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계양구의회(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8호
계양구의회
2026년 7월 20일(월) 10시
- 의사일정(제8차 자치도시위원회)
- 1.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3.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 2.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백승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8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 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8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 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입니다. 첫 번째 심의 안건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조성 중인 계양산업단지 내에 발생하는 오수, 폐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될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와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조례 제정 목적, 제2조 용어 정의, 제4조 오·폐수 유입 처리 및 배수 설비의 설치 승인, 제6조 유량조정조 및 측정 기기 등의 설치, 제11조 사용료의 부담, 제13조 특별회계의 설치 등 총 2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제정되어 시행 중인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와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본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설치 부담금, 사용료 등은 별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를 통하여 관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입니다. 첫 번째 심의 안건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조성 중인 계양산업단지 내에 발생하는 오수, 폐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될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와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조례 제정 목적, 제2조 용어 정의, 제4조 오·폐수 유입 처리 및 배수 설비의 설치 승인, 제6조 유량조정조 및 측정 기기 등의 설치, 제11조 사용료의 부담, 제13조 특별회계의 설치 등 총 2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제정되어 시행 중인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와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본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설치 부담금, 사용료 등은 별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를 통하여 관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영미
전문위원 오영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에서 10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산업단지 내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시설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 수역의 수질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물환경보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과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권 범위 내에서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전국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11월 16일 제정 시행 중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와 조문 및 관련 형식, 체계성 등이 동일한 조례안으로, 계양산업단지 조성 공사가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공사도 2027년 5월경 준공 예정인 바, 계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환경 보존 및 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재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영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에서 10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산업단지 내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시설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 수역의 수질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물환경보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과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권 범위 내에서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전국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11월 16일 제정 시행 중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와 조문 및 관련 형식, 체계성 등이 동일한 조례안으로, 계양산업단지 조성 공사가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공사도 2027년 5월경 준공 예정인 바, 계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환경 보존 및 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재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단장님 이외에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단장님 이외에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예.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일단은 업체가 들어와 봐야 되고요. 서운일반산업단지를 기준으로 하면 폐수 처리를 자체로 처리해서 배출하는 업체는 2개 업체입니다. 나머지는 상수도를 사용해서 하수도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폐수 처리에 대해서는 계수가 적용돼서 비용을 추가로, 그 계산식이 있습니다. 저희 조례 별표에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일단은 업체가 들어와 봐야 되고요. 서운일반산업단지를 기준으로 하면 폐수 처리를 자체로 처리해서 배출하는 업체는 2개 업체입니다. 나머지는 상수도를 사용해서 하수도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폐수 처리에 대해서는 계수가 적용돼서 비용을 추가로, 그 계산식이 있습니다. 저희 조례 별표에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일반적인 업체들은 상수도 요금의 90%를 하수도 요금으로 계상을 해서, 부담비를 저희가 계상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업체들은 상수도 요금의 90%를 하수도 요금으로 계상을 해서, 부담비를 저희가 계상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맞습니다.
맞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그러니까 계산식은 좀 다르긴 한데, 말씀드린 대로 폐수 발생 업체와 일반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업체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계양산업단지 내에서 저희가 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 비용을 그 안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같이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식은 좀 다르긴 한데, 말씀드린 대로 폐수 발생 업체와 일반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업체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계양산업단지 내에서 저희가 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 비용을 그 안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같이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맞습니다.
맞습니다.
○위원 신지수
그런데 이 폐수 처리 비용 문제로 인해서 식당 내에서 뒷 설거지를 하지 못하고 외부로 가지고 나가서 설거지를 해서 가져온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 비용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 폐수 처리 비용 문제로 인해서 식당 내에서 뒷 설거지를 하지 못하고 외부로 가지고 나가서 설거지를 해서 가져온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 비용 문제 때문에,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예.
예.
○위원 신지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산업단지를 운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운영 비용에 폐수 비용을 일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준비하신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조례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없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산업단지를 운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운영 비용에 폐수 비용을 일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준비하신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조례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없을까요?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그렇게 되면 다른 데의 업체에서 더 부과를 해야, 결론적으로는 저희 계양구에서 어떤 비용을 부담 안해 주면, 결국은 산단 내에서 처리되는 폐수처리장 운영비를 다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산단도 그런 것의 민원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데의 업체에서 더 부과를 해야, 결론적으로는 저희 계양구에서 어떤 비용을 부담 안해 주면, 결국은 산단 내에서 처리되는 폐수처리장 운영비를 다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산단도 그런 것의 민원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신지수
