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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회의록

GYEYANG-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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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계양구의회


2026년 10월 14일(수) 14시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갑질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7.  6.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7.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8.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갑질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숙의 의원 외 5인 발의)
  3.  2.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숙의 의원 외 6인 발의)(계속)
  4.  3.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신지수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5.  4.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성 의원 외 7인 발의)
  6.  5.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재성 의원 외 7인 발의)
  7.  6.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재성 의원 외 7인 발의)
  8.  7.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재성 의원 외 7인 발의)
  9.  8.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14시 00분 개회)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갑질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숙의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갑질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이상 총 8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갑질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재성, 사무국 직원과 검토 중)
  그러면 본 안건은 지난 회기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갑질 행위 관련 조례안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례안의 입법 목적과 주요 내용이 유사 중복됨에 따라 이를 통하여 마련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숙의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상호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갑질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중 갑질 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의회 문화와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5조 및 제6조 의장의 책무 및 예방교육,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갑질 등의 신고, 지원 및 조사의 내용, 안 제10조 피해자 등의 보호 지원, 안 제11조 불이익 조치의 금지, 안 제13조 및 제16조 조사 결과 조치와 사후관리 및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출된 내용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성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오종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 대안 마련 경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김숙의 의원님께서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신지수 의원님께서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두 조례안은 의회 내 상호 존중 문화 조성과 안전한 근무환경 확립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적용 대상과 피해자 보호, 조사 절차 등 상당 부분의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운영상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두 조례안의 심사 보류를 결정한 바 있으며, 이번 안건은 두 조례안의 취지와 장점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하나의 조례안으로 통합한 대안 형태의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쪽부터 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쪽부터 8쪽까지의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취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두 조례안의 유사·중복되는 내용을 통합하여 갑질 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부터 신고, 조사, 피해자 보호 및 후속 조치까지 일관된 대응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의회는 집행기관과 달리 의원과 사무직원 간의 관계가 일반적인 공직 내부와는 다른 특성이 있고, 의원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원이 관련된 갑질, 괴롭힘에 대한 신고, 조사, 보호 절차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장이 사무직원의 인사·징계권을 직접 행사하는 만큼 의회 자체 규범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상위 법령과의 관계 및 법적 적합성입니다.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조직·운영과 소속 직원의 인사·복무 관리는 지방자치법상 전형적인 자치사무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조치에 관한 규정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공무원 행동강령의 관련 규정 취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이 신고 대상자인 경우에도 관련 조치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및 본회의 의결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과의 관계에서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셋째, 조문 체계 및 제도의 실효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숙의 의원 안의 피해자 보호·지원, 신고·조사, 2차 피해방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과, 신지수 의원 안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적용 범위와 객관적인 조사절차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방부터 신고·조사, 피해자 보호·지원, 후속 조치까지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 관련 사건의 조사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토록 하여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및 신고철회 강요 등을 금지함으로써,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한 점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정당한 의정활동 과정의 질의·토론이나 정책 및 예산에 관한 의견 차이, 합리적인 범위의 통상적인 업무상 지시, 감독 등은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정당한 의정활동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원안과 본 조례안의 자세한 비교 내용은 보고서 8쪽의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사·중복되는 기존 두 원안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고 각각의 보완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예방, 신고, 조사, 피해자 보호, 지원 및 후속조치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대응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 법령이나 관계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며, 의회 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구성원 간 신뢰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적절한 제정안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의결되는 경우, 기존에 심사 보류된 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의결하는 등 원안 처리 절차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 신지수   
  제가 하나 할게요.
○위원장 김재성   
  네, 신지수 위원님.
○위원 신지수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갑질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발의하게 되어서 너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조례안이 제정이 되게 되면 이번 회기 끝나고 제정이 되게 되잖아요. 그 조례에 대한 반영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듯이 본회의 부의된 이후에 반영되는 게 맞을까요? 질의를 드렸는데, 시행 시점이, 반영되고 시행되는 시점을 언제부터라고 보면 되나요? 
                   (「공표된 날부터」하는 이 있음) 
○위원 신지수   
  공표된 날부터인데…….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네, 공표된 날부터…….
