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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회의록

GYEYANG-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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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계양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계양구의회


2023년 12월 8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7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
  2.  1. 2024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양구청장 제출)
  3.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10시 00분 개회) 

(10시 00분 개회)
 1. 2024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문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과의 예산안 심사 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이범우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정례회 일정에도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문미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사회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경옥 생활보장팀장입니다. 홍은숙 의료주거팀장입니다. 김현미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박수연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유성아 통합조사관리3팀장입니다.
  사회보장과 202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서 245페이지에서 247페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은 783억 9830만원으로, 2023년보다 131억 4485만원이 증액하여 약 20.1%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이 726억 1886만원으로 92.6%이고, 시비보조금은 57억 7944만원으로 7.4%입니다. 저희 과는 보조사업의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보조금 증액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에서 257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액은 813억 6844만원으로, 2023년 세출보다 134억 9896만원이 증가하여 약 19.9%가 증액되었습니다. 2024년도 전체 세출예산 중 국비가 726억 1886만원으로 89.2%이며, 시비는 57억 7944만원으로 7.1%이고, 구비는 29억 7013만원으로 3.7%입니다. 사회보장과 세출예산안은 국민기초 생활보장, 서민 주거 안정, 행정운영경비로 3개의 정책사업과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주거복지지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4개의 단위사업과 사회복지 위원회 관리 등 17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8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 예산은 555억 7133만원으로, 2023년도보다 121억 5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천만원 이상 증가한 주요사업으로는 251페이지 생계급여가 122억 4879만 증가한 544억 2185만원이고, 252페이지 해산·장제급여가 1216만원 증가한 3억 276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생계급여의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지원 기준이 역대 최고 수준인 13.16%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이 최대 21만 3천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해산․장제급여는 내년에 수급자 증가가 예상되면서 해산․장제급여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3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의 서민 주거안정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올해보다 13억 823만원이 증가한 256억 3048만원입니다. 1천만원 이상 증가한 주요사업으로는 253페이지 주거임차급여가 13억 4043만원 증가한 237억 8465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주거임차급여의 증가 요인으로는 기준중위소득이 6.09% 증가하고, 선정 기준도 기준중위소득의 48%로 1% 상향되면서 5.97%의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설명서 254페이지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은 2023년 초에 시작한 사업으로, 내년에는 1천만원 삭감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5페이지부터 25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255페이지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와 연금 부담금이 1억 4079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부서운영경비와 기본경비는 예년에 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설명서 258페이지부터 259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은 2023년보다 4933만원 증액된 9억 2023만원으로, 세외수입 3천만원 국고보조금 6억 2018만원, 시비보조금 1억 6504만원, 잉여금 9천만원, 전년도 이월금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0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원과 재무활동 2개 정책사업과 의료급여지원 등 2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의료급여비 등 5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0페이지에 의료급여비는 본인부담보상금과 상한금,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건강생활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현금지원사업으로, 내년도에는 6553만원이 증액된 7억 65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2페이지부터 263페이지, 반환금 등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500만원, 기타 반환금으로 이자수입 등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미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춘지   
  정춘지 위원입니다. 250쪽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종량제봉투 지원이 있는데, 본인이 보기에는 액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구에 이렇게 많은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상 금액이 1억 56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춘지   
  1년에 총 몇 가구에 지급이 됩니까? 그리고 가구에 해당되는 리터, 이 리터가 1에서 2인은 40리터로 해 놨는데, 종량제봉투가 10리터, 20리터, 40리터, 100리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1-2인에 40리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자세하게 1에서 2인 가구는 몇 리터에 몇 장,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는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도 다 조례로 정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그 중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대상자들에게, 그리고 시설에 거주하는 시설수급자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6870 가구 해서, 연초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7천 가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6978 가구 정도, 금액으로 따지면 1197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량제봉투 사이즈가, 10리터는 390원이고, 20리터는 750원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서,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작은 것을 원하고, 겨울에는 냄새가 덜 하니까 큰 것을 원하는 가정도 있고 해서, 가정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20리터짜리 두 개를 줄 수도 있고, 10리터짜리 4개를 줄 수도 있고, 사이즈별로. 그런데 대개 10리터와 20리터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춘지   
  1에서 2인 가족은 10리터를 많이 쓸 것이고, 제가 봤을 때 3-4인 가족은 20리터를 쓰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1-2인 해서 40리터 라고 뭉뚱그려서 해 놨기 때문에, 자세하게 몇 리터가 얼마나 나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눈에 딱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이것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1인은 40리터를 주는 거고, 2인도 40리터를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정춘지   
  몇 리터짜리를 40리터 준다는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그건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수급자가 원하는 대로, 요청하는 대로,
○위원 정춘지   
  요청을 하면 40리터까지는 줄 수 있다는 거죠?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예. 10리터짜리로 달라 하면 10리터짜리로 드리고,
○위원 정춘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몇 리터를 주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생계급여에 보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많이 증액된 것 같아요. 20% 이상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저희 부서에서 제일 많이 증액된 사업 중의 하나인데, 올해 생계급여만 122억 4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에 대한 복지 강화 차원에서, 올해의 기준중위소득이라고, 저희가 수급자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6.09%가 늘어났습니다. 중위소득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 수급자를 선정하는, 중위소득 중에 결정하는 금액이 지난번에 중위소득의 30%였는데 내년에는 32%로 증액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내년에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저희가 조사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183만 3천원 이하의 가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들에게 올해보다, 총 지급액이 최고로 많은 금액을 계산했을 때 13.16%가 증가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따져서 21만 3천원을 올해보다 더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가한 것입니다. 1인 가족의 경우에는 9만원 정도가 올해보다 증액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맡아 본 저 과장으로 봤을 때 여태까지 중 제일 많이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정춘지   
  금액 차이가 20%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 계양구에 증액될 수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 생계 급여는 계양구에 얼마나 해당이 되나요?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생계급여대상자는, 저희가 매월 생계비로 나가는 금액은 월평균 7465 가구에 35억 2680만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35억 정도가 매월 수급자들에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춘지   
  계양구에만요?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예. 그리고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기준액이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내년도 수급자도 자연스럽게 느는, 기준액이 늘어나니까 선정되는 수급자들도 늘어날 것이 예상됩니다. 기준선 밖에 있던 사람들도 기준선이 올라가니까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위원 정춘지   
  걱정이네요. 계양구가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수급자가 자꾸 늘어나면 안 될 것 같은데,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아마 증액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양구에서도 이런 수급자들이 많이 안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걱정되는 일입니다. 잘 들었고요. 252쪽입니다. 맨 밑에 보면 디딤돌 안정소득이라고, 시 예산이 2024년에는 1억원이었다가 올해 3차 추경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4년도 추가경정으로 증액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자라면 추가 금액으로 올라올 것인지, 그게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올해 본예산에 당초 시에서, 이게 전액 시비 사업인데, 저희에게 예산을 내려주기는 1억 8600만원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 7600만원을 감해서 저희에게 내시를 줘서,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매월마다 시에 보고를 하고, 시의 담당자가 군·구별로 지급되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1억원 정도의 예산이면, 저희가 올해 1억 4천에서 1억 5천 정도 예산이 집행돼서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나 연말쯤 가서, 집행되는 추이를 봐서 추경은 반드시 반영되게 될 겁니다. 
