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계양구의회
2026년 9월 1일(화) 14시 00분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 3.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5.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숙의 의원 외 6인 발의)
- 2.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신지수 의원 외 5인 발의)
- 3.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성 의원 외 7인 발의)
- 4.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양구청장 제출)
- 5.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양구청장 제출)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총 5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두 안건에 대해 일괄 심사 후 각각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숙의 의원님을 대신하여 공동 발의자이신 이상호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총 5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두 안건에 대해 일괄 심사 후 각각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숙의 의원님을 대신하여 공동 발의자이신 이상호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구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 등이 직무상 권한이나 지위를 남용하여 발생하는 갑질 행위를 예방 근절하고, 신고자와 피해자를 보호 지원함으로써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공정한 의정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의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갑질 근절 대책 및 피해 신고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징계 조치 및 신고자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 갑질 실태조사 및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의 제정이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지 않고 계양구의회의 조직 문화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구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 등이 직무상 권한이나 지위를 남용하여 발생하는 갑질 행위를 예방 근절하고, 신고자와 피해자를 보호 지원함으로써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공정한 의정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의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갑질 근절 대책 및 피해 신고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징계 조치 및 신고자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 갑질 실태조사 및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의 제정이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지 않고 계양구의회의 조직 문화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성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외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자이신 신지수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외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자이신 신지수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안녕하세요? 신지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 구성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의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등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 구성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의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등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오종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7쪽,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은 공무원 관계 법령에 적용을 받는 지방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고충처리제도만으로는 의원과 직원 간의 특수한 관계 등 지방의회 내부의 다양한 권한 남용이나 괴롭힘 행위에 대해 일관된 신고, 조사 및 피해자 보호 절차를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인 자료 요구나 질의, 비판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주민 한 분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두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는 찬성하나, 적용 대상과 신고, 조사, 피해자 보호 등의 규정이 상당 부분 중복되는 만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거나 두 조례 간 적용 및 사건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의견은 두 조례안의 중복성과 통합 필요성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두 조례안의 주요 내용 및 중복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숙의 의원 안과 신지수 의원 안은 제명과 핵심 용어, 세부 절차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나 지방 의원의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부당 행위 및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목적과 핵심 운영 체계가 상당 부분 유사 중복됩니다.
검토보고서 9쪽의 비교표를 간략히 요약해 드리면, 김숙의 의원 안은 갑질 행위를 중심으로 6개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중복 접수 처리와 보복 행위 신고 등 세분화 된 보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반면, 신지수 의원 안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차용하면서 정당한 의정활동을 명시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의원이 신고 대상인 경우 외부 전문가 조사를 의무화하거나, 의장이 행위자인 경우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는 등, 절차적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조례안의 통합 필요성입니다. 갑질 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은 실제 발생하는 행위의 상당 부분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조례안을 각각 별도로 제정할 경우 유사 사건 발생 시 적용 기준의 혼선, 신고, 조사 및 피해자 구제 절차 진행 시 처리 체계의 혼선, 유사 규정의 이원화로 인한 자치법규 체계의 복잡화가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따라서 두 조례안을 개별 제정하기보다는 각각의 쟁점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하나의 조례로 통합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결론 및 대안 제시입니다. 두 안건은 입법 목적과 제도 구조가 중복됨으로 심사 과정에서 두 조례안을 병합 심사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안에는 김숙의 의원 안의 갑질 행위 구체적 유형과 세분화된 신고 피해자 보호 절차를 반영하고, 신지수 의원 안에 직장 내 괴롭힘 개념, 정당한 의정활동 제외 기준, 의원 대상 신고 시 외부 전문가 참여 의무화, 의장 제척 시 부의장 직무대리 규정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며, 입법 예고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 중 타당한 사항도 함께 반영함으로써 두 조례안의 중복성을 해소하고 신고 조사 및 피해자 보호 절차가 일관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가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으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7쪽,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은 공무원 관계 법령에 적용을 받는 지방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고충처리제도만으로는 의원과 직원 간의 특수한 관계 등 지방의회 내부의 다양한 권한 남용이나 괴롭힘 행위에 대해 일관된 신고, 조사 및 피해자 보호 절차를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인 자료 요구나 질의, 비판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주민 한 분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두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는 찬성하나, 적용 대상과 신고, 조사, 피해자 보호 등의 규정이 상당 부분 중복되는 만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거나 두 조례 간 적용 및 사건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의견은 두 조례안의 중복성과 통합 필요성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두 조례안의 주요 내용 및 중복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숙의 의원 안과 신지수 의원 안은 제명과 핵심 용어, 세부 절차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나 지방 의원의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부당 행위 및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목적과 핵심 운영 체계가 상당 부분 유사 중복됩니다.
