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계양구의회 회의록

GYEYANG-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46회 계양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양구의회


2023년 11월 28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
  2.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4.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6.  5.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7.  6.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계양구 노인복지관 및 효성, 동양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9. 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
  12. 11. 인천광역시 계양구 선택예방무료접종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문미혜 의원 외 4인 발의)
  3.  2.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숙 의원 외 3인 발의)
  4.  3.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양구청장 제출)
  5.  4.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6.  5.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7.  6.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8.  7.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덕제 의원 외 4인 발의)
  9.  8. 계양구 노인복지관 및 효성, 동양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10.  9. 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춘지 의원 외 4인 발의)
  11.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문미혜 의원 외 4인 발의)
  12. 11. 인천광역시 계양구 선택예방무료접종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문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양구 노인복지관 및 효성, 동양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선택예방무료접종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11건입니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문미혜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문미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하였기에 직접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 실현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공직자의 청렴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청렴도 향상 기본 대책 수립 및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청렴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 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학준   
  전문위원 임학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와 출자·출연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 권익 보호와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을 실현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에 안 제2조 정의에 대한 규정중 “공직자 등”의 범위를 청원경찰과 공무직 근로자로 확대 적용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부서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한 일부 조항의 자구 정정을 포함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감사실장 이경훈   
  저희도 조례안 내용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국 광역자치단체 17개 중에 아홉 곳에서 이 비슷한 조례안을 운영하고 있고요. 전국 30여 개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본청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또 저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청렴이나 이쪽 얘기를 할 때, 부패방지법에서는 사립학교 쪽을 규제하고, 또 청탁금지법에서는 언론을 규제합니다. 그런데 공직자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유관기관이나 그런 데는 당연히 들어가는데, 늘 자치단체 공무직이나 청원경찰, 단기 계약근로자는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계약근로자까지도 한 번 부탁을 드릴까 했었는데, 너무 단순 노무고, 민원인과 직접적으로 하는 역할들이 적어서, 청원경찰과 공무직 근로자는 대민 업무를 하니까 그 분들까지 포함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문미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 많잖아요? 거기까지 확대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재만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저희 계양구가 청렴 등급이 어떻게 되죠?  
○감사실장 이경훈   
  저희 3등급 받았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럼 총 5등급 중에 3등급, 그러면 평균 정도 받으신 거네요?
○감사실장 이경훈   
  평균으로 볼 수 있는데, 저희가 평균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든 3등급에서 등급을 하나라도 올리기 위해서 청렴 관련 시책도 열심히 추진했고 그랬습니다. 
○위원 여재만   
  전에는 더 높은 등급 받지 않으셨나요? 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감사실장 이경훈   
  2등급을 받았을 때도 있고요. 재작년에 2등급이었고, 작년, 올해는 3등급이고, 그 전에는 평가 방법이 좀 달라서, 그때는 우수, 최우수로 나눴었는데, 지금과는 비교하기가 어렵고요. 그렇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럼 작년까지는 기준이 똑같았던 거네요?
○감사실장 이경훈   
  예.
○위원 여재만   
  작년에는 2등급이었는데 3등급이 된 이유가 뭐예요? 검토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감사실장 이경훈   
  저희가 분석을 하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내부적으로 부정부패 사건이 있으면 많은 감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류의 사건이 있어서, 그게 권익위에 신고가 돼서 조사하고, 조치하고,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징계 문제는 아니고 그런 부정부패 건으로 사건들이 발생하면 패널티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좀 요인이 컸습니다. 
○위원 여재만   
  기본적인 틀에서 무너진 것은 아니네요? 예상치 못한 부정부패 건이 내부적으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감사실장 이경훈   
  예. 저희는 그렇게 분석했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고, 다른 데에서 잘하고 있는 것들도 도입해서 운영해 보고, 직원들도 사실 경각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는 어때요? 그런 내부적인 부분이 발생한 게 있어요?
○감사실장 이경훈   
  없었습니다. 올해는 그런 불미스러운 건들이 없었고 해서, 저희도 열심히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이 조례가 개정안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언급되어 있던 대상자 분들이 부정부패나 아니면 공직자 신분에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어떤 조치를 받나요?
○감사실장 이경훈   
  자체적으로 경고조치도 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단순 노무를 하시기 때문에, 주로 문제되는 것들이 근태라든가, 그런 쪽에 문제가 돼서 내부적으로 경고하고, 근무하실 때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런 매뉴얼이 되어 있어요?