○위원 정춘지   
  걱정이네요. 예산이 없는데 자꾸 추경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더 살림살이가 힘들어지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254쪽입니다.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보면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로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책정된 기준이 궁금하거든요. 380만원 이하로 책정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가구당 지원액은, 저희가 이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올해의 목표 가구가 15 가구입니다. 내년에도 15 가구로 예산이 내려왔는데요. 그 산출된 금액 5700만원은 시나 국토교통부에서 딱 정해져 있는, 가구당 3800만원 범위 이내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가정에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올해의 자료를 말씀드리면, 19 가구가 신청을 해서 18 가구가 지원을 받고, 한 가구는 연락을 계속 했는데도,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연락이 안 되고 해서, 한 가구는 포기한 것으로 해서, 지금 18 가구에 올해 개조사업을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380만원을 하면 15 가구밖에 할 수 없지만 그 금액 이내에서 하기 때문에 세 가구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정춘지   
  주거용 편의시설은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는지요?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안전 손잡이라든지, 동작감지 센서, 미끄럼 방지 마감재, 좌식 싱크대 등 장애인들이 실내에서 활동하기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것들을 설치하게 됩니다. 
○위원 정춘지   
  그럼 지원자가 필요한 만큼, 내가 필요한 것으로 해 달라는 대로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정해진 금액에서 그 정도를 해 주는 것인지, 어떻게 되나요?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그것은 각 가정마다 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미 설치한 몇 가지 편의시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업체에서 여기를 나가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견적을 넣어서, 꼭 필요한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그 금액 한도 내에서 견적을 넣어서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위원 정춘지   
  그럼 지원자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해 놓은 금액보다 많게 되면 그 추가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본인이 부담하나요?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그것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설명을 해서, 그것보다 추가된 금액에 대해서는, 그 범위 내에서 저가로 설치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해서 금액에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춘지   
  혹시 선정된 가정에서 고쳐 놓은 곳 한 번 가 보셨나요?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가보려고 꽤 노력했는데 바빠서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정춘지   
  되면 한 번 정도 나가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타 구의 집을 갔는데, 조금 장애가 있는 어르신인데, 보니까 손잡이도 집안에 해 놓고, 화장실 쪽도 미끄럼 방지도 해 놓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봤는데, 한 번 나가서 확인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수선유지급여 가정은 가봤었는데, 여기는 시기가 안 맞아서 못 가 봤습니다. 
○위원 정춘지   
  잘 들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인데, 타 지자체에 보면 이사비와 생필품비를 지원하고, 청소비나 중개 수수료를 제외하던 것을 계양구에서는 동일하게 진행할 것인지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사비와 생필품에 대해서 4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올해는 53 가구에 대해서 예산이 6천만원이었는데 2천만원 정도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실 때, 아, 그것밖에 안 지원됐느냐 하실 수 있지만 다른 구와 비교해서는 상당히 많이 지급된 그런 금액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중개료나 그런 것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 정춘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 사전점검 방안에서 보면, 저번에 행감 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부정수급자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우려스럽거든요. 잘 되고 있나요?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자신있게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부정수급자를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한 번씩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와 담당하는 팀장과 담당자, 이렇게 주에 한 번씩 가정방문을 해서 그 가정 실태를 파악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춘지   
  그게 점검이 안 되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받지를 못 하고,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서, 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 하니까 더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춘지   
  수급자 선정기간 개선 단축에서 보면, 저번에 행감 때 질의가 들어갔을 겁니다. 이례적인 폭증이 예상됨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사담당의 인력 보강으로 준비가 잘 되어야 되는데, 인력 보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도 인력 보강을 해서, 준비가 잘 되도록 개선하는데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면, 9월 25일자 인사에서 저희 부서에 별도 정원으로 해서 4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통합조사관리 1, 2, 3팀에 각각 한 명씩 배치를 하고,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장비용 징수하는, 그 전담하는 직원으로 한 사람을 배치해서, 4명이 보강된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 정춘지   
  잘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재만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주거수선유지급여가 있어요.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전·월세를 환산해서 금액으로 지원하는 임차급여가 있고, 자가가구에 대해서 주거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는 건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집수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주거급여가 11,799 가구가 있는데, 자가가구가 1109 가구가 있습니다. 전체 주거급여수급자 중에 10%를 약간 못 미치는데, 그 세대들을 기준으로 해서 3년, 또는 5년, 7년을 주기로 해서 집수리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재만   
  이 진행을 LH에서 하고 있나요?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맞습니다. 
○위원 여재만   
  2023년도에는 실적이 어떻게 돼요? 집행이 많이 됐나요?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주거급여로 따로 예산편성을 한 것은 17억 3700만원의 예산으로 해서, 당초의 계획은 350 가구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353 가구를 해서, 경보수는 261 가구, 중보수는 57 가구, 대보수는 9 가구, 침수방지 설치는 24 가구, 긴급 보수는 두 가구, 그렇게 시행해서 353 가구에 사업을 마쳤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러면 예산 집행은 거의 다 된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제가 아쉬움이 있어서 LH 관계자와 길게 통화한 것이 있는데, 이분들이 저희와 당초에 협약할 때는 17억 3700만원 전액을 쓰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사업 목표량은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1억 1240만원 정도가 남아서, 이 돈을 남긴 것에 대해서 사유를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봤고, 다음부터는 이 금액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니까 최대한 많이,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다 써 달라, 잔액이 너무 많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수한 내역을 보면 경보수에 너무 치우쳐서, 이분들이 3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중보수나 대보수 위주로 보수를 해 달라, 이게 임차급여 나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자가라는 이유로 해서 이분들에게 혜택이 덜 돌아가는 것 같아서, 그런 의견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만약 진행을 했는데 추후에 하자가 발생하면 그것까지 AS가 포함이 되나요?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저도 몇 번 나가 봤는데, 수리가 끝나고 나면 현장점검이라고 해서 그 업체와 저희가 그 가정을 방문해서, 수급자를 만나서 다른 어려움이 없느냐, 그걸 물어보는 절차를 거쳐서 마감을 짓습니다. 