그런데 산업용수로 사용하지 않는, 일반 생활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용수까지도 산업단지 비용에 포함을 해서 부과하는 것은 지원산단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에는 부담감이 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산업용수로 사용하지 않는, 일반 생활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용수까지도 산업단지 비용에 포함을 해서 부과하는 것은 지원산단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에는 부담감이 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지금 서운산단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일반 업체들은 저희가 상하수도 요금에 현재는 약 7배 정도를 받는 수준이고요. 지금 지원시설 용지는 약 2.5배 수준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원시설 용지는 지원시설 용지를 운영하시는 분들대로 또 비용을 낮추고 싶어 하시지만, 또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로 낮춰주기를 다 원하시는데, 그것을 저희가, 계양구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한, 지금으로서는 특별히 그것을 다 해결해 주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서운산단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일반 업체들은 저희가 상하수도 요금에 현재는 약 7배 정도를 받는 수준이고요. 지금 지원시설 용지는 약 2.5배 수준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원시설 용지는 지원시설 용지를 운영하시는 분들대로 또 비용을 낮추고 싶어 하시지만, 또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로 낮춰주기를 다 원하시는데, 그것을 저희가, 계양구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한, 지금으로서는 특별히 그것을 다 해결해 주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그러니까 산업단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폐수에 대해서는 정당한 비용 부과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나, 일반 지원 용지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식당이라든지 카페 등의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 사업장보다 높은 폐수 처리 비용이 부담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라도 개선돼야 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산업단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폐수에 대해서는 정당한 비용 부과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나, 일반 지원 용지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식당이라든지 카페 등의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 사업장보다 높은 폐수 처리 비용이 부담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라도 개선돼야 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져요.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그런데 공공하수도 요금의 인천시 것을 살펴보면, 지원시설 용지는 영업용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업체들은 산업용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산업용은 저희가 m³당 770원이고, 영업용은, 이게 또 50톤 이하까지 쓰느냐, 50톤에서 100톤 쓰느냐가 다 다르지만, 최소가 천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영업용은 산업용보다 일반, 시 공공하수도 요금도 시작은 비쌉니다. 그런 형편이 서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시설 용지도 그 말씀을 하시지만, 산업시설 용지도 또 똑같이 더 많은 비용을 지금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 공공하수도 요금을 비교해 보면,
그런데 공공하수도 요금의 인천시 것을 살펴보면, 지원시설 용지는 영업용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업체들은 산업용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산업용은 저희가 m³당 770원이고, 영업용은, 이게 또 50톤 이하까지 쓰느냐, 50톤에서 100톤 쓰느냐가 다 다르지만, 최소가 천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영업용은 산업용보다 일반, 시 공공하수도 요금도 시작은 비쌉니다. 그런 형편이 서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시설 용지도 그 말씀을 하시지만, 산업시설 용지도 또 똑같이 더 많은 비용을 지금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 공공하수도 요금을 비교해 보면,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예. 지금으로서는,
예. 지금으로서는,
○위원 신지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이해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가 폐수 요금에 대해서, 처리 요금에 대해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동의는 하나, 일반적인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는 개선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이해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가 폐수 요금에 대해서, 처리 요금에 대해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동의는 하나, 일반적인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는 개선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그래서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계양산업단지의 공공폐수처리장을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할 때, 서운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장을 이용할 수 있나, 또는 별도, 폐수처리장 운영이 아니라 굴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시키는 부분을 다함께 했지만, 결국은 현재 별도로 공공 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기본계획 승인이 나다 보니까, 그리고 서운일반산업단지도 사실은 평상시의 운영 가동률과, 또 비가 많이 오거나 해서 가장 많이 할 때는, 작년 기준으로 100% 가동을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계양산업단지 것을 서운산업단지로 함께 유입해서 처리를 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협의가 돼서 운영되는 것으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계양산업단지의 공공폐수처리장을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할 때, 서운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장을 이용할 수 있나, 또는 별도, 폐수처리장 운영이 아니라 굴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시키는 부분을 다함께 했지만, 결국은 현재 별도로 공공 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기본계획 승인이 나다 보니까, 그리고 서운일반산업단지도 사실은 평상시의 운영 가동률과, 또 비가 많이 오거나 해서 가장 많이 할 때는, 작년 기준으로 100% 가동을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계양산업단지 것을 서운산업단지로 함께 유입해서 처리를 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협의가 돼서 운영되는 것으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예. 그런 것을 다 함께 검토했던,
예. 그런 것을 다 함께 검토했던,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예. 그렇게 지금 대상이 돼서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를 하는 중입니다.
예. 그렇게 지금 대상이 돼서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를 하는 중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그러니까 폐수가 나오는 데는 저희가 수치를 확인해서, 그 오염의 부하량에 따라 추가가 되고요. 일반적으로 폐수를 처리하지 않는 산업용지는 그냥 상수도 사용량의 90%를 하수도 요금으로 계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폐수가 나오는 데는 저희가 수치를 확인해서, 그 오염의 부하량에 따라 추가가 되고요. 일반적으로 폐수를 처리하지 않는 산업용지는 그냥 상수도 사용량의 90%를 하수도 요금으로 계상을 합니다.
○위원 이상호
지금 사용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기업들의 사용료 산정 방식이 따로 있는 건데,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할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봐도 너무 어려워요. 보지도 못한 산식인데, 이것은 안내할 계획이 있으신 거죠?
지금 사용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기업들의 사용료 산정 방식이 따로 있는 건데,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할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봐도 너무 어려워요. 보지도 못한 산식인데, 이것은 안내할 계획이 있으신 거죠?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예. 그리고 산업단지에서 폐수 처리가 발생하는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산업단지에서 폐수 처리가 발생하는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그러니까 서운산업단지 예를 들면, 폐수 처리 업체는 두 업체가 있고, 두 업체에서 자체로 어느 정도 처리를 해서, 배출 허용 기준이 있습니다. 배출 허용 기준 이내에 배출을 해야 되고, 저희가 월마다 배출 허용 기준 수치를 시험을 해서, 그것 가지고 부하량 계산을 해서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업체들이 다,
그러니까 서운산업단지 예를 들면, 폐수 처리 업체는 두 업체가 있고, 두 업체에서 자체로 어느 정도 처리를 해서, 배출 허용 기준이 있습니다. 배출 허용 기준 이내에 배출을 해야 되고, 저희가 월마다 배출 허용 기준 수치를 시험을 해서, 그것 가지고 부하량 계산을 해서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업체들이 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저희 별표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별표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예.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공하수도 요금보다 비싸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예.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공하수도 요금보다 비싸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서운산단은 그런 거고요. 계양산단은 업체가 들어와서 공장을 지어 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런 비용은 분양할 때 다 설명이 돼 있었습니다.
