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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회의록

GYEYANG-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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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양구의회


2024년 9월 3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2.  1.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6.  5.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3.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6.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경식 의원 외 1인 발의)
  8.  7.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1.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7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일환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일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325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동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시행 중인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9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조례의 제정 목적, 제2조 특별회계의 세입, 제3조 특별회계의 세출 등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조성사업 부지 매각 수입금, 국고보조금 등이며, 세출로는 기반시설 설치사업, 훼손지 복구사업,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본 특별회계의 존치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존치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의회의 심의를 득한 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상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며,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호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일전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법률에 근거해서 제정되는 내용이고,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산업단지공단에서 선투입되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일환   
  예.
○위원 이상호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이자에 대한 내용도 모르지만, 우리가 돈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자 부담에 대한 내용들은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으로 봐도 되는 건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일환   
  일단 저희가 당초에 사업협약을 맺을 때,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이 사업비 부분의 전체를 부담 못할 것을 감안해서 산업단지공단에서 선투입을 하고 추후 정산을 할 때, 분양 수입금 들어오거나 할 때 이자 부분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그 분양 수입금에서 이자 부분을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호   
  금액을 아직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내용도 산출이 어려운,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일환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갈 부분은 훼손지 복구사업 보상비와 시설비, 또 폐수처리장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설명 잘 들었고요. 계양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일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황순남   
  과장님, 설명을 지난주에 오셔서 자세하게 해 주셨잖아요. 머릿속에 잘 들어왔고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올리신 것 아닙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일환   
  맞습니다. 
○위원 황순남   
  그날 분양가부터 용역비 등등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 분양 공고만 하나 질의할께요. 분양 공고는 언제쯤,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일환   
  산업단지공단에서 분양 부분을 맡고 있는데요. 10월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우리가 관리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시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 정도, 늦으면 추석 이후에, 관리기본계획 수립이 되면 산단공에서 분양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에게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10월말 정도에 분양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황순남   
  관리기본계획 수립을 10월말 정도 한다, 늦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일환   
  관리권자가, 저희가 관리자가 되기 때문에 관리 승인권자인 시에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분양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분양 업체는 기본적인 틀로 해서 오염배출업소는 이렇게 제한을 하겠다, 이런 부분을 사전협의를 다 한 상태고요. 사전협의를 거쳐서 냈기 때문에 해당 부서와 협의절차를 한 번 더 거칠 것 같습니다. 그 협의절차 거치면, 지난번에 저희가 의견조율을 했을 때 특별한 의견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특별한 의견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빠르면 다음 주 말, 늦어도 추석 바로 지나면 승인이 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순남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 계양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일환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황순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조덕제   
  나일환 전략사업추진단장님, 방금 분양 시점도 얘기하셨고, 분양가는 책정을 지금 하신 겁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일환   
  조성 원가로 산업용지는 들어가기 때문에요. 대략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약 630만원 정도, 시설용지는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원시설 용지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을 기초 금액으로 해서 최고가 낙찰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900만원이 좀 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덕제   
  서운산단에 이어서 계양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아마 들어오려는 업체들의 경쟁률이 높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일환   
  서운산단 사례를 봤을 때도, 우리가 교통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요. 분양 쪽은, 산업단지공단에서는 그걸 전문으로 하는 데라서 그 분양 부분을 걱정하는 부분도 있는데,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1차에 되느냐, 2차에 되느냐, 이런 정도지, 분양은 크게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조덕제   
  분양을 받고 난 이후 서운산업단지와 동일하게 5년 기간이 지나면 매매가 가능합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일환   
  여기도 5년 지나면 매매가 가능합니다. 
