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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회의록

GYEYANG-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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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계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계양구의회


2024년 6월 3일 11시 10분


  1. 의사일정
  2.  1. 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3.  2. 인천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촉구 결의안
  4.  3.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개최 촉구 결의안
  5.  4. 제25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6.  5.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위한 제안설명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7. 제25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9.  8. 휴회 결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문미혜 의원 외 9인 발의)
  3.  2. 인천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촉구 결의안(김경식 의원 외 9인 발의)
  4.  3.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개최 촉구 결의안(신지수 의원 외 9인 발의)
  5.  4. 제25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6.  5.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위한 제안설명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경식 의원 외 3인 발의)
  8.  7. 제25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9.  8. 휴회 결의의 건(의장제의)

(11시 08분 개의)

○의장 조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24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선환   
  의회사무국장 황선환입니다. 제25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그리고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3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조례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발의 의안 12건, 구청장 제출 의안 12건으로써,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12건의 안건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인천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촉구 결의안,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개최 촉구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기본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다음, 계양구청장이 제출한 12건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중국 강소성 염성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운구역 성장관리계획 수립·구역 지정을 위한 보고 및 의견 청취,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이며, 위와 같이 발의 및 접수된 의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체 의원님에게 배부해 드렸으며, 심의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인천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촉구 결의안,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개최 촉구 결의안, 제25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위한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25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 결의의 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양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문미혜 의원 외 9인 발의) 
○의장 조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문미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건으로, 계양구에 위치한 특수학교인 인혜학교의 시설 개선 및 확충과 인혜학교 졸업생들의 취업 연계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문미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미혜   
  안녕하십니까? 문미혜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각·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등을 가진 사람 중 교육감 등에 의해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특수교육대상자도 마찬가지로 동등한 교육권을 가집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교육대상자는 10만 9703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학급 1곳당 적정 배치 인원은 유치원생의 경우 4명, 초·중등생의 경우 6명, 고등학생의 경우 7명 이하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학습생활 및 생활지도가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특수학교는 입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학급 수를 점점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그 중에서 계양구에 위치한 인혜학교는 1992년 개교한 최초의 특수공립학교로 2021년에는 35학급을 운영하였으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에 따라 2022년에는 37학급, 2023년에는 40학급으로 인가하여, 현재 2024년 기준 40학급을 운영 중입니다. 
  제한된 시설에 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과학실·음악실과 같은 특별프로그램실을 일반교실로 대체하였고, 이로 인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41명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입학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모든 국민이 가지는 교육권을 침해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강당 등 교육 시설 노후화로 인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어렵고, 통학 차량 승·하차 도로 등 관련 시설 부족으로 인해 안전한 통학 환경에 대한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 능력을 배양하고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이수하는 전공과 학생들은 졸업 이후에도 일자리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혜학교의 2023년 전공과 졸업생 18명 중 취업에 성공한 학생은 단 네 명으로, 취업율은 약 22%에 불과합니다. 이는 교육부가 조사한 전국 특수학교 전공과 졸업생 취업율 48.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로, 인혜학교 전공과 졸업생들의 진로 방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구체적인 취업 연계 방안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계양구의회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인혜학교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여 특수교육대상자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하나, 인혜학교의 전공과 졸업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부여하고,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특수교육대상자들의 노동권과 자립생활권을 보장하라.
  이상으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결의안을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양희   
  문미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금 전 문미혜 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촉구 결의안(김경식 의원 외 9인 발의) 
○의장 조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경식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건으로, 오랜 기간동안 고도제한,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등의 이유로 지역개발 및 문화혜택에서 소외된 계양구에 문화기반시설 균형 배치와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인천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계양구에서도 자발적으로 한 16만 명이 서명을 받아서 인천시에 제출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경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경식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의원입니다. 인천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계양구 건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 북부지역에 광역 문화예술 회관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 후보지로 고려되는 계양구 북부지역은 오랜기간 동안 고도제한,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등의 이유로 지역개발이 제한되어 왔고, 주민들은 이에 따른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계양구는 인구 10만 명당 등록된 공연장 수가 1.1개로, 이는 부평구와 연수구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이는 계양구가 지역개발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 혜택에서도 소외된 상황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양구에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된다면 인근 부평구 및 서구 검단 주민들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40 인천 도시기본계획 및 인천북부종합발전계획에서는 문화의 균형적 확산과 아라뱃길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2차 지역문화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서는 문화기반시설의 균형적 배치와 문화격차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부지역에 있는 검단신도시와 계양테크노밸리의 중간지점인 계양구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다면 아라뱃길과 연계한 관광, 레저, 공연이 어우러지는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할 수 있고, 이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과 연계된 관광 및 레저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주변 상권과 서비스업의 발전 또한 도모할 수 있습니다. 계양구는 공항철도, 인천1호선,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서울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도 접근성이 뛰어나기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최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계양구의회는 계양구민의 염원을 모아 다음과 같이 인천시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문화시설이 열악한 계양구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라.
