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양구의회
2026년 9월 2일(수) 10시
- 의사일정(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2. 국외 장기 미교류 자매결연도시와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
- 3.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 2. 국외 장기 미교류 자매결연도시와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미혜 의원외 8인 발의)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백승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국외 장기 미교류 자매결연도시와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국외 장기 미교류 자매결연도시와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수진입니다. 평소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백승화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자치센터 및 북카페 운영 관리, 동 자매결연사업을 동 주민자치회를 수탁자로 선정해 운영해 왔으며, 기 체결한 위·수탁 협약 기간이 2026년 12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재계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사무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북카페 운영 관리 등 각 동의 주민자치회를 수탁자로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2027년 위탁 사업비 예상액은 총 4억 9200만원입니다. 이번 동의안이 가결되면 2027년 본예산에 민간 위탁금을 편성하고, 안정적으로 재계약하여 1월부터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주민 스스로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수진입니다. 평소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백승화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자치센터 및 북카페 운영 관리, 동 자매결연사업을 동 주민자치회를 수탁자로 선정해 운영해 왔으며, 기 체결한 위·수탁 협약 기간이 2026년 12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재계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사무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북카페 운영 관리 등 각 동의 주민자치회를 수탁자로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2027년 위탁 사업비 예상액은 총 4억 9200만원입니다. 이번 동의안이 가결되면 2027년 본예산에 민간 위탁금을 편성하고, 안정적으로 재계약하여 1월부터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주민 스스로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영미
전문위원 오영미입니다.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에서 9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의 행정사무 중 일부인 주민자치센터 및 북카페 등을 주민이 직접 운영 관리함으로써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민간 위탁 재계약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수탁기관과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자율적인 기획 수행 권한을 바탕으로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역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현 수탁기관과의 위탁 기간을 2년 연장하는 재계약 사안이며, 본 사무는 같은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의 시설 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는 바, 민간 위탁 대상 사무로 적정하고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주민자치회의 기능으로 수탁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민간위탁 방식의 운영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같은 조례 제19조 성과평가에 따라 실시한 결과에서 3개 분야 6개 항목 15개 지표를 기준으로 90점 이상 탁월 수준 11개 동과 80점 이상 우수 수준 1개 동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자치 분권 및 균형 선정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24조 등에 따라 사무의 위탁이 가능하고,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재협약을 통해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며,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화되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영미입니다.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에서 9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의 행정사무 중 일부인 주민자치센터 및 북카페 등을 주민이 직접 운영 관리함으로써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민간 위탁 재계약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수탁기관과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자율적인 기획 수행 권한을 바탕으로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역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현 수탁기관과의 위탁 기간을 2년 연장하는 재계약 사안이며, 본 사무는 같은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의 시설 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는 바, 민간 위탁 대상 사무로 적정하고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주민자치회의 기능으로 수탁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민간위탁 방식의 운영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같은 조례 제19조 성과평가에 따라 실시한 결과에서 3개 분야 6개 항목 15개 지표를 기준으로 90점 이상 탁월 수준 11개 동과 80점 이상 우수 수준 1개 동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자치 분권 및 균형 선정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24조 등에 따라 사무의 위탁이 가능하고,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재협약을 통해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며,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화되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동의 자료를 받아서 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의 자료를 받아서 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호
저희가 평가를 하는 거고, 성과 평가 결과에서 11개 동이 탁월이고, 1개 동이 우수잖아요? 실제 운영 성과를, 지표는 있지만 변별력 있게 평가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평가를 하는 거고, 성과 평가 결과에서 11개 동이 탁월이고, 1개 동이 우수잖아요? 실제 운영 성과를, 지표는 있지만 변별력 있게 평가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지금 항목이 15개 지표로 세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 계획 수립부터 사업 관리, 그리고 사업 운영의 성과 내용까지 해서, 개별 평가 항목 중에 또 세세목으로 해서 15개 지표에 점수를 다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거고, 90점 이상이 탁월, 80점 이상이 우수, 70점 이상이 보통, 이렇게 해서 탁월과 우수로 해서, 지금 재계약하는 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항목이 15개 지표로 세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 계획 수립부터 사업 관리, 그리고 사업 운영의 성과 내용까지 해서, 개별 평가 항목 중에 또 세세목으로 해서 15개 지표에 점수를 다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거고, 90점 이상이 탁월, 80점 이상이 우수, 70점 이상이 보통, 이렇게 해서 탁월과 우수로 해서, 지금 재계약하는 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예.
예.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위탁금의 관리에 대한 적정성이나 기한 내 사업 정산보고나,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물품이나 시설 청결 관리, 또 프로그램 운영 실적, 북카페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여부, 그리고 홍보물 부착 관리 등 이렇게 세세하게 지표는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위탁금의 관리에 대한 적정성이나 기한 내 사업 정산보고나,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물품이나 시설 청결 관리, 또 프로그램 운영 실적, 북카페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여부, 그리고 홍보물 부착 관리 등 이렇게 세세하게 지표는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만족도 조사도 매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도 매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지표에는 만족도는 없네요. 지금 보니까,
지표에는 만족도는 없네요. 지금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그러게요. 지금 만족도는 지금 보니까 지표에 없기는 합니다.