검토보고서 9쪽의 비교표를 간략히 요약해 드리면, 김숙의 의원 안은 갑질 행위를 중심으로 6개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중복 접수 처리와 보복 행위 신고 등 세분화 된 보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반면, 신지수 의원 안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차용하면서 정당한 의정활동을 명시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의원이 신고 대상인 경우 외부 전문가 조사를 의무화하거나, 의장이 행위자인 경우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는 등, 절차적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조례안의 통합 필요성입니다. 갑질 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은 실제 발생하는 행위의 상당 부분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조례안을 각각 별도로 제정할 경우 유사 사건 발생 시 적용 기준의 혼선, 신고, 조사 및 피해자 구제 절차 진행 시 처리 체계의 혼선, 유사 규정의 이원화로 인한 자치법규 체계의 복잡화가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따라서 두 조례안을 개별 제정하기보다는 각각의 쟁점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하나의 조례로 통합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결론 및 대안 제시입니다. 두 안건은 입법 목적과 제도 구조가 중복됨으로 심사 과정에서 두 조례안을 병합 심사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안에는 김숙의 의원 안의 갑질 행위 구체적 유형과 세분화된 신고 피해자 보호 절차를 반영하고, 신지수 의원 안에 직장 내 괴롭힘 개념, 정당한 의정활동 제외 기준, 의원 대상 신고 시 외부 전문가 참여 의무화, 의장 제척 시 부의장 직무대리 규정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며, 입법 예고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 중 타당한 사항도 함께 반영함으로써 두 조례안의 중복성을 해소하고 신고 조사 및 피해자 보호 절차가 일관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가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으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안녕하세요? 이상호입니다. 이 두 조례 자체가 발의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두 의원님들 간의 소통이 없으셨던 것 같고요. 원론은 같은 것 같고, 중복되는 내용이 있고, 부족한 내용들이 있다고 하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를 통합해서 발의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정당한 의정활동, 그러니까 괴롭힘 금지 조례안에 대해서 정당한 의정활동 사항의 내용은 제외를 한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명확하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 심사라든가 행정감사 할 때는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한테 피해되는 부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같이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입니다. 이 두 조례 자체가 발의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두 의원님들 간의 소통이 없으셨던 것 같고요. 원론은 같은 것 같고, 중복되는 내용이 있고, 부족한 내용들이 있다고 하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를 통합해서 발의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정당한 의정활동, 그러니까 괴롭힘 금지 조례안에 대해서 정당한 의정활동 사항의 내용은 제외를 한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명확하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 심사라든가 행정감사 할 때는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한테 피해되는 부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같이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성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심사 보류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심사 보류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심사 보류를 제안합니다. 먼저 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저를 포함해 이 자리에 계신 어느 위원님도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다만, 두 조례안을 살펴보면 금지 행위, 신고 및 상담, 피해자 보호, 예방 교육 등 상당한 부분이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각각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대로 두 조례가 개별적으로 제정된다면 같은 사안에 대해 신고 접수 및 조사 창구의 이원화로 각각 처리하게 될 수도 있어 현장에서는 오히려 혼선이 생기고, 피해자는 어느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기 어려워지는 등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미가 아니라 두 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중복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에는 두 조례안 모두 심사를 보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사 보류를 제안합니다. 먼저 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저를 포함해 이 자리에 계신 어느 위원님도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다만, 두 조례안을 살펴보면 금지 행위, 신고 및 상담, 피해자 보호, 예방 교육 등 상당한 부분이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각각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대로 두 조례가 개별적으로 제정된다면 같은 사안에 대해 신고 접수 및 조사 창구의 이원화로 각각 처리하게 될 수도 있어 현장에서는 오히려 혼선이 생기고, 피해자는 어느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기 어려워지는 등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미가 아니라 두 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중복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에는 두 조례안 모두 심사를 보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신지수
본 조례안을 제정한 의원으로서, 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계양구의회의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그 내용이 없음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간의 많은 논의와 숙의를 통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유사한 조례가 동시에 진행됨으로 인해서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추후라도,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의원과 공무원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한 의원으로서, 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계양구의회의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그 내용이 없음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간의 많은 논의와 숙의를 통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유사한 조례가 동시에 진행됨으로 인해서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추후라도,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의원과 공무원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성
그러면 다시 한번, 이상호 위원님으로부터 2건에 대하여 심사 보류에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사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한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상호 위원님으로부터 2건에 대하여 심사 보류에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사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한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구 행정기구의 명칭을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반영하고,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사항을 조직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자치도시위원회의 소관 사항 중 전략사업추진단을 전략사업실로, 행정안전국을 행정자치국으로, 도시관리국을 안전도시국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획복지위원회의 소관 사항 중 기존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을 삭제하고, 그에 따른 소관 사항의 조문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변경된 구 행정기구의 명칭과 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일치시켜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업무분장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구 행정기구의 명칭을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반영하고,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사항을 