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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회의록

GYEYANG-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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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계양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계양구의회


2023년 11월 27일 14시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6.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7.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  8. 2024년도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지수 의원 외 3인 발의)
  3.  2.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호 의원 외 4인 발의)
  4.  3.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춘지 의원 외 3인 발의)
  5.  4.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지수 의원 외 3인 발의)
  6.  5.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춘지 의원 외 3인 발의)
  7.  6.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경식 의원 외 3인 발의)
  8.  7.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양구청장 제출)
  9.  8. 2024년도 예산안(계양구청장 제출)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정춘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이상, 총 8건입니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지수 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정춘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신지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신지수 위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장단 선거의 공정성 기여 및 포상 대상자의 적격성 제고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3제4항에 투표용지에 기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40조의2에 포상의 제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48조제2항에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토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3조의2에 포상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춘지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6월 실시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하여 선출할 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하여 투표가 무효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의장단 선거의 공정성에 기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부적격자 포상 방지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포상 대상자 적격성 제고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0조의3제4항 및 제48조제2항에 투표용지에 기표할 수 있는 근거 및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토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40조의2 및 제53조의2에 포상의 제한과 포상 취소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는 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안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춘지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호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정춘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상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이상호 위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10조제5항에 재량 규정인 환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선하였으며, 안 제13조제5항에 연구활동 일환인 용역보고서의 홈페이지 공개를 의무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춘지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의 연구단체 활동 통제 미비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지방의원의 연구단체 활동 책임성 확보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의2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조문을 마련하였고, 안 제10조제5항에 “회수할 수 있다”의 재량규정을“회수해야 한다”의 강행규정으로 개선하였으며, 안 제13조제5항에 연구활동의 결과물인 용역보고서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의무화하는 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안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원안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정춘지   
  신지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춘지 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정춘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하였기에 직접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계양구의회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 의원의 국내 출장비 부당수령 방지 및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목적의 근거 조항 변경 및 여비 항목을 추가하고, 안 제2조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 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3조 및 제6조에 조문 정비 및 내용 명확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 여비 지급 및 종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의원 출장비 지급기준 미비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 지방의원 국내 출장비 부당수령 방지 및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가 제정 후 장기간이 경과되어 조례 내용에 나타난 용어와 규제의 정도가 전체적으로 보아 현실과 맞지 않고, 새로운 체제로 정비가 필요하고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하는 경우로 전부개정 방식을 선택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 여비 지급 및 종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안을 반영하고, 우리 구 의회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춘지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지수 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정춘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신지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신지수 위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모범공무원 포상의 공정성․영예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에 포상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3조제3항에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전 범죄경력 및 징계처분 사항 확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 포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춘지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안에 따라 부적격자 포상 방지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모범공무원 포상의 공정성·영예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포상 대상자 적격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의2 및 제6조에 포상 제한 및 포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제3항에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전 범죄경력 및 징계처분 사항을 확인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안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원안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정춘지   
  신지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춘지 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정춘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하였기에 직접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지방의원 징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4항에 자문위원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3조제6항 및 제7항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위원에 대한 기피․회피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지방의원 비위행위 제재 미비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의원 징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4항에 자문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제6항 및 제7항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위원에 대한 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등을 개정함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안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춘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원안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정춘지   
  신지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경식 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정춘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경식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식   
  김경식 위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사전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및 출장 결과보고서의 충실성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국외출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심사위원회 구성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안 제5조제2항에 부위원장의 직무 대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제2항에 결과보고서의 충실성 검토 및 보완 요구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춘지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제안이유와 같은 사유인 개선권고안에 따라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관리 부실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사전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및 출장 결과보고서의 충실성을 검토 등 공무원의 국외출장 관리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외부 전문가 참여 의무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2항에 부위원장의 직무 대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제2항에 결과보고서의 충실성 검토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함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안 반영을 위해 일부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원안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정춘지   
  신지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춘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앞선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27분 속개)

