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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회의록

GYEYANG-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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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계양구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계양구의회


2023년 11월 28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2.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6. 5.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7.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지수 의원 외 3인 발의)
  3.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7.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조덕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지수 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조덕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신지수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3분의 동료 위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대표 발의하신 신지수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금일 발의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련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국회에서 2022년 4월 26일 인천시 더불어민주당 계양갑 유동수 국회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법안으로 1년 기간의 심의 기간을 거쳐 2023년 4월 26일 제정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2022년 7월에 조례를 제정하려 하였으나, 심의 기간이 1년여 기간이 있어 제정이 늦어졌고, 차후 2023년 4월에 계양구 자율방범대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려 하였으나, 인천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후 개정됨에 따라 시간을 기다렸다가 2023년 제246회 제2차 정례회에 개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식적으로는 32년간, 비공식적으로는 마을지킴이라는 이름으로 40여년 이상 계양구의 자치 안전에 자발적 봉사로 계양구 자율방범대 이름으로 도움을 주시는 자율방범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전국에 모든 자율방범대에 필요한 물적 자원을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계양갑 유동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지만, 공동발의 해 주신 세분의 동료의원, 신정숙, 조덕제, 조양희 의원님의 도움으로 제정하게 됨에 무한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 내용은 이미 지원이 되고 있는 지원내용과 향후 지원이 될 수 있는 내용이 혼재되어 있으나, 2023년 4월 26일 제정된 법에 맞추어 조례를 재정비해 둠으로써 향후 자율방범대 위상과 노고에 있어 법률에 근거한 활동과 지원에 대한 형평성과 밸런스를 유지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지원내용과 차량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본 조례에서 상위법에 근거하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법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담고 있다는 말씀을 피력하여 드리며, 향후 모든 사항은 계양구의 재정 상황에 맞추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더욱 강조하여 드립니다. 
  본 자율방범대 법이 제정되고, 계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계양구 자율방범대의 향후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자율방범대원들의 만족도와 자긍심이 고취되어 계양구의 자치안전에 있어 자율방범대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계양구 의원으로서 기원해 드립니다. 
  상위법령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자율방범대 적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활동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상위법령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엔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숙   
  계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한 조례가 전면 개정됨에 따라 어떤 것들이 더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지금까지도 자율방범대를 구성하고 지원을 해 왔는데요. 이 법률에 따라서는 우선 자율방범대 등록이 경찰서에 등록을 먼저 하게 되어 있잖아요. 등록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해 준 것에 대해서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향후 지원에 대한 것은, 예산지원 관련된 것은 기존에 했던 지원에도 다 담아져 있고, 추가된 건이 있는데, 그런 사항들은 저희 재정 상황이라든지 다른 여건 등을 검토해서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신정숙   
  지금 복장이 전체적으로 바뀐다고 알고 있어요. 복장에 대한 예산은 잡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자율방범대 지원할 때 연합대에 연간 1200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그 비용에서 피복비라든지 비용을 조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숙   
  저희가 등록된 인원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9월에 경찰서에서 등록된 인원이 왔는데요. 9월 7일 자로 등록이 돼서 전체인원이, 잠시만요. 
  연합대가 63명이고, 연합대 포함해서 총 417명이거든요.
○위원 신정숙   
  연합대 포함해서 417명.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417명, 그런데 연합대 63명은 효성1동에서부터 계양 3동까지 중복된 인원이기 때문에, 그 인원을 빼면 345명 정도 됩니다.
○위원 신정숙   
  알아본 결과 복장이 15만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워크숍을 보면 80명으로 잡혀 있는데, 통계가 그렇게 나온 건가요? 아니면 거기 기준에 맞춘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저희가 기준에도 맞추기도 하고요. 신청 인원을 받아서, 대원들이 다 참석하시지는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더 많이 참석하신다고 하더라도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는 80명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위원 신정숙   
  80명까지만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는 그 정도.
○위원 신정숙   
  예산 범위 내에서.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네.
○위원 신정숙   
  현재 뭐가 고민인가 어제 여러분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워크숍만 지원되고, 체육대회나 이런 거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워크숍은 교육이라든지 단체로 활동할 수 있는, 교육적인 의미로 워크숍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체육대회가 단체의 별도 개별적인 체육대회냐 아니면 공익을 위한 체육행사냐에 따라서, 개별적인 거라고 하면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위원 신정숙   
  인천 전체에서 하는 체육대회가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그런 거는, 공익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 형편상 못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신정숙   
  2023년도 예산을 보니까, 200만원 정도가 감액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저희 지원하는 데 있어서요?
○위원 신정숙   
  네, 그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가, 그 전에 22년도에, 23년도에 활동한 것을 보고 감액이 된 부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그런 거는 아니고요. 잠시만요.