○위원 여재만   
  끝난 후에,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난 다음에 가시는 거죠?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여재만   
  왜냐하면 하자라는 게 시간이 지나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끝나고 나서 바로 갔을 때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요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체크를 해 보십시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예. 저희가 왔다가고 나서도 그런 것을 요청하면 LH와 협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런 안내를 하고 계시니까, 잘 하고 계시네요. 밑에 보시면 장애인주택 개조사업과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두 사업이 다 2023년 초 추경 때 반영된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것은 2023년 초에 시행이 돼서, 성립전경비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그 전에도 사업은 계속 있었는데, 올해부터 국비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그 전에 시작을 한 거고, 비정상거처 거주자는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위원 여재만   
  이것은 LH가 진행하는 것은 아니죠?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그 전에는 인천시에서, 시와 구비 50%씩 있다 보니까, 시에서 인천도시공사 IH에서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10개 군·구를 공사를 다 시행했는데, 올해부터 구비가 포함되면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해라 해서 저희가 희망일터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한 내용입니다.
○위원 여재만   
  입찰공고하고, 선정업체 선정하고 진행된 부분이네요?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여재만   
  올해 18 가구를 진행했고, 어차피 15 가구를 잡아도 그 안에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으신 거고요?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예.
○위원 여재만   
  비정상거처라고 하면 생소한데, 무허가 건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쪽방이나 반지하, 그리고 비닐하우스, 그런 데에 거처하는, 객관적으로 봐서 살고 있는 형태가 불안정한 가정을 주로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런데 실적이 올해는 천만원 삭감됐는데, 집행은 2천만원 밖에 안 된 거네요?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올해 예산 자체는 경정이 안 돼서 6천만원으로 계속 있는데, 6천만원 중에 2천만원을 집행한 거고, 약 2개월 정도 더 집행을 해 봐야 하는데, 그래도 3천만원을 넘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이면 내년도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 여재만   
  대상자 발굴이 안 된 거예요? 이것도 그분들이 원해야 할 수 있지, 강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이, 지난번에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자가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 아, 이건 거주 이사비군요. 이것은 이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해야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 또 이사를 하더라도 우리 계양구 관내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를 공공임대나 그런 것을 했을 때 삼산동이나 다른 구, 이를테면 만수동이나 그런 쪽으로 갔을 때는 그쪽에 이사를 해서 3개월 이내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 사는 사람이 다른 구로 이사가면 지원을 하지 않게 되니까, 그것이 상대적으로 지원하는데 있어서 예산 대비해서 많이 지출이 덜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여재만   
  2천만원 집행됐는데, 그럼 몇 가구 정도 하는 거죠?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53 가구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돈 결제할 때 보면 거의 40만원 신청이 거의 다 들어와서, 40만원은 거의 다 지급이 됩니다. 
○위원 여재만   
  255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가 있는데, 지금 정원이 찼나요?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의료급여관리사는 공무직이 세 분이고, 기간제가 한 분입니다. 그래서 한 분만 계속 있다가 9월달에 한 명이 채용되고 10월달에 한 명이 채용돼서, 공무직 세 명은 다 채용이 됐고, 기간제도 지난 11월달에 해서, 채용이 11월 27일날 확정이 됐는데, 이 분이 개인 사정이 있으시다고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하기로, 그렇게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위원 여재만   
  출근하시는 것으로요?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예. 
○위원 여재만   
  아, 날짜가 좀 미뤄진 거네요.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그렇습니다. 
○위원 여재만   
  260페이지 보시면 의료급여비 지원이 있어요. 지원 한도가, 인당 얼마 정도까지 지원이 되는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이것은 설명에도 있듯이 본인부담보상금, 상한금, 그리고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그리고 건강생활유지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보험에서 정해져 있는 그런 금액 내에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위원 여재만   
  장애인보장구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여기 설명을 보고 이해가 됐습니다. 장애인보장구면 어떤 품목이 있는지와 장애인보장구를 지원할 때 지원 한도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는, 전동휠체어가 기준 금액이 209만원입니다. 그리고 전동스쿠터는 167만원, 그리고 수동휠체어도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최고로 많이 나가는 것이 백만원 정도 됩니다. 욕창 예방 방석, 그것은 25만원, 이동식 전동리프트는 250만원, 
○위원 여재만   
  지원 한도가 다 다른 거죠?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예. 이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해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여재만   
  그리고 의료급여관리사가 교육과 출장이 많던데,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건지, 간략하게 스케줄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의료급여관리사가 새로 오면 신규 교육을 하는데, 그건 길지는 않고, 하루 정도 시에 모여서 교육을 하고요. 출장은, 이분들이 한 사람당 300명을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다빈도 외래 이용하는 사람, 또 연중 관리 대상자, 신규 수급자 등, 1인당 300명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 세 분이서 출장을 아무래도 자주 나가게 되고, 그분들 방문해서 얘기하는 것이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방문 횟수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전에는 한 분이 계셔서 사무실도 지켜야 되고 해서 출장이 많이 없었는데, 세 분이 하시다 보니까, 한 분은 내근을 하시고, 두 분은 출장을 요즘 지속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여재만   
  마지막으로 262페이지에 보시면 특별회계가 있고,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은 받은 것 중에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반환금이잖아요?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예.
○위원 여재만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부당이득금에 대한 내용이, 부당이득금은 우리가 걷으면 시에 다시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부당이득금은, 사실 부정수급자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과실인데 의료급여에 해당이 안 되거나,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 돈이 나갈 때는 국비 80%, 시비 20%입니다. 여기에 구비 부담금이 전혀 없어서, 이것은 전액 다 시로, 특별회계로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거둬들이는 것은 저희가 하고, 어차피 저희 구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니까 똑같이 반환금처럼, 보조금처럼 가는 거네요?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여재만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저소득 교육비,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계양3동에서, 인력 배치해서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예.