서운산단은 그런 거고요. 계양산단은 업체가 들어와서 공장을 지어 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런 비용은 분양할 때 다 설명이 돼 있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위원 이상호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배출 부과금 관련해서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사업자가 기준 초과해서 배출했을 경우 행정처분 플러스알파의 추가적인 내용이 있나요?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배출 부과금 관련해서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사업자가 기준 초과해서 배출했을 경우 행정처분 플러스알파의 추가적인 내용이 있나요?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배출 허용 기준 내로 들어온 부분이 있는 부하량으로 저희가 계산을 하고요. 쉽게 말하면 조금 더 비용을 들여서, 저희는 방류수 기준을 맞춰야 되니까 방류를 하고, 그것에 대한 비용은 업체에 부과를 합니다.
배출 허용 기준 내로 들어온 부분이 있는 부하량으로 저희가 계산을 하고요. 쉽게 말하면 조금 더 비용을 들여서, 저희는 방류수 기준을 맞춰야 되니까 방류를 하고, 그것에 대한 비용은 업체에 부과를 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예. 월 저희가 계속 시험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예. 월 저희가 계속 시험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우선은 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우선은 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아니요. 저희는 지금 다 받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는 방류 기준을 맞춰서 빨리 배출을 해야 되니까요.
아니요. 저희는 지금 다 받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는 방류 기준을 맞춰서 빨리 배출을 해야 되니까요.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예. 지금까지 체납은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 체납은 없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서운산단은요. 서운산단의 예를 들었습니다. 체납은 없습니다.
서운산단은요. 서운산단의 예를 들었습니다. 체납은 없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예. 민간위탁 했습니다.
예. 민간위탁 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지금으로서는 아마 민간위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아마 민간위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예. 민간위탁은 공모를 해서 하거나,
예. 민간위탁은 공모를 해서 하거나,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사실은 좀 전문적인 분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채용해서 운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좀 전문적인 분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채용해서 운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제가 알기로는 폐수처리장 운영하는 것이 수도권에 10여 개 업체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폐수처리장 운영하는 것이 수도권에 10여 개 업체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이상호
잘 알겠고요. 시설개선충당금 관련해서는 체납이 발생이 안 돼야 되는 게 1번이고, 추후에 시설 교체하거나 할 때 필요한 돈들이, 그러니까 안전장치로 이 항목을 해놓으신 것 같긴 해요.
잘 알겠고요. 시설개선충당금 관련해서는 체납이 발생이 안 돼야 되는 게 1번이고, 추후에 시설 교체하거나 할 때 필요한 돈들이, 그러니까 안전장치로 이 항목을 해놓으신 것 같긴 해요.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별표의 산출공식 사용료에 운영비와 시설개선충당금을 얼마씩 받아야 되는지는 저희가 별도 용역을 해서, 한강유역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서, 그 돈을 매월 계상해서 부과를 하고요.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업체의 개수, 그리고 폐수처리장의 폐수 방류 계수, 그런 것으로 계상되는 부분이라, 운영비와 시설개선충당금은 한강유역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서 매월 같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별표의 산출공식 사용료에 운영비와 시설개선충당금을 얼마씩 받아야 되는지는 저희가 별도 용역을 해서, 한강유역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서, 그 돈을 매월 계상해서 부과를 하고요.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업체의 개수, 그리고 폐수처리장의 폐수 방류 계수, 그런 것으로 계상되는 부분이라, 운영비와 시설개선충당금은 한강유역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서 매월 같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예. 우선은 저희가 입주 계약을 할 때 사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을 합니다.
예. 우선은 저희가 입주 계약을 할 때 사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을 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지금 배출은 어느정도 여유는 있습니다. 이것을 계상을 할 때 여유는 있지만, 입주 계약을 하고 공장 운영 허가를 할 때 그 사항을 확인하고, 계속 조율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업체가 다 입주하고 운영했을 때 그것까지도 감당을 한다 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안 된다 라고 하면 또 조정을 해야죠.
지금 배출은 어느정도 여유는 있습니다. 이것을 계상을 할 때 여유는 있지만, 입주 계약을 하고 공장 운영 허가를 할 때 그 사항을 확인하고, 계속 조율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업체가 다 입주하고 운영했을 때 그것까지도 감당을 한다 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안 된다 라고 하면 또 조정을 해야죠.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예.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예.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재만
근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는데,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각각 설치하는 게 법적으로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같이 계양산단이나 서운산단 같은 경우는 인근이기 때문에 광역이나 통합으로 설치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근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는데,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각각 설치하는 게 법적으로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같이 계양산단이나 서운산단 같은 경우는 인근이기 때문에 광역이나 통합으로 설치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저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다 검토를 해서, 저희는 한강유역환경청이고, 지방은 낙동강유역청, 환경부 산하, 거기와 다 해서, 기본계획을 승인받아서 결정되고, 기본계획에서 승인을 해주면 국비를 부담해 주고, 이렇게 해서 시설을 설치하고, 증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기본계획을 만들 때, 여기도 서운일반산업단지 것을 활용을 할 수 있느냐를 검토를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많이 운영할 때는 80%, 100%도 가동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용량 가지고는 계양산업단지가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처럼 별도 운영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승인이 나고 고시가 돼서, 지금 그렇게 공사도 하고, 조례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다 검토를 해서, 저희는 한강유역환경청이고, 지방은 낙동강유역청, 환경부 산하, 거기와 다 해서, 기본계획을 승인받아서 결정되고, 기본계획에서 승인을 해주면 국비를 부담해 주고, 이렇게 해서 시설을 설치하고, 증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기본계획을 만들 때, 여기도 서운일반산업단지 것을 활용을 할 수 있느냐를 검토를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많이 운영할 때는 80%, 100%도 가동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용량 가지고는 계양산업단지가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처럼 별도 운영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승인이 나고 고시가 돼서, 지금 그렇게 공사도 하고, 조례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지원을 할 수도 있지만, 전국에 그런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원은 안 되고, 자체 처리하다 보니 존경하는 신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입주하신 업체들의 비용 부담,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도 구 자체 재원을 특별회계에 보조해 주지 않는 한 해결 방법은 여의치가 않습니다.