그러게요. 지금 만족도는 지금 보니까 지표에 없기는 합니다.
○위원 이상호
사실 평가 기준이 있지만, 관대한 평가인 것 같아요. 물론 주민자치 위원님들, 회장님들 다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이해는 하는데, 12개 중 11개가 90점 이상이고,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드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성과평가 방식 자체가 너무 관대하니까 이것에 또 매몰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산 관련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예산을 차등 배정하는 건가요?
사실 평가 기준이 있지만, 관대한 평가인 것 같아요. 물론 주민자치 위원님들, 회장님들 다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이해는 하는데, 12개 중 11개가 90점 이상이고,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드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성과평가 방식 자체가 너무 관대하니까 이것에 또 매몰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산 관련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예산을 차등 배정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저도 동 행정팀장을 해봤는데, 사실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인원이 차야 개설할 수 있고, 또 수강료도, 거기에서 들어오는 돈으로도 주지만, 없으면 또 받았던 예산 가지고 집행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프로그램 수가 많은 동일수록 좀 더 활성화돼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저도 동 행정팀장을 해봤는데, 사실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인원이 차야 개설할 수 있고, 또 수강료도, 거기에서 들어오는 돈으로도 주지만, 없으면 또 받았던 예산 가지고 집행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프로그램 수가 많은 동일수록 좀 더 활성화돼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위원 이상호
물론 시행착오도 있고, 롱런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한번 해보고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충분히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이용 인원이라든가 참여율이라든가 만족도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성과 같은 부분들이 예산 배정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고요.
물론 시행착오도 있고, 롱런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한번 해보고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충분히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이용 인원이라든가 참여율이라든가 만족도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성과 같은 부분들이 예산 배정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예.
예.
○위원 이상호
다음에 재계약 관련해서는, 지금은 서류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물론 좋고 중요하지만, 주민 이용률이라든가 만족도 부분이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이 부분들은 어차피 주민자치회에서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운영 자체에 대한 어려움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반감이라든가, 반대하는 내용들은 전혀 아니고, 운영 자체를 잘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재계약 관련해서는, 지금은 서류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물론 좋고 중요하지만, 주민 이용률이라든가 만족도 부분이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이 부분들은 어차피 주민자치회에서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운영 자체에 대한 어려움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반감이라든가, 반대하는 내용들은 전혀 아니고, 운영 자체를 잘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앞서 이상호 위원님께서 폭넓게 많은 내용에 질의해 주셨는데요. 일단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통은 다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양구에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3장에 보게 되면 주민자치센터에 센터의 기능이 있는데, 그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단순히 주민자치센터 북카페를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넘어서서, 마을 공동체로써의 역할을 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는 아무래도 그 기능보다는 프로그램의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마을 살리기 정도의 기능에 멈춰 있는 것 같아서, 지역의 문제를 토론하거나 마을 환경을 가꾸거나, 아니면 청소년을 위한 지역 복지의 기능을 더 강화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에 주민자치센터를, 다시 위·수탁 계약을 하시면서 주민자치센터 자체의 기능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첨부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앞서 이상호 위원님께서 폭넓게 많은 내용에 질의해 주셨는데요. 일단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통은 다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양구에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3장에 보게 되면 주민자치센터에 센터의 기능이 있는데, 그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단순히 주민자치센터 북카페를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넘어서서, 마을 공동체로써의 역할을 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는 아무래도 그 기능보다는 프로그램의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마을 살리기 정도의 기능에 멈춰 있는 것 같아서, 지역의 문제를 토론하거나 마을 환경을 가꾸거나, 아니면 청소년을 위한 지역 복지의 기능을 더 강화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에 주민자치센터를, 다시 위·수탁 계약을 하시면서 주민자치센터 자체의 기능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첨부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주민자치 위원으로 위촉되기 위해서는 모집 기간 안에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주민자치가 어떤 거고, 위원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게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된다, 봉사직이다시피 하니까, 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을 교육을 통해 알려드리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각 12개 동 위원님들의 역량이 다 같을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위원님들, 의지가 있으시고 공동체를 구성해야 된다 라는 의지가 강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해 주시면 그런 시너지 효과가, 확대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계양1동 같은 경우, 제가 전 과장일 때, 농어촌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에서 관내 초등학교와 협약을 맺으셔서 아이들에게 벼농사의 사계절을 체험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쌀이 되는 것까지, 모내기부터.