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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회의록

GYEYANG-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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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계양구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양구의회


2024년 6월 4일(화) 10시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계양구-중국 강소성 염성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5.  4.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운구역 성장관리계획 수립·구역 지정을 위한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
  9.  8. 인천광역시 계양구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기본 조례안
  11.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2. 11.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 계양구-중국 강소성 염성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구청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정 제출)
  6.  5.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6.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7. 서운구역 성장관리계획 수립·구역 지정을 위한 보고 및 의견 청취(구청장 제출)
  9.  8. 인천광역시 계양구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신지수 의원 외 5인 발의)
  10.  9. 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기본 조례안(김경식 의원 외 6인 발의)
  11.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여재만 의원 외 6인 발의)
  12. 11.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조덕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국 강소성 염성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운구역 성장관리계획 수립·구역 지정을 위한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기본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덕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호영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호영입니다. 구민의 생활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덕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운일반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적용 범위를 계양구에 위치한 산업단지로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계양산업단지 등 계양구 산업단지로 입주할 기업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례의 적용범위를 서운일반산업단지에서 계양구 내 산업단지로 확대하고자 조례 제명과 심의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과 간사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서운일반산업단지 심의위원회의 운영 조례의 적용 범위를 서운일반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계양구에 위치한 산업단지로 확대하고, 전략추진사업단으로 조직개편 됨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를 변경하여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며,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순남   
  황순남입니다. 안녕하세요?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검토를 했고요. 그러면 과장님, 서운일반산업단지에서 계양구 산업단지로 확대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순남   
  그렇게 되면 위원회 인원이 증원이 될 것 같은데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호영   
  인원은, 작년에는 운영을 안 해서 지금 현재 5명이 있는데, 초반처럼 해서, 10명 정도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순남   
  그러니까 어쨌든 5명으로 증원되는 거 아니에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호영   
  그렇습니다. 
○위원 황순남   
  그렇게 되면 간사가 또 들어가고,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호영   
  예.
○위원 황순남   
  지금까지는 간사가 없고,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호영   
  아니요. 간사가, 이제 조직개편 돼서, 그때 국장님이 위원이 되고, 과장이 간사였는데 저희가 단으로 되면서 과장이 위원이 되고, 팀장이 간사가 되는 것으로,
○위원 황순남   
  우리 계양구의회에서도,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잖아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호영   
  예. 지금 두 분 계십니다. 
○위원 황순남   
  어느 분이시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호영   
  지금 여재만 위원님과 김경식 위원님, 두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위원 황순남   
  지난 연도에는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호영   
  예.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위원 황순남   
  그러면 개정이 되면 시행은 바로,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호영   
  예. 계양산업단지를 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황순남   
  우리 서운일반산업단지에 지금 71개 사업장이 들어와 있나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호영   
  지식센터 빼고 70개, 그것까지 하면 71개입니다.
○위원 황순남   
  그러면 우리 계양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몇 개 정도,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호영   
  그것의 반 정도 해서요. 약 35개에서 36개,
○위원 황순남   
  그러면 거의 100개 정도 되네요? 사업장이,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전체 다 하면,
○위원 황순남   
  그러면 심의위원들께서 심의를 하실 때 진짜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순남   
  여기 자료에도 이해관계라든가 투명성, 공정성, 이런 것도 다 보셔야 될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당첨이 되면 5년 정도는 계양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순남   
  5년 전에 만약 나가게 되면,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호영   
  저희가 다시 분양공고를 해서 다시 하게 됩니다. 
○위원 황순남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잖아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호영   
  그렇습니다. 
○위원 황순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제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14분 속개)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덕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영임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조덕제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과 상위 법령인 지방행정동우회법의 기준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조 지방행정동우회 명칭을 간결하게 정비하고, 제2조는 상위법 규정에 맞춰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여 조문을 정비하였고, 제2조의 2는 국민권익위원 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라 지방행정동우회의 보조금 지원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보조금 지급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 기준에 맞게 행정동우회의 사업수행 및 보조금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재정 누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일부 개정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숙   
  여기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행정 등에 보조금 지급 사례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지방행정동우회요?
○위원 신정숙   
  예.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지금 조직은 되어 있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친목도모 활동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원도 26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알려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굳이 많은 활동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신정숙   
  그냥 권장을 안 해도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활동은 거기 자체적으로 활동하겠다라는 의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독려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모임 자체에서, 행정동우회에서 그런 활동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활동을 하고 싶다 라는 의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신정숙   
  의지가 있기 때문에 26명이라는 사람이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분들을 통해서 좀더 좋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저희도 행정동우회 활동하고 있는 분들께 한 번 말씀을 드려서, 이런 조례가 있고, 또 봉사활동이라든지 활동을 할 경우에는 이런 사항들이 있다 라는 안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숙   
  그런데 선정을,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이라고 했으면 그 선정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어떤 보탬이 될 수 있고, 그런 활동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위원 신정숙   
  만약에 예를 한 가지 든다면,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예를 든다면, 요즘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고 하니까 어려운 분들을 직접 방문을 같이 한다든지, 
○위원 신정숙   
  그런 사업들은 보장협의체나 새마을부녀회, 새마을협의회 ,이런 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다른 구 사례를 보면 민원상담이라든지, 아무래도 행정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민원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신정숙   
  그러면 민원상담 관련해서 이분들이 그만큼 지식을 쌓아야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이 행정동우회가 공무원을 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하고 퇴직한 분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경험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신정숙   
  그럼 26명이 퇴직공무원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그렇습니다. 
○위원 신정숙   
  그만큼 민원상담을 위주로 하게끔 하시면 되겠네요. 저희가 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런 사업도 가능할 수 있고, 지금은 저희도 어떤 구체적인 방안은 없지만, 또 다른 주민에게 보탬이 되는,
○위원 신정숙   
  지금 동우회 활동은 그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친목사업으로 해서, 같이 모여서 친목도모하는 것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숙   
  그러면 그분들은 퇴직공무원들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조례상에 있는 상황이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알겠습니다. 
