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계양구의회 회의록

GYEYANG-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48회 계양구의회(임시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양구의회


2024년 3월 19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
  2.  1. 인천광역시 계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계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정숙 의원 외 5인 발의)
  3.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미혜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0분 개회)
 1. 인천광역시 계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정숙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문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3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신정숙 의원님을 대신하여 공동 발의자이신 여재만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재만   
  여재만 위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관련 최근 동반자적 관점의 동물 복지를 함께 고려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우리 구에 적합한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동물복지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동물의 구조 및 보호, 공고, 임시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및 제16조에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승국   
  전문위원 곽승국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연도별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고, 동물의 구조 및 보호, 동물보호센터 설치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이 조례안은 원래 기존에 있던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조례안으로써 저희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춘지   
  정춘지 위원입니다.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최근 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만큼 동물 소유자에 대한 적합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 같은 데도 보면 동물들을 데리고 나와서,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놀랄 수 있거든요. 목줄을 해도 길게 해 버리면, 강아지들이 아이들을 우습게 봐요. 그런 면도 있어서 교육이 필요하고, 또 요즘에는 기르는 분들이 대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지고 다니고, 그것을 치우는 것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일부 기르는 분들이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소변 같은 것을 보고 가면, 그 소변이 나중에는, 여름 같은 때는 파리나 이런 게 많이 모여요. 동물들의 오줌이 굉장히 독한가 봐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접근성이 좋은 동물보호 교육을 확대 운영하는 등, 이번 개정을 통해서 동물학대나 유기 사례를 줄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경식   
  김경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관련한 보호 및 학대방지인데, 이것만 있을 게 아니고, 기르시는 분들에게 사체처리 관련해서, 그런 내용은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실제 본인들이 키우시는 동물의 사체 처리에 대한 부분요?
○위원 김경식   
  예. 보호 확대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유기하는 게 너무 많아요. 공식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걸 모아서 처리를 하잖아요? 화장터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르시는 분들은 어디로 처리할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외진 곳이나 이런 데에 무단으로 갖다버리더라고요. 저도 몇 건을 봤거든요. 계양산 속에 던져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교육을, 반려동물 있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거나 처리방법에 대해서도, 혹시 그런 사체가 생기면 계양구에서 수거한다거나, 그런 것을 알리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저희가 반려동물 관련해서 교육 실시를 하는데, 그런 교육을 실시할 때, 그런 관련 교육은 그동안 안 했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해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하고,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경식   
  그래야 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반려동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사후 부분까지도 해야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경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재만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제13조에 보면 구청장은 관내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입양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위원 여재만   
  지금 동물센터에서 얼마의 입양 건수가 나오나요?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작년 2023년도에 89마리가 입양됐습니다. 유기동물로 원래 나왔던 것이, 441마리 정도를 작년에 저희가 포획하고 구조를 했는데, 거기에서 입양이 89마리 정도고, 찾아오신 분들, 반환되신 분들이 97마리 정도 됐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러면 아까 입양된 89마리는 다 지원 예산범위가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입양을 하실 때 그분들이, 입양비를 원래 한 마리당 25만원씩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병원에서 진료비나 이런 것들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건데, 입양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신청을 그분들이 100% 다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입양비 신청하신 분들은 32명 정도 되십니다. 
○위원 여재만   
  그 안내를 안해 주는 것은 아니고, 해 주는데도 안 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저희가 입양할 때는 보호센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안내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이 정도는 제가 하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병원에 본인들이 반려견 데려가서 치료를 하고서는 그 영수증을 저희에게 청구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얼마 안 들고 하니까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위원 여재만   
  어쨌든 입양비로 25만원 범위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거의 목적이 진료비 목적으로 나가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위원 여재만   
  그 외의 목적은 사용이 안 되는 거고,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위원 여재만   
  영수증을 제출하면 예산 지급을 해 주는,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그 영수증에 맞춰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위원 여재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몰라서 안 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안내할 때 철저히 해 주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조에 보면 등록대행 관련해서, 우리 관내 동물 대행업체가 몇 곳 정도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동물 대행자는 동물병원으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동물병원이 23개인데, 22개소가 등록 신청을 해서, 지금 22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그럼 한 곳은 왜 등록을 안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그 분들은 이 동물 등록하는 것을 안 하시겠다고 하셔서, 그것은 강제성은 없는 거라서요. 