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것을 가지고 전시도 하고, 주민총회 때 한쪽 부스에 나와서 설명도 하고, 그럼에도 그 사업 예산이 중지됐는데, 또 회장님이 교육청에 직접, 이런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저희에게 건의를 하셔서, 저희도 교육청에 알아봐 드리고, 그래서 또 그 사업이 계속, 살기 좋은 주민자치,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청과 다시 협업을 맺어서 예산도 받으시고, 사업 컨설팅도 받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의지가 좀 있으신 회장님들이 나오셔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근접거리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이든 올해든 전체 위원님들 모시고 워크숍이나 교육 기회가 있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강조하면서 저희도 또 예산도 드리긴 하거든요. 특화 사업 진행 때문에, 그런데,
주민자치 위원으로 위촉되기 위해서는 모집 기간 안에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주민자치가 어떤 거고, 위원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게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된다, 봉사직이다시피 하니까, 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을 교육을 통해 알려드리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각 12개 동 위원님들의 역량이 다 같을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위원님들, 의지가 있으시고 공동체를 구성해야 된다 라는 의지가 강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해 주시면 그런 시너지 효과가, 확대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계양1동 같은 경우, 제가 전 과장일 때, 농어촌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에서 관내 초등학교와 협약을 맺으셔서 아이들에게 벼농사의 사계절을 체험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쌀이 되는 것까지, 모내기부터.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것을 가지고 전시도 하고, 주민총회 때 한쪽 부스에 나와서 설명도 하고, 그럼에도 그 사업 예산이 중지됐는데, 또 회장님이 교육청에 직접, 이런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저희에게 건의를 하셔서, 저희도 교육청에 알아봐 드리고, 그래서 또 그 사업이 계속, 살기 좋은 주민자치,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청과 다시 협업을 맺어서 예산도 받으시고, 사업 컨설팅도 받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의지가 좀 있으신 회장님들이 나오셔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근접거리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이든 올해든 전체 위원님들 모시고 워크숍이나 교육 기회가 있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강조하면서 저희도 또 예산도 드리긴 하거든요. 특화 사업 진행 때문에, 그런데,
○위원 신지수
우리가 이번 주부터 주민자치센터, 말씀하시는데 끊어서 죄송합니다. 이번 주부터 각 동의 주민자치 총회가 쭉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행사를 다녀보면 그동안 마을에서 많은 사업을 하시고, 고생하신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지도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주민자치센터, 말씀하시는데 끊어서 죄송합니다. 이번 주부터 각 동의 주민자치 총회가 쭉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행사를 다녀보면 그동안 마을에서 많은 사업을 하시고, 고생하신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지도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도 사업 평가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그냥 재위탁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른 위탁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의 사업 계획서를 받고, 그것에 준해서 사업이 괜찮아 보이니까 위탁을 맡긴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데, 주민자치의 특성상 전년도 실적을 보고 저희가 그냥 다시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도 사업 평가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그냥 재위탁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른 위탁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의 사업 계획서를 받고, 그것에 준해서 사업이 괜찮아 보이니까 위탁을 맡긴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데, 주민자치의 특성상 전년도 실적을 보고 저희가 그냥 다시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위탁 기간이 2년이다 보니까, 전년도와 올 상반기까지의 사업 진행 내용을 보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은 매년 주민자치를 대상으로 하는 자체 평가가 또 있습니다. 12개 동, 그것은 순위까지도 매기게 되고, 포상금이나 이런 것도 지급되는 별도의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흘러가게 진행되지는 않고, 저희가 좀 세세하게 지도 점검도 하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이 2년이다 보니까, 전년도와 올 상반기까지의 사업 진행 내용을 보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은 매년 주민자치를 대상으로 하는 자체 평가가 또 있습니다. 12개 동, 그것은 순위까지도 매기게 되고, 포상금이나 이런 것도 지급되는 별도의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흘러가게 진행되지는 않고, 저희가 좀 세세하게 지도 점검도 하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저희가 성과 평가를 통해서 하는 것 말고, 보통 다른 부서들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결과에 비해서 약 110% 정도의 목표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 위탁을 맡길 때 전년도 평가만을 가지고 위탁을 넘기게 되는 거니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전보다 나은 방향 제시를 하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프로세스인데, 물론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그래도 이전보다 나아진 비전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 라는 가이드는 제시를 하는 게 사업상 옳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평가 기준, 그러니까,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들이 선출이 될 