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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회의록

GYEYANG-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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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계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계양구의회


2024년 4월 15일(월) 11시


  1. 의사일정
  2.  1. 제24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6.  5. 제24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6. 휴회 결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4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계양구청장 제출)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여재만 의원 외 3인 발의)
  5.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6.  5. 제24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7.  6. 휴회 결의의 건(의장제의)

(11시 11분 개의)

○의장 조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24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선환   
  의회사무국장 황선환입니다. 제24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정춘지 의원 외 세 분의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7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9건, 구청장 제출 의안 8건입니다. 먼저,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9건의 안건은 계양3기 신도시 공동생활가정 주택 특별공급 지원 촉구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계양구청장이 제출한 8건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국가유산기본법 등 법률 제·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위와 같이 발의 및 접수된 의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 의원님에게 배부해 드렸으며, 심의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입니다. 제24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제24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 결의의 건으로, 총 6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양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조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4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4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대로, 회기는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계양구청장 제출) 
○의장 조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기획예산실장 이경훈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양희 의장님괴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추가 부담금과 2023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증가분 등 연내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에 대하여 긴축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8.12% 증가한 7126억 5296만원, 특별회계는 14.71% 증가한 108억 7644만원으로, 총예산액은 7233억 2913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 내역은 534억 9270만원으로,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재원은 세입예산 증가액 534억 9270만원, 세출예산 삭감액 5억 6861만원, 예비비 중 4억 221만원을 사용하여 총 544억 63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 필수경비는 293억 4645만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증가분과 2023년도 국·시비 보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 주요 예산입니다. 용도 지정사업은 71억 6360만원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인천광역시에서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현안 및 투자사업에 총 179억 5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양꽃마루 체육단지 조성을 위한 시유지 매입 분담금 등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추경예산액은 13억 9448만원이 증가한 108억 7644만원으로,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연내 추진해야 할 사업을 최대한 엄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담아주시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여재만 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조양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여재만 의원 외 3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발의자를 대표하여 여재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재만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4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조례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구성 기간은 2024년 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구성 인원은 4명으로, 김경식 의원님, 이상호 의원님, 신지수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양희   
  여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여재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조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계양구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설관리공단,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등이 처리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미리 정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활동기간은 6월 3일부터 제1차 정례회 폐회 시까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소관 상임위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24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조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4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순서에 따라, 조덕제 의원님과 신정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이 제24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 결의의 건(의장제의) 
 ○ 의장 조양희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24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알찬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9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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