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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회의록

GYEYANG-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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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계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계양구의회


2024년 4월 18일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양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여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여재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심사 결과를 들은 후, 전체적인 세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신지수 위원님께서는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의회운영위원회 신지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재만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이상호 위원님께서는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상호 위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특이사항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재만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경식 위원님께서는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경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상임위원회를 두 개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 후,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전략사업추진단, 행정안전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와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식   
  김경식 위원입니다. 93페이지요. 문화체육관광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양구 유소년축구대회가 있는데, 증액된 사유가.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전년도에 비해서 300만원 증액을 했고요. 제1회 대회, 작년 같은 경우는 금요일, 토요일에 대회를 개최했었고, 올해는 토요일, 일요일 날짜를 변경해서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참가 선수들이 16개 팀에 240명 정도 참석을 했는데, 도시락을 지원했었는데요. 토요일 하루만 지원했었는데, 토요일, 일요일이라 2회로 늘렸고, 그 당시 단가가 현실에 맞지 않아서 단가 현실화 차원에서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위원 김경식   
  축구대회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협소하잖아요. 그런 부분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작년 같은 경우 처음 하다 보니까 인근 주택가에 불법 주차가 있었는데, 인력을 더 증원해서 주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김경식   
  대체로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다른 쪽으로 유도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경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105페이지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위원 김경식   
  1학교, 1강당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학교하고 협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경식   
  혹시 저희가 인혜학교라고 있는데, 신청하면 이런 부분에 가입, 가능한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신청은 2019년도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그 당시 시하고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확약을 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만약에 인혜학교에서 지원 요청이 된다면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지 협의를 봐야 됩니다. 
○위원 김경식   
  일방적으로 학교에서 지원 요청이 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시특별교부금하고 교육청 교부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김경식   
  장애인들이 주고 다니는 학교인데, 시설 부분이 열악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같이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경식   
  189페이지요. 공원녹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조산 물놀이 공원이 있는데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녹지조경팀장 류경석   
  녹지조경팀장 류경석입니다. 현재 발주해서 오조산공원 낙찰자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실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정된 기간 안에 공사를 끝마치는데 현재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식   
  처음으로 추진되고 있는 물놀이장인 만큼 신경 많이 쓰셔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조경팀장 류경석   
  특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식   
  자치행정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 김경식   
  북한 이탈주민 관련해서 거의 협의회를 운영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협의회 운영은 1년에 두 번은 합니다. 운영위 남은 것은 그거에 따른 잔액이 남은 거고요. 협의회는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식   
  북한 이탈주민 관련돼서 직원 채용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작년에 기간제 채용을 진행했었는데요. 두 명 채용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채용한 사람은 한 명이었고요. 한 명도 중간에 그만두셔서 다 많이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인력 채용을 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많이 응시를 안 하시고 그래서 효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위원 김경식   
  대책을 마련하신 것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저희가 인력 채용할 때도 여기 운영위원회에도 이탈주민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을 통해서 소개도 받고 경찰에도 이런 내용을 알려드려서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고 했는데, 지원을 안 하신 거 보니까, 그분들하고 직접적인 교류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인력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추진이 어렵고요. 다음에 예산 상황이 좋아서 추진한다고 하면 대상자들을 통해서 홍보하고 일자리 관련해서도 고용노동부 이런 데서도 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식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식적이고 시키니까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경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재만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남측 주차장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번 추경에 2억이 따로 올라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삼   
  저희가 현재 공정률이 90% 됐고요. 5월 중순쯤에 준공식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저희가 막바지 점검을 하다 보니까 미비한 부분이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옥상부에 계단실 외쪽이 장마철에 비가 들이칠 거 같아서 창호공사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주변 인도 쪽을 공사하면서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보도 정비하는 쪽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 계단이 철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음이나 미끄럼에 취약할 거 같아서, 그 부분을 미끄럽지 않은 것으로 마감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그러면 2억에 대한 내용은 비 침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과, 보도 정비하고, 
○교통행정과장 박영삼   
  보도 정비하고 계단 미끄럽지 않은 소음방지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시하고 어떻게 매칭이, 5대 5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삼   
  시비보조사업으로 50대 50입니다.
○위원장 여재만   
  내용을 보다 보니까 2억 말고도 13억 정도 구비가 투입이 됐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영삼   
  그 부분은 최초에 시보조사업 신청했을 때, 3년 전에 그거를 책정했었는데 그때는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인건비나 자재비가 많이 오르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시비보조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추진하다 보니까 실적으로 인건비나 자재비가 30%씩 다 오르다 보니까 추가 비용이 필요해서 13억을 추가로 세운 거였고요. 이것은 그 부분하고 관계없이 2억은 추가공사 분이 필요해서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2억 발생 된 것처럼 계획에서 변경된 사항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한 돈은 아니고, 3년 전과 물가상승 때문에 발생한 부분이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삼   
  그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시비보조사업 선정 때는 그 전이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13억이라는 것은 앞서 2억처럼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한 거는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삼   
  네, 그렇지요. 
○위원장 여재만   
  정리를 해 보면 시에 먼저 보고된 금액에서 추가 금액은 무조건 다 구비로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삼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물가상승이든 뭐든 변동이 있는 물가에 대해서도 다 저희가,
○교통행정과장 박영삼   
  시에서 입장이, 현재 시에서 50%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돈은, 시도 재정이 어렵지만 지원이 불가하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착공하고 나서 얼마 정도 기간이 결린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삼   
  저희가 작년 9월에 착공했습니다. 실질적으로 8개월 정도.
○위원장 여재만   
  처음에 3년 전에 보고가 됐는데, 늦게 시작이 된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삼   
  그 당시에는 처음에 시비보조 신청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때 당시 저희가 6개월이고 몇 년 전에 그때 물가로 해서 조사해서 시에 신청하면 시에서 그거를 가지고 검토하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1년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차이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보통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삼   
  네.
○위원장 여재만   
  본 위원은 이거를 보다 보니까, 중간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정지됐던 공사도 아니고, 그래서 13억이라는 것이 변화가 있어서 새로 설치되거나 그런 것 때문에 뭔가 발생이 됐는지 해서 질의를 한 거였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삼   
  설계 시 다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더 이상 발생 될 거는 없는 거네요.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삼   
  90% 이상 공정률이 됐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답변해 주셨는데요. 지난 답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인환
  어제 자도위 심사에서 황순남 위원님께서 시설 유지비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청하셨는데요. 자료가 포괄적으로 예산서에, 설명서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다고 한 내용인데요.
