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것을, 사실 단점이긴 해요. 수소차나, 지금 디젤 차량 같이 급유를 하고 금방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얽매여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되게 굉장히 오래 걸린다 라고,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급속으로 하면 금방 하거든요. 휴게소 같은 데에서도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도, 10분만 해도 금방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홍보적인 부분에서 시간이, 요새는 기술이 발전돼서 제 차량보다 더 짧아졌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도 같이 홍보에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화재안전 때문에도 많이 꺼려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부분은 아직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안 제9조에 준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용할 만한 유사한 항목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이 사항은 전기차나 이런 것이 다 주로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매칭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매칭이나 이런 것은 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관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여재만   
  지금 보조금이 예전만큼 많이 크지는 않더라고요. 초창기에는 보조금 비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충전시설이나 이런 것도 보면, 예전 같은 경우는 충전시설 할 때 국비로 맨 처음에는 100% 다 지원하던 부분이, 지금은 국비 플러스 민간사업자 50%, 50대 50으로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여재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환경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계양구가 선도해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활히 진행되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경식   
  김경식 위원입니다. 안 제7조 충전시설 보급 확대 부분에서요.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수소 충전소가 거의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위원 김경식   
  다 부천 대장동에 있는 거고,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위원 김경식   
  전기차 충전소도 거의 민간이 아닌, 우리 구에서 설치하고, 구비로, 국비로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구, 지자체도 보니까 원래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이런 것은 개발제한구역에서도 할 수 있도록 지금 다 되어 있잖아요? 국토부에서 지정하기를,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민간업자에게 할 수 없게끔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지차체를 봤더니 고시를 해서 제한을 뒀더라고요. 그래서 적극행정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하는 데도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무조건 어떻게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반대만 할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서, 어차피 국토부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이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다 챙겨서 할 수 있게끔 열어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 전기차가 많이 늘어날 거잖아요? 휘발유차나 경유차는 없어지는 추세일 거고,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개발제한구역은 특별법으로 해서 도시의 이런 기능을 무제한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도시민들에게 녹색지역에 대한 부분을 보존을 해 주기 위해서 그 법이 있긴 한데요. 그 개발제한구역법을 보면 거기에 설치될 수 있는 특별한 건축물이나 시설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거기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요. 전제조건이, 그 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 해야만 그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라고 해서 그 전제조건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보면 전기차 1.9대, 그러니까 충전소 한 기당 1.9대 정도를 충전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또 법이 작년에 바뀌면서 의무로 설치해야 되는 것들의 기준이 더 많아졌거든요. 
  더 확대가 돼서 2025년 1월달까지 저희가 약 800기 정도를 더 충전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의무적으로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지금 충전기는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해서 충전기에 대한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법에서도 허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는 따로 있으니까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위원 김경식   
  그런 부분이, 미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휘발유나 경유차는 아마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전기차는 계속 늘어날 텐데, 그때 가서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쨌든 민간 영역도 풀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은 국비나 우리 구비로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럴 게 아니고, 어차피 지금 아파트도 지으면 거기에 의무적으로 넣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위원 김경식   
  그러면 굳이, 그 개발제한구역을 폐지해서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무분별하게 하면 안 된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뒤에 하고 나면, 다 없애면 다시 원상복구 해야 되는 전제조건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위원 김경식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경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민원일 수 있지만, 또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있으면, 아, 이것 너무 힘들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선순환 구조인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또 이용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고려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친환경자동차 보급, 또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만 이용하시는 분들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재만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덕제 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문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조덕제 위원님을 대신하여 공동 발의자이신 김경식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식   