○위원 신정숙   
  민원상담이 제일 적절한 사업인 것 같아요. 저희가 못 나가는 데도 많잖아요. 그분들을 이용해서 하게끔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알겠습니다. 
○위원 신정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제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과장님, 이게 조례가 있는데 3년간 보조금 지급이 안 됐다는 내용은, 아마 단체에서 보조금에 대한 내용 인지를 제대로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법규 내용과 맞지 않아서 수정하는 내용이긴 한데, 어차피 보조금 지급은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취지에 맞지 않게 나가는 그런 내용들은 발생돼서는 안 되겠지만,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신정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라든가, 이런 내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말씀하신 대로 민원상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구민 분들이 충분히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홍보를 좀 하셔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조례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제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순남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에서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정회원과 명예회원의 구분은 어떻게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관련법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요. 정회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일을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이시고요. 명예회원 분은 행정분야에 경험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을 명예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순남   
  정회원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고. 명예회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현직 공무원, 또는 동우회에서 정하는 지방행정 분야 전문직 종사자 라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예.
○위원 황순남   
  그럼 정회원과 명예회원이 현재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저희가 파악한 계양구 행정동우회는 26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위원 황순남   
  전체?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예. 전체 회원, 저희가 그쪽에서 행정동우회 활동하시는 분들 명단을 받은 것에는 26명 다 정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순남   
  26명,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 분들은 정치활동을 하면 안 되고, 정치성에 중립을 둬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예. 
○위원 황순남   
  그런데 특히 명예회원, 정회원 아닌 명예회원은 정치성에 관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점에서 명예회원들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아시다시피, 누구누구 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명예회원들이 정치성에 아직도 관여를 하고 있다, 명예회원 아닌 분들은 상관이 없죠. 그런데 명예회원 분들께서는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순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제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과장님, 이번에 일부 개정되는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관련 지원조례에 상위법령인 지방행정동우회법을 보면 동우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과 명칭이 있어야 되고, 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설명해 주신 내용으로는 이런 것을 굳이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잘하고 있으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이 진행이 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는 수반이 되어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추후에 예산이 필요할 때 지원을 하실, 보조금을 지원하실 계획도 세우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지금 특별히 계획은 없고요. 이 보조금 신청은 단체에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아직 못 했는데요.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움직임도 아직은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준비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예산에 대해서 추계를 할 수 있지만, 아직 그런 움직임도 없는 상황이라서 굳이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기는 좀,
○위원 신지수   
  추후에는, 법도 제정이 됐고, 조례도 개정이 됐으니 아마 동우회 활동하시는 분들도 적극적인 활동을 원하신다면 법에서 정하는 것처럼 이사회를 조직한다든지 임원을 조직하고, 그 활동성을 더 넓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하신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지방행정동우회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려면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 주시고, 지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알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퇴직하신 분들의 자원봉사 차원에서 행정서비스라든지 민원해결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퇴직하신 분들의 권리복지를 위해서라면 해당 담당과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필요할 듯 보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알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제   
  수고하셨습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황순남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방행정동우회의 정회원과 명예회원의 명단 좀 받을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이건 행정동우회, 그쪽 분들과 한 번 얘기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별도의 모임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 관리권에 있는 모임은 아니거든요. 
○위원 황순남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안 해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예. 저희가 특별히 관여하거나 연계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이 모임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겠다든지 해서 들어온 것은 없고, 다만 저희가 행정동우회법에 대한 조례라든가, 이런 사항에서 참고자료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명단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바로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쪽 행정동우회 쪽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때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황순남   
  전문위원님, 이게 맞은 말씀이에요?
○전문위원 김건우   
  예. 직접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황순남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동우회에 계신 분들과 상의해서 명단을 주시겠다는, 
○위원장 조덕제   
  보조금이 지급되기 전에는 그 얘기가 일리가 있는데, 보조금 지급이 되고 하면 그것은 공적인 돈이 들어가는 건데, 그럴 때는 가능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예. 사업신청을 해서 저희가 보조금 논의가 된다거나 하면, 그 시점에는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조례 개정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참고자료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조덕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 황순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줄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조례가 아니고, 행정동우회 쪽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명단을 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조덕제   
  그럼 보조금이 지급되는 시점에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위원장 조덕제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위원 황순남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갔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위원 신정숙   
  그러면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관리대상이 아니라기보다, 저희가 특별하게 관리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 신정숙   
  그러면 이 조례가 왜 필요한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행정안전국장 박성호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지금 우리 황순남 부의장님께서 궁금하신 사항, 저희도 이번에 이 자료준비를 하면서 계양구 행정동우회라는 자체적인 조직에서 명단을 받았는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명단에도 명예회원은 없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6명 전원이 퇴직공무원이고, 명예회원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행정동우회가 행정동우회법에 근거해서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애초에 시작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예전에, 꽤 예전에 퇴직하신 분들이 중심이 돼서 친목의 단체로 구성이 됐었던 거고, 저도 이 안에 보면 많은 분들을, 선배 공무원이기 때문에 알기는 하는데, 이분들의 목적은 그냥 어떤 친목도모를 위해서 하는 거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사회 공헌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태어났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런 의사가 확인되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예회원은 없습니다. 
○위원 황순남   
  명예회원이나 정회원이나 전문가로서 계양구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이바지하고, 우리 계양구가 좀더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 하시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행정안전국장 박성호   
  지금 구성되어 있는 분들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동우회법의 취지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그런 취지로 구성이 되면 지원하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명단의 이분들은 퇴직공무원들의 모임을 갖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나 자원봉사,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관리 대상은 맞잖아요? 관리 대상은 맞는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박성호   
  현재는 아닙니다.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신청,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보조금을 신청했다든가,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든가, 그랬으면 그게 관리대상의 시점이 되는 사항이지, 지금은 그냥 단지 모여서 저녁 먹고 헤어지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이상호   
  지금 말씀하신 것은 민간단체로 본인들이 조직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명단을 내고 했던 부분들은 구에서 확인해서 하려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리 대상은 맞는 것 같은데요? 명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관리라는 차원을 저희가 생각하기에 보조금 하고, 이런 직접적인 관리로 저희는 생각을 하니까, 그쪽에서 관리를, 지금은 보조금 지급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조례 자체에서 본다고 하면 행정동우회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로 보는 것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관리단체로서의 성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러니까 시작은,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작이 됐지만 명단을 제출한 내용은, 구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맞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예.