  세부 내역을 자료로 보내드렸는데요. 참고하시면, 예산서가 전에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항목별로 잡았는데, 올해부터 사업별, 정책 과제별로 하게 되어 있어서 그 토대로 예산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으로 시설 유지·보수 비용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고객개선 요청 및 편의시설 보수, 저희가 효성수영장에 대한 지역 구민의 기대와 관심이 크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샤워실, 탈의실 등 기존 시설에 대한 보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고요. 
  기타 민원성 접수 보수사항에 대해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질관리 유지·보수 관련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수영장 물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약품도 있지만 인체에 피해가 없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화필터라든가 특수청소 같은 부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또한, 소규모 보수 및 교체 공사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거는 설계상에 미반영된 부분, 이용상 고객들 이용 과정에서 이런 개선사항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자체적인 공사, 보수에 대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또한, 환경개선을 위한 조경, 주차장 관리에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옥상에 조경 공사가 되어 있는데, 어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늘막이라든가 여러 가지 휴식 공간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후에 보완하고, 주차장도 수영장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하지만,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부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시설 관리 유지에 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책정해서 거기에 예비비 관련 포함해서 총 4,800만원을 책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우선은 두 가지가 답변이 왔는데요. 우선 이것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객들이 이용하다 보면 작은 것들에 대한 컴플레인이라 든지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늘막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의 보완은 저희가 할 것이 아니라 기부채납이니까 그쪽에 요구해도 되는 사항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인환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업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벗어나는 것들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담당 문화체육관광과하고 현장 방문도 하고 해서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하자 부분까지 포함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그 외 추가적으로 이용객이 늘어나게 되면 기존 수요를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그 부분을 예측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그런 것들을 고객들이 이용하다 보면, 보이는 작은 것들인데, 그런 것까지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인데, 지금 환경개선을 위한 조경이라든지 주차장 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할 것은 아니지 않나요? 
  이런 것은 큰 부분에 해당이 되지 않나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인환
  기본적으로 시공업체에서 기본 설비는 하지만, 
○위원장 여재만   
  주차장 관리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인환
  이용 과정에서 스토퍼가 깨졌다든가 청소 문제, 배수 여러 가지 균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자 처리는 저희가 최대한 하지만 자체적으로 쾌적한 이용시설을 위해서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말씀하신 것처럼 취지는 다 이해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스토퍼가 깨지고 이런 것은, 거기가 신축 건물인데, 이런 거는 너무 예비비 성격을 너무 크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운영이 7월부터지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인환
  네,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7월이 운영 예정이고, 운영도 아직 안 하는 상태에서 여기 있는 것들에 대한 조경이나 주차장 관리도 들어보니까 스토퍼 깨지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거의 보통 1, 2년이 지나서도 발생할까 말까 한 사항들인데, 이런 것들을 예산이 힘든 지금 상황에 올려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인환
  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저희가 사실 유지·보수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을 대비하지 않으면 결국은 저희가 대행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일정 정도 성능을 유지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과실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이런 내용은 그동안 시설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청사 관리라든가 시설 유지·보수의 경험을 토대로 나온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막연하게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시설 관리를 통해서 얻은 기술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고민돼야 되고, 벤치마킹이라든가 타 시설에 대한 견학을 통해서 충분히 야기되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여재만   
  위에 보니까 하자보증기간이 2년까지 존재한다고 되어 있네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인환
  최소 1년에서 긴거는 3년도 있지만 평균 1년에서 2년 정도의 하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구 예산을 통해서 지어지는 건물이 아니라 기부채납 형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정부터 저희가 다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보이지 않는, 예측하지 못한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하겠지만, 지난번에 도시재생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저희 구 예산으로 짓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 직원들을 파견해서 공정별로 하자를 체크리스트를 해서 보완을 해 가고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데, 이거는 사실 기부채납 형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즉시 공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이 없지 않습니까.
  인수되면 그때부터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설 유지 보수에 예산을 일정 확보하고 대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려움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수질 유지비 관련 보수 관련해서는 약품이나 여과기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인환
  정화필터라든가 그다음에 이용할 때마다 계속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불순물, 이물질, 특수청소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반영돼 있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물도 여과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계도 있지요. 그런 유지·보수도 포함이 되는 거지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인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말씀하시는 것 중에 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과기 기계도 새것인데,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도 당연히 일어나지 못할 거에 대한 것을 준비하면 좋지요.
  준비하는 거야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 예산적인 부분이 어려운 거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다 긴축하고 있고,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 보니까 연가보상비도 못 잡고 있는 마당에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막연한 그런 이유로 계속 이런 것들을 다 잡는 거는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지금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런 부분이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강사 수당에 대한 것도 답변이 왔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인환
  이 부분은 어제 황순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수영장을 구민들의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수영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최소 15개 강좌에서 25개 강좌까지 계획하고 있어서, 시간 강사에 대한 인원을 물어보셔서요. 강좌 프로그램 초급, 중급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운영되는 그런 문화센터의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은데요.
  그 인원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 19명에서 20명, 만약에 이용객이 더 늘어날 경우 25명까지도 시간 강사를 운영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강사 수당 부분은 내규에 정해진 부분이라서 예상 수입금액에 65%를 강사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그 예산이 이번에 반영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우선은 여기 자료에는 기는 분기를 얘기하는 거 같고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인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그리고 65%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최대 예상 수입금, 수입금에 대해서 65%는 무조건 인건비로 지출해야 된다는 내규가 있다는데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인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그러면 만약에 수입이 적으면 인건비 지출을 어떻게 해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인환
  수입이 적다면 적은 금액에 맞게 65%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요. 동일합니다. 
○위원장 여재만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구체적인 자료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보통 강사 같은 경우는 파트타임이나 아니면 지엑스 강사 같은 경우는 시간당 그 파트에 대한 것을 받잖아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인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그런데 그 파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수요가 있을 수도 있고, 3, 4명 밖에 없어서 적자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당연히 강사비는 지급을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인환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돼야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일정 금액 이하는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혹시 프로그램이 벌써 나왔나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인환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19명에서 20명이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지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인환
  보통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최소 15개에서 많게는 30개 강좌까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규모에 비해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 운영 중에는 지엑스도 있고, 아쿠아로빅 등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여재만   
  저는 운영을 해 봤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강좌가 15개 강좌한다고 해서 시작하자마자 15개 강좌가 개설될 수는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몇 명의 인원이 생기면서 피크타임부터 채워나가는 거지, 15개 강좌를 계획했다고 해서 하는 순간부터 15개 강좌가 다 개설이 될 수는 없다고요.
