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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회의록

GYEYANG-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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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계양구의회(임시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양구의회


2024년 4월 16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
  2.  1. 국가유산기본법 등 법률 제·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계양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국가유산기본법 등 법률 제·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3.  2. 인천광역시 계양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춘지 의원 외 4인 발의)
  4.  3.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신지수 의원 외 5인 발의)
  5.  4.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7.  6.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8.  7.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9.  8.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10.  9.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식 의원 외 4인 발의)
  11. 1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1분 개회)
 1. 국가유산기본법 등 법률 제·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문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국가유산기본법 등 법률 제·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총 10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기본법 등 법률 제·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숙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미혜 위원장님,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국가유산기본법 등 법률 제·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문화재는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으로, 무형 문화재는 무형유산으로,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으로 용어가 변경되었고, 법제명이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관할 교육지원청이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되며,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서부교육지원청 또는 서부교육청을 북부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중 제1조, 제2조, 제5조부터 제8조, 제14조, 제17조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이며, 제3조, 제4조, 제9조부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부터 제20조는 우리 구 관할 교육지원청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입니다. 각 조문에 따라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승국   
  전문위원 곽승국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국가유산기본법」개정·시행과「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용어를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가유산기본법에, 우리가 문화재청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국가유산청장이 되는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예.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 구세 감면 조례에도 문화재, 이 용어들이 있어요. 저희가 전수조사가 다 했는데 세무과의 구세 감면 조례만 좀 빠졌습니다. 이것은 왜 빠졌느냐면,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서 세무과에서는 별도로 진행을 시키겠다고 해서, 오늘 구세 감면 조례 검토하시다가 그 용어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 하나는 빠졌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구 전체, 각 조례에 다 반영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예. 조금 있다가 세무과 할 때 저희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재만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2. 인천광역시 계양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춘지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문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정춘지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춘지   
  정춘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계양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12조에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중 상위법과 조례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근로복지시설을 마련했을 때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승국   
  전문위원 곽승국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인「근로복지기본법」에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식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김경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신지수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문미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신지수 의원님을 대신하여 공동 발의자이신 김경식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식   
  김경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구의 지역문화 발전, 주민화합,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발전 가능성 있는 축제를 발굴하여 문화관광자원 보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마을축제 지원범위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마을축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보조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에 보조금 반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축제 지원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양구의 주민 화합과 공동체 형성에 제정이 됐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만, 기 시행되고 있는 계양구 마을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마을축제와 유사한 목적의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어서 마을축제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승국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구의 주민화합 및 공동체 형성과 마을축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재만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검토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이 계양구 마을만들기와 뭐였죠?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입니다.
○위원 여재만   
  거기에도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동일한 내용으로의 중복은 아니지만, 이 사업 자체가 마을공동체 형성이라든지, 주민 화합 차원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마을만들기 조례가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8조에 보시면 마을문화예술 및 전통의 계승발전사업이 지원사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꼭 마을축제라고 동일하게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마을축제는 마을 문화예술행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별도의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부서에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러면 기존 마을축제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지금 마을축제를 진행하고 있는 곳은 효성동 지역입니다. 20회 이상지금 진행을 해서, 2005년인가 2003년, 그 정도부터, 꽤 오랫동안 해마다 진행을 해 오고 있어서, 2015년, 2016년, 2017년 지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 기존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또, 축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기존에 있던 조례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이 부분을 개정을 한다든지, 축제 부분의 명시를 더 넣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라고 봅니다. 
○위원 여재만   
  효성동 천사마을축제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맞습니다. 
○위원 여재만   
  이것은 효성동만 하고 있고, 다른 권역은 하는 데가 없나 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지금 마을축제로 전통적으로 쭉 진행하고 있는 곳은 효성동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이번에 신지수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은 각 권역별, 동별 연 1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좀더 구체적인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그렇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기준에 담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 보니까 좀 담기에는 어렵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저희가 지원사업은, 조례에는 실은 세세한 내용까지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큰 내용으로 사업을 명시해 주고, 세부사업 계획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약에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마을축제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권역별, 이런 내용들을 사업계획에 담아서 추진이 가능합니다. 