○위원 조덕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계양구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니까 희망사항들이, 좀 플러스 알파를, 같은 평점이 나오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해 줄 수 없겠느냐는 얘기들도 있어요. 아무래도 타 지역에서도 좋은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겠지만 우리 계양구에서도 괜찮은 업체들이, 평점에 맞는 업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동률의 점수가 나오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일환   
  그것은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산단과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우리의 목적은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목적이고요. 그를 바탕으로 우리가 고용 유발 효과를 높이는 게 목적인데요. 서운산단 사례를 참고로 해서, 동점이나 유사한 점수라고 하면 계양구나 인천 업체가 들어오는 것도 좋은 방향이기 때문에, 서운산단이나 다른 산단 사례로 해서 가급적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덕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존에 서운산업단지에 들어오셔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업체들 몇몇 곳은 제2공장을 좀 더 넓히려고 하는데 서운산단에는 없고, 바로 옆에 계양산단이 들어오니 기존에 있던 곳에 2공장을 원하는 그런 업체 대표들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조건의 그런 평점을 매겨서, 거기에 충족이 되면 그렇게 분양을 해 줄 수 있는지,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일환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직 확실히 결정 난 부분은 아닌데요. 1차적으로는 전체 이전하는 업체가 1순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증설, 증설도 지금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전체 과밀억제권역에서 산단으로 입주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서운산단 할 때 과밀억제권역에서 입주가 된 상태죠. 그래서 그것을 증설, 지금 서운산단 필지가 작아서 증설이 필요하다 하면 여기에 산단을 두고, 공장을 더 증설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그것은 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조덕제   
  우리 계양구 입장에서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잘 되는 사업이 우리 계양구 내에서 그런 부지 확보를 못 하면 다른 곳에 부지를 확보해서 나가야 되는 입장이고 하다 보면 그런 리스크도 있고 해서, 좋은 기업이 2공장을 추진해서 분양을, 평점이 나와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취지는 좋은 업체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산단을 계속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코드에 맞는 회사들에 평점을 매겨서, 거기에 부합하는 회사들을 들어오게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의 고민을 과장님이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고민하셔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결정되면 저희 자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일환   
  예.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결과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덕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신지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해 주셔서, 그리고 추진단장님께서도 오셔서 이미 기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데요. 산단공에서는 이미 분양 공고 홍보 예고가 나간 상태잖아요? 전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조덕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양구에 있는 우수한 업체를 계양산업단지에 신규 입점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증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최초에 신규 입주하는 업체를 우선으로 해서 입주 대상자를 선정한 이후에 물량이 남는다면 증설업체에도 일부 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 생기는 계양산업단지에, 어쨌든 계양의 업체나 인천의 업체 전체가 다 이전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산업단지의 기본 목적이잖아요?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일환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그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분양을 하고 그이후에 남는 필지가 있다면 계양의 우수한 업체들이 추가적으로 용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분양 계획에 철저히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일환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그리고 오염배출 업체는 제외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양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계양 구민들의 생활권이 피해받지 않도록 업체의 선정에 있어서 철저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일환   
  알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추진단장님께서 저번에 오셔서 말씀 잘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됐고요. 태양광, 저번에 의무 설치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면적 단위 기준이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일환   
  옥상에 태양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잠시만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틀릴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산업단지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을 위해서 옥상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경사지붕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옥상 조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조경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산업통산자원부에서 태양광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면서, 저희도 산업단지공단을 통해서 그 부분에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을 한 것이, 옥상 부분을 경사지붕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면적의 일정 퍼센티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평지붕으로 할 경우에는 평지붕 면적의 많은 면적이, 제가 숫자를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요. 태양열을 의무로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왜냐하면 각 건물 위에 태양열을 의무로 하는 평수에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전체를 다 의무로 하는지,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내용을 다음에 얘기해 주십시오.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일환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아무튼 우수한 우량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일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신지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태양열 관련해서 평수에 기준이 있는지, 그 부분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일환   
  면적 대비 몇 %인지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략사업추진단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영임입니다. 평소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며 적극적인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경식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휴가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 및 신설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으로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구 공직자의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를 재직기간별로 확대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의 새내기 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재직기간에 따른 특별휴가 대상 및 휴가 기간 부여 일수 확대, 새내기 휴가 신설 등을 통하여 재직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 업무 효율성 제고 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으며,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황순남   
  황순남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계양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새내기 공무원이 구청에 몇 분 정도 됩니까? 1년이상 5년,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제가 그것을 별도로 파악하지는 않았는데요. 2021년에도 100여 명이 들어왔고요. 2022년도와 2023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약 200명 정도는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위원 황순남   
  새내기 공무원들이 보통 9급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9급에서, 5년 정도니까 8급도 있습니다. 
