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계양구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5차
계양구의회
2026년 7월 14일(화) 10시
- 의사일정(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숙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배정미입니다. 먼저 제10대 계양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김숙의 기획복지위원장님과 김연경 부위원장님, 김연자 위원님, 김재성 위원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옥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수진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정미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박성훈 통합조사관리3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보장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1-3쪽에서 11-7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보장과는 생활보장팀과 통합조사관리 1, 2, 3팀 총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정원 32명 중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조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 688억 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0억 원 규모로 편성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의료보장 강화를 위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자료 11-8쪽에서 12쪽까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 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만 5180가구 2만 1127명이며, 이 중 생계급여수급자는 1만 2720명입니다. 올해 생계급여 예산은 672억 원으로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생계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산·장제급여, 디딤돌 안정소득,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생활 안정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등 변동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적정급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고자료 11-13쪽에서 11-15쪽까지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및 안정화 사업입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 의료급여수급자는 7981가구, 1만 186명이며 사업예산은 약 11억 39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요양비 지원, 재가 의료급여 사업,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등을 추진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고자료 11-16쪽에서 11-17쪽,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입니다. 통합조사는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주민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입니다. 현재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비롯하여 기초연금, 차상위, 한부모 등 31개 복지사업을 통합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회보장급여 조사 건수는 연간 약 1만 9천여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복지수요 확대에 따라 조사 업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사회보장급여는 25개 기관, 94종의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소명자료와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와 민원상담을 실시하고 조사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례회의와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고자료 11-18쪽에서 11-19쪽까지 사회보장급여 통합관리입니다. 통합관리는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소득과 재산 변동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현재 우리 구 사회보장급여 관리 대상자는 10만 5147명입니다. 매월 공적자료를 확인하고 상·하반기 정기 확인조사와 수시조사를 실시하여 소득과 재산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주민에게는 적정한 급여를 계속 지원하고 자격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급여를 조정하거나 중지하는 등 수급자격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겠으며, 사회보장과는 앞으로도 복지가 꼭 필요한 주민에게는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복지재정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여 구민이 신뢰하는 복지행정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배정미입니다. 먼저 제10대 계양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김숙의 기획복지위원장님과 김연경 부위원장님, 김연자 위원님, 김재성 위원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옥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수진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정미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박성훈 통합조사관리3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보장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1-3쪽에서 11-7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보장과는 생활보장팀과 통합조사관리 1, 2, 3팀 총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정원 32명 중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조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 688억 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0억 원 규모로 편성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의료보장 강화를 위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자료 11-8쪽에서 12쪽까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 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만 5180가구 2만 1127명이며, 이 중 생계급여수급자는 1만 2720명입니다. 올해 생계급여 예산은 672억 원으로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생계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산·장제급여, 디딤돌 안정소득,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생활 안정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등 변동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적정급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고자료 11-13쪽에서 11-15쪽까지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및 안정화 사업입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 의료급여수급자는 7981가구, 1만 186명이며 사업예산은 약 11억 39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요양비 지원, 재가 의료급여 사업,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등을 추진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고자료 11-16쪽에서 11-17쪽,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입니다. 통합조사는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주민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입니다. 현재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비롯하여 기초연금, 차상위, 한부모 등 31개 복지사업을 통합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회보장급여 조사 건수는 연간 약 1만 9천여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복지수요 확대에 따라 조사 업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사회보장급여는 25개 기관, 94종의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소명자료와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와 민원상담을 실시하고 조사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례회의와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고자료 11-18쪽에서 11-19쪽까지 사회보장급여 통합관리입니다. 통합관리는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소득과 재산 변동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현재 우리 구 사회보장급여 관리 대상자는 10만 5147명입니다. 매월 공적자료를 확인하고 상·하반기 정기 확인조사와 수시조사를 실시하여 소득과 재산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주민에게는 적정한 급여를 계속 지원하고 자격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급여를 조정하거나 중지하는 등 수급자격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겠으며, 사회보장과는 앞으로도 복지가 꼭 필요한 주민에게는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복지재정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여 구민이 신뢰하는 복지행정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의
사회보장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반갑습니다. 저는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동별 수급자 현황을 보면 계양구시설 수급자가 87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계양구시설은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동별 수급자 현황을 보면 계양구시설 수급자가 87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계양구시설은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은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시설 그리고 여성쉼터 이렇게 해서 총 현재 노인요양원이 64개소고요. 장애인시설 1개소가 있고 내일여성쉼터 1개소 해서 시설은 총 66개소입니다. 그래서 노인요양원에 지금 778명, 현재 기준으로요. 그리고 장애인시설에 40명, 내일여성쉼터에 7명이 지금 지원받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은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시설 그리고 여성쉼터 이렇게 해서 총 현재 노인요양원이 64개소고요. 장애인시설 1개소가 있고 내일여성쉼터 1개소 해서 시설은 총 66개소입니다. 그래서 노인요양원에 지금 778명, 현재 기준으로요. 그리고 장애인시설에 40명, 내일여성쉼터에 7명이 지금 지원받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시설 생계급여는 금액이 일반 생계비하고 조금 다른데요. 잠시만요. 30인 미만의 경우에는 월 급여가 올해 기준으로 42만 6741원이고요. 30인 이상 100인 미만 시설은 1인 37만 2206원,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시설은 35만 882원 이렇게 시설 규모별로, 인원별로 금액이 달리 되어 있습니다.
시설 생계급여는 금액이 일반 생계비하고 조금 다른데요. 잠시만요. 30인 미만의 경우에는 월 급여가 올해 기준으로 42만 6741원이고요. 30인 이상 100인 미만 시설은 1인 37만 2206원,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시설은 35만 882원 이렇게 시설 규모별로, 인원별로 금액이 달리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일단 개인으로 지급은 하되 관리는 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으로 지급은 하되 관리는 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시설에서 본인들의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시설에서 같이 사용하는 부분에는 또 그 금액에서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 점검 때 그런 사항들도, 저희가 점검은 하지 않지만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점검을 할 때 그 부분도 같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본인들의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시설에서 같이 사용하는 부분에는 또 그 금액에서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 점검 때 그런 사항들도, 저희가 점검은 하지 않지만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점검을 할 때 그 부분도 같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네, 일단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5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의료급여 사례관리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사례관리 대상자를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5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의료급여 사례관리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사례관리 대상자를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모든 대상이 사례, 그러니까 일반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례 관리가 아니고요. 저희는 의료급여 대상자 모두가 사례관리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준이 있어요. 의료급여관리사도 대상자 3천 명당 1명씩 두게 되어 있고 그리고 1명당 관리해야 될 인원이 275명입니다. 그래서 장기 입원자는 15명 다빈도 외래 이용자는 55명 또 연중 관리자는 5명, 신규 관리자는 200명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모든 대상이 사례, 그러니까 일반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례 관리가 아니고요. 저희는 의료급여 대상자 모두가 사례관리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준이 있어요. 의료급여관리사도 대상자 3천 명당 1명씩 두게 되어 있고 그리고 1명당 관리해야 될 인원이 275명입니다. 그래서 장기 입원자는 15명 다빈도 외래 이용자는 55명 또 연중 관리자는 5명, 신규 관리자는 200명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으로 11-17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가 탈수급 되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다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재신청했을 때 평균 처리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으로 11-17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가 탈수급 되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다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재신청했을 때 평균 처리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재신청을 하는 것과 신규로 신청하는 것과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처리기한은 30일로 되어 있고요. 또 1회에 한해서 연장해서 60일까지 가능하고 이 일수에는 공휴일은 제외되는 날짜입니다.