○위원 이상호   
  그러니까 추후에는 관리를 하셔서 지원금도 주고, 구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내용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게 우리 모든 위원 분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박성호   
  이상호 위원님 말씀도 알겠는데요. 지금 행정동우회라는 것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 이분들만 딱 특정해서 하나의 구성체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동우회라는 명칭으로 동일한 성격의 여러 모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3개가 될 수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특정 직렬에 따라서 구성이 될 수 있고, 직급에 따라서 구성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계양구에서 이 행정동우회가 여러 개가 구성됐을 때 관리대상이 되는 행정동우회라는 것은 계양구에 단체로 등록신청을 했다거나, 어떤 지원금을 신청해서 지원을 받는 그런 절차나 과정이나 집행이 됐다든가, 이랬을 때 되는 거죠. 지금은 공교롭게 퇴직공무원의 한 무리로 구성이 돼서 그렇지, 지금 이분들은 구청에 어떤 제스처도 없습니다. 아무런 제스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선배 공무원들이고, 퇴직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존재를 알아서 파악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알 방법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이상호   
  그럼 그 내용을 안내를 해서 조직을 새로 하시던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명단을 주신 것은, 구에서 명단을 달라 해서 준 내용이 아니고, 본인들이 관리의 주체가 구청이라는 것은 아니까 주신 것일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말씀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명단의 확보가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행정안전국장 박성호   
  저희가 활동 의지를 잘 확인해서, 활동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도 여러 가지, 고위공직자든, 여러 가지 직렬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악성민원 등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빠져있기도 하고 해서, 이분들이 의지만 있으면 우리도 도움을 청할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 퇴직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황순남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요점만 정리하면, 보조금을 지금 받지 못 하는 상황이니 명단을 아직은 주지 못 하고, 보조금을 받을 시 명단을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행정안전국장 박성호   
  지금 보조금을 받지 못 하니까 안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계양구 행정동우회칙이라는 자체 회칙에 의해서 구성돼서 운영이 된다고 보는 게 한 개 단체, 26명이 계시는데, 이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이렇게 조례안 심사를 왔는데 위원님들께서 명단을 알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그 분들이 흔쾌히 좋다 하시면 지금도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황순남   
  알겠습니다. 
○위원 신정숙   
  친목단체를 인정도 안 하면서 그 명단을 갖고 오신 것은 무슨 뜻인지, 
○행정안전국장 박성호   
  말씀을 드리면, 이 단체는, 이 명단의 구성은 전에 전임 청장님 계실 때 퇴직하신 분들 위주로 구성이 된 겁니다. 다들 아실 수도 있겠지만,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단에 계셨던 분도 회장을 맡고 계셨고,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상적인 정기모임을 하고 계시다가 지금은 모임도 거의 안 하시는 상황이 됐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확인하신다고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 는 시설관리공단의 전임 박○○ 이사장님이 회장님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쭤봐서 동의하시면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황순남   
  이것에 대해서,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해서 명단 외에 할 얘기가 많아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위원 신정숙   
  이것은 상위법이라서 하는 거고,
○위원장 조덕제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신지수   
  관련해서 기존에 활동하시던 지방행정동우회로 되어 있으신 26명이, 이번에 지방행정동우회법이 변경이 되면서 조례가 개정이 되잖아요? 이 법 안으로 들어오실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그분들이 친목모임을 하실지 여부는 결정이 안 된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그렇습니다. 
○위원 신지수   
  그래서 명단을 줄지의 여부가 판단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예.
○위원 신지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행정동우회 구성은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앞으로도 가능성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신청이라든지, 관련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는 맞춰서, 행정법이나 기존의 상위법과 권고안에 따라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위원 신지수   
  알겠습니다. 
○위원 신정숙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활동한 적이 없으니까 명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목단체로,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었으니까 새로 시작한다고 해야 맞는 것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박성호   
  맞습니다. 
○위원 신정숙   
  법적으로 다시, 이번에 그 명단이 아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활동을 안 했으니까, 친목단체와 여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성호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지금 신지수 위원님 말씀, 그리고 신정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분들은 행정동우회, 우리가 모임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자의적인 이름으로 모임을 만들 수 있는데, 이분들은 행정동우회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만든 것일 뿐이고,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어떤 제스처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인 거고, 만약에 이분들이 아까 황순남 위원님처럼 어떤 실체가 되고, 지원이 되고, 명단을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사업을 육성하고 하려면 이분들이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해서 하면, 그때는 이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신정숙   
  그럼 26명 중에 다 원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 의사를 확인하시고,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의사를 정확히 여쭤보시고, 활동하실 분을 하셔서 다시 구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알겠습니다. 
○위원 신정숙   
  그 명단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보면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알겠습니다. 
○위원 신정숙   
  친목단체니까, 
○위원장 조덕제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자체 내에서 동우회를 위해서 개정을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쪽에서 자기네들 봉사활동을 해 볼 테니까 개정 조례안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지, 어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그런 것은 없는 거고요. 법적으로 행정동우회법에 맞춰서 하는 거고요. 또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덕제   
  그러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은 다 공감하시고, 집행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차후에 지급되거나, 그분들이 이 조례안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실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계양구-중국 강소성 염성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덕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국 감소성 염성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자치행정과장 정영임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중국 강소성 염성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와 중국 강소성 염성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밀접한 교류를 추진하여 양 도시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중국 강소성 염성시와는 2015년 처음 교류를 시작한 이래로 세 차례의 상호 방문 후 2016년 5월 16일 양 도시 간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하였고, 상호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염성시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공업의 발달이 어우러진 도시로, 핵심사업으로는 신에너지 개발, 자동차 산업 및 전자정보산업 개발에 힘쓰며, 첨단도시로서의 미래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동의안이 가결되면 염성시와의 논의를 통하여 올해 하반기 중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양도시 간 미래발전적인 관계를 확립하고, 우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구와 중국 강소성 염성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 도시 간 미래 발전적인 관계를 확립하고,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한층 더 높은 수준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중국 강소성 염성시와의 자매결연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순남   
  4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예. 한 번 체결하면 계속 가는 겁니다. 