○위원 신지수   
  보통 일정이 언제, 날짜가……. 
               (의회사무국장, 사무국 직원과 검토 중)
  본회의 의결 이후, 일주일에서 열흘 이후에 하는 게 맞나요? 그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이 조례에 맞춰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은 동일한 거죠?
  본 조례를 통해서 우리 의회 모든 구성원이 정당한 처우에 대해서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성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원안가결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재성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숙의 의원 외 6인 발의)(계속) 
 3.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신지수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위원장 김재성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두 안건은 지난 회기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조례안입니다. 앞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 기존 2건의 조례안 내용을 하나로 통합한 대안 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대안의 본질적인 내용이 모두 반영되었으므로 별도의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을 거치지 않고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성 의원 외 7인 발의) 
 5.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재성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김재성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두 안건에 대해 일괄심사 후 각각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규칙안의 대표 발의자인 본 위원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개정 권고에 따라 해당하는 규정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의회 운영 조례에서는 의원 복무 및 출산휴가의 사항, 직무대리 및 보궐선거 규정, 회기 및 의안 발의 요건,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각종 특별위원회와 포상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고 의회 회의규칙에는 의안 제출 및 심사와 주민 조례를 청구하는 절차, 예·결산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 체계, 구정질문 및 서류제출 요구 권한과 더불어 회의 질서와 중계방송 등 디지털 환경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의사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들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오종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33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안 2건은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의회 회의규칙 표준안의 체계와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현행 의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회 운영체계와 의사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단순히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 운영 전반에 걸쳐 관련 규정과 절차를 정비하고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전부개정의 필요성과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4쪽, 두 안건 간 정합성 및 시행일 연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영 조례는 의회의 구성과 운영, 회기 및 위원회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회의규칙은 의안 심사와 발언, 표결, 회의록 작성 등 구체적인 의사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자치법규는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두 개정안 간의 상호 인용 조항과 용어 등이 일치하여 규범 간 정합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회의규칙안의 부칙에서 시행일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의 시행일과 연동시킴으로써, 두 자치법규가 동시에 시행되도록 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4쪽부터 40쪽까지, 주요 변경사항 비교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의장·부의장 선거 절차와 회기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의안 제출 시 비용추계서 첨부,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자투표 및 기록표결, 주민청구 조례안 심사 절차, 구정질문과 서류제출 요구 등 의회 운영과 관련된 여러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의록 공개와 방송중계, 장애인 시청 지원 등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변경사항은 배부해 드린 현행 자치법규와 전부개정안의 비교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1쪽, 심사 및 의결 방식에 관한 의견입니다. 두 안건은 내용상 연계성이 매우 높으므로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 병합하여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두 안건은 각각 독립된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에 해당하므로 최종 의결 시에는 법적 명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건별로 구분하여 각각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 신지수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회의 전부개정규칙안이 올라와서 이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운영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의원이 사고에 의해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그 이유와 기간을 적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는 내용이 제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본회의든지 아니면 위원회든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금일 오전에 본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본회의를 진행하였을 때도 집행부의 출석대상자 중 불출석한 대상자들에 대한 사유서가 책상 위에 있어서 의원들이 알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 내용은 우리 이 회의 규칙에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그 부분까지는 세부적으로 안 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위원 신지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대상자들에 대한 사유를 의원들에게 사전에 보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장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뵙게 됐는데요. 우리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회의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이 알 수 있는 권한이나 참여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따로 없나요?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네, 그 내용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돼 있는 것 같고 다음부터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유하고 해서,
○위원 신지수   
  회의규칙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 사유를 의원들에게 미리 고지를 하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운 회기가 시작하는 본회의에서 사무국장님이 안 계시길래 혹시 다른 이유가 있으셔서 출석하지 못하신 건지 이런 것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의회운영위원회도 혹시 못 오시는 건가 했는데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공정하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알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성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두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원안가결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성   
  신지수 위원님께서 두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재성 의원 외 7인 발의) 