○감사실장 이경훈   
  각 부서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근태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1회는 경고, 2회부터는, 이런 매뉴얼이,
○감사실장 이경훈   
  각 부서별로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것도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다른 매뉴얼은 잘못된 것 같고, 기본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요. 조례가 진행되는 만큼 그런 기본적인 것도 한 번 체크해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실장 이경훈   
  알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양이 청렴도 3등급인데, 1등급 목표로 해서 더 분발해 주시고요. 청렴이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이자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고취하고, 부패방지를 예방하고 적발하여 처벌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지방자치단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김경식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식   
  김경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정의에 대한 규정 중 “공직자”를“공직자 등”으로 하고 적용범위를 청원경찰과 공무직 근로자 등으로 확대하여 기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안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직자” 란”을 ““공직자 등”이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에“「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을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에“「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채용된 공무직 근로자”를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말한다”를 “준용한다”로 하며, 안 제3조, 제4조 및 제9조제1항 중 “공직자가”를“공직자 등이”로 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경식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2.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숙 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문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신정숙 의원님을 대신하여 공동 발의자이신 여재만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재만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재무회계검사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결산 검사 위원의 정수에 대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효율적인 결산 검사를 위한 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 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학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서의 결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 정수를 “4명”에서 “5명”으로 확대 정비하고,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검사 위원을 선임하여 결산업무에 충실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3조제2항 중 “자”가 “사람”을 의미할 때에는 “사람”으로 쓰고,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의미할 때에는 “자”를 그대로 쓴다는 자치법규 용어 정비 기준에 의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경화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나 재정 규모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정책사업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한 결산검사를 위해서 위원수 확대 및 위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에 있어서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재만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검사 기간이 어떻게 되죠?
○재무과장 한경화   
  지금 보통 20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의회에서 요구하면 기간을 늘일 수 있나요?
○재무과장 한경화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하루이틀은 늘릴 수 있겠지만 크게 늘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재만   
  제4조에 보면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발생한 적이 있나요?
○재무과장 한경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결산업무라는 것이 일정이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결산검사가 원래 4월 중에 이루어져야지, 5월 말일까지 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일정에만 맞춰주면 가능합니다. 
○위원 여재만   
  그러면 어느 정도의 갭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언제까지 끝내야 되는 일정과,
○재무과장 한경화   
  보통 결산검사는 4월 초에 시작해서, 4월 25일, 그 정도에 끝나거든요. 
○위원 여재만   
  그럼 결산검사 시작일이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재무과장 한경화   
  아니, 정해져 있어요.
○위원 여재만   
  4월 며칠로 정해져 있어요?
○재무과장 한경화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시점에 해야 되는 거죠.
○위원 여재만   
  날짜까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재무과장 한경화   
  예. 날짜까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여재만   
  매년 그때 계획해서 잡는 거예요?
○재무과장 한경화   
  보통 결산 절차가, 12월에 회계가 마감되고 출납폐쇄가 되고 나면 절차라는 것이 있는데, 그 결산서 작성 보고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3월 중순까지, 그렇게 일정만 맞춰주면 상관없습니다. 
○위원 여재만   
 저희에게 넘어오면 그 검사자료 토대로 결산검사가 진행이 되는 거고, 지금 정해져 있는 20일 동안 진행을 하지만,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필요한 사항에 의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네요?
○재무과장 한경화   
  맞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럼 그 뒤에 연장을 할 수 있는 기간, 언제까지 저희도 그 자료를 줘야 된다 라는 것은 없어요? 받은 것을,
○재무과장 한경화   
  저희가 의회 승인 받는 것이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거든요. 
○위원 여재만   
  그러면 시작하는 날짜 4월 며칠에 맞춰서, 그 안에는 어느 정도 유동성 있게 할 수는 있겠네요? 필요성에 따라서,
○재무과장 한경화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위원 여재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적인 부분이 점점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필요성이 더 부각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산검사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검사 위원은 결산검사를 수행하면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계양구 예·결산을 정확히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만큼 결산위원 수의 확대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민들에게 더 신뢰받는 의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을 검토보고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김경식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식   
  김경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자치법규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올바른 표기를 적용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2항 중“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안 제3조제2항 각 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경식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문미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경화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한경화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안건은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변경건입니다. 본 건은 계양3동 지역의 열악한 체육환경 개선 및 주민들의 체육활동 부흥 등을 위하여 동양동 252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2963 제곱미터, 지하1층 지상2층에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는 실시설계 등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였으나 현재 토지감정 평가 및 설계용역 결과 보상비, 건설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총 사업비가 90억원에서 198억원으로, 당초 기준가격 대비 30% 이상 증가하여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변경 심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후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이며, 12월 중 건축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4년 4월에 착공하여 2025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학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기준가격에 해당되어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건은 지난 2020년 제2차 정례회 시 연면적 3천 평방미터에, 90억원의 사업비로 실내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관리계획을 승인받아 추진 중에 있었으나, 설계용역 결과 계획 대비 107억 8700만원의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최초 계획 대비 과도하게 사업비가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재만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지금 종합 검토의견에 맞게 최초 계획 대비 과도하게 사업비가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남열 팀장님이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체육시설관리팀장 정남열   
  체육시설관리 팀장 정남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개발제한구역법이 개정되면서 최대 건축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까지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1500에서 저희가 실내체육관 3천까지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당시에 건축 연면적에 대해서는 3천으로 반영이 되었는데, 사업비 부분이 당초 90억에서, 그 변경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과도하게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사업 실시설계 과정에서 2년 동안에 건설 원자재나 건설 공사비가 급등하고, 보상비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에 공시지가로 반영됐던 부분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보상비 부분에서도 상승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당초 90억에서 198억으로 증액됐습니다.  