○위원 황순남   
  그럼 그전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7월 2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규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장기재직휴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그전에는 10년 이상에서부터 있었고,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023년 5월달에 신규로 제정을 했고요. 이번에는 1년 이상 5년 미만까지 새내기 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황순남   
  신설하는 것인데, 그전에는 1년부터 5년 미만까지 없었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일반휴가는 있었고요. 본인들의 휴가는 있었고, 특별휴가 개념으로 며칠간 주는 것은 처음 생기는 것입니다. 
○위원 황순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신지수   
  이게 신규 직원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있지만 그것 이외에 추가로 새내기 연차를 주는 거고, 장기근속 하신 분들이 기존에 받고 있었던 장기근속 연차도 그 일수를 확대하는 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그렇습니다. 
○위원 신지수   
  그러면 20년 이상 근무하신 일반 직원에 대한 일반적인 연차 개수는 몇 개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공무원으로 재직했을 때 6년 이상은 21일이 생기는 거고요. 일반휴가는, 그리고 장기재직휴가가 20년 이상에서 30년 미만은 지금까지 20일이었는데, 이것을 25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신지수   
  그러면 새내기는 1년차는 11개의 연가가 생기는데, 플러스 3개가 더 추가가 되는 거고요. 6년 이상 대상자는 원래 기본 연차가 21개였는데 25개가 생기면 6년 이상은 46개까지 1년에 연차를 쓸 수가 있는 거고, 5년차 이하까지는 기본 11개에다가 3개 해서 14개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예.
○위원 신지수   
  새내기,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 증가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연차를 추가적으로, 특별 연차를 제공한다고 하면 저연차에게 좀 더 많은 특별휴가를 제공해 줘서 그 친구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고연차에게는 더 많은 연가를 부여하게 되고, 저연차에게는 그냥 형식적인 3일의 연차만 주어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계양구의 자체 방침은 아니고, 따로 내려온 지침이나,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따로 내려온 지침은 없고요.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 다른 지역에서 많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새로 신설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비슷하게 가는 사항이고요. 20년 이상 30년 미만에게 20일이었는데 25일로 생기지만, 이것은 1년에 다 몰아서 쓰는, 매해 생기는 것이 아니고 10년에서 20년, 그 사이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10년간 그것을 나누어서 쓰는 거거든요.
○위원 신지수   
  그렇다면 이 새내기 연차 새로 생기는 것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이 최대 5년 동안 3개를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예. 3일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 신지수   
  그런데 30년 이상이신 분들은 30개를 더 추가로 사용할 수 있고,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5개, 그리고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일이었는데 10개가 느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새내기도, 그분들이 다 5개 이상은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 수준으로 맞춰서 개수를 조정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새내기들에게, 공무원 처음 입사하셔서 약 5년까지는 급여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적고, 그래서 퇴사율이 많이 높아서 신규 직원에 대한 처우나 복무를 좀 더 지원해 주는 것을 우리가 작년부터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왕에 하실 거면 다른 직군들은 5개씩 늘렸는데 새내기는 3개만 늘렸단 말이에요. 오히려 복무 현황이 더 안 좋은 새내기들에게 더 적게 기준을 적용하신 것은 이 취지에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좋은 의견이시긴 한데, 저희도 연차적으로 차등을 두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원 신지수   
  연차 개수에 대한 차등은 있어요. 5년 이상은 5개에서 10개로 늘어나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개에서 15개로 늘어나고,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개에서 25개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신설하는 것도 연계해서 5개로 늘어났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한 배려는 없어 보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다른 지역도 생긴 것을 보면, 인천시 군·구 현황을 봤을 때 다 3일 늘어났고, 예외로 남동구의 경우는 5일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지역의 추세를 보고 3일 정도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 신지수   
  신규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더 목적으로 하신다면, 어쨌든 기본에 다니시던 분들과 형평성에 맞게, 그 정도는 확대가 됐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치행정과와 행정안전국장님께서 좀 더 배려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박성호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금 타구의 현황을 기준으로 해서 3일을 부여한 것 같은데요. 수정안으로 주시면 한 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토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그리고 아까 황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1년에서 5년 미만이 몇 명 정도 되냐고 하셨는데, 자료가 있었네요. 331명 정도 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조덕제   
  같은 내용으로 다 하신 것 같고, 기존의 배우자, 형제, 자매 사망 시 개정 전까지는 휴가 일수를 이틀을 줬나요? 하루를 줬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1일이었습니다. 
