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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회의록

GYEYANG-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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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계양구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계양구의회


2024년 9월 3일 (화) 10시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역 업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5. 4.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5.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계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 및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8.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 재위탁 동의안
  10. 9.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여재만 의원 외 4인 발의)
  3.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역 업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여재만 의원 외 4인 발의)
  5. 4.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미혜 의원 외 3인 발의)
  7. 6. 인천광역시 계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문미혜 의원 외 2인 발의)
  8. 7.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 및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8.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9.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순남 의원 외 5인 발의)
  11.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여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용역 업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구립 및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 재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10건입니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여재만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여재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위원장이 발의하였기에 직접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 확보를 통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 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과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 정산지침 및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매년 막대한 예산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투입됩니다. 지방보조금의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어 있지만, 출연금은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집행잔액이 발생해도 반납되지 않는 입법 공백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구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번 조례가 제정되어 우리 구의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될 수 있길 바랍니다. 본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미   
  전문위원 오영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지자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지자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가 교부하는 출연금에 대해서는 정산과 집행잔액 반납 등의 의무가 없고,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을 다음 연도의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여 자체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기본원칙으로, 부적정한 집행 여부 확인과 집행잔액 등에 대한 사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의 정산과 반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출연금 등의 효율적인 집행 및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예산 절감 및 재정건전성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저희도 조례안 자체에 대한 의견은 없고요.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출연금이라고 하더라도 교육재단에 출연되는 금액들은 그동안 기본 재산이 출연이 됐었고, 75억이, 사업비가 2021년부터 출연금으로 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내부적으로 정산 절차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정산을 다 거쳤고 그리고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익년으로 이월해서 쓰기는 했는데, 그 이월을 해서 임의로 쓴 건 아닙니다. 
  이월됐을 때 우리가 교육재단 역시 우리하고 똑같이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이월되는 금액이 있으면 왜 그 금액이 이월됐고, 우리 예산편성 하듯이 예산심사 하시듯이, 저쪽 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다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용되는 용도도 임의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출연금이 지원돼서 내려가거든요. 인건비로 쓴다든가 위탁사업비로 쓴다든가 경상적 보조금으로 쓴다든가 하는데, 그 분야에 다시 해서 그대로 썼습니다. 
  익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결과적으로 그랬던 거지요. 우리가 내년에 그 사업비를 100만원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이월금이 20만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거 정산해서 80만원만 지원해 주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되고, 의회에 보고되는 부분들이 생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일 거 같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미혜   
  문미혜 위원입니다. 제8조에 의회 보고에 보면요. 정산 및 반납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시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면 결산 승인이니까 그 해연도 끝나고 그다음 해에 보고를 하게 되는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시기는 그때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문미혜   
  결산 검사를 저희가 4월에 하잖아요? 그러면 올해 것부터 정산결과를 내년에 최초로 보고하게 되겠네요?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네.
○위원 문미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재만   
  다음은 정춘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춘지   
  정춘지 위원입니다. 우리가 사업 예산을 잡으면, 만약에 100억을 잡았다고 하면 남는 금액이 어느 정도, 지난번에도 너무 많이 남은 쪽에, 예산안을 잡을 때 많이 남는 쪽은 삭감을 하고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만 잡아 놓고,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쓰지도 않고 하는 예산이 있는 쪽이 있어요. 그런 것을 형평성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재만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양희   
  안녕하십니까? 계산 1, 2, 3동 지역구 조양희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장학재단출연기금이 구에서 5년 동안 75억을 하다가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5억에서 기금으로 80억을 출연을 했고, 그다음에는 나머지 100억을 예상했었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민간인들이나 사회단체에서 기금을 조성을 해서 100억을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억이 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100억이 넘었나요?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장학재단이 저희가 소관하고 있는 데는 아니라서 구체적인 금액은 모르겠지만 구에서 75억을 2022년까지 5개년 해서 75억 출연 완료했고요.
  일부 기탁자들은 연부로 기탁을 하겠다고 해서 해 놨습니다. 신한은행 같은 경우 그런 데는 5년간 얼마 해가지고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기탁 예약이 되어 있는 총액까지 하면 100억이 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양희   
  말씀하셨듯이 신한은행이라든가 타 기관 사회단체에도 말씀하셨듯이 3년에 얼마 5년에 얼마, 구두로 했든, 서면으로 했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기부하고 약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장학재단에 속한다니까 제가 더 이상 질문은 안 드리겠는데요.
  기금이 100억이 현재,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넘어 있잖아요. 취지가 100억을 출연해서 그 출연금으로 인해서 이자 부담금 수입금으로 인해서 계양구에 저소득층이 됐든 유능한 학생들을 발굴해서, 처음에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지급을 했지만 지금은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특기생에 한해서만 중고등학교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기생도 전국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등위 안에 들었을 때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자 수입금으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자 수입금으로 지불하고, 전액을 지불 하는 거예요? 수입금 중에서도 남는 금액이 발생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제가 받은 자료에는 100억, 출연금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출연금을 받으면 기본 재산으로 해서 적립해서 사업에 쓰기 위한 출연금이 있고, 일부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출연하는 금액도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금액, 100억 이상 되는 금액은 전액 다 장학이나 교육사업에 쓰고 있고,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자액이 2억 8,550만원 정도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기본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가, 그래서 2억 2,500만원 정도, 2억 2,590만원 정도 장학금을 지급했고, 나머지 금액들은 이월을 시켜서 그 익년도에 장학금 지급할 때, 또는 장학사업을 할 때, 23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자가 발생한 거 같습니다. 이월시킨 거 같습니다.
○위원 조양희   
  제가 본 위원이 이해할 때, 예를 들어서, 2억이 올해 100억에 대한 이자 수입이 2억이 발생 됐어요. 그런데 2억을 딱 맞추지는 못하잖아요. 모자라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자 내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남았을 때 이월시켜서다른 사업비로 쓰지 않고 순수하게 장학기금에 대한, 기금으로 쓴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그거는 그렇게밖에 쓰지 못합니다. 기본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는 교육 장학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월을 시켜서, 금액이 많으면 기본 자산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기본 자산으로 적립할 수도 있고, 금액이 많지 않은 경우는 다음 연도 장학사업을 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만 쓰는 거고,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출연금도 재단에 인건비로 출연하는 금액도 있거든요. 지금도 있습니다. 위탁사업비가 있고, 그런 출연금이 있는데, 그렇게 재단에 인건비로 쓰도록 출연하는 금액은 그 분야에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기본 재산에서 발생하는 금액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는 거는 그 분야에만 쓸 수 있습니다. 섞어 쓸 수 없습니다.
○위원 조양희   
  참고로 2023년도에 이월금이 발생했을 거잖아요. 얼마 정도 발생 됐나요?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2024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1억 8,500만원, 이거는 출연금 전체에서 그렇고, 23년도에 2억 8,500만원이 이자 수입이 생겼고, 2억 2,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6천만원 정도 이월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료로 보면.
○위원 조양희   
  제가 6천만원 정도 이월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기본적인 취지가 우리 계양구에 인재들을 양성해서,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해서 주고 있잖아요. 상반기, 하반기 주던가,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때 여유분이 생기면 우리가 신청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홍보도 잘 해야 되겠지만 약간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 났는데, 지금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좋은 인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으로 이사 가는 이유가, 학군 좋은 데로 이사 가는 이유가, 옛날에는 시골에서도 소 한 마리 팔고, 돼지 한 마리 팔아서 교육을 시켰는데, 지금은 교육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유능한 인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평점이 점수제로 하잖아요. 조금 모자라더라도, 이월시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자 얼마 받는 것보다도, 어차피 취지가 장학금재단으로,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인 만큼 취지에 부합돼서 최대한 이월금을 적게 남기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지금 인재양성과에서도 거기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업도 다각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좀 더 장학혜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있고, 계속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취지를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양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재만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의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양희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여재만   
  조양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역 업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여재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역 업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기획예산실장 이경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여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역 업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선 권고안에 따라 연구 부정행위 등 불량한 용역수행자를 제재하는 규정 신설과 용역 결과 공개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용역사업 평가서 서식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안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위원회 심의 규정과 불량한 용역수행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였고, 별지 제5호 서식인 용역사업평가서에 용역 결과 공개 여부를 기재하도록 관련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문건을 배포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재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정책연구용역 관리 강화를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개선권고안에 연구용역심의위 위촉위원에 대한 연임제한을 두지 않아 장기 연임으로 인한 친소 관계 형성 등 부패 발생 개연성 문제점을 같이 지적함에 따른 개선이 필요함으로써, 향후 연구용역심의위 위촉위원과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4조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미혜   
  문미혜 위원입니다. 제13조에 주관 부서의 장은 용역 결과 평가 과정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부정행위를 판정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부정행위 판정을 받으면 불이익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용역도 제한될 거고요. 공표되면, 대표적인 것이 그런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입찰을 하거나 공공기관에, 부정당 업체를 제한하거든요.