○위원장 문미혜   
  올해는 왜 그 사업을 안 하시는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올해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문미혜   
  책자에 안 나와 있기에,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신청자가 70명 이상일 때 배치하는 기준을 교육부에서 해서, 사람을 한 명씩, 보조인력을 보내주는데, 올해는 계양3동마저도 기초생활수급자나 다른 제도로 흡수가 많이 돼서, 올해 결과로 봤을 때는 그 인원이 못 미쳐서 지원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산이 전년 대비 29% 정도 증액을 했는데, 주거급여가 110억 정도 되고, 생계급여가 8억 5700, 많은 예산이 증액됐는데. 디딤돌 안정소득,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이 소득이 46%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게 중위소득 기준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이 안정소득이 감액이 된 건지, 이것은 우리 인천시의 시 보조금으로 받았던 예산이잖아요?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그 기준 완화 때문에 아무래도 줄어든 이유도 있겠죠?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완화되면 거기에 포함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것들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중복해서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 금액을 조정한 것 같은데, 사실 이 금액 가지고는 올해 대비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예산이 부족할 것이 거의 확실한데,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와 협의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잘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면심의 같은 것에 원래 수당 지출이 있었나요? 대면심의는 10만원씩 지출이 되는데, 서면심의가 5만원씩 지출된 게 있더라고요. 저는 서면은 지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저희가 그 전까지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랬었는데 다른 일부 부서에서 서면심의를 하는데 5만원씩 지급한 그런 예가 있어서, 코로나 때 주로 많이 서면심의로 진행됐는데, 우리 부서는 코로나 때 서면심의 할 때는 집행을 안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 집행한 내용이 있어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올해부터 5만원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직접 직원 분들이 가실 것 아니에요? 그분 만나러,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맞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그런데 그것도 5만원을 집행해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그런데 저희가 수급자 선정하거나 할 때 그 내용도, 서면심의나 대면심의나 내용이 다를 것이 없고, 그분들에게 그 자리에서 사인만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내용들을 다 검토하셔서 또 사전에 저희에게 의견을 주신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설명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서면심의나 대면심의 다 같이 심의를 꼭 받아야만 이것이 통과되는, 그런 똑같은 절차상 방법상의 문제인 것이지, 저희가 심의를 받는 것에서는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미리 자료를 보내드리고, 검토를 하시고, 나중에 심의를 하시는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활보장소위원회와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똑같이,
○위원장 문미혜   
  생활보장심의위원회나 그런 위원회는 일단 검토할 부분이 많으니까 나가도 되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다른 쪽에서도 서면심의 예산을 올리지 않을까,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요.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부서에 이미 서면심의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문미혜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보장과는 취약계층 지원이 많아서 우리 사회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통합을 위해서 필수적인, 이분들을 지원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인데 항상 주민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코로나19 여파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거든요. 위기에 처한 분들이 많으니까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와 의료주거, 그리고 원활한 복지 지원이 되어서 소외되지 않는 계양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위원장 문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입니다. 올 한 해도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정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장일 노인복지시설팀장입니다. 박미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회원 장애인복지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267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세입은 1911억 7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6.2%인 267억 7천만원 증가했습니다. 
  세입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면, 노인복지관 강당 사용료 수입 70만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1억 4천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총 1910억 3천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1496억원으로 78.3%, 시비보조금이 414억 3천만원으로 21.7%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 설명서 267쪽부터 28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28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면, 2024년 세출은 2242억 8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2.4%인 247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국·시비 보조금은 1910억 3천만원으로 전체 재원의 85.2%이고, 구비는 14.8%인 332억 4천만원으로, 대부분 국·시비 매칭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 126개의 세부사업과 12개의 편성목으로 구조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개의 정책사업 중 노인복지 증진사업은 세출예산의 76.3%인 1712억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서비스 강화사업은 세출예산의 23.6%인 53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행정운영비는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개의 단위사업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서 289쪽부터 296쪽, 노인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은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지원 등 15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한 사업으로, 18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7억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 중 가장 큰 부분은 2023년 신규사업인 병방동 경로당 이전, 건물 토지매입 비용이며, 사립경로당 생활집기 구입 예산이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감액되었고, 구립경로당 생활집기 구입은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설명서 297쪽부터 302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재가노인복지지원 등 11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한 사업으로, 40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6700여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CCTV지원 사업이 2023년 한시적 신규사업 완료로 사업명 폐지로 2억원이 감액되었고, 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설명서 302쪽부터 309쪽, 노후생활보장사업은 기초연금 지급 등 14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해 1351억 3천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30억 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된 사유 중 가장 큰 부분은 기초연금 지원사업으로,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신규 수급자 증가분을 반영하여 증액하였으며, 변동된 사항은 기초연금사업의 국고보조율은 70%에서 80%로 증가하였으며, 시·구비 보조율은 시비는 18%에서 12%로, 구비는 12%에서 8%로 감소하였습니다. 
  네 번째, 설명서 310쪽부터 314쪽,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등 5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하여 301억 천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74억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정부의 2024년 노인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2023년도 대비 전체 사업량 증가와 수당 인상으로, 노인일자리 수당은 월 2에서 4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사업량 증가는 우리 구의 경우 922명이 증가하여 그에 따른 사업비 및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설명서 315쪽부터 327쪽, 장애인 사회참여기회 확대 사업은 장애인 생활정보신문 보급 등 28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하여 530억 6천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0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신규사업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바우처 지원사업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개별 일대일 지원사업이 반영되었으며, 발달장애인의 방과후 활동서비스 및 주간활동서비스의 시간당 단가 상승 및 평균지원시간 증가로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 지원의 사업량 확대 및 2024년도 최저임금 등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설명서 327쪽부터 339쪽,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사업은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등 27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하여 3백86억 6천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든든한 동행 방문 장애인 등록서비스 및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사업 등 2개의 신규사업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이 4억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사업이 32억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설명서 340쪽부터 354쪽,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등 22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한 예산으로, 83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2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배움수당 지원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억 3천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1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설명서 354쪽 355쪽, 기본경비는 부서운영경비와 기본경비, 두 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한 예산으로, 부서운영을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가 계양구 예산 34%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내년에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추진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한가지 알려드릴 사항은 2023년 기초연금 사업 평가 우수 유공기관 선정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2023년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할 것이며, 노인장애인복지과의 각종 사업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춘지   
  310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보면 2023년도와 2024년에 금액이 많이 증감이 되었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반영하신것 같아서, 증액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에서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하고자 하는 일에 귀를 기울여서 담당 부서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추가하는 사업이 있을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922명의, 사업이 증가해서 저희가 15개 사업을 신규로 발굴해서 할 예정입니다. 계양산 둘레길 지킴이, 노인 취약시설 도우미, 시니어 건강지도사, 학교 등 급식도우미, 취업알선형 사업, 시니어 폐건전지 수거사업, 푸드뱅크 매니저, 장애인 주차 계도, 시니어 강사, 에코온페트 수거사업, 시니어 치안 지킴이, 버스정류장 클린사업, 우리동네 건강지킴이, 우리동네 승강장 관리단, 경로당 운영도우미까지 15개 사업의 신규사업을 이번에 발굴하여 지금 늘어난 인원을 접수 중이어서, 접수가 완료되면 저희가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춘지   
  잘 하시네요.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사업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알겠습니다. 