 7.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재성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김재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두 안건에 대해 일괄심사 후 각각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규칙안의 대표 발의자인 본 위원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들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에 인용되는 조항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과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서 인용 조문의 번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들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오종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11쪽부터 112쪽까지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 2건은 상위 조례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하위 규칙의 조문 번호를 일치시키기 위한 자치법규 정비 안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경우 그 조례를 인용하는 다른 조례는 부칙을 통해 일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 입법 기준에 따르면 조례의 부칙으로 규칙이나 고시처럼 입법 형식이 다른 자치법규를 직접 개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규칙안과 같이 각각의 규칙을 개별적으로 개정하는 방식은 법적 형식상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 내용이 변경된 조문 번호를 수정하고 정리하는 사항으로, 자치법규 간 연계성과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인 만큼 본 개정규칙안 2건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신지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좀 살펴보자면 여기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인천광역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해당 조가 변경된 걸로, 42조에서 45조로 변경된 걸로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번 조례를 수정함에 있어서 정리가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후에 따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를 새로 변경을 해야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사무국 직원과 검토 중)
  저희가 지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조례를 수정해야 된다는 의견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이 규칙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이 그 조만 변경이 돼서 일단 그것만 변경하고 추후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를 변경하는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내용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성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일단 우리 운영 조례가 바뀌기 때문에, 운영 조례에 따라서 운영 조례의 조문이 바뀌기 때문에 그걸 고쳐서 24조에서 29조로 변경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지수   
  그러면 그 운영 조례에 따른 내용만 변경이 되는 거고 현재 윤리특별위원회를 만약에 구성을 하게 된다면 그 구성은 기존 조례에 따라서 되는 거고 그 내용을, 저희가 지난번에 포함되는 분들에 대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수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것은 추후에 개정을 할 예정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필요하면 추후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그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고 조례가 조항들이 다 그 번호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 신지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은 추후에 조례 변경으로 다시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네, 필요하면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성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두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원안가결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재성   
  이상호 위원님께서 두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위원장 김재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의회사무국장 이경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현진 의정팀장입니다. 김양원 의사팀장입니다. 황유경 정책홍보팀장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에서 6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7페이지 임기제 공무원 채용 및 관리 계획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정책지원관 3명과 방송시설 운영 요원 1명을 임기제로 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정책지원관 1명이 육아휴직 중입니다. 금년도에는 방송시설 운영 담당 임기제 공무원 연장계약을 체결하였고 정책지원관 1명 신규 채용과 육아휴직에 따른 한시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 1~2월에 임기제 공무원 근무실적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2027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임기가 끝나는 정책지원관 3명에 대해 계약 연장 심의 및 신규 채용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회청사 시설장비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구 의회청사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총 5550여만 원의 예산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와 무인경비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발생한 하자 사항은 총 40건의 하자 중 31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벽면 크랙 등 9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여 옥상, 실외기 주변 등 누수 구역과 창가, 외벽 주변의 결로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등 재난취약구역 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정 역량 강화입니다. 그동안 당선인교육, 초선의원 연수, 강화군 합동 세미나, 인공지능 교육, 정례회 대비 교육 및 대한민국 지방의회 추계합동 직무교육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국외연수를 비롯하여 세미나 및 타 지자체 비교시찰, 외부기관 위탁교육과 법정 의무교육 등 자체교육을 회기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정 홍보활동 추진입니다.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8천만 원의 예산으로 매체 홍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누리집, 구정소식지, 보도자료 제공 등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주요 현안에 대한 언론매체 홍보와 구정소식지 홍보를 지속하고 북인천방송을 통해 회기별 의정돋보기 영상을 제작·송출하겠으며, 청소년 의회체험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페이지 정책 지원을 통한 의원 역량 향상입니다. 정책지원관 5명을 운영하여 의원님들의 입법 및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료 수집과 조례 발의를 적극 지원하고 2개 연구단체 연구활동을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실 수 있도록 보좌와 지원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성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경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10월 달에 업체에서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어떤 업체요?
○위원 김윤경   
  청사를 지은, 하자 보수기간 때문에 한 번 더 돌아보러 나오기로 했는데 그 날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
○의정팀장 조현진   
  위원장님 제가 답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성   
  네, 팀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조현진   
  지금 저희 전체 하자 40건 중에 처리 중인 건이 9건이 있는데요. 크랙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을 10월 중에 업체가 와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지금 정확히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윤경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둘러보다가 사실 엊그저께도 새롭게 발견된 몇 가지가 더 있어서 처리로 남은 9건이 무언지 좀 알고 싶거든요.
