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계양구의회 회의록

GYEYANG-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48회 계양구의회(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계양구의회


2024년 3월 19일 (화) 10시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5. 4.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3. 2.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황순남 의원 외 5인 발의)
  4. 3.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조덕제 의원 외 5인 발의)
  6. 5.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직무대리   이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올해 개관하는 효성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수급자 등과 관외자의 사용자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효성수영장의 기능과 위치를 명시하기 위해 별표 1을 정비하고, 사용료 등의 징수 근거 마련을 위해 별표 11을 신설하였습니다. 
  갈현체육공원 등 실외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관외 거주자의 사용료 조정을 위해 별표 5내지 별표 7, 별표 9와 별표 10을 정비하였으며, 박촌체육문화센터 강당 대관료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별표 8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수급자 단체의 행사 시 공공체육시설 이용 확대를 위해 제6조 제2호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고, 같은 조 제3호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사용료와 수강료 감면율을 상향하였으며, 같은 조 제6호 여성에 대한 수영장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상호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4년 준공 예정인 신규 체육시설의 기능 및 위치를 명시하여 사용료 기준 및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강화 및 장애인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상향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실외체육시설 관외 이용자 사용료 조정으로 계양구민의 체육시설 이용 기회를 보장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 되며, 상위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신정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 신정숙   
  계양야구장이나 갈현체육공원이나 보면, 타구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 같아요. 어느 정도가 저희 구에서 사용하고, 야구장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 구에 야구동호회가 별로 없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파악해 보니까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야구장 같은 경우는 7~80% 정도가 관외자 분들이 이용하시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위원 신정숙   
  70에서 80% 정도가 관외잖아요. 그런데 저희 구 예산으로 만들어 놓은 체육시설인데, 그만큼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30%에서 50%로 상향을 하는 거고요. 인천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형평성 차원에서 관내, 관외 차이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만 50%로 상향하는 거로, 외부인들이 보면 계양구가 유독 심하게 한다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위원 신정숙   
  저희가 야구동호인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계양구에서는, 축구라든가 족구는 많이 보는데, 야구동호회는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등록스포츠클럽으로 지정이 돼서 야구장 사용을 하고 있고요. 관내에도 4개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숙   
  수영장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수영장 준공은 4월경 준공이 될 거 같은데, 시범운영이라든지 기간이 필요해서요. 7월 초 개관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신정숙   
  다른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이용했던 분들이 계속 이용하게 되잖아요. 또다시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조금 쉬었다 하시는 분들이 조금 하기가 힘들다 하더라고요. 다시 들어가기가, 그런 것도 고민해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타 지자체 운영 사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출장도 많이 다녀왔고요.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신정숙   
  다시 운동을 하고 싶은데, 먼저 다니시는 분들이 선점을 하다 보니까, 몇 %는 남겨놓고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 신정숙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상호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상호
  신지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2.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황순남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직무대리   이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황순남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하신 황순남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순남   
  안녕하세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순남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및 구민의 권리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구청장의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과 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과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상호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보행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개선사업 추진과 보행환경 관련 시설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행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 개선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 신정숙   
  제5조 보면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있어서, 3항에 보면 차도, 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조성이 있어요.
  항상 황순남 위원님도 많이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산역 부분 채소가게, 홈플러스 부분에 대해서 황순남 위원님도 조례를 발표함으로써 뭔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황순남 위원님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대안이 있는지.
○위원 황순남   
  지금 시와 구에서 예산이라든가 아무래도 구청장님 공약사업도 있지만, 보도블록을 많이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구민의 삶의 질의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보도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하기 어려운 데 보도 사업이라든가, 계산4동에 있는 부현초등학교 앞에도 보도가 넓어졌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니고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점으로 해서 우리 계양구가, 신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홈플러스라든가 계산역에 있는 노상적치물 같은 거, 우리 건설과에서 주1-2회 주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장흥순   
  네, 건설과장입니다. 차도와 인도에 있는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는 저희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는 종류나 규모에 따라서 즉시하고 있는데, 노점상의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정한 원칙과 시간을 가지고 무리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노점상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크거나 새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제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도 차량 통행에 시야 방해가 된다든지 구민들 통행에 불편하다면 최근 들어서는 과감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순간에 다 없앨 수는 없겠지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무리없이, 마찰없이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순남   
  시에서도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장흥순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보조금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위원 황순남   
  구에서만 합니까?
○건설과장 장흥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순남   
  구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장흥순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는데요. 크게 지장이 되는 경우에는 예고 없이 바로 조치하고 있고요. 크게 지장이 안 되지만 지장이 우려되거나 장기간 방치된 것은 일정 기간 계도를 한 후에 강제 집행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집행해 나가다 보면 많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숙   
  그리고 이어서 제8조에 보면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점검하고 정비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블록의 문제가, 넘어지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서운동도 어느 분이 피를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에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장흥순   
  최근 들어 보도블록 전체가 불량한 것이 아니라 한두 개 정도 면이 안 맞아서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걸려서 넘어져서 다치셨다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즉시 처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지 못 했다 하더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리하고 있고, 저도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숙   
  인도를 걸으시는 분들 대부분 나이드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니까 정비 쪽에 더 신경써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장흥순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숙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상호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민원이 들어온 부분,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부분이 아니고 신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수에 대한 부분을 요청하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예산과도 관련이 있어서, 순번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은 민원에 대한 부분을 신경쓰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양동도 그렇고, 요즘은 철이 철이다 보니까 많이 다니는 입장인데, 보도블록이 불량한 부분이 많아요.