  하나, 항상 소외되고 고통받아 온 계양구민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이상으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결의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양희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금 전 김경식 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개최 촉구 결의안(신지수 의원 외 9인 발의) 
○의장 조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개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신지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건으로, 세계 최고의 국제공항과 MICE 산업에 최적화된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고,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경험이 있는 인천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신지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지수   
  안녕하십니까? 신지수 의원입니다.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개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가 대한민국에서 개최됩니다. 현재 인천과 경주, 제주는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선의의 경쟁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이중 인천은 다양한 산업과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어 APEC의 목표인 경제성장과 번영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인천은 2014년도에 아시안게임, 2018년도 OECD 세계 포럼, 2023년 ADB 연차총회와 같은 국제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국내 최초로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선정되는 등, 대규모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주최할 능력을 갖춘 MICE 산업에 최적화된 도시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한국판 실리콘밸리인 인천스타트업파크, UAM 구축으로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인천은, 전국 경제자유구역 중 외국인 투자 기업투자액 1위, 750만 재외동포를 잇는 ‘재외동포청’, 기후 관련 국제기구가 모인 G타워, 교동 화개정원과 무의도 자연휴양림 등 APEC 3대 비전인‘무역투자, 혁신 디지털 경제, 지속 가능한 성장’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이에 계양구의회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력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세계 최고의 국제공항과 MICE 산업에 최적화된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는 인천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라.
  하나, 100여 년의 다양한 문화유산과 첨단도시를 한번에 경험할 수 있고, APEC의 3대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인천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라.
  하나, APEC 정상회의 이후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인천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라.
  이상으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결의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양희   
  신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금 전 신지수 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5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조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25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5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 제53조제1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6월 3일부터 6월 19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위한 제안설명 
○의장 조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위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경화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한경화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양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우리 구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8091억 4397만원이며, 실제 수납된 세입결산 총괄 금액은 51억 250만원 증가한 8142억 4647만원입니다. 세출 결산은 6830억 24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결산상잉여금 1312억 4407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한 명시, 사고, 계속비를 포함한 이월액은 총 873억 4361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은 총 141억 1403만원으로, 총 세입에서 세출결산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7억 8643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718억 9631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7783억 852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재원은 지방세 651억 9931만원, 세외수입 394억 3907만원의 자체세입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1538억 4226만원, 보조금 3922억 9666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6662억 4884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685억 2330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140억 2525만원이 발생하여 일반회계 총 세입에서 집행액과 이월액,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95억 1113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23년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72억 4765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59억 3795만원, 세출결산액은 167억 5357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88억 2032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8877만원이 발생하여 총 세입에서 집행액과 이월액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억 7529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우리 구 설치 운용 기금은 고향사랑기금이 신설되어 총 6종이며, 기금 조성 총액은 2022년도말 조성액 172억 2222만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12억 1474만원을 더한 184억 3696만원입니다. 이중 5억 1045만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79억 2651만원입니다. 각 기금별 결산내용은 통합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총자산은 1조 1933억 6285만원이며, 총 부채는 242억 8868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1690억 7417만원입니다. 또한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우리 구 총비용은 6475억 9043만원이고, 총수익은 6527억 8291만원으로서, 수익이 비용보다 51억 9248만원 더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모두 상환하여 2023년 말 우리 구에서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세부적인 결산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양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구에서는 지난 한해동안 건전하고 내실있는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했으며, 앞으로도 더욱 건전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지역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양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경식 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조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경식 의원 외 3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경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경식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5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조례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구성 기간은 2024년 6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 5일 간으로 하고, 구성 인원은 4명으로서, 조덕제 의원님, 황순남 의원님, 여재만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양희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김경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25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조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25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5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순서에 따라, 여재만 의원님과 황순남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이 제25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 결의의 건(의장제의) 
○의장 조양희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 및 결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4일부터 6월 18일까지 1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7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25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알찬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계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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