○자치행정국장 한수복   
  유류비가 싸져서 1840원에서 1500으로 돼서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지원기준은 야식비하고 유류비인데요. 야식비 기준은 3500원으로 똑같고요. 유류비는 매년 예산편성 지침에 단가가 나옵니다. 그 단가에 따라서 2023년도에는 1800원 정도였고, 2024년에는 1500원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맞추다 보니 금액은 낮아진 거고, 지원하는 기준은 똑같습니다. 
○위원 신정숙   
  그런데 항상 조례라든가 이런 거는 예산이 동반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한지를 부서에서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 맞춰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복장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 복장이 바뀐 거에 대해서 소모품으로 해결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나가는 운영비에서 일부 할 수 있지 않을까. 
○위원 신정숙   
  알아보니까 단가가 15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 바뀌는 거잖아요? 인천 전체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시 예산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검토는 안 해 봤거든요. 
○위원 신정숙   
  신입회원들이 옷을 못 맞추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옷이 전체적으로 바뀐다 하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그 사항은 의복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하는 건지, 순차적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건지, 신입 대원만 바꿔야 하는 건지.
○위원 신정숙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그런 구체적인 기준이 내려온다고 하면, 그 상황에 따라서 검토해 봐야 할 거 같고요. 저희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해 주는 거지, 무조건 다 한꺼번에 해 주지는 못 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 신정숙   
  417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등록된 분이 417명이면,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다르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그 사항까지 저희는 등록된 인원이 다 활동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경찰서에 등록하면서 인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다 활동을 하시지 않을까. 
○위원 신정숙   
  등록을 해 놓고, 활동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그런 경우에는 저희도 각 단체에 얘기해서 정리하도록 꾸준히 요청하겠습니다.
○위원 신정숙   
  자율방범대는 지역의 순찰과 범죄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지역안전도 많이 생각하고, 항상 부지런히 발로 뛰고 하는 단체기 때문에,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한 적극적으로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정숙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만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고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수복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관건은 타 사회단체하고 형평성입니다. 자율방범대 법률이 만들어지고 지원하면서 우리가 연 6100만원이면 적은 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서 차량하고 되면 결국은 쟁점이 되는 건 우리 재정 여건도 있지만, 내년에 감액돼서 재정 여건도 있지만 타 자치단체, 사회단체하고 형평성 이런 문제도 우리가 고려를,
○위원 신정숙   
  61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국장님. 6100?
○자치행정국장 한수복   
  올해 줄어서 24년 5900 얼마잖아요. 편성이 5909만원, 일단은 저희들이 하는 데는, 주요 포인트는 차량하고 홍보지잖아요.
○위원 신정숙   
  워크숍 비용이... 1천만원?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1336만원. 행사운영비, 간식 다 해서 행사 실비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1300만원 정도. 
○위원 신정숙   
  전체적으로 워크숍 비용 빼고 지원액이 4573만원, 맞나요? 워크숍 비용이 1008만원.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행사 실비지원 금액이 있어서요. 워크숍 비용이 1336만원이고요. 나머지 야식비, 유류비, 연합대로 나가는 소모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위원 신정숙   
  그때는 본예산에 가서 고민할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여기서는 조례상으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제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숙   
  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써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저희 부서에서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저희하고 충분한 대화와 토론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전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면이 있거든요. 다음부터는 조례가 있을 경우 서로 소통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제   
  질의해 주실 위원님? 황순남 위원님.
○위원 황순남   
  황순남 위원입니다. 반갑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는데요. 분명히 신지수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셨고, 신정숙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이나 이런 것을 신지수 위원님이 길게 말씀하셨고, 과장님, 국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시행령이 4월 26일날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시행이 됐습니다. 
○위원 황순남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차량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일인데, 시행령 법이 된 후에, 2∼3개월 전에, 자율방범대 모회원과 계양구 모모부대 자율방범대가 아닌 모모대 회원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율방범대하고, 계양구의용소방대라고 표현을 할게요. 의용소방대입니다. 차량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도 해 주면 좋지요. 하지만 우리 계양구의 재정 여건도 생각해 주셔야 되고, 나중에 어느 정도 계양구 살림이, 형편이 좋아질 때 그때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이모 대장님한테도 여쭤보시면 되고, 자율방범대 대원한테도 여쭤보시면 됩니다. 1동입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거에요. 이것을 제가 반대하거나 하지 말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국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신지수 위원님하고, 국·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정이 돼도 계양구 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추후에는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당장은 힘들어도. 
○자치행정국장 한수복   
  재정 여건이 좋아지고, 타 사회단체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할 부분은 더 지원하고, 그런 것들은 균형이 필요하겠지요. 그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황순남   
  일단은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요. 분명히, 말 안 나올 거 같습니까? 분명히 100% 말 나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우연히 길에서 봤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네.