  왜냐면, 모집에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예산은 20명까지 다 잡아서 나온 예산이지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인환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입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 대비 50% 선에서 시간 강사 수당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여재만   
  이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위원 이상호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준비해서 나쁠 건 없어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건이잖아요? 하자보증증권을 끊을 때 제일건설에서, 시공사가 제일건설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인환
  네.
○위원 이상호   
  제일건설에서 효성수영장으로 하자보증증권을 끊어주지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인환
  네.
○위원 이상호   
  그 보증증권을 끊어주는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다 하고 계시나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인환
  아직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직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거 같아요. 우리가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잡아놓더라도 나중에 급한 상황이라서 우리 예비비를 쓰면 추후에 시공사로부터 저희가 증권을 제시해서 그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을 받아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인환
  당연합니다. 
○위원 이상호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화 필터라 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인데, 그 부분도 그렇게 따지면, 수질 유지·보수 관련하고, 수영장 유지·보수 관련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목을 나누어 놓긴 했는데, 1,700만원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7월에 준공하면 당장 우리가 그거를 바꾸고 필터를 바꾸고 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인환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 부분이 700만원도 예비비의 목적으로 4번 항목에 넣어 놓으신 거하고 같다고 보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인환
  단순 필터뿐만이 아니고, 청소 부분 등 여러 가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 이상호   
  청소비용은 일부 들어가 있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인환
  여기는 특수청소입니다. 단순히 이물질을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때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한 예산이고요.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실 사항들이 시민들이 직접,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 하자보수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되지 않으면 결국 좋은 건물 지어놓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결국 시설 유지의 책임이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 이상호   
  답변 주신 서류 자체가 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하자보증원에 대한 내용을 인지를 정확하게 해서 차후에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인환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말씀 중에 답변이 많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효성수영장 운영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 그 프로그램 수강료 부분에 있어서도 처음에 50% 를 기준으로 선정을 하셨습니다. 
  운영을 하시다 보면, 여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15개 프로그램이 다 찰 수는 없겠지만 2기 때쯤이면 50% 이상은 상외 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럼 그때 돼서는 다시 강사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액편성이 필요하실 거라고 보여지시나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인환
  특별히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 같고요. 최대 목표치를 설정해서 그중에 50%를 가정해서 책정한 거기 때문에,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늘어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약간의 조정 여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지수   
  말씀 감사합니다. 하자보수 관련해서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자면, 어울림복지센터에서도 설계상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추가 공사분에 대해서는 구 부담으로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 효성수영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설계상 미비한 점이 있을 거라도 판단이 되셔서 이 부분을 진행하시는 것이 맞는지.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인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도 많이 했고요. 경험상 그런 부분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고객의 요청들이 많이 발생하는, 민원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신지수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재만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한테 다 전달이 됐습니다. 저희가 다시 논의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잔디광장 1차 보상비가 있어요. 총보상비는 얼마에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호영   
  총보상비는 전체 41,800제곱미터 28필지 해서 207억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양원 그쪽에 하는 것은 5필지를 11,486제곱미터를 먼저 해 보려고 해서 이쪽에 보상비가 51억 9천 정도인데, 저희가 가동할 수 있는 예산이 22억 7천만원 정도 돼서 이분들하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이분들하고 사전에 접촉해서 계약을 먼저 해서 그쪽 부분에 먼저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여재만   
  총회 때 보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보면 잔디광장을 먼저 조성을 하는 것으로 목적을 하셨잖아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호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그래서 이 보상비가 그것에 대한 보상비가 지금 진행이 되는 거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호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그런데 그 이미지를 보면, 보상되고 있는 잔디광장이 도로변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부터 있더라고요. 공사할 때 끝에서부터 안 하고 진입로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호영   
  저희도 도로 면부터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 수목을 심은 한 필지가 있는데, 그쪽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너무 과하게 요구해서 수용 들어갈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쪽은 제척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본 위원이 봤을 때 고려되는 사항이 두 가지에요. 주차 문제, 그리고 진입로가 이렇게 중간에 있으면 진입로 개설은 포함해서 같이 문제없이 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호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주차 문제는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호영   
  주차는 저희가 완전히 그쪽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162대가 되지만 지금은 초입에 들어오는 43대, 저쪽에 37대 정도 되고, 그 옆에 교통과에서 263대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총 다 형성이 됐을 때는 505대로 어느 정도 되겠지만 지금은 내년에 축제할 때는 도로변이나 학교 인근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어제 교통행정과 사전 보고를 받아보니까 잔디광장을 서포트하기 위한 주차장 확보 공사도 진행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부족한 거는 맞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호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건설과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는 내용이 없던 건데, 어제 상임위에서 작전교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무보고 때는 구비로 용역비가 올라왔었어요. 1억 5천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시 전액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건가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장흥순   
  작전교가 아나지로 상에 있는 작전교입니다. 아나지로는 국도라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교량 부분만 관리시스템상 저희 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상의 착오라서 바로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초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보수를 하고자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결론이 도출된 다음에 그 도출된 결론을 가지고 시하고 협의 해서 이후 공정 자체는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계획을 했었는데, 도로과하고 협의 과정 중에 협의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지비 자체를 설계비 포함해서 시에서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 작전교를 재가설하는 것이 원안이지만 재가설 비용이 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 재정상 지원은 어렵고 나중에 하는 거로, 이번에는 유지·보수로 해서 수명을 연장시킨 다음에 추후 관리권이 이관된 이후에 시에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동 방문 했을 때 민원 들어온 것 중에 이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큰 화물이 그쪽을 못 지나가서 우회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 때문에 점검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시작이 되는 사업인가요? 