조직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자치도시위원회의 소관 사항 중 전략사업추진단을 전략사업실로, 행정안전국을 행정자치국으로, 도시관리국을 안전도시국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획복지위원회의 소관 사항 중 기존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을 삭제하고, 그에 따른 소관 사항의 조문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변경된 구 행정기구의 명칭과 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일치시켜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업무분장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오종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3쪽,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체계는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집행기관의 실, 국 단위로 규정하고 있어 집행부의 행정기구 개편 시 조례 규정과 실제 기구 명칭 및 편제가 불일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향후 안건 회부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등 의정활동 전반에서 소관 결정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기구 개편에 맞추어 소관 상임위원회 규정을 정비하려는 본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주민 한 분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조례 개정 취지에는 이견이 없으나 시행일과 일부 부대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은 입법 예고 이후 집행부에서 시행일을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의회에 제출된 부의안건의 시행일에 맞추어 본 조례안은 의 시행일도 동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관련 의안과의 연계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번 회기에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안이 부결되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에는 그 결과에 맞추어 본 안건 역시 내용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 기관의 조직 개편 사항을 의회의 운영 조례에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체계를 집행부 조직 체계와 일치시키고 업무상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의 취지와 주요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심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3쪽,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체계는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집행기관의 실, 국 단위로 규정하고 있어 집행부의 행정기구 개편 시 조례 규정과 실제 기구 명칭 및 편제가 불일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향후 안건 회부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등 의정활동 전반에서 소관 결정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기구 개편에 맞추어 소관 상임위원회 규정을 정비하려는 본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주민 한 분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조례 개정 취지에는 이견이 없으나 시행일과 일부 부대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은 입법 예고 이후 집행부에서 시행일을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의회에 제출된 부의안건의 시행일에 맞추어 본 조례안은 의 시행일도 동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관련 의안과의 연계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번 회기에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안이 부결되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에는 그 결과에 맞추어 본 안건 역시 내용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 기관의 조직 개편 사항을 의회의 운영 조례에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체계를 집행부 조직 체계와 일치시키고 업무상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의 취지와 주요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심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이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에 집행부의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의회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챙겨서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안들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는 행정 업무가 필요할 듯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에 집행부의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의회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챙겨서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안들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는 행정 업무가 필요할 듯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앞으로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10대 의회가 시작된 이후에 거의 처음 업무보고를 받고, 의회가 제 기능을 찾아가는 준비 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의회의 위상도 같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중점을 가지고 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0대 의회가 시작된 이후에 거의 처음 업무보고를 받고, 의회가 제 기능을 찾아가는 준비 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의회의 위상도 같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중점을 가지고 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오종
전문의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보면 번안동의라는 게 있습니다. 번안동의라는 것은 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 내용이 위원회 단계에서 확정되게 된 경우에, 그런데 그 가결된 안건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번안동의 제도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 번안동의를 다시 말하면 이미 가결된 안건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해당 위원회 소속 위원이 발의하는 동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의회운영위에서 가결을 시켰는데 내일 개최하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되거나, 아니면 부결이 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에서는 가결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번안동의를 신청해서, 거기에서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전문의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보면 번안동의라는 게 있습니다. 번안동의라는 것은 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 내용이 위원회 단계에서 확정되게 된 경우에, 그런데 그 가결된 안건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번안동의 제도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 번안동의를 다시 말하면 이미 가결된 안건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해당 위원회 소속 위원이 발의하는 동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의회운영위에서 가결을 시켰는데 내일 개최하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되거나, 아니면 부결이 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에서는 가결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번안동의를 신청해서, 거기에서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위원장 김재성
저도 하나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 조례 말고 사전에 좀 검토를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라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주셨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조례안이 저한테 서류가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조례안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제가 사전에 검토할 시간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규칙이나 이런 것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안을 사전에 검토하는 내용이 필요하면 최소한 하루 전에 이런 서류를 의원들이 볼 수 있게, 미리 사전에 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어떠신가요?
