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계양구의회 회의록

GYEYANG-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47회 계양구의회(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계양구의회


2024년 1월 25일 (목) 10시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계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계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호 의원 외 5인 발의)
  3.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식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조덕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 3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호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조덕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상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위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의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의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의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로 적절하다고 사료 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순남   
  안녕하세요? 황순남입니다. 박성호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성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 황순남   
  이상호 의원께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사업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위원 황순남   
  계양구에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80개소가 됩니다. 청사가 15개, 실내체육관 5개, 지역아동센터 3개소, 노인여가복지시설 4개소, 구립경로당 32개소, 국·공립어린이집 21개소 해서 80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 황순남   
  비용은 얼마 정도로 결정한 거예요? 한 개에.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개당 5천원 잡았습니다. 연수구 하는 것을 봤는데요. 벽에 붙여서 케이스까지 해서 5천원 잡았는데, 하나씩 별도로 구입하는데 3천원 정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케이스까지 하니까 3천만원 되고요. 마스크만 하면 2500만원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위원 황순남   
  전체 비용을 5천만원 정도 잡으시면,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아니요. 3천만원 이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 황순남   
  80개에?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6천 개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 황순남   
  비용은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네요?○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저희 구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황순남   
  다른 구도 찾아보니까 조례가 있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우리 인천시에서는 6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순남   
  자료에도 있듯이 비치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네,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면 화재 발생 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황순남   
  홍보도 중요하고, 일산화탄소 가스를 마시게 되면, 우리 사람들이 연기에 못 이겨서 죽는 거 아닙니까? 사망하는 일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그림으로만 봤습니다.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 황순남   
  과장님? 이리 와 보세요. 이거예요. 제가 사서 가지고 왔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위원 황순남   
  있는데요. 내가 내 돈 투자해서 일부러 사서 가지고 왔습니다. 내 돈 투자해서, 간단합니다. 조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저희가 화재 관련해서 서구에 있는 안전센터에 교육 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요. 의회에서도 하고 싶다고 해서 2월에 의회에서 안전교육 가는 거 있지요. 의회까지 포함해서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순남   
  색상도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색상이 잘 보이고 눈에 잘 보이고, 이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나중에 가져가겠습니다. 
○위원 황순남   
  구민이 안전하게 화재가 일어났을 때 구민이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숙   
  요즘 아파트 화재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신정숙   
  아파트에도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화재 관련해서 계속, 우리 구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숙   
  아파트마다 관리실에 해서 구입하도록 하면, 요즘 아파트 화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로 사망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많이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사망자 발생하고 있지 않은데, 2023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71개소에 화재가 발생했더라고요. 지금까지 큰 화재는 없고, 2022년도에 동양동인가 큰불이 한 번 있었는데요.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사망,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숙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제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순남   
  원안 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황순남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22분 속개)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덕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명 결정의 주체를 국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3년 6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주문 내용을 반영하고, 계양구 지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입법체제에 맞추기 위해 제2조부터 제5조까지를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해촉, 운영 등의 순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에 지명의 폐지를 추가하였고, 제4조에 위원회의 전체 인원을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6명 이내로 포함하도록 하고, 부위원장 자격요건을 지명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5조에 보궐위원 임기와 해촉 사유를 추가하였고, 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및 서면심의 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 되며, 상위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숙   
  이 조례가 과연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할 조례가 맞는지, 제가 목적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총칙하고 목적에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 부동산 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적이. 
  이 조례가 문화체육관광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 조례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이 조례가 2011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저도 명칭만 보면 지명위원회니까 저도 의아심을 가지고 여쭤봤는데요. 이것이 아마 옛 지명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문화재와도 연결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법 자체는 국토교통부 소관에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토지를 이용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개정된 법은 맞는데, 내용상 지명을 저희가 최근에 한 것이 2020년도에 서운산단에 있는 장두못 공원하고, 장두목에서 못으로 바뀌고, 그런 식으로 지명이, 고장과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계양문화원도 저희 소속으로 있고 하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숙   
  그런데 대부분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없더라고요. 토지정보과나 토지 쪽에서 하고 있지, 사례가 없던데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인천시 같은 경우도 문화유산과에서, 
○위원 신정숙   
  인천시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그렇게 하고 있다가 점차 적으로 맞게끔 다 개정을 했더라고요. 과를.
  저희도 맞춰서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일단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어서, 우리 부서에서 해도.