때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그것들이 선거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저희가 평가기준, 내년도 위탁을 할 때 이전보다 나은 목표를 제시하기를 조금 요청을 해 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저희가 성과 평가를 통해서 하는 것 말고, 보통 다른 부서들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결과에 비해서 약 110% 정도의 목표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 위탁을 맡길 때 전년도 평가만을 가지고 위탁을 넘기게 되는 거니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전보다 나은 방향 제시를 하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프로세스인데, 물론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그래도 이전보다 나아진 비전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 라는 가이드는 제시를 하는 게 사업상 옳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평가 기준, 그러니까,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들이 선출이 될 때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그것들이 선거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저희가 평가기준, 내년도 위탁을 할 때 이전보다 나은 목표를 제시하기를 조금 요청을 해 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잘 알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 현실이지만, 어쨌든 모든 사업은 전년도보다, 105%, 110% 제출을 하면서 나가는데 주민자치 위원분들, 물론 역량 강화가 더 필요하고, 옆에서 많이 도와드려야 되지만, 같이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은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보통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들이 있고, 또 북카페가 한 켠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북카페 말고, 혹시 다른 기능이 뭐가 있을까요? 주민자치센터 내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 현실이지만, 어쨌든 모든 사업은 전년도보다, 105%, 110% 제출을 하면서 나가는데 주민자치 위원분들, 물론 역량 강화가 더 필요하고, 옆에서 많이 도와드려야 되지만, 같이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은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보통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들이 있고, 또 북카페가 한 켠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북카페 말고, 혹시 다른 기능이 뭐가 있을까요? 주민자치센터 내에,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각 동별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알겠습니다. 사실 북카페에 대해서는 굉장히 할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설립 연도에 따라서 굉장히 노후된 곳도 있고, 노후되지 않은 곳도 있는데, 사실 문 열고 들어가기가 조금 어려운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실제 그 주민자치에 포함된 분들이 아니고서 일반 주민들이 북카페를 마음 놓고 이용하기가 약간 꺼려지는, 뭔가 하나의 벽이 있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 성과 평가할 때, 방문객들 점검을 할 때 주민자치 위원들이 아닌 일반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도, 포집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유의미한 성과 평가가 되지 않을까, 또 그것들을 조금 더 육성해야 더 많은 사람이 주민자치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북카페에 대해서는 굉장히 할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설립 연도에 따라서 굉장히 노후된 곳도 있고, 노후되지 않은 곳도 있는데, 사실 문 열고 들어가기가 조금 어려운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실제 그 주민자치에 포함된 분들이 아니고서 일반 주민들이 북카페를 마음 놓고 이용하기가 약간 꺼려지는, 뭔가 하나의 벽이 있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 성과 평가할 때, 방문객들 점검을 할 때 주민자치 위원들이 아닌 일반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도, 포집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유의미한 성과 평가가 되지 않을까, 또 그것들을 조금 더 육성해야 더 많은 사람이 주민자치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국외 장기 미교류 자매도시와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세기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여 다양한 우호 협력을 통하여 도시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체결하였던 베트남 붕따우시 및 캄보디아와의 자매결연에 대하여 2009년 이후 상호 공식적인 교류 실적이 전무하고, 특별한 교류 계획 또한 부재함에 따라 자매결연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도시인 베트남 붕따우시의 경우 2025년 7월 베트남 행정체계 개편으로 붕따우시가 호치민시로 통합되며, 계양구와 붕따우시와의 기존 교류 협약이 미승계됨을 통보받았고, 우호 협력 관계 또한 종료되었습니다.
두 번째 도시인 캄보디아 바탐방주와는 자매결연을 체결한 해인 2009년 이후 오랜 기간 공식적인 연락이 부재하였으며, 관계 유지를 위한 우리 구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양방향 소통이 불가하여 실질적 교류 없이 명목적인 관계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국제교류 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2014년 4월 및 2026년 1월 캄보디아 바탐방주에 자매결연 의견 조회 서한을 송부하였고, 이에 대한 의견이 없을 시 자매결연 해지를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한다는 최종 서안에 대해 바탐방주는 지금까지 별다른 회신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한 베트남 붕따우시 및 캄보디아 바탐방주, 두 도시와의 자매결연 해지를 통해 행정적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국제 교류 사업의 형식화 논란을 예방하고, 우리 구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도시들과의 교류 확대에 주력하여 양 도시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도시와의 더 이상의 교류 협력 전개가 어려운 현황을 헤아리시어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국외 장기 미교류 자매도시와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세기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여 다양한 우호 협력을 통하여 도시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체결하였던 베트남 붕따우시 및 캄보디아와의 자매결연에 대하여 2009년 이후 상호 공식적인 교류 실적이 전무하고, 특별한 교류 계획 또한 부재함에 따라 자매결연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도시인 베트남 붕따우시의 경우 2025년 7월 베트남 행정체계 개편으로 붕따우시가 호치민시로 통합되며, 계양구와 붕따우시와의 기존 교류 협약이 미승계됨을 통보받았고, 우호 협력 관계 또한 종료되었습니다.