  김경식 위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 및 고용불안, 양극화 속에서 외부와 단절된 채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가는 청년들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안장애, 우울증 등의 사회적 병리 현상을 해결하고,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사회 서비스 체계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6조까지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지원사업 및 상담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학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본 조례안은 경제불황 장기화와 고용불안 등 개인적·사회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실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청년들이 기존의 복지정책 및 청년정책 등에서 소외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청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입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셨듯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요인으로 사회와 단절된 고립청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개인의 정신적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까지 야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고립된 청년들이 사회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형성하지 못하게 되면 고립된 장년, 중년, 노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청년기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고립청년들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재만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적 고립청년이라는 정의로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파악이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실질적으로 지금 실태조사가 가장 시급한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특히나 고립이나 은둔 같은 경우는 숨는 경우이기 때문에 파악이 어렵고, 보건복지부나 인천시에서도 지금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 지금 8월까지 진행을 해서 내년초에나 결과 나온다고 하고요. 인천시 같은 경우도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올 상반기 진행을 해서, 실은 내일 최종 연구보고회가 있어서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실태조사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유선을 통해서나 상담을 통해서 지금 하기는 하지만, 저희도 실은 궁금하긴 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이 돼서 나오게 될지, 한 번 거기에 참석하고서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성격이 좀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이것이 발표되면 우리 계양구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수치예요? 그 정도의,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저희도 그 내용이, 실은 이게 얼마만큼의 지차체별로의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는 공통적인 사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인천시 결과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판단를 해서, 만약에 그 외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재만   
  지금 청년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자살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조례가 해결 방안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센터, 청년센터마루가 개관한 지 벌써 몇 개월 됐죠?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3개월 됐습니다. 
○위원 여재만   
  이용 실적이 어때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저희가 9월 말 기준으로 집계를 냈을 때 전체 이용, 저희가 대관을 이용해서 쓸 수 있고, 공용공간으로 이용해서 스터디 공간으로 쓰는, 이렇게 구분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 봤더니 887명의 이용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7월이나 8월에는 조성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프로그램도 없었기 때문에 실은 이용자가 거의 개인 스터디 이용이어서 이용자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부터는 프로그램, 오늘 첫 프로그램이 있어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다양한 다른 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적용을 했을 때 이용자는 많이 늘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 프로그램 진행한 다음에 항상 반응을 조사를 해 보시고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기관 안에 있는 데이다 보니까 좀 다가서기가, 사람들 인식이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구청 안에 있다 라는 것 자체는, 그러다 보니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저도 기대는 하고 있는데, 항상 반응이라든지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을 해서 프로그램을 항상 잘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위원 여재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춘지   
  혹시 청년층이면 여성들도 나오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성별 구분은 안 해 봤지만, 저희가 청년으로 해서 9월 말 기준 통계 숫자를 볼 때 78,000명 정도, 청년이 만 19세부터 39살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78,00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춘지   
  여성이나 남성이나 관계없이.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위원 정춘지   
  저는 여성이 얼마나 참여를 하나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은 청년 발굴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구성도 중요하겠고, 지역 연계를 잘 하게끔 부서에서 힘써 주시고요. 다양한 프로그램도 필요하겠고요. 그분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재만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문미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입니다.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문미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에 조성한 계양청년마당의 시설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들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안 2조 제5호 청년시설 정의에 청년공간 계양청년마당과 목적별 청년 특화시설 등을 포함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청년시설의 정의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또한 제21조와 제22조는 계양구 청년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1조는 청년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계양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사회진출 역량 강화에 필요한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학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에 조성한 “계양청년마당”의 시설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계양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창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재만   
  여재만 위원입니다. 계양청년마당이, 앞에 얘기했던 센터마루, 그 시설 말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위원 여재만   
  그러면 정확한 명칭이 계양청년마당이에요? 그것으로 정해진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위원 여재만   
  프로그램을 10월에는 세 가지 진행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10월에 3가지인데, 11월 1일로 정리돼서, 날짜로는 10월에는 2개 프로그램이고요. 11월에 4개 프로그램, 12월에 3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위원 여재만   
  강사 초청해서 명사 초청 강연도 있었는데, 이것 진행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11월 11일 계획 중이고요. 