○위원 황순남   
  과장님을 길에서 우연히 봤는데, 제5조 예산지원 등에 보시면, 차량구입비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개정을 하려면 차량구입비하고 유지보수비를 같이 하자는 건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사실 2번, 제5조 차량구입비 및 유지·보수 이거는 사실 여기에 넣어도 되고, 시행법이 통과가 됐더라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법률에 있기 때문에, 넣어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황순남   
  제정이 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제가 말씀드리면, 법률에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넣는 것이 맞는 거고요. 만약의 경우 통과가 안 돼서 안 넣게 된다면 안 넣더라도 법률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법률을 적용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된다면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법률에 있는 사항이니까 넣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황순남   
  본의원도, 지금도 제가 2001년도부터 자율방범대를 했습니다. 작전서운동에서 4, 5년 하다가 사업장이 바뀌는 바람에 못 나가고 하다가 계산1동 명예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저도 자율방범대 계양구에 400명 가까이 되는 회원 중의 한 명입니다. 물론, 되면 좋지요.
  그런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신지수 위원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몇 개월 안 남기고 시행을 하려고 하시는지. 
○위원 신지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 황순남   
  네.
○위원 신지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은 2022년 4월 26일 제정이 되었는데, 1년 기간의 심의 기간이 있어서 2023년 4월 26일에 제정되고, 27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22년 7월에 처음 임용되고 나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였으나, 심의 기간이 있어서 2023년 4월에 개정을 하려고 전문위원실에 얘기를 했었고, 그때 당시 인천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이 아직 미비해서 늦어졌던 점이 있었으며, 지난 임시회에 진행을 하려고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먼저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럼 제가 기다렸었는데, 그때 개정이 안 돼서 이렇게 늦출 필요는 없는 사항이며, 법이 이미 상위법이 만들어져 있어서 금번 정례회에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황순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을 앞두고 개정을 한다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상위법에 제정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조례를 전면 개정, 수정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황순남   
  처음에도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잘 알아요. 본 위원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율방범대하고 의용소방대하고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계양구 재정 여건이 좋아지고 총선이 끝나고 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본 위원만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고 다른 쪽으로 넘어갈게요. 박형우 전청장님께서 계양구에서 10년 동안 구청장을 하시면서 자율방범대에 예산이나 방범초소 등등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예전에는 컨테이너 하나 놓고, 길에 놓고 논바닥에 놓고 그렇게 생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율방범대가 주민자치센터에 거의 다 있고, 공원에 초소가 있고, 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안 계시지만 자치행정과에서 고생하신다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11시 20분에 시장님 오신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네, 맞습니다.
○위원 황순남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고, 세 분이 동의하셔서 하셨는데, 조례가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차량에 대한 것이 제일 크잖아요. 차 한 대당 최하 3천만원 정도 할 겁니다. 
  12개 동이 있잖아요. 3600만원, 유류비 등등하면 5천만원 정도 들어갈 텐데, 우리 계양구에서 차량 지원을 해 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100% 구비입니까? 아직 그런 거는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언제부터 해 주겠다,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 황순남   
  알겠습니다. 신지수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지만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저도 찬성합니다. 모든 의원이 다 찬성할 겁니다. 그런데 계양의 형평성과 재정자립도도 낮고,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내년에 신규사업도 거의 없고, 지금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구청장님, 국·과장님들 업무추진비도 10% 삭감되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심사숙고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순남   
  사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본의원만 바보 되는 겁니다. 자율방범대 참관인들도 저기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저는 의장님께도 말씀드릴 겁니다. 10명 의원이 소통하고 협치하고 협력하자는 겁니다. 어디 가면 항상, 건배를 하던가 하면 소통과 협치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 대 당으로 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안 되다는 겁니다. 그런 점이 아쉽고, 신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작은 거 하나라도 모여서 회의하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쪼록 본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했는데요. 자율방범대가 사실 불철주야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잘 알아요. 의원님들이 보면 자율방범대가 아니고, 사회단체,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 시민경찰 등등 많지 않습니까? 눈치를 본다는 말이에요. 눈치를 보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왜 눈치를 봐요. 
  선출직 의원으로서 독립기관으로서 할 도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겁니다. 본 의원이 소리를 냈는데, 이해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하는 거는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회단체 많이 있습니다. 사회단체에 무엇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의원들이 과연 누가 계시겠어요?
  주민들 단체를 위해서 저희 의원들이 좋은 조례가 있으면 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것이지, 그 나머지를 과하게 생각하시거나 그런 부분들은 과하다 틀림없이 이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총선이다 뭐다, 저희가 구에서 그런 발언은 맞지를 않아요. 그런 부분도 깊이 생각을 하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계양구 자율방범대가 여러모로 고생 많으시고,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분이 감사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단체에 더 신경 쓸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모든 분이 염려하는 것이 한정된 예산에서 집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부서에서 더 신경쓰시고 관리를 잘하셔야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네, 맞습니다. 