○의정팀장 조현진   
  9건은 지금 벽면 크랙이 5건이고요. 페인트 벗겨짐이 2건입니다. 그리고 누수는 실질적으로 누수가 일어났다기보다는 전에 창틀 누수를 실리콘 작업을 해서 완료가 된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천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추가 확인하고 있는 것까지 해서 총 9건입니다. 혹시 별도로 또 발견되신 사항 있으면…….
○위원 김윤경   
  주차장 내려가는 입구 쪽에 좌측에 시설물 하나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방수공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미화용품들이 거기에 좀 보관이 되어 있다가 이게 방수가 안 돼 있어서 저희가 티슈라든지 이런 게 약간의 냄새가, 이렇게 방수가 안 되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지하로 옮겼더라고요. 저기 지하주차장 나가는 쪽에, 그런데 거기로 옮기다 보니 환기가 잘 안 돼서 또 그쪽에서도 내려갈 때 굉장히 시설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 조경이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니 소나무 하나가 좀 많이 병이 들었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더 있어서 잘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의정팀장 조현진   
  저희가 추가적인 사항 더 확인하고 그리고 고사 진행 중인 나무도 이제 날씨가 기온이 더 내려가면 한꺼번에 확인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사항도 추가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성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잠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임기제 공무원 채용 현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지금 7급으로 2명을 채용하시고 8급으로 이렇게 채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7급과 8급으로 직급을 달리해서 채용하는 이유가 혹시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이게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규정이나 그것에 따라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여기 직원들을 채용하고 공무원으로 임용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으로 그렇게 임용을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해서, 그러니까 계약직 공무원이 되겠죠, 이제 옛날에 얘기하던,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게 특히 이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에 여기 1명을 8급으로 채용하게 됐던 이유가 8급 직원이 하나, 정규직 공무원으로 정책지원관을 하던 8급 직원 하나가 시로 전출을 갔어요. 시에서도 인력이 필요했고 여기 본인도 이제 시에 가서 근무를 하고 싶어 해서 가다 보니까 정원이 7급 정원이 아니라 8급 정원이 빈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1대1로 같이 트레이드 하듯이 그렇게 전출입이 같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렇게 우리가 받지 못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게 우리 집행부에서 직원들이 여유가 있으면 집행부 직원들을 좀 데려다 쓸 수도 있는데, 희망 저기를 받아서, 집행부도 결원이 워낙 많았고 저희들이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려면 올가을에, 그러니까 지금쯤 아마 신규를 받는 시기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직급을 맞추기 위해서 8급 정원으로, 8급 직급을 정원이 비어 있는 그 정원에 맞춰서 그렇게 채용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재성   
  지금 보니까 이게 정책지원관에,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동일 직무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같은 업무를 하시는데 이 직급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그게 우리가 조직이 좀 크고 사람들이 좀 많다 그러면 그렇게 원활하게 딱 맞춰서 가면 좋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자리를 비워놓고 또 사람을 채용하거나 그렇게 하기 전에는 이게 해결이 쉽지가 않은데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성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약정 기간이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정 기간에 맞춰서 7급 상당으로 이렇게 같이 조정하는 방안을 조금 검토해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검토, 그 상황을 좀 보기는 봐야지 되겠는데, 반면에 또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급 이하 직원들, 8급·9급 직원들은 실제로 지금은 우리 정원, 인원이 적기 때문에 자리가 비지가 않는 거예요, 진급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8급을 진급을 안 시키고 7급을 채용한다 하면 그것도 또 구성원의 그런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다각적인 면을, 제일 좋은 방법은 그만큼 정원을 다 늘려서 받으면 좋은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어쨌든 그 상황에 맞춰서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성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12쪽에 보면 의정 홍보활동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계양산메아리에 10회를 홍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계양산메아리가 월 1회씩 발행되는 신문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그렇죠. 구정소식지, 우리 계양구에서 발행되는 구정신문이고요. 이게 타블로이드판이고 그중에 1면을 이렇게 책정을 받아서, 이 1면에 대해서는 우리 의정활동을 홍보하도록 그렇게 책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성   
  이게 계양산메아리의 구민들이 보는, 이게 홍보 효과가 좀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각 의원들의 이런 활동을 계양산메아리에 좀 정기적으로 실을 수 있게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희들이 한 면은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당 되는 월에,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4월 같은 경우에는 계양구의회 제264회 임시회에서 결의안·건의안 채택해서, 이때 결의안·건의안을 3건을 채택을 했는데, 그 사안들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알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시기에 따라서 7월 같은 경우에는 구의원님들과 시의원님들이 다 당선되신, 당선자 현황을 해서 사진하고 같이 내보내기도 하고 8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계양구에 의원님들 소속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정해져서 그렇게 사진하고 같이 내보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겹치지 않으면 이렇게 좀 다양하게 나갈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감안을 하고 어쨌든 의원님들이 골고루 계양산메아리를 통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성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추가질의 좀 해도 될까요, 계양산메아리 관련해서?