○위원 문미혜   
  그거를 여기에 기록도 해 줬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경고를 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제제나 처벌 규정이 명확하게 제시되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역하게 되면 용역 결과를 공개하게 되어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네, 홈페이지 통해서 공개를 합니다. 
○위원 문미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거, 명확하게 게시.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조례를 다룰 때 이렇게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넣어놔 버리면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고 할까요. 그리고 거기에, 그리고 이것이 위원님들도 익히 아시겠지만 위원회에서 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판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어서, 이거는 일단 운영하면서 필요하면 규칙을 만든다든가 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미혜   
  네, 알겠습니다. 불이익도 어떤 불이익을 줄 것인지 그거를 의논한다는 거지요? 위원회에서.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네.
○위원 문미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반영되게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가 됐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네, 권익위원회의 기능 중에 하나가, 부패가 가능한 제도들을 발굴을 하고, 각 행정 공공기관에 수용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중에 보니까 이런 용역 과정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들을 발견해 냈고, 그래서 배포해 드린 문건을 보면 세 가지 정도 지적을 했어요.
  큰 분야를 세 개 정도로 구분을 해서 권고를 했는데, 나머지 두 개는 저희 기존에 있던 조례에 들어가 있던 사항이고, 제재 규정에 대해서는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넣은 거고, 뒤에 배포해 드린 자료 보시면 전국에 해당되는 자치구들을, 자치구 뭐 기초자치단체들을 나열해 놨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실 거 같습니다.
○위원 문미혜   
  네,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지역사회가 보다 투명해지고 공정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재만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위원회 연임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법률로 따지면,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처럼, 특별법에서 제정하지 않는 것은 일반법에서 규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위원회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고 저희들이 소관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가장 크게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뭐냐면, 관련 조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위원회 구성 요건을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남녀 위원들의 성비라든가 이것을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 많이 지적해 주시잖아요. 3년, 위원회 3개 위원회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3개 위원회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그것도 이 위원회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 뭐를 규정했냐 하면, 제4항을 보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는 규정을 일반적으로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위원회 관리 조례는 각 개별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것들은 이 위원회 관리 조례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회 조례에서 특별히, 그러기는 쉽진 않지만 우리 위원회는 위원님들의 전문성을 위해서 3회를 연임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규정하지 않는 이상은 이 기본 조례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심사위원회 관리 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어찌됐든 거기에는 없더라도 그 위원회도 다 이 위원회를 적용을 받아서 그냥 연임 이상은 할 수 없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실장님 답변은,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기본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돼서 별도로 표기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네, 위원회 관리 조례에서 다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따라도 무방합니다. 
○위원장 여재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조양희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심의위원회도 임기가 4년으로 제한되어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위원회마다 다르긴 한데, 2년을 임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임기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 설치는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고 일반적인 규정을 해 놨습니다. 
  4년이 되거나 하면 아주 특별한 경우, 4년을 임의로 할 수는 없을 거 같고요. 4년을 하게 되면 조례를 통해서라든가 특별한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위원회는 2년 정도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조양희   
  제가 연구용역 조례를 만든 당사자인데, 우리가 보완할 점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구용역을 주면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심의위원은 자체적으로 계양구의회에서 선발을 하잖아요. 
  일반 통상적으로 경력사항이라든가 이력서 이렇게 해서 이분이 이런 능력이 있어서 타당하구나, 이런 정도의 심의 절차만 거쳐서 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제척사유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취업을 하게 되면 신원보증서를 낸다든가 이력서를 제출한다 든가 이런 서류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이 내용대로 하면은.
  그런데 우리가 어떤 수사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제척사유가 있는지, 우리 의원들도 매년 1년에 한번씩 신고를 하잖아요. 상임위 활동하면서 기획복지위원회 활동하면 제척사유가 있을 거라고요.
  제가 병원을 한다든가, 복지사를 한다든가, 요양병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다 제적 사유가 되는 거잖아요?
  이분들도, 심의위원들도 본인이 써넣기 전에는 어떤 제척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가 불명확하다. 이런 기준이.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위원회 운영할 때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조양희   
  네, 선임할 때, 판단이야 객관적인 판단이든 주관적인 판단이든, 박사학위, 석사학위 이렇게 해서 연구 활동 기관에서 다년간 근무를 했다 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발주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 제척사유가 심의위원 자체를 제적 사유를 걸러야 하잖아요. 내가 이런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어서 그쪽 기관에 의뢰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생기지 않겠느냐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다 그렇게 규정을 하다 보면 너무 위원회도 많고, 심의위원회도 많고 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부패방지법이나 그런 때 본인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나 그러면 제적 내지는 기피를 하도록 되어 있고, 총괄적인 부분은 있는데, 맞는 말씀이시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그렇게 다해서 하기는 쉽지는 않다.
○위원 조양희   
  그런 부분은 추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던가,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간 용역업무는 총 몇 건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죄송한데요. 전체적인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다양하거든요. 학술용역도 있을 거고, 그런데 공사나 그런 거를 하기 전에는 타당성 용역도 해야 되고, 우리가 각종 행정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들이 있는데, 그거를 공무원들이 다 못하니까 용역을 통해서 많이 합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굉장히 다수가 되겠지요.
○위원장 여재만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춘지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여재만   
  정춘지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3.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여재만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여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본위원장이 발의하였기에 직접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자금의 유휴자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예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략적 유휴자금 운용 계획 수립을 통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산하기관의 이자 수입 확대 등을 통한 구 자체 재원 증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에는 공공자금 운용 원칙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공공자금 관련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국비와 시비의 재정 의존도가 높고, 복지 재원이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타 지자체보다 유연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본 조례가 통과돼서 구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전략적으로 유휴자금을 운용하여 구 재정 여건이 향상되길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자금 운용은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통합재정자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조례안에서 금고 운용 상황 보고의 의회 제출 및 공무원의 공공자금 운용 역량 강화와 전문기관 자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의회의 집행부 자금관리에 대한 견제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자금 운용으로 구의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이경숙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미혜   
  안녕하세요? 문미혜 위원입니다. 여기 참고 자료에 약정금리해서 신한은행 구금고를 이용하잖아요? 
  약정기간이 1월부터 4년간 해서 공공예금 연 2% 정도 금리가 있는데, 왜 이것이 이렇게 4년 동안 묶어두신 걸까요? 
○재무과장 이경숙   
  지금 저희가 구금고를 선정을 하잖아요? 선정할 때 거기 약정서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구금고 선정에 관한 거지 저희하고, 
○위원 문미혜   
  이게 딱 정해진 거예요? 4년이.
○재무과장 이경숙   
  네, 정해져 있습니다. 약정서에 있는 부분이에요. 일반 공공예금은 2.02%고,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코픽스 금리에 따라서 정기 예치 기간에 따라서 플러스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미혜   
  저는 왜 이걸 4년 동안 이렇게, 금리가 높을 때도 있잖아요. 2%로 묶어 놨길래. 
○재무과장 이경숙   
  공공예금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했을 때 1%도 안 되거든요. 2.02%면 상당히 높게 주는 금액이고요. 
○위원 문미혜   
  요즘에는 어떻게 돼요? 요즘에는 금리가 어떻게 돼요.?