○위원 이상호   
  실제로 가장 큰 문제가 재정 여건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네, 맞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런 부분들이 제일 문제인 것도 문제인 거고, 그 부분이 투명하게 잘 유지가 돼야 될 거고, 타 단체와 형평성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과에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위법으로 제정이 돼서 조례제정이 되는 부분인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관리·감독하고 감시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앞서서 신정숙 위원님하고 황순남 위원님께서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상기하셔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개정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잘 하실거라고 믿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저희가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위원 신정숙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차량밖에 없어요. 지금 다 지원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네.
○위원 신정숙   
  모든 조례가 다 확정이 된다고 해서 바로 시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그렇습니다. 
○위원 신정숙   
  보건소도 마찬가지잖아요. 대상포진도 8대 초반에 그 조례를 했는데, 시에서 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차량에 대해서는 시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개인 이름으로 해서 보험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료 때문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인천 전체를 자율방범대 차를 인천시에서 전체로 묶어서 단체에 등록을 하게끔 하면 어떨까 하는데, 보조금도 받고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그 사항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 운행이 어떻게...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
○위원 신정숙   
  개인으로 해야 보험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 같이 하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그 건은 등록하고 보험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숙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남 위원님.
○위원 황순남   
  자율방범대 회원이 몇 분이라고 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417명이요. 
○위원 황순남   
  계양구 주민자치나 이런 데는 참석 수당이 나오잖아요? 자율방범대는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없습니다. 
○위원 황순남   
  그러면 이것도 해 주세요? 참석 수당 3만씩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어렵습니다. 
○위원 황순남   
  제가 조례 개정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그거는...
○위원장 조덕제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위원 신지수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고, 이 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향후 자율방범대에 지원될 수 있는 내용에 법제화되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위법이 제정이 됨에 따라서 구의원들이 할 수 있는 조례제정은 구의원의 고유 권한이고, 구민들의 안전과 권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32년간 그 이상의 기간을 봉사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법이 제정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법안에서, 조례 안에서 계양구가 재정자립도가 낮긴 하지만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해서 타 기관, 사회단체들과 형평성을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도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이나 수정안 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숙   
  원안 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신정숙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덕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영임입니다. 평소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며, 적극적인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조덕제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기존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하고, 가산되는 연가 일수는 2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사항과 안 제12조의 2,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 그 시간만큼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2항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이 폐지되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인용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4는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순남   
  설명 잘 들었고요. 특수경력직 공무원 재직기간 2년에서 5년 미만으로 하고, 연가일수를 3일로 확대하고,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에 연가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이거를 개정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상위법에 내용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2023년 7월 18일자 시행입니다.
○위원 황순남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내용이 개정되는 건데, 상위법보다 하위법이 이런 복무조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 좋게는 개정을 할 수 없지만, 더 좋은 방향으로 근로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태아를 출산했을 경우 기존 10일에서 동일하게 휴가를 부여받다가 15일로 늘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네.
○위원 신지수   
  사실 임신 출산 육아를 장려하는 현시점에서는 출산 후 양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고, 다태아일 경우에는 초보 부모들이 많은 손길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혹시 계양구에서는 다태아일 경우에는 태어난 아이만큼 한 명당 10일씩, 쌍태아일 경우 20일, 삼태아일 경우 30일, 이렇게 휴가를 부여하는 법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보지 않으셨는지.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그렇게 까지는 고려하지 않았고요. 상위법에서 10일에서 15일로 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 신지수   
  상위법에서 적용이 더 좋은 방향으로 되긴 했지만 상위법보다 하위법이 일수를 더 줄이는 것은 안 되지만 적용되는 대상자에게 더 좋게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사례가 많을 거 같지는 않지만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지원을 더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저도 상위법보다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다는 사항은 제가 명확하게... 자신이 없거든요.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그 사항은,
○위원 신지수   
  좀 더 확인해 보시고,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신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위원 황순남   
  한 번에 둘 이상 자녀 출산하는 경우인데, 한 번에 둘 이상은 쌍둥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쌍둥이도 있고, 많게는 세쌍둥이도 있고, 
○위원 신정숙   
  저기 저 손 들었어요.
