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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회의록

GYEYANG-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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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계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계양구의회


2024년 1월 23일 (화)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4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원 촉구 결의안
  4. 3. 지역 내 분만의료서비스체계 구축 촉구 결의안
  5. 4.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5. 제24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6. 휴회 결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4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원 촉구 결의안(김경식 의원 외 9인 발의)
  4. 3. 지역 내 분만의료서비스체계 구축 촉구 결의안(신지수 의원 외 9인 발의)
  5. 4.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5. 제24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6.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10분 개의)

○의장 조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24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지성   
  의회사무국장 황선환입니다. 제24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고와 조례 안건 등 안건처리를 위해 정춘지 의원 외 세 분의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조례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총 12건으로, 의원발의 10건, 구청장 제출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10건의 안건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원 촉구 결의안, 지역 내 분만의료서비스체계 구축 촉구 결의안,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화재대피용 방염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사업 관리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 사회, 투명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미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양구청장이 제출한 2건의 안건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이와 같이 발의 및 접수된 의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 의원님에게 배부해 드렸으며, 심의안건에 대하여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안건은 6건으로써, 제24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원 촉구 결의안, 지역 내 분만의료서비스체계 구축 촉구 결의안,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제24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끝으로 휴회 결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4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조양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4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조례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1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대로 회기는 1월 23일부터 2월 7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원 촉구 결의안(김경식 의원 외 9인 발의) 
○의장 조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경식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건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정주 환경 조성과 소득 제한없는 지원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경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경식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양구는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2군 8구 중 청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청년들이 정착하여 자녀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계양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금전적 지원 및 각종 복지 서비스 3대 분야 총 23개의 사업 등 정책적 노력을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2년도 기준 인천광역시 자치구 중 합계출산율 0.63명으로 최하위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인천광역시 평균 합계출산율 0.75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출산 및 육아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득제한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른바 출산 및 육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소득제한으로 인해 육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이 혜택을 못 받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23년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충청북도는 소득제한이 없는 출산복지사업을 시행해왔으며, 그 결과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생신고가 증가했다는 사례가 있고, 전남 영광군은 결혼장려금, 임신부 교통카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 대출 이자 및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 현실감 있는 결혼·출산 지원정책 추진으로 합계출산율 4년 연속 전국 1위라는 성과를 이룬 바 있습니다.
  계양구는 이러한 개선사례를 적극 반영하여 모든 육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에 보편적인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기에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과 동시에 본질적인 육아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가장 효과적인 저출산 해결 방안으로 육아휴직, 근로 시간 단축 등 일·육아 병행제도 확대를 지목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안정적인 정주 환경의 보장도 중요합니다. 국토연구원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청년 인구는 안정적인 정주 환경이 보장되지 못할 때 출산을 포기하며, 저출산의 주원인이 주택마련 비용 부담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계양구는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아파트에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등의 우선 입주와 자녀가 늘어나면 평수를 늘려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계양구의회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원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출산가정 지원정책에서 소득 수준 제한을 폐지하라. 
  하나. 정부는 출산과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사회 환경과 기업 문화 조성에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라.
  하나. 계양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인천도시공사와 적극적인 업무협약을 통해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를 위한 주거 부담 완화 기금 등을 조성하라.
  이상으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양희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금 전 김경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역 내 분만의료서비스체계 구축 촉구 결의안(신지수 의원 외 9인 발의) 
○의장 조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역 내 분만의료서비스체계 구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신지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역 내 임산부들을 위한 안정적인 분만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및 양질의 산후조리 지원정책 시행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신지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지수   
  안녕하십니까? 신지수 의원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과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동료의원 및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역 내 분만의료서비스체계 구축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양구 관내에 있던 마지막 1개소 산과 진료 대형 여성병원이 2023년 12월 말부터 산과 진료 중단과 함께 산후조리원 운영도 종료하여 지역 내 종합병원과 산부인과 병·의원에서는 부인과 진료만 가능한 상태로 임산부들이 출산을 위해 주거지와 먼 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 및 분만 및 통·입원 등의 출산 과정에서 산모와 보호자, 가족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이 예상되는 현실에 직면하였습니다.
  2024년 1월 현재, 인천에서는 중구 2개소, 미추홀구 3개소, 연수구 2개소, 남동구 5개소, 부평구 3개소, 서구 6개소의 분만 가능 산부인과가 있으나, 인구 28만 명이 넘는 도시에 분만 진료 병원이 없는 경우는 인천 내 계양구가 유일합니다.
  계양구에 거주하고 있는 1,181명의 임산부 중 일부는 이미 다른 지역의 산부인과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근 산과 병원과의 의료서비스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관내 분만 진료가 가능한 종합병원·산부인과 병·의원을 확보하여 초기 임산부에 대한 응급상황 대처와 예상치 못한 조산 등의 응급분만 상황에서의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분만 수가 개선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분만 건당 각 55만원의 지역 수가와 안전 정책 수가를 합한 11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으나, 합계출산율이 낮은 특별시와 광역시를 지역 수가 보상 지역에서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역차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 폐업과 분만 기피 현상을 타개하고자 하는 정책 취지에 어긋납니다. 
  이미 특별시 및 광역시의 합계출산율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분만 수가를 많이 지원하는 인근 지역으로 분만 의료인력이 유출되어 출산 필수 의료체계가 붕괴할 가능성이 있는 특별시 및 광역시 배제 기조가 속히 개선되어 실질적인 저출산 지역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산모의 건강 회복 및 신생아 돌봄을 위한 산후조리원이 계양구 관내에 민간업체 2018년 기준 4개소에서 2024년 기준 1개소만 운영되고 있으며, 관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이용률 저하로 인한 운영상황 악화가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 내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권 보호가 위태로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분만의료서비스 환경의 부재가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을 타개하기 위해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를 조속히 확보함과 동시에,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과 요양의 질 높은 산후조리 지원뿐만 아니라 공공산후조리원을 관내에 유치하여 효율적인 분만의료서비스 체계로 산모의 수요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계양구의회는 분만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하나. 계양구는 분만 가능한 인근 전문병원과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내 신규 분만 진료 병원을 신속히 확보하라.
  하나. 정부는 분만 수가 지원에 대한 특별·광역시 역차별을 개선하라. 
  하나. 계양구는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산후조리 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사업을 적극 유치하라. 
  출산율 향상을 위해서라면 위와 같은 개선책이 시행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양희   
  신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금 전 신지수 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조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세입·세출 예산 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다음연도에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상호 의원, 유재균 소장, 강성은 세무사, 구종본 세무사, 김병섭 세무사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24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4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순서에 따라, 문미혜 의원님과 이상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이 제24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양희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월 24일부터 2월 1일까지 1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처음 개최되는 제24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의미 있는 회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7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24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2.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원 촉구 결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3. 지역 내 분만의료서비스체계 구축 촉구 결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4.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5. 제24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6. 휴회 결의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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