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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회의록

GYEYANG-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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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계양구의회(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계양구의회


2024년 4월 16일 (화) 10시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3.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조덕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총 2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덕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홍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홍구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조성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 및 이용료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 주체인 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조례제정 목적 안 제1조, 관리 및 운영 안 제4조, 사업명 안 제5조 지도·감독 안 제8조, 이용료, 수강료 안 제9조, 이용의 제한 안 제10조, 운영비 안 제11조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전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조성되는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조례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이며,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투명하게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 되며,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숙   
  위탁은 5년 이내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홍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신정숙   
  맨 뒤에 비용추계를 보니까, 3년간 구비확보 필요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4차 연도 5차 연도 보면, 시설개선비, 시설유지비만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이홍구   
  처음에는 3개년 동안 지원해 줘서, 제세공과금 그런 거까지 해서, 이 단체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처음 출발하는 거니까 처음에는 그런 부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거고, 3년이 지나면 최소한의 시설 장비 유지비,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의 정기적인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것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위원 신정숙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는 엘리베이터 점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축과장 이홍구   
  네, 그런 거 맞습니다. 
○위원 신정숙   
  그러면 5년 지난 후에 본인들이 성과를 내면 조합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이 상태로,
○건축과장 이홍구   
  그거를 평가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거를 하려면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이용료를 받든지, 수강하면 수강료를 받든지, 또 1층에 카페도 있으니까 그런 수익사업도 해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서 다시 계약할지 안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 신정숙   
  지금 조합원으로 설립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조합원이 몇 명으로서 구성될 예정인가요? 
○건축과장 이홍구   
  아직까지는 현재 주민협의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사람들 위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 왔고,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우선 적으로 해 주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 기존에 이 사업 처음부터 계속 주민협의체에서 활동하고 했던 그런 주민협의체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숙   
  지금 협의체는 몇 분이,
○건축과장 이홍구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18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직 이것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인원의 변동 폭은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 신정숙   
  18명 중에서 제가 듣기로는 6명, 7명 이렇게,
○건축과장 이홍구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은 아직은..., 그런데 이것이 준공되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정착되고 활성화되면 많아지리라 생각됩니다. 
○위원 신정숙   
  프로그램은 대충 받은 것이 있었나요?
○건축과장 이홍구   
  아직은 없고요. 운영계획이 헬스하고, 카페, 공유주방, 사무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분들이 잘 협의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신정숙   
  공유주방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홍구   
  저희도 주민협의체하고 그런 부분은 계속 협의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숙   
  프로그램 다양화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홍구   
  알겠습니다. 
○위원 신정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제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이번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4조에 관리 운영 항목을 보면요. 4항에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또는 위탁 사용 허가 기간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일반입찰과 수의계약을 나눠서 조례를 제정해 주셨는데, 일반입찰의 경우에는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단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고,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위탁사용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 또는 사용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기간은 갱신한 해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일반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자가, 한 기간의 입찰자가 최대 10년까지만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기한의 정함이 없어 지속적으로 연장해서 계약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어질 거거든요.
  그런 의도로 하신 것이 맞는지를 일단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홍구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을 때,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 단체가 이것을 운영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수행실적 관리 능력을 평가해서 그런 부분이 적정으로 봤을 때는 계속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일반입찰하고는 다르게 수의계약한 단체들이 계속 적으로 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겁니다. 
○위원 신지수   
  그런 말씀이시라면요. 이 선정된 업체가 지속적으로 20년이고, 30년이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계양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안 좋은 예로 되어 있는 곳들이 많아서 이것은 제한을 둬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입찰의 경우 최대 10년이었다면 수의계약일 경우 그 업체의 실적이 매우 좋다 해도 지속적으로 그 기한의 정함이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축과장 이홍구   
  물론, 일반입찰하고 형평성 문제를 논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수의계약은, 어차피 이거는 저희가 일반사람들한테 수익을 주기 위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가급적이면 기왕에 지역주민들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주민자치회에서 역량이나 능력들이 충분하고 풍부하다면 운영을 잘해서 수행실적이나 관리 능력 평가에 있어서 뛰어나고 우수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계속 주는 것이,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지수   
  주민자치회가 하다가 사회적협동조합이 할 수도 있는 업무이고, 또 다른 사회적기업도 할 수 있고, 기타 다른 단체가 또 한 번 도전해 볼 수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이어져 있어서 그 기한의 정함이 없다 하면 다른 업체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다른 업체에 기회를 준다는 것은 기존 업체가 관리 능력이나 수행 능력에서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했을 때는 당연히 타 업체에도 기회를 줘야 하는데, 잘하고 있는 데는 계속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지수   
  이거는 한번 토론 시간에 저희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홍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 내용이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구비가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건축과장 이홍구   
  네. 
○위원 이상호   
  재원 조달이 가장 큰 문제고, 지원을 해 주는 사업들이 많아질수록 구민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서 좋은 부분이긴 한데, 재원이 많은 상태에서 지원이 돼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재원은 예산 올려서 진행하시겠다는 내용인 거지요? 
○건축과장 이홍구   
  그렇지요. 3개년까지는 자생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기간이라고 판단하고, 3년 동안은 저희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위원 이상호   
  3년이면 거의 1억에 가까운 금액이 집행되고, 그 이후에는 또, 
○건축과장 이홍구   
  최소한의 시설유지비,
○위원 이상호   
  540만원 정도가 매년 지원이 돼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홍구   
  네, 맞습니다. 