○건설과장 장흥순   
  네, 거의 그렇다고 보고요. 사전에 노후도는 알고 있었는데, 그런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같이 심층 분석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여재만   
  그럼 지금 답변하신 것을 들었을 때는 지금 당장에는 뭔가 하는 것은 없고, 우선은 유지·보수해서 최대한 하다가 나중에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과장 장흥순   
  저희가 정밀 안전 점검 용역을 시행해 보니까 유지·보수를 통해서 소요 예산이 설계비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9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거를 투입해서 하게 되면 현재 차량 통행 제한을 유지한 상태에서 최소 5년 이상은 버틸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한 후에 이후에 시로 관리권이 이관되고 난 다음에는 시에서 재가설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다시 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그럼 9억은 구비로 해야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장흥순   
  아닙니다. 시 추경에 세우는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정확하게 확정은 안 됐고, 협의 중이라는 건가요?
○건설과장 장흥순   
  이번에 시 추경 때 확정이 될 텐데, 그래서 이번 구비에 세우지 않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여재만   
  처음에 업무보고 때처럼 구비로 세우지 않고 시하고 먼저 이런 협의를 했으면 시비로 사업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었던 사항은 아닌가요?
○건설과장 장흥순   
  최초에 시하고 협의했을 때는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받았기 때문에 우선 구비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고요. 이후 지속적으로 도로과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해결의 방안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제안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여재만   
  고생 많이 하셨네요. 협의를 계속했던 부분인데, 그 안에서 방안을 찾으신 부분이네요? 
○건설과장 장흥순   
  관리권 이관부터 작전교에 대한 전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협의도 하고 찾아가서 얘기도 해서 설득이 잘 돼서 이번에 용역비를 세우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여재만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지금 삭감됐던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연가보상비 자체가 연가를 사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 주는데요. 지급 시기는 연말에 하게 됩니다. 12월에 지급을 하다 보니까 아직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요,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어려운 재정 여건 때문에 다른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부득이하게 연가보상비는 이번 추경에 삭감한 후에, 기획예산실에도 알아보니까 세수가 더 충원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정리 추경까지 가서 사용하지 않은 비용들을 다 정리하다 보면 자금의 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정리 추경까지는 연가보상비는 다시 세우는 것으로 얘기는 되어 있고요.
  청장님께서도 직원들을 위해서 이런 사항은 다시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는 꼭 세우도록 할 것입니다. 
○위원장 여재만   
  제가 봤을 때도 복지적인 문제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직원들과의 대화 이런 것보다 이런 것들이 더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지급이 12월이네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네.
○위원장 여재만   
  신지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신지수   
  어제도 연가보상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연가보상비를 예비비로 따로 편성해서 삭감하지 않고, 예비비로 필요한 예산을 쓴다든지 할 수 있었을 거 같은데, 굳이 연가보상비를 삭감해서 예산 편성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안전국장 박성호   
  연가보상비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적인 부분, 예산의 적정한 운영 이런 것을 검토했었는데, 이거는 인천시 10개 군·구가 있는데, 연가보상비를 편성하지 않은, 본예산부터 편성하지 않은 구도 미추홀구, 서구, 옹진 이렇게 3개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구 같은 데는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부평구도 계양구처럼 연초에 5일분만 연가보상비를 편성했는데,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를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었고, 지금 감사하게도 우리 위원님께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때문에 연가보상비를 적극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공무원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한데요.
  우리 구만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하겠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예산의 운영 차원이라든가 다른 구의 사례라든가, 다른 구에는 우리보다 더 예산을 편성해 놓은 구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작업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확인했고 그래서 청장님께 보고드려서 다음 추경에 안 되면 정리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편성을, 원래는 이 연가보상비를 삭감된 부분을 다시 살려서 의회에 예산안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했었는데요. 그러기에는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물리적으로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삭감된 대로 의회 통과를 받고 다음 추경에 여의치 않으면 정리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는 직원들의 복리를 달성시키겠다, 이것이 우리 구의 입장입니다.
○위원 신지수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질의드린 것처럼 다른 방법이 있었을 거 같은데, 진행을 예비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 것은 시간 관계상 어려워서 지금 예산안을 주신 것처럼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기획예산실에도 예비비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예비비라는 것이 예측하지 못한 어떠한 일이 있을 경우 쓸 수 있는 자금이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건드리기에는 부담이 있고요. 실제로 올해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염화칼슘 사는데 예비비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에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를 건드리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가보상비를 정리한 거고요.
  최종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연말에 가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는 건드리지 않고 우선 연가보상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위원 신지수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기획예산실에도 질의를 드리려고는 했었는데, 계양구 예비비가 22년도부터 현재까지 3분의 1 수준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재만   
  다음 추가 질의하실 분, 이상호 위원님.
○위원 이상호   
  설명서 98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내역이 있는데요. 21번에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반환금이 크거든요.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연중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문제점이 개인 자부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대상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중간에 1년 치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6개월 하시다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시고, 개인 사정에 따라서, 가장 큰 문제는 자부담 문제가 커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부담이 돼서 못 하시는 분들이,
○위원 이상호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은 해결할 부분이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문체부에서, 
○위원 이상호   
  실제로 예산은 내려주고 쓰지 못하는 부분이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의는 드리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도 전국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 이상호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반환되는 부분이 많을 거 같네요.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그렇습니다. 
○위원 이상호   
  단순히 홍보하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닌 거네요. 비용적인 부분으로.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자부담을 줄여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건의는 하고 있지만, 중앙단위에서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염려 때문에 못 하는 거 같습니다.
○위원 이상호   
  이해됐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공원녹지과 계속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요. 과장님이 안 계시잖아요. 자료는 어제 요청드린 것은 잘 받았습니다. 
  답변에 대한 내용은 이해했는데, 어제 답변하실 때 어제 오늘 계약하신다고 했는데, 계약 체결은 됐나요? 
○녹지조경팀장 류경석   
  어떤 계약을?
○위원 이상호   
  업체.
○녹지조경팀장 류경석   
  업체 선정은 완료됐습니다. 
○위원 이상호   
  업체하고 계약을 오늘이나 내일 하신다고, 공사계약을 하신다고. 
○녹지조경팀장 류경석   
  내일 날짜로 착공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상호   
  7월 개장에 문제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양구에서 처음 생기는 물놀이터이다 보니까 관심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녹지조경팀장 류경석   
  저희도 다른 구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요. 운영 부분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개장에 문제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위원 김경식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요. 136페이지에 서부간선수로 유지·관리 비용이 있습니다. 이 비용은 어디에 쓰이는 부분이지요?
○건설과장 장흥순   
  말 그대로 주변 시설물 유지 보수, 제초작업에 쓰이는 비용입니다. 