○위원 여재만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효성동 천사마을축제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주관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마을축제준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주민자치회가 아니라 따로 위원회가,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주관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러면 이것은 각 동별로 한다고 하면 각 동에도 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이게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만들어서 해라, 이렇게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자생적으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신청을, 만약 이 사업을 내년이나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게 된다면 공모계획을 낸다든지, 참여하시라 하는 어떤 공지를 하고, 신청자에 한해서 검토를 하고,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위원 여재만   
  조례안에는 그런 내용까지는 담아있지 않나 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모든 사업이, 조례안은 어떤 지원사업이라든지 큰 틀을 명시하고, 이후 세부내용은 별도사업으로, 모든 내용은 사업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타구를 봤더니 이렇게 계양구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가 합쳐져 있는 곳은 많이 없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우리 구도 예전에 있다가,
○위원 여재만   
  원래는 예전에 따로 있었죠? 합친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아마 유사중복조례 정비 차원에서, 진행되는 내용이 마을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조례가 통합된 내용입니다.
○위원 여재만   
  이 두 조례가 유사한 것이 많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아무래도 마을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내용,이런 부분이 목적 부분에서 많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좀더 지원적인 부분에서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는 않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저희가 항상 할 때마다 참여했는데 부족해서 지원을 못해 드린 적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 여재만   
  다른 동은 지원한 적이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신청이 없었던, 
○위원 여재만   
  아예 그런 것에 대한 홍보도 없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저희가 해마다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내고 있고요. 이번에도 심사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위원 여재만   
  무슨 동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동이 아니고 마을만들기사업 공모 내서, 마을만들기 참여가 가능한 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신청을 합니다. 천사축제 준비위원회 같은 경우는 문의가 오긴 했는데, 공고하는 시기가 좀 늦어져서 이번에 참여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대상에서 참여가 안 된 부분입니다.
○위원 여재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공고를 내서, 거기에서 지원해서 진행이 되게 되면 이런 마을축제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이 가능하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사업추진은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기존사업에, 우리 마을만들 기사업에,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마을축제가 공론화돼서 모든 마을이 이런 것들을,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데 지원을 받고싶다 라는 게 형성이, 권역별로, 아니면 각 동으로 형성이 된다면 그 때는 별도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위원 여재만   
  전에 회기 때 이 마을만들기 사업이 저조하다 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죠?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마을만들기는 크게 저조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경쟁률이 두 배, 세 배 만큼 나올 정도는 아니고, 저희 지원할 정도의 참여는 가능하고요. 사회적경제 부분이 조금 참여, 마을기업, 그 쪽이 참여가 저조한 부분입니다.
○위원 여재만   
  마을기업이 저조하고, 마을만들기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마을만들기는 기업 형태가 아닌 공동체가 세 명 이상만 모여서 정기적인 마을공동체 활동을 진행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여재만   
  그러면 마을만들기사업은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사업과, 기업사업과는 다르게 잘 활성화가 되었다 라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런데 동별, 이렇게 축제가 생기지는 않은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마을축제는 효성동, 지금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진행해 온 거기 같은 경우도 마을주민들이, 각 기관, 기관들이 마음이 모아져서, 우리가 마을의 축제를 한 번 해 봅시다 라는 마음이 모아져서 진행된 부분이라서, 그것을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 사업을 하세요 라고 권장하는 사업은 아니라서,
○위원 여재만   
  그렇죠. 그럴 수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을만들기사업이 참여도가 저조했던 것도 아니고,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는 마을축제라는 사업이 효성동 권역만 계속 진행되고 있다 라는 게 아이러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그쪽 주민들의 어떤 성향이라고, 
○위원 여재만   
  주민자치회도 다 구성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단체에서도 그렇게 참가 신청해서 진행될 만도 한데 효성 권역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라는 것은 홍보가 문제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마을축제를 저희가 홍보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위원 여재만   
  아니면 마을만들기 사업에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마을만들기에 축제사업이 있지는 않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아까 8조를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문화예술사업도 할 수 있고, 지역공동체가 모여서 발전을 위해서 논의하면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논의하면서 사업하는 형태라서 교육사업도 할 수 있고요. 그것은 어떤 제한을 두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중의 한 형태가 축제인 거지, 저희가 축제를 권장하거나 축제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 여재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분야가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주민들이 선택해서 하는 거고,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위원 여재만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쉽게 얘기하면 효성동은 축제를 택한 거고, 다른 동 같은 경우는 다른 문화예술이나, 그쪽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 이런 차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마을 일이라는 것이 동에서 모여서 해야 된다 라는 차원은 아니고, 마을에 몇 명만 모여도 되는 거라서, 그것을 큰 동 단위, 이렇게 하는 사업들은 아닙니다. 마을만들기는,
○위원 여재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앞서 있는 이런 조례로도 이렇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중복적인 조례를 발의할 필요가 있나,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부서 의견은 좀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여재만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춘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천사축제로, 맨 처음에 김밥을 천 미터를 만들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교회에서 하면서, 저는 처음부터 참여를 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 구의원, 시의원들이 들어와서, 책방도 몇 년 전에는 하고 했는데, 마을 전체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화합의 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는 여러 종류로 해서 장을 만들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노래자랑까지 해서 포상금도 만들고 해서, 그래서 이 내용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도 돈을 내고, 십시일반으로 마을금고, 이런 데에서 협찬을 많이 해서 마을로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장이, 집에 계시던 분들도 나와서 볼 수도 있고 해서 참 좋았지 않나 생각해요. 굉장히 사람이 많아요. 나와서 보시면,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이 다른 동에도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경식   
  김경식 위원입니다. 아까 이번에 신청하셨다고 했는데, 몇 군데나 신청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마을만들기 사업 말씀이신가요?