○위원 황순남   
  몇 명 안 될 거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그렇긴 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순서를 지켜서,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숙   
  상위법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 보고 이것을 상위법에 우선 따르고 그다음에 개정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순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위법에 따르고 다음 에 저희가 충분히 해 보고, 상위법이 변할 경우 그 당시에 가서 거기에 맞게끔 조정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제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이나 수정안 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숙   
  원안 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신정숙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3.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덕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수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소집수당 및 여비 규정을 마련하여 단원들의 활동을 지원, 자율방재단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9조 소집에서 소집수당 경우에는 구청장이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 일반직공무원 9급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 운영에 필수경비 경우에는 지역자율방재단 단원의 전문교육 등의 참석 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규정을 준용하도록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관계기관 협의기관 중 성별영향평가 부서인 여성보육과의 개선공고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제7조 제2항으로 협의에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단장,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되, 여성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로 하는 내용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권고된 사항으로 검토 결과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개정안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해 소집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위원 황순남   
  안녕하세요? 황순남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는 시간외수당 단가에 따랄 1시간 단위로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계양구청에 9급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인원수는,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한 과에, 최근에 많이 들어 와서 3∼4명으로 생각하면,
○위원 황순남   
  정확하게 조례에,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인원수와 관계없이 9급, 그 기준에 의해서 돈을 주는 거지 공무원이 많다고 해서 나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황순남   
  무슨 말인지 아는데, 9급 공무원이 몇 명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에 따라서 8시간 초과할 수 없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는 초과할 수 있다. 이런데요. 그런데 9급 공무원이 전체 다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9급 공무원 인원수로 해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9급 공무원은 단가가 9620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9급 공무원이 200명이다 100명이라고 해서 더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단가는 한 시간당962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황순남   
  200명이면 200명이 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시간외근무 한 사람, 개인당 시간당 9620원 정해져 있습니다. 단가로 주는 겁니다. 8급 얼마, 7급 얼마로 급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저희 구만 많이 주고 하지는 않습니다.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조덕제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숙   
  소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저희 구는 한번도 없었고요. 재난지역 선포라든지 특별 그런 경우 재해가 많이 발생했을 때 인력이 많이 필요하거나 그럴경우 청장님이 소집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 구는 큰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소집이 없었습니다. 2005년부터 만들어져 있었는데, 한번도 없었습니다.
○위원 신정숙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 개정을 했더라고요. 인천 전체가.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인천시에서 4군데는 완료했고요. 나머지 구는 이번에, 사실 위에 평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인천시 전체가 변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신정숙   
  식비는 8300원, 일비는 2만 5천원해서 9급에 맞춰서 새로 하는 거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지금까지는 여비를 주게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주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9급으로 명확히 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신정숙   
  소집이나 이런 것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있으면 안 되고요. 없는 것이 좋은 거니까요. 
○위원 신정숙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이나 수정안 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원안 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4.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덕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입니다. 계양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동의안은 기존 민간 위탁 운영 중인 효성체육문화센터 등 9개의 체육시설 위탁 기간이 2024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위탁 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시설별로 설명드리면, 갈현체육공원과 계양야구장, 계양유소년축구장, 계산골체육관 등 4개 시설은 계양구체육회에, 박촌체육문화센터와 효성체육문화센터, 계양테니스장, 서운간이체육관, 장기황어체육관 등 5개 시설은 계양스포츠클럽에 각각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3년이며, 위탁사무는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와 시설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운영 등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구민의 건강한 여가문화를 즐기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운영 중인 효성체육문화센터 외 8개소의 위탁 기관이 2024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기존 위탁기 관과의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효율적인 체육시설 위탁관리 운영으로 계양구민이 생활체육 활동을 통한 건강한 여가문화를 즐기는데 기여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의 위탁이 가능한 사항으로, 향후 지역사회의 생활 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이사항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숙   
  전체적으로 날짜를 다 맞춘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총 11개 시설이 있는데요. 작년에 위탁한 것 2개 시설 외에는 9개는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위원 신정숙   
  제가 총평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총평에는 그렇게 썩 좋은 총평이 안 나왔는데, 점수는 탁월하고 우수하고 나쁜 거는 한 개도 없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탁월은 성과평가 했을 때 기준을 90점 이상 탁월, 80점 이상은 우수로 해서 평가를 했고요. 지적사항은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점수로 봐서는 탁월하고 우수로 나왔습니다. 
○위원 신정숙   
  평가는 누가 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숙   
  직원이 하면 거기...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공정성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외부 위탁을 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위원 신정숙   
  직원 몇 명이 평가를 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담당자가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숙   
  혼자?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두 개 기관에 가서 점검을 직접 실시했습니다. 
○위원 신정숙   
  평가를 했을 경우 직원이 하더라도 일반인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같이 나가서 평가하는 방법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어떤 종사자들...
○위원 신정숙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 불평불만도 있을 것이고, 다 만족은 하지 않는데, 보니까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5점이면 5점 다 만점 받은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그 부분은 조심 해야 될 것이, 외부 민간인들, 이용자들로 한다고 해서 공정하게 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 접수를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이용하면서 민원이 발생한다는 자체가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이용자들을 데리고 같이 평가한다는 것은 위험 소지도 있고.
○위원 신정숙   
  굳이 직원이 혼자 가서 평가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외부기관에 위탁하면 위탁비를 세워야 해요.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이미 평가 자체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고 계시는 건데, 불만이 있다고 하면, 위탁기관을 변경하든가 이유가 있겠지요. 
○위원 신정숙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에 대해서 평가자료를 비치해서 그 사람들이 평가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그거는 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이지, 위탁 기관의 수행 능력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그거 평가하고는 다른 문제거든요. 