○위원장 문미혜   
  유기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등록도 굉장히 중요한데, 등록업체에 대한 점검도 하고 계시나요? 과에서,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저희가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한 것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동물보호팀에서 나가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위원장 문미혜   
  점검하고 그런 데에도 신경을 써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번에 전부개정안인데, 동물보호센터나 반려동물 등록, 그리고 입양 지원에 관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니까 방향성을 제시하는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와 생명존중 의식의 정착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춘지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정춘지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문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입니다.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문미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취·창업 지원사업, 통합 일자리지원센터 건립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와 제7조는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과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와 제9조는 창업 지원사업과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행정·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는 일자리 창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구민에게 양질의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승국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구의 다양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통하여 경제활동 인구를 유입하게 하고, 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대책 수립과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하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춘지   
  정춘지 위원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것에 보면 통합 일자리지원센터가 현재 구청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신축하게 되면 접근성 측면에서 구청보다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저희 부서에서도 검토하면서 부지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 있는, 현 공공건물의 상황으로 봤을 때 기존 건물을 활용하기는 쉽지 않아서 신축하는 부분이 계양산단 쪽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근접성 부분이고요. 그 상황이 됐을 때 얼마만큼의 교통 입지가 형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대중교통이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교통과와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성이 있게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재만   
  안녕하세요? 여재만 위원입니다. 취업센터, 정확한 명칭이 뭐죠?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일자리통합지원센터입니다.
○위원 여재만   
  거기에는 부서가 어떻게 들어가요? 구성,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신축되는 부분 말씀이신가요?
○위원 여재만   
  예.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구성은 저희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 청년 창업지원센터가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 사회적경제와 마을만들기 사업 쪽에 일자리 사업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외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같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위원 여재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성격이 같은 사업들이 한 곳에 모이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위원 여재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데, 아까 정춘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한 곳에 있지 않다 보니까, 분산되어 있던 게 한 곳으로 모여 있으면 그런 편의성도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저희 입장에서도, 어차피 일자리사업이라면, 지금 나누어져 있는 센터들이 다 대상별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업무는 사실 동일하기 때문에 일을 하다 보면 연관성 있는, 연계되는 업무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한 건물 안에 있게 되면 대상별로 여성이라서 여성일하기 부분에 가서 상담을 받았지만 그 외의 다른 부분, 교육 부분이라든지 지원되는 부분은 통합일자리지원센터에 가서 그런 정보도 받을 수 있고, 상담도 받을 수 있어서 훨씬, 같이 통합됐을 때 운영 면에 있어서는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 여재만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더 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커지겠네요. 그러면 타구나 다른 도시같은 데에도 이런 것이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지금 확인해 봤을 때 조례로만 명시되어 있고, 실은 통합일자리로 만들어진 데는 없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러면 전국에서 최초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거기까지는, 전국 최초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 지역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위원 여재만   
  알겠습니다. 준비 잘 하셔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식 위원님,
○위원 김경식   
  김경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 상태죠?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일단 건립 부분에 있어서는 계양산단 자체가 아직 토지 보상이 다 안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올해까지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기반시설이 들어가야지 그 이후에 건축이 올라갈 수 있어서, 저희가 2025년까지는 예산편성이라든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그 이후에, 2026년도에 설립 공사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식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요. 인천 시·군·구별 고용 동향에 보면 실업률이 우리 계양구가 맨 꼴찌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 저희가 지난해 확인한 자료로는 평균으로 실업률이 나왔는데,
○위원장 문미혜   
  고용률은 5위인데 실업률은 저희가 10위거든요. 인천 시군구별 고용동향 2023년 상반기 기준이에요. 이게 어떤 데이터인지 모르겠는데, 실업률이 10위라고 해서 저도 놀랐는데요. 일단 일자리, 얼마 전에 우리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 선정된 것, 거기에 혹시 추가로 청년 일자리는 몇 건 정도, 거기에 선정된 것은 일자리가 아니고 프로그램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청년도전 지원사업이요?
○위원장 문미혜   
  예. 일자리는 따로 없고,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일자리와는 좀 별개이고요. 아무래도 청년층에 고립되어 있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청년들을 사회로 진출시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보다는 취업의 마음을 갖게끔 하는 심리 쪽, 아니면 도전하는 그런 내용들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이런 것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 측과 연계를 한다든지, 대학 쪽과 연계, 서운산단이나 이런 데에도 연계를 잘 하셔서, 우리 계양지구도 산단이 생기니까 장기적으로 플랜을 짜셔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많이 연계해서 사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일자리지원센터 신축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취업 한파가 계속되는 시기인 만큼 해당 조례를 계기로 보다 많은 구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춘지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정춘지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일자리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3.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미혜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문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하였기에 직접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금주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금주구역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음주 청정구역 지정을 금주구역 지정으로 변경하고, 안 제9조에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승국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주 정청구역을 금주구역으로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사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백명애   
  기존 조례는 음주 청정구역에서 구민이 자율적으로 음주 행위를 제한하는 것인데,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서 특정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음주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재만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금지가 되는 장소가 어디죠? 
○건강증진과장 백명애   
  도시공원과 어린이 놀이터를 생각했습니다. 