○위원장 김재성   
  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지금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계양산메아리를 보면 저희가 사진 담당 직원이 없어서의 문제였을 수는 있겠지만 지난 회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본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에 결의안이라든지 건의안이든지 사진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발의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도 없고요. 계양산메아리 같은 경우에는 구민들이 많이 볼 때 이미지적인 사진을 먼저 접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진을 실을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정리를 해서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네, 그리고 우리가 의원님들이 의정 홍보활동을 개개인의 SNS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행사장에 가서 찍은 사진을 당일날 받기가 보통 매우 어려워요. 시간이 여유가 있고 제가 급하면 ‘먼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제가 먼저 그냥 개인적으로 찍었던 사진을 통해 정리를 했다가 의회에서 받은 사진을 추가로 나중에 수정하는 방법도 쓰기도 하는데, 사실 요즘에는 이 SNS라는 게 굉장히 실시간으로 소통이 되고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 행사에서 찍은 사진이라든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찍은 사진들이 하루이틀 이따 받게 된다면 그것은 사실 있으나 마나 한 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담당, 그전에 사진 담당 직원이 없어서 우리 이민종 주사님께서 애써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의원의 의정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성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질문 하나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의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두 번을 운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의회 체험 프로그램이 청소년만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일반 주민이나 직장인,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으로 조금 참여 대상을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네, 그것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요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의회 참여 프로그램이 저희가 쭉 운영을 하지 못하다가 2018년 그때부터인가 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계기도 어쨌든 청소년수련관에서도 모의 지방의회 그런 연수 비슷한 것도 하고 싶어 하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도 사실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 수요들이. 그런데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고 특히 성인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그 수요는 참, 그건 뭐 자신을 할 수가 없고 어쨌든 학생들 대상이나 청소년까지는 가능하면 많이 하면 저희도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성   
  저도 이게 이렇게 확대되는 수요가, 저도 보니까 인천시의회도 일반 주민하고 이렇게 공개해서 의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요도 있는 것 같고 계양구에서도, 지금 대학에서도 어떤 이런 프로그램이나 입법 관련해서 이런 내용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제가 조금 해 보는데요. 꼭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 신지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성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저희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에 의정 역량 강화 건이 있습니다. 그간 10대 의회가 시행이 되고 나서 의정연수라든지 직무연수를 통해서 의정 역량 강화를 많이 지원해 주셨는데요. 2027년도에 저희가 공무국외출장이나 비교시찰, 세미나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국외출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쓰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2027년도 예산안에 어디까지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는지 혹시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아직 안이긴 한데, 지금 구청 쪽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아직은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 신지수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국외출장을 진행하게 된다 하면 위원회도 새로 구성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네, 위원회 지금 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지수   
  현재 구성하려고…….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심사위원회.
○위원 신지수   
  심사위원회는 구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심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예산 문제가 좀 정리가 돼야 장소라든지 나라라든지 그게 먼저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적극적인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서 요구를 해 놓은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위원 신지수   
  의원님들의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잘 추진이 돼야 되는 게 의회사무국 입장에서는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추진하는 데,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성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의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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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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