재신청을 하는 것과 신규로 신청하는 것과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처리기한은 30일로 되어 있고요. 또 1회에 한해서 연장해서 60일까지 가능하고 이 일수에는 공휴일은 제외되는 날짜입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성
재수급을 신청하는 그 두 달의 기간 동안에, 이분들이 생계가 어려웠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긴급하게 생계가 어려운 분들인데, 공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백 기간에 혹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재수급을 신청하는 그 두 달의 기간 동안에, 이분들이 생계가 어려웠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긴급하게 생계가 어려운 분들인데, 공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백 기간에 혹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대체적으로 긴급지원을 신청하고 계십니다.
대체적으로 긴급지원을 신청하고 계십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요건에 맞으시는 분들은 긴급지원을 신청해서 우선 지원을 받고요. 책정이 되면 그 이후부터 저희가 또 보호하고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요건에 맞으시는 분들은 긴급지원을 신청해서 우선 지원을 받고요. 책정이 되면 그 이후부터 저희가 또 보호하고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그것은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그런데 복지정책과 사업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잠깐만요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주 소득자가 사망이나 가출 등으로 부재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중증질환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이나 학대가 되는 그런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천재지변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요.
그런데 복지정책과 사업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잠깐만요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주 소득자가 사망이나 가출 등으로 부재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중증질환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이나 학대가 되는 그런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천재지변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요.
○위원 김재성
긴급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긴급지원 신청하는 게 예상외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서류상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전화상으로 신청해야 되는 건지 저도 몇 번 긴급지원에 대해서 구에 문의를 드렸는데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얘기해서 이 사람은 된다,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분은 제가 판단했을 때 긴급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문의를 드렸는데 ‘그건 좀 지원이 어렵다.’라는 답변을 저는 몇 번 받았었거든요.
긴급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긴급지원 신청하는 게 예상외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서류상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전화상으로 신청해야 되는 건지 저도 몇 번 긴급지원에 대해서 구에 문의를 드렸는데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얘기해서 이 사람은 된다,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분은 제가 판단했을 때 긴급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문의를 드렸는데 ‘그건 좀 지원이 어렵다.’라는 답변을 저는 몇 번 받았었거든요.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그런데 요즘은 주 소득자나 부 소득자가 직업을 상실하거나 실직 상태에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판단했을 때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원 신청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 자체는 유선상으로는 어렵고요, 서류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주 소득자나 부 소득자가 직업을 상실하거나 실직 상태에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판단했을 때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원 신청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 자체는 유선상으로는 어렵고요, 서류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위원 김재성
그래서 취지 자체가 긴급하게 지원하는 제도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류 접수나 이런 걸 조금 간소화하고 긴급하게 먼저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취지 자체가 긴급하게 지원하는 제도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류 접수나 이런 걸 조금 간소화하고 긴급하게 먼저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먼저 의료급여수급자분들의 생활안정과 건강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애써주시는 생활보장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13쪽하고 15쪽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업무보고와 지난 업무보고의 질의·응답을 함께 살펴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를 보니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가, 그중에 일부가 의료급여수급자로 전환되고 다른 지자체에는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 곳도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설명을 제가 보면서 저는 오히려 의료급여수급자가 늘어나고 구에서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은 줄어드는 구조로 이해했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먼저 의료급여수급자분들의 생활안정과 건강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애써주시는 생활보장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13쪽하고 15쪽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업무보고와 지난 업무보고의 질의·응답을 함께 살펴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를 보니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가, 그중에 일부가 의료급여수급자로 전환되고 다른 지자체에는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 곳도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설명을 제가 보면서 저는 오히려 의료급여수급자가 늘어나고 구에서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은 줄어드는 구조로 이해했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거라기보다는 부양비 부과가 폐지된 거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부양 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있거나 부양 미약으로 되면 지원을 실질적으로 받든 안 받든 가상의 부양비를 부과해서 소득 인정액에서 그만큼을 더해서 기준, 결정하는 데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부양비 부과는 부양비가 아예 없어진 상태고 그러다 보니 의료급여수급자는 자연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건강보험 대상자나 또 차상위, 의료 보호를 받고 있던 대상 중에서 의료급여 대상자로 흡수되는 그런 인원이 늘어났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거라기보다는 부양비 부과가 폐지된 거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부양 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있거나 부양 미약으로 되면 지원을 실질적으로 받든 안 받든 가상의 부양비를 부과해서 소득 인정액에서 그만큼을 더해서 기준, 결정하는 데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부양비 부과는 부양비가 아예 없어진 상태고 그러다 보니 의료급여수급자는 자연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건강보험 대상자나 또 차상위, 의료 보호를 받고 있던 대상 중에서 의료급여 대상자로 흡수되는 그런 인원이 늘어났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윤경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에서 경증 장기 입원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재가의료급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경증 장기 입원자는 어떤 분들을 의미하는 건지, 그러니까 의료적으로 퇴원이 가능한 분들인지 아니면 주거 돌봄 이런 것, 다른 사정으로 장기 입원이 계속 이어지고 계신 분들을 설명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에서 경증 장기 입원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재가의료급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경증 장기 입원자는 어떤 분들을 의미하는 건지, 그러니까 의료적으로 퇴원이 가능한 분들인지 아니면 주거 돌봄 이런 것, 다른 사정으로 장기 입원이 계속 이어지고 계신 분들을 설명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지침상에는 동일 상병으로 31일 이상 입원을 했다가 입원자 중에서 퇴원이 가능한 의료급여수급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적인 피로도가 낮은 대상자, 그러니까 아주 중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딱 무슨 병,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지침상에는 ‘의료적 필요도가 낮은 의료급여수급자’ 이렇게 되어 있고 퇴원 시에도 주거가 있거나, 그러니까 주거가 가능한, 그러니까 장기 입원자들이 보통 엄청 오래 계시는 분들은 퇴원하면 갈 곳이 없으신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런데 돌아와서 주거할 공간이 있으신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분들이 지역에서 편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서 자활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돕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게 통합 돌봄처럼 지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보다는 결론적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장기 입원보다는 통원 치료로 하시면서 장기 입원을 막고 또 의료비 절감에도 한 몫을 하자는 그런 목적에서 이 제도가 생겨진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지침상에는 동일 상병으로 31일 이상 입원을 했다가 입원자 중에서 퇴원이 가능한 의료급여수급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적인 피로도가 낮은 대상자, 그러니까 아주 중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딱 무슨 병,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지침상에는 ‘의료적 필요도가 낮은 의료급여수급자’ 이렇게 되어 있고 퇴원 시에도 주거가 있거나, 그러니까 주거가 가능한, 그러니까 장기 입원자들이 보통 엄청 오래 계시는 분들은 퇴원하면 갈 곳이 없으신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런데 돌아와서 주거할 공간이 있으신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분들이 지역에서 편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서 자활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돕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게 통합 돌봄처럼 지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보다는 결론적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장기 입원보다는 통원 치료로 하시면서 장기 입원을 막고 또 의료비 절감에도 한 몫을 하자는 그런 목적에서 이 제도가 생겨진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윤경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다가 초선 의원인 제 입장에서는 여기에 보면 단순히 퇴원을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것만으로 이 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의료비 절감 효과가 날지 그게 지금 되게 궁금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로 사실은 