○재무과장 이경숙   
  일반 자유저축예금 같은 경우는 1%가 안 됩니다.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정기예금 금리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데, 저희도 정기예금 금리는 코픽스 금리 플러스, 예를 들면 0.44%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코픽스 금리 변동에 따라서 저희 금리도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합니다. 
○위원 문미혜   
  저는 수익률이 낮은 공공예금은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 수익률이 높은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최대로 높은 이자수입을 받을 수 있도록 올려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다 다르지 않나요?
○재무과장 이경숙   
  똑같습니다. 저희 구금고 약정에 의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율은 똑같습니다. 
○위원 문미혜   
  공공자금이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사용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거지요? 
○재무과장 이경숙   
  현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문미혜   
  나중에 저희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반기별로, 그러고 나서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안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재무과장 이경숙   
  현재는 6개월마다 보고하는,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만 들어가 있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 문미혜   
  공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내용이 없어서 여쭙기는 했는데,
○재무과장 이경숙   
  만약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으로 수정을 해 주신다고 하면 공개하겠습니다.
○위원 문미혜   
  그거를 조례에 기록을 해야 되나요? 기록 안 해도 공개하는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이경숙   
  의무적으로 공개하게끔 되어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에 그런 사항을 넣어 주신다고 하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미혜   
  그러면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조항도 한번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재만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춘지   
  우리 문미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연금리가 2.02%인가요?
○재무과장 이경숙   
  네. 2.02%입니다. 
○위원 정춘지   
  연으로?
○재무과장 이경숙   
  네.
○위원 정춘지   
  그러면 신한은행이 돼 있네요. 우리하고 같은 저기로 돼 있어서.
○재무과장 이경숙   
  네, 신한은행이 저희 구금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춘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2금융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데도 탄탄하다고 보는데요. 그쪽은 금리가 높거든요. 
○재무과장 이경숙   
  이거는 정기예금 금리가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입출금하는 그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거의 금리가 없습니다. 
○위원 정춘지   
  다른 데도 그렇긴 하지만 조금 해놓을 수 없나요? 연으로 묶어서 해 놓을 수 없나요? 
○재무과장 이경숙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기예금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정기예금에 대한 이율은 다릅니다. 
○위원 정춘지   
  그러면 별도로 들어있는 것이, 그것도 신한은행으로 되어 있나요? 
○재무과장 이경숙   
  네, 저희 자금은 신한은행, 구금고가 신한은행이기 때문에 모든 자금은 신한은행에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춘지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양희   
  안녕하십니까? 계산 1, 2, 3동 지역구 구의원 조양희입니다. 저는 먼저 몇 가지를 검토하고 들어본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 6월경에 풍산금속으로 인해서 수영장을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자치도시 있을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지금 현재 먼저 풍산금속에서 제가 알기로는 효성피에프브이 인가요?
  거기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2024년도 5월달에 개장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하자보수가 너무 많아서 개장을 못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했다면 올여름같이 무더운 폭음을 수영장에서 우리 구민들이 그나마 건강을 위해서 많이 이용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용도 못 하고 하자보수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고, 현재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여재만   
  잠시만요? 조양희 위원님, 다음 조례입니다. 
○위원 조양희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수고하셨습니다. 문미혜 위원님이 제안드린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위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위원장 여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문미혜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미혜   
  문미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운영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를 ‘의회에 제출하고,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로 하여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재만   
  위원 여러분, 문미혜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건에 대한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여재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경숙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경숙입니다.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미혜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조양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안건은 효성수영장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본 건은 풍산금속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사업 시행자가 건설협약 내용에 따라 수영장을 건립하여 계양구에서 기부 채납받기 위함입니다.
  효성동 324-1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약 3,817평방미터, 연면적 3,268평방미터,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 규모의 수영장으로 수영장, 피트니스, GX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유재산 가액은 약 362억원입니다. 현재는 시설물 인수인계 중이며, 9월 중 개관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제안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부채납 관련 답변은 스마트도시재생과장이, 수영장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답변은 문화체육관광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페이지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풍산금속 이전적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사업자 주식회사 인천계양효성피에프브이가 계양구와의 건설협약을 통하여 수영장 건축 및 해당 토지를 포함하여 무상으로 기부채납 하는 사안으로 구 공유재산 증대 및 지역 주민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개관 전 시범운영 등에 따른 하자발생 부분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과 철저한 하자보수 이행으로 구 재정 부담 제로화 및 이용 주민의 불편 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양희   
  조양희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착각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가 주 관리부서인가요?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   
  스마트도시재생과장입니다. 저희는 기부채납 관련 업무를 하는 거고요. 실제 운영하고 관리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양희   
  관리주최는 문화체육관광과로 이관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공사 시행 과정 속에서 공사가 거의 마무리됐는데, 시험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하자보수가 여러 가지 발생되고 있잖아요?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   
  네.
○위원 조양희   
  공사 시행할 때 우리가 지휘 감독하는 부서가 어디에요?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   
  실제 공사를, 건축물이 다 준공이 되면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과가 문체과이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민간에서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것이라 실제 우리가 공공시설을 짓는 것처럼 가서 관리·감독을 할 수는 없고요.
  주로 설계변경이나 어떤 시점에서 현장에 나가서 안전 점검을 한다거나 그 정도만 하고 있지, 실제 적극적으로 공사할 때 가서 관리·감독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양희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땅값까지 해서 361억 9천만원 예산이 소요돼서 2021년부터 공사를 시행해서 현재까지 거의 완공은 되어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범운영을 실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자보수가 발생되고 있고, 그 하자보수가 이행되지 않으면 우리 계양구 입장에서는 받아서는 안 될 입장이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관리주최는 당연히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겠지요.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과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성이 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관광과는 안전, 수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고, 지금 하자보수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사 시행하면서 시공사한테 맡겼지만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데는 우리 계양구인 거예요. 
  그럼 우리 계양구가 어떤 내용을 실질적으로 설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미숙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배려가... 안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도 여러 가지 하자보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하자보수가 몇 건에서 몇% 이행됐고, 제가 알기로는 일정 부분 시공사에서는 할만큼 했기 때문에 못 해 주고, 계양구 자체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도 들리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정확하게 답변을 먼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인환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인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5월에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시설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각 과정에서 시공상, 설계상 하자가 총 93건 정도 발견이 돼서 시공사하고 협의 과정에 있고 그다음에 수리를 마무리는 지었고요.
  추가적으로 하자가 3건에서 4건 정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운영상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시공 설계상 하자기 때문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계상 우려하신 대로 운영상 필요한 설계상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반영되지 않은 시설 설계 외 하자가 저희가 25건 정도 리스터 업을 해서 시공사, 시행사, 구청 담당부서하고 계속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조양희   
  하자보수 시공사에서는 현재까지 총 93건이 발생했고, 추가로 3건, 4건이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100% 하자보수는 가능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인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공사가 저희가 설계 외에 저희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저도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하자 점검을 하고 해서 추가적으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부분으로 10억 이상을 부담시키긴 했는데요.
  그 외적으로도 저희가 운영상 이것들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25건 중에서 9건 정도는 검토할 수 있다고 의견을 줬고요. 4건은 협의가 필요하다. 6건은 어렵다. 5건은 공단 자체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누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 조양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기부채납을 구가 받으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받으면 그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운영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인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조양희   
  그러면 그 안에 계속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체적으로 점검하고 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인환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 부서는 문화체육관광과기 때문에 설계과정이라든가 시공과정에 저희가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이 일정 정도 완성된 이후에 저희가 참여할 수밖에 없어서 그 기간에 청장님께서도 철저하게 하자 점검을 시행하라고 지시한 부분이 있어서 직원들 하고,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실제 운영에 필요한 최악의 조건을 가정해서 저희가 시범 테스트를 거쳤고요. 