○위원장 정춘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원안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정춘지   
  신지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4년도 예산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춘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앞선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위원 신지수   
  신지수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 예산에 비해서 많이 감액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 관련 홍보 행정광고 부분에 있어서는 좀 증액된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지성   
  의회사무국장 황지성입니다. 920만원이 내년에 증액되는 것으로, 우리 행정광고 비용을 그렇게 증액시키는 부분입니다. 
○위원 신지수   
  행정광고라고 하셨는데요. 이 광고가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보여지시나요? 
○의회사무국장 황지성   
 저희가 언론사에다가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데, 저희가 제공한 것에 대해서 언론사에서 얼마나 열심히 게재를 하느냐에 따라 그쪽에 행정광고 의뢰하고, 그리고 절반은 의정돋보기, 매번 임시회와 정례회 때 의정돋보기 제작하는 비용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920만원은 내년에 행정광고에서 증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이번에 홍보 관련해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증액되는 부분에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구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 업무에 더욱 치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지성   
  이번에 정책홍보팀이 새로 신설됐고, 예산도 증액됐고 했으니까 최대한도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더 홍보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지   
  신지수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위원 이상호   
  이상호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시면 도서 구입비가 있는데요. 도서는 어떻게 구매를 하는지,
○의회사무국장 황지성   
  저희 직원이 의원님들께 의견을 여쭤서, 도서구입 목록을 여쭤보고,  그 중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구입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반으로 줄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상호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책을 구매해 달라는 요청이 없으셔서 감액이 된 건지,
○의회사무국장 황지성   
  예산부서에서 이번에 최대한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감액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찾아내다가 이 부분도 금년에 일단 감액하는 것으로 편성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이상호   
  구매를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저희가 사실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가 갈수록 매년 인건비 관련해서는 인상되는 부분인데, 실지로 추가 증원이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는  우리 있는 인력을 충분히 활용해서, 최대한 잘 활용해서, 인력이 충원돼서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한 명 채용하는 게,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부분들이 제일 큰 부분인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인지하시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만큼 의회에서 협조를 잘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지성   
  금년에 정책지원관이 5명으로 증원되면서 부터 인건비 증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하여튼 그 인원에서 최대한, 앞으로 더 이상의 어떤 요인은, 저희가 바라는 부분은 홍보인력 한 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인건비 인상이 많이 증액되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열심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식 위원님,
○위원 김경식   
  김경식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공무원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외부기관과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훈련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총 380만원인데 그럼 몇 명 정도 교육을, 
○의회사무국장 황지성   
  교육장소라든지 기간,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여비규정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인원은 되어 있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은 상시학습이라고 해서 1년에 50시간, 60시간,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외부기관에 가서 직접 받는 교육이 있고, 또 인터넷이나 사이버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교육 받는 필수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탁교육비를 내고, 여비까지 해서 교육을 다녀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편성을 했고, 교육 대상은 전직원이 다 포함됩니다. 
○위원 김경식   
  그러면 전직원이 다 간다고 하면 200만원은,
○의회사무국장 황지성   
  한 번에 가는 것은 아니고, 장소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경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잖아요. 어떻게 보면 의회에 맞는, 우리 의원님들 보좌하는 역할이잖아요? 거기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사무국장 황지성   
  예. 교육프로그램에서 필수교육 제외하고는 직원들이 의원님들 보좌할 수 있는 직무교육 같은 것, 그런 부분의 교육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식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강화돼서, 우리 의회에 있는 직원들의 역량이 올라가서, 예를 들면, 의원들은 선출돼서 들어오기는 하지만 사실 여러 가지의 업무 스킬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떨어지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여기 있는 직원 분들이 커버를 해 주고, 제안을 해 주고, 조언도 해 주고, 이렇게 가야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원활하게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만 수동적으로 계속 해 버리면 의회가 발전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제안을 안해 주면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면 아래로 볼 것 아니에요? 막말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도 역량을 키워야 되는 것이 맞지만, 우리 의회에 있는 직원들도 역량을 키워서 우리 의원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고, 오히려 먼저 의원님, 이것 좀 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런 부분까지도 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지성   
  예. 더 직무교육 위주로 더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식   
  예. 강화해서, 프로그램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직원들 개개인에 대한 역량도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직원은 뭘 잘 하고, 어떤 것을 잘 하고, 그런 것이 구체화되어야 직원들, 어떤 교육을 이 친구는 보내야 되고,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냥 막연하게 직무교육 받고 오면 효과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갔다와서의 피드백도 필요할 것 같고, 역량을 키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지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경식   
  그리고 행정광고를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6800으로 올해 증액이 된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황지성   
  예.
○위원 김경식   
  광고할 수 있는 매체들이 몇 개나 되죠? 
○의회사무국장 황지성   
  매체는 제가 알기로 70~80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광고 실시하는 것은 약 3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식   
  그런 부분도, 예를 들면 우리가 광고 홍보를 했을 때 1년에 매체당 몇 건을 올려줬는지, 그런 것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의회사무국장 황지성   
  그것은 저희가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식   
  그런 부분을 한 번쯤은 저희에게 피드백을 줘서, 어느 매체가 올해 몇 건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주시면,
○의회사무국장 황지성   
  예. 연말에 정리해서, 금년 것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경식   
  그래야 우리도, 아, 이렇게 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으니까요. 말로써 그냥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저희가 느낄 수가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황지성   
  알겠습니다. 
○위원 김경식   
  계속 고생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계속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위원장 정춘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원안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정춘지   
  신지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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