○위원 조덕제   
  너무했네요. 1일 주는 것은, 배우자나 부모가 돌아가시면 3일장을 치러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아요. 하루는 정말 너무 야박하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도 개정이 된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조덕제   
  이런 좋은 개정사항 같은 것은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위로받을 때와 축하받을 때,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해 줄 수 있는 개정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황순남   
  신지수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이긴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300명 넘는 분들이, 다 5일씩 늘이고, 그러면 행정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이 장기재직 특별휴가는 하루씩 쓴다기보다는 같이 쓰도록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간다고 하면 자기가 필요한 시점에 5일을, 1년 이상에서 5년, 그 사이 4년 이내에 기간을 잡아서 3일이든, 그렇게 한꺼번에 쓰도록 권장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 황순남   
  그렇게 되면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저희가 휴가를 주는 것은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고, 또 시간을 내서 휴식도 취하고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휴가를 본인이 가야 된다고 하면 마무리를 해 놓고, 또 대직자들이 있고 하니까요. 서로 대직해 가면서, 협조해 가면서 하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덕제 위원님, 
○위원 조덕제   
  황순남 위원님 말씀처럼, 휴가 일수가 길어지게 되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갑작스럽게 지역의 민원으로 그 과에 전화를 하면 휴가를 가신 분들로 잘못 연결이 되면 언제 출근하느냐, 급한 상황이 있고 하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황순남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하는 것이, 그렇게 수정안을 좀 더 해서 일수를 늘려준다고 했을 때 확실하게 업무 인수인계, 본인이 없더라도, 그 업무를 의원들이나 누가 질문하고, 자료를 요청했을 때, 거의 다 보면 담당이 오셔야 저희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3일 걸리고, 4일 걸리고 하면 사실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잘 보완하셔서, 그분의 자리가 비어있더라도, 그분이 하는 업무를 다른 분들이 인수인계를 받아서 공백이 없게끔 처리를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고민해 보세요. 그게 중요하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기본적으로 휴가 갈 때는 그런 체계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덕제   
  그렇게 해 주세요. 오늘 휴가갔는데 5일 후에 옵니다 라고 하면, 민원인들은 하루가 급한데, 행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인데 담당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해 버리면,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휴가를 가게 된다면 대직자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은 체계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조덕제   
  그래요. 그게 되기만 하면 큰 지장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순남   
  황순남입니다. 원안이든 수정이든, 아직 그게 결정이 안 났으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충분히 논의하고 올리셨을 거란 말이에요. 국장님, 말씀을 해 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일단 조례대로 가고, 나중에 개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한 번에 다 해 준다는 것은,
○행정안전국장 박성호   
  위원님들께서 정해주시는 대로 하는데, 제 생각은 신지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의견에 충분히 충분히 공감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새내기 휴가를 3일로 제출했을 때는 타구의 다수의 사례를 기준으로 했었던 것이고, 이게 후생 복지적인 측면에서 기준을 삼을 때 새내기 휴가라든가 특별휴가의 일수가 늘어나게 된 동기는 타구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에 우리 공무원단체에서 추가적인 요구가 있어서 집행부에서 반영해서 오늘 조례 개정안을 올려드리게 됐는데요. 