○위원 김경식   
  예.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30개 마을만들기 사업 신청하였습니다. 단체에서,
○위원 김경식   
  혹시 축제 관련해서는 몇 군데나,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축제는 없었습니다. 
○위원 김경식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일자리정책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회라든지, 거기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닌가, 이 법안 조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주민자치회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마을축제라든지 총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축제를 하거든요. 행사를, 그런데 따로 일자리정책과에서 이 법안을 논의한다는 자체가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비슷하다면, 자치행정과에서 그 얘기를 하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따로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이 법안을 낸 이유는 주민들이 축제를 통해서 좀더 활성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주민들 참여 등 이런 것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천사축제, 아까 효성동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의도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권역별로 1년에 한 군데라든지, 두 군데 공모를 받아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법안을 만든 건데,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치행정과나 거기에서 만약,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총회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도 있긴 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같이 얘기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약간 뭔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 김경식   
  예.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사전에 신지수 의원님께 한 번 상의를,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 진짜 주민의 자발적인 축제에 지원하는 내용을 발의하고 싶으셨던 부분이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주관을 해서 가는 건데, 이것은 순수하게 마을주민들의 어떤 공동체 형성 부분이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닌 별도,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주민자치회 주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경식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말만 다르지, 어쨌든 동별로, 주민자치회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마을축제를 만들려고 하면, 천사축제를 했는데 올해는 지금 아무도 신청을 안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거잖아요? 홍보를 안 하신다고 했는데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 얼마를 세워놓고 신청을 해서 각 마을마다, 각 동마다 신청을 받아서 마을축제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권유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그냥, 저희가 권유한 사항은 아니고, 그냥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사항이다 라고 하면 모르니까 안할 수 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이 법안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에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주민들은 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하나도 안 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별도 조례를 만들려면 아무래도 축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 형성이라든가 주민화합 차원에서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 라고 저희도 봅니다. 하지만 기존 조례가 있다 보니까 유사성을 배제하고 같이 가면 어떨까 하는 부분을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위원 김경식   
  예.
○위원장 문미혜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재만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30 곳이 지원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사업들,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를 들어서 공동체 사업 신청하신 데를 보면, 우리 공동체는 몇 명이 모였지만 어떤 재능이 있는 교육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교육사업에 저희 지원금을 좀더 받아서 그 재능을 키워서 지역의 어린이집이나 마을에 나가서 가르쳐준다, 아니면 우리 마을공동체에 책 모임을 해 보겠다 해서 마을 주민들이 독서모임을 할 수 있게 독서모임을 형성해 본다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 잘 하는 부분들을 모임으로 형성을 해서 가서 어른들을 지원해 준다든지, 독거 어르신들 지원해 주는 사업들, 이렇게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축제도 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위원 여재만   
  교육. 독서, 복지, 환경,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위원 여재만   
  그 안에 축제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선택을 안 하는 것을 부서에서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저희는 다 열어놓고, 어떤 사업도 가능합니다, 이 사업의 취지를 알려드리면서 참여하십시오 라고 공고를 냅니다. 