○위원장 조덕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4.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정 제출) 
○위원장 조덕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평생교육과장 장현미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대학교, 기업 등 장학금의 확대, 장학금의 중복지원 방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의 감소 등 장학금 제도와 지원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장학제도 개선과 재단의 목적사업에 계양구의 국외 자매·우호도시와 교육에 관한 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가하여 재단의 변화와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3조에 계양구 국외 자매 우호도시와 교육에 관한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재단 목적 및 사업 확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11조에 재단의 목적, 사업확장에 따른 재정지원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의 문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학금의 중복지원 방지 및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의 감소 등 장학금 제도와 지원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장학제도 개선과 재단의 목적사업에 계양구의 국외 자매우호도시와 교육에 관한 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가하여 재단의 변화와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므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호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매우호도시에 국제교류 및 국제 협력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교육에 관한.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예.
○위원 이상호   
  그럼 자매우호도시에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내용도 들어가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자매도시까지 확대한다는 거죠. 계양구에서 해외 자매도시까지 확대하는데, 우리 계양구민도 자매 국제도시 교육의 혜택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거기에 있는, 자매교육 도시에 있는 학생들도 혜택을 본다는 겁니다. 
○위원 이상호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이번에 들어가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예.
○위원 이상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위원 신정숙   
  지금 대학생이 얼마 정도 나가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올해도 상반기 선발 인원이 한 90명이 됐는데, 1인당 약 백만원 전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숙   
  지금 백만원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예.
○위원 신정숙   
  지금 대학교 등록금이 얼마죠?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공과대학이나 인문과학대학에 따라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신정숙   
  통계적으로 보면 보통 250에서 300정도로 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장학금을 항상 얘기했듯이, 좀 올리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면 보통 200, 250 주는 단체들도 많거든요. 백만원이면 생색내기 위한 건데,
○행정안전국장 박성호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지금 인재양성장학재단에서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그 장학금의 산정 금액은 소득분위별로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분위에 따라서, 아주 잘 사는 가정의 아이들이 백만원이면, 소득분위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아이들은 300만원 이상까지도 책정되는 그런 기준이지, 일정하게 백만원, 이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신정숙   
  그런데 잘 사시는 분들은 장학금이 필요한가요? 저희가 그런 취지로 하는 장학금이 아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박성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인재양성장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인재양성교육재단 설립에 관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 채널이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고,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 친구들이 어디에서 또 받았으면 그걸 환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다양하고, 또 드림장학생, 진학장학생,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드림장학생 같은 아이들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또 기초생활수급자, 또 이런 아이들은 그 나름대로의 장학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장학사업에 국한되고 있는 이 장학재단의 사업을 좀더 학생들이 해외교류라든가, 이런 채널을 통해서 정말 발전적이고 효과있는, 이런 사업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신정숙   
  그러면 우리나라 학생이 유학을 간다 하면, 우수 학생이 됐다 하면 장학금 선발이 되지만, 그 자매결연지라든가 그 국가에 해당되는 학생들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박성호   
  지금 현재 있는 규정만 가지고도 해외에 있는 학생이 우리 구에 교환학생으로 온다거나, 아니면 단기 프로그램으로 온다거나 하면 해외에 있는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양구에 있는 학생이 해외에 프로그램으로 보내진다거나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드는 겁니다. 
○위원 신정숙   
  그 근거로 우리나라 학생이 해외를 나갔을 때 장학금을,
○행정안전국장 박성호   
  장학금이 아니라 경비보조입니다.
○위원 신정숙   
  그런데 요새는 장학금 제도가 다양화돼서 여기에서 받았든, 저기에서 받았든, 중복이 가능하더라고요. 인재양성교육재단의 장학금 기준은 우수학생이나, 하반기에는 특기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중복 가능한 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없다 보니 성적을 많이 완화시켰어요. 가정이 어려운데 대학교를 다닌다 하면 우선적으로, 성적에 관계없이도 해 주는 혜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박성호   
  장학금은,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위원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용을 일부 알고 있는데요. 모든 장학재단, 예를 들어서 특정, 새마을금고 명칭을 하기는 그런데, 그런 장학사업, 이렇게 정상적인 장학사업을 하는 재단에서는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면 중앙의 사이트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어디에서 얼마를 받았는지가 다 조회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는 또 다른 어떤 금융기관에서 그런 장학사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그냥 회원에 대한 수혜적인 성격으로 그냥 주는 경우, 이런 경우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수혜적 형식으로 주는 것이지, 장학금이라는 시스템을 거쳐서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 신정숙   
  그런데 그 제목은 장학금이었어요.