퇴원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니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이랑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곁들여서 거기에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다가 초선 의원인 제 입장에서는 여기에 보면 단순히 퇴원을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것만으로 이 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의료비 절감 효과가 날지 그게 지금 되게 궁금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로 사실은 퇴원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니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이랑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곁들여서 거기에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여섯 분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절감됐는지를 산정해 보니 1인당 한 4천만 원 이상은 의료비가 절감된 걸로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입원을 해 계셨을 때보다 퇴원을 해서 가정에서 생활했을 때 만족도가 다들 너무나 높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다 가정들을 실질적으로 가서 같이, 우리 사례관리하시는 분하고 같이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리사분이 관리하시는 것도 보고 했는데 다들 만족도가 너무 높으시고 병원에 계실 때보다 회복이 더 빠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의료비 절감의 문제, 그런 해결의 목적도 있지만 그분들의 좀 더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도 이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여섯 분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절감됐는지를 산정해 보니 1인당 한 4천만 원 이상은 의료비가 절감된 걸로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입원을 해 계셨을 때보다 퇴원을 해서 가정에서 생활했을 때 만족도가 다들 너무나 높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다 가정들을 실질적으로 가서 같이, 우리 사례관리하시는 분하고 같이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리사분이 관리하시는 것도 보고 했는데 다들 만족도가 너무 높으시고 병원에 계실 때보다 회복이 더 빠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의료비 절감의 문제, 그런 해결의 목적도 있지만 그분들의 좀 더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도 이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윤경
지난 업무보고를 보니까요. 의료급여관리사께서 과다 의료 이용자 관리와 장기 입원자 사례관리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지만 그때 당시에는 인력 부족 문제도 함께 지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이 모두 충원이 됐는지,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를 보니까요. 의료급여관리사께서 과다 의료 이용자 관리와 장기 입원자 사례관리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지만 그때 당시에는 인력 부족 문제도 함께 지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이 모두 충원이 됐는지,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저희가 의료급여관리사가 지금 현재 저희가 1만 명이 넘기 때문에 4명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료급여관리사의 어떻게 보면 이게 전문성이죠. 면허증이 있는 의사나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자격이 되시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의사분들은 지원한 적은 없고요. 간호사분들이 지원을 했다가 들어오셔서 근무를 하시다가 또 이직을 하시고 이런 사례가 좀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임상에서 뭐 하시던 그런 일하고는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급여도 일반 병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는 저희가 세 분이 계십니다. 1명은 직원이고요. 정식 간호직 직원이고 한 분은 공무직이시고 한 분은 기간제이신데 또 한 분 같은 경우에 근무를 하시다가 올해 또 공무원 채용 시험이 있다 보니 또 합격되셔서 가신 분이 계시고 해서 간호사분들의 선택이 굉장히 좀 폭이 넓은 편이잖아요, 부족하다 보니까 간호사들이. 그래서 의료급여관리사는 조금 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의료급여관리사가 지금 현재 저희가 1만 명이 넘기 때문에 4명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료급여관리사의 어떻게 보면 이게 전문성이죠. 면허증이 있는 의사나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자격이 되시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의사분들은 지원한 적은 없고요. 간호사분들이 지원을 했다가 들어오셔서 근무를 하시다가 또 이직을 하시고 이런 사례가 좀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임상에서 뭐 하시던 그런 일하고는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급여도 일반 병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는 저희가 세 분이 계십니다. 1명은 직원이고요. 정식 간호직 직원이고 한 분은 공무직이시고 한 분은 기간제이신데 또 한 분 같은 경우에 근무를 하시다가 올해 또 공무원 채용 시험이 있다 보니 또 합격되셔서 가신 분이 계시고 해서 간호사분들의 선택이 굉장히 좀 폭이 넓은 편이잖아요, 부족하다 보니까 간호사들이. 그래서 의료급여관리사는 조금 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윤경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이게 관리가 잘 돼서 1인당 4천만 원 이상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니까 전문가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거기 입원해 계신 의사 선생님한테 자문을 구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독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인력 부족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꼭 전문성을 갖춘 한정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이게 관리가 잘 돼서 1인당 4천만 원 이상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니까 전문가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거기 입원해 계신 의사 선생님한테 자문을 구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독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인력 부족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꼭 전문성을 갖춘 한정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병원에서는 장기 입원자들을 퇴원시키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일상생활을 가정에서도 하실 수 있는 분들, 장기 입원자 중에서, 그런 분들과 사례관리를 하면서 충분한 논의 끝에 그분들이 스스로 결정하시는 사항입니다.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병원에서는 장기 입원자들을 퇴원시키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일상생활을 가정에서도 하실 수 있는 분들, 장기 입원자 중에서, 그런 분들과 사례관리를 하면서 충분한 논의 끝에 그분들이 스스로 결정하시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윤경
사실은 이게 의료급여 재정도 결국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만큼 이게 사실 꼭 필요한 분들한테 적정하게 지연되고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의료급여 재정도 결국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만큼 이게 사실 꼭 필요한 분들한테 적정하게 지연되고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그러면 저 뒤에 16에서 17페이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업무를 맡고 계시는 통합조사관리팀 1, 2, 3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는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정확하게 찾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업무인만큼 상담과 조사, 민원, 응대까지 세심하게 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사회보장급여 조사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상담과 조사 업무도 함께 많아졌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조사 과정에서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저 뒤에 16에서 17페이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업무를 맡고 계시는 통합조사관리팀 1, 2, 3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는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정확하게 찾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업무인만큼 상담과 조사, 민원, 응대까지 세심하게 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사회보장급여 조사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상담과 조사 업무도 함께 많아졌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조사 과정에서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사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중위소득 인상과 또 기준 완화 이런 요인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신청 건수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 사실은 피로도가 굉장히 높고 또 조사하는 데 있어서 예전만큼 일일이 100% 가정방문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적 자료도 워낙 많은 자료들이 정확하게 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제일, 공적 자료만 봐도 웬만한 조사는 다 이루어지는데요.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가정에 대해서는 직접 가정방문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상자와 부양의무자하고 유선상으로, 내지는 또 다른 소명서 제출 이런 걸로 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실시해서 누락자나 혹은 또 부적합자가 책정되는 이런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사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중위소득 인상과 또 기준 완화 이런 요인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신청 건수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 사실은 피로도가 굉장히 높고 또 조사하는 데 있어서 예전만큼 일일이 100% 가정방문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적 자료도 워낙 많은 자료들이 정확하게 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제일, 공적 자료만 봐도 웬만한 조사는 다 이루어지는데요.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가정에 대해서는 직접 가정방문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상자와 부양의무자하고 유선상으로, 내지는 또 다른 소명서 제출 이런 걸로 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실시해서 누락자나 혹은 또 부적합자가 책정되는 이런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사실 작년 12월 26일 자로 조직 개편이 되면서 저희 부서에 업무 일부가 다른 부서로 가면서 인력은 그대로 있는, 결론적으로 한 두세 명 정도가 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 신청이 늘다 보면 관리도 당연히 늘어나게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부정수급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나 이런 업무도 또 같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연쇄적으로 업무가 다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직 개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있는 인원에서 또 다른 과의 인원을 저희 부서로, 말하자면 뺏어오는 격이 되기 때문에, 조직부서에서도 어려움은 알지만 최대한 그렇게 조직 개편을 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는 사실 저희도 언젠가는 감당이 어려울 지경에 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있는데 그래서 저희 국장님께서 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셔서 앞으로 추후 인력 보강에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고자 합니다.