지원을 할 수도 있지만, 전국에 그런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원은 안 되고, 자체 처리하다 보니 존경하는 신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입주하신 업체들의 비용 부담,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도 구 자체 재원을 특별회계에 보조해 주지 않는 한 해결 방법은 여의치가 않습니다.
○위원 여재만
제 질의의 취지는 명확합니다.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것을 잘 몰랐을 때는 그냥 이것을 각각 설치하는 것과 통합, 인근이라면 광역이나 통합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는 유지 인력비라든지 유지보수, 그런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에 제안을 드리는 건데, 아까 기본계획 승인할 때 용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을 통합해서 기존에 있던 것으로만 계양산단까지 통합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렵다 라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하는 거라는 거죠?
제 질의의 취지는 명확합니다.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것을 잘 몰랐을 때는 그냥 이것을 각각 설치하는 것과 통합, 인근이라면 광역이나 통합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는 유지 인력비라든지 유지보수, 그런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에 제안을 드리는 건데, 아까 기본계획 승인할 때 용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을 통합해서 기존에 있던 것으로만 계양산단까지 통합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렵다 라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하는 거라는 거죠?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예.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그것은 환경부도 마찬가지죠. 국가 재정이 들어가든, 결국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세금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업체들이 부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참고로, 계양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거기에 폐수처리장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굴포하수종말처리장으로, 폐수나 하수 처리를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부도 마찬가지죠. 국가 재정이 들어가든, 결국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세금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업체들이 부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참고로, 계양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거기에 폐수처리장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굴포하수종말처리장으로, 폐수나 하수 처리를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그러니까 산업단지마다, 그 업체에서 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업단지마다, 그 업체에서 폐수가 나오기 때문에,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그리고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가 어느 업체냐에 따라서, 쉽게 얘기해서 제조업 업종에서 폐수가 많이 발생하는 업체라고 하면, 굴포는 하수종말처리장이니까 거기서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강유역환경청, 환경부 산하에서 조정을 하고, 기본계획 승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가 어느 업체냐에 따라서, 쉽게 얘기해서 제조업 업종에서 폐수가 많이 발생하는 업체라고 하면, 굴포는 하수종말처리장이니까 거기서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강유역환경청, 환경부 산하에서 조정을 하고, 기본계획 승인을 하는 거죠.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일단 제가 사례로 들은 것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요. 강화는 강화도 산단 별도 운영하고, 검단도 별도로 하고,
일단 제가 사례로 들은 것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요. 강화는 강화도 산단 별도 운영하고, 검단도 별도로 하고,
○위원 여재만
이렇게 산단이 모여 있는 경우는, 그 용량을 최초 기본계획 할 때 크게 했다면, 용량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용량이 허용이 안 된다고 하면 통합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산단이 모여 있는 경우는, 그 용량을 최초 기본계획 할 때 크게 했다면, 용량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용량이 허용이 안 된다고 하면 통합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요.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받아서 지금 승인이 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단 여러 개의 계획이 처음부터 돼 있지는 않은 상태에서 기본계획이 승인됐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단지 지방은, 개발제한구역이 없는 데는 여러 개를 시도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하다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쪽에 유입을 해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수도권 규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게 단계별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받아서 지금 승인이 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단 여러 개의 계획이 처음부터 돼 있지는 않은 상태에서 기본계획이 승인됐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단지 지방은, 개발제한구역이 없는 데는 여러 개를 시도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하다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쪽에 유입을 해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수도권 규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게 단계별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광역적으로 한 번에 큰 산단이 조성되는 게 아니라, 저희는 해제될 때마다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그 자체에 맞는 허용에 대한 그 물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통합하는 건 어렵고, 단계적으로 맞춰서 개별 설치가 더 맞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광역적으로 한 번에 큰 산단이 조성되는 게 아니라, 저희는 해제될 때마다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그 자체에 맞는 허용에 대한 그 물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통합하는 건 어렵고, 단계적으로 맞춰서 개별 설치가 더 맞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그랬을 거라고, 기본 계획이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랬을 거라고, 기본 계획이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재만
본 위원은 아무래도 재정적인 부분에서 개별보다는 통합이, 만약 그런 방향이 된다면,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데 단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산단이 한 번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단계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그것에 맞춰서 설계가 될 거고, 그런데 나중에 몇 년, 5년 후나 10년 후에 또 이런 산단이 생겼을 때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어려움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본 위원은 아무래도 재정적인 부분에서 개별보다는 통합이, 만약 그런 방향이 된다면,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데 단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산단이 한 번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단계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그것에 맞춰서 설계가 될 거고, 그런데 나중에 몇 년, 5년 후나 10년 후에 또 이런 산단이 생겼을 때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어려움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예. 거기에 맞는 용량으로 시설이 되기 때문에요.
예. 거기에 맞는 용량으로 시설이 되기 때문에요.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부천에 있는 굴포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에 있는 굴포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배출 업체가 두 업체고요. 그래서 자체에 중간 처리를 해서 배출을 합니다.
배출 업체가 두 업체고요. 그래서 자체에 중간 처리를 해서 배출을 합니다.