○행정안전국장 박성호   
  명칭은 장학금일 수 있겠으나,
○위원 신정숙   
  명수에 따라서 틀려지긴 하는데, 거기는 200이나 250으로 해서 여러 명을 줄 수도 있고, 백만원씩 더 많은 인원을 줄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행정안전국장 박성호   
  그것은 아마 수혜적인 형식으로, 그냥 장학금이라는 명칭으로 주는 것이지, 아마 우리나라의 장학 시스템 절차에 따라서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위원 신정숙   
  그럼 우리가 인원 파악은, 대충 얼만큼 되어 있는지는 파악되어 있어요? 우리 계양구에서 나가는 경비라든가, 
○행정안전국장 박성호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 신정숙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행정안전국장 박성호   
  그렇습니다. 어떤 사이즈를 가지고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나중에 이게 필요하면 그것에 따라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신정숙   
  장학금이 다변화 됐으면 좋겠어요. 특기생들은 경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혜택받는 것이, 계양구에 살면 그 혜택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추가적으로 질의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신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학금이 다변화 될 필요성은 있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적 장학금에 대해서는 장학재단이나 학교에서 장학금을 수혜받는, 대학교 자체에서 장학금 수혜받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한국장학재단에 등록을 해서 중복 수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에서도 성적 장학금과 특기 장학금으로 나누어서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기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성 장학금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적장학금에 대해서는 생활비성 장학금을 지원을 안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을 성적순에 따라서도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 성적이 매우 우수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다른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기준 중의 하나가 30만원 이상의 등록금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복 수혜에 걸려서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적 좋은 친구들이 성적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했고, 그것에 대한 가치를 학교에서 인정받은 건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우수한 학생들이 더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특기 장학생처럼 생활비성 장학금을 추가적으로 만드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은 곧 있을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같은 부분이 나와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를 통해서 해외에 있는, 우수지역에 상호협력 교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학생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겠지만,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기 장학생처럼 성적장학생들도 일부라도, 매우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 생활비성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것을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성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순남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교류도시, 총 몇 군데죠?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지금 국제로 하는 데는 염성시와,
○위원 황순남   
  다섯 군데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지금 현재는 베트남 붕타우시, 캄보디아 바탐방주, 중국 염성시, 중국 충칭시에 있는 사핑바구, 그리고 라오스 카이손폼비한시, 이렇게 다섯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순남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의 기금이 얼마나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현재는 102억으로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순남   
  5개의 국제 자매결연 도시에 장학금을 주시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조례가 개정돼서 주는 것은 좋은데 아우트라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지금 아우트라인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조례에 대한 규정을,
○위원 황순남   
  그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예. 지금 현재는, 어떤 규정이 된 상태에서, 조례가 정해지면 이사회 정관변경, 이사회를 한 다음에, 또 이 자체를 북부교육청에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정관변경 관련해서, 그 이후에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위원 황순남   
  그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에게 다시 올라오죠?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아닙니다. 이것으로 끝이고요. 규정 마련하고 나서 정관을,
○위원 황순남   
  규정 만들기 전에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죠? 이사회에서 임원들이 논의하실 것 아닙니까? 아우트라인을 정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그 사항은 나중에 저희가 오픈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확답을 못 드리지만 상황이 된다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순남   
  그래요. 한 나라당 몇 명 정도의 예상, 그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네요? 한 나라당 장학금을 몇 명 정도 주는지 나온 게 없겠네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국가별로, 아직 그런 것까지는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아우트라인을 잡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순남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황순남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덕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공립 작은도서관의 사서 배치요건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도서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과 국립 작은도서관의 사서 1인 이상 배치요건을 지역여건과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라 사서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책을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영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서관법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에 맞게 인용조항 수정 및 현행화를 위해 일부 개정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현행안과 개정안을 보게 되면, 제5조 공립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예외 조문에서, 도서관 면적이 기존의 공유 면적이, 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을 포함하지 않고 33제곱미터에서,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33제곱미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도서관 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더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이용객 입장에서는 훨씬 협소해진 공간을 사용하도록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개선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지금 위원님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환경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작은도서관 사립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솔직히 이 면적 기준 때문에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 면적을 확대해서, 합해서,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등록할 때 책 천여점 이상과, 그리고 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이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지수   
  33제곱미터면 10평이거든요. 그 10평 안에 장서 1천 권을 보유하고, 쾌적하게 골라볼 수 있고, 그 안에 복도와 화장실, 이런 것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굉장히 협소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 직원과 작은도서관 평가 관련 때문에 현장을 방문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상주해서 계속, 이게 독서실의 느낌이 날 수 있도록 계속 상주해 있는 주민들은 없습니다. 주로 책을 빌려가거나,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프로그램 운영할 때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나 봤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분들이 면적이 작아서 이렇게 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면적 기준이 문제가 돼서, 그런 문제들을 많이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위원 신지수   
  기존에는 열람실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삭제가 됐어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계양구 관내에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돌멩이북이나, 여러 곳에 작은도서관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새로 들어오는 진입 장벽을 굉장히 낮춰줄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괜찮은 곳이 접근성이 좋아서 여러 주민들이 더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이 되는 것은 좋지만, 진입 장벽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말뿐인 도서관들이 여러 곳 생겨난다고 하면 구민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은 현상만은 아닐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행정안전국장 박성호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지금 이것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업무를 그대로 인용한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 도서관 면적에 대한 해석이, 용어 정리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행은 도서관의 최소 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데, 다만, 여기에 말씀하셨던 휴게실, 복도, 화장실,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현행의 사항이고요. 현재 개정안은 도서관 면적, 괄호 열고,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괄호의 내용이, 도서관의 면적은 도서관의 연면적 중 도서관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부분의 합계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과장이 답변한 내용 중에, 도서관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부분이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개념이 조금 있어야, 여기에 과연 건물의 복도, 휴게실, 화장실, 식당까지 도서관 서비스에 제공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 사항은 추후에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알겠습니다. 좀 더 양질의 작은도서관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에게 쾌적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알려주세요. 
○위원장 조덕제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숙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신정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덕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구립도서관들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문에 명시된 각 도서관별 지정된 휴관일을 삭제하고,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이와 더불어 본 조례의 상위법인 도서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 제12조, 제27조제1항의 도서관법에 따른 인용 조항을 삽입한 현행화이며, 안 제5조제2항제2호의 도서관별 지정된 휴관일을 삭제하고, 안 제5조제3항에 구청장이 도서관별 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계양구립도서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 도서관별 매주 1회 정기 휴관일을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인용조항 삽입 및 현행화를 위해 일부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정기 휴관일 관련해서 운영상 편의를 위해서 지금 삭제를 하고,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넣으셨는데, 구 운영 도서관들 휴관일이 각각 다를 경우에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의 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이용객들이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라든지 홍보를 잘 하심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만 명확히,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그래서 저희가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를 해서, 9월달 정도부터는 전면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구만 화요일만 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천시 타 구 사례를 보면 제일 이용율이 많은 데가 토요일과 일요일이거든요. 그때 근무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도서관이 금요일, 또는 월요일날 휴관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권역별로 월요일과 금요일날 휴관해서, 이쪽에 있는 도서관이 앞으로 되면 이 권역으로 갈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 봤습니다. 