두 번째 도시인 캄보디아 바탐방주와는 자매결연을 체결한 해인 2009년 이후 오랜 기간 공식적인 연락이 부재하였으며, 관계 유지를 위한 우리 구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양방향 소통이 불가하여 실질적 교류 없이 명목적인 관계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국제교류 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2014년 4월 및 2026년 1월 캄보디아 바탐방주에 자매결연 의견 조회 서한을 송부하였고, 이에 대한 의견이 없을 시 자매결연 해지를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한다는 최종 서안에 대해 바탐방주는 지금까지 별다른 회신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한 베트남 붕따우시 및 캄보디아 바탐방주, 두 도시와의 자매결연 해지를 통해 행정적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국제 교류 사업의 형식화 논란을 예방하고, 우리 구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도시들과의 교류 확대에 주력하여 양 도시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도시와의 더 이상의 교류 협력 전개가 어려운 현황을 헤아리시어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영미
검토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13에서 14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건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며, 장기간의 교류 부재로 당초 자매결연 체결 취지가 무색해졌고,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자매결연 협약을 파기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베트남 붕따우시는 관내 우수 중소기업의 베트남 시장 판로 개척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및 구민들에게 해외 문화 접촉 기회를 제공코자 2000년 8월에, 캄보디아 바탐방주와는 캄보디아 제2의 도시로서 공항 항만과 인접하여 향후 상호 연계 발전 가능성과 풍부한 천연자원 및 미개발 농지 보유로 농업 관련 사업 진출이 유망하여 2009년 7월에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2개 도시 모두 2009년 10월 이후부터 공식적인 교류 실적이 전무하고, 베트남 행정구역 개편 및 캄보디아 내 불미스러운 사건 발생 등으로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고, 자매결연 해지 의견 조회 서안문에도 회신이 없는 등, 자매결연 유지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특별한 교류 계획도 없고 내실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 사업 추진 및 강화를 위해 자매결연 해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13에서 14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건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며, 장기간의 교류 부재로 당초 자매결연 체결 취지가 무색해졌고,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자매결연 협약을 파기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베트남 붕따우시는 관내 우수 중소기업의 베트남 시장 판로 개척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및 구민들에게 해외 문화 접촉 기회를 제공코자 2000년 8월에, 캄보디아 바탐방주와는 캄보디아 제2의 도시로서 공항 항만과 인접하여 향후 상호 연계 발전 가능성과 풍부한 천연자원 및 미개발 농지 보유로 농업 관련 사업 진출이 유망하여 2009년 7월에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2개 도시 모두 2009년 10월 이후부터 공식적인 교류 실적이 전무하고, 베트남 행정구역 개편 및 캄보디아 내 불미스러운 사건 발생 등으로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고, 자매결연 해지 의견 조회 서안문에도 회신이 없는 등, 자매결연 유지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특별한 교류 계획도 없고 내실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 사업 추진 및 강화를 위해 자매결연 해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박지상
안녕하십니까? 박지상 위원입니다. 지금 베트남 붕따우시와 캄보디아 바탐방주 외에도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와는 원활한 교류를 하고 계신 게 맞나요?
안녕하십니까? 박지상 위원입니다. 지금 베트남 붕따우시와 캄보디아 바탐방주 외에도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와는 원활한 교류를 하고 계신 게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예. 다른 곳과는 서로 오고 가고 하면서 문화적 체육 활동이나, 이런 것까지 다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곳과는 서로 오고 가고 하면서 문화적 체육 활동이나, 이런 것까지 다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저희도 가고, 그쪽에서도 오고 계십니다.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저희도 가고, 그쪽에서도 오고 계십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예. 세 군데 남습니다.
예. 세 군데 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지금 2개가 해지됐으니까요. 혹시 새로운 곳의 수요조사나 주민 건의,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지금 2개가 해지됐으니까요. 혹시 새로운 곳의 수요조사나 주민 건의,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박지상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세 군데하고는, 지금 두 군데를 자매결연 맺을 당시에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해서 자매결연을 맺었다 라고 자료에 있는데, 이 세 군데와는 경제적인 부분은 어떤 교류가 있을까요? 기업 간의 교류들이라든지,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세 군데하고는, 지금 두 군데를 자매결연 맺을 당시에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해서 자매결연을 맺었다 라고 자료에 있는데, 이 세 군데와는 경제적인 부분은 어떤 교류가 있을까요? 기업 간의 교류들이라든지,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지금 염성시하고 저희가, 그리고 중국의 충칭시 사핑바구, 그리고 라오스 사반나켓주에 있는 카이손 폼비한시, 이렇게 세 군데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도 같이 동행해서 갔다 오신 적도 있고, 라오스도 아마 갔다 오신 의원님들도 계실 텐데, 경제 교류, 또 문화 교류, 그리고 체육, 우리가 양궁이나 이런 게 있어서 같이 오셔서 훈련도 하시고, 또 저희가 가서 거기, 경제 박람회를 그 지역에서 많이 개최를 하셔서, 저희가 방문한 것도 많습니다.
지금 염성시하고 저희가, 그리고 중국의 충칭시 사핑바구, 그리고 라오스 사반나켓주에 있는 카이손 폼비한시, 이렇게 세 군데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도 같이 동행해서 갔다 오신 적도 있고, 라오스도 아마 갔다 오신 의원님들도 계실 텐데, 경제 교류, 또 문화 교류, 그리고 체육, 우리가 양궁이나 이런 게 있어서 같이 오셔서 훈련도 하시고, 또 저희가 가서 거기, 경제 박람회를 그 지역에서 많이 개최를 하셔서, 저희가 방문한 것도 많습니다.