○위원 신정숙   
  사업수행 능력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이용했을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그거는 이용자 만족도인 거지, 수탁기관의 전반적인 운영평가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다르게 생각하셔야지 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뿐인 거지, 그거는 저희도 1년 동안 계속하고 있고요. 거기 센터장들이 평가에 반영이 돼서 채용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숙   
  센터장님들도 평가를 하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채용할 때 반영이 되는 겁니다. 
○위원 신정숙   
  사업계획을 안 낸 부서가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사업계획을 안 낸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위원 신정숙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되는데, 사업계획을 제출 안 한 곳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정숙   
  사업계획이 있어야 능력도 있고 성과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을 확실하게 받아 가지고 계획하에 수행하고 운영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받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네. 
○위원 신정숙   
  10점 만점에 3점, 제출 여부에 5점 만점에 3점을 받더라고요. 제출 안 했을 경우에.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평가항목에 사업계획 제출에서 제출할 경우 미제출할 경우, 미수립, 수립 자체를 안 한 경우가 있고. 
○위원 신정숙   
  보니까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철저히 감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군데 확인해서.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알겠습니다. 
○위원 신정숙   
  이상입니다.
○위원 이상호   
  신정숙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총평을 보지 못했습니다. 외부 기관에서 평가를 한다는 자체가 비용이 수반되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신 거 같아요. 비용이 발생이 되니까.
○문체육관광과장 박오종   
  어렵지는 않고요. 예산편성이 수반되는 거라서요. 예산만 편성된다면 외부 위탁 기관에 줘도 상관없습니다. 
○위원 이상호   
  위탁 기관의 비용은 확인해 보셨나요? 얼마 정도 드는지,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아니요. 그거는 별도로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 이상호   
  확인이 일단 먼저 필요한 거 같고요. 비용이 얼마인지 저희가 받아보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비용 지출이 필요한지 안 한 지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될 내용인 거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조례 19조 2항에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성과지표를 개발하거나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이 수반되는 겁니다. 
○위원 이상호   
  당연히 비용이 수반되는 건데, 견적 먼저 받아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비용이 저렴하면 당연히 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많이 든다면 고려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는 저희도 생각을 하지요. 그런 부분 견적을 받아서 이 정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하면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은 신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설문조사라든가 이용평가에 대해서 이용자들한테 받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하는 것이, 어차피 사업을 어떻게 잘하시냐에 대한 내용도, 고객들, 이용자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만족도를 높이고자 센터에 대한 위임을 하셔서 운영하시는 거고,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일부 평가항목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를,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이미 평가지표에는 들어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견적 받아서 어느 정도 수요가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행정적인 부분 불필요한 부분도 없애고, 위탁해서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마련하는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서 추가 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제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위원 황순남   
  이거하고 다른 얘긴데요. 스포츠클럽 회장님은 어떻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공고 중입니다. 30일까지 접수 받습니다. 
○위원 황순남   
  접수하신 분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아침에 확인했는데,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위원 황순남   
  전 회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네.
○위원 황순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숙   
  원안 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신정숙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5.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덕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평생교육과장 장현미입니다.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사업 운영을 위한 2024년도 출연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 제18조3항 규정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4년 출연계획은 인력운영비 30억 900만 7천원과 기본경비 2억 6594만 3천원 총32억 7495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의 2024년 출연금 총32억 7495만원에 대하여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의 고유목적 사업인 장학사업은 물론 교육사업 등 추진을 위한 사무국 운영의 필수적인 출연금으로 특이사항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위원 황순남   
  잘 들었고요. 지금 출연금이... 인력비 기본 경비해서 32억 7400만원 정도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네, 맞습니다. 
○위원 황순남   
  전년대비 몇%...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18%입니다. 아니 1.8%입니다. 18%에요. 죄송합니다. 헛갈렸습니다.
○위원 황순남   
  증가 이유는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작년에 저희가 처음 출연 동의를 할 때 예산은 32억 8천이었는데, 중간에 저희가 1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하고, 3월 말일자로 새일터하고 여성회관이 여성보육과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이 감액이 되고, 감액된 것이 6억 1천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별똥별어린이도서관 인건비를 5개월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총 남은 금액 증가액이 최종 출연금액이 27억 7천만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비교하면 5억 400만원이 증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 출연금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황순남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인력이 총 73명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맞습니다. 
○위원 황순남   
  인건비가 어마어마해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30억이니까.
○위원 황순남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계속 증원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증원되기보다는 이번 12월 31일자로 교육경비 관련해서 교육혁신지구 업무하고 진로체험센터를 12월 31일로 끝나고 직접 저희 과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인력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장님의 방향이 장학사업 위주로 생각하시는 방향이기 때문에 인력은 더 이상 크게 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 황순남   
  이노경 이사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내년까지입니다.
○위원 황순남   
  내년 몇 월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내년 11월까지입니다. 
○위원 황순남   
  이사가 13분, 감사가 두 분이네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그래서 총 15분입니다.