○위원 이상호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나 안내가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알겠습니다. 인천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홍보가 되면 주민들 이용하기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전, 별똥별, 임학도서관은 기존의 수요일에서 금요일로 휴관일을 정하는,
○위원장 조덕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일은 구청장님이 다시 지정해서 날짜를 하신다는 얘기죠?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예.
○위원장 조덕제   
  기존에 월, 수, 목, 금, 이것은 차차 조정을 해서,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예.
○위원장 조덕제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충분한, 요일이 바뀌는 부분들을 공고를 해 주셔서 오시는 분들이 헛걸음 안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평생교육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7. 서운구역 성장관리계획 수립·구역 지정을 위한 보고 및 의견 청취(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덕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운구역 성과관리계획 수립·구역 지정을 위한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나일환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재생과장 나일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덕제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운구역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2에 따라 행정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안에 대하여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보고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계획의 개요입니다. 성장관리계획은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계획구역 면적은 총 32만 9822 제곱미터로, 서운고등학교 일원이며, 성장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성 및 현장사진입니다. 3페이지, 주요 현황 분석입니다. 소유자별 현황은 사유지가 82.7%로 가장 많으며, 공유지, 국유지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4페이지, 지목별 현황입니다. 대지가 50.18%로, 계획구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용도지역별 현황입니다. 전체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6페이지, 최근 10년간 연도별 개발행위허가 현황입니다. 7페이지, 건축물의 구조별 현황입니다. 총 125개의 건축물 중 일반 철골구조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8페이지, 건축물의 주요 용도별 현황입니다.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장 많이 분포하여 있습니다. 
  9페이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조서 및 지정 사유입니다. 본 구역을 성장관리계획으로 지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학교 및 공동주택 주변을 주거용으로 구분하고, 간선도로와 인접한 지역은 근린생활시설 기능을 활용하고자 근린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11페이지, 유형별 건축물 용도계획입니다. 건폐율, 용적률 완화 대상인 권장 용도와 구역 내 허용 용도, 불용 용도로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과 인센티브에 관한 내용입니다. 건폐율은 최대 10%, 용적률은 20%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의 항목에 따른 완화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개설은 의무사항이며, 도로계획선은 연결도로망을 고려하여 2-A호선 한 개 노선을 계획하였습니다. 14페이지,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등의 권장사항 이행 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페이지, 환경관리계획 및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관계획 중 친환경 주장 설치 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16페이지, 성장관리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장관리계획에 부합되는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성장관리계획 내용이 내용 적용에 불합리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기준 건축물이 성장관리계획과 부적합하게 된 경우 증축, 개축은 가능하며, 기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성장관리계획에 적합해야 합니다. 
  18페이지, 절차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5월 31일 공고, 공람을 통하여 주민의견 청취 중이며, 6월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중 구역지정 고시를 계획 중입니다. 이상으로 서운구역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에 관한 수립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스마트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호   
  사전에 방문하셨을 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따로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요.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이 잘 돼서 소유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개발에 못지 않는 환경개선이 이루어져서 재산권 행사에 소유주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관리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나일환   
  예. 단기간에, 1~2년에 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거 혼재지역에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숙 위원님,
○위원 신정숙   
  이 지대가 침수지역이잖아요?
○스마트도시재생과장 나일환   
  맞습니다. 
○위원 신정숙   
  그런 방안도 잘 강구를 해서, 추후에 개발됐을 경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미리 기반을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나일환   
  저희가 개발행위 허가 시에 참고해서, 지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스마트도시재생과에서 위원님께 사전에 찾아뵙고 충분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차질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나일환   
  관련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개진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또는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찬성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신지수 위원님께서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개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의견개진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스마트도시재생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1시 56분 속개)

 8. 인천광역시 계양구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신지수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조덕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신지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위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신지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신지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계양구 내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 등을 연결하여 걷는 길을 조성하고, 관리 및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구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제정하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걷는 길 조성을 위한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 등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걷는 길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과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걷는 길 활성화에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기관 등에 대한 포상과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구 내에 우수한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 등을 연결하여 걷는 길을 조성하고, 관리 및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구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숙   
  계양구 걷는 길 활성화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찾아보니까 인천시 산업경제부에서 똑같이 조례를 했더라고요. 거기는 간담회도 한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녹지조경팀장 류경석   
  예.
○위원 신정숙   
  활성화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아라온 걷기대회에 몇 분이나 참석을 했어요? 혹시 파악이 됐나요? 