○위원 여재만   
  빼빼로데이라서 안 올 텐데..., 11월 11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거군요. 청년창업지원센터가 기대가 많이 커요. 저희 청년들도 그렇고요. 이번에 민선 8기 출범하면서 청년 활동이 많이 전보다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러면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언제 어떻게,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통합일자리지원센터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일반 기존에 있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와, 그 외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또 청년창업기업, 그리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까지 같이 5층 규모로 계양산업단지 내에 조성이 됩니다. 조성시기는 2026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부지 매입 관계라든지, 기반 조성 관계라든지, 이런 절차가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2026년도에 공사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그래서 2026년 하반기에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2026년 하반기에 준공이 된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위원 여재만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힘써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22조에 보면 청년창업지원센터, 아까 여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센터를 설치를 하게 되면 민간위탁으로 혹시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아직은, 거기까지는 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나중에 검토된 이후에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청년창업센터가 인천에 몇 곳이나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창업센터로 해서 공식적으로 있는 것은, 지금 남동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남동구 한 곳만 있고,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그리고 인천시 전체에서 하는, 위탁기관으로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위원장 문미혜   
  아, 시에서 하는 것,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인천시가 있고, 군구에서는 남동구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것은 민간위탁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자체로 운영을,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출자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그럼 남동구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그것은, 위탁 여부는 확인을 해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 효율성과 전문성은 높아지는 거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먼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따 오후에 청년마당 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자세한 얘기 나누기로 하고, 또 업무보고 때 자세한 것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재만   
  원안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일자리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4. 인천광역시 계양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춘지 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문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정춘지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춘지   
  정춘지 위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난임극복을 위한 시술 및 한의약 치료 등 각종 치료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적극적인 출산 지원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난임시술비 및 한의약난임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학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난임부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최근 사회적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난임부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조례 제정을 통하여 난임부부의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백명애   
  2022년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고요. 우리 시는 0.75명이고, 우리 구는 0.63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갖고자 노력하는 구민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관련 조례 제정을 적극 찬성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춘지   
  난임 시술비가 한 사람당 지원을 얼마나 해 주나요?
○건강증진과장 백명애   
  한 사람당 얼마라기보다도, 한 사람당 체외수정은 16번까지 지원이 되고요. 인공수정은 5회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44세 이하의 여성 같은 경우에는 최대 110만원까지 1회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45세 이상으로 가면 최대 1회당 90만원까지 지원이됩니다. 
○위원 정춘지   
  난임시술 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아기 낳는 것보다 산고 고통을 한다, 이런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건강증진과장 백명애   
  두려워하고,
○위원 정춘지   
  예.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이렇게 하면 다음에는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시대가, 환경이 오염되고 하니까 아기 갖는데 수정도 안 될뿐더러, 요즘 젊은 세대들은, 모르겠어요. 생각 자체가 우리와는, 우리는 부모세대니까, 아이를 안 낳으려고 많이 하는, 둘이서 즐기자 주의로, 이렇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우리 구에서는, 좀 더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자랄 수 있도록, 아직 우리가 30만이 안 되는데, 계양구에서 30만이 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백명애   
  잘 들었습니다. 
○위원 정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되게 되면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아마 조례 규정에 안 되어 있길래,
○건강증진과장 백명애   
  난임시술 같은 경우에는, 생리하는 주기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의학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잡혔는데 임신을 했다 하면, 그 약을 드시기 전이라면 취소가 되는 거죠. 
○위원장 문미혜   
  이게 환수 조치는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따라서 지원이 안 된다거나, 이런, 조례에 명시가 되지 않아서, 계양구가 아닌 타구로 만약 이사를 갈 수도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백명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의학 난임 지원이나 난임시술에 대한 지원이 시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계양구에서 거주한다, 그런 조항은 없고요. 서구에 사시는 분이 우리 구에 오셔서 난임시술을 받았다, 이런 경우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돈을 유용했거나 그럴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잘 알겠습니다. 난임이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도 인식되고 있는데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경제적 부담도 큰 만큼, 경제적 부담도 개인적으로는 감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식   
  원안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문미혜   
  김경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공무원 퇴실 )

 5. 자료수집 및 현장시찰의 건 
○위원장 문미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료수집 및 현장시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 및 현장시찰의 건으로,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주요 업무보고와 관련된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현장방문 후 현지에서 해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계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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