○위원 김경식   
  시설물 이런 부분에는 안 들어가는, 
○건설과장 장흥순   
  그거는 아니고요. 제초하고 수초가 많이 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수초 제거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위원 김경식   
  여기에 시설물 보수 및,
○건설과장 장흥순   
  제초를 하다 보면 보수 해야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그때 하게 됩니다. 
○위원 김경식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거기에 주민들 민원 들어오는 것이, 중간에 유모차를 끌고 내려올 수 있는 길이 없고, 돌계단으로 되어 있으니까 불편함도 있고, 펜스를 해 놨는데, 위로 올라올 수 있게 계산을 해 놨는데, 거기에 횡단보도가 안 되어 있고 인도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가능한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장흥순   
  그 부분은 후추에라도 위치 설명해 주시면 현장 출장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식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비용인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흥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경식   
  3기 신도시 테크노밸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소음이나 미세먼지 그런 대책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경과장 강병일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공사하는 데가 있고, 아파트 축조 공사하는 회사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한테 비산먼지 사업장 신고가 되어 있고요. 특정공사 사업장도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기적으로 나가서 확인하고, 비산먼지가 심할 때는 유선상 통보해서 하고 있고요. 미세먼지 감시원들이 있습니다. 매일 나가다시피 해서 충분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식   
  민원 들어온 것이 당산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그 학교에 먼지가 많이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는데, 확인하셔서 학부모님들은 뭔가 대책을 세워달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저도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입장인데, 확인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환경과장 강병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경식   
  청소행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에요. 자원순환 선도도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도권매립지 종료 관련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기환   
  용역은 금년 연초에 인천시장님께서 기초지자체별로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 광역시설을 설치 운영하라는 선포를 하신 것이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당초 26년도에 수도권매립지 종료 선언도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해당 지자체의 기본적인 현황, 향후 여건 변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감량화 재활용 활성화 방안, 자원순환시설 향후 전략 같은 거, 대응 방안을 수집하려고 예산 수립을 하는 겁니다. 
  군·구간 비교를 하면, 연수구나 서구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발표하신 이후에 저희 관내 광역소각장이 연수구하고 서구에 설치되어 있는데,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유화하는 정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공공의 시설이기 때문에, 사유화할 수 없기 때문에 광역시설을 보유하지 않는 지자체는 반대로 공유시설로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략이 있는 거고, 이번 용역은 소각장 외에 바이오가스 시설하고 재활용 광역시설 이런 3개 광역시설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잘 수립되면 결론적으로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계양구에 부적합한 시설이기 때문에 짓지 않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고, 바이오가스 시설은 가좌하수처리장에서 짓는 것으로 확정은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계양구에 150억을 요청하고 있고, 저희는 50억만 낼 생각이 있어서 차이가 있고, 재활용 광역시설은 인천시에서 두 개를 남북으로 지을 예정인데, 재활용 광역시설은 유치하면 지역에 이로움이 되는 시설입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용역을 통해서 계양구를 지키는 창과 방패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예산단가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공폐기물 처리시설 표준 품샘을 가지고 예산을 뽑았고요. 100% 적용하면 3억 300만원 정도 나오는 예산인데, 저도 그렇고 저희 담당 팀장도 기술사 수준에 있는 영향평가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약 30% 정도 절감해서 현재 이 정도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경식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저희 계양구에도 종료가 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민감해하시고 예민해하고 계시는데요. 대장동에 쓰레기처리장이 있잖아요. 사실 전에는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쓰레기 처리하는 곳이 있는지, 그런데 보니까 계양구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저희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잘 활용해서 용역수립 잘하셔서 계양구가 최대한의 이익을 남기고 주민들이 쓰레기처리 부분에서 고민 안 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기환   
  계양구가 가장 유리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김경식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신기환   
  저희 계양구가 3년 연속으로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쓰레기를 3년 연속으로 감량하고 재활용은 3년 연속 증가한 지자체입니다. 인천시에 두 개밖에 없는데, 그거를 역할을 잘했고, 실적이 좋아서 시로부터 인센티브를 1년에 2억 1천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 업무에 공이 많고 노력을 많이 해 주신 직원분들을 선발해서 22년부터 제주도에 시설 견학을 보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편성은 못 했는데, 올해는 국내로, 제주는 어려울 거 같은데, 제주도 이런 시설로 보내는 이유는 환경부에서 국가적으로 친환경 시설이 지어지면 제주도에 3년 정도 가장 먼저 지어지는 장소입니다.
  현재 재활용플랫폼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인천에서 저희 단독으로 하고 있지만 제주도가 저희보다 3년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위원 김경식   
  계양구가 자원순환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공직자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재만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방송으로 송출이 되고 있으니까 답변하시는 분들은 관등성명을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 여러분들도 손을 들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전략사업추진단, 행정안전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와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위원장 여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재정경제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신지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추경 편성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계양구에 지방채 한도가 265억까지 할 수가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기획예산실장입니다. 한도 265억이고,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지수   
  현재까지는 지방채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방채를 발행하실 계획이 있을까요?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올해는 발행계획은 없고요. 내년은 내년 예산 편성하면 검토를 해야 할 거 같고, 제가 우리 재정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작년하고 재정 상황을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작년 연말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2022년도 최종예산하고 2023년도 작년도 최종예산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최종예산이 감소 된 사항들이 지방세가 46억 정도, 지방교부세 193억, 보조금 12억 정도 해서 대략 251억 정도 감소했고요. 2023년도에 22년도 대비 증가한 부분은 세외수입이 16억 정도 조정교부금 73억, 내부거래가 194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내부거래라 하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이월금이라든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쓰지 못한 이월금이나 보조금 등 추가로 내려온 것이 있는데, 대부분 이월금이나 익년도에 반환해야 될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194억 정도 돼서 증가 폭이 283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상 규모를 보면 2022년도가 7,168억 정도에서 7,199억 정도로 예산의 규모는 증가를 했습니다. 
  실질적인 증가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월금 등 증가한 194억 정도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62억 정도가 줄어든 폭이 됩니다. 2022년보다 2023년도 가요. 
  그런 상황이 특별히 세수가 증대된다거나 중앙에서 조정교부금을 더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거 같아서 금년도도 그 정도 수준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다 보니까 전에 2022년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부동산 관련한 거래도 활발했었고 해서 예산이 급격히 줄어들지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사업비 편성하고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었고요. 제가 모니터링을 하다보니까 궁금해하시는 우리 재정 상황이 그렇고, 예비비 부분도 그렇습니다. 