  이 새내기 휴가도 마찬가지인 사항입니다. 노조에서 요구를 했고, 타구에서도 이미 시행 중이고, 그리고 3일의 적정 시점은 타구의 형평성을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남동구, 아까 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남동구에서는 이미 5일로 하고 있고, 또 신지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연수의 증가일이 5일인데 새내기 휴가만 3일이라는 약간 그런, 오히려 이 3일을 부여함으로써 새내기 공무원들이 봤을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느끼면서 혹시라도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가 그런 것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안은 이게 오늘 생겼다고 해서 금년 안에 이 3일이든, 5일이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년부터 5년 사이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순남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3일을 부여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수정안을 할 수도 있고, 만약 위원회에서 5일로 수정해 주시면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고, 그것은 말씀해 주시는 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순남   
  답이 안 나오시네요.
○행정안전국장 박성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지수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의견에 충분히 공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황순남   
  그러면 처음부터 똑같이 올리시든지 했어야지, 
○위원장 김경식   
  위원 여러분! 약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위원장 김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순남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황순남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경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자치행정과장 정영임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포상 취소 절차를 마련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취소를, 재량이 아닌 당연취소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0조의 2에 포상의 취소 근거를 신설하여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포상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하여 포상 대상자 적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조례상 포상 취소 및 부상, 환수 규정이 부재하여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환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포상의 권위와 선량한 수상자의 명예가 하락하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바, 포상 취소 및 부상 환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조덕제   
  조덕제 위원입니다. 포상 조례 개정조례안, 이것은 당연한 건데, 그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포상 취소사항은 없었고요. 포상할 수 있는 내용만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조덕제   
  그러면 지금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우리 계양구에서,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 조덕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셔서 혹시라도 그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가 있는가 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 우리 계양구에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저희가 법적인 문제나 모든 것을 봐서도 부정적인 것으로 취하는 것은 당연하게, 조례가 아니더라도 그것은 모든 것을 다 몰수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져야 된다, 어쨌든 이렇게 조례로서 개정을 했으니까 여기 취지에 맞게끔 집행부에서, 포상을 할 수 있는 대상자들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의 유무를 잘 확인하고 포상을 해서 이런 대상자들이 없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알겠습니다. 
○위원 조덕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호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취소를 하는 것, 지금 조덕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연한 내용인데, 이것을 취소나 환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서류를 제출할 때 사문서나 공문서를 낼 거 아니에요? 본인이 상을 받기 위해서 그런 증빙서류를 낼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위조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법적으로 조치도 가능할 것 같은데, 강력하게 제동을 걸 방법은 없을까요? 경찰에 고발한다거나,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서, 처벌을 하는 규정은 없고, 단순히 취소하고, 환수하고 하는 이런 내용에서 끝나면, 사실, 상이 탐나서 이러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다행히 없다고는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포상을 할 때 추천을 받는데, 추천이 대부분 동이라든지 각 부서, 그런 데에서 추천을 들어오는 건데요. 동에서나 각 부서에서도 어떤 공적이 있거나 활동을 성실하게 하거나, 대부분 이런 분들로 추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가 표창장만 주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라서 그렇게까지는 과하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위원 이상호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해 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저희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포상 줄 때부터 잘 선별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잘 엄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순남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황순남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경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자치행정과장 정영임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및 북카페 운영 관리를 동 주민자치회를 수탁자로 선정해 운영해 왔으면, 기체결한 위·수탁 협약기관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계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사무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북카페 운영 관리이며, 각 동에의 주민자치회를 수탁자로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2025년 위탁사업비 예상액은 총 5억 1500만원입니다.
  이번 동의안이 가결되면 2025년 본예산에 민간 위탁금을 편성하여 1월부터 연속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하며, 위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주민 스스로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자치회를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 있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행정사무 일부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북카페 관리 업무를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조덕제   
  주민자치 재계약 동의안, 사실 주민자치를 저희가 했던 계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 여기 내용처럼 목적은 저희가 굉장히 좋은 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나온 것들이 있어요. 주민자치회 내의 위원장님들과 분과 위원장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 큰 내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작고 큰 마찰 부분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에 있는 동장님들도 위원장들이나 나머지 분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잡아주고,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같이 개입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찰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있어요. 민원을 들어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담당 과인 자치행정과에서 더 관심을 가지셔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나, 지위를 이용해서 단독으로 함으로서 자치도시 위원들 간에도 분쟁의 소지가 있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덕제   
  어떤 일이나, 뭘 구입하고 할 때, 저희가 들은 제보에 의하면 친인척이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서 구입도 하고 한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리도 철저히 해서, 정말 취지에 맞게끔, 위원장이나 분과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다 같이 화합을 해서, 스스로 개발을 하고, 그 안건을 구에 올려서, 그게 맞으면 우리가 사업의 진행을 해 드리고, 예산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들 운영하시면서, 첫째는 주민자치위원들 간의 단결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미흡해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동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동장님들밖에 안 계시거든요. 동장님들이 가장 그런 실정들을 아시고, 그래서 관리하는 자치행정과에서 동장님들께 이런 부분의 대처를 잘 해서 분쟁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 또 사실 북카페 문제는 각 주민센터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북카페 운영하는 게 보기보다 그렇게 효율적으로 큰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공간을 그냥 차지만 하고 있어요. 