○위원 정춘지   
  324쪽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그룹이 있고, 주간그룹이 있는데, 아래를 보면 바우처 지원으로 되어 있고, 일대일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그룹의 차이가 있나요?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개 사업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인데요. 말씀을 드리자면, 주간그룹 일대일 바우처 지원은, 실제로 바우처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최중증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점수 자체가 낮은 여러 가지 그룹에 참여를 못 하는 그런 최중증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번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한 것이라서, 이분들이 하루에 8시간, 월 최대 176시간을 활용해서 이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예산을 확보한 부분인데요. 6월부터 지금 사업을 시행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방안이나, 예산안 자체에 대해서 가내시는 시에서 내려왔지만 구체적인 방안이나 이런 것은 지금 검토 중이라서 추후에 세부적인 것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뒤에 있던 일대일 지원은 바우처가 아니기 때문에 최중증 4명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프로그램비,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이건 개인이 쓰는 바우처가 아니라 어떤 위탁기관이나 이런 게 선정되면 기관을 통해서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사업이 약간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저희에게 사업개요는 내려왔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는 시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향후에 구체적으로 내려오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춘지   
  장애인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통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춘지   
  326쪽입니다.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일자리 지원이 있는데, 2023년도와 2024년도 사업 내용을 보면 두 배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배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많이 늘어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을 대비해서 사실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저희가 추경에, 2023년 추경에 10명 정도를 늘려 놓은 상태입니다. 최종 저희가 10명 정도 해서, 2024년도가 10명이니까 변동된 것은 없는데, 2023년 본예산을 대비하면 3명에서, 2024년에 10명이니까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늘어난 인원은 없습니다. 
○위원 정춘지   
  추경이 올라오면, 추경에 늘어난 부분이, 본예산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다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으로 봐지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그래서 실제로는 예산 증액이, 3400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위원 정춘지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했던 것을 봐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 정도에 어떻게 한다는 것이, 그럼 추경에 늘리지 말고 어느 정도 전년 지난 것에 비례해서 올렸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추경 때 많이 넣어서 한다는 자체가 솔직히 그래요. 모자라면 추경에 가서 한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실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금액, 이렇게 해서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최근에 복지예산이, 시도 예산이 적다 보니까 실제 인원보다는 예산편성 자체를 본예산 때 적게 하고, 추경에 저희에게 교부를 해 주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일단 예산 되는 대로 편성해서 주고, 부족한 것은 추경 때 주고,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갑자기 10명이 늘어났다고 해서 보고드렸던 것은 아니고요. 향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춘지   
  사업량이 증가했는데, 예산이 그렇게 되면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증액 사유가 사업량 증가로 3명에게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구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이 10명의 이유가 실제로 복지일자리로 중증장애인 참여가 9명이고요. 그 전담 인력이 한 명 해서 10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10명으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했던 거고요. 저희가 2024년도에 추가로 더 많이 늘려놓은 것은 아니고, 그 10명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정춘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년도 것에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거든요.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경식   
  김경식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200억,?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은, 수행기관은 노인복지관이고요. 저희 관내 경로당, 올해 같은 경우 155개소를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에서 위탁으로 약 3명 정도의 인력을 써서, 그 3명이 155개소의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따지면, 개수도 한두 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가, 건강, 교육 쪽의 지원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가요, 네일아트, 요가 등 다양하게 해서, 거의 경로당 모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여가문화보급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경식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요.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이 다양화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몸을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계속 앉아있고 하면, 활동을 안 하면 어르신들이 근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세 분이서 하면, 우리가 155개인데 너무 적지 않나요? 돌아가는 것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인력이,
○위원 김경식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매일매일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서, 다 프로그램을 짜서, 또 경로당에서 원하는 요일이라든가 시간대의, 이런 계획을 다 받고 조정을 해서 하는 거라서, 그 세 명 정도면 인력이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건강도 실버요가와 밴딩체조, 맷돌체조, 이런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이런 건강프로그램을 좀더 개발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위원 김경식   
  좋은 프로그램 개발하시고,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 있습니다. 양곡 지원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월 20키로 한 포대 주시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위원 김경식   
  이게 인원에 관계없이 그냥 드리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 이런 부분이 안 맞아요. 그렇죠? 아시고 계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위원 김경식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저희가 경로당 나갈 때마다 건의사항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밥 먹는 인원 수에 맞춰서 쌀을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얼마 전에도 저희도 검토했는데, 저희가 해결할 방법은 사실 구비를 더 확보해서, 더 예산을 확보해서 양곡을 지원하는 방법이, 저희가 인원 수가 많은 데는 20키로 두 포를 주거나, 적은 데는 한 포씩 주는 것으로도 검토를 해 봤는데, 주어진 예산 안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구비, 저희가 재정 상황이 좋으면 구비를 좀 더 세워서 드리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나마 그래도 양곡에 대해서 해소 방안은, 지금 3월부터 10월까지만 양곡을 하고 있어서, 약 넉 달 정도는 양곡을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냉·난방비와 양곡비가 같은 예산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르신들이 난방비나 이런 것은 많이 쓰지 않아서, 좀 정산 금액이 남는 금액이 있어서, 같은 과목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남는 부분을 저희가 정산을 다 받아서, 남는 금액은 저희가 쌀을 조금 더 구입을 해서 나머지 1월, 2월, 11월, 12월은 저희가 양곡을 지급하는 방법을 찾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런 식으로 지금은 배포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구비 확보가 조금 된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경식   
  예. 냉·난방비, 어차피 같은 계정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허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의 인원 수가 한두 명, 서너 명, 이 정도밖에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그런 데는 축소해도 되지 않나요? 예를 들면 두 달에 한 포 준다든지, 매월 똑같이 한 포씩 주지 말고, 그런 데는 두 달에 한 포씩 준다든지, 뭔가 방법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많이 나오는 경로당에서의 그런 애로사항이 없게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경식   
  그리고 294페이지의 개방형 경로당, 저희가 4개소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올해 것까지 하면 4개고요. 3개는 마무리가 됐고, 올해는 박촌동 경로당이 거의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식   