  그 과정에서 93건의 하자를 발견하고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적으로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25가지의 안건에 대해서 시행사, 시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양희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전에도 기부채납이 이뤄져 있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부채납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수영장이 땅값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비만 해도 291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예산의 이 규모라면 지금 하자보수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사 시작할 때 건설과가 됐든, 건축과가 됐든, 스마트도시재생과가 됐든, 공공시설과가 됐든 간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이 구에 어떠한 것들이 안 돼 있으면 법을, 조례를 만들더라도 이런 부분을 해서 사전에 안전 장비를 만들지 않으면 이후에 어떠한 공사로 기부채납을 받더라도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겠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고요.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늦어지고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우리 구민들의 기대심리는 주로 효성1동, 2동, 작전동 전체 계양구에 해당 되겠지만 그래도 효성1동, 2동 주민들은 기대심리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올여름 폭염도 심하고 정말로 수영장에서 5월달에 개장을 한다니까 정말로 건강관리도 해야 되고 수영장을 즐겨야 되겠다, 가족과 함께, 이런 기대심리가 상당히 컸는데, 현재까지도 여러 가지 25건 중에서도 9건 정도 4건 협의를 해야 되고 나머지는 시설관리 우리 구가 공단이 됐든, 문화체육관광과가 됐든, 스마트도시재생과가 됐든 간에 자체 경비를 들여서 보완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되는데,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 정도 하는지, 파악은 됐나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인환
  비용을 계산 중에 있고요. 이거를 대비해서 지난번 예산에 반영하긴 했습니다. 구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최대한 시행사나 시공사에 부담시킬려고 노력했던 부분인데요.  
  시공사에서는 말씀드렸던 부분,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서, 공단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샤워실 같은 경우 시설은 되어 있는데 청소를 계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청소용 수전이 설계상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은 승인 이후에 처리를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공사한테도 부담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들이 5가지 정도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들을 풀어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양희   
  그런 부분들을 지금 문화체육관광과라든가 스마트도시재생과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인환
  네, 담당 문화체육관광과하고요. 계속 공유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양희   
  문화체육관광과가 나오셨나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인환
  이 자리에는 안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양희   
  이런 부분들도 책임성있는 부서가 책임성 있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위탁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 것만 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전반적인 건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인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조양희   
  수영장 운영에 대한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고, 문체부로부터 받아서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하자보수가 많은데도, 그런 과에서도 책임성이 없고, 나오지도 않고, 이건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이 생각했을 때,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 마무리 될 계획입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인환
  가장 큰 것은 옥상에 녹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조경공사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행사, 시공사, 구청하고 협의해서 걷어내는 것으로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별도로 감리사를 지정하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만 2, 3개월 걸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운영은 올해 안에는 어렵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양희   
  그런 부분도, 옥상 부분도 제가 생각하는 건데, 시공사가 그만큼 녹지공간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법률적으로, 그래서 녹지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또 자기들의 이익을, 아파트를 지으면서, 녹지공간을 하면 그만큼 녹지공간의 땅이 수용되잖아요. 녹지공간에. 
  그래서 그 옥상에다, 옥상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제대로 방수가 돼야 되고,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진 다음에 해야 되는데, 또 그것이 당장은 안 새도 방수가 미비하고 하면 3년 5년 되면 다시 누수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런 부분들이 철두철미하게, 공사비가 290 몇억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면적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형식적으로 시공사나 건설회사가, 우리는 대충 대충해서 기부채납 하면 끝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든가 제도적으로 참여하고 기본적으로 기본 설계가 나왔을 때 건설과가 됐든, 건축과가 됐든, 스마트도시재생과가 됐든 이런 데서 왜 이렇게,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수영장을 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자문을 받아서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계양구가 재정이 상당히 취약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기부채납 받는, 우리가 기부채납하고 나서 운영을 하면서 1년, 2년, 3년 운영하면서 하자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인수인계도 받기 전에 이런 하자가, 대형 하자가 발생되고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똑같은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날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도 같이 회의를 구성해서 앞으로라도 기부채납 받는데 철두철미하게 처음부터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재만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춘지   
  정춘지 위원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분 좋게 받아서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수영장이라 효성 1, 2동 식구들이 많이 기대를 했어요. 올여름 이 더운 무더위에 기대를 져버렸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도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고 했는데, 기부채납 받을 때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받으나 마나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부만 했다고, 기부채납 받은 것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기부채납을 하게 됐는데, 주민들이 실망감을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시 한번 기부채납 받을 때는 철두철미하게 조양희 위원님 말씀처럼 하셔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재만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조양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 같습니다. 본인이 봤을 때는 여러 부서가 같이 얽혀있고, 명확하게 한 부서가 일임해서 진행을 해도 빠트리는 것이 분명히 생길 텐데, 이런 상황 자체가 이런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원활한 진행이 안된 큰 이유이지 않나,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진행하는데 있는데 일임하는 부서를 하나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고 이런 일이 없을 거 같고요.
 지금 저희가 계양구에서 기부채납으로 진행했던 전적이 있나요? 이동관 과장님?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   
  제가 알기로는 이런 큰 건물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그러다 보니까 전에 했던 적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실수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자가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한 부서에서 진행을 했다면 설계도면을 가져가서 말씀하셨던 세세한 것들을 선진지 방문해서 타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면 샤워실에서 청소하기 위해서 수도꼭지 저런 것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체크해서 진행했어도 분명히 빠트리는 것이 있을 텐데 그런 것 자체가 시스템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거는 예견된 결과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지나간 일 가지고 하기 보다는 앞으로 하자 하는데 있어서,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비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잖아요? 저희 구비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인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미혜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여재만   
  문미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재무과장님, 스마트도시재생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사업본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5.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미혜 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여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문미혜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미혜   
  문미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6조까지 지원대상,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9조까지 정산, 지도·감독 및 금지사항을, 안 제10조에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재만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경로당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노인의 사회참여 욕구를 적극 해결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에 자치사무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 되는 사항이 없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양희   
  정규옥 과장님은 업무 파악은 다 하셨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파악 중에 있습니다. 
○위원 조양희   
  회의자료 58쪽에 보시겠습니다. 경로당 현황이 나와 있는데, 계양구에 총 155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155개가 구립도 있을 거고, 사설도 있을 거고, 쭉 보니까 효성1동이 14개 군데, 효성2동 17군데, 계산2동 8군데, 계산3동 4군데, 계산4동 11군데, 작전1동 19군데 있어 가지고, 계양1동이 20군데, 계양3동이 있더라고요. 
  저도 6년 차 8대 때부터 하고 있는데, 기복위는 처음인데, 제가 지역구가 계산 1, 2, 3동이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저도 자료를 보니까 계산1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없어요. 빌라라든가 개인주택이 있고, 계산2동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가 적고, 상대적으로 인구가 계산2동은 적어요.
  계산3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라든가 저층아파트 빌라가 많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니까 계산 1동하고 계산2동이 경로당이 1동 같은데 7군데, 2동 8군데 있고, 구립은 계산1동이 중앙경로당하고 부내경로당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계산2동 같은 데는 구립 세 군데가 있어요. 안남하고 안산하고 계산공영주차장 옆에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산1동, 2동에 비해서 구립이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구립경로당을 할 계획은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최근에 추진 중에 있는 것은 갈현동 경로당을 짓고 있고요. 다음에 올해 말 정도 되면 다남동 경로당을 신축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 요구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 검토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문제 되는 것이 효성1동에 이촌경로당이 있는데, 질문하신 쪽이 계산동인데 이쪽을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데요. 이촌경로당은 시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그 정도로.
○위원 조양희   
  구가 인원수 별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네.
○위원 조양희   
  몇 명당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30명 이하 그다음에 31명에서 50명, 51명에서 80명, 81명 이상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면적하고 관련해서, 
○위원 조양희   
  80명 이상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2군데 정도 있습니다. 3개소.
○위원 조양희   
  우리 구가 쌀 같은 것은 100% 후원을 받든 하든 간에 쌀은 100% 다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양곡을 저희들이 구매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 들어오는 불우이웃돕기 쌀 해서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경로당 별로는 많은 데는 두 포대씩 적은 데는 한 포대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양희   
  155개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식사 도우미가 없는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식사 도우미가 없는 곳이 10개소 이내인 것 같습니다.
○위원 조양희   
  거기 10개소는 왜 도우미가 없다고 판단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도우미가 없는 데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오시는 분이 요리를 잘 못해서 물리친 경우, 사람을 못 구해서 그런 경우로 두 가지 정도입니다.