○위원 신정숙   
  전체적인 내용은 토지 쪽이거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정숙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국장 박성호   
  도로명주소하고 이거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 거 같긴 하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답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국토교통부, 시 같은 경우는 문화유산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중앙정부와의 체계와 라인이 맞는 것도 중요하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정숙   
  시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래됐더라고요. 거기에서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보면 조가 바뀌어 있잖아요. 그중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 순서대로 따라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3조, 17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임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신정숙   
  네, 임기는 현행대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시행령 몇조 말씀하시는 건지요? 
○위원 신정숙   
  중앙지적위원회 구성 등 제20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중앙지적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는 지명위원회라고 별도로 위원회가 존재합니다. 
○위원 신정숙   
  내용은 똑같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지명위원회는 시행령 88조의2, 시·군·구 지명위원회 구성 등이라고 조항이 별도로 있고요. 
○위원 신정숙   
  바뀐 것이 이 내용하고 똑같아요. 내용 바뀐 것이 똑같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그거는 지적위원회가 변경된 내용이고, 저희는 시·군·구 지명위원회 구성이라서 시행령하고, 
○위원 신정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말씀하시는 거는 지적위원회고요. 저희는 지명위원회입니다. 위원회가 다른 겁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대로.
○위원 신정숙   
  그러면 계양구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2년으로 한번 연임할 수 있다고 전체적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이것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위원회의 성격이나 기능에 따라서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정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한 문제 없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했으면 2년으로 단축을 하든, 1년을 하든 연임제한을 폐지하든 했을 텐데 큰 문제가 없어서 굳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 신정숙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말씀드린 대로 20년도 서운산단에 공원, 장두목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일본식 지명이라서, 그리고 목수동을 장성제로 바꾼 거고요. 한다리공원이라고 있었는데, 목숙교 소공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 신정숙   
  그러면 아무 상관 없이 3년?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그거는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라서요. 
○위원 신정숙   
  대부분 시행에 봐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전체적으로 바꿨잖아요? 기획예산실장 하셨을 때. 
○행정안전국장 박성호   
  위원회 관리에 관한 조례에 특별한 개별조례에 규정을 두지 않으면 위원회가 전체 관리조례를 따르도록 해서 그렇게 개정을 해 왔습니다. 
○위원 신정숙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맞춰야 되지 않나, 그런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구성도 공무원 아닌 위원 수는 6명 이내로 한다. 민간위원의 수는 6명 이내로 한다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그 내용으로 개정이 되는 건데요. 공무원 아닌 위원의 수가 6명,
○위원 신정숙   
  민간자가 들어가면 어떨까 싶어서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공무원이 아니면 민간인인 거지요. 
○위원 신정숙   
  다른 데 보니까 민간인으로 표시를 해 놨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그거는 누가 봐도 공무원이 아닌 경우는 민간위원....., 
○위원 신정숙   
  그런데 지금 구성위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현재는 공무원 2명하고, 
○위원 신정숙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7명, 6명입니다. 7명 이내로 되어 있고,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정숙   
  조례를 함으로써 10명 이내로 다시,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인원을 늘려야 되는 거지요. 
○위원 신정숙   
  그러면 지금 인원을 늘리실 경우에는 어느 쪽의 부분으로 늘리실 계획이신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계양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학계나 계양문화원에도 지명과 관련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쪽 분들 추천을 받고,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 봤는데 두루두루 전문지식이 있는 분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신정숙   
  그러면 위원장은 구청장님이 되시는 거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담당 부서장,
○위원 신정숙   
  그러면 과장님이 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부위원장이요. 