  보니까 개방형 경로당이,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위원 김경식   
  그래서 너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르신들은 어떠시던가요? 세 군데 되어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세 군데가 용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동양동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보는 거라서, 저도 가봤지만, 계양3동 근무할 때. 어르신들 말고도 일반 주민들도 오셔서 영화관람을 매월 2회 월요일마다 하고 있어서 반응들이 좋고요. 귤현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용으로 만들어서, 주로 회의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귤현동은 화재가 났을 때 화재민들이 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회의 공간이 없는데 마침 귤현 경로당이 개방형 경로당으로 해 놔서 매주 모여서 회의를 해서, 굉장히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이 있었고, 장기동 경로당은 공유부엌형이라고 해서 쿠킹클래스를 만들어서, 그것도 매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촌동은 작은 주민센터용으로, 아마 귤현동과 비슷한 형태,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호응도를 보이는 것 같아서, 저희가 향후 만들 때도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개방형 경로당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식   
  올해 예산은 잡아놨는데,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내년 것,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내년 것은 장소만 현재 정해놨고요. 작전2동 경로당으로, 장소는 정했지만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용도에 맞게 개방형 경로당을 공사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경식   
  너무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개방형으로 해서 호응도도 좋고, 주민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어르신들만 사실 있으면 저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아기들도 같이 보고, 주민들도 같이 공유하면서 활동해야 어르신들도 생동감을 느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96페이지,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가 인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봉사지도원이라고 하면 흔히 저희 경로당에 회장님들이 대부분 해당이 되고요. 지금 활동 수당을 월 5만원씩 드리던 건데, 저희가 10만원으로 올린 내용이고요. 타 구의 경우에는, 거의 10만원으로 오른 것이 몇 년 전에 다 올렸고, 저희 구와 부평구만 지금 인상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도 있으셨고, 경로당 회장님들의 노고를 아무래도 고민을 하고 해서 저희가 10만원으로 이번에 인상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 김경식   
  대폭 인상했네요.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잘 하셨고요. 회장님들이 고생도 많으시고, 다른 데 다니다 보면 회장님들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위원 김경식   
  어르신들 관리도 하고, 경로당 운영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드신데, 아무튼 잘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305페이지에 장수축하금이 있습니다. 혹시 올해 장수축하금 몇 분이나 받으셨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추진, 11월 1일 기준으로는 12명을 지원했습니다. 
○위원 김경식   
  많네요. 12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닌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노령화가 되다 보니 아무래도,
○위원 김경식   
  지속적으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페이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도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된 거고요. 전동보장구라고 하면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가 해당이 되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보험을 들어드리는 내용이고요. 보험가입을 통해서 사고당 5천만원 한도, 대신 자부담 5만원이 있습니다. 자부담 5만원은, 너무 보험을 나쁜 마음으로, 뭐든지, 별거 아닌 것을 보험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부담 5만원 정도가 있어서 저희 구에 시에서 내려온 가내시 인원인 전동보장구 가입 인원이 281대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300명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는 36,000원 정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일단 신규사업으로, 시비, 구비 50%, 50% 매칭해서 올해 하는 거고, 12월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보험을 계약하고 내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경식   
  전동보장구가 상당히 고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분들이 이 보험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사업량도 많고, 예산도 많은데 사업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재만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셨던,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도 장애인 분들에게 보장구 같은 것, 기기 같은 것을 지원해 드리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저희는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구입 금액에 대한 지원은 안해 드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저희가 보조기기 교부라고 해서, 그러니까 전동보장구는 아니고요. 다른 보조기기 교부는 하는데, 전동보장구에 대해서 구입을 해서 교부하거나 이런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 여재만   
  앞서 사회보장과에 했었는데, 거기 의료기금에 똑같은 항목으로 있어서, 혹시 중복되는 게 있나 해서 질의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수리라든지 대여, 이런 쪽이고, 거기에서는, 구입에 대한 금액을 어느 한도까지는 지원해 주는 사회보장과에서 하고 있는 거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위원 여재만   
  290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계신 노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공기청정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청정기는 지금 3년 정도 계약을 맺어서, 매년 따로 또 수요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3년 계약을 맺어서 계속 저희가 렌털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럼 기존에도 경로당에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그렇죠. 렌털로 해서, 수량이 전체 수량은, 그러니까 경로당이 155개인데 수량 지원되는 대수는 지금 211대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위원 여재만   
  그러면 한 곳에 두 개가 있는 곳도 있다는 거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위원 여재만   
  경로당 수가 159개소로 더 증가된다고 써 있는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혹시 경로당에 석면으로 된 건물이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사업에 보면 석면 측정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경로당이 아마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저는 생각하는 게, 이런 공기청정기보다는 그런 석면 같은 유해 물질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을 하는 게 근본적인 부분에서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경로당이, 석면으로 된 건물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죠? 노인복지관은 있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농도 측정 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올라왔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예.
○노인복지시설팀장 김장일   
  노인복지시설팀장 김장일입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 보통 2000년 이전에 지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석면으로 천장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신축이라든가 개보수를 한다 하면 석면 용역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용은 계속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석면 교체 비용이 비싼가요?  
○노인복지시설팀장 김장일   
  정확하게는 제가 알지는 못 하는데요. 복지관 같은 경우, 저희가 한 번 용역비와 철거비 해서 알아 보니까 1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면적 대비로 나오는데 경로당은 규모가 작으니까 비용은 적게 나오겠죠.
○위원 여재만   
  적긴 하겠지만 2000년 이전으로 따지면 굉장히 커질 수 있겠네요?
○노인복지시설팀장 김장일   
  예. 그렇죠. 옛날 건물은 대부분 석면으로 건축을 해서, 그런 건물이 많습니다. 
○위원 여재만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요. 차등 지급인데, 차등 지급에 기준이 인원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인 경우에는 2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요. 구립인 경우에는 회원 수로 저희가 나누어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30명 이하, 31에서 50명, 51에서 80명, 81명 이상, 이렇게 4개로 나누어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개방형 경로당은 월 10만원 정도 운영비를 더 추가 지원하는 거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위원 여재만   
  그러면 일반경로당과 개방형 경로당이 지금 네 곳이죠? 진행되고 있는 곳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올해까지는 네 곳입니다.