○위원 조양희   
  도우미는 100% 자원봉사자인가요? 일정 부분 실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30만원씩 15시간씩.
○위원 조양희   
  도우미 없는 데는 지원을 안 나가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지회에서 구하기도 하고요.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 조양희   
  우리가 최고가 80명 있고, 30명 이내에는 얼마 정도 지급을 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9개 정도입니다.
○위원 조양희   
  거기는 지금 한달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30만원씩입니다. 
○위원 조양희   
  도우미까지 다 합쳐서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도우미는 별도로 30만원입니다. 
○위원 조양희   
  식자재하고 일반 전기세, 수도세까지 다 포함해서 30만원 지급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그렇습니다. 별도로 난방비라든가 이런 것은 또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조양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팀장님이신가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일반 식자재하고, 기획복지위원회에 온 것이 처음이라서, 우리가 전기료, 수도세, 난방비는 따로 정산을 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말씀하신 부분은 30만원 나갑니다. 
○위원 조양희   
  한 달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네, 30명 이하는 30만원 나가고요. 50명 이하는 33만원입니다.
○위원 조양희   
  30명 이내 30만원인데, 30만원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3회 운영하는 곳도 있고, 도우미가 없는 데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식당에 가서 어르신들이 사서 그것도 허용이 되는 거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주 3회가 원칙입니다.
○위원 조양희   
  영수증만 첨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적으로는 운영비하고 관리비라고 하나 그것이 편법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어르신들은 식자재가 모자라니까 겨울에는 난방비를 아끼고,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아껴서 그 비용으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구청장님 윤환 청장님이 돼 가지고 1년에 두 번씩 각 동별로 순회를 했잖아요. 국장님도 같이 수행해서 이 내용을 주더라고요. 이 내용을 다 통합해서 뭘로 쓰든, 식재료로 쓰든, 전기로 쓰든 통합해서 써야 하는데, 법적으로 담당부서에서는 법적으로 안된다. 전기세하고 수도세 이런 것은 난방비는 별도로 써야 된다. 
  제가 우리 쪽에 이재명 국회의원님이나 유동수 국회의원님께 말해서 법적으로 제도를 바꿔서 국회 입법을 했으면 좋겠다, 건의도 하고 제안도 드렸는데, 아마 입법을 시킬지는 모르겠지만 참고해서 입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두 약속은 받기는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상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3번은 기본이잖아요. 유정복 시장님도 공약을 보니까 일주일에 5번 다 하는 데도 있고, 구청장도 일주일에 5번 식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청장도 전에 지방선거 때 공약을 내건 것을 봤어요. 현수막을. 부평구도 그렇고, 어느 국회의원도 현수막에 일주일에 5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5군데, 5번 하는 곳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것까지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르신들이 정말로 집에서 식사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전혀 그런 부분도 없이 경로당에 와서 한 끼라도 어르신들과 같이 밥 먹는 것이 희망 사항이고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현재 어떻게 보면 저도 제 지역구라든가 제 지역구 아닌 곳도 방문 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조례하고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업무보고 때 검토해 주셔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155군데니까 공동구매가 어렵다면 권역별로 효성 1구역, 2구역, 작전 1구역, 2구역, 계산 1, 2, 3, 4동 구역, 그다음에 계양 1, 2, 3동을 하든가 두 개 권역으로 나누든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구매를 하게 되면 공동구매를 하면, 제가 왜 그러냐면, 저도 직장생활을 36년 동안 했기 때문에, 100명이 먹는 식수 인원하고, 1만 명이 먹는 식수 인원하고 다른 거거든요. 
  부자재 살 때 가치가, 우리 계양구청도 일반인한테 외주를 줬다가 직접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청도 적자 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1천 명이 먹는 식수 인원하고 2천명 식수 인원하고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대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식 4찬인데, 4,500원이에요. 개인은 공짜인데, 회사가 식대 비용을 정해야 되잖아요. 4,500원인데, 남들이 와서 일반 고객들이 와서 보면 다들 놀랍니다. 
  일반가게 가서 라면 하나 끓여 먹으려 해도 5천원, 6천원일 겁니다. 자장면 한 그릇도 8천원, 9천원인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30년 한끼 식사 점심 한끼 하는 것도 30만원 가지고, 정말로 형식적인 거다. 
  국가가 큰 틀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래도 계양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한번 식사를 하든 두 번 식사를 하든 세 번 하든 100% 만족감을 느끼지는 못하겠지요. 그래도 우리가 자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조금만 노력하고 고생을 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판단돼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업무보고 때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없으면 없다, 이런 대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취지는 뭐냐면, 공동구매라는 것은 어느 누가, 구내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수 인원이 평균이 나오잖아요. 한달에 500명이다 400명이다 평균 가치가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우리 직원이 제가 구청 직원이 1만 명, 1천 명 정도 되는데, 보통 식수 인원이 400에서 500명인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면 1천 명이 먹는 식수 인원에 구매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오리고기를 샀을 때 한 근 사면 도매상 같은데, 중간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서 분배해 주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면, 아무래도 공직자들은 고생이 많겠지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요즘은 다 택배잖아요. 우리가 오리고기 100근 그러면 효성1동 두근, 식비는 정해져 있고, 이런 식으로 분배해서 식자재마트에서 사든 전문 오리만 전문으로 하는 식당에서 대리점에서 사든 해서 배달해 주면 되는 거라고 판단되는데요.
  부식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쌀값이야 얼마 안 되잖아요. 부식비가 차지하는 포지션 중에서 8, 90%가 부식비인데,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제가 어려운 답을 드린 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계양구민들이 어르신들이잖아요.
  가면 갈수록 어르신들이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던 틀에서 벗어나서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운영비가 적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년에는 주 5식으로 바뀐다고 하니까요. 운영비라든가 난방비 지원 예산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 조양희   
  도우미가 없는 데는, 도우미가 없으면 당연히 지원이 안 나가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구할 수가 없는 경우가, 
○위원 조양희   
  그러니까, 구할 수도 없고,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사서 드시잖아요. 도우미를 안 쓰신 데는 식사를 못 하니까 한달에 한번 모아서 하든가 일주일에 한번 하든가 두 번을 하든가 식사를 식당에서 맞춰서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근처에 구에서도 안남초등학교 옆에 식당이 있다 그러면 구 담당과에서 어르신들이 한달에 한 번 식사를 하니 저렴하게 질 좋게 해서 그런 부분도 안내해 드리고 계약을 맺을 수 있잖아요. 그런 비용을, 식사는 안 하지만 그런 비용까지 포함해서 어차피 도우미 안 쓰면 안 주는 거잖아요. 도우미 쓰는 데는 주고 안 쓰는 데는 안 주는 건데, 비싸잖아요. 갈비탕 한 그릇도 1만원인데, 그러면 그분들이 모아서 한달에 한번 먹을 거 두 달에 한번씩 밖에 못 먹기 때문에, 그런 비용까지 함께 해서 우리가 식당도 안내해서 그 근처에 식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식당도 안내해서 구에서 이야기하면 식당 주인들도 어르신들이 말하는 거하고 담당 노인복지과에서 안내를 해서 저렴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식당 주인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도 함께 노력했으면, 업무보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미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미혜   
  문미혜 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어느 경로당에 지금 그쪽에 어르신들께서 텃세가 심하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분들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못 오게 하니까 그래서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본인들이 커피를 사서 거기에서 시간을 때우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따로 식사도 하시고, 하루 종일 거기 계시다가,커피숍이 금액이 큰 데는 아니고 노란 간판 그런 커피숍인데, 그게 참 거기에서 저를 부르시는데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일단 나중에 발의가 돼서 공포가 되면 경로당에 잘 안내를 하셔 가지고 같이 소통하면서 프로그램도 같이 공유하면 그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같이 지낼 수 있는 마을회관 개념의 경로당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춘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춘지   
  정춘지 위원입니다. 경로당 하면 계신 분들이 좀 전에 우리 문미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텃세 일찍 나오고 오래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한 번씩, 한 두번씩은 나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초에 명단을 올려서 각 경로당 별로 몇 명이라고 해서 구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원 수를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을 봤어요. 그런 것도 철저하게 보셔야 됩니다. 