○위원 여재만   
  지금 보면 금액이 늘어난 이유가, 첫 번째가 1500 제곱미터에서 GB 완화로 3천 제곱미터로 확대가 됐네요?
○체육시설관리팀장 정남열   
  예. 맞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런데 그때 90억의 사업비는, 토지는 증가됐는데 당연히 사업비도 증가가 됐어야 되는데, 이건 행정오류네요?
○체육시설관리팀장 정남열   
  맞습니다. 
○위원 여재만   
  저도 자료를 보고 좀 놀랐거든요. 이게 어떻게 기본계획보다 증가된 증액이. 물가상승을 한다고 해도 훨씬 더 뛰어넘는 금액이 된 거잖아요? 이런 행정오류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체육시설관리팀장 정남열   
  주의하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리고 원래 지상3층이었는데 지하1층으로 변경된 이유가 뭐예요?
○체육시설관리팀장 정남열   
  현장 입지 여건상 지하층이 도로변에 다운되어 있어서, 지하가 1/2 이상 묻히게 되면 지하층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상으로는 변경이 없고요. 위치상으로 건축 계획상 지하1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 여재만   
  지하로 가면서 비용이 더 발생이 커진 것도 있는 거죠? 원래 지상공사보다 지하공사가 더 금액이,
○체육시설관리팀장 정남열   
  현재 대상지가 도로보다 낮기 때문에, 거기에서 1/2 이상 묻히게 되면 지하층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여건과 똑같습니다. 
○위원 여재만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 지하공사는 아니네요?
○체육시설관리팀장 정남열   
  맞습니다. 
○위원 여재만   
  어떻게 보면 위치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체육시설관리팀장 정남열   
  예. 전면에서 봤을 때는 1층이고, 대면에서 봤을 때는 지하층 구조입니다.
○위원 여재만   
  그리고 여기가 계양 테크노밸리 3기 신도시 인근이잖아요?
○체육시설관리팀장 정남열   
  맞습니다. 
○위원 여재만   
  위치적인 부분 때문에 땅값 상승률도 포함된 거죠? 현실적인 부분에서 그런 것도 있나요?
○체육시설관리팀장 정남열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을 때 아무래도 주거지와 인접하고, 아무래도 건축행위에 대해서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타 지역보다는 감정평가 금액이 높게 나왔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 이유는 금액이 올라간 것은 알겠는데, 추진이 왜 이렇게, 2019년부터 더디게 된 거예요? 
○체육시설관리팀장 정남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축 계획을 변경하면서, 그린벨트다 보니까 국토부 협의를 4차 정도 거쳐서, 2020년까지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건축계획을 변경하고,
○위원 여재만   
  그게 2020년에 마무리가 된 거죠?
○체육시설관리팀장 정남열   
  예. 2019년에 법이 개정되고, 국토부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하면서 공모라든가 행정절차를 이행했습니다. 현재 보상은 마무리 됐고요. 실시설계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2020년도에 국토부와 협의가 완료가 됐고, 2021년부터는 매입에 대한 진행을 한 거죠?
○체육시설관리팀장 정남열   
  그렇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래도 보통 이 정도면 좀 오래 걸린 거죠? 
○체육시설관리팀장 정남열   
  건축 절차가 많다 보니까, 설계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비에프 인증, 기술심의, 이런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또 보상이 생각보다 수용 쪽으로 가는 부분이, 협의 보상도 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오래 걸렸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런 보상 협의가 오래 걸리는 부분이죠?
○체육시설관리팀장 정남열   
  예. 사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정상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저희도 빨리 추진하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했고요. 
○위원 여재만   
  이게 건립이 되면서 그 주변에 이용률이 많이 기대되는 위치예요?
○체육시설관리팀장 정남열   
  인근에, 2020년도에 박촌도 거의 같은 규모로 준공을 했었는데,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동양지구와 귤현지구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건대 상당히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 주변에 열악한 부분이, 시설적인 부분에 인프라가 열악한 부분이 많잖아요?