○위원 여재만   
  일반적인 공원은 다, 
○건강증진과장 백명애   
  예. 저희가 도시공원이 66개소가 있고, 그 중에서 어린이 공원이 40개소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66개소하고, 어린이 놀이터가 건축과에서 통보된 것이 22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것을 어길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건강증진과장 백명애   
  사실 저희보다 먼저 조례 개정을 해서, 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공무원이 아니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금연에 대한 사항은, 금연지도원이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도도 하면서 그 분들이 과태료 부과를 위한 확인서를 받아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동구 같은 경우에는 시간선택근무제 공무원을 뽑았습니다. 한 명을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분이 사실 음주를 하시는 분들에게 음주를 그만둬 달라고 얘기를 하면 고성도 오가고, 심지어는 주먹도 오가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태권도 유단자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분이, 동구 지역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그만두시라고 하면 그 분들이 저쪽 공원에 가서 음주를 하시고, 그런 면이 있어서 참 힘들었었고, 많이 힘들어하셔서 금년 1월 말에 그만두셨는데 아직까지 채용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아라뱃길 같은 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백명애   
  예.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하천가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러면 동구는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실시를 먼저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과태료 부과 건수가 꽤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백명애   
  없다고 합니다. 어제 알아봤습니다. 
○위원 여재만   
  시행한 지 얼마나 됐다고요?  
○건강증진과장 백명애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1년 정도 된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백명애   
  그래서 인천시 10개 군·구 중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이후에 관련 조례를 개정한 곳이 동구와 옹진, 중구, 연수구 등 4개 군·구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계도하고 홍보하고,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고, 전담 인원이 없기 때문에 홍보하고 계도하고, 교육하는 수준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어차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인식개선으로, 그것으로 피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소음이라든지 그런 것이 줄어들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문화적인 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도 한 명을 그렇게 똑같이 뽑을 생각이신가요?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지금 동구는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건강증진과장 백명애   
  그래서 저희가 기획예산실에 건의를 해 볼 계획은 있는데 그게 가능할지는, 요새 예산 상황이 많이 좋지 않은 형편이라, 아마 예산실에서도 군·구의 형편을 봐가면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 여재만   
  금연구역 지도원 분들 계시잖아요?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백명애   
  금연지도원입니다.
○위원 여재만   
  그 분들은 급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백명애   
  그 분들은 기타보상금으로 활동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이상 하시면 5만원을 드리고요. 
○위원 여재만   
  하루에 4시간 이상,
○건강증진과장 백명애   
  예. 4시간 이상을 하시면 5만원을 드리고, 근무시간 외나 휴일에 활동을 하시면 7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하루에 세 시간 하면 지급이 안 돼요? 
○건강증진과장 백명애   
  4시간 이상 하는 것으로,
○위원 여재만   
  4시간이 최소 단위의 지급기준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백명애   
  예.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보면 그 분들 활동비를 지급하는 식품위생감시원이 있거든요. 그 기준으로 해서 세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여재만   
  그 지도원은 우리 계양구에 몇 명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백명애   
  5명 계십니다. 
○위원 여재만   
  저번 회기 때도 질의했었는데, 이것도 과태료 징수되는 것은 거의 없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백명애   
  과태료 지급 건수가 올해만 해도 10건이 넘습니다. 금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여재만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분들 착하신 분들 같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음주 같은 경우는 더 지도가 어려울 거예요. 취해 계신 분들과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셔서 기획예산실과 잘 협의해서 진행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백명애   
  알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경식   
  김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공원과 어린이 놀이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계도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 있는 데부터 점차적으로 하시면 어떨까, 한 번에 다 하면 너무 그러니까요. 어린이 놀이시설부터 먼저 하고 순차적으로 필요성에 따라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백명애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춘지   
  정춘지 위원입니다. 금연지도원처럼 지도단속을 위한 금연지도원 등을 새롭게 편성할 예정이시라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백명애   
  금연지도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음주 구역에서 과태료를 물리기 위해서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는 신분이 공무원이어야 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방침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시간선택근무제를 동구처럼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에, 
○위원 정춘지   
  알겠습니다. 개정을 통해서 도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등에 삭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백명애   
  삭제하는 것이 청소년 클린판매점과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도 있고,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것들이 이번에 삭제하기로 해당이 됐는데요. 보통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은 그냥 도로입니다. 도로에서 술 먹는 사람은 못 봤기 때문에 저희가 실효적이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정춘지   
  판단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백명애   
  예.
○위원 정춘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도시공원이 66개소이고, 어린이 놀이터가 220개소라고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백명애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처음에 40개소는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건강증진과장 백명애   
  어린이공원이, 도시공원 66개소에 어린이공원 40개소가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문미혜   
  어린이놀이터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다 포함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백명애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서, 우리 계양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데 이 조례가 충분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를 실효성있게 운영을 하려면 인건비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잘 협의하셔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열심히 또 추진을 해야 되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백명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춘지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정춘지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계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 이 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