○위원 황순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제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위원 이상호   
  황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2억 중에 인건비가 30억이잖아요? 인건비 비중이 제일 크고, 청장님이 말씀하신 방향이 장학사업이 주가 되고, 인력이 충원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있는 인원으로 업무를 잘 수행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한 명을 충원을 해서 진행한다고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되고 향후 인건비는 인상이 되지 깎이지는 않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그렇지요.
○위원 이상호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잘 염두에 두셔서 있는 인력으로 저희가 충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용이 32억 중에 30억이 인건비라고 하면,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큰 금액이지요.
○위원 이상호   
  어마어마하게 큰 거지요. 대부분이 인건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잘 확인하셔서 운영하시는데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위원 신정숙   
  신정숙 위원입니다. 별똥별이 아직...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개관했습니다. 
○위원 신정숙   
  언제 했어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11월 16일 개관식 하면서 했습니다.
○위원 신정숙   
  비 오는 날 했지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네. 
○위원 신정숙   
  인건비를 왜 5개월 책정했어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2회 추경 때 인건비 세웠잖아요. 11월 16일이지만 그 전에 책이라든지 다른 시스템 운영을 할 때 사서직 등 해야 되는 일이 많은데요. 사전 업무가요. 그래서 저희가 8월달부터 해서 5개월을 세웠습니다. 
○위원 신정숙   
  몇 분이 근무하지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사서직 2분, 기간제 근로자 한 분 해서 총 3분이 근무합니다. 
○위원 신정숙   
  이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개관하고 몇 번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학교하고 도서관, 유치원까지 홍보를,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했거든요. 지금 효성동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오고 있는데, 제가 갔을 때는 학생들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학기 중이기도 하고, 앞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숙   
  의외로 공간이 넓게 나오지는 않았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건물 구조가 네모 반듯하지는 않아서 조금 그런데, 그래도 100평이 조금 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신정숙   
  가운데 도서가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조금 답답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주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이 대여를 해 가는 분이, 제가 몇 번 갔을 때도 대여하시는 분이 많아요. 효성동 쪽에서 오신 분이냐고 했더니 병방동에서 왔다고, 어떻게 아시게 됐냐고 했더니 얘기를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병방동에서 오시고, 작전동에서도 오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위원 신정숙   
  가까운 곳으로 갈 거 같습니다. 처음에는 가보는 경우가 있는데, 작전동이나 병방동 쪽이나 시간이 흐르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까운 데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여기가 특성화돼 있는 도서관이잖아요. 어린이 전문으로 해서,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쓰면, 어린이도서관이 전국 지자체에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조금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정숙   
  부모님들 공간이 따로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네, 맞습니다.
○위원 신정숙   
  그런 것을 하려면 학교 운영회라든가 그런데 많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별똥별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런데 많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정숙 위원님. 
○위원 신정숙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혁신지구를 자체 사업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자체 사업계획이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우선 저희가 진로 체험센터 때문에 시간선택제 사전 협의를 봤고요. 진로 선택제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됐고, 지금 총 계획에 대한 거는 연초에 저희가 세울 겁니다. 현재는 올해 하는 사업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 신정숙   
  저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교육혁신지구를 조금 바꾸자고 생각을 항상 얘기했거든요. 배은숙 과장님 계실 때부터, 지금 점차적으로 밖으로 나가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너무 틀에 박힌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계양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구와 비교를 해서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교육혁신지구로는 제가 와서 벤치마킹을 한 적은 솔직히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용어가 낯설었어요. 교육혁신지구가 뭐지, 그랬는데, 그때는 재단에서 위임해서 하는데, 어차피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재단에서 저희한테 넘어왔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 벤치마킹하고 좀 더 더 나아지는,
○위원 신정숙   
  많이 변화가 되어 있고, 학생들 위주로 체험활동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 신정숙   
  저희도 거기에 맞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지금 교육청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지역연계 체험활동입니다. 좀 더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같이해서 어울릴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저희도 한번,
○위원 신정숙   
  구리시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위원 신정숙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대로 가더라고요. 전혀 개선할 의지가 없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내년 초반에는 구리시를 팀장님하고 해서, 어차피 직영으로 넘어왔으니까 저희가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구리시는 꼭 체험,
○위원 신정숙   
  체험활동으로 많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벤치마킹해서 계양구에 좋은 교육이 되었으면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 노트에는 적어놨습니다. 아직까지 넘어온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숙   