저도 하나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 조례 말고 사전에 좀 검토를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라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주셨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조례안이 저한테 서류가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조례안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제가 사전에 검토할 시간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규칙이나 이런 것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안을 사전에 검토하는 내용이 필요하면 최소한 하루 전에 이런 서류를 의원들이 볼 수 있게, 미리 사전에 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어떠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제가 지금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잘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잘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성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성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성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4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여재만 의원님을 비롯한 5인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심도 있는 결산 검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물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결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제출된 의견서 및 첨부 자료를 토대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심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4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여재만 의원님을 비롯한 5인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심도 있는 결산 검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물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결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제출된 의견서 및 첨부 자료를 토대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심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위원 신지수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서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보면요. 성과보고서 26페이지의 정책사업 목표 중에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으로 열린 의회 구현이라는 목표의 내용이 있습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네 가지 현황 중에 두 번째에 있는 의정활동 공개 및 홍보 강화의 건은 달성률이 저희가 목표했던 것에 비해서 60%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원활한 회기 운영의 지원 건도 86%만 달성 성과를 2025년도에 보여주었거든요.
그런데 회기 운영은 저희가 일정상 그렇다 쳐도 의정활동 공개 및 홍보 강화의 건은 충분히 의회사무국에서 홍보팀을 운영하며, 강화하고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25년 결산이 끝나긴 했지만 26년도에는 어떻게 강화해서 지원하실 예정인지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서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보면요. 성과보고서 26페이지의 정책사업 목표 중에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으로 열린 의회 구현이라는 목표의 내용이 있습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네 가지 현황 중에 두 번째에 있는 의정활동 공개 및 홍보 강화의 건은 달성률이 저희가 목표했던 것에 비해서 60%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원활한 회기 운영의 지원 건도 86%만 달성 성과를 2025년도에 보여주었거든요.
그런데 회기 운영은 저희가 일정상 그렇다 쳐도 의정활동 공개 및 홍보 강화의 건은 충분히 의회사무국에서 홍보팀을 운영하며, 강화하고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25년 결산이 끝나긴 했지만 26년도에는 어떻게 강화해서 지원하실 예정인지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언론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런 것도 강화를 하고, 지금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집행부하고 인력에 관한 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우리 기사 역할을 하시는 분을 홍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으로 좀 바꿀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좀 바꿀 수 있는, 그것까지 진행이 되고 나면 홍보 쪽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무팀으로 돌려서, 지금 홍보가 그쪽 파트에 있는 것도 지금 적절해 보이지 않고, 전에 어떤 인적 구성의 문제들이 있어서 그쪽에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무팀으로 좀 옮겨서 홍보를 강화하고 하면 올해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언론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런 것도 강화를 하고, 지금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집행부하고 인력에 관한 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우리 기사 역할을 하시는 분을 홍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으로 좀 바꿀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좀 바꿀 수 있는, 그것까지 진행이 되고 나면 홍보 쪽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무팀으로 돌려서, 지금 홍보가 그쪽 파트에 있는 것도 지금 적절해 보이지 않고, 전에 어떤 인적 구성의 문제들이 있어서 그쪽에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무팀으로 좀 옮겨서 홍보를 강화하고 하면 올해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지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가 너무 빈약하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왔었어요. 이번 회기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무국에서도 10대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례라든지, 아니면 외부 의정활동이라든지, 공식적인 활동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보도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원론적으로, 인력을 강화하는 것을, 교환하는 것을 구청하고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벌써 우리가 10대 의회가 시작한 지 두 달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변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하게 처리가 되고,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셔야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달성률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의 적정성을 같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가 너무 빈약하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왔었어요. 