○위원 이상호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해지 동의안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우리 구 차원에서 장기간 교류가 없었던 도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관계 유지 여부 같은 것을 판단하는 우리 내부적인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해지 동의안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우리 구 차원에서 장기간 교류가 없었던 도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관계 유지 여부 같은 것을 판단하는 우리 내부적인 기준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장기적으로, 저도 오기 전이지만 장기적으로 교류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계속 서한문을 보냈는데 회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장기적으로, 저도 오기 전이지만 장기적으로 교류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계속 서한문을 보냈는데 회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따로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따로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어떠한,
어떠한,
○위원 이상호
우리가 어떤 교류를 했고, 교류를 할 예정이고, 이쪽 도시에서 요청하는 사항들이 뭐가 있고, 우리가 그쪽 도시에 요청해야 될 내용들이 뭐가 있고 하는, 이런 관리에 대한 내용들, 그런 관리 기준이 없으면, 사실 이 두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지나서 기존에 맺었던 내용들의 유지가 원만히 안 된다고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또 유명무실해지는 도시들이 생기지 않겠냐는 의미인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교류를 했고, 교류를 할 예정이고, 이쪽 도시에서 요청하는 사항들이 뭐가 있고, 우리가 그쪽 도시에 요청해야 될 내용들이 뭐가 있고 하는, 이런 관리에 대한 내용들, 그런 관리 기준이 없으면, 사실 이 두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지나서 기존에 맺었던 내용들의 유지가 원만히 안 된다고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또 유명무실해지는 도시들이 생기지 않겠냐는 의미인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자매결연 체결 과정에서의 추진 과정, 그런 것은 진행 절차가 있습니다. 대상지 지역 선정을 해서 자료 수집하고, 결연 대상이 되는지, 도시를 선정한 다음에 우호 교류하다가 나중에 자매결연 교섭 단계에 들어가서 협정서 나누고, 그러면 자매결연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승인되면 그 이후부터 교류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분야,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는 거고, 사실은 교류가 끝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가 지금 중지되는 이유도, 처음 체결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과 지금,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못 사는 도시였고, 그래서 저희가 원조 겸, 또 거기의 값싼 인력을 취하고, 이런 목적으로 갔었는데, 베트남이 경제 도시로 굉장히 커지면서, 저희가 판로, 시장 개척하는 그런 루트가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를 통하지 않고도 충분히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교류가 점점 없어진 거죠.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자매결연 체결 과정에서의 추진 과정, 그런 것은 진행 절차가 있습니다. 대상지 지역 선정을 해서 자료 수집하고, 결연 대상이 되는지, 도시를 선정한 다음에 우호 교류하다가 나중에 자매결연 교섭 단계에 들어가서 협정서 나누고, 그러면 자매결연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승인되면 그 이후부터 교류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분야,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는 거고, 사실은 교류가 끝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가 지금 중지되는 이유도, 처음 체결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과 지금,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못 사는 도시였고, 그래서 저희가 원조 겸, 또 거기의 값싼 인력을 취하고, 이런 목적으로 갔었는데, 베트남이 경제 도시로 굉장히 커지면서, 저희가 판로, 시장 개척하는 그런 루트가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를 통하지 않고도 충분히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교류가 점점 없어진 거죠.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예.
예.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호치민시는 광역 단위입니다. 그래서 호치민시가 승계를 한 지역도 광역만 승계를 했습니다.
호치민시는 광역 단위입니다. 그래서 호치민시가 승계를 한 지역도 광역만 승계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예. 저희는 해지 통지된 것을 보니까 24년도에 결연을 맺었는데도 다 해지를 하셨더라고요. 지자체는 다 해지를 하고, 한국에 있는 광역 단위만 남아서, 지금 인천시하고는 계속 결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해지 통지된 것을 보니까 24년도에 결연을 맺었는데도 다 해지를 하셨더라고요. 지자체는 다 해지를 하고, 한국에 있는 광역 단위만 남아서, 지금 인천시하고는 계속 결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호
제가 말씀드린 관리는 교류 실적이라든가, 향후 가능성 같은 것을 판단해서 평가를 하고, 그것을 유지할지, 활성화를 할지, 해지를 할지에 대한 그런 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제가 말씀드린 관리는 교류 실적이라든가, 향후 가능성 같은 것을 판단해서 평가를 하고, 그것을 유지할지, 활성화를 할지, 해지를 할지에 대한 그런 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행정안전국장 김희수
행정안전국장 김희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준을 만들자는 게 말씀의 요지이신 것 같은데,
행정안전국장 김희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준을 만들자는 게 말씀의 요지이신 것 같은데,
○행정안전국장 김희수
지금 그런 것을 정리를 하고 관리는 하고 있으나,
지금 그런 것을 정리를 하고 관리는 하고 있으나,
○행정안전국장 김희수
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매결연이라는 부분은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전에 저희 코로나 때 충칭 사핑바구도 그렇고, 저희가 마스크를, 그게 한참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저희가 마스크를 보내서, 그때 한참 부족할 때 보냈었고, 또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좀 힘들 때 그쪽에서 또 마스크를 보내온 적이 있거든요. 이처럼 어떤 정기적인 교류도 있지만, 어려울 때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자녀결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매결연이라는 부분은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전에 저희 코로나 때 충칭 사핑바구도 그렇고, 저희가 마스크를, 그게 한참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저희가 마스크를 보내서, 그때 한참 부족할 때 보냈었고, 또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좀 힘들 때 그쪽에서 또 마스크를 보내온 적이 있거든요. 