  매일 여러 군데를 다녀봤지만 북카페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두세 명 정도, 그것은 낭비일 것 같고, 요즘에 공무원 수도 자꾸 늘어나는데, 자리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직원들이 편안하게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수가 있는데, 이 북카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북카페를 계속 운영해야 되는지, 그리고 북카페의 문제가 뭔지, 또 1일 몇 명이나 북카페를 이용하는지, 그래서 실효성이 없으면 저희가 과감하게 이것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주민자치를 잘 운영해 오셨고,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개중에 좀 마찰이 서로가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집행부가 관리감독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 매뉴얼을 동장님들에게 만들어서 분쟁이 없도록,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알겠습니다. 
○위원 조덕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호   
  조덕제 위원님 의견에 일부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크게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번에 후반기 오면서 의장님과 전체적으로 동을 한 바퀴 돌았었어요. 그 북카페의 내용에 여기 위탁 업무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용률에 대한 파악을 조덕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일부 동들은,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동도 있어요. 그런데 아예 하루에 한 명도 안 오시는 동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 민간위탁, 내용에 명시가 북카페라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조례에 없기 때문에 못 쓴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 보시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한 번 해 보시고, 동 자체에서도 어느 동은 이용률이 높아요. 아이들이 많이 사는 동네들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계산1동이라든가 작전동이라든가, 작전 1, 2동 중에 어느 동은 하루에 한 명도 안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관리에 대한 내용을, 취지와 다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그 사항을 저희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각 동별로 북카페를 설치를 하라는 게 되어 있어서 다 설치를 했는데, 실제 보면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든지, 또 이용객이 많이 찾아오지 않는다든지, 그런 문제점도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북카페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북카페가 필요가 없다든지, 사용 인원이 없어서, 많이 이용하지 않아서 없어도 가능하다, 이럴 경우가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을 반영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하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호   
  오래된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 안에서도 활용할 공간들이 모자라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동에 맞게, 동 현실에 맞게 이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카페가, 물론 이용객이 많이 없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전수조사해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북카페를 만든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취지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주민들이 와서 책을 보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마을 이야기도 하면서 소통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책을 여러 명이 돌려보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취지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경식   
  주민들의 소통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활용도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왕이면 좀 더, 어떻게 하면 그 북카페를 활용해서 좀 더 주민들을 그 공간으로 많이 유치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도 모색했으면, 전수조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신지수   
  여러 위원님들께서 북카페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본 위원 역시 주민자치 운영에 대해서는 따로 드릴 말씀은 없지만, 북카페에 대해서는, 북카페를 꼭 영유아만 이용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저희가 지역 특성에 따라서 일부 영유아가 많은 곳은 영유아 위주의 북카페를 운영할 수도 있지만, 실버 세대가 많은 지역에서는 실버 세대가 많이 모일 수 있는 북카페를 활용해서, 요즘 많이 얘기하는, 선배 시민이라고 하는 그런 선배들의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북카페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청년들이 많은 곳에서는, 우리가 청년마당 운영하듯이 청년들이 책과 관련된 내용을 북카페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도 좀 더 체계적으로 동별 전수조사 하셔서 이용객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공간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우리 구 예산도 더 적극적으로 구민들에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도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인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5.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수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황순남 부위원장님, 조덕제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신지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권익 제한 규제개선 대상 과제로 통보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 시설의 사용료 반환 기준으로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본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본 조례의 상위법인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근거하여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안 제10조 제1항에 명시된 사용료 반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준용의 단서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1에 청소년문화의집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항의 문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시설 운영자와 사용자에 대한 공정한 법 적용과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일부 개정하여 정비하는 사항이며,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근거하여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신지수   
  좀 전에 설명해 주신 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권익 제한 규제개선으로 ‘구’를 빼고 계양 청소년문화의집으로 개정하는 것인데요.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 단위로 하나씩 설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양구에는 12개 동 중에 두 개밖에 없어요. 혹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건립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행정안전국장 박성호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건립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고요. 각 동마다, 입법 취지에 맞게 동마다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서구나, 이런 쪽에도 동마다 있는 지역은 현실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청소년이나 청년이 워낙 중요하니까, 나중에 여력이 되면 의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효성동 쪽에 청소년문화의집이 들어와서 아이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촌에 있는 청소년수련관도 많은 이용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3기 신도시 개발되게 되면 그쪽에도 비슷한, 이런 청소년문화의집이 들어와서 3기 신도시 개발되는 곳에 청소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같이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성호   
