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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회의록

GYEYANG-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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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계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계양구의회


2024년 6월 19일 (수) 11시


  1. 의사일정
  2. 1.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
  3. 2.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계양구-중국 강소성 염성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7. 6.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 계양구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1.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기본 조례안
  12. 11.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3. 12.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14. 14.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5.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6.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7.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8.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19.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20. 20.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1. 21.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신정숙 의원 외 9인 발의)
  3. 2.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춘지 의원 외 4인 발의)
  4. 3.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 계양구-중국 강소성 염성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구청장 제출)
  7. 6.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7.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8.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9. 인천광역시 계양구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신지수 의원 외 5인 발의)
  11.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기본 조례안(김경식 의원 외 6인 발의)
  12. 11.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여재만 의원 외 6인 발의)
  13. 12.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13.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신정숙 의원 외 5인 발의)
  15. 14.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호 의원 외 5인 발의)
  16. 15.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16.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17.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정수 의원 외 5인 발의)
  19. 18.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미혜 의원 외 4인 발의)
  20. 19.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21. 20.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2. 21.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조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각종 민생 관련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신정숙 의원 외 9인 발의) 
○의장 조양희   
  먼저, 의사의정 제1항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신정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건으로,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가의 경쟁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향상하기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신정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정숙   
  안녕하십니까? 신정숙 의원입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년간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가격의 불안정으로 인해 농가는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했고, 소비자인 국민의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태풍,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와 기후 위기의 영향으로 농산물 생산량 조절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의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2024년 1월 기준 사과 10kg당 도매가격은 약 9만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이는 1년 전에 비해 123.3%가 오른 가격입니다.
  이와 함께 2000년 이후 쌀값은 30% 이상 하락했고, 주요 채소류 또한 평균 가격의 15%에서 많게는 40%의 등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업소득은 20년 전보다 87만원이나 적은 1,070만원에 불과하며, 농사만을 지어서는 먹고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농민과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근간인 농업과 소비자인 국민의 가계 경제를 지키기 위해 정부에서는 가격 변동성이 큰 농작물에 대한 가격 안정 제도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이에 계양구 의회는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식량안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기적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정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향상을 위한 '가격안정제도'를 즉각 도입하라.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건의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양희   
  신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금 전 신정숙 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춘지 의원 외 4인 발의) 
3.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계양구-중국 강소성 염성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계양구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신지수 의원 외 5인 발의)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기본 조례안(김경식 의원 외 6인 발의) 
11.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여재만 의원 외 6인 발의) 
12.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신정숙 의원 외 5인 발의) 
14.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호 의원 외 5인 발의) 
15.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정수 의원 외 5인 발의) 
18.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미혜 의원 외 4인 발의) 
19.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20.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1.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의장 조양희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0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까지 7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 등 이상 총 2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정춘지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춘지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춘지 의원입니다. 제250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라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 상호 토론 및 심의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50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양희   
  정춘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도시위원회 조덕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덕제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조덕제 의원입니다. 제250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 규칙 제62조에 따라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중국 강소성 염성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운구역 성장관리계획 수립·구역 지정을 위한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기본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31개 부서와 기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11건, 권고 122건 총 133건의 시정 및 권고 요구가 있었으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부적인 시정 및 권고 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전 위원님들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양희   
  조덕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문미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미혜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문미혜 의원입니다. 제250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 상호 토론 및 심의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 58건을 지적하였으며, 시정요구 7건, 권고사항 51건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과 개선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부적인 시정 및 권고 요구사항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250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양희   
  문미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식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경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식 의원입니다. 
제250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라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3일,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네분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 여재만 의원님이 선출되었으며, 6월 7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대표 검사 위원인 이상호 의원님을 비롯하여 총 5명의 검사위원들께서 계양구청장이 작성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하였으며, 구의회에 제출된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한 결산 검사의 적정 여부를 심의한 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8,091억 4,397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8,142억 4,647만원이며,지출액은 6,830억 24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312억 4,407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사업비,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97억 8,643만원으로 전반적인 재정 운용에 있어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되며, 기타 결산검사서 상에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250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양희   
 김경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안건 의결에 앞서 계양구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중국 강소성 염성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 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50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17일간의 회기 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 작성과 답변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반드시 책임있게 시정조치 하여 주시고, 재발 방지 마련과 더불어 그 결과에 대한 보고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올 것이라는 경고가 유엔 및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예견되었습니다. 폭염은 특히 취약계층에 매우 직접적이고 영향력이 큰 재해입니다.
  이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꼼꼼히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 아무쪼록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2.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3.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4.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5. 인천광역시 계양구-중국 강소성 염성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6.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7.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8.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9. 인천광역시 계양구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기본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11.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12.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13.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14.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15.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16.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17.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18.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19.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20.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21.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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