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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회의록

GYEYANG-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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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계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계양구의회


2024년 4월 19일(금) 11시


  1. 의사일정
  2.   1. 공동생활가정의 주거 안정성 보장을 위한 지원 촉구 결의안
  3.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   3.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8.   7. 국가유산기본법 등 법률 제·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9.   8. 인천광역시 계양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15.  14.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공동생활가정의 주거 안정성 보장을 위한 지원 촉구 결의안(여재만 의원 외 9인 발의)
  3.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  3.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춘지 의원 외 4인 발의)
  5.  4.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지수 의원 외 4인 발의)
  6.  5.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호 의원 외 4인 발의)
  7.  6.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8.  7. 국가유산기본법 등 법률 제·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9.  8. 인천광역시 계양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춘지 의원 외 4인 발의)
  10.  9.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11.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12. 11.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13. 12.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14. 13.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15. 14.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식 의원 외 4인 발의)
  16. 15.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59분 개의)

 1. 공동생활가정의 주거 안정성 보장을 위한 지원 촉구 결의안(여재만 의원 외 9인 발의) 
○의장 조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비롯하여 각종 민생 관련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동생활가정의 주거 안정성 보장을 위한 지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여재만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건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동생활가정에 필요한 안정적인 시설 운영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여재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재만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공동생활가정의 주거 안정성 보장을 위한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고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생기면서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시설입니다. 이러한 공동생활가정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경우, 사회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도 환자라는 낙인과 함께 노인병원, 정신병원 등의 시설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6개의 공동생활가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운영하는 주체가 실소유주와 전·월세 계약 형태로 되어 있어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실소유주가 계약 연장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시설 유지는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실제로 계양구 오류동에 위치하였던 공동생활가정은 갑작스러운 임대 보증금 상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전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동생활가정을 대상으로 기존주택 소유주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전세임대’ 지원 사업과,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뒤 임대하는 ‘매입임대’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의 보금자리 마련을 돕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신청이 복잡하고, 정확한 정보 안내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전세임대' 지원사업에 단 세 곳이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으며, '매매임대'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단 한 곳도 지원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계양구에서는 시설 운영 주체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접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강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양 3기 신도시의 공공임대주택은 5984호로, 공동생활가정에 지원할 ‘매입임대’ 주택 물량이 없는 현 상황에서 계양 3기 신도시의 공공임대주택 중 일부 물량을 특별 공급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구에서는 인천광역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공공의 의무에는 부합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안 된다는 님비현상으로 인해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복지 시설은 기피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공공의 역할이자 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입니다. 
  이에 계양구의회는 구민의 복지권 보장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안정적인 보금자리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계양구는 공동생활가정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지원하라.
  하나. 계양구는 인천광역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3기 신도시에 공동생활가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라. 
  이상으로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결의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양희   
  여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여재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춘지 의원 외 4인 발의) 
 4.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지수 의원 외 4인 발의) 
 5.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호 의원 외 4인 발의) 
 6.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7. 국가유산기본법 등 법률 제·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계양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춘지 의원 외 4인 발의) 
 9.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식 의원 외 4인 발의) 
15.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조양희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와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건,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 이어서 자치도시위원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건, 다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국가유산기본법 등 법률 제,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8건,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등, 이상 총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정춘지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춘지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춘지 의원입니다. 제24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라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상호간 토론 및 심의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4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양희   
  정춘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도시위원회 조덕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덕제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조덕제 의원입니다. 제24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라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성 작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부서 감사 방법, 목록 및 내용 등을 포함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 전 위원님들께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양희   
  조덕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문미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미혜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문미혜 의원입니다. 제24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라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한 안건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 등 법률 제․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 상호 토론 및 심의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개정된“고독사”에 대한 정의를 반영하기 위하여 안 제2조제1호 중“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이하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부서 감사 방법, 목록 및 내용 등을 포함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4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양희   
  문미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재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재만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재만 의원입니다. 제24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62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5일, 제24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네 분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 김경식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4월 1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였기에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591억 5999만원보다 534억 9270만원 증가한 7126억 526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4억 8155만원 보다 13억 9488만원이 증가한 108억 7644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7235억 2913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적정성, 타당성,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24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양희   
   여재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안건 의결에 앞서 계양구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가유산기본법 등 법률 제,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4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5일간의 회기 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 작성과 답변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청객 황사와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 아무쪼록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공동생활가정의 주거 안정성 보장을 위한 지원 촉구 결의안(여재만 의원 외 9인 발의)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3.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춘지 의원 외 4인 발의)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4.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지수 의원 외 4인 발의)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5.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호 의원 외 4인 발의)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6.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7. 국가유산기본법 등 법률 제·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8. 인천광역시 계양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춘지 의원 외 4인 발의)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9.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11.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12.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13.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14.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식 의원 외 4인 발의)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15.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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