○위원장 백승화
그러니까 오수랑 폐수가 맨 처음에는 조금 헷갈렸었는데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됐고, 이 산업단지 이외에 일반 단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도 분명히 폐수보다는 오수 발생이 많을 텐데, 그렇죠? 저희 계양구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폐수나 오수를 방류할 때 산단보다는 일반 지역은 좀 더 싸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그러니까 오수랑 폐수가 맨 처음에는 조금 헷갈렸었는데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됐고, 이 산업단지 이외에 일반 단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도 분명히 폐수보다는 오수 발생이 많을 텐데, 그렇죠? 저희 계양구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폐수나 오수를 방류할 때 산단보다는 일반 지역은 좀 더 싸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그러니까 일반 지역은, 계양구 같은 경우는 굴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폐수는 공장이 또 별도로 그 방류 기준을 다 하겠지만, 저희처럼 산업단지에서 폐수 처리하는 업체는 그렇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지역은, 계양구 같은 경우는 굴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폐수는 공장이 또 별도로 그 방류 기준을 다 하겠지만, 저희처럼 산업단지에서 폐수 처리하는 업체는 그렇게 있지 않기 때문에,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거기서 요금 받는 것은, 거기로 유입이 되면 상수도 요금으로 함께, 하수도 요금까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거고요. 저희는 운영비를 다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니까 비용이 비싸지는 사항입니다.
거기서 요금 받는 것은, 거기로 유입이 되면 상수도 요금으로 함께, 하수도 요금까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거고요. 저희는 운영비를 다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니까 비용이 비싸지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승화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승화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백승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두 번째 심의 안건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제13조 특별회계의 설치 조항에 따라 계양산업단지 안에 설치하는 공공폐수처리장의 운영 비용 등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조례 제정 목적, 제2조 세입, 제3조 세출 등 총 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은 설치 부담금, 사용료 등이며, 세출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관리, 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 등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4조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본 조례도 기시행 중인 서운산업단지 관련 조례와 내용이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심의 안건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제13조 특별회계의 설치 조항에 따라 계양산업단지 안에 설치하는 공공폐수처리장의 운영 비용 등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조례 제정 목적, 제2조 세입, 제3조 세출 등 총 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은 설치 부담금, 사용료 등이며, 세출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관리, 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 등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4조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본 조례도 기시행 중인 서운산업단지 관련 조례와 내용이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영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에서 48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산업단지 내 공공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및 물환경보전법 등 상위 법령과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회계 설치는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으로 보이고,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 도입의 타당성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2026년 2월 23일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관계 법령 규정에 맞게 절차를 이행하고 제정하는 것으로, 계양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재정의 효율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에서 48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산업단지 내 공공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및 물환경보전법 등 상위 법령과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회계 설치는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으로 보이고,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 도입의 타당성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2026년 2월 23일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관계 법령 규정에 맞게 절차를 이행하고 제정하는 것으로, 계양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재정의 효율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일단은 저희가 운영 비용을 부담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운영 비용을 부담할 수는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구 재정도 보조해 줄 수가 있고요. 특별회계도, 국시비도 저희가 받을 수 있고,
구 재정도 보조해 줄 수가 있고요. 특별회계도, 국시비도 저희가 받을 수 있고,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예.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예.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예. 그런데 국비, 시비는 상당 기간이 지나서 어떤 대수선이나 이런 것 할 때 외에는, 지금까지 그렇게 보조된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국비, 시비는 상당 기간이 지나서 어떤 대수선이나 이런 것 할 때 외에는, 지금까지 그렇게 보조된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시설개선충당금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본적인 비용을 받아야 되는 것은 환경부의 승인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증액의 기준이 있으면 그것을 변경해서, 다시 승인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충당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시설개선충당금이 사실은 나중에 시설이 노후됐을 때 그것을 대비하는 개념이니까,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시설개선충당금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본적인 비용을 받아야 되는 것은 환경부의 승인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증액의 기준이 있으면 그것을 변경해서, 다시 승인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충당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시설개선충당금이 사실은 나중에 시설이 노후됐을 때 그것을 대비하는 개념이니까,
○위원 이상호
그렇죠. 제 입장에서는 그게 상식인데, 그 비용을 다른 쪽으로도 쓸 수 있고 한 내용들이, 안전장치로 해놓으신 것 같긴 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었고,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이유가 일반회계와 분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 입장에서는 그게 상식인데, 그 비용을 다른 쪽으로도 쓸 수 있고 한 내용들이, 안전장치로 해놓으신 것 같긴 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었고,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이유가 일반회계와 분리를 하는 거잖아요?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제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굴포 하수종말처리장은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건지, 아까 가격이 좀 더 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쪽은 어떤 상황인지 혹시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제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굴포 하수종말처리장은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건지, 아까 가격이 좀 더 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쪽은 어떤 상황인지 혹시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굴포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주체가 부천시인지 어디인지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요. 연수구에 있는 것은 시에서, 그것을 인천 시설환경공단에 업무 위임을 해서 거기에서 해주고, 공단의 적자 비용은 다 시에서 보조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공단은 다 적자를, 운영비를 다 보조를 해 주는 개념이니까, 지금 굴포 하수종말처리장이 부천시 시설공단으로 가 있는지 어디로 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은 비용 부담을 다 그 업무를 갖고 있는 지자체에서, 광역 지자체면 광역 지자체에서 다 충당을 합니다.
굴포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주체가 부천시인지 어디인지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요. 연수구에 있는 것은 시에서, 그것을 인천 시설환경공단에 업무 위임을 해서 거기에서 해주고, 공단의 적자 비용은 다 시에서 보조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공단은 다 적자를, 운영비를 다 보조를 해 주는 개념이니까, 지금 굴포 하수종말처리장이 부천시 시설공단으로 가 있는지 어디로 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은 비용 부담을 다 그 업무를 갖고 있는 지자체에서, 광역 지자체면 광역 지자체에서 다 충당을 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예. 비용 부담은 다 합니다.