○체육시설관리팀장 정남열   
  예. 체육시설이,
○위원 여재만   
  구민들의 건강을 위한 이런 시설은 필수시설이라고 봐도 무관한데, 진행이 굉장히 더디고,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행정적인 문제도 있었고, 앞으로는 추진이 원활히 됐으면 좋겠고요. 계양 신도시, 이것 원래 추진할 때 계양신도시도 같이 계획이 있었나요? 2019년 처음 추진계획에도 그 부지가 계획은 있었죠?
○체육시설관리팀장 정남열   
  예. 계획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래도 거기는 필요한 장소다 라고 결정을 내린 거죠?
○체육시설관리팀장 정남열   
  예. 저희가 권열벽로 배치계획을 냈었는데, 유일하게 그쪽 지역만 체육관이 없어서, 주민들 수요 요구도 있었고 해서 그쪽에, 그린벨트 지역에 의해서, 균형 배치 차원에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위원 여재만   
  질의를 드린 이유가, 거기가 애초에 없었는데, 그 장소가, 옆이 발전이 되면서 그 안에도 그런 각종 시설이 들어서면서 너무 중복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되는 거죠?
○체육시설관리팀장 정남열   
  기본적으로 유동 인구라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 여재만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팀장 정남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경식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됐나요?  
○체육시설관리팀장 정남열   
  사업비는 총 198억 중에서 126억이 확보되어 있고, 미확보 사업비가 약 72억원입니다.
○위원 김경식   
  그것은 올해 사업 다 확보할 수 있어요?
○체육시설관리팀장 정남열   
  일단 미확보 사업비에 대해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로 계속적으로 반영을 요청한 사항인데, 시 매립지정책과에서 반영이 어렵다 해서, 그래서 추경 때까지는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식   
  저도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데, 사업을 하는데 땅 매입은 끝난 건가요? 
○체육시설관리팀장 정남열   
  예. 총 5필지가, 4필지에 대해서는 협의보상 완료했고, 한 필지에 대해서는 수용재결 올라가서, 수용 개시일이 확정돼서 공탁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 김경식   
  그럼 돈 다 지불하고 저희 것으로 된 거예요
○체육시설관리팀장 정남열   
  예.
○위원 김경식   
  보상이 언제 끝난 거예요?
○체육시설관리팀장 정남열   
  수용 개시일이 12월 20일이니까 그 때 정도면 소유권이 확보됐다고,
○위원 김경식   
  그럼 아직 확실하게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체육시설관리팀장 정남열   
  재결까지는 통과됐습니다. 
○위원 김경식   
  그래요? 일단 저희가 교부받은 금액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도 안 쓰니까, 이 예산이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인가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인가요?
○체육시설관리팀장 정남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로 74억을 받았습니다. 
○위원 김경식   
  아니, 제가 의원실에도 물어봤더니,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요청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돈을 하나도 안 쓰고 있는데 왜 자꾸 돈만 달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돈을 썼어요. 땅을 매입했어요. 그러면 일단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쓴 근거가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만 남은 거다, 그래서 돈이 부족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계속 돈만 요청을 하니까, 결론은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땅은 지금 매입이 끝났느냐고 여쭤본 게 사업비 투자가 됐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행안부나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아, 지금 사업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18년부터 계획을 하고, 2020년도에 거의 끝났잖아요?
○체육시설관리팀장 정남열   
  예.
○위원 김경식   
  2021년도에 결정고시 났으면 땅을 매입해도 되는 시기 아닌가요? 
○체육시설관리팀장 정남열   
  그런데 저희가 매입할 때, 협의보상으로 하면 가능하지만 협의보상이 안 됐을 때는 수용재결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체육시설로 하고, 그 이후의 절차상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공사비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공사비가 대부분입니다. 설계가 이제 마무리가 돼서 내년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경식   
  그러니까 이 결정고시 났을 때 땅을 매입해 버렸으면, 일단 돈이 투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업비 투자를, 매입도 하나도 않고 마지막에, 2023년도에 와서 땅을 매입하게 되면, 위에서 판단했을 때 는, 얘들은 사업은 안 하고 계속 돈만 달라고 요청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한 것이 뭐냐면,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결정고시 나고 땅을 수용할 수 있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땅은 땅대로 먼저 매입을 한 다음에, 공사비는 공사대로 따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위에서도, 시나 위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 돈을 빨리 줘야 되겠구나, 공사를 빨리 마쳐야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축적했다가 한 번에 발주하려고 하면 일이 더 늘어지지, 지금 사업비 확보가 다 안 됐잖아요. 70 몇 억이, 이것도 수도권매립지에서도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먼저 땅 매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먼저 매입을 하고, 공사비는 따로 한다든지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뭔가가 이루어진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팀장 정남열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경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춘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3년 연장으로 되어 있는데, 왜 3년으로 연장이 되나요?  