○위원 신정숙   
  학식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을 했으면 좋겠고요. 하시던 분이 아니고, 계속 겹치는 분이 많잖아요. 그런 분은 피해 서 호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신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이 몇 개 위원회를 참여하고, 그런 부분들을,
○위원 신정숙   
  8대부터 계속 저희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 그때는 한 분이 6개까지 했었으니까 많이 개선은 됐는데, 아직도 3개, 4개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연결되는 부분은 같이 하셔도 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연결고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신중히 생각해서 호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위원 구성할 때 말씀해 주신 내용을 잘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숙   
  그리고 굳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다음에는 뭘 하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네,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정숙   
  국토하고 문화체육관광과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거기에 맞는 과로해서 조례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제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원안 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문화체육관광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3.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식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조덕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경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6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하신 김경식 위원님을 대신하여 공동발의자이신 신지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안녕하십니까? 신지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경식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내용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인근 공공기관, 학교, 공동 주택 및 상업지역 등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개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 범위와 지원요건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원 대상 사업과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보조금의 지원 결정의 변경·해지·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11조 및 제12조에는 유료 개방 공유주차장의 주차요금 환불과 공유주차장 내에서의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16조에는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관리주체와의 공유주차장 운영 협약체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신지수 위원님,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구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상업지역 등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개방함으로써 불법주차 감소 및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조례로 적절하다고 사료 되며, 상위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이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숙   
  29페이지입니다. 제2조 정의에서 공공기관이나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구청과 소속기관,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말 한다로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삼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숙   
  그리고 2조의 6, 의료기관에서 주차장을 과연, 자기네도 장례식장이랑 다 같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이 모자란 상태에서 개방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어서 빼는 것이 어떤가 싶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삼   
  부설주차장 개방은 지원대상이 제한적이진 않아서 폭넓게 대상이 되는 것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병원들이 주차장이 부족하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
○위원 신정숙   
  현실성이,
○교통행정과장 박영삼   
  현실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제한적으로 가면,
○위원 신정숙   
  다른 데를 제가 보니까 많이, 의료 여기는 빠져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삼   
  이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숙   
  빼도 의미가 없습니다. 가까이 주차하기는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용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3조로 가면은, 5면 이상을 3년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소규모 주택의 경우에는 1면 이상으로 한다는, 공동주택의 경우 1면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 주택이 본인들 주차도 어렵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삼   
  이 부분은 저희가 아파트 부설주차장,
○위원 신정숙   
  저희 구 현실성을 보면 이것은 없어도 될 거 같고, 5면 이상 3년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만 있고, 소규모 주택의 경우 1면 이상으로 한다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삼   
  알겠습니다. 
○위원 신정숙   
  그리고 제14조에 그 밖의 주의사항, 그 밖의 주의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삼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많은 부분이...,
○위원 신정숙   
  본 위원이 찾아본 결과 관리자의 주소, 성명, 주차 제한 차량에 관한 사항을 그 밖의 주의사항으로 넣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여기다 표시를 해 주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삼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자세하게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숙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저희가 추진할 때 유료인지, 무료인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거기에 맞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지원사업이 잘 추진하도록 유료인지, 무료인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사업에 맞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위원 이상호   
  5조에 보면 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이 있는데요. 여러 항목이 있고, 시설개선, 수익 보존, 관리비용, 보험료 그 밖의 인정하는 사항인데, 상한액이라든가 이런 거는 세부 규칙으로 정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삼   
  세부 규칙은 따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아직 세부적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런 세부 규칙을 정하실 때 보조금에 대한 상한액이라든가 제한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삼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시에서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하든 공유주차장 개방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설개선비는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해서 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에서 하는 사업에 맞춰서 범위를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상호   
  세부 규칙에 명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6조 2항 보시면, 구청장이 신청받은 때에는 현장 조사 나가셔서 적정성을 확인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세부 규칙에 정확한 내용을 명시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여져서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제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순남   
  황순남입니다.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도심지역에는 주차 때문에 난리잖아요. 좋은 조례가 올라왔는데, 시행하고 있잖아요? 인천시나 구에서도.
○교통행정과장 박영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순남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도 다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볼 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공유주차장을 개방해 주는 공동주택, 민간주택 등등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금은 아니라도 조례가 통과된 후에 분명히 시간이 흐르면 그쪽에서도 반발이 심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삼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정한다고 해도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의 협의해서 안 한다고 하면 안하는 사업이라 크게 반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원하면 수익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협의해서 하는 부분이라 그렇게 반발이라는 부분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황순남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다른 지역도.
○교통행정과장 박영삼   
  인천시에 세 군데가 조례로 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크게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순남   
  6조 지원사업에 보시면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고, 증명서류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될까 의문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삼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의를 받기는 쉽지가 않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장점이 뭐냐면 주차 면수가 많이 있고, 낮에 출근하면 비어있는 곳이 많아서 이것이 된다면 주차난이 해소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파트 측에서도 수익사업이라고 생각하면 협의 할 때 동의받는 부분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잘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순남   
  지원대상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말이 있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없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숙   
  그래서 유료인지, 무료인지 구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유료, 무료를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숙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수정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이상호 위원님께서 수정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휴회를 한 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위원장 조덕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이상호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이상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용 공유주차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의료기관과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에서 삭제하고, 공유주차장 표지 설치를 더 명확히 하고자 제2조제3호 중“출자ㆍ출연기관 등”을“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제3조제2항제1호 단서를 삭제하고, 제14조제2항제5호 그 밖의 주의사항을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 제한 차량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제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호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신정숙   
  찬성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니까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전략사업추진단과 자치행정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계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 이 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