예. 비용 부담은 다 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예. 그 안에서 운영비를 해결하는 겁니다.
예. 그 안에서 운영비를 해결하는 겁니다.
○위원장 백승화
알겠습니다. 업체들이 다른 지역은 좀 싸게 하는데 우리는 왜 비싸냐 라는 말이 나오는 부분인 것 같은데, 뭐 저희 상황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업체들이 다른 지역은 좀 싸게 하는데 우리는 왜 비싸냐 라는 말이 나오는 부분인 것 같은데, 뭐 저희 상황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예.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2조의 세입에 보면, 조성부지 매각 수입금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래서 지금 계양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초기에 저희가 산업용지 지원 시설 용지를 분양하게 되면, 거기마다 다 실제 공사를 착공해서 입주하는 시점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2028년 정도는 1년 운영비를, 어느 정도는 지금 이 매각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수입을 잡아서 한 1년 정도는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그것으로 충당을 하게 될 겁니다.
2조의 세입에 보면, 조성부지 매각 수입금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래서 지금 계양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초기에 저희가 산업용지 지원 시설 용지를 분양하게 되면, 거기마다 다 실제 공사를 착공해서 입주하는 시점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2028년 정도는 1년 운영비를, 어느 정도는 지금 이 매각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수입을 잡아서 한 1년 정도는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그것으로 충당을 하게 될 겁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지금까지는 그렇게, 어쨌든 저희가 서운산업단지는 그렇게까지 한 예는 없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어쨌든 저희가 서운산업단지는 그렇게까지 한 예는 없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예. 약 6억 정도는 이미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예. 약 6억 정도는 이미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예.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제가 그 비용을 안 가지고 왔는데, 서운산업단지는 초기에 국고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큼을 처음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지금 폐수 처리 운영비 감면을 해주면서 지금 끌고 왔거든요. 업체들이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일반 공공하수도보다. 그래서 그동안은 계속 감면을 해줬고, 그러면서 20%씩 해서, 아마 내년에는 저희가 100%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약 8억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습니다.
제가 그 비용을 안 가지고 왔는데, 서운산업단지는 초기에 국고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큼을 처음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지금 폐수 처리 운영비 감면을 해주면서 지금 끌고 왔거든요. 업체들이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일반 공공하수도보다. 그래서 그동안은 계속 감면을 해줬고, 그러면서 20%씩 해서, 아마 내년에는 저희가 100%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약 8억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예. 서운산업단지는 국고보조금이 보조되는 바람에 조금 더 많은, 처음에 그런 세입이 있었는데 계양산업단지는 현재는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초기 1년 운영비 6억 정도는 분양 대금에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예. 서운산업단지는 국고보조금이 보조되는 바람에 조금 더 많은, 처음에 그런 세입이 있었는데 계양산업단지는 현재는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초기 1년 운영비 6억 정도는 분양 대금에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예. 현 상황에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현 상황에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승화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위원장 백승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수진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제적·폐기 등 도서에 대한 민간 배부의 법적 근거 마련과 더불어 본 조례의 미흡한 사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7조제4항, 제28조 기증, 제적, 폐기 도서에 대한 민간 배부 법적 근거 등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제1항제3호 도서 자료 대출 가능 범위 확대, 안 제15조제1항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소집 요구권자 범위 확대, 별표 1 계양구 관내 도서관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수진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제적·폐기 등 도서에 대한 민간 배부의 법적 근거 마련과 더불어 본 조례의 미흡한 사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7조제4항, 제28조 기증, 제적, 폐기 도서에 대한 민간 배부 법적 근거 등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제1항제3호 도서 자료 대출 가능 범위 확대, 안 제15조제1항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소집 요구권자 범위 확대, 별표 1 계양구 관내 도서관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영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에서 6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공공도서관 제적 폐기 도서 재활용 방안에 따라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 방안 과제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증, 제적·폐기 도서에 대한 민간 배부 법적 근거 등을 신설하고,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상호대차, 순회문고 운영 등의 경우 자료 대출이 가능토록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소집 요구권자에 관장을 추가하여 도서관장의 운영 권한을 명확화하였으며, 2023년 11월 16일 개관한 별똥별 어린이도서관을 별표1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에 추가하는 등 구립도서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인 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도 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해야 하는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구립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도서관 서비스 향상과 국민의 독서문화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에서 6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공공도서관 제적 폐기 도서 재활용 방안에 따라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 방안 과제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증, 제적·폐기 도서에 대한 민간 배부 법적 근거 등을 신설하고,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상호대차, 순회문고 운영 등의 경우 자료 대출이 가능토록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소집 요구권자에 관장을 추가하여 도서관장의 운영 권한을 명확화하였으며, 2023년 11월 16일 개관한 별똥별 어린이도서관을 별표1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에 추가하는 등 구립도서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인 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도 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해야 하는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구립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도서관 서비스 향상과 국민의 독서문화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위원 이상호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이 한 4가지 있는데요. 네 가지 중에 제적되거나 폐기되는 도서들, 주민분들이나 단체 등에 무료로 나눠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면 배분을 하는 대상에 대해서 정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이 한 4가지 있는데요. 네 가지 중에 제적되거나 폐기되는 도서들, 주민분들이나 단체 등에 무료로 나눠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면 배분을 하는 대상에 대해서 정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저희가 도서를 배부할 때는 먼저 우선순위를 정할 예정입니다. 관내에 있는 공립이나 사립도서관, 먼저 우선 기증 수요 조사를 받고, 그리고 개인분들, 특히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그 이용자분들이나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아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도서를 배부할 때는 먼저 우선순위를 정할 예정입니다. 관내에 있는 공립이나 사립도서관, 먼저 우선 기증 수요 조사를 받고, 그리고 개인분들, 특히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그 이용자분들이나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아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그렇습니다. 대출이 많이 안 되거나,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대출이 많이 안 되거나, 오래돼서.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저희가 수요조사 공문을 발송해서, 그것을 보고 그 도서 중에서 본인들이 선택해서 가져가실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수요조사 공문을 발송해서, 그것을 보고 그 도서 중에서 본인들이 선택해서 가져가실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예.