○체육시설관리팀장 정남열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건축 연면적이 확대되면서 사업계획이 바뀌는 과정에서 국토부와의 협의기간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사업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정춘지   
  많이 늘어나네요. 3년이면, 그것도 재검토해서 주민이 힘들지 않게, 빨리 건설이 됐으면 합니다. 
○체육시설관리팀장 정남열   
  최대한 열심히 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이 단가 급상승, 보상비, 건설 공사비 상승 등으로 100억 이상의 사업비가 증가해서 계획 변경된 사항인데요. 신중히 검토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식   
  원안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문미혜   
  김경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4.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문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례보증 사업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추천을 통한 자금 지원으로,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인천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여 특례보증을 추천하고, 은행 대출이자를 보전하여 경기침체와 지역상권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학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8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우리구 재원을 출연하기에 앞서「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은 있으나, 담보력 부족으로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는 소상공인에게 인천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추천을 통한 자금지원으로 경영안정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재만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이 내용이 1억을 출연하고, 12억 규모의 대출을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목적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인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위원 여재만   
  우리 소상공인이 몇 곳인지 파악이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11월 현재 파악했을 때 26,506개소 되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어때요? 준 건가요? 추이로 봤을 때,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추이로 봤을 때 큰 변동은 없습니다. 
○위원 여재만   
  제가 저번에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어서 다 닫는다고 하는데 변동이 없기에 물어봤더니 기준이 바뀌어서, 인터넷, 집에서 판매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인터넷 판매업 하시는 분도 그렇게 잡힌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해도 추이가 줄지 않는 거구나 했는데, 그 내용이 맞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분석까지는 다 못해 봤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2022년도에는 2억 9천만원을 출연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때는 대출 규모가 어느 정도였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저희는 해마다 1억씩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2022년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 선정이 돼서 1억 9천만원을 추가, 그래서 국비가 9천만원, 또 그때 대응 투자로 구비를 1억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억 9천이 추가돼서 2억 9천이 되었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럼 보조금 받은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위원 여재만   
  그럼 규모가 커지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그것에 맞춰서 12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보증 규모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재만   
  아, 그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출연금의 12배,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저희가 그 공모사업에 참여할 때 그런 조건을 내었습니다. 그런 규모로 보증을 하겠다, 
○위원 여재만   
  그러면 3억 늘면 36억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여재만   
  경제도 많이 어려운데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주체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재만   
  원안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문미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경자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경자입니다.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지방세 공동연구기관입니다. 출연 목적은 지방세 연구 강화, 지자체 상호협력 강화, 지방 자주재원 확충 연구 및 평가, 교육 등의 경비 충당을 위해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해 설립 운영하도록 한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입니다. 2024년도 우리 구 출연 금액은 84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22년도 구세 세입 결산액 708억원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지방 세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2024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학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2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제151조 및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입 제도에 대한 연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출연하기에 앞서「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기금을 출연하게 되어 있는 법적 출연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재만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언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지방세연구원에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세무1과장 박경자   
  지방세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요. 그중에 지방세 연구과제 수행도 하고, 지방세 관련 교육도 실시하고, 그리고 지방세 관련 포럼이나, 또 각종 지자체에서 쟁송 업무가 있으면 그것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지원한다는 것은 본청으로 지원을 와요?
○세무1과장 박경자   
  아니요. 업무를, 저희가 무슨 자문을 하면 그쪽에 의견을 제시해 주거나 하는 거죠. 
○위원 여재만   
  교육은 연에 몇 번 받나요?
○세무1과장 박경자   
  교육과정이 여러 개 있는데요. 올해 교육 실적을 보니까 6개 과정에 1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 
○위원 여재만   
  그럼 담당 세무과 부서에서 가는 거죠?  
○세무1과장 박경자   
  예.
○위원 여재만   
  많은 도움이 되나요?
○세무1과장 박경자   
  지금 지방세 관련 교육을 인재개발원에서는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관련 교육은 여기 연구원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이것 의무예요?
○세무1과장 박경자   
  의무는 아닌데, 저희가 교육이 필요하고,
○위원 여재만   
  알겠습니다. 교육 잘 받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경식   
  김경식 위원입니다. 혹시 자치단체들이 100%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세무1과장 박경자   
  예. 시행령에 의해서 출연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내야 되기 때문에 다 내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식   
  보니까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아까 여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세무1과장 박경자   
  해야 합니다. 
○위원 김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재만   
  원안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일자리정책과장님, 세무1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6.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문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복지정책과장 김희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미혜 위원장님,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맞추어 우리 구 보훈 대상자 중 보훈 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 참전유공자에 대해 배우자 수당을 신설하여 배우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지원대상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추가하고, 안 제4조 지원사업에 배우자 수당을 신설하여 지원 금액을 인천시 지원 금액과 매칭한 월 25,00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계양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배우자의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학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8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65세 이상의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조례를 정비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재만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참전명예와 전몰군경 유족과는 다른 점이, 참전 명예는, 어떻게 보면 참전하고 돌아오신 분들이죠?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예.