  네, 그렇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원안 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덕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나일환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재생과장 나일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덕제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추진 배경은 1999년 10월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자동 실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시설은 2020년 7월 1일 효력이 상실되고, 2000년 7월 1일 이후 결정 고시된 시설은 고시일로부터 20년 이후 효력이 상실됩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제 권고 제도는 장기 미집행시설 현황과 미집행 사유, 해제의견 등 의회의 해제 권고를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매년 정례회 및 임시회 기간 중에 보고하고, 상임위 검토를 거쳐 의회가 해제를 권고하면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해제하여야 하고, 해제가 불가능한 경우 6개월 이내에 구의회에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2페이지, 도시계획시설 총괄 현황입니다. 계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도로와 공원, 녹지, 주차장 등 1,389건이며, 면적은 1,496만 제곱미터로 이 중 집행은 1,197건에 면적 1,471만 제곱미터로 집행률은 86.2%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종류별 현황입니다. 전체 시설 중 도로가 980건으로 70.6%를 차지하고 있으며, 면적은 523만 1천 제곱미터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2015년 의회에 처음 보고드린 이후 신규 결정된 미집행시설과 사업 기간이 변경된 미집행시설에 대한 보고입니다. 올해 신규결정 및 사업 기간이 변경된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은 총 27건이며, 신규 2건과 집행계획 변경이 25건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신규·변경 건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1단계 집행계획은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총 13건의 사업비는 약 483억원입니다. 2-1단계 집행계획은 2026년에서 2027년으로 도로 1건에 사업비는 약 3억원이며, 2-2단계 집행계획은 2028년 이후 계획으로 13건에 사업비는 약 62억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 1단계 사업입니다. 도로 11건, 주차장 2건으로 총 13건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앞서 보고한 단계 별 집행계획 1단계 13건의 위치도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 2-1단계 사업으로 도로 1건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앞서 보고한 단계별 집행계획 2-1단계 도로 1건의 위치도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 2-2단계 사업입니다. 공원 10건, 공공공지 3건으로 총 13건입니다. 11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 2-2단계 13건의 위치도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에 대한 시설별 상세현황 보고입니다. 2015년 보고 이후 미집행된 시설에 대하여 격년으로 보고하는 사항으로, 금년 보고 건은 총 18건이며, 2021년 보고 이후 해제 및 집행이 되지 않은 시설 17건과 2023년 보고 대상인 1건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결정된 지 10년이 되어 올해 신규 장기미집행 시설로 분류된 도로 1건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도로 1건의 위치도입니다. 다음은 15, 16페이지, 올해 재보고 대상인 장기미집행시설의 목록으로, 도로 17건입니다. 17페이지, 17건에 대한 위치도입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스마트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이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장기간 개발로 지정되어 있으나 장기간 재정 상황이나 여러 여건으로 진행되지 못한 건에 대해서 보고하는 건이잖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해제가 될 예상이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나요? 
○스마트도시재생과장 나일환   
  저희가 20년이 경과 된 것은 자동 실효되는 부분이고요. 10년 이상 된 건에 대해서 격년제로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천년도에 최초에 이 법에 생기고 나서요. 20년이 경과 돼서 2020년에 실효된 건이 22건이 있고요. 공원 같은 경우에는 10년 경과까지 조성계획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자동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소공원 실효 6건이 있었습니다. 
○위원 신지수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소유자 분들은 실효되기까지 20년이 지정하고 개발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개발이 되지 않고서는 실효가 된다면 20년 이상 재산권 행사에 큰 영향을 주는 건들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도시계획시설로 주신 것만 해도 미집행 건이 192건 정도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 향후 10년이나 20년 동안 집행이 되지 않는 건들에 대해서 미리 해제를 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구민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안 된다면 지정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토지나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더 행사하고 매매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더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스마트도시재생과장 나일환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가장 문제시 하고 있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14개 지구 개발취약지구가 있습니다. 거기가 미집행시설이 가장 많이 결정이 돼 있는데요. 거기가 2026년도에 실효를 앞두고 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포함해서 미집행시설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실효 시기 이전이라도 폐지가 필요한 것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진행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폐지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에서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나일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정숙 위원님.
○위원 신정숙   
  만약에 폐지 했을 경우 다시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더 복잡하지 않을까요? 
○스마트도시재생과장 나일환   
  실효 이후에 그 도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다시 결정할 수는 있지만요. 이 법이 생긴 취지에 맞춰서 한다면 사업비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지금은 결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라든가 주차장 부분은 사업비 확보 계획이 반영된 상태에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빠른데, 기존 것들은 실효가 된 이후에 다시 결정한다고 했을 때는 사업비 확보 계획을 해서 다시 결정해서 사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 신정숙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다시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신중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나일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남 위원님.
○위원 황순남   
  자료 보니까 거의 15년 이상 된 것도 많은데, 20년이라고 하셨는데, 거의 실효될 거라고 보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도시재생과장 나일환   
  사업비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실효될 시설들이 많습니다. 
○위원 황순남   
  시설이 실효가 되면 실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구에서. 
○스마트도시재생과장 나일환   
  실효 공고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실효 공고를 해서 공고를 하게 되면 실효되고, 어차피 법적으로 자동 실효기 때문에요. 그 효력은 없어지게 됩니다. 
○위원 황순남   
  알겠습니다. 잘 처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제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스마트도시재생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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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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