이번 회기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무국에서도 10대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례라든지, 아니면 외부 의정활동이라든지, 공식적인 활동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보도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원론적으로, 인력을 강화하는 것을, 교환하는 것을 구청하고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벌써 우리가 10대 의회가 시작한 지 두 달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변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하게 처리가 되고,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셔야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달성률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의 적정성을 같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그런데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실 의정 활동을 홍보하는 게 의회 전체에 대한 의정활동을 홍보를 하는 거지, 의원님들 개개인에 대한 활동을 홍보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쪽 부분은,
그런데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실 의정 활동을 홍보하는 게 의회 전체에 대한 의정활동을 홍보를 하는 거지, 의원님들 개개인에 대한 활동을 홍보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쪽 부분은,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그래서 그것을 포함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포함을 해서,
○위원 신지수
그래서 계양산메아리에도 의회에 관련된 페이지가 한 페이지 정도 항상 되어 있긴 하지만 이렇다 할 특정 홍보 내역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양산 메아리가 제작되어서 나갈 때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 수도 있는 건데, 지금까지는 그런 과정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계양산메아리에도 의회에 관련된 페이지가 한 페이지 정도 항상 되어 있긴 하지만 이렇다 할 특정 홍보 내역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양산 메아리가 제작되어서 나갈 때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 수도 있는 건데, 지금까지는 그런 과정들이 없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작년에도 검토가 됐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어쨌든 그 페이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개별적인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나, 그것은 선관위의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개별적인 활동을 개별적으로 홍보를 해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작년에도 검토가 됐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어쨌든 그 페이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개별적인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나, 그것은 선관위의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개별적인 활동을 개별적으로 홍보를 해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위원 신지수
개별적인 홍보는 되지 않지만, 회기 중에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는 실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것을 진행한 적은 없잖아요, 국장님. 그런 것처럼 앞으로 검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발전돼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별적인 홍보는 되지 않지만, 회기 중에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는 실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것을 진행한 적은 없잖아요, 국장님. 그런 것처럼 앞으로 검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발전돼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그냥 이 자리에서만 찾아보고 확인하고, 강화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활동한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만 찾아보고 확인하고, 강화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활동한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예.
예.
○위원 이상호
이상호 위원입니다. 의정모니터 운영 관련해서도요 예산 집행률이 31.5%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의정모니터 활동의 정책 제안이라든가, 의정활동에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의정모니터 운영 관련해서도요 예산 집행률이 31.5%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의정모니터 활동의 정책 제안이라든가, 의정활동에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이게 사실상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관련 조례에 조례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정모니터단은, 의정 모니터가 하는 역할이, 그러니까 정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정모니터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장의 위촉을 받아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정활동을 점검하고, 각종 민원 사항, 또는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발굴 수렴하여 건의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역할은 의회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안 및 의견 제시, 조례 등 자치입법 제·개정 및 폐지에 관련한 건의, 구정 주요시책 및 의정과 관련한 제도 개선 사항의 발굴, 건의,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및 불합리한 예산 집행 사례 개선 건의, 의회의 회기 중 의회 내용 모니터링 및 의정활동 홍보, 그 밖의 구정 또는 의정 발전에 관한 사항, 이렇게 역할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시는데, 여기에 반대급부로 드릴 수 있는 인센티브가, 실질적으로는 수당 개념도 아니고, 여비 개념으로 일정 부분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을 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이게 잘못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2024년도에 처음에 이 예산을 세울 때도, 제가 기획예산실장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건가, 그 정도의 여비 정도를 받으시고 이렇게, 이 역할을 하려면 굉장한 열의와, 시간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모집도 해보고, 공개모집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요.