○위원 여재만   
  그리고 전몰군경 유족 같은 경우는 지원 조례를 보니까 참전하셨다가 목숨을 잃고,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 드리는 조례인데, 제가 수당을 보니까요. 참전명예와 전몰군경을 봤을 때, 전몰군경은 또 금액이 낮더라고요. 시비도 참전명예는 시비 10만원 지원이 되는데 전몰군경 유족 같은 경우는 7만원으로서 3만원 적은 것도 있고, 구비에서도 10만원인데 여기는 5만원으로, 약 두 배 가량 적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은 참전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가 어느 정도 균일화 되어야 되지 않나,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일단 참전유공자와 전몰유족과는 아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법 자체가 다르고요. 일단 참전해서 돌아가신, 미망인이나 유족들은 전몰군경 유족이라고 해서 국가유공자예우법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은 국가보훈처에서도 유족 수당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보훈 예우 차원에서 시에서 7만원, 저희가 5만원 해서 12만원을 지금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여재만   
  그럼 아까 말씀드린 보훈처에서 나오는 보훈 예우수당은 참전명예는 지급이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제가 알기로는 참전자들은 국가보훈부에서 약 30만원대의 수당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전하셨던 분들이 돌아가시면 국가보훈부에서도 아예 나오는 것이 없고, 저희가 지급하던 20만원도 끊기게 되니까 그 유족들은 받는 것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 참전하신 분들을 시비 25,000원, 저희 25,0000원 해서 5만원으로 수당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여재만   
  그 25,000원은 어차피 미망인에 대한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그렇죠.
○위원 여재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참전명예에서는 구비나 시비에서는 전몰군경보다 더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훈처에서 예우수당으로 더 지원해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진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라 함은 일단 전쟁에 나가서, 혹은 공직, 공공의 것으로 해서 다쳤거나 사망한 대상자거나, 아니면 그 유족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유족연금이라든가 본인에 대한 상이에 대한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보상을 해 주는 사항이고요. 그 당시에 참전은, 대한민국 성인 남자들은 다 참전을 하셨잖아요? 다치지는 않고 일단 생활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나라에서 참전하셨던 분들은 지원을 안해 주다가 그 분들에게 참전 명예수당으로 해서 드리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대상과 참전유공자 지원에 대한 사항은 달리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재만   
  저는 국가유공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참전하신 분들과 전몰군경,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고요. 전에 보훈처에 계셨죠?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예.
○위원 여재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본 위원은 이런 참전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가 어느 정도, 더 줄 수 있으면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상황 자체도 휴전 국가고, 그런 아픔이 있는 국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예우가 확실히 되어야 앞으로 미래에도 그런 세대들에게 보여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내용은, 지원적인 부분은 균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아 본 자료로는, 어떤 분들은 참전명예 분들은. 돌아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만큼 주고 있는데, 전몰군경이라고 해서 참전하셨다가 돌아가신 유가족에게는 적게 주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린 건데요. 한 번 개인적으로 더 자세하게 내용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전몰유족은 그 당시에 가장들이 나가서 사망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가장에 돌아와서 생계 유지가 힘들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유족들에게 전부터 연금을 지급해 왔던 사항이고요. 일단 이번에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수당을 마련을 처음 한 건데요. 나중에 이 분들에게도 저희가 재정적인 여력이 된다고 하면 점점 금액도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 여재만   
  그러니까 전몰군경 분들도 똑같이 참전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참전명예 분들은 참전은 똑같이 하셨지만 돌아오신 분들이고, 전몰군경은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그 상황에서, 그런데 목숨을 잃으신 분들과 돌아오신 분들, 참전은 똑같이 했는데 금액은 또 달라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아무튼 이런 개정이 되면서 참전명예,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대우가 더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 수당 25,000원, 얼마 되지는 않는 금액이겠지만 차츰차츰 좋은 쪽으로, 늘리는 쪽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구민의 애국심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재만   
  원안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덕제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문미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조덕제 의원님을 대신하여 공동 발의자이신 김경식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식   
  김경식 위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장수사진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예우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를 신설하여 취약계층 노인 등에 대한 지원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학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4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사진” 촬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장수사진 지원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저희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춘지   
  장수사진이라고 그러는데, 장수사진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모를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보통 영정사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최근에는 고령화되면서 영정사진보다는 장수사진으로 해서. 취약계층 어르신들 대상으로, 전국에서도 곳곳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에서도 하고 있고, 일반 봉사단체에서도 재능기부로 어르신들에게 장수사진을 찍어서 보관했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장례식에도 쓸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이 사업이 조금씩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정사진이 많이 이해가 쉬울 거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장수사진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춘지   
