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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회의록

GYEYANG-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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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계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계양구의회


2023년 10월 17일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6.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신지수 의원 외 3인 발의)
  3.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호 의원 외 3인 발의)
  4.  3.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춘지 의원 외 3인 발의)
  5.  4.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식 의원 외 3인 발의)
  6.  5.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경식 의원 외 3인 발의)
  7.  6.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양구청장 제출)

                                                 (11시 23분 개회)
○위원장 정춘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이상 총 6건입니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신지수 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정춘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신지수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신지수 위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 제도 도입을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인사청문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증,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및 제16조에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및 답변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춘지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오영미입니다.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채용 및 임명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인사청문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및 보고, 자료제출 요구 및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대표를 임명하는데 인사 검증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적인  인사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 법 제47조의2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는 임명의 정당성 확보와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인사청문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할 때”로 정하고 있어  향후 업무협약 등을 통한 조례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정춘지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호 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정춘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상호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함으로, 주민조례 청구 요건, 참여․서명 방법, 절차 등에 대한 홍보 의무를 부여하고 주민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항에 주민조례청구 제도 홍보의무를, 안 제12조에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주민조례 입안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4조에 사무협조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춘지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미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 제3조 제3항 및 제12조 제2항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함으로 주민조례 청구 요건, 참여·서명방법, 절차 등에 대한 홍보 의무를 부여하고,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제3항에 제도 홍보의무를, 안 제12조에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주민조례 입안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사무 협조 항목을 추가하는 개정으로, 상위법령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나, 적용례 및 특례로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청구에도 적용하고, 개정규정에 따른 처리기한이 경과된 청구는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리·각하토록 부칙에서 규정함으로써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한 조례는 개정안의 시행일 이전에도 시행 가능함을 관련 문서로 통보함에 따른 신속한 자치법규 개정 및 시행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원안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정춘지   
  신지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춘지 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정춘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하였기에 직접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함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및 별표 3에
민간경력자 등의 연가가산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일수는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하고, 안 제10조의2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별표4에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 경조사 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미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등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함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0조에서 민간경력자 등의 연가가산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안 별표3에서 가산일수는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하였으며, 안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별표 4의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서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지방공무원의 연가사용 활성화 등을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원안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정춘지   
  신지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식 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정춘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경식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식   
  김경식 위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여 자연재해와 경기 후퇴,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의 지원과 문화․예술․체육 산업계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2 제3호 및 비고에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 확대 및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을 상향 조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춘지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미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여 자연재해와 경기후퇴,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의 지원과 문화·예술·체육 산업계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별표 2 제3호 및 비고에서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 확대 및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문화·예술·체육 산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영화관람권 등 상품권을 추가하는 한편, 폭염 및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의 가액 범위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고,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그 가액의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원안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정춘지   
  신지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경식 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정춘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의 발의자이신 김경식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식   