모집도 해보고 해도 인원도 잘 채워지지도 않고, 또 위촉이 되신 분들도 그렇게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것은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지금은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관련 조례에 조례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정모니터단은, 의정 모니터가 하는 역할이, 그러니까 정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정모니터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장의 위촉을 받아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정활동을 점검하고, 각종 민원 사항, 또는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발굴 수렴하여 건의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역할은 의회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안 및 의견 제시, 조례 등 자치입법 제·개정 및 폐지에 관련한 건의, 구정 주요시책 및 의정과 관련한 제도 개선 사항의 발굴, 건의,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및 불합리한 예산 집행 사례 개선 건의, 의회의 회기 중 의회 내용 모니터링 및 의정활동 홍보, 그 밖의 구정 또는 의정 발전에 관한 사항, 이렇게 역할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시는데, 여기에 반대급부로 드릴 수 있는 인센티브가, 실질적으로는 수당 개념도 아니고, 여비 개념으로 일정 부분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을 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이게 잘못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2024년도에 처음에 이 예산을 세울 때도, 제가 기획예산실장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건가, 그 정도의 여비 정도를 받으시고 이렇게, 이 역할을 하려면 굉장한 열의와, 시간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모집도 해보고, 공개모집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요.
모집도 해보고 해도 인원도 잘 채워지지도 않고, 또 위촉이 되신 분들도 그렇게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것은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지금은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예.
예.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은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해 드리는 건데, 그 부분이 구조적으로 한계가 좀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도 있는 거고, 그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공직선거법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경계가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은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해 드리는 건데, 그 부분이 구조적으로 한계가 좀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도 있는 거고, 그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공직선거법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경계가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저희도 내용을 좀 찾아보고,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저희도 내용을 좀 찾아보고,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위원장 김재성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성
신지수 위원님께서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지수 위원님께서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성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저희 태블릿 PC 구입 관련해서 자료가 있는데요. 9대 의원분들에게 지급했던 태블릿 PC 9대 중에 2대가 미회수됐다, 그 내용은 전달을 받았고, 미회수 사유와 변상금 60만 3천원의 산정 근거, 왜 60만 3천원으로 산정을 하셨는지, 그리고 현재 변상 조치가 완료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저희 태블릿 PC 구입 관련해서 자료가 있는데요. 9대 의원분들에게 지급했던 태블릿 PC 9대 중에 2대가 미회수됐다, 그 내용은 전달을 받았고, 미회수 사유와 변상금 60만 3천원의 산정 근거, 왜 60만 3천원으로 산정을 하셨는지, 그리고 현재 변상 조치가 완료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통보는 해 드렸고, 아직 변상 조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산정 근거는 저희 실무 팀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보는 해 드렸고, 아직 변상 조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산정 근거는 저희 실무 팀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조현진
의정팀장 조현진입니다. 계양구 물품관리조례 제23조 및 24조를 보시면 변상 조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변상 조치하는 방법은 동일 모델을 구입해서 변상하거나 상당한 가액으로 변상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분실 물품 실제 사용 기간을 반영해서 산정을 한 건데요. 2022년도에 태블릿 PC를 106만 원 주고 구매를 했고요. 태블릿 PC의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60개월인데, 현재 남아 있는 잔여 월수가 17개월이어서 그 기준으로 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임의로 산정한 것은 아니고, 저희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법인세법 시행령 정액법에 대한 감가상각 기준을 반영해서 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의정팀장 조현진입니다. 계양구 물품관리조례 제23조 및 24조를 보시면 변상 조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변상 조치하는 방법은 동일 모델을 구입해서 변상하거나 상당한 가액으로 변상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분실 물품 실제 사용 기간을 반영해서 산정을 한 건데요. 2022년도에 태블릿 PC를 106만 원 주고 구매를 했고요. 태블릿 PC의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60개월인데, 현재 남아 있는 잔여 월수가 17개월이어서 그 기준으로 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임의로 산정한 것은 아니고, 저희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법인세법 시행령 정액법에 대한 감가상각 기준을 반영해서 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의정팀장 조현진
변상 조치 기한에 대한 사항은 없고요. 지금은 일단 의원님들께 다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분실 사유서까지는 다 받아서 인지를 하고 계신 사항이고요. 저희 세외수입 부과하고 납부하시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 조치 기한에 대한 사항은 없고요. 지금은 일단 의원님들께 다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분실 사유서까지는 다 받아서 인지를 하고 계신 사항이고요. 저희 세외수입 부과하고 납부하시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어쨌든 내용은 인지하셨고, 우리가 통보도 했고 해서 알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전화 한 달에 한두 번씩 드리면 빨리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어쨌든 내용은 인지하셨고, 우리가 통보도 했고 해서 알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전화 한 달에 한두 번씩 드리면 빨리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위원 이상호
전화드려서, 뭐 밀린 돈 받고 이런 것도 아닌데 기분 나쁘게 서로 할 건 아니지만, 이것도 자산이잖아요? 우리 구의회의 자산인 거고, 그래서 변상 조치에 대한 부분들은,
전화드려서, 뭐 밀린 돈 받고 이런 것도 아닌데 기분 나쁘게 서로 할 건 아니지만, 이것도 자산이잖아요? 우리 구의회의 자산인 거고, 그래서 변상 조치에 대한 부분들은,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빨리 변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겠습니다.