  예비비가 일반예비비를 5억 정도를 편성했었고요. 일반예비비는 전체 예산 규모의 회기별 일반회계 규모에 1%까지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일반예비비는 갑자기 생기는 반드시 지출해야 될 사항이나 사업에 오버된 부분들, 오버돼서 지출돼야 될 부분이 생기면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일반예비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어떤 재해나 재난 상황이 생겼을 때 시설복구, 이재민 구호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8억 4,800만원 정도를 예산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업비 부분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당초 8억 4,800만원에서 4억 2천 정도를 사업비로 돌려서 편성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재난안전기금으로 28억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집행할 수도 있고요.
  과거에도 3년 동안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지출된, 이 항목에서 지출된 사항들은 없고, 그런 유사한 일들이 있을 때는 재난안전기금에서 지출을 하는 케이스들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연가보상비 부분은, 연가보상비는 생각하기를 급여의 보존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연가보상비는 실제로 보상비입니다. 연차에 따라서 주어진 연가일수가 있고, 그것을 피치 못해서 못 가게 됐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취지라서 예산 편성하는 기준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연가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부분에 따라서 연가를 물론, 연가를 안 가고 연가보상비를 받으려고 하는 직원도 있고, 연가일수가 부족한 직원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보장을 위해서 본예산에 5일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 재정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10일까지도 보상했던 경우도 있고, 여건이 좋을 때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답변을 드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1회 추경을 하면서 사업비 부분을 운영할 수 있는 상태가 재정이 부족했고 그래서 일단 사업비를 편성하고, 거기에 우선 투입하고 위원님들도 걱정하시고 청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추경이 됐든, 아마 8월 추경도, 그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리 추경을 할 때가 되면 사업비를 다 집행하고 남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때 상황을 봐서 최소한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우선 감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지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드렸던 주된 목적 중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적인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지방정부까지도 그 영향을,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계양구는 지방채 차입을 하지 않았는데, 내년도에 하실 계획이 있으실 거 같아서 그 계획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 우리가 현재 265억이라는 지방채 한도를 가지고 있으나, 꽃마루 같은 경우는 271억을 주고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을 하고 그것이 고스란히 인천시 빚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매년 이자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고 있는 거지요. 분할 납부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방채 한도보다 더 많은 금액이 매입 부채로 남아있는 것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시 내년에 이런 재정 여건 한도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면 우리가 발행할 수 있는 한도보다 더 많은 빚을 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해서 우려스러운 마음에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그 부분은 꽃마루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할 때 10년 연부 취득을 한 사항입니다. 납입 기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6월 말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연체이자 비슷하게 이자가 붙기는 하는데, 전체 총액을 산정할 때 관련 부서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청장님께서도 노력하셔서 실질적으로 금액을 많이 낮춰서 처음에 얘기 나왔던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10년간 연부취득을 하게 됐고요.
  10년간 금액이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결산상으로는 부채에 잡히겠지요. 그렇긴 하지만 실질적인 채무라고 보는 데는,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신지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자산취득비로 인식은 하고 있으나, 어제 전략사업추진단에서 꽃마루 매입비 관련해서 2회차 분납금 비용을 질의드렸을 때 총 32억 6,500만원 중에 원금이 22억 9,700만원 그리고 이자 부분이 코피스 기준으로 해서 6억 6천을 납부하셨다고 했는데, 당연히 이 전체 원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자 부분이 나간다고 인식을 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은 원금에 대해서만 6월 말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이자 부분은 없다고 하셨는데, 이 차액분이,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기간이 지나면 연체이자고, 
○위원 신지수   
  이자에 플러스 연체이자가 추가로 붙는다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그렇지요. 전반적인 매입금액은 그렇게 처음에 결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감정평가했고.
○위원 신지수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국세나 시비 보조를 많이 받아야만 운영이 가능한,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큰 사업들을 영위해 나가기가, 사업의 연속성을 갖기가 어려워 보여서 질의드리는 건데, 만약에 내년에 지방채 차입을 하게 된다면 그 과정 중에 의회 의결이 필요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필요하지요.
○위원 신지수   
  어느 정도 선까지를 염두에 두고 계신지를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중기지방재정 계획상 하는 사업들이 연차별로 계획들이 서고 그것을 감안해서 봤을 때는 정확한 금액을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내년도 세수 전망도 봐야 되고, 재정 전체적인 방향을 봐야 되는데 100억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전망이 그렇습니다. 
○위원 신지수   
  어떻게 보면 계양구의 재정 여건을 지속적으로 상향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노력을 했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양구가 나아지기 위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방채를 갖는다는 것은 구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업 진행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편성할 때 지방채 부분은 최소화로 하고 사업을 편성하면서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해서 매년 이렇게 재정을 나누어서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지수   
  답변 감사합니다. 홍보미디어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노후 PC 교체 구입으로 자치구 특별조정금 받으셨잖아요?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기운   
  네, 2억 6,200만원 나왔습니다. 
○위원 신지수   
  너무 잘하신 것 같아서요.
○홍보미디어실장 이기운   
  감사합니다. 
○위원 신지수   
  직원들에게 좀 더 나은 근무환경,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잘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기운   
  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시장이나 전통시장에 대해서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정비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네.
○위원 신지수   
  혹시 전통시장들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시비보조사업 받아서 전광판 사업 진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건들에 대해서 관리주체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관리주체는 각 시장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지수   
  설치까지만 구에서 진행을 해 주고, 관리는 각 시장에서 하시는 것으로.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관리는 각 시장에서. 
○위원 신지수   
  이번에 예산을 보다 보니 그런 거에 대한 유지·보수비나 이런 것이 전혀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전광판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매달 시장 측의 말씀은 전기요금 부분이 많이 추가가 됐다고 하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실 계획이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일반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구비로 해서 지원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각 시장 상인회 별로도 거기서 운영하는 비용이 있으십니다. 그 비용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더 많아지거나 그렇게 되면 그때는 한번 계획을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 신지수   
  알겠습니다. 따로 구에 요구사항이 있거나 하지는 않았었나요?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정식적으로는 요구사항이 들어오지는 않고요. 상인회장님이 회의 때마다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부담이 많이 되시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지수   
  상인회장님들이 말씀하시기로는 부담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비교 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구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 적극적으로 과에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 진행함에 있어서 염두에 두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일자리정책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요. 여기 일터 개선 지원사업으로 교육하고 보호장비 지급이 되어 있는데, 보호장비 지급과 교육에 대해서 각각 예산을 어떻게 산정하셨는지 분리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분리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한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분리보다는 강사료 부분, 교육 부분에 있어서 강사료 부분이 60만원 책정했습니다. 