○위원 여재만   
  그런데 거기에서 신규 지정을 아까 말씀하셨던 곳이 진행 계획에 있는 거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위원 여재만   
  거기가 어디였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기존에 동양, 장기, 귤현동은 3개가 이미 다 되어 있고요. 박촌동이 올해 것 사업으로, 거의 집기 구입만 하는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고, 내년도에는 작전2동 경로당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재만   
  거기는 의견을 좀 수렴한 다음에 결정이 되는 부분인 거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수요조사를 해서, 용도를 저희가 정해서 공사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재만   
  그러면 10만원 말고 또 더 지급하거나, 지원되는 부분에서 개방형과 일반경로당의 차이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운영비 10만원 말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전기, 가스, 이런 것이 별도로, 저희가 2층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10만원 정도 더 드리는 부분이라서, 이것 말고 더 드리는 부분은 별도로는 없습니다. 
○위원 여재만   
  알겠습니다. 292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구립경로당이 총 몇 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35개입니다.
○위원 여재만   
  그런데 경로당 방역에는 구립경로당이 32개소만 잡혔는데, 선정되는 기준이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기준이 있습니다. 방역같은 경우에는 구립 35개소는 다 들어가고요. 300 세대 미만 사립아파트 경로당에 해당이 됩니다. 300 세대 미만, 그래서 저희가 구립 35개소와, 사립 아파트경로당은 41개소가 되니까, 전체 155개 중에서 현재는 76개소를,
○위원 여재만   
  그런데 여기 구립이 32개로 되어 있기에,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아니요. 사립 중에도 일반경로당으로 해서 구립 지원비가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중복으로 겹치는 게 있다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사립 일반경로당이 또 있어서, 구립으로 포함되는 데가 있어서, 35개소입니다.
○위원 여재만   
  그러면 여기 32개소와 옆의 사립 일반경로당 세 개 합쳐서 35개로 구립을 보면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위원 여재만   
  그리고 찾아가는 여가활동 질의가 앞서 있었는데, 3명의 강사 분이 순회를 한다고 하면, 그럼 한 곳에 프로그램이 일주일에 한 번씩으로 주기가 되는 건가요? 주기가 어느 정도로 돌아오나요? 저도 같은 생각이 좀 있거든요. 155개소를 3명이 돈다고 해도, 어느 정도까지 되는 지 현실적인 게 궁금해서, 하나의 경로당을 기준으로 뒀을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그런 주기가 궁금하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경로당마다 주기를 파악해 보지는 못 했는데,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주 1~2회를 할 수도 있고, 오전에 다른 프로그램, 오후에 다른 프로그램, 이렇게 운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주기적으로는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온 것은 없지만,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 여재만   
  예. 추후에, 서면 요청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저희에게 말씀 좀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위원 여재만   
  293페이지, 경로당 내진보강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이게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진행 과정에 대해서 궁금한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2024년도 내진보강사업은 2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작전2동과 까치마을경로당으로, 지금 내진평가경로당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평가에 따라서 개보수를 좀 하고, 아마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이 자체적으로 저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안전총괄과를 통해서 통보가 오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내진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잡아서 진행하는 내용으로, 방수, 도배, 균열 보수, 이런 것을 전체 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효성2동경로당을 한 곳 했고요. 2024년도에는 두 개소를 정해서 내진보강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재만   
  297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이 있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으로, 현재 우리 구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양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다사랑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계양푸른빛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구립계산 노인복지센터, 4개소에 총 인원 12명이, 세 명씩 해서 1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와 12명에 대한 인건비와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재만   
  대상자가 몇 명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주로 이용 인원이 한 개소당 80명 정도 됩니다. 
○위원 여재만   
  그러면 1320명 정도 되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위원 여재만   
  이분들 찾아가서 케어를 해 드리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맞춤형 서비스라서 말벗도 하고, 어떤 정서 지원도 하고, 반찬 지원, 후원물품 전달, 기타 그런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재만   
  299페이지 보시면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위원 여재만   
  그 위원회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매월 저희에게 신규나 대표자 변경이나, 기타 저희에게 들어온 건수에 한해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의결을 하기도 하고, 부결을 하기도 하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심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아까 지정된 곳이 그 네 곳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그것은 아니고, 
○위원 여재만   
  그것과는 별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기타 많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 다 해당이 됩니다. 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다 해당이 돼서, 저희에게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심의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재만   
  300페이지 보시면, 아까 석면 농도 측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제된 사항은 없었죠? 이것은 계속 진행해 오는 사업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2년에 한 번씩 석면 건축물에 대해서 측정하는 것이라서, 
○위원 여재만   
  문제됐던 적은 없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없습니다. 
○위원 여재만   
  304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경로식당 무료급식 수행기관이 6개라고 전 페이지에는 나와 있거든요. 노인복지관, 효성영광교회, 내일을 여는 집, 계산노인문화센터, 동양노인문화센터, 노인행복지원센터, 이렇게 맞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맞습니다. 