이처럼 어떤 정기적인 교류도 있지만, 어려울 때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자녀결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매결연이라는 게 한쪽의 구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양방향 소통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라는 기준이,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서한도 보냈고 충분히 했었는데 그런 내용의 답변이 없었다, 그러면 충분히 해지의 사유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뭘 요청을 한다든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쪽에서의 대응도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내용인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관리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매결연이라는 게 한쪽의 구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양방향 소통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라는 기준이,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서한도 보냈고 충분히 했었는데 그런 내용의 답변이 없었다, 그러면 충분히 해지의 사유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뭘 요청을 한다든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쪽에서의 대응도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내용인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관리를,
○행정안전국장 김희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호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그것이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다고 하면 이 해지 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맞잖아요. 지금 2009년도라고 하면 벌써, 몇 년 더 있으면 20년이 다 돼 가는데 교류가 없다 함은,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그것이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다고 하면 이 해지 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맞잖아요. 지금 2009년도라고 하면 벌써, 몇 년 더 있으면 20년이 다 돼 가는데 교류가 없다 함은,
○행정안전국장 김희수
연도별로 각 지역과 나라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교류 내역이라든가 서한문이 왔다 갔다 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각 지역과 나라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교류 내역이라든가 서한문이 왔다 갔다 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러니까 3회 발송했을 때 답변이 없어서, 이쪽은 저희와 더 이상 유지할 의지가 없다 라고 판단한다든가, 그런 관리 기준을 말씀드린 건데,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충분히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통폐합이 됐기 때문에, 시 자체가 없어진 부분인 거잖아요. 광역단체로 넘어간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유지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는 거고, 그것은 충분히 이해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그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유지하고 계신다고 하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3회 발송했을 때 답변이 없어서, 이쪽은 저희와 더 이상 유지할 의지가 없다 라고 판단한다든가, 그런 관리 기준을 말씀드린 건데,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충분히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통폐합이 됐기 때문에, 시 자체가 없어진 부분인 거잖아요. 광역단체로 넘어간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유지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는 거고, 그것은 충분히 이해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그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유지하고 계신다고 하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화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승화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위원장 백승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문미혜 의원님을 대신하여 공동 발의자이신 박지상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문미혜 의원님을 대신하여 공동 발의자이신 박지상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지상
안녕하세요? 박지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주차 중 접촉 사고 및 주차 구획선 침범 행위 등 주차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어 주차 구획선을 후방 벽면까지 연장하는 주차 보조선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 차량 간 안전거리 확보 및 주차 환경 개선으로 안전성 제고와 주차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3에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8조의2와 별표 9에 수직 주차선의 설치 및 시설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주차 중 접촉 사고 및 주차 구획선 침범 행위 등 주차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어 주차 구획선을 후방 벽면까지 연장하는 주차 보조선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 차량 간 안전거리 확보 및 주차 환경 개선으로 안전성 제고와 주차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3에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8조의2와 별표 9에 수직 주차선의 설치 및 시설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영미
검토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25에서 28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말 충남 공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수직 주차선 설치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충남 공주시를 필두로 서울 동작구 및 용산구, 울산 동구 등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주차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우리 구 관내 주차장에도 수직 주차선을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장 내 접촉 사고 예방과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려는 취지로써, 입법 예고 기간 중 누가 설치하는지가 조문에 드러나지 않고 주차 정지 턱을 설치할 근거가 조례에 없으며, 현행 제18조에 이미 같은 사항을 다루는 조문이 있고, 비용이 발생함에 따른 소요 예산을 제시하는 등 수정 보완해 달라는 의견서가 제출되었으나, 본 조례 제2조 적용 범위에,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공용이든 민간이든 개정 조례 시행 이후 설치하는 모든 주차장에 수직 주차선을 적용할 수 있는 재량 행위로 설치 주체를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법제처에서 발간한 법령 위반 심사 기준에서 정의 규정은 그 법령 중에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으로, 그 법령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두게 되는 규정임에 따라 일반적으로 카 스토퍼, 주차 스토퍼, 주차 블록 등 다양한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기에 본 개정조례안 별표 9에서 주차 정지 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치할 근거가 아닌 정의 규정에 그 의미를 명확히 해둠으로써 자치법규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막고자 규정한 사항입니다.