  한 번씩 가셔서 밥을 해 드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상시.
○위원 정춘지   
  네,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나오시는 분들은 나오고, 이사 와서 한 번씩 오니까, 아들 집에 와서 갔더니 문전박대를 해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아기들처럼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재만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제도적 개선은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정치인들이 더 나아가서 해야 될 부분이고, 과장님은 환경적인 거나 하자가 생겨서 물이 새서 불편하다거나 악취가 올라온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위험한 부분, 물이 고여서 미끄러워서 위험하다 이런 부분을 빨리 파악해서 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 파악하시느라 힘든 것도 알지만 현장에 가 보셔서 그런 문제, 바로바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원 조양희   
  추가적으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조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양희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 청장님이 너무 어르신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경로당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김회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155개 회장님들이 계시는데요. 정춘지 위원님도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회장님이 바뀌고, 회장님이라는 것이 다 사람이기 때문에, 스타일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회장님이 바뀌면 어르신들이 안 오신 분들이 있어요. 계속 다니시다가,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힘드시면 김회장님을 통해서라도 회장님이나 총무님에 대한 인성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왜 그러냐면 어르신이 되면, 저도 부모님을 모시다가 안 계시지만 나이가 드시면 어린아이로 변한다고 합니다.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삐지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다 그분들도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런 부분도 같이 어울려서 공동체가 돼서 화목한, 어느 경로당이 됐든 서로가 위로해 주고 위안되는 그런 경로당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고, 계속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그런 교육이라든가 회장님들 교육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매월 월례회의 때 한번씩 하시고, 수시 분쟁이 발생하거나 하면 우리 지회에서 사무국장님하고 총무 부장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지도하시고, 그럽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을 인성 교육시키기 그래서, 대화하면서 매월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양희   
  어려우면 1년에 한 번씩이라든가 그렇지 않고 새로 바뀌는 회장님이 있잖아요. 새롭게 되신 그런 분들한테도 한 번 정도는 숙지를 해서 새로 된 분은 축하드리고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 부탁을 드려야지요. 어르신들이니까, 어르신이 어르신 모시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차피 경로당이 운영되고 제대로 운영되면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분쟁 없이 하고, 우리가 분쟁 일어나서 조정해 주고 가서 이러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사례들이 있잖아요. 저는 몇 가지 10가지 안에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도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양희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여재만   
  조양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1시 59분 속개)

6. 인천광역시 계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문미혜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여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문미혜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미혜   
  문미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과 남성이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8조에 성인지 예산 및 통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23조까지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재만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9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가 있으며, 이에 인천광역시 및 8개 군ㆍ구에서는 이미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기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 22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ㆍ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적인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로써는 상위법령상의 지방자치단체 책무 및 사무위임 사항을 전부 규정하기에는 한계 및 문제점이 있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정식적인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위배 되는 사항이 없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7조 본문에서 인용 조문이 잘못 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를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운철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했듯이 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여재만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양희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고라기보다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운철 과장님께서, 문미혜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일부 의원들한테 교회 목사님들이 전화 와서 이 조례가 맞는 거냐 이런 이야기가 왔다고 해요.
  저한테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는데, 8대 때도 모의원님께서 이 양성평등에 대한 조례를 했는데 그 때도 여러 가지 압력에 의해서 결국 조례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집행부에 문의 온 전화가 있었나요?
○여성보육과장 이운철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평등이고,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주장하시는 것은 젠더와 관련된 제3의 성까지 포함하는 평등이라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차별금지법 관련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는 구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조양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시에도 양성평등 조례가 있지요?
○여성보육과장 이운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저희 구에서 이거를 마련하게 되면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이운철   
  우선은 양성평등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에서 양성평등과 관련된, 구에서 가지고 있는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어떠냐라는 것이 보여지는 이미지가 다를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기본적인 모든 제도나 하는 일들이 양성평등을 기본으로 하는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여재만   
  저희한테는 가장 좋은 것이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면 보조금 사업에 지원이 더 원활하게 된다든가 사업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은 없는 거네요? 
○여성보육과장 이운철   
  사업 부분은 우선 여기에 보면 기금을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이 있다고 하면 그와 관련해서 더 많은 양성평등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없음으로 해서 계양구가 한국여성인권플러스라는 단체에서 매년 성평등 구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저희가 이 조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와 관련된 부정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국가기관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이운철   
  인천시에 있는 기관입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민간기업에 충족하고자 하는 것은 정답은 아닌 거 같고요. 지금 보시면 기금 운용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운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력이 된다고 그러면 하면 좋겠지요. 
○위원장 여재만   
  저는 이거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양성평등에 대해서 반대이유를 몇 가지 찾아봤는데, 그 이유가 생각지도 못하게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 여성분들이 많았는데, 첫 번째로 말만 양성평등이지 남녀를 양극화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위원회를 만드는데, 그 위원회가 여성단체들에 대한 위주의 위원회고 사업 자체도 여성단체나 여성 사회참여 위주의 그런 사업들로 기금사업들이 그쪽으로 많이 흘러간다는 지적이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양성평등인데, 들어가 보면 기금 안에서 하는 거라든지 단체라든지 그런 것을 여성들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적사항으로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보육과장 이운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 사회가 아무래도 그동안은 남성 위주의 사회였다 보니 이와 관련된 사업들이 여성이 손해 봤던 사업들 위주로 양성평등을 맞추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사업 위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나중에 역전될 수도 있지 않습니다. 그때는 남성과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타 구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알아보셨어요? 
○여성보육과장 이운철   
  그거까지는 아직 제가,
○위원장 여재만   
  그런 것을 알아보시고요. 이런 지적 사항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가 올라가면 남자 사업으로 바꾸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기금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런 사업에서도 같이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양성평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운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조양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양희   
  조양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법령에 대한 인용 조문이 잘못 표기된 사항을 바로 잡기 위하여 안 제7조 본문 중 같은 법 제53조의2를 지방회계법 제18조로 하여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재만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양희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 및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여재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 및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운철   
  여성보육과장 이운철입니다. 85페이지 구립 및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에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집 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에 대한 변경 위탁으로 위탁 범위는 어린이집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대상시설은 구립다인어린이집을 비롯한 총 5개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위탁 계약기간은 5년이 기본이며, 계양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5조 제2항에 의거 3에서 5년으로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수탁자는 공개경쟁으로 진행하며, 올 12월 계양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안심보육과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적의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립 및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5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구립 및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 함에 있어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구립 및 직장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 위탁자를 선정, 재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양희   
  자료 85쪽인데요. 5군데 잖아요? 직장은 계양구청 어린이집이고, 계양구청어린이집 같는 데는 직원들의 자녀들만 수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도 수용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운철   
  직원들의 자녀가 기본이고요. 일반인도 원하는 분들은 받고 있습니다. 
○위원 조양희   
  계약기간이 5년이잖아요? 보니까 구립다인어린이집이 10억 3,800이고 구립 세대 영아가 3,650, 계양구청 어린이집이 1억 2천인데, 인원수를 계양구어린이집만 예를 들어볼게요. 
  수용인원이 28명인데, 16명이 지금 아이들을 수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선생님들 기준은 몇 명당 한 명씩 하고 있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운철   
  0에서 1세, 2세, 3세 기준이 다릅니다. 0에서 1세는 한두 명, 세 명까지가 선생님이 한 명이고요. 2명당 한 명 이렇게 되고, 3, 4세 같은 경우는 7명까지 한 반을 구성한다거나 5명까지도 구성하고 이렇게 됩니다. 예산 규모가 다른 이유는 교직원 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조양희   
  원장님하고 선생님 계시잖아요? 급여가 원장님은 한 달에 얼마나 정도,
○여성보육과장 이운철   
  호봉 수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원은 원장님 같은 경우 80%까지 본인 본봉에 80%까지 지원되고요. 조리원 같은 경우 100%, 3, 4세 영유아 이런 선생님들은 30%로 다양합니다. 