○위원 여재만   
  인건비 지원은 4개소만 하는 거예요? 6개소에 다 인건비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전체 다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사유가, 효성영광교회 같은 경우에는 증축공사가 너무 지연이 돼서, 
○위원 여재만   
  그건 2024년도에 빠진 이유잖아요? 2023년도에는 지급된 것으로, 4개소 되어 있는 데는 효성영광교회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까 6개소 중에 2개소는 지원이 안 되는 건지, 303페이지와 304페이지 내용을 보고 있는 거예요. 303페이지는 수행기관이 6개소로 되어 있는데, 304페이지의 인건비 지원은 2023년도에는 4개소만 되어 있기에, 그럼 두 개소는 인건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상황을 질의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그러니까 3개소가 노인복지관, 노인행복지원센터, 내일을 여는 집만 지금 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위원 여재만   
  2024년도에 예산안이 올라온 거고요 세 군데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위원 여재만   
  그 중에 효성영광교회는 2023년도에는 됐는데 이번에는, 증축공사로 2024년도에는 빠진 거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2023년도에도 3개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실제로는 6개 중에서 동양노인문화센터와 계산노인문화센터는 인건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4개 중에서 효성영광교회는 공사로 인해 지원이 어려워 3개소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2024년도에도 세 개소만 영양사나 조리사에게 인건비가 나가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재만   
  거기는 지원이 안 되는, 기준미달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 여재만   
  급식 인원이 많지 않아서 그런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위원 여재만   
  어느 정도 인원이 있어야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위원 여재만   
  310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다섯 곳에 센터, 계양시니어와 노인인력개발센터, 노인복지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밑에 구비 추가 사업이라고 써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비 추가는, 저희가 당초 공익형인 경우에는 사업이 11월에 끝나는데, 12월까지 연속해서 사업이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 사업과 경로당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서 똑같이 청소하시는 분들도 27만원, 경로당 어르신들 밥 해 주는 것도 27만원, 이렇게 하다 보니 힘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 두시면 새로 채용하거나 이런 것에 어려움이 많아서 경로당에서 건의사항으로 도우미 분들의 수당을 조금 올려주는 것이 어떻냐는 건의가 있어서 경로당도우미에 대해서 인건비를, 저희가 구비를 3만원 정도 더 추가로 하고, 12월까지 다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구비로 채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비 추가 사업이 11월까지 하는 도시락 배달사업이 12월에도 필요하니까 한 달치 도시락배달 도우미 사업과 경로당도우미 사업으로 월 3만원씩 해서, 12월까지 채워서 그 인건비가 구비로 채워지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재만   
  잘 알겠습니다. 위에 다섯 곳 있잖아요? 다섯 곳과 다음 페이지 보시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라고 해서 대상 기관 일곱 곳이 나오잖아요? 310페이지와 311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되는데, 이 다섯 곳과 일곱 곳의 차이는 뭐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다섯 곳이 아니라 실제로는 효성, 계산노인문화센터를 한꺼번에 작성해 놓은 겁니다. 
○위원 여재만   
  알겠습니다. 전담인력 증원이 8명 된 것이 증액사유라고 했는데, 어느 센터가 증가가 된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지금 노인인력개발센터가 18명에서 24명으로 늘어나고요. 시니어클럽이 14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나는 내용입니다. 전체 저희 사업량이 922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전담인력도 40명에서 48명으로 늘어난 거거든요. 
○위원 여재만   
  14명에서 24명으로 6명 늘어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시니어클럽은 14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난 내용입니다.
○위원 여재만   
  9명인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그리고 계양구청에 원래 전담인력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업 자체가 노인인력개발센터로 갔어요. 그래서 저희 계양구청에 있던 전담인력이 없는 것으로 해서,
○위원 여재만   
  거기 한 명이 빠져서 8명이 된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그래서 8명이 된 겁니다. 
○위원 여재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질문들을 주셔서, 노인의 날 행사가 내년에는 이루어지지 않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위원장 문미혜   
  지금 예산에 빠져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노인의 날도 시비 지원 받던 것이 있는데, 시비가 삭감이 되다 보니까,
○위원장 문미혜   
  그래서 자체경비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그리고 우리 구의 경우도 대부분의 행사가 내년 2024년도에는 편성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위원장 문미혜   
  노인의 날 행사가 그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닌데 아무래도,
○위원장 문미혜   
  어르신들이 되게 서운해 하시겠는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노인의 날이 10월 2일이다 보니까, 아직 좀 더, 내년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가 추후 상황을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노인의 날 행사도 없고, 어버이날 행사도 빠져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알겠습니다. 아까 기초연금 사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하셨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위원장 문미혜   
  보건복지부장관상 축하드리고, 또 하나 뭐라고 하셨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장애인복지 평가, 인천시에서 우리 구만 수상했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축하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셔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인 인구가 계속증가하고 있는데, 어르신들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신경 써 주시고요. 노인복지와 일자리, 학습 취미활동, 다양한 지원 방안도 고민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아까 사회서비스형, 공익형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위원장 문미혜   
  그럼 늘어나는 600 몇 개의 일자리 중에서도 대부분이 공익형이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992명 늘어난 인원은, 지금 공익형에다가 다 몰아 넣지는 않고요. 사회서비스형에도 많이 배분을 할 것인데, 현재 접수를 해서 각 수행기관별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업무에 몇 명, 이것은 조금 더,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향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일자리를 두 개씩 접수를 받으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한 군데가 차면 그 다음 순위로 옮겨가게끔 하신다고 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 듣기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다음 주 금요일까지가 접수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어르신들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서 업무도 많이 증가될 것 같은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어렵게 예산편성 하셨는데, 집행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더 수고해 주시고요.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재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장애인 시 자립생활주택이 있는데요. 장애인 시와 구는 운영 주체가 다른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주체는 자립주택이,
○위원 여재만   
  우리 관내에 몇 개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우리 관내에 자립주택이 세 군데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섬나 1호, 섬나 2호, 민들레홀씨 2호, 이렇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그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민들레홀씨 1호는 아닌가요? 자료를 보니까 장애인 시 자립생활주택이 있고, 장애인 구 자립생활주택이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러면 총 몇 개냐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세부 내용은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예.
○장애인복지시설팀장 박회원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시설팀장 박회원입니다. 저희가 체험홈이라고 해서 자립생활주택은 구와 시에 각각 총 4개가 있고요.
○위원 여재만   
  각각 네 개요?
○장애인복지시설팀장 박회원   
  아니요. 총 4개가 있고, 전세보증금을 시 쪽에서 다 운영하는 것이 3개소가 있고, 구가 운영하는 한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시에서 보조금을, 전세보증금이 된 겁니다. 
○위원 여재만   
  그럼 민들레홀씨 1호는 구에서 하는 거고요?
○장애인복지시설팀장 박회원   
  맞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럼 정원이 다 차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시설팀장 박회원   
  정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들레홀씨 2호는 여성 분들만 입주하는 곳인데요. 여기에 한 명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거기 말고는 다 정원이 차 있는 상태예요?
○장애인복지시설팀장 박회원   
  그렇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리고 답변하신 김에, 장애인 자립생활주택과 자립센터와 무슨 차이예요?  
○장애인복지시설팀장 박회원   
  자립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종사자 전담 한 분이 같이 배치가 돼서 요리 연습을 하든,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꾸준히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센터라는 것은 우리 계양구 전체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활동 같은 것을 하는 곳이거든요. 운영이 좀 다릅니다. 
○위원 여재만   
  주택에는 한 명씩 상주해 계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시설팀장 박회원   
  전담 인력 한 분씩 계십니다. 
○위원 여재만   
  거기에서 같이 생활하시지는 않죠?
○장애인복지시설팀장 박회원   
  예. 그런데 거의 하루, 9시부터 6시까지는 계속 계십니다. 
○위원 여재만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여성보육과와 아동보호과의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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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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