사실 작년 12월 26일 자로 조직 개편이 되면서 저희 부서에 업무 일부가 다른 부서로 가면서 인력은 그대로 있는, 결론적으로 한 두세 명 정도가 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 신청이 늘다 보면 관리도 당연히 늘어나게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부정수급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나 이런 업무도 또 같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연쇄적으로 업무가 다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직 개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있는 인원에서 또 다른 과의 인원을 저희 부서로, 말하자면 뺏어오는 격이 되기 때문에, 조직부서에서도 어려움은 알지만 최대한 그렇게 조직 개편을 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는 사실 저희도 언젠가는 감당이 어려울 지경에 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있는데 그래서 저희 국장님께서 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셔서 앞으로 추후 인력 보강에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고자 합니다.
○위원 김윤경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에게 노고가 정말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질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에게 노고가 정말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질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일이 힘들다 보니 이직하는 직원도 있고 또 질병으로 휴직하는 직원도 있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일이 힘들다 보니 이직하는 직원도 있고 또 질병으로 휴직하는 직원도 있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성호
네.
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네.
네.
○위원 김연자
추경을 통해서 약 3억 4500만 원이 증액되고, 이제 늘어났죠. 그래서 이렇게 증액을 해서 꼭 필요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꼼꼼하게 원스톱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 집행을 부탁드리고요. 특별회계를 보면 세입·세출에서 본예산 대비 또 약 7718만 5천 원이 증액돼서 10억 5800, 그래서 편성이 되었는데 특별회계는 대개 목적이 지정된 어떤 구체적인 사업일 텐데 이번 추경에서 어떤 시급한 복지수요가 발생해서 증액이 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약 3억 4500만 원이 증액되고, 이제 늘어났죠. 그래서 이렇게 증액을 해서 꼭 필요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꼼꼼하게 원스톱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 집행을 부탁드리고요. 특별회계를 보면 세입·세출에서 본예산 대비 또 약 7718만 5천 원이 증액돼서 10억 5800, 그래서 편성이 되었는데 특별회계는 대개 목적이 지정된 어떤 구체적인 사업일 텐데 이번 추경에서 어떤 시급한 복지수요가 발생해서 증액이 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이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회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회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의료급여에서 이제, 의료급여 사업에는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예산 안에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과 그리고 재가의료급여 사업 그리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의료급여 업무 운영비 그리고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에서 이제, 의료급여 사업에는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예산 안에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과 그리고 재가의료급여 사업 그리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의료급여 업무 운영비 그리고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연자
알겠습니다. 11-7쪽의 기타 현황을 보시면 참 골고루 잘하고 있다는, 책을 보면서 알게 됐는데 위원회 현황에도 보면 생활보장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소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러한 위원회와 소위원회가 저는 형식적인 개최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급여의 적정성을 심의할 때 억울한 사각지대에 놓인 구민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심의기구로 잘 운영됐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아래 통계자료에 기초생활보장 동별 수급자 현황을 보면 계산1동이 2만 1127명이죠?
알겠습니다. 11-7쪽의 기타 현황을 보시면 참 골고루 잘하고 있다는, 책을 보면서 알게 됐는데 위원회 현황에도 보면 생활보장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소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러한 위원회와 소위원회가 저는 형식적인 개최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급여의 적정성을 심의할 때 억울한 사각지대에 놓인 구민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심의기구로 잘 운영됐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아래 통계자료에 기초생활보장 동별 수급자 현황을 보면 계산1동이 2만 1127명이죠?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계산1동이…….
계산1동이…….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네, 합계가 2만 1127명입니다.
네, 합계가 2만 1127명입니다.
○위원 김연자
그리고 계양2동이 3199명, 계산1동이 2241명으로 여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계산4동을 보면 553명으로 적고 이렇게 하면 일선에서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의 업무 편차가 좀 큰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불평이나 어떤 유연성이나 뭐 어떤 게 있나요? 괜찮아요?
그리고 계양2동이 3199명, 계산1동이 2241명으로 여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계산4동을 보면 553명으로 적고 이렇게 하면 일선에서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의 업무 편차가 좀 큰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불평이나 어떤 유연성이나 뭐 어떤 게 있나요? 괜찮아요?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대상자가 많은 데는 직원도 또…….
대상자가 많은 데는 직원도 또…….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연자
다행입니다. 일을 참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이게 저소득층 생활 안정, 11-8쪽에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보면 연도별로 수급자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대상자가 새롭게 발굴이 됐고 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복지수요가 늘어난 것 같은데 맞나요? 늘어나는 추세의 이유는?
다행입니다. 일을 참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이게 저소득층 생활 안정, 11-8쪽에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보면 연도별로 수급자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대상자가 새롭게 발굴이 됐고 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복지수요가 늘어난 것 같은데 맞나요? 늘어나는 추세의 이유는?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그리고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준중위소득 자체가 지금 해마다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수급자에 대한 기준 또한 해마다 이게 조금씩 완화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그리고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준중위소득 자체가 지금 해마다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수급자에 대한 기준 또한 해마다 이게 조금씩 완화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자
그렇군요. 추진실적을 보면 11-9쪽에 생계급여 총계가 31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엄청나네요. 그래서 일반 수급자 누적을 보면 월평균 이렇게 쭉 보면 66개소에 803명 생계급여를 지급하시고 이게 매월 수만 명의 생계가 달린 막대한 복지 재정을 또 이렇게 오차 없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잘해 주시는 부서의 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굉장한 일을 많이 하셨네요.