예.
○위원 이상호
기존대로 폐기 처분을 하고, 요구가 있는 도서에 대해서는 나눠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에 제한을 두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특정인한테 배부가 된다거나 하는 부분에 오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미리 대책을 세우고,
기존대로 폐기 처분을 하고, 요구가 있는 도서에 대해서는 나눠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에 제한을 두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특정인한테 배부가 된다거나 하는 부분에 오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미리 대책을 세우고,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그것은 도서관장님이 정하게 돼 있는데, 1인당 기증되는 책 수를 제한을 준다거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 반영을 해서. 그것은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도서관장님이 정하게 돼 있는데, 1인당 기증되는 책 수를 제한을 준다거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 반영을 해서. 그것은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또 너무 그런 부분을 방지하려고 1인당 몇 권이라고 딱 정해놓으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너무 제한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것은 검토를 잘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너무 그런 부분을 방지하려고 1인당 몇 권이라고 딱 정해놓으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너무 제한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것은 검토를 잘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예. 이것은 처음이다 보니까요.
예. 이것은 처음이다 보니까요.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예.
예.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6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6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지금 현재 6조는 자료를 대출을 할 때 도서관의 도서 회원에 등록된 자, 그리고 공무 수행일 때만 대출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사실은 지금도 상호대차, 각 도서관들 상호대차나 스마트도서관이나, 이런 게 굉장히 반출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하면서, 도서관장의 그것까지도 픽스를 했던 게 지금 현재 도서관법 시행령에도 그런 문안으로 지금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조례를 만들 때 진행을 했습니다. 73페이지 보시면,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 사항에, ‘ 그밖에 도서관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식으로 문안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면서 권한을 도서관장님께 구체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조는 자료를 대출을 할 때 도서관의 도서 회원에 등록된 자, 그리고 공무 수행일 때만 대출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사실은 지금도 상호대차, 각 도서관들 상호대차나 스마트도서관이나, 이런 게 굉장히 반출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하면서, 도서관장의 그것까지도 픽스를 했던 게 지금 현재 도서관법 시행령에도 그런 문안으로 지금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조례를 만들 때 진행을 했습니다. 73페이지 보시면,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 사항에, ‘ 그밖에 도서관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식으로 문안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면서 권한을 도서관장님께 구체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예.
예.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예.
예.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그것은 아닌데요. 대부분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도서관에서 필요해서 하게 되는데, 관장님이 들어가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대부분 도서관장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개정하면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닌데요. 대부분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도서관에서 필요해서 하게 되는데, 관장님이 들어가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대부분 도서관장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개정하면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2회 정도 합니다.
2회 정도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예. 상반기 하반기 해서, 예산 세울 때 한 번, 끝나고 나서 연간 실적 같은 것 할 때 한 번,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상반기 하반기 해서, 예산 세울 때 한 번, 끝나고 나서 연간 실적 같은 것 할 때 한 번,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이상호
잘 알겠고요. 도서관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도 잘 운영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잘 운영돼서 우리 계양구가 교육 도시가 될 수 있는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고요. 도서관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도 잘 운영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잘 운영돼서 우리 계양구가 교육 도시가 될 수 있는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지상
안녕하십니까? 박지상 위원입니다. 지금 계양구 구립도서관이 총 한 22만 권 정도의 장서를 보유 중인데, 이 제적 폐기 도서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양이 처음에 폐기가 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박지상 위원입니다. 지금 계양구 구립도서관이 총 한 22만 권 정도의 장서를 보유 중인데, 이 제적 폐기 도서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양이 처음에 폐기가 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폐기를 하고 있는데요. 2024년도에 장서 점검을 통해 폐기했을 때가 1만 건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폐기물로 폐기를 합니다.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폐기를 하고 있는데요. 2024년도에 장서 점검을 통해 폐기했을 때가 1만 건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폐기물로 폐기를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이미 도서관에 보관하는 도서들은 다 옆에 이미 날인이 돼 있습니다.
이미 도서관에 보관하는 도서들은 다 옆에 이미 날인이 돼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옆면이나 윗면에 다. 어느 도서관이라는 것이 다 날인이 돼 있습니다.
옆면이나 윗면에 다. 어느 도서관이라는 것이 다 날인이 돼 있습니다.
○위원 신지수
존경하는 박지상 위원님 질의 내용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자면, 저희가 도서 대출을 했을 때 날인이 찍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약 배부를 하게 된다면 그게 반납하지 않은 책처럼 인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표시를 해줄 수 있는 방법도, 도장으로, 많은 비용 들이지 않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으신가요?