○위원 여재만   
  그러니까 30 곳이 지원을 했지만 축제는 어쨌든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저희가 그쪽을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위원 여재만   
  여기 신지수 의원님 발의하신 이 내용과 기존에 있던 중복된다는 그 조례와 차이점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아까 말씀하셨던, 김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것은 진짜 순수하게, 어디 마을축제 가면 지역축제처럼 그런 동별 특성화된 축제를 만들고자 하는 조례의 느낌이에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위원 여재만   
  그런데 기존의 이것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하셨던, 그 안에 문화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선택해서 한다는 그런 차이 말고는 다른 것은 없죠?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말씀드리면, 두 가지 형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저희가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형태 그대로 하고, 만약에 마을축제를 필요로 한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문화예술사업으로 해서 우리 마을만들기 해당되는 팀에서, 올해는 이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하다 라고 하면 마을축제 관련된 사업을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꼭 기존에 있는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마을축제 시행계획을 해서 추진, 만약에 이게 공론화 돼서 전 마을이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한다 하면, 권역별로 이게 필요하다 라고 하면 그것을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봤을 때 천사축제 외에는 다른 지역에 아직 자발적인 축제모임이 없는데, 뭐 만들고 나서 홍보를 하고, 마을축제 사업을 저희가 별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면 충분히 홍보하면서 참여가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여재만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회선 
  참고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관련 조례에서 보면, 아까 김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5조 기능 부분에서의 주민자치 업무 중에 마을축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 주관으로 하는 것에 대한 지원사항은 그 조례에서도 가능한데, 주민들 스스로의 어떤 축제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그런 쪽에서 보더라도, 그래서 이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겹치는 부분에서 그 조례가, 유사조례로 해서 다음에 정리하게 되면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잘 진행된다든지, 먼저의 기존 조례를 가지고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지 위원님,
○위원 정춘지   
  우리 효성2동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축제를 한 번 열었어요. 기금을 가지고, 그래서 효성공원에서 한 번 열었는데, 그 주위 분들은 오시는데, 홍보가 좀 덜 됐는지 1동에서는 많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 하게 되면 홍보 쪽에도 참여를 많이 했으면, 그 당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가족축제처럼 그렇게, 효성2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지역 분들만 나오시고, 가족들 나오시고, 또 아파트 인근에, 방송이 나가니까 들리는 데에서 나와서 하기도 했는데, 그 반면에 마이크를 사용하니까 시끄럽다는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도 있었어요. 애로사항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낮에 하니까 아이들도 나오고, 가족들이 참여하니까 보기에 좋았어요. 마을 화합 차원에서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경식   
  혹시 효성동 천사축제 지원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6년, 2017년, 2018년, 3개 년도 신청을 했었고요. 2016년은 500만원, 2017년은 250만원, 2018년은 41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위원 김경식   
  이것으로 축제하기는 상당히 빠듯한 금액인 것 같긴 하네요.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에서 하는 축제는 사실 총회 개념의 축제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듦으로서 각 지역의 특색있는, 예산도 이것은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것 같고, 예를 들면 예산이 약 천만원 정도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권역별로 한다든지 해서 우리 동만의 특색있는 그런 축제로 해서 지원하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회와 중복된 것 아니냐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것은 사실 주민총회가 열리기 때문에 축제라는 개념보다는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축제를 통해서 주민들이 화합하고, 더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조례를 통해서 그것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일단 마을축제다 보니까 조례를 일단 따로 제정을 해 놓으면, 좀더 구체적이잖아요? 마을축제라고 딱 못을 박은 것처럼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그러면 좀더 주민들의 참여율도 높고,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여기에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논하기보다 정회를 통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꼐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위원장 문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위원 여재만   
  본 위원이 내용을 보았을 때 좀더 심도있는 논의와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부결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께서 부결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4.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문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경자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경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감면 일몰 기한이 도래한 안 제5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및 안 제6조의2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승국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특히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기한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재만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시장현대화사업이라고 하면 주차장이라든지 아케이드, 이런 사업이죠?
○세무1과장 박경자   
  예. 맞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것 말고 또 다른 게 있나요?
○세무1과장 박경자   
  상업기반시설에 대한 현대화 사업으로, 상인회나 시장 관리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등에 계량이나 수리, 그리고 상인교육시설이나 전기·가스·화재시설, 안전시설물의 개·보수 등에 대한 내용이 다 포함됩니다. 
○위원 여재만   
  되게 포괄적이네요?
○세무1과장 박경자   
  예.
○위원 여재만   
  그러면 이 감면 대상이 누가 되는 거죠? 