혹시 11-10쪽에 보면 저소득층 지원사업 내용을 보니까 건강보험료 지원 또 종량제 봉투 지원사업 주르륵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전액 시비하고 전액 구비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디딤돌은 전액 시비이고 해산·장제급여는, 또 건강보험료 지원은 전액 구비이고 종량제봉투 지원사업도 구비이고, 이게 여기에서 뒷부분을 보니까 추진실적에 보면 또 그다음 페이지 12쪽에 잘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이게 궁금한데요. 이제 향후 추진계획에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수급자 심의를 월 1회 이상 하겠다. 이것은 참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이런 사업을 하고 나서 구민들의 체감 만족도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해산·장제급여가 이런 제도를 모르고 아이를 출산했거나 사망을 했을 경우에 장례를 치렀단 말이죠. 그 이후에도 이걸 놓친 부분은 우리 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렇군요. 추진실적을 보면 11-9쪽에 생계급여 총계가 31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엄청나네요. 그래서 일반 수급자 누적을 보면 월평균 이렇게 쭉 보면 66개소에 803명 생계급여를 지급하시고 이게 매월 수만 명의 생계가 달린 막대한 복지 재정을 또 이렇게 오차 없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잘해 주시는 부서의 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굉장한 일을 많이 하셨네요.
혹시 11-10쪽에 보면 저소득층 지원사업 내용을 보니까 건강보험료 지원 또 종량제 봉투 지원사업 주르륵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전액 시비하고 전액 구비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디딤돌은 전액 시비이고 해산·장제급여는, 또 건강보험료 지원은 전액 구비이고 종량제봉투 지원사업도 구비이고, 이게 여기에서 뒷부분을 보니까 추진실적에 보면 또 그다음 페이지 12쪽에 잘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이게 궁금한데요. 이제 향후 추진계획에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수급자 심의를 월 1회 이상 하겠다. 이것은 참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이런 사업을 하고 나서 구민들의 체감 만족도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해산·장제급여가 이런 제도를 모르고 아이를 출산했거나 사망을 했을 경우에 장례를 치렀단 말이죠. 그 이후에도 이걸 놓친 부분은 우리 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수급자를 신청했는데 기준상으로는 부적합이나 가족 해체나 가족 관계 단절,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 상반기만 봐도 저희가 심의를 한 336건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분들한테 부적합이나,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적합으로 해서 보장을 받게 해줬을 때 어떤 만족도조사를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런 대상들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고 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가정사도 이렇게 편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 보장을 받을 때 새로운 삶을 사는 듯한, 그렇게 또 새 출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그냥 당연히 보호를 받는다,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데 그러나 대체적으로 정말 어렵기 때문에 신청을 하셨고 저희도 요건에는 맞지 않으나 정말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고자 위원회까지 개최해서 보장을 해 드리는 사항이라 대체적으로 90% 이상은 굉장한 고마움과 또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성실하게 소명자료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시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신 사항이 해산·장제급여는 여기 대상이 생계, 의료, 주거 수급자들에 대해서 해산·장제급여를 지급하는데요. 이것은 국비 90%, 시비 7%, 구비 3%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수급자 중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게 또 저희 사회보장시스템으로 통보가 자동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되는 사례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수급자를 신청했는데 기준상으로는 부적합이나 가족 해체나 가족 관계 단절,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 상반기만 봐도 저희가 심의를 한 336건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분들한테 부적합이나,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적합으로 해서 보장을 받게 해줬을 때 어떤 만족도조사를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런 대상들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고 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가정사도 이렇게 편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 보장을 받을 때 새로운 삶을 사는 듯한, 그렇게 또 새 출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그냥 당연히 보호를 받는다,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데 그러나 대체적으로 정말 어렵기 때문에 신청을 하셨고 저희도 요건에는 맞지 않으나 정말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고자 위원회까지 개최해서 보장을 해 드리는 사항이라 대체적으로 90% 이상은 굉장한 고마움과 또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성실하게 소명자료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시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신 사항이 해산·장제급여는 여기 대상이 생계, 의료, 주거 수급자들에 대해서 해산·장제급여를 지급하는데요. 이것은 국비 90%, 시비 7%, 구비 3%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수급자 중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게 또 저희 사회보장시스템으로 통보가 자동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되는 사례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복지위원회는 복지 전문가분들이 너무 많으셔 가지고 질의하는 것도 꼼꼼하게 너무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11-3쪽에 일반현황에 보시면 생활보장팀에서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결정 및 체납관리한다고 나와 있는데 부정수급자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복지위원회는 복지 전문가분들이 너무 많으셔 가지고 질의하는 것도 꼼꼼하게 너무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11-3쪽에 일반현황에 보시면 생활보장팀에서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결정 및 체납관리한다고 나와 있는데 부정수급자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현재 저희 보장비용 징수 그것은 193건의 부과액 한 3억 2600 정도입니다. 그런데 현년도에 부과된 금액은 1억 1900만 원이고요. 과년도 게 한 2억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 징수한 금액은 4200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관리에 사실은 신경을 굉장히 쓰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전략으로, 나름 저희는 전략을 오래 세웠는데 이게 사실 쉬운 전략은 아니나 저희가 해마다 이게 늘어나는, 대상자가 늘어나다 보니 부정수급 또한 늘어나는데 이게 부정수급이라는 표현도 저는 어떨 때는 조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이제 부정수급은 맞죠? 그런데 이분들이 성실하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생활하다 보면 생활이 너무 바쁘다 보니 신고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하신데 저희가 올해 부정수급에 대한 사항으로는 일단은 맨날 발생하고 나서 뒤에 보장비용 징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스템적으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기는 한데, 우선은 예방을 좀 해 보자 해서 신규 수급자들에 대해서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 안내문은 지속적으로 발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의료급여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면으로 또 책정이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때 이런 부분도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 교육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고의무를 강화하자는 의미에서 지속적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에 대한 부분도 동으로나 주변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올해는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건 바이 건으로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 회의를 실시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장비용 징수가 조세와 다르게 법률에 따른 따라서 징수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납부 저항이 좀 있는 부분도 있고요.
현재 저희 보장비용 징수 그것은 193건의 부과액 한 3억 2600 정도입니다. 그런데 현년도에 부과된 금액은 1억 1900만 원이고요. 과년도 게 한 2억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 징수한 금액은 4200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관리에 사실은 신경을 굉장히 쓰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전략으로, 나름 저희는 전략을 오래 세웠는데 이게 사실 쉬운 전략은 아니나 저희가 해마다 이게 늘어나는, 대상자가 늘어나다 보니 부정수급 또한 늘어나는데 이게 부정수급이라는 표현도 저는 어떨 때는 조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이제 부정수급은 맞죠? 그런데 이분들이 성실하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생활하다 보면 생활이 너무 바쁘다 보니 신고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하신데 저희가 올해 부정수급에 대한 사항으로는 일단은 맨날 발생하고 나서 뒤에 보장비용 징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스템적으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기는 한데, 우선은 예방을 좀 해 보자 해서 신규 수급자들에 대해서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 안내문은 지속적으로 발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의료급여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면으로 또 책정이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때 이런 부분도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 교육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고의무를 강화하자는 의미에서 지속적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에 대한 부분도 동으로나 주변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올해는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건 바이 건으로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 회의를 실시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장비용 징수가 조세와 다르게 법률에 따른 따라서 징수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납부 저항이 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보장을 받고 있는데…….