빨리 변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예. 그렇습니다. 그것 두 대와, 우리 사무용으로 쓸 게 한 대 필요하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 두 대와, 우리 사무용으로 쓸 게 한 대 필요하다고,
○의정팀장 조현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2022년도에 구매를 할 때 의원님 한 분께서 사용을 안 하시겠다고 하셔서 애초에 구매를 9대만 했었습니다. 지금은 열 분이 다 사용을 하시게 돼서 저희가 분실 건 2건에다가 1개 추가, 그래서 3대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2022년도에 구매를 할 때 의원님 한 분께서 사용을 안 하시겠다고 하셔서 애초에 구매를 9대만 했었습니다. 지금은 열 분이 다 사용을 하시게 돼서 저희가 분실 건 2건에다가 1개 추가, 그래서 3대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의정팀장 조현진
예. 지금 현재 추경 예산에 태블릿 PC 구입 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추경 예산에 태블릿 PC 구입 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지금 세 분이 못 쓰시고 계시는,
지금 세 분이 못 쓰시고 계시는,
○의정팀장 조현진
지금 재선 의원님 네 분께서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것을 그냥, 임기가 쭉 이어지니까 그것을 사용하고 계시고, 이번에 3대를 구매하고, 기존에 반납받은 구 제품이 3대가 있어서 6대를, 구매를 하게 되면 어떤 의원님은 새것을 쓰시게 되고, 어떤 의원님들은 기존의 것을 쓰시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그런 조율 부분 때문에 미리 배부를 못 해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재선 의원님 네 분께서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것을 그냥, 임기가 쭉 이어지니까 그것을 사용하고 계시고, 이번에 3대를 구매하고, 기존에 반납받은 구 제품이 3대가 있어서 6대를, 구매를 하게 되면 어떤 의원님은 새것을 쓰시게 되고, 어떤 의원님들은 기존의 것을 쓰시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그런 조율 부분 때문에 미리 배부를 못 해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정팀장 조현진
그것은 구매를 최대한 빨리 하고 논의를,
그것은 구매를 최대한 빨리 하고 논의를,
○위원 이상호
다 새 것 쓰시고 싶을 텐데, 재선 의원들도 다 반납하고 추첨에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웃음)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은, 기존에 미반납 사례가 있었잖아요?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십사 질의를 드린 거라서,
다 새 것 쓰시고 싶을 텐데, 재선 의원들도 다 반납하고 추첨에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웃음)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은, 기존에 미반납 사례가 있었잖아요?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십사 질의를 드린 거라서,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추경 반영된 것은 바로 해서 신속하게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추경 반영된 것은 바로 해서 신속하게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연자
이상호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자면, 기존에 의정활동을 하셨던 의원님께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좀 난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공적인 업무의 부분이라서 데드라인을 분명히 주셔야지,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것은, 그 최대한의 유연성 때문에 우리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9월 말이면 말, 이미 통보를 하셨으면 15일이면 15일, 이렇게 데드라인을 확실하게 전달하시고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해요. 아니면 봐줄 수 있다면 봐주면 좋겠지만, 이미 우리의 자산이기 때문에 청구하기로 한 거니까, 그렇게 기간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자면, 기존에 의정활동을 하셨던 의원님께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좀 난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공적인 업무의 부분이라서 데드라인을 분명히 주셔야지,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것은, 그 최대한의 유연성 때문에 우리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9월 말이면 말, 이미 통보를 하셨으면 15일이면 15일, 이렇게 데드라인을 확실하게 전달하시고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해요. 아니면 봐줄 수 있다면 봐주면 좋겠지만, 이미 우리의 자산이기 때문에 청구하기로 한 거니까, 그렇게 기간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그렇습니다. 관련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첫 번째, 우리 사무국 입장에서 보면 전혀 이것은 곤혹스러운 일도 아니고, 난감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난감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쓰시다가, 공용 물품을 그렇게 망실을 하신다거나 훼손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간을 정하는 건 쉽지 않고, 이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추심하듯이 언제까지 기한을 정해서 뭘 해라, 인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최대한, 저희들이 이것을 세입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세입예산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 회계연도가 끝나는 올해 연말까지는, 아무리 늦어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한 달을 정해놓고, 그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금액이 몇백만 원 되는 것도 아니고, 금액도 많지 않고, 조금만 관심만 가지시면 바로 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련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첫 번째, 우리 사무국 입장에서 보면 전혀 이것은 곤혹스러운 일도 아니고, 난감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난감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쓰시다가, 공용 물품을 그렇게 망실을 하신다거나 훼손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간을 정하는 건 쉽지 않고, 이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추심하듯이 언제까지 기한을 정해서 뭘 해라, 인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최대한, 저희들이 이것을 세입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세입예산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 회계연도가 끝나는 올해 연말까지는, 아무리 늦어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한 달을 정해놓고, 그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금액이 몇백만 원 되는 것도 아니고, 금액도 많지 않고, 조금만 관심만 가지시면 바로 하실 거기 때문에,