  저희가 6월하고 11월에 교육을 2회 상·하반기 나누어서 하는데, 한 회 할 때마다 3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연간 6회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10만원씩 강사료 60만원 책정을 했고요. 보호장비는 10만원씩 140명분을 계산했습니다. 남는 40만원 정도는 홍보할 수 있는 현수막 제작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신지수   
  총참여자가 몇 명 정도 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14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70명, 하반기 7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지수   
  그전에 진행했던 적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이 사업은 저희가 조례가 작년 7월에 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12월 중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비예산이지만 홍보비 정도만 편성해서 실제로 구청에서 교육을 진행하려고, 배달노동자 안전교육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준비하다 관련자분들, 특히 저희가 안전교육이라고 하면 배달노동자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관련자분들께 여쭤봤더니 교육을 받으러 현장에 오시기는, 교육받으러 구청에 오시기는 어렵다 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찾아가는 배달노동자 안전교육이라고 해서 냠냠박스나 아니면 바로고나 이런 곳에 가서 거기 노동자분들이 휴식하는 공간이 있어서 간단히 경찰서하고 협업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위원 신지수   
  대상은 몇 명 정도 교육을 하셨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36명이었습니다. 
○위원 신지수   
  36명이요. 그때 찾아가는 교육을 하셨는데도 36명인데, 지금 현재 집합교육을 목적으로 140명 교육하시기가 녹록지 않아 보이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모에, 이 사업비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하게 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지난해 저희가 진행을 해 봤더니 집합교육으로 오시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아서 대부분의 보호장비 비용으로, 지금 예산을 보시면 전체 비용 중에 1,400만원이 보호장비 구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분들한테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여쭤봤을 때 보상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교육받으러 올 때 생업을 놓고 일부러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하는 얘기를 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보상은 안 되고, 이분들이 안전 장비를 준비해 드리면 아무래도 운영을,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도움도 되고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보호장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해서 교육을 계획했습니다. 
○위원 신지수   
  목적하신 것처럼 공모사업 선정을 하셔서 예산을 받는 거긴 하지만 구비도 50%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목적하신 만큼의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 140명이 아니라면 홍보비를 더 쓰신다 하더라도 많이 홍보하셔서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노인장애인복지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 노인문화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산노인문화센터에서 탁구대 부분이 자리가 협소하여 계산새마을금고로 이전한다고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민간위탁금으로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임차료는 있는데, 공과금은 없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가 되셨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임대료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월 150만원씩 해서 9개월을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고요. 실제 새마을금고에서 저희한테 운영비를 실제 전기료라든가, 전기료는 5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계산노인문화센터에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비에서 어느 정도 충당이 가능할 거 같아서 예산 반영을 별도로 안 했고요.
  실제 저희가 공사가 마무리되면 6월부터 실버 탁구장을 운영하고 실제로 다른 비용이 부수적으로 드는 것은 현재 관리비라든가 전기료 부분뿐인데, 다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차후에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크게 다른 부분은 필요하지 않을 거 같아서 임대료만 반영한 부분입니다.
○위원 신지수   
  계산노인센터에서 이전하는 계산새마을금고까지 성인이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10분 정도 걸릴 거 같은데, 연세드신 분들이 이동하시기에는 거리감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문화센터 운영하고 있는 다른 프로그램을 같이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식사라든지 여러 기타 문제가 있을 거 같이 보여지거든요. 궁극적으로는 문화센터 내에서 이용하시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는데, 문화센터 내에 있는 주간보호센터 위치를 이전하셔서 사용하신다거나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건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주간보호센터는 현재 저희가 구립으로 운영하는 계산노인복지센터가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어르신 30명이 계시고, 거기에 딸린 종사원이라든가 요양보호사나 다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관련해서 저희가 이동을 하거나 주간보호센터를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부분은 없고요. 단순하게 답을 드릴 부분이 아니어서 저희가 시간을 두고 그 부분은 검토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탁구를 이용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거동이 많이 불편하시리라고 예상은 안 되고 거기에 강습이나 본인들이 그동안 탁구대가 3대밖에 없기 때문에 늘상 치시던 거는 아니기 때문에, 요일을 어느 정도 분배해서 치셨다면 계산새마을금고에 7대가 비치가 되면 어느 정도 탁구 이용이 더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이용객도 많이 늘 거고, 어느 정도 우려했던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실버 탁구장은 시작을 한번 해 보고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어르신들을 이해시키고 불편한 부분을 해 소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말씀 감사합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문화센터 내에 있었던 시설을 외부로 옮김으로 인해서 관리라든지 청소라든지 운영에 대해서도 많은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센터 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고, 그 안에 있는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이전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업계획에 같이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계산노인문화센터에서 관리하는 노인일자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공익형복지시설 실버도우미도 40명이있고요. 사회서비스형으로 복지시설 안내도우미가 20명이 있습니다. 이 인력을 활용해서 실버 탁구장도 관리할 예정입니다.
  일단 관리 부분은 계산노인문화센터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친 상황이고, 우려하신 주간보호센터 부분은 저희가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재만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어제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하시고, 내용 판단하셨다는 생각에 의견을 존중하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355페이지 보시면, 공공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내용이 있는데요. 환경 개선이라 함은 어떤 내용이지요? 
○여성보육과장 이운철   
  여성보육과장입니다. 환경개선이라 하면 실내나 계단, 화장실 노후시설 정비하는 것이 있고요. 방수, 전기공사 이런 것들도 포함되고, 놀이시설이나 보육실, 교구장 이런 것들 다 포함됩니다. 
○위원 이상호   
  신규 예정지 포함해서 400만원씩 4개소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재선정이 된 기관은 계속 지원을 받는 내용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이운철   
  재산정 되면 저희가 400만원씩 지원해서 그 사이에 노후 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어린이들의 보육시설, 보육환경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공공형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 이상호   
  연속해서 재선정이 된다는 것은 아니고, 재선정이라는 것이 기간의 공간을 두고 진행이 된다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운철   
  한번 지원되면 3년마다 한번씩 다시 재지정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노후시설이 된 것들을 지원하게 되는 거고, 저희가 구립이나 민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아직 이런 환경개선비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상호   
  선정 기준에 대한 내용은 명확하게 있으신 거지요? 
