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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회의록

GYEYANG-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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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계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계양구의회


2024년 4월 15일(월) 11시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춘지 의원 외 4인 발의)
  3.  2.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지수 의원 외 4인 발의)
  4.  3.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호 의원 외 4인 발의)
  5.  4.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양구청장 제출)

                                                 (11시 35분 개회)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춘지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정춘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총 4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하였기에 직접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조직정비에 따라 기존 상임위원회 명칭 중 일부를 변경함으로써 의회 운영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1조의 3 및 제22조에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기획복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미   
  전문위원 오영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의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 등을 감안하여 기존 상임위원회 명칭 중 일부를 변경함으로써 제9대 후반기 의회 운영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1조의3 및 제22조에 3개의 상임위원회 중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기획복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지방의회 조례로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앞서 상임위 명칭을 정비하기 위함이며, 시행일은 2024년 7월 1일부터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원안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정춘지   
  신지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지수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정춘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신지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신지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의 효율적인 연구 활동을 보장하고 투명한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5항에 심의위원회 간사를 의장이 지명토록 정비하였고, 안 제9조제1항에 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기한을 조정하였고, 안 제10조제1항에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세부 조건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기한을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춘지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제5항에 간사와 관련하여 의장이 지명토록 정비하였고, 안 제9조제1항에 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기한을 “매년 1월 31일까지”에서 “매년 2월 말일까지”로 조정하여 원활한 계획수립을 도모코자 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에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을 위한 세부 조건을 마련하여 타당성을 확보코자 하였고, 안 제13조에 중복적인 문구 정비 및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기한을 명확히 하였으며, 별지 서식의 일부를 변경 및 신설하는 개정으로, 의원의 전문적이고 폭넓은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6조 제2항에 부합하도록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춘지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호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정춘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상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이상호 위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가산금의 징수 절차 등을 반영함으로써 상위 법령 위반 소지를 해소하고 적법성을 확보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여비에 대한 가산금의 징수 절차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춘지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발간한 『2023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례집』을 참고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여비에 대한 가산금의 징수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제목을 조문 내용에 맞게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를 “부정 수령 가산징수 절차 등”으로 정비하는 개정으로, 상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가산금의 징수 절차 등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원안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정춘지   
  신지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춘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앞선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 설명서를 보면 의정모니터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계양구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운영 조례가 실시됨에 따라서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의정모니터단 40명이 이미 구성 완료가 되었나요?
○의회사무국장 황선환   
  아직 구성은 완료가 안 됐고요. 1회 추경예산 후에 상반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보면 2023년 9월22일날 통과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천시와 연수구만, 인천에서 는 두 개, 시와 연수구만 있거든요. 그래서 시는 55명, 연수구는 30명인데요. 저희는 40명 이내로 상반기 중에 구성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신지수   
  의정모니터단의 활동비는 따로 예산을 잡지 않았나요?  
○의회사무국장 황선환   
  저희 조례상에는 실비 보상, 참여자에 대한 실비 보상 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지수   
  그런데 그 예산은 없는 것 같아서요. 간담회 비용만 있고, 
○의회사무국장 황선환   
  일단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요. 상반기 중에 간담회 정도로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어서요. 일단 여비 같은 것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지수   
  그럼 2024년도에는 의정모니터단을 구성만 하고, 운영은 2025년부터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의회사무국장 황선환   
  계획은 수립해서 시행하는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2025년부터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어쨌든 예산을 활용함에 있어서, 추가경정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정모니터단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의회사무국에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선환   
  저희도 모니터 활동 관련해서 수당을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일리지로 해서 포인트로,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등급으로 해서, 심사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9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국 인력운영비가 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으로 한 건이 편성되어 올라왔는데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의회사무국장 황선환   
  당초에, 곽승국 전문위원이 6월달에 공로휴가를 들어가거든요. 그 6월달에 공로휴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명예퇴직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러 여건을 감안해 보니까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냥 명예퇴직을 안 하고, 공로휴가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을 올리고 나서 생각이 바뀐 것이 돼서 그것을 바꾸지 못 했습니다. 
○위원 신지수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6월말까지 근무하시게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황선환   
  예. 공로휴가를 들어가는 거고, 명예퇴직은 안 하는 겁니다. 
○위원 신지수   
  일단 예산을 준비를 한 다음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럼 이것은 불용하고 다시 반납을 하게 되겠네요?
○의회사무국장 황선환   
  2회 추경이나 다음 추경 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지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위원장 정춘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식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춘지   
  김경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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