○녹지조경팀장 류경석   
  그것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위원 신정숙   
  문체과 소속이다 보니까, 국장님, 혹시 파악이 됐나요? 5천원씩 내고 한 사람, 실질적으로 참가신청을 하신 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교통환경국장 한창수   
  그것은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 신정숙   
  참가신청을 미리 하신 분들이 중요하니까, 잘 활용을 하셔서 계양구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제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을 대신해 참석해서 답변해 주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2시 03분 속개)

 9. 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기본 조례안(김경식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조덕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경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위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김경식 의원님을 대신하여 공동발의자이신 신지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신지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기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경식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계양구의 환경 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 훼손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계양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고자 이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기본 원칙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구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구민의 권리와 책무에 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환경보전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환경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와 제13조에는 지역 환경 기준의 유지와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검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와 제17조에는 환경오염 원인자의 비용 부담과 규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는 구민과 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와 제22조에는 구민 참여와 환경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에는 지역 내 환경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구의 환경보존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 훼손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계양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좀 질의할게요. 환경 보존력을 보면, 안 제21조에 구민참여 등이 있는데, 우리 계양구 관내에도 유사한 단체들이 있지 않아요? 환경보존단체라든가, 그렇게 활동하는 단체들이, 
○환경과장 강병일   
  지금 인천녹색연합이 있고요. 자연보호 계양구협의회 등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그런 쪽과 연계를 해서 같이, 환경과와 환경보존에 대한 캠페인이나 직접 수거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연계를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환경과장 강병일   
  과거에는 좀 했었는데요. 과거에 저희가 지원을 하다가 최근 몇 년간 같이 활동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자연보호협의회라든가, 거기가 정착되어 있는 단체라고 한다면 저희가 캠페인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그런 단체들과 연계를 돈독하게 하시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 같아요. 그분들은 단체를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본인들이 월례회 모임이나, 어떤 곳을 지정해서 쓰레기 청소를 한다거나 회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다양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환경과와 취지도 맞고 해서, 가능하시면 집행부 과에서 먼저 그런 단체들과, 규모도 늘리고, 홍보 효과도 늘려서, 일반인들도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제안을 해서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강병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윈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2시 11분 속개)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여재만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조덕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재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여재만 의원님을 대신하여 공동발의자이신 이상호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이상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여재만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계양구 내의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확대하고,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활성화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제정하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와 제3조에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허용하는 영업장소와 영업하려는 경우 제출하는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계양구 행정재산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사용 및 수익 허가 대상자 모집방법과 사용 및 수익 허가 우선 대상자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구에서 주최하는 축제 및 행사에 대해 음식판매자동차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축제 등 참여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 준수사항과 영업신고 표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준수사항 등 위반자에 대한 조치와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유원시설, 관광시설 등 8개 장소 및 시설 이외에 추가로 영업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장소를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에 자립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음식자동차판매, 저희가 아라온, 아라뱃길에서 지금 하고 있죠? 청년 분들, 5개 차량인가요?
○위생과장 노희순   
  맞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어때요? 실적들이,
○위생과장 노희순   
  주말에만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안 돼도 50만원에서, 많게는 150 정도 벌고 있고요. 평균적으로는 7~80정도 버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그럼 그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다른 곳에서 하고, 주말 되면 이쪽으로 오고, 그런 방식인가요?
○위생과장 노희순   
  예. 그리고 평일날도 본인들이 원하면 하도록 해 놨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그것 말고도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중요한 조례안인 것 같은데, 저희가 지역축제들이 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구민의 날도 있고, 구민의 날은 거의 새마을부녀회에서 음식 판매를 하고, 다른 곳도 했었나요?
○위생과장 노희순   
  구민의 날은 저희가 하는 건 없고요. 푸드트럭이 오지는 않고요.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예를 들어 그런 지역축제 참여 지원이 안 제6조에 있으니까, 그런 축제에도 그런 푸드트럭이 가능하게끔 할 수가 있나요?
○위생과장 노희순   
  한시적으로 모집해서 할 수 있고요. 저희가 현재 아라온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주말 위주로, 그쪽에 정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그럼 아라온, 거기 말고는 특별하게 어디를 지정해서 어느 축제에 앞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이나 부분들은 세우신 것은 없고요?
○위생과장 노희순   
  예. 현재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 법 자체에서 식품 판매하는 곳과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라 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새마을부녀회가 오게 되면 음식 판매가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 검토할 사항 같습니다.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그래요. 당장 급하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으니까 체계적으로 잘 하셔서, 조례안이 만들어졌으면 거기에 대해 부합해서 해야 되니까, 어느 때보다도 실질적으로 위생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계절상, 기존에 5개 하고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좀 더 트럭들이 많아지고, 장사하는 분들을 허가를 많이 해 줬을 때 위생관리나,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신경써서, 일반 음식가게 업소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반시설을 갖추어 놓고 하시기 때문에 좀 나은데, 푸드트럭이라는 특정한 차에서 했을 때 보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노희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숙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신정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정회)


(12시 21분 속개)

11.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덕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기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에 따른 환경미화원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폐기물 처리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로, 사업장생활폐기물을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로, 환경미화원의 명칭을 환경공무관으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계약 기간을 1년에서 3년 이내로,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내용 중에 수거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인천광역시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에 따른 환경미화원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폐기물 처리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신정숙   
  제19조제2항,‘대행계약 1년으로’를 ‘대행계약 기간 3년 이내로’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평가는 1년으로 하고 있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신기환   
  업체별로 하는 평가는 매년 하고 있고, 입찰을 할 때, 만약 대행계약을 맺을 때 한 번 입찰을 하면 계약기간을 몇 년까지로 할 수 있느냐는 건데, 그것은 인천시 전 구가 다 3년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위탁에서 처리한 업체들이, 그 사람들이 입찰을 할 때 용이한 기준이 2년이든 3년이든 장기계약을 원합니다. 그래야 국가에서 보조금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좋은 업체를 입찰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조건을 동일하게 3년 이내로 바꾸는 겁니다. 
○위원 신정숙   
  인천은 전체적으로 3년 이내로 바꾼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신기환   
  예.
○위원 신정숙   
  3년 이내니까 언제든지 평가에서 안 좋으면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신기환   
  평가는 관내 수집운반업체를 평가하는 거고, 이것은 다른 업체들 중에서 외지에 있는 업체들, 음식물이나 재활용 쓰레기를 위탁처리하는 업체가 경기도권에 있습니다. 인천도 있지만, 그런 업체 중에 우수한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입찰 조건을 업체들에게 유리한, 그러니까 질 좋은 업체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3년으로 바꾸는 겁니다. 
○위원 신정숙   
  그래야 질 좋은 업체가 응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신기환   
  예.
○위원 신정숙   
  장단점이 있는데, 그게 장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신기환   
  아주 유리합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수도권에서 상위 1, 2등 한 업체들을 대행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숙   
  항상 말씀하셨듯이,
○청소행정과장 신기환   
  그 업체를 잡으려면 조건을 이렇게, 업체들이 들어오기 좋은 조건으로 해 줘야 됩니다. 