○위원 이상호   
  신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업체들이 평가가 잘 돼서 진행된다고 하면 수의계약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새로운 업체가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 그 업체는 또 자생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씩 주어지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홍구   
  만약에 새로운 업체가 하게 되면 그거 때문에 다시 3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닐 거 같고, 처음에,
○위원 이상호   
  명확한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업체한테는 또 새로운 기회를 줘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질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홍구   
  그건 아니고요.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됐을 때 기준이 아니고, 처음에 이 사업이라는 것은 준공 앞두고 있는데, 준공 후에 3년까지는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사회적기업이든, 어느 업체가 오든 그런 부분에서 자생력을 키워주는 거고, 3년이 지나면 자생능력이 확보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새로운 업체가 왔을 때는 그 확보된 능력이 사실은 새로운 업체가 와서 거기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가는 거지, 새 업체가 됐다고 해서 또다시 3년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상호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이해했고요. 아무튼 지원해서 하는 부분이고, 재원 조달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홍구   
  저희가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위원 신정숙   
  지금 효성어울림센터하고 같은 맥락이잖아요? 지금 효성어울림센터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요?
○건축과장 이홍구   
  물론, 저희하고 조례 근거 규정의 법령이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정비법을 따르는 거고, 효성도시개발 효성센터는 도시재생활성화 법을 따르기 때문에 성격이, 같은 이용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다릅니다. 
○위원 신정숙   
  문구도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건축과장 이홍구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 신정숙   
  그런데 부서별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건축과장 이홍구   
  저희도 처음에는 같이 운영하려고 협의를 하고 했는데, 법이 다르기 때문에 안 맞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이것 말고 효성동에 꿈의 그린 그것도 있으니까 별도로 해야 한다고 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신정숙   
  시 사업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40억인가요?
○건축과장 이홍구   
  네.
○위원 신정숙   
  40억으로 출발했는데, 저희가 거제도를 방문했을 때 거기도 엄청 크게 사업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도시로 이전을 하면서 많이 비어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시설은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게끔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이홍구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겠고요. 저희도 사실은 막상 이 부분들이 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콘텐츠의 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다양화되고 질이 좋아야 그것들이 활성화되고 운영이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정숙   
  이왕 시설을 해 놨으니까 주민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홍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에서는 위탁은 처음 시행하시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홍구   
  네.
○위원장 조덕제   
  하시다 보면 계획하고 현장에서의 다른 부분이 틀림없이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어울림복지센터도 조합이 결성돼서 의욕적으로 하시게끔 하시다가 불과 얼마 안 돼서 이런저런 문제점이나 수익률 창출 같은 부분이 기대 이하로 나오다 보니 어떤 공과금 문제나 전기세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건축과에서는 3년 동안에는 그런 부분들을, 이분들이 정상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지원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홍구   
  네.
○위원장 조덕제   
  그런 부분들도 실제로는 여름철에는 전기세가 많이 나올 것이고, 겨울에는 난방비가 있는데, 해 본 데이터는 있으세요?
○건축과장 이홍구   
  저희가 통상적으로 다른데 했을 때 이 정도 나오니까 저희가 이 규모로 해서 이렇게, 
○위원장 조덕제   
  위원장이 봤을 때, 어울림복지센터가 수개월 전에 먼저 시행하고 있으니까 한번 가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를 같이 대화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더 보완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사실 주민들이 내 물건이고, 내 가스비고, 내 난방비 같으면 줄여서 써요. 아껴서 절약을 하는데, 지원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그런 관리·감독도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저희 구민들 세금으로 그 부분을 충당해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영을 생각하시는 곳에서 운영을 나중에 수의계약으로 하시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분들에게도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절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건축과 담당하는 부서에서 매달 그런 부분들의 요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전기세는 어떻게 변화되는지, 겪어 보면 겨울에 평소에 비해서 난방비가 얼마나 지출이 되는지 꼼꼼하게 데이터를 축적하셔서 문제가 있다 생각하실 때는 상의해서 조금 더 절약하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처음 하는 위탁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도 계시겠지만 직접적으로 팀장님께서 여러 위원님 찾아뵙고, 차분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잘 추진 하셔서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어야, 그만큼의 돈을 투자하는데, 어떠한 주민들의 형평성을 전체적으로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어느 단체든지 하다 보면 갈등이나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관리·감독 기관에서 혹시라도 계실 때는 빨리 대화들을 하시게끔 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홍구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 신지수   
  기간에 대해서는 무한으로 수의계약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나요? 
○위원장 조덕제   
  재계약, 그 말씀을 여쭤보셨을 때 건축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회적기업이 정상궤도를, 안정적으로 잘 유지를 하고, 수익률도 어느 정도 창출이 되면 굳이 다른 곳으로 무리하게 바꿀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맞으시죠?
○건축과장 이홍구   
  제가 얘기한 부분이, 기존에 한 업체에 무조건 갱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수익실적 등을 면밀하게 평가해서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데 굳이 새로 해서 하면 잡음만 일어날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위원 신정숙   
  3년,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아무 때나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5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조덕제   
  그러니까 조건을 그렇게 거신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홍구   
  네.
○위원장 조덕제   
  어느 정도 기간을 줬는데, 기회를 줬는데 기대치만큼 오르지 않았을 때는 다른 위탁관리업체를 다시 선정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신지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신지수   
  그렇게 하신다면 원안가결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조덕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및 시정을 요구하거나 정책, 건의, 의견제시 등을 통해 주민의 복지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총 9일간 실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제부터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감사 계획 및 목록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보시면서 감사와 관련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덕제   
  특별하게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위원 신정숙   
  없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이상호 위원님?
○위원 이상호   
  없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신지수 위원님?
○위원 신지수   
  없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황순남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 황순남   
  없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및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계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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