○위원 이상호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누가 반납을 안 하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 두 분 때문에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은 사용을 못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누가 반납을 안 하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 두 분 때문에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은 사용을 못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거고,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면 3대가 확충이 돼서 바로 배부가 될 거기 때문에, 일단 결과적으로 그 비용을 징수를 하는 부분은 또, 그게 이루어져야 3대를 더 구입을 해서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면 3대가 확충이 돼서 바로 배부가 될 거기 때문에, 일단 결과적으로 그 비용을 징수를 하는 부분은 또, 그게 이루어져야 3대를 더 구입을 해서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저는 쓰고 있기 때문에 양해할 건 없고요. 지금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양해할 내용은 없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못 쓰고 계신 부분들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게 된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쓰고 있기 때문에 양해할 건 없고요. 지금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양해할 내용은 없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못 쓰고 계신 부분들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게 된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저희가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망실된 2대와 처음부터 구입하지 않았던 1대에 대해서, 추가 3대를 구입하게 되는데요. 이게 내구연한이 5년이잖아요. 그런데 기존 9대 때 구입했던 부분도 약 1년 반이 지나면 내구연한 만료가 되는 시점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망실된 2대와 처음부터 구입하지 않았던 1대에 대해서, 추가 3대를 구입하게 되는데요. 이게 내구연한이 5년이잖아요. 그런데 기존 9대 때 구입했던 부분도 약 1년 반이 지나면 내구연한 만료가 되는 시점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내구연한을 최대한 맞춰야 되겠지만 우리가 사무용 기기들이 꼭 내부연한이 지났다 해서 쓰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상황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특별히 뭘 사용을 하시는데 문제가 있어서 가동이 안 된다 하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아주 전문적인 것을 쓰시진 않으실 것 같고, 그래서 쓰시는 데 한동안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내구연한을 최대한 맞춰야 되겠지만 우리가 사무용 기기들이 꼭 내부연한이 지났다 해서 쓰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상황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특별히 뭘 사용을 하시는데 문제가 있어서 가동이 안 된다 하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아주 전문적인 것을 쓰시진 않으실 것 같고, 그래서 쓰시는 데 한동안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위원 신지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고 싶었던 얘기는요. 5년 후에 만약에 기존 사양이나 이런 게 너무 낮고,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새로 구매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긴다면 사무국에서도 그 기간에 적절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변경하는 데 문제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고 싶었던 얘기는요. 5년 후에 만약에 기존 사양이나 이런 게 너무 낮고,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새로 구매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긴다면 사무국에서도 그 기간에 적절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변경하는 데 문제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성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도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의원님들 업무용 필요용품이라고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의정팀장님께 드린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노트북, 태블릿 PC, 그리고 사무실에 프린터, 이런 정도를 제가 작성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드린 게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어떻게 됐는지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도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의원님들 업무용 필요용품이라고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의정팀장님께 드린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노트북, 태블릿 PC, 그리고 사무실에 프린터, 이런 정도를 제가 작성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드린 게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어떻게 됐는지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예.
예.
○위원장 김재성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성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 등에 대한 자구 정정과 심사 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 등에 대한 자구 정정과 심사 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