○위원 조양희   
  30% 구에서 지급하고 기준에 맞춰서 계약하는데, 나머지 70%는 시나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운철   
  나머지는 보육료 가지고, 보육료를 받지 않습니까? 부모님들한테 보육료를 받고 그다음 나머지 정부 부담은 저희가 지원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운영비도 쓰고 나머지 인건비를 부담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양희   
  100%가 아니네요? 내가 어린아이를 맡기면 내가 30%를 내든 10%를 내든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운철   
  부모 입장에서는 예산에서 다 지원이 되는 건데, 어린이집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조양희   
  그러면 나머지 누가 대 줘요? 
○여성보육과장 이운철   
  다 국가에서 해 주는 겁니다. 보육료 부분만큼 학부모들이 내는 금액은 카드 결제하면 예산에서 빠져나가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국가가 지원해 주고 하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드는 돈은 없고요. 
○위원 조양희   
  5군데 위탁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5군데가 제일 노후 된 데가 어디예요? 
○여성보육과장 이운철   
  연도는 파악을 못 했고요. 
○위원 조양희   
  팀장님 모르세요? 
○여성보육과장 이운철   
  노후가 되도 저희가 항상 국공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은 대해서는 다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조양희   
  그러면 CCTV 같은 경우, 제가 노후를, 몇 년도 제일 오랜된 것을 보려고 했는데, CCTV도 처음에 했을 때는 화소가 100만화소였다고  하면 화질이 500만 화소, 600만, 700만 화소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즘 부모님들이 까다롭잖아요.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분쟁으로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CCTV 장비는 다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운철   
  처음에는 저희가 지원해서 바꿨고요. 필요하다면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부모님들이 CCTV를 보자고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양희   
  비용은? 
○여성보육과장 이운철   
  운영비에서 자체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지원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지원을 못 하고, 자체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위원 조양희   
  운영비 가지고 시설을 보완하고 CCTV 교체하는 것이 비용이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이운철   
  보육료 받고 있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많이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시설비를 계속 지원해서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양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나마 구립은 나은데, 사립 같은 경우는 시설비가 없어서 사실상 문 하나 교체하려고 하거나 어린이들 소·대변기 교체하려 해도 비용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겁니다. 
  사설 같은 경우 요즘은 아이들을 안 낳기 때문에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CCTV는 예를 들어서 부모 입장에서는 최고의 화질을 원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다쳤다고 하면 CCTV 돌려 봐라 그러면 화질이 안 좋으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설은 분쟁이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그런 시설 비용이 안 되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자기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린이 수가 늘어나고 하는 투자를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어린이 수가 줄어드니까 비용 대비해서 이익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해 버리는 겁니다. 
  사설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많이 염려하고 국가나 구에서 보조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저도 제가 의장 할 때 여러 곳에서 어린이 보육이나 유치원에서 많이 왔었습니다. 
  이기운 과장님 때도 말씀했는데 그런 방법으로 전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구도 어렵고 운영하는 운영비가 어려운데, 사설은 더 어렵지요. 구립이 많이 생기니까 구립은 시설이 좋고, 믿음이 가고 하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구립으로 이동하는 경향도 많이 있는데, 사립은 낙후되고 노후된 데는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노력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운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양희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여재만   
  조양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여성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정회)


(12시 27분 속개)

8.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여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보건행정과장 이미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재만 위원님을 비롯한 문미혜 부위원장님, 조양희 위원님, 정춘지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검토보고 99쪽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위탁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현재 의료료법인 삼정의료재단 삼정병원에서 위탁운영 중인 계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운영이 당초 2025년 12월 31일자로 종료 예정이었으나, 센터장의 건강상의 문제로 운영이 어려워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 예정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위탁운영 기관은 선정 위탁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연간 예산은 16억 5,654만원으로 국비가 44%, 시비 27%, 구비 29%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12억 2,467만원, 운영비 4억 3,187만원입니다. 
  다음은 수탁자 선정 기준 및 절차입니다. 위탁기관 신청 자격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 규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그 밖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단체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단체입니다. 공고일 기준 현재 소재지를 인천시로 제한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미   
  보고서 99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계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기관이 변경될 예정임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계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선정 위탁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양희   
  일단 삼정의료재단 삼정병원에서 위탁하잖아요? 위탁한 지가 몇 년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올해 2년 차입니다.
○위원 조양희   
  다른 데 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다른 데로 하는 거예요. 재위탁을,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여기는 내년까지인데, 계약 종료를 원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위탁 운영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조양희   
  센터장은 직급이 법적으로 의료면허증이 의사면허증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정신건강전문의입니다. 
○위원 조양희   
  의사가 아니어도 정신건강,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의사입니다. 의사이면서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를 가지신 분.
○위원 조양희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업체가 마땅한 업체가 올지 모르겠지만, 요즘 의료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상 어려움이 있잖아요. 의사 구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사항인데, 지금 응급실에 가도 응급환자들이 조치도 못 하고 이런 상황이 현실인데, 지금 여기도 말씀했듯이 건강상 이유로 하는 것도 그런 마땅한 우리의 취지에 부합된 그런 병원이 올 수 있을지 판단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사실 저희가 삼정병원을 위탁운영 할 때도 수탁자를 모집하는 부분이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왜냐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설립 초기에는 하고자 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기피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사실은 저희도 여기서 그만둠으로 인해서 다른 수탁자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저희가 그런 전문기관에 위탁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적극적으로 수탁자를 찾아서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위원 조양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도 정신건강 환자들이 심하신 분들은 상당히 심한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신병원을 하는 분들도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려움이 뒤따르는 부분이 있는데, 수탁자를 잘, 몇 군데가 입찰할지는 모르겠지만 잘수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산을 보니까 16억 5,600만원 정도 되는데, 매칭이 국비 44%, 시비 27%, 구비 29%입니다.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할 때부터 시비하고 구비 차이가 났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네.
○위원 조양희   
  대부분 우리가 매칭을 하게 되면 시하고 구는 5대 5로 매칭이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5대 5인데요. 저희가 구비를 별도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구비 매칭이 더 되는, 구비 100%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놓고 따져보면 퍼센티지가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국비는 50대 25, 25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조양희   
  우리가 별도로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자살예방 사업이나 아동정신건강 사업이나 일부 인건비를 구에서 좀 더 보조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위원 조양희   
  그런 사업들도 국가에서 교부를 받든가 시에서 받아서 하면,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지역 내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넓게 제공하려고 사업을, 
○위원 조양희   
  취지는 충분히 이해 하겠는데요. 취지에 부합되게 예산확보도 시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국비도 이런 부분은, 시는 거의 5대 5로 매칭을 하잖아요. 구민이기 이전에 시민이잖아요. 시민이면 똑같은 권리와 혜택을 받을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매칭 부분이 5대 5로 했으면 좋겠다,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사업을 하다 보면 구에서 특별한 사업으로 진행돼야 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타 구도.
○위원 조양희   
  특별하게 하는 사업이, 우리가 정신건강 빼고 아이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함께, 시 사업도 시민이잖아요. 구민이고, 구민을 떠나서 시민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똑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예산이 많아서 50% 내에서 하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재정이 열악하잖아요. 가용재산이 100억에서 15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최소한 국가와 정부와 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들은 거의 똑같이 매칭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제안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미혜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여재만   
  문미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순남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여재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황순남 위원님을 대신하여 공동발의자이신 정춘지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춘지   
  정춘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6조까지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을, 안 제7조에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8조에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재만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5페이지입니다. 소아당뇨 환자가 고혈당, 저혈당 쇼크를 방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루 4회 이상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것이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서 일과를 보내는 소아당뇨 어린이는 친구들의 따돌림을 이유로 화장실에 숨어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 응급상황 발생 시 학교 내 신속한 조치가 어려워 항상 불안한 생활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조기 발견, 인식개선 교육ㆍ홍보ㆍ상담,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으며, 전국 지자체 중 13개소에서 제정ㆍ시행 중이고 현재 64명의 계양구 관내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 되는 사항이 없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백명애   
  당뇨병은 심내혈관 질환의 선행 질환이고, 2022년에 단일 질환 기준으로 지출한 진료비가 코로나를 제외하고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성이 있는데요. 어린 학생들이 학업 성취와 인터넷을 이용한 놀이를 즐기다 보니 건강한 신체활동이 부족하고 달고 기름진 음식을 선호하는 소아·청소년 시기에 당뇨병 예방과 인식개선 환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본 조례 제정이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미혜   
  문미혜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 초·중·고 소아당뇨 20명이라고 하셨던 거 같은데, 지금 64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백명애   
  그건 일형 당뇨에 대한 숫자고요. 