  알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신지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기 신도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확충되었으면, 계양 1, 2, 3동 지역에 좀 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딱 그렇게 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 해서 청년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남녀노소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합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고, 아니면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 구상하는 게 앞으로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성호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평생교육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6.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경식 의원 외 1인 발의) 
○위원장 김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한 분의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자인 본 위원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건설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공정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목적, 정의, 구청장 및 지역업체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공사의 분할발주 및 공동도급제,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점검 및 포상 등 활성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의 건설공사 등에 지역 인력의 참여와 자재 및 장비의 사용에 대한 권장 비율을 정하는 등, 지역건설산업의 보호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조덕제   
  조덕제 위원입니다.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계양구 내에 건설산업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건설과장 장흥순   
  등록업체 수는 291개 업체가 되어 있고요. 업종으로 따지면 382개 업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 조덕제   
  그럼 기존에 계양구 건설과에서 크고 작은 공사를 했을 때 약 몇 % 정도의 우리 계양구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일을 했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장흥순   
  그 프로티지를 따져 본 적은 없는데요. 50%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조덕제   
  그래서 김경식 위원장님이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가 실질적으로 계양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구청장님께서도 가능하면 어떤 평점이나 그 회사의 재정상태나 이런 부분들이 비슷하면 계양구 업체들 쓰기를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장흥순   
  맞습니다. 
○위원 조덕제   
  그래서 건설과 쪽도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 장흥순   
  맞습니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덕제   
  본 위원은 그래요. 계양구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전문건설이나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주 들어가서 보시고, 아는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직접 아시면 그걸 통해서 그런 부분들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 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는다, 여러 조건에, 또 법령에 맞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규약을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한계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그분들은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역건설 활성화 목적 등 잘 정리가 됐어요. 우리 계양구에 실질적으로 있는 업체들이 계양구에서 일을 하면 그 세금이 구청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자립도도 저희가 높일 수가 있고, 공사는 계양구가 하는데 항상 외주 업체들이 와서 일을 하고 나가고 하면 우리 계양구로서는 그분들 일만 시켜주는 격이고, 또 본 위원이 봤을 때 종합건설에서 받고 하도급을 줄 때, 지방이나 이런 데에서 저렴하게들 종합건설에서 데려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거의 부도가 나서, 그런 경우들도 가끔 봤었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려면 그만큼 시간도 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도 새롭게 책정되다 보면 더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가장 합리적인 것은, 그래도 계양구에 있는 업체들을 선정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바로 서로가 그런 소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건설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지역이 사실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어렵고, 특히 건설은 하루에도 몇 개씩 인천에도 문을 닫는 곳이 많이 발생하고, 실질적으로 그러고 있어요. 일부 회사들이 노임이나 인건비 등을 지급을 못 하다 보니까 폐업을 하는 사태들이 속출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배려해 줄 수 있는 것은 이런 부분에, 계양구에서 크고 작은 공사가 있을 때 가능하면 참여 확대를 하고, 권장을 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과장님과 국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적극적으로 계양구에 있는 업체들이 계양구의 사업들을 같이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 주시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윤제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노력은 합니다. 어떤 건축공사가 있으면 관내 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차피 조례에 법적인 근거가 있고, 구속력 있는 조례이다 보니까 최대한 이 조례에 근거해서 권장을 할 수 있는 길이,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례가 있어서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도 최대한 관내 업체가 모든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좋은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조덕제   
  사업체 대표들을 보면 남성 대표님들이 비율로 따져서 90% 되면 여성 대표님들도 약 10% 정도 있어요. 그런데 법령에도 보면 여성 CEO들에 대한 지역업체 우대가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여성 기업과 남성 기업과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배려를 할 때,
○건설과장 장흥순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윤제범   
  가장 크게는 공개경쟁입찰에서 어느 정도 입찰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외로 그 업체들이 선정됐을 때 그 후에 좀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최대한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조덕제   
  그래요. 계양구가 서로 상생하면서 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주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흥순   
  알겠습니다. 