○여성보육과장 이운철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거라서요. 공공형어린이 집이 6개가 있습니다. 6개 중에 올해 3개가 재지정이 되는 거고요. 그중에 신규 지정 1개소가 있는데, 이건 예정입니다. 저희가 문의 들어온 어린이집 중에 충족이 되는 어린이집이 한 군데가 있어서 그거까지 포함해서 1,600만원 세우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상호   
  6개소라고 하셨는데, 3년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운철   
  다 다릅니다. 6개가 한 번에 된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마다 지정된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올해 재지정이 될 예정된 어린이집이 3개소가 된다는 겁니다. 
○위원 이상호   
  잘 알겠습니다. 중복돼서 지원을 받고 이런 부분이 있는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아동보호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문화 활동 지원이 있는데요. 설명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연 1회 문화 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동수가 어떻게 되지요?
○아동보호과장 배정미   
  현재 510명 정도 됩니다. 
○위원 이상호   
  문화 활동 지원이라 하면 510명 중에 일부 아동들인데, 어떤 문화 활동 지원이 있습니까? 
○아동보호과장 배정미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동가구 가족들이 참석하게 되는데요. 작년에도 이 행사는 진행이 됐습니다. 한마음문화축제라고 해서 그동안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본인이 관심있는 분야에 재능을 이 행사를 통해서 작품 전시회도 하고 재능발표도 하고 이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본인들이 배웠던 내용들에 대한 발표,
○아동보호과장 배정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전시를 하게 되고요. 댄스, 뮤지컬 같은 간단한 퍼포먼스를 가족하고, 다른 센터의 아동들이 있는 데서 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이상호   
  하게 되면 어디에서, 
○아동보호과장 배정미   
  작년에는 구청 6층 대강당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 이상호   
  400만원이면 충분한가요? 
○아동보호과장 배정미   
  네.
○위원 이상호   
  계속해서 400만원씩 지원했던 거예요? 
○아동보호과장 배정미   
  네, 그렇습니다. 일부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400만원으로 충분히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원 이상호   
  궁금한 내용 잘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에 282페이지 보시면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내역이 있는데요. 12번 항목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고 해서 반환금이 상당히 큰데,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반환금 부분 말씀드릴 때 저희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2022년도, 23년도 진행이 됐고, 23년도까지만 진행하려다가 24년도는 계획이 없었는데, 다시 변경 내시로 해서 24년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부처에서 계획해서 사업비를 진행했는데, 월세다 보니까 많은 신청자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예상 수치를 국토부에서 반영하게 됐었습니다. 
  실제로 접수받고 지급을 했을 때 전체 사업비에 40% 정도만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지원한 청년이 별로 없다는 것이,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전체 40% 정도, 예상 인원수 중에 40% 전체 숫자로 말씀드렸을 때는 293명이 지급되었습니다. 
○위원 이상호   
  청년이 지원을 많이 안 했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대상자도 까다로웠었고요.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많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이상호   
  사업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신청이 적어서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국가적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만 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진행했던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쓸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봐야 하는데, 보조금들이 반환이 많이 되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5번 보시면,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같은 경우도 신청업체들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적다 보니까 반환금이 많다고 보여지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사유는 다릅니다. 2024년도에 신규사업 신청을 중앙부처에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신청을 받을 수 없었고, 지급이 불가능해진 부분이라서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업이 사장된 사업이어서 진행할 수 없는 부분에 잔액입니다.
○위원 이상호   
  잘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258페이지요. 얼마 전에 간담회 관련해서 계양산전통시장 주차장 환경 개선사업이 있었잖아요. 
  간담회가 있었는데, 간담회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간담회 이후 정리가 잘되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이 자리를 빌려서 참여해 주신 지역구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자리에서 감평사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돼서 지금은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때 논의됐던 대로 감정평가사는 추천을 해서 하고, 거기서 문제가 됐던 것이, 공시지가에 대한 내용이 얘기가 됐던 부분이잖아요? 사인하신 분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감정평가금액.
○위원 이상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액이라는 것이 문제가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부분들도 다 이해가 되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그때가 5차 간담회였는데요. 그전에도 계속 감정평가사도 모시고 설명을 드렸는데, 감정평가라는 것이 예전처럼 공시지가로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요즘은 시세가 다 반영이 되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다 됐습니다. 
  지금은 그때 요구하신 사항들만 반영하면 다들 수긍을 하셔서 잘 처리가 됐습니다. 
○위원 이상호   
  저희도 지원금을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잘 진행이 되면 좋은 사항이잖아요. 계양산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항상 주차난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잘 처리돼서 진행이 원활하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재만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상호   
  여성보육과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47페이지에 유아차 보관 공간 조성으로 예산이, 효성동 도시재생어울림센터에 예정을 하신 건데, 유아차를 보관하는 장소를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운철   
  유아차 보관대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우리가 유아차를 일렬로 정렬돼서 볼 수 있도록 공간을 설치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거치할 수 있는 내용이 600만원 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이운철   
  예산을 견적을 받아서 진행하는 거고요. 여성친화도시 사업 중에 이번에 저희 가정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대표 사업으로 이것을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견적 받아서 진행하는 건데, 가로로 4~5대 댈 수 있고, 세로로, 기존에는 한 대씩만 댈 수 있도록 돼있는데, 더 많이 댈 수 있도록 더 길게 설치한다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상호   
  생각한 것보다 금액이 큰 거 같아서요. 한 개소인데, 제가 봐 왔던, 유아차 거치대 같은 경우는 사실 별거 없는데요. 자전거거치대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금액이 큰 거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운철   
  다시 한번 견적 받아보고 예산 절감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재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재정경제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 충분한 논의를 위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님이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2시 15분 속개)

○위원장 여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식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여재만   
  김경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우선은 시설관리공단 오늘 얘기가 됐던 내용 같은 경우는 자료가 미비 된 부분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자료가, 제가 봤을 때 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충실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이, 의견이 많았고요. 그러니 다음부터 준비하실 때는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성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긴축재정인 만큼 각 부서에서도 긴축적인 사업 집행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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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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