  김경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상위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여 자연재해와 경기 후퇴,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의 지원과 문화․예술․체육 산업계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1 제3호 및 비고에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 확대 및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을 상향 조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춘지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미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사유로 상위법령 개정 등의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별표 1 제3호 및 비고에서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영화관람권 등 상품권을 추가하는 한편,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의 가액 범위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고, 설날·추석 전후 기간 동안에는 그 가액의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원안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정춘지   
  신지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춘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지성   
  의회사무국장 황지성입니다. 국제 정세의 혼란과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계양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정춘지 의회 운영위원장님과 신지수 부위원장님, 김경식 의원님과 이상호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현황의 정⋅현원 현황으로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비정규 인력으로 시간선택임기제 1명과 공무직 2명, 주차관리 기간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의정팀과 의사팀 주요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현황은 본예산 기준으로 세입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으나, 세출은 1억 4천 9백여만원이 증가한 26억 5천여만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은 인건비와 의원정책개발비, 국외여비 증액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과 3쪽,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회 위촉 현황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위원회에는 7개부서 16개 위원회에 기획주민복지위원회는 7개부서 15개 위원회에 각각 의원님들이 위촉되어 있으며, 위원회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 먼저 4쪽, 임기제공무원 채용 및 관리 계획입니다. 의회사무국 소속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임기제인 정책지원관 2명과 시간선택임기제인 방송통신 운영 1명 등 3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약정기간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정책지원관 정원은 의원정수의 1/2인 5명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중 2명은 임기제 채용으로, 3명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년 3월 중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근무 실적을 평가하여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연장 여부에 따라 보고서와 같이 임용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의회청사 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현 의회청사는 지난 94년 9월 준공되어 29년이 경과한 건물로 누수 및 각종 시설물의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으나, 의회 청사의 신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대규모적인 예산투입은 비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각종 유지보수 용역과 안전 검사를 철저하고 세밀하게 시행하는 한편, 청사 건물 및 기계시설 유지 보수비를 적극 활용하여 청사 신축까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확정된 주요 공사계획은 지하실 집수정 펌프 교체 공사를 약 360여만 원으로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의정 역량 강화입니다. 해외 및 국내 지방의회의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과 비교 연구를 통해 우리 구 의회의 의정 발전을 도모하고 각 의원님들의 수요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의원님들의 전문성 향상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5월에는 독일과 네덜란드 2개국에 대한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우리 구 주요 현안과 관련한 해외 우수 정책 사례를 직접 답사하여, 지역발전 방향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개발 등 의원님들의 의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1차 정례회 대비 의원 역량 강화 교육과 직무 기본과정 교육을 시행하였고, 임시회가 끝나는 11월 초에는 2차 정례회 대비 세미나를 각 상임위 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해외연수 및 비교시찰,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외부기관 위탁 교육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지식 함양과 역량 강화를 통한 지방의정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의정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현장 중심으로 구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면 및 인터넷 신문매체, 소셜미디어, 지역방송사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총 8천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으로 매월 계양산메아리 게재, 언론사를 통한 행정광고 32건, 신문보도 자료 제공 54회, 의회 견학 프로그램 운영 1회 15명, 의정돋보기는 4회를 제작하였으며, 9쪽 추진계획으로 매월 구정소식지를 활용하여 회기 운영 결과 및 계획, 상임위원회별 주요 활동 사항을 게재하고, 계양구 출입 언론사를 통한 의정 광고를 통해 의정 주요 활동 및 현안 사항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의회 견학프로그램은 관내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의원과의 대화, 질의응답 및 모의의회 체험 등으로 진행하며, 내년 초 각 학교에 수요조사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의정돋보기는 정례회, 임시회 각 회기별로 1회 분량을 제작하여 LG 헬로비전 북인천방송을 통해 송출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의회보고서, 밀착! 현장스케치, 회기별 주요안건 요약 등으로 구성됩니다. 의회 안내 동영상은 의회 운영 및 의정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제작하는 동영상으로 의회 견학프로그램 및 의회 홍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의회 홈페이지 및 인터넷 송출시스템 운영입니다. 지난해 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그간 집행부에 의뢰하여 게재하던 각종 의정 소식을 의회에서 직접 관리하고, 각종 의정 홍보 및 활동 상황을 수시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으로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영상과, 포토의정, 보도자료 등 의정활동 279건을 홍보하였고, 인터넷 실시간 시청 건수는 총 2,436건으로 집계되었으며, 회기별 송출 일수는 본회의, 임시회 회기 일수와 같은 87일입니다. 
  금년 9월 25일 구본청 조직개편 시 의회에도 정책홍보팀을 신설하여 정책지원관 운영 관리와 홍보 업무를 강화하였습니다. 다만, 증원이 수반되지 않은 팀 신설로 홍보 전담 인력 부족 등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조직관리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인력이 증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끝으로, 11쪽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입니다. 2020년 11월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2021년 스마트시티연구회, 2022년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연구과제 발굴 모임 등 두 번의 의원연구단체 구성 활동이 있었으나, 지난해까지는 코로나 등 어려운 제반 여건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의원님들의 의욕적인 참여로 4개 연구단체가 구성되어 현재 2개 연구단체는 최종보고회를 마쳤으며, 2개 연구단체가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활성화하여 의원님들의 관심 분야 정책에 대한 연구 개발과 이를 통한 정책 제안, 입법 활성화 등 의정활동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금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함께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으며, 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이라도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제언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이 치러지고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하반기 남은 임기 동안에도 당초 목적하신 의정 활동을 원활하게 펼치실 수 있도록 직원들 모두가 열의를 갖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춘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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