또한 현행 제18조 주차 구획선의 표시 등의 조문은 상위 법령 등에서 정의 해석되는 법적 조문으로, 주차 보조선의 의미가 있고, 의무가 아닌 재량적인 표시 규정인 수직 주차선을 구분하기 위해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한 사항이며, 부칙 규정에 예상되는 소요 비용을 표기하는 표현 방식은 옳지 않은 것으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인교대역 환승 주차장에 수직 주차선을 인천 최초로 시범 도입했다고 지난 8월 27일에 밝힌 바 있으며,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주차장 내 안전성 제고와 주차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25에서 28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말 충남 공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수직 주차선 설치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충남 공주시를 필두로 서울 동작구 및 용산구, 울산 동구 등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주차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우리 구 관내 주차장에도 수직 주차선을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장 내 접촉 사고 예방과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려는 취지로써, 입법 예고 기간 중 누가 설치하는지가 조문에 드러나지 않고 주차 정지 턱을 설치할 근거가 조례에 없으며, 현행 제18조에 이미 같은 사항을 다루는 조문이 있고, 비용이 발생함에 따른 소요 예산을 제시하는 등 수정 보완해 달라는 의견서가 제출되었으나, 본 조례 제2조 적용 범위에,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공용이든 민간이든 개정 조례 시행 이후 설치하는 모든 주차장에 수직 주차선을 적용할 수 있는 재량 행위로 설치 주체를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법제처에서 발간한 법령 위반 심사 기준에서 정의 규정은 그 법령 중에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으로, 그 법령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두게 되는 규정임에 따라 일반적으로 카 스토퍼, 주차 스토퍼, 주차 블록 등 다양한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기에 본 개정조례안 별표 9에서 주차 정지 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치할 근거가 아닌 정의 규정에 그 의미를 명확히 해둠으로써 자치법규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막고자 규정한 사항입니다.
또한 현행 제18조 주차 구획선의 표시 등의 조문은 상위 법령 등에서 정의 해석되는 법적 조문으로, 주차 보조선의 의미가 있고, 의무가 아닌 재량적인 표시 규정인 수직 주차선을 구분하기 위해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한 사항이며, 부칙 규정에 예상되는 소요 비용을 표기하는 표현 방식은 옳지 않은 것으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인교대역 환승 주차장에 수직 주차선을 인천 최초로 시범 도입했다고 지난 8월 27일에 밝힌 바 있으며,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주차장 내 안전성 제고와 주차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태남
교통행정과장 하태남입니다. 좋으신 내용으로 발의를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차장 이용객에게 편의성과 안전성을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결을 해 주셔서 조례가 개정되면 주차장 관리에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태남입니다. 좋으신 내용으로 발의를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차장 이용객에게 편의성과 안전성을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결을 해 주셔서 조례가 개정되면 주차장 관리에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국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국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태남
저희가 가능한 것이 건물식이거나 뒤에 벽면이 수직으로 있어야 되는데요. 계양산 주차장, 계양산성박물관 밑에 있는 3층 옥상 쪽이 가능할 것 같고, 효성남 주차장, 작전시장 주차장, 작전서운 주차장 3층 옥상, 저희 구청 옆 계산2 주차장 3층 옥상, 이런 데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것이 건물식이거나 뒤에 벽면이 수직으로 있어야 되는데요. 계양산 주차장, 계양산성박물관 밑에 있는 3층 옥상 쪽이 가능할 것 같고, 효성남 주차장, 작전시장 주차장, 작전서운 주차장 3층 옥상, 저희 구청 옆 계산2 주차장 3층 옥상, 이런 데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태남
예. 1층, 2층은 벽면이 약간 공작물 골조다 보니까, 벽면이 사실은 시야가, 색칠을 했을 때 다른 것과 혼동이 안 되는 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상황 봐서, 이게 나중에 좋아진다고 하면 마감재를 부착을 해서 하거나, 보완을 하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예. 1층, 2층은 벽면이 약간 공작물 골조다 보니까, 벽면이 사실은 시야가, 색칠을 했을 때 다른 것과 혼동이 안 되는 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상황 봐서, 이게 나중에 좋아진다고 하면 마감재를 부착을 해서 하거나, 보완을 하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태남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태남
예.
예.
○교통행정과장 하태남
그런데 그것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하태남
예. 기준을 거기에 두고 저희가 조금 더 높게, 지금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인교대 환승 주차장에 한 것은 약 0.9미터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차량마다 뒤로 보이는 밀러가 다른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여건에 맞춰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준을 거기에 두고 저희가 조금 더 높게, 지금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인교대 환승 주차장에 한 것은 약 0.9미터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차량마다 뒤로 보이는 밀러가 다른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여건에 맞춰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태남
아니요. 그냥 여건에 맞춰서 저희가 하면 되지, 이게 주차 보조선,
아니요. 그냥 여건에 맞춰서 저희가 하면 되지, 이게 주차 보조선,
○교통행정과장 하태남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나쁠 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나쁠 건 없다고 판단됩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태남
제약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명확히 하고자 한다면 1m 내외, 이렇게 해 주시면 더 깔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제약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명확히 하고자 한다면 1m 내외, 이렇게 해 주시면 더 깔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위원장 백승화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승화
신지수 위원님께서 정회를 제안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지수 위원님께서 정회를 제안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위원장 백승화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환경국장님, 교통행정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 등에 대한 자구 정정과 심사 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면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계양구의회 제1회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환경국장님, 교통행정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 등에 대한 자구 정정과 심사 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면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계양구의회 제1회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