○세무1과장 박경자   
  부동산,
○위원 여재만   
  아까 말씀하셨던 부동산에 취득하는 그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세무1과장 박경자   
  그렇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럼 상인회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되겠네요? 자영업자들이 대상이,
○세무1과장 박경자   
  예. 원래 법의 취지는 상인회나 시장 관리자가 소유하고 있는, 고객지원센터 같은 게 감면 대상이 되는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 계양산 전통시장과 작전시장에 고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구 소유로 되어 있어서, 또 구 소유 부동산은 감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러면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해당되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저희가 있나요?
○세무1과장 박경자   
  계양산, 위치로 보면 경인교대 일부 쪽과 장미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와 서구에 걸쳐져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재만   
  원안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문미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경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납세고지서 등 일반우편 송달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의 일반우편 송달의 세액 기준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승국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납세고지서 등 일반우편 송달의 세액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춘지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지금 올랐는데, 거기에 대한 뭐가 있나요? 아니면 우편, 이게 많아졌는지, 아니면 우편 수송료가 올랐는지 궁금하네요. 
○세무1과장 박경자   
  우편요금 인상과는 상관이 없고요. 저희 소액 체납 세액기준이 조금 상향조정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 납세고지서는 원칙은 모든 것이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우편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중가산금이 붙지 않는 소액체납 세액에 대해서는, 전에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지금 올랐으니까, 45만원까지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춘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식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김경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문미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경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징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세징수법의 이동된 조문에 따라 안 제4조의 법 제103조의3 제1항을 법 제103조의4 제1항으로 하고,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2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안 제11조제2항 중 제103조를 제103조의2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승국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인「지방세징수법」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일부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재만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문미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영심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영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숙희 세외수입 팀장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계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대상 및 지급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5항 및 제7조,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에서 제6항까지를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지급대상 및 지급심의 등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9조 제3항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방법의 현행화를 위해 불필요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며, 안 별지 제5호 서식과 별지 제6호 서식을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승국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과장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재만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이게 세입징수에 대한 것이면 전체 세입에 대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세외수입만,
○세무2과장 김영심   
  지금 예산 편성된 것으로는 지방세 같은 경우에 천만원, 세외수입 천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쪽에 600만원 해서 합이 2600만원이 포상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집행은 잘,
○세무2과장 김영심   
  전액 집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전에는 과장급 이상이 많이 받았었나요?
○세무2과장 김영심   
  지금 현재도 과장급 이상은 관리직이라 지급받지 않고 있고요. 이것을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아, 기존에도 과장급은 받지 않았다는 거죠?
○세무2과장 김영심   
  예.
○위원 여재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춘지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정춘지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8.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문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현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현희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 명시, 안 제4조, 제8조는 지원대상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 제9조는 추진계획 및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정 추진 기간 중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4년 2월 6일 개정 시행되어 본 조례안의 제2조 고독사의 정의를 상위법과 동일하게 제정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오늘 심의과정 중에 이를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승국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2024년 2월 6일 상위법「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본 조례안 제2조 정의를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김경식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식   
  김경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상위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안 제2조제1호 중“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이하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경식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식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문미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경식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식   
  김경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공모전 또는 이벤트 등의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계양구 아동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3항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위해 주민참여 공모전 또는 이벤트 등의 운영 근거 및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제공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에 상위법령에 따른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임용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호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아동보호과장 배정미   
  아동보호과장 배정미입니다. 먼저 계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경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아동복지법에 의거,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의무 등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양구 아동학대 예방과 주민들의 인식개선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아동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승국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에 맞게 일부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재만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기존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없었나요?  
○아동보호과장 배정미   
  아동학대 조사 관련 업무는 아동복지법상에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이 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업무, 그러니까 그 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공공화 되기 전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수행을 했고요. 거기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이 이 일을 했었고요. 공공화되면서 저희가, 공공에서 아동학대 업무를 시행할 때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수행하게 되어 있어서, 처음부터 그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러면 기존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아동보호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여재만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학대 의심 사례 건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건수 몇 건당 학대예방 공무원이 전담을 할 수 있는지, 그 자료 있나요?
○아동보호과장 배정미   
  1인당 50건을 초과하면 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건수는 50건 이하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재만   
  원안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아동보호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1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문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총 18개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며, 감사는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 일정과 장소,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한 논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2시 08분 속개)

○위원장 문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된 사항을 토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계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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