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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회의록

GYEYANG-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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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계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계양구의회


2024년 3월 18일 14시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호 의원 외 4인 발의)
  3.  2.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식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27분 개회)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호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정춘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제24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2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상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이상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국외출장 범위를 추가하여 상세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 및 법제처 입법컨설팅 사례 등을 반영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에 공무국외출장의 적용 범위를 추가하고, 안 제6조에 위원의 임기를 명확하게 하고, 안 제9조제2항에 위원회 간사에 대하여 의장이 지명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에 공무국외출장 제한 기간의 예외적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정춘지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국외출장 범위를 상세화하기 위하여 적용 범위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협의체·연합체를 추가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안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출장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 간사와 관련한 조문에 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설립 근거가 있는 협의체·연합체를 추가하여 적용범위를 상세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안 및 법제처 입법컨설팅 사례,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정춘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원안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위원 정춘지   
  신지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식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 정춘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경식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식   
  김경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법률고문 임기에 대한 연임제한으로 공정성 제고와 법률고문의 수행 중인 소송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 임기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5조제2항에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 관련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조, 제6조 및 제8조에 띄어쓰기, 맞춤법 등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정춘지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정성을 제고하고,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 만료에도 수행 중인 소송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의 위원 임기에 대한 권고사항 및 입법례 등을 반영하여 입법·법률고문의 공정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정춘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원안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위원 정춘지   
  신지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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