보장을 받고 있는데…….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그렇죠. 소득이 발생하거나 재산이 늘어나거나 그런 부분을 신고를 하지 않아서…….
그렇죠. 소득이 발생하거나 재산이 늘어나거나 그런 부분을 신고를 하지 않아서…….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부정수급에 대한 사실조사요?
부정수급에 대한 사실조사요?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부정수급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합니다.
부정수급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합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네.
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네, 조사나 관리를 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조사나 관리를 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부정수급자에 대해 대응하고 제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저희 계양구 보면 매년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예요. 저희 전에 같으면 아파트로 인해서 수급자들이 많이 있는 편이었는데 지금 각 동별로 보면 주택가에도 LH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입주하는 편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 잘하셔 가지고 저희 대상자들 받을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해 대응하고 제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저희 계양구 보면 매년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예요. 저희 전에 같으면 아파트로 인해서 수급자들이 많이 있는 편이었는데 지금 각 동별로 보면 주택가에도 LH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입주하는 편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 잘하셔 가지고 저희 대상자들 받을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그리고 11-8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서 생계급여 지원의 사업 개요를 보시면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4인 기준 6.51% 인상됐고 1인 기준이 7.2% 인상됐다고 나와 있는데 2인 가구, 3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는 그러면 인상이 안 됐다는 건가요?
그리고 11-8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서 생계급여 지원의 사업 개요를 보시면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4인 기준 6.51% 인상됐고 1인 기준이 7.2% 인상됐다고 나와 있는데 2인 가구, 3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는 그러면 인상이 안 됐다는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여기 밑에다 적기에는 좀 내용이 너무 많아서 대표적으로 4인 가구와 1인 가구 인상률을 제시했습니다.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여기 밑에다 적기에는 좀 내용이 너무 많아서 대표적으로 4인 가구와 1인 가구 인상률을 제시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2인 가구는, 잠시만요. 2인 가구는 지금 한 6.2~6.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인 가구는, 잠시만요. 2인 가구는 지금 한 6.2~6.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주거급여는 작년 12월 26일 자로 저희 부서에서 주택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작년 12월 26일 자로 저희 부서에서 주택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저희 부서에서 했는데 작년에 조직 개편되면서 이관된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저희 부서에서 했는데 작년에 조직 개편되면서 이관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성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시설 관련해서 이게 생계급여 지급되는 것 보니까 개인에게 지급되는 게 아니라 시설에게 지급되는 걸로 이렇게 제가 확인이 되거든요. 개인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입소해 있는 시설에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걸 얘기 드린 이유가 시설에 생계급여나 이런 게 지급이 되면 지도 점검이나, 어떻게 이걸 처리를 하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는데 혹시 지도 점검이나 이런 것 지금 하고 계시나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시설 관련해서 이게 생계급여 지급되는 것 보니까 개인에게 지급되는 게 아니라 시설에게 지급되는 걸로 이렇게 제가 확인이 되거든요. 개인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입소해 있는 시설에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걸 얘기 드린 이유가 시설에 생계급여나 이런 게 지급이 되면 지도 점검이나, 어떻게 이걸 처리를 하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는데 혹시 지도 점검이나 이런 것 지금 하고 계시나요?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그 부분은 해당 되는 시설관리 하는 부서에서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네 지급을 하고요.
그 부분은 해당 되는 시설관리 하는 부서에서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네 지급을 하고요.
○위원장 김숙의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위원장 김숙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입니다. 함께 나누고 누리는 복지도시 계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복지위원회 김숙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윤경 부위원장님, 김연자 위원님, 김재성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성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한상훈 노인복지시설팀장입니다. 백수영 통합돌봄팀장입니다. 지금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현남 장애인복지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2026년 주요업무에 대한 그간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7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22쪽까지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첫 번째, 노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75세 이상 수급자 등에게 10만 원을 포인트로 지급하는 효드림복지카드, 우리 구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100세 어르신에게 1백만 원을 지급하는 장수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결식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 배달사업입니다. 무료급식은 결식우려가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 3~5회 식사를 제공하고 식사배달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자원봉사단체 등을 활용하여 식사를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는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을 발굴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생활지원사가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안부 확인 등의 직접서비스와 물품 등을 연계 지원하는 간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실버농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81명의 어르신에게 약 7평 정도의 경작지를 제공하여 텃밭을 가꾸면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23~24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에게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여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익활동사업 등 4개 분야 95개 사업에 602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며, 7개 수행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사회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신규사업 개발과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보다 활기차고 효율적인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27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의료시설과 노인재가시설의 등외자에 대한 지원과 함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 대해 운영비, 사업비, 경로당 노후 생활집기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안전교육 및 지도점검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8~30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여가시설인 노인복지관과 효성노인문화센터의 냉난방기 내구연한 초과로 인한 노후화로 쾌적한 환경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어,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복지관 신관 GHP 실외기 4대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 GHP 실외기는 2022년 6월에 대기배출시설로 지정되었으며, 금년 말까지 GHP 실외기를 교체하여야 하며, 일상감사 등 절차를 거쳐 9월 말에 교체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과 효성노인문화센터의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노인복지관과 효성노인문화센터 각각 6억 8천만 원, 3억 1500만 원이며,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입니다. 일상감사 등 절차를 거쳐 금년 9월에 냉난방기 교체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1~33쪽,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입니다.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장애인에게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일상생활 돌봄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전담팀인 통합돌봄팀과 서비스 제공기관 간에 빈틈없는 지역 기반의 돌봄체계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다양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4개 분야 54건의 서비스 연계 자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3억 1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3개의 지역특화서비스를 마련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 통합돌봄이 보편적인 서비스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37쪽, 장애인 재활자립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지원 확대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을 매월 지급하여 있으며,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와 발달장애인 관련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은 물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8~39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며,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복지 일자리 등 6가지 유형의 일자리 사업에 14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 참여자와 예산을 확대했으며, 장애인 사회참여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41쪽,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자립 생활정보 제공, 권익 옹호활동 등을 위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시설에서 거주하던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한 자립생활주택과 자립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 역량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41쪽,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 재활시설, 거주시설 등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관리와 지도점검을 통해 장애인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45쪽,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건립입니다. 누리센터는 신도시 인구 유입에 따른 복지시설 확충 차원에서 건립을 추진했으며, 동양노인문화센터,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포함한 통합 복지시설이며, 금년 3월에 착공하였으며,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일정대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방안으로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총 공사비 277억 원 중 현재까지 151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 공사는 차질이 없는 상황이며, 미확보한 126억 원은 시비, 특교금, 지방채 등으로 확보하여 공기 내 공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입니다. 함께 나누고 누리는 복지도시 계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복지위원회 김숙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윤경 부위원장님, 김연자 위원님, 김재성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성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한상훈 노인복지시설팀장입니다. 백수영 통합돌봄팀장입니다. 