○위원 조덕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덕제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조덕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경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흥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흥순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소하천정비법의 불일치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소하천 점용료 등의 분납과 관련하여 50만원 초과 시 연 4회 분납 가능하도록 금액 및 횟수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둘째로 소하천 점용료 반환 규정에 점용료 감면 시 감면액을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3 규정에 따라 소하천 구간이 변경 또는 폐지되어 점용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따른 점용료 반환 규정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소하천 점용료 등의 산정 시 토지가액 기준을 인근 토지 공시지가액에서 점용허가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변경하고, 경작 목적 점용 시 산정 요율을 0.01에서 0.025로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위 법령에 맞추어 감면 대상을 정비하고,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 정도를 고려하여 조례에 위임된 감면 비율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반영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며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신지수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계양구에서 소하천을 점용하여서, 사용하면서 비용을 납부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건설과장 장흥순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총 비용이 200만원정도 점용되고 있습니다. 
○위원 신지수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건설과장 장흥순   
  건수는 7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신지수   
  7건에 200만원이면 큰 금액은 아니네요.
○건설과장 장흥순   
  예. 금액은 다 적습니다. 
○위원 신지수   
  그런데 이것 이외에도 이렇게 점용을 한다고 하고 허가받지 않고 일부 경작을 하거나, 아니면 일부 사용을 하거나 하는 곳도 있지 않나요?
○건설과장 장흥순   
  저희가 소하천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요. 소하천 자체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처럼 규모가 있다면 그런 불법 사항 규모도 크고 할 텐데, 소하천 자체가 규모도 작고, 유역 자체가 작기 때문에 불법 점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규모가 그렇게 사회질서에 위배될 만한 그런 사항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지수   
  그럼 계양구에서 현재 큰 줄기라고 할 수 있는 곳은 국가하천으로 들어가고, 소하천으로 관리되고 있는 곳은 어느 지역에 주로 있나요?
○건설과장 장흥순   
  저희가 소하천으로 관리를 하는 곳은 9개소가 있습니다. 다남천, 장기천 해서 퍼져 있는데요. 주로 그린벨트가 많은 쪽에 있고요. 유역이나 면적 자체가 소규모 하천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어떤 하천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말라서 건천인 상태로 있다가 우기라든지 장마철에만 물이 차는 그런 건천으로 존재하는 곳도 있고, 그런 것은 저희가 나중에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폐지 또는 축소까지도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신지수   
  그럼 안 제5조제3항에 있는 제45조제2항을 준용하여서 50만원 초과시 연 4회로 명확히 규정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해당되는 건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건설과장 장흥순   
  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조례가 2020년에 제정이 됐는데요. 그때 이후로 우리가 소규모로 약간 상위 법령이 바뀐 사항을 그때그때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작은 부분이라서, 그래서 못 하다가 이번에 권고사항 내려와서, 그동안 못 했던 부분을 한 번에 합쳐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신지수   
  이번 개정을 통해서 일부 세수가 확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서 계양구의 세수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흥순   
  알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건설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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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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