  우리 계양구에는 장수사진 찍는 분이 지정되어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예전에도 보면 재능기부로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보면 일부 단체에서도 이런 봉사활동, 보장협의체에서도 본 사업을 했었고, 옛날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분과에서도 이 사업을 일부 시행했던 경우가 있어서, 최근 사진에 재능있는 분들이 재능기부로 해서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만일 조례안이 통과돼서 향후에 검토할 때도 이런 재능기부자들을 많이 찾아내서, 본인들은 무료지만 저희는 사진액자 비용 정도는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 정춘지   
  사진 찍어서 액자까지 만들어서 주게끔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액자에 담아서 드리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춘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수사진은 보통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많이들, 사업비를 어디서 받아서 하는지, 그런 사업 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수요조사 잘 하셔서, 이 장수사진이라는 것이 가장 자기가 아름답고, 젊었을 때를 찍어두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생전의 모습을 간직하기 위한 것, 수요조사 잘 하셔서, 또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식   
  원안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문미혜   
  김경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계양구 노인복지관 및 효성, 동양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문미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계양구 노인복지관 및 효성, 동양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입니다. 계양구 노인복지관 및 효성.동양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질의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목적하여 위탁 운영 중인 계양구 노인복지관과 효성.동양노인문화센터가 2024년 3월 31일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행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개모집을 하고자 하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계양구 노인복지관 및 효성.동양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5년이며, 민간위탁 사무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명시된 사항으로, 건강, 여가선용 및 활동지원, 교육 프로그램 등 여가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위탁 시설 현황을 보면, 계양구 노인복지관은 계양구 효서로 341번길 11에 위치하고, 본관, 신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면적 4733 제곱미터의 규모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효성노인문화센터는 계양구 봉오대로 516에 위치하고, 지하1층에서 지상5층까지 연면적 2187 제곱미터의 규모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 중입니다. 
  동양노인문화센터는 계양구 동양로 74-29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1층에서 지상4층까지 연면적 1457 제곱미터 규모로 사단법인 행복나눔에서 위탁운영 중입니다. 사업비는 2024년 본예산 기준 추정 예산으로 계양구 노인복지관은 12억 7천여만원, 등록 인원은 5764명이며, 효성노인문화센터는 5억 7천여만원이며, 등록 인원은 2890명이며, 동양노인문화센터는 6억여원으로, 등록 인원은 3032명입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에 근거하여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민간위탁 시설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학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3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계양구노인복지관 및 효성, 동양노인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 3.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노인복지관 및 노인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관리의 효율성과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한 수탁 기관을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시설 운영을 통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재만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9. 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춘지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문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정춘지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춘지   
  정춘지 위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보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제8호에「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학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0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오고 있으나, 최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많은 민원 및 구민 불편이 제기되어 오던“횡단보도 및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부터의 구민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백명애   
  금연구역의 확대는 비흡연자의 건강권 보호는 물론이고, 흡연자에 대해서도 금연을 유도해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에 이의는 없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재만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반대의견 보셨죠? 
○건강증진과장 백명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여재만   
  거기 보면 통계적으로 효과가 없는 정책이다, 이런 내용인 것 같던데,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백명애   
  제가 보기에는 저 담당 부서장으로서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그런 통계를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럼 공감하는 부분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백명애   
  공감하는 부분은, 저희가 인력과 예산이 적다 보니까 많이 힘들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효과성이 없을 것이다,
○건강증진과장 백명애   
  효과성이 없지는 않죠. 없지는 않고, 이게 흡연권보다는 비흡연자의 건강권이 우선이고, 금연구역의 확대로 인해서 금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재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공감하는 부분은, 이런 정책이 지정됨으로서 그것을 단속하거나 하는 그런 인력적인 문제는 확실히 없는 것은 맞다 라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백명애   
  그렇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은 있다 라는 거고,
○건강증진과장 백명애   
  우리 구에 금연구역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과 조례에 의한 시설과 합해서 모두 7028개소입니다. 그런데 금연지도원이 5명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달한 지침상에는 금연구역 1천 개소당 금연지도원이 1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정부와 지방의 재정 여건이 모두 열악한 상황에서 관련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현실적인 부분에서도, 그런데 이런 게 지정이 되고 개정이 됨으로써, 사회적 인식을 바꾸자는 것이 가장 큰 취지예요.