지금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현남 장애인복지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2026년 주요업무에 대한 그간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7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22쪽까지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첫 번째, 노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75세 이상 수급자 등에게 10만 원을 포인트로 지급하는 효드림복지카드, 우리 구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100세 어르신에게 1백만 원을 지급하는 장수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결식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 배달사업입니다. 무료급식은 결식우려가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 3~5회 식사를 제공하고 식사배달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자원봉사단체 등을 활용하여 식사를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는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을 발굴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생활지원사가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안부 확인 등의 직접서비스와 물품 등을 연계 지원하는 간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실버농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81명의 어르신에게 약 7평 정도의 경작지를 제공하여 텃밭을 가꾸면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23~24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에게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여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익활동사업 등 4개 분야 95개 사업에 602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며, 7개 수행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사회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신규사업 개발과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보다 활기차고 효율적인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27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의료시설과 노인재가시설의 등외자에 대한 지원과 함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 대해 운영비, 사업비, 경로당 노후 생활집기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안전교육 및 지도점검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8~30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여가시설인 노인복지관과 효성노인문화센터의 냉난방기 내구연한 초과로 인한 노후화로 쾌적한 환경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어,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복지관 신관 GHP 실외기 4대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 GHP 실외기는 2022년 6월에 대기배출시설로 지정되었으며, 금년 말까지 GHP 실외기를 교체하여야 하며, 일상감사 등 절차를 거쳐 9월 말에 교체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과 효성노인문화센터의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노인복지관과 효성노인문화센터 각각 6억 8천만 원, 3억 1500만 원이며,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입니다. 일상감사 등 절차를 거쳐 금년 9월에 냉난방기 교체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1~33쪽,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입니다.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장애인에게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일상생활 돌봄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전담팀인 통합돌봄팀과 서비스 제공기관 간에 빈틈없는 지역 기반의 돌봄체계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다양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4개 분야 54건의 서비스 연계 자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3억 1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3개의 지역특화서비스를 마련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 통합돌봄이 보편적인 서비스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37쪽, 장애인 재활자립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지원 확대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을 매월 지급하여 있으며,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와 발달장애인 관련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은 물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8~39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며,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복지 일자리 등 6가지 유형의 일자리 사업에 14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 참여자와 예산을 확대했으며, 장애인 사회참여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41쪽,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자립 생활정보 제공, 권익 옹호활동 등을 위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시설에서 거주하던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한 자립생활주택과 자립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 역량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41쪽,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 재활시설, 거주시설 등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관리와 지도점검을 통해 장애인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45쪽,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건립입니다. 누리센터는 신도시 인구 유입에 따른 복지시설 확충 차원에서 건립을 추진했으며, 동양노인문화센터,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포함한 통합 복지시설이며, 금년 3월에 착공하였으며,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일정대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방안으로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총 공사비 277억 원 중 현재까지 151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 공사는 차질이 없는 상황이며, 미확보한 126억 원은 시비, 특교금, 지방채 등으로 확보하여 공기 내 공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반갑습니다.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12-18쪽에 보면 노인맞춤 돌봄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노노케어 그리고 재가노인 지원 그리고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이렇게 돼 있는데 각각의 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반갑습니다.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12-18쪽에 보면 노인맞춤 돌봄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노노케어 그리고 재가노인 지원 그리고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이렇게 돼 있는데 각각의 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맞춤돌봄은 수급자 같은 그런 생활 형편에 있는 분인데 이분들이 지금 혼자 생활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생활지원사가 방문해 가지고 돌봄이라든지 물품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고 그다음에 노노케어는 일자리의 유형입니다. 이제 저희가 일자리가 노인인력개발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시니어클럽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르신이 어르신을 방문해서 안부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정식 명칭은 재가노인 복지사업인데 이것도 노인맞춤 돌봄과 유사한데 이것은 장기요양 등급을 못 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주관하고 이것은 인원수가 맞춤 돌봄보다 적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춤돌봄은 수급자 같은 그런 생활 형편에 있는 분인데 이분들이 지금 혼자 생활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생활지원사가 방문해 가지고 돌봄이라든지 물품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고 그다음에 노노케어는 일자리의 유형입니다. 이제 저희가 일자리가 노인인력개발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시니어클럽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르신이 어르신을 방문해서 안부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정식 명칭은 재가노인 복지사업인데 이것도 노인맞춤 돌봄과 유사한데 이것은 장기요양 등급을 못 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주관하고 이것은 인원수가 맞춤 돌봄보다 적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23페이지에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꼭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한다, 신청했는데 나만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현재 노인 일자리 확대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혹시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23페이지에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꼭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한다, 신청했는데 나만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현재 노인 일자리 확대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혹시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지금 현재로서는 6021명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늘리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6021명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늘리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잠깐만요. 대기하는 인원은 정확히, 여기 지금 사업단별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9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별로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통계를 시스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지는 않았는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접수했을 때 당시에 한 평균 1.5 대 1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6021명이 참여하시고 그다음에 중간에 어떤 사유로 해 가지고 그만두거나 하시면 그렇게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한 반 정도는, 한 2천~3천 명 정도는 지금 대기하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대기하는 인원은 정확히, 여기 지금 사업단별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9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별로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통계를 시스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지는 않았는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접수했을 때 당시에 한 평균 1.5 대 1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6021명이 참여하시고 그다음에 중간에 어떤 사유로 해 가지고 그만두거나 하시면 그렇게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한 반 정도는, 한 2천~3천 명 정도는 지금 대기하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지금 여기 자료도 있지만 저희가 270억 원 예산을 받았는데 사실은 구비 매칭을 못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240억 정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작년부터 그게 안 좋아 가지고 매칭을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해소가 되면 더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도 있지만 저희가 270억 원 예산을 받았는데 사실은 구비 매칭을 못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240억 정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작년부터 그게 안 좋아 가지고 매칭을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해소가 되면 더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지금 65세 어르신들이 1년에 계속 기하급수로 많이 늘어나니까 저희가 봤을 때 한 4천 명 ~ 5천 명 정도씩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 수요도 계속 늘어날 거고요.