○위원 문미혜   
  전체 포함해서 64명이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백명애   
  네.
○위원 문미혜   
  일형 당뇨는 어느 정도로,
○건강증진과장 백명애   
   일형 당뇨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하는 것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올해부터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70% 부담하고 30% 본인부담금이었는데요. 건보공단에서 90%까지 지원하고 인천시 교육청에서 8%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이 2%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미혜   
  희귀난치 10%잖아요. 본인부담금이, 산정특례에서 10%인데, 2%만 본인부담을 한다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백명애   
  교육청에서 비용을 들여서 지원을 더 해 줘서 그렇습니다. 
○위원 문미혜   
  괜찮은 지원이네요. 소아당뇨 환자들한테 좋은 지원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재만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양희   
  안 제4조를 보니까 지원계획수립 시행에 있어서, 당뇨병 예방 및 환자 조기 발견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유관기관과의 협력 포함된 지원계획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안 제5조에 사업 추진을 보니까 건강권 보장을 위한 올바른 인식 개선 교육, 홍보,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 교육 등의 사업 근거 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당뇨가 발생되면 치료가 완치가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완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백명애   
  치료가 완치보다는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양희   
  한번 당뇨병으로 판정이 되면은 혈당 농도 수치만 공복이냐, 자기가 운동을 하든 약을 먹든 평생 약을 먹는 거잖아요. 안 제4조나 제5조 있듯이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한 교육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학교를 통해서 하든 보건소 자체적으로 건강증진과에서 하든 이런 홍보를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과장님께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이나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백명애   
  당뇨병을 가진 소아 청소년에서 식이요법은 매우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 시기기 때문에 영양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건강한 신체활동의 필요성을 교육하고 전문강사를 통해서 운동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자 하는데요. 작년에 다행히도 교육청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금연교육이나 음주 예방 교육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채워주는 형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작년에 조례 제정을 한 부분에 보면 실태 조사를 1년에 한번 씩 파악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64명이 당뇨환자라고 해도 그 학생들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 조양희   
  과장님 말씀은 저혈당이든 고혈당이든 이미 발생된 환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건강한 사람도, 성인들도 흡연하지 말아라 금연해라 음주해라 이런 홍보를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실감은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잘 실감이 안 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학부모님들이 성장 과정 속에서 어떤 교육을 시키고 당뇨가 발생되면 차후에 어떤 후유증으로 인해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나서 교육시키고 환자가 발생되고 나서 음식 조절해라 체질 개선 해라 하는 것보다 복합적으로 당뇨가 발생된 원인이 식생활 개선 해야 된다든지 체질 개선, 천성적으로 타고나는 사람도 있고 유전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고민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검사키트 비용은 얼마 안 들잖아요.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도 수반 돼야 되겠지만 보건소에서 하든지 검사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예산이 수반 돼야 되잖아요. 이건 우리 구민들이 어린아이들이라든가 건강권의 문제기 때문에 당뇨합병증이 오면 심각하잖아요. 제 주변에도 당뇨환자들을 보면 팔, 다리를 자르고 상처가 안 아물고 후유증으로 인해서 암이 발생되고 안타깝게 젊으신 나이에도 서거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어린아이들이 조례는 필요성을 느끼고요.
  사전 교육이 이 내용이 4조, 5조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전에 걸리시고, 당뇨환자 이것보다도 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 교육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가, 최소한 우리 구에 홍보실하고 연결해서 메아리 소리라든가 부모님들도 당뇨에 대한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예산이 수반된다면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짧은 영상이라도 만들어서 학교에 의무적으로 학교,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10분짜리, 15분짜리 심각성 이런 것, 다른 병도 마찬가지지만 당뇨는 고급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의장 했지만 계양구 예산이 절박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백명애   
  네, 알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잘 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처럼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춘지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여재만   
  정춘지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여재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염병과장님께서 불참하신 관계로 감염병예방팀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예방팀장 백은실   
  감염병예방팀장 백은실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경제적 피해와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9조에 주민자율방역단 방역 활동과 관련하여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조항을 신설하고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의 조항을 순서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감염병예방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3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 예방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봉사하는 주민자율방역단의 방역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개정하여 방역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구 주민자율방역단 64명의 경제적 피해와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보상 대책을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양희   
  조양희 위원입니다. 회의자료 114쪽을 보니까 2024년 6월 주민자율방역단 활동 실적 해서 우리 구에서 64명이 자원봉사 하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네요. 
  보니까 효성동 3번 했어요. 제일 많이 한 곳이 계양3동 30회고, 계산4동 28회, 계산1동에 5회 편차가 많은데, 64명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을 수도 있겠지요.
  자원봉사 지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구에서 보건소에서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감염병예방팀장 백은실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해서 통장자율이나 방범대나,
○위원 조양희   
  본인이 활동을 하겠다고 지원하는 거잖아요?
○감염병예방팀장 백은실   
  네.
○위원 조양희   
  이 사람들 안전 대책을, 실비를 들어주려고 하는 건가요?
○감염병예방팀장 백은실   
  상해보험입니다. 
○위원 조양희   
  비용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감염병예방팀장 백은실   
  1인당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4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양희   
  개인으로 실비 들으신 분이 있잖아요? 건설과에서 자전거 보험 같이 내 실비와 관계없이 방역 활동하다 상해 발생했을 때는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감염병예방팀장 백은실   
  네.
○위원 조양희   
  보험 최고 한도액이,
○감염병예방팀장 백은실   
  저희 예상으로는 입원 일당 상해 입원 일당, 상해 후유장해, 사망해서 입원 일당은 2만원, 후유장해 5천, 사망 1억으로 해서 가입할 생각입니다.
○위원 조양희   
  이분들도 통장님이나 봉사하시는 분들도 상해보험을 현재 들어주고 있잖아요. 이분들도 마땅히 자원 봉사하시는 분들이지만 이것도 마땅히 들어 드려야 된다는 판단이 되고요.
  보험을 드시더라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건설과에서 자전거 보험이라든가 인천시에서도 상해보험이 있잖아요. 그런 보험들도 개인보험과 관계없이 수령할 수 있도록 잘 선택해서 보험사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조건도 잘 봐서, 단 하루라도 입원 안 하면 좋지요. 본인이 아프면 자기만 손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코로나19가 재발생하고 40만 정도 번지고 있고, 현재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의료대란이 일어나서 코로나 걸리면 난리 날 겁니다. 그런 부분도 사전에, 코로나 유행할 때는 효성동 같은 경우 지하철 없어서 줄어든 것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공공시설물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을 거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것들도 사전에 담당 부서에서 찬바람 나면 코로나가 다시 여름에도 40만까지 갔다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는데 다시 번지게 되면 의료난도 심각한데, 우리 구민들의 건강권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방역도 어차피 자원봉사지만 이런 부분들도 대책을 세워서 자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우리가 보건소에서 담당을 해야지요. 자율방범대든 부녀회가 됐든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재만   
  수고하셨습니다. 방역 활동 관련해서 사고가 있었나요?
○감염병예방팀장 백은실   
  올해 있어서요. 그거에 대비해서, 
○위원장 여재만   
  교통사고인가요? 
○감염병예방팀장 백은실   
  네, 교통사고입니다. 
○위원장 여재만   
  원만하게 처리가 잘 됐나요? 
○감염병예방팀장 백은실   
  처리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대 차 사고여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보험 처리하셔야 된다고 해서 보험 처리하셨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이번 조례가 마련이 되면서 그런 활동이나 봉사활동에 안전한 근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춘지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여재만   
  정춘지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전화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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