  구청장님이 얘기하신 내용도 일리는 있지만 일단 수리해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 조속히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흥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상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숙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상호
  신정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3.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직무대리   이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동관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과장 이동관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시 필요한 안전점검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6월 1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전점검 사무와 관련한 전문지식, 기술, 장비 등을 보유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협회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6월부터 2027년 6월까지 3년간이며, 위탁사무로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 등 안전점검 사무입니다. 위탁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수탁자가 안전점검 수수료를 활용하여 안전점검 사무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상호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옥외광고협회와 3년간 재계약이 가능한 사항이며, 별도의 위탁비용 없이 기존 안전도 검사 업무와 동일하게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이번에 민간 재위탁을 다시 하는 거지요? 
○공공시설과장 이동관   
  네.
○위원 신지수   
  저희가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광고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폐업한 기관들의 입간판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안전 우려가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관리하는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공공시설과장 이동관   
  폐업해서 옥외 간판을 제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신청을 받아서, 집주인도 철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신청하면 지원을 해서 철거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지수   
  철거 신청은 건물의 관계자가 해야 되겠네요. 소유자나 관리하는 사람. 
○공공시설과장 이동관   
  관리자, 건축주나, 방치되어 있다가 새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광고업체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청해서 지원받아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지수   
  지금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더불어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철거나 추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포함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동관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상호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신정숙   
  저희가 안전점검 결과보고서가 올라온 것이 있을 겁니다. 미비점이나 이런 것을 발견한 점이 있었나요? 
○공공시설과장 이동관   
  거의 통과가 되는데요. 어쩌다 한두 건 정도인데요. 오게 되면 보완 지시를 하게 됩니다. 불합격했기 때문에 보완 지시를 해서 다시 조치를 취하게끔 해서, 다시 합격을 해야만 필증교부를 합니다. 
○위원 신정숙   
  기후 이변이 많기 때문에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저희가 2천만원 이상이면 저희한테 결과물을 보내 줘야 되는데, 2천만원 미만이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결과물을 못 받아보는 거거든요. 기회가 되면 결과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동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정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상호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숙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상호
  신정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4.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조덕제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직무대리   이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덕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덕제 위원님을 대신하여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점차 증가되고 있는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중한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 시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구청장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고령운전자 대상의 교통안전 교육과 교통사고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교통비 등 지원과 지원금 반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절히 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특이사항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황순남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이 의무는 아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삼   
  의무는 아닙니다. 
○위원 황순남   
  계양구 70세 이상 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파악이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삼   
  현재 대상자는 8,653명입니다.
○위원 황순남   
  남성분들이 많으시겠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삼   
  네.
○위원 황순남   
  그러면, 이 조례가 되면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방안이 나온 것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삼   
  현재는 인천시에서 총괄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구에서 별도로 먼저 추진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재원 마련은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황순남   
  시에서 면허증 반납하면 10만원씩 나오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삼   
  교통카드 10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황순남   
  매달 나오는 거는 아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삼   
  신청자에 한해서만 분기별로 모아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순남   
  시에서 하고 있고, 구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삼   
  네, 올해부터는 교통카드로 안 나오고, 이음카드로 발급할 예정입니다.
○위원 황순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상호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상호
  신지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5.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직무대리   이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노희순   
  위생과장 노희순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장에서의 조리행위 허용 유·무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이 개정 위임됨에 따라 그동안 옥외에서의 단순 조리 불가로 인한 어려움 등 영업주들의 법적인 제약을 해소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1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중 제2호 가목 옥외영업장 시설물 기준에 옥외영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하기 범위를 휴대용 부탄가스버너, 인덕션, 숯불 등 소형 화기로 하고, 옥외영업장에서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별표2 옥외영업자 준수수칙 중 제1호에 옥외영업장에서 허용화기를 이용한 음식물 조리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상호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우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식품 접객업소 옥외영업장에서 조리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과 옥외영업자 준수수칙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신정숙   
  화재를 대비해서 옥외영업장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되잖아요?
○위생과장 노희순   
  네.
○위원 신정숙   
  경로당에 가면 바로 손을 쓸 수 있도록 던지는 거 있잖아요. 
○위생과장 노희순   
  투척용이요?
○위원 신정숙   
  네, 그런 것도 배부를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노희순   
  소화기 자체는 업소에서 의무화하는 건데, 옥외 하는 거에 저희가 배부할 수 있으면 배부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정숙   
  급하게 할 때는 조금 더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생과장 노희순   
  아직은 하고 있지 않은데, 검토는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상호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상호
  신지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에 대한 의안 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을 대신하여 저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계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 이 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