○위원 신정숙   
  지금도 저희가 그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신기환   
  예.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우리보다 톤당 단가를 만원 정도 더 높여줄 테니 서울시에서 바꿔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그런 것을 대응하려면 업체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조건들을 맞춰줘야 됩니다. 
○위원 신정숙   
  그 업체를 저희가 계속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간을 연장하는,
○청소행정과장 신기환   
  그렇죠. 한 번 입찰했을 때 연속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면, 그걸 업체에서 좋아하는 겁니다.
○위원 신정숙   
  거기 업체에서 요구를 했었군요.
○청소행정과장 신기환   
  예. 그렇게 장기간 입찰할수록 그 업체가 국가로부터 인건비 관련해서 국비 보조를 받습니다. 그 사업을 할 때 가산점이 있어서 국비를 더 많이 받습니다. 
○위원 신정숙   
  가산점과 국비의 확보, 그것 때문에 3년 이내로 해야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 계양구에 이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신기환   
  예. 
○위원 신정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제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위원 이상호   
  지금 신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명시를 3년 이내로만 명시하는 거지, 실제로 계약할 때는 3년 단위로 하실 계획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신기환   
  아닙니다. 그것은 그 해, 그 해별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단년으로 갈 수도 있고, 3년으로 갈 수도 있는데, 현재 재활용 분야, 재활용 쓰레기를 위탁하는 분야는 3년을 줘야 되고,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는 분야는 1년 내지 2년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위원 이상호   
  그런데 입찰계약을 하다 보면 계약대로 해야 되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위, 2위 하는 업체와 계약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 업체가 경영 상태가 나빠질 수도 있는 상황도 열어놔야 되는 건데 3년 정도면, 저는 3년 계약하는 것은 본 적도 없는데, 너무 긴 것 아닌가 하는,
○청소행정과장 신기환   
  우리 계양구도 2020년 이전까지, 2019년까지는 3년마다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 하면서 단년 주기로 바꿨는데, 왜냐하면 계양구에 더 유리합니다. 단년으로 매년 계약하는 게, 그래서 단년으로 바꿨는데, 지금 수집운반 업체들도 장기계약을 원합니다. 한 번 입찰하면 3년씩, 그런데 그것은 업체들에게 유리하고, 저희 구에는 불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하지 않는데, 위탁하는 위탁업에 한해서는 장기로 할수록 좋은 업체를 들어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위원 이상호   
  3년 이내로, 그런 기회를 열어두고 우리 실정에 맞는,
○청소행정과장 신기환   
  그래서 가장 유리한 업체를 고르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이상호   
  내용 이해했습니다. 
○위원 신정숙   
  업체가 요청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닌데, 2년도 장기로 보는데 왜 굳이 3년 이내로 했는지,
○청소행정과장 신기환   
  재활용 분야에 있는 위탁처리하는 업체가 국비 신청해서 인건비를 받을 때, 작년도의 평가기준이 3년 이상 장기 계약자, 장기계약 중에 3년 이상 계약한 업체일 경우에 가산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까지로 하는 겁니다. 
○위원 신정숙   
  가산점은 우리가 알아볼 방법은 없고요. 과장님만 아는 건데, 우리가 폐기물 스티커, 이런 것을 보면 수거가 안 돼요. 요새, 과장님 혹시 수거 안 된 데 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신기환   
  작년보다 현재 수거율이 일부 떨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수거율이 과거에는 차량이 9대가 운영을 했고요. 현재는 차량이 3대 운영합니다. 저희가 설계 기준이 3대인데, 기존의 업체에서 5대를 했지만, 이건 법 외적인 사항인데,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속기를 중단해서,
○위원장 조덕제   
  그렇게 하세요.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9분 기록중지)

                                                                                                                                                                             (12시 31분 기록시작)
  속기사는 기록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숙   
  1년과 3년의 중간인 2년이면 적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청소행정과장 신기환   
  그래서 저희가 표기를 3년 이내라고 했습니다. 
○위원 신정숙   
  3년 이내로 하면 절대로 2년으로 안 해요. 3년으로 하지,
○청소행정과장 신기환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가장 유리한 것을 판단해서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위탁이 재활용도 있고, 음식물도 있고, 생활쓰레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생활쓰레기는 단년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음식물은 2년이고, 재활용은 3년입니다. 성상별로 매년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활용 위탁하는 분야가 3년을 줘야 되기 때문에 3년 이내로 바꿨고, 저희 뿐만 아니라 인천시 모든 군구가 3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숙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연수구나 부평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청소행정과장 신기환   
  저희보다 먼저 개정된 구도 4개 있습니다. 
○위원 신정숙   
  남동구, 미추홀, 중구, 옹진군,
○청소행정과장 신기환   
  예. 개정됐습니다. 왜냐하면 3년을 만약에 안 하면 그 우수업체가 저희에게 응찰하지 않습니다. 
○위원 신정숙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파악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례를 바꿈으로써 그 업체에서 더, 차량 두 대를 더 증차한다 하니까,
○청소행정과장 신기환   
  차량 증차는 대형폐기물에 한해서,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할 겁니다. 음식물을, 그러니까 우리 관내 쓰레기 중에 수집 운반하는 모든 업체는 다 1년이고, 처리한 쓰레기를 위탁해서 처리하는,
○위원 신정숙   
  그런데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안 닫고 움직이는 것이 많긴 해요. 열고서 가까운 거리는 그냥 가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신기환   
  차량은 개폐를, 연 상태로 가까운 거리는 이동을 합니다. 
○위원 신정숙   
  거리가 냄새가 심하고, 그런 것도 조금, 아침 일찍 시작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신기환   
  예. 그런 것은 냄새 안 나고, 흘리지 않도록 더 주의를 주겠습니다. 
○위원 신정숙   
  청소하는 문제도 신경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제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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