존경하는 박지상 위원님 질의 내용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자면, 저희가 도서 대출을 했을 때 날인이 찍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약 배부를 하게 된다면 그게 반납하지 않은 책처럼 인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표시를 해줄 수 있는 방법도, 도장으로, 많은 비용 들이지 않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으신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지금 현재 계획은, 바코드 스티커는 다 제거를 할 거고, 그리고 폐기 도서라는 스탬프 날인도 별도로 그 도서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활용 가능 도서 선별해서, 포장까지 해서 배부를 할 겁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바코드 스티커는 다 제거를 할 거고, 그리고 폐기 도서라는 스탬프 날인도 별도로 그 도서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활용 가능 도서 선별해서, 포장까지 해서 배부를 할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나눔 도서나,
나눔 도서나,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앞서 이상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다 질의를 해 주셔서요. 이번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구립도서관들이 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이들이 방학을, 거의 모든 학교가 앞두고 있습니다. 방학 때마다 업무보고에서 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올해에도 관내 도서관에서 방학 기간 중에 아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얼마나 준비되고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앞서 이상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다 질의를 해 주셔서요. 이번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구립도서관들이 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이들이 방학을, 거의 모든 학교가 앞두고 있습니다. 방학 때마다 업무보고에서 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올해에도 관내 도서관에서 방학 기간 중에 아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얼마나 준비되고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별도로 조사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방과 후 아카데미, 도서관, 또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이런 곳에서 방학 때 특별히 하는 방학 프로그램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는 해서 이미 시에 제출을 했는데. 자세하게는, 목록이나 내용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지금 방학 맞이한 프로그램들은 다 개설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조사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방과 후 아카데미, 도서관, 또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이런 곳에서 방학 때 특별히 하는 방학 프로그램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는 해서 이미 시에 제출을 했는데. 자세하게는, 목록이나 내용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지금 방학 맞이한 프로그램들은 다 개설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위원 신지수
오늘 조례 심의와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평생교육과에서 항상 해오셨던 것처럼 내실있는 풍부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방학 기간 동안 도서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 심의와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평생교육과에서 항상 해오셨던 것처럼 내실있는 풍부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방학 기간 동안 도서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존경하는 박지상 위원님이 아까 질의드린 내용에 추가돼서 생각이 난 건데요. 우리가 도서 나눔 시에 받아가시는 분에게 상업적 이용이라든가 재판매 금지에 대한 내용을 인식시킨다든가, 서명한다든가 해서, 나눔 도서를 유통한다거나 하는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지상 위원님이 아까 질의드린 내용에 추가돼서 생각이 난 건데요. 우리가 도서 나눔 시에 받아가시는 분에게 상업적 이용이라든가 재판매 금지에 대한 내용을 인식시킨다든가, 서명한다든가 해서, 나눔 도서를 유통한다거나 하는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화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서관에서 사립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으로 먼저 갈 것 같은데, 그쪽에서도 또다시 한번 폐기나 나눔이 또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저희가 관리하는 것 이외의 도서관에서도 폐기나 나눔을 했을 때 저희가 컨트롤 하지는 않죠?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서관에서 사립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으로 먼저 갈 것 같은데, 그쪽에서도 또다시 한번 폐기나 나눔이 또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저희가 관리하는 것 이외의 도서관에서도 폐기나 나눔을 했을 때 저희가 컨트롤 하지는 않죠?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예.
예.
○위원장 백승화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한 다리를 거쳐서, 저희는 어쨌든 나중에 시행 세칙을 수립할 거잖아요? 저희는 시행 세칙을 수립하는데, 저희에게서 한 단계 건너가는 데는 그런 시행 세칙과 관계없이 그냥 배부나 나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뭔가 조례를 개정할 때 그런 부분까지, 최악의 상황도 가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에게서 거쳐 지나가는 또 다음 기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또 다른 사립도서관에서 나눠질 때에 대한 고민도 조금 담아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한 다리를 거쳐서, 저희는 어쨌든 나중에 시행 세칙을 수립할 거잖아요? 저희는 시행 세칙을 수립하는데, 저희에게서 한 단계 건너가는 데는 그런 시행 세칙과 관계없이 그냥 배부나 나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뭔가 조례를 개정할 때 그런 부분까지, 최악의 상황도 가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에게서 거쳐 지나가는 또 다음 기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또 다른 사립도서관에서 나눠질 때에 대한 고민도 조금 담아야 되지 않을까,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지금 폐기되는 책들은 정말 낡은 책들이고, 거의 폐지로 판매되는, 정말 낡은 책들 위주로 장서를 폐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예산이 많지 않아서, 도서 구입비도 좀 적은 편입니다. 다른 군·구에 비해서, 그래서 정말 못 쓰는 책들 위주로 많이 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재화로 교환되기가 쉽지가 않은 책들일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지금 폐기되는 책들은 정말 낡은 책들이고, 거의 폐지로 판매되는, 정말 낡은 책들 위주로 장서를 폐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예산이 많지 않아서, 도서 구입비도 좀 적은 편입니다. 다른 군·구에 비해서, 그래서 정말 못 쓰는 책들 위주로 많이 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재화로 교환되기가 쉽지가 않은 책들일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위원장 백승화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데, 어쨌든 아주 조그마한 틈이라도 다 막아야 되는,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를 거쳐 가는 그다음 기관에서 하는 시행 세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데, 어쨌든 아주 조그마한 틈이라도 다 막아야 되는,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를 거쳐 가는 그다음 기관에서 하는 시행 세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승화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평생교육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평생교육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위원장 백승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정책 건의, 의견 제시 등을 통해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2026년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총 9일간 실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제부터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감사계획 및 목록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한 논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정책 건의, 의견 제시 등을 통해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2026년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총 9일간 실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제부터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감사계획 및 목록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한 논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위원장 백승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된 사항을 토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조례안 등에 대한 자구 정정과 심사 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면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8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된 사항을 토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조례안 등에 대한 자구 정정과 심사 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면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8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