○건강증진과장 백명애   
  맞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러면 횡단보도에 알림판 같은 것을 하실 계획인가요? 이게 되면,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이 횡단보도도 그런 구역이라는 것을,
○건강증진과장 백명애   
  저희가 횡단보도 전체가 사실 몇 개소인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을 해도 관내 횡단보도 모두를 지정하는 것보다 어린 학생이나 이용자가 많은 삼거리나 사거리를 위주로 해서, 시에서 표지판을 설치해 놓은 데가 15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계도를 해서, 그리고 저희가 고시를 하고 지도점검을 할 계획에 있고요. 저희가 가용한 홍보 자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계몽 활동을 열심히 하고, 저희가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한 후에 더 많은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 여재만   
  저도 그 말씀이 맞다고 봐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유동 인구가 많은 곳 위주로 진행을 우선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백명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라도 우선, 어린 아이들이 많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학교 근처, 이런 데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백명애   
  알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학교에서 운영하는 어머니회 있잖아요? 교통단속이나, 횡단보도에서 그런 것 할 때도 전달하셔서, 연계해서, 그 횡단보도가 지정됐다 라는 것을 같이 표지판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백명애   
  알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분들은 원래 활동하는 인력이 있으시니까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됐으니 함께 동참해 달라고 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백명애   
  알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띠같은 거나, 표지판 정도 지원하는 것은 예산도 아낄 수 있을 것 같고, 인력적인 부분도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백명애   
  시에서 표지판 해 놓은 데가 15군데가 있는데요. 바닥 표지판 자체가 하나에 65만원짜리입니다. 그래서 그 표지판을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횡단보도 경계에서 5미터까지도 금연구역인데, 그 표시를 보면 이게 무슨 표시일까, 저 같은 경우에는 시의 의도를 아니까 경계의 5미터구나 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그것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것을 좀 보완해서 스티커로 붙여놓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녹색어머니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도 참 의미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여재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를 보니까 금연구역 지정률이 높아질수록 간접흡연 노출률이 감소되고, 사망률도 감소되는 것으로 나왔네요. 일단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구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백명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재만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문미혜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문미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하였기에 직접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사업에 대한 각종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하고 건강권 증진에 이바지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학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0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보건 관리 체계의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 등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장애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나, 건강권 보장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의료시스템 미비 등으로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저조한 현 실정에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한 장애인의 인권 향상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백명애   
  이게 선천적으로 손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가 있는 구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직이 시스템을 갖추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조례 제정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를 통해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식   
  원안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문미혜   
  김경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 계양구 선택예방무료접종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문미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선택예방무료접종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세주   
  감염병관리과장 오세주입니다.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선택예방무료접종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의 국가예방접종 도입과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구민 다수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안 제1조를 정비하고, 제2조, 제3조의 순서를 변경하였으며, 국가 지원사업으로 전환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백신 종류와 횟수를 약독화 생백신 1회로 명시하고, 감염병 유행 발생을 대비하여 그 밖의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지원 대상을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에 따라 개정하고, 구청장 동 방문 건의 등 구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75세 이상 구민을 지원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지참하여 접종 기관인 보건소 또는 위탁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함을 접종 신청방법으로 명시하고, 안 제7조에 예방접종을 선택예방무료접종으로 용어 변경하였습니다. 제8조에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와, 이를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첨부하였고, 안 제9조에 피해보상을 위한 피해 구제급여 신청을 안내하고, 안 제10조 준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학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1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해 오던 「인천광역시 계양구 선택예방무료접종에 관한 지원 조례」가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의 국가예방접종 전환 및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의 전면 개정을 통한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춘지   
  나이가 제한되어 있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오세주   
  그렇습니다. 
○위원 정춘지   
  몇 살로 제한됐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세주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는 65세 이상 수급자로 되어 있고요. 우리 계양구민에 대해서는 75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춘지   
  75세, 너무 그렇네요. 조금 낮춰서 계양구민들이 좀 더 많이 접종했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세주   
  예산이 허락된다면 낮춰도 되겠는데요. 지금 인천시에서 65세 이상 수급자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각 구가, 저희 구와 비슷한 구들은 거의 75세 이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정춘지   
  올해보다 내년에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경식   
  희망자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급자들은 다 맞는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세주   
  수급자들도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접종이기 때문에 기존에 접종했던 분들은 맞을 수 없고요. 한 번도 안 한 분에 한해서,
○위원 김경식   
  75세도 신청자에 한해서 받는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세주   
  그렇습니다. 
○위원 김경식   
  혹시 부작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세주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스카이조스터 생백신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부작용은 크게 발견되거나 보고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식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괜히 맞췄다가 그런 부작용이 생기면,
○감염병관리과장 오세주   
  본인이 원해서 하기 때문에요. 
○위원 김경식   
  특히나 75세 이상의 고령이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주의를 요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세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김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대상포진이라는 것이 통증이 되게 심해요. 혹시 걸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합병증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예방하고, 또 대상포진에 대한 발병률도 많이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일 것이고,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도모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세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재만   
  원안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감염병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계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 이 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