지금 65세 어르신들이 1년에 계속 기하급수로 많이 늘어나니까 저희가 봤을 때 한 4천 명 ~ 5천 명 정도씩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 수요도 계속 늘어날 거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지금 구립 종합누리센터가 시설이 동양노인문화센터와 장애인종합복지관 그다음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동양노인문화센터 기존에 있던 부지가 지금 새로 짓는 구립누리센터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누리센터가 내년 12월에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동양노인문화센터는 12월까지 LH에서 ‘이전을 해 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더 있으려고 했는데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공사 사전조사 같은 게 있어서 ‘이제 금년 말까지는 이전해 달라.’ LH에서 그렇게 요청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이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립 종합누리센터가 시설이 동양노인문화센터와 장애인종합복지관 그다음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동양노인문화센터 기존에 있던 부지가 지금 새로 짓는 구립누리센터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누리센터가 내년 12월에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동양노인문화센터는 12월까지 LH에서 ‘이전을 해 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더 있으려고 했는데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공사 사전조사 같은 게 있어서 ‘이제 금년 말까지는 이전해 달라.’ LH에서 그렇게 요청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이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그러니까 LH, 테크노밸리에 다 편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LH, 테크노밸리에 다 편입이 된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그것은 LH에서 그쪽에 다 부지를 허물고 아마 아파트를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LH에서 그쪽에 다 부지를 허물고 아마 아파트를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네, 그리고 재원을 조금 보면, 누리센터 재원을 보면 지금 82억 정도가 내년에 확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방채 70억을 발행하여 확보하는 계획이 맞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재원을 조금 보면, 누리센터 재원을 보면 지금 82억 정도가 내년에 확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방채 70억을 발행하여 확보하는 계획이 맞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일단은 지방채 발행 계획은 70억을 작년 말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미확보된 금액이 일단은 126억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그중에서 지금 복지관이나 노인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시비에서, 시 재정 조례에 의해서 50%에서 30% 정도 재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43억 정도는 시비로 받았고 이제 나머지 43억 정도를 시비를 또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구비 확충 계획에 저희가 지금 발전소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발전소 특별회계가 뭐냐 하면 부천에 있는 GS 열병합발전소가 있는데, 그래서 발전소 주변 지역에 5㎞ 범위 이내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게 총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저희가 원래 토지매입비로 받는 금액이 39억 정도 되는데, 금년에 11억 9천 정도 받고 내년에 27억 정도 받게 됩니다, 27억 800 정도. 그렇게 받아 가지고 27억 정도는 발전소 특별회계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특교금도 금년 하반기에, 지금 확정이 안 됐는데 확정이 되면 20억 정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실제로 지방채 발행되는 건 70억 그 정도 되지 않고 한 30~40억 정도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방채 발행 계획은 70억을 작년 말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미확보된 금액이 일단은 126억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그중에서 지금 복지관이나 노인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시비에서, 시 재정 조례에 의해서 50%에서 30% 정도 재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43억 정도는 시비로 받았고 이제 나머지 43억 정도를 시비를 또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구비 확충 계획에 저희가 지금 발전소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발전소 특별회계가 뭐냐 하면 부천에 있는 GS 열병합발전소가 있는데, 그래서 발전소 주변 지역에 5㎞ 범위 이내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게 총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저희가 원래 토지매입비로 받는 금액이 39억 정도 되는데, 금년에 11억 9천 정도 받고 내년에 27억 정도 받게 됩니다, 27억 800 정도. 그렇게 받아 가지고 27억 정도는 발전소 특별회계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특교금도 금년 하반기에, 지금 확정이 안 됐는데 확정이 되면 20억 정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실제로 지방채 발행되는 건 70억 그 정도 되지 않고 한 30~40억 정도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동양노인문화센터,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게 이제 LH에 편입되니까 들어가고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갑니다.
동양노인문화센터,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게 이제 LH에 편입되니까 들어가고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갑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죄송합니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저희 구에는 기존에 이제 노틀담복지관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전액 시비로 받는 시설이다 보니까 인천시민 전체 장애인들이 다 이용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고 해서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을 이번에 처음으로 만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저희 구에는 기존에 이제 노틀담복지관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전액 시비로 받는 시설이다 보니까 인천시민 전체 장애인들이 다 이용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고 해서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을 이번에 처음으로 만드는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그렇죠, 1층에는 지금 네 군데 입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1층에는 지금 네 군데 입구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층 위치를 말씀드리면 1층에 노인문화센터가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2층의 반이 노인문화센터 그다음에 2층의 반이 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3층이 장애인복지관, 4층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그렇게 들어가는데 2층 빼고는 층별로는 다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선 분리 가지고 지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지금 4개의 출입구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이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다닐 수 있는 방안을 현재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층 위치를 말씀드리면 1층에 노인문화센터가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2층의 반이 노인문화센터 그다음에 2층의 반이 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3층이 장애인복지관, 4층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그렇게 들어가는데 2층 빼고는 층별로는 다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선 분리 가지고 지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지금 4개의 출입구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이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다닐 수 있는 방안을 현재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러면 유입 인구도 많을 것 같고 앞으로 복지 수요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애초에 누리센터가 종합복지관으로 건립이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혹시 종합복지관으로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유입 인구도 많을 것 같고 앞으로 복지 수요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애초에 누리센터가 종합복지관으로 건립이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혹시 종합복지관으로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원래 작전1구역 쪽에, 작전역 뒤쪽에 지금 자이 아파트 있는 쪽에 부지가 있었는데, 장애인복지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2년도 그때부터 추진했었는데 공사를 하려고 지질조사를 하다 보니까 큰 바위가 나와서 여기는 공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누리센터 자리는 노인문화센터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작전동 그쪽 1구역 쪽에는 장애인복지관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지으려고 했었는데 지반이, 암반이 큰 바위가 나오다 보니까 공사가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같이 그렇게 추진하게 된 상황입니다.
원래 작전1구역 쪽에, 작전역 뒤쪽에 지금 자이 아파트 있는 쪽에 부지가 있었는데, 장애인복지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2년도 그때부터 추진했었는데 공사를 하려고 지질조사를 하다 보니까 큰 바위가 나와서 여기는 공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누리센터 자리는 노인문화센터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작전동 그쪽 1구역 쪽에는 장애인복지관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지으려고 했었는데 지반이, 암반이 큰 바위가 나오다 보니까 공사가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같이 그렇게 추진하게 된 상황입니다.
○위원 김재성
이게 그러니까 단일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 지금 수요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있겠지만 추후 앞으로 인구도 늘어나고 그쪽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종합복지관에 대한 이런 서비스가 좀 늘어나 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도 수요도 그렇게 늘어날 텐데 지금 현재는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종합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복지관이 들어섰으면 앞으로 유입되어 있는 인구를 대비해서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을 텐데, 단일 노인문화센터 그리고 단일 발달장애인센터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다른 서비스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또 거기에 추후에 어떤 복지관을 또 만들어내기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단일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 지금 수요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있겠지만 추후 앞으로 인구도 늘어나고 그쪽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종합복지관에 대한 이런 서비스가 좀 늘어나 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도 수요도 그렇게 늘어날 텐데 지금 현재는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종합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복지관이 들어섰으면 앞으로 유입되어 있는 인구를 대비해서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을 텐데, 단일 노인문화센터 그리고 단일 발달장애인센터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다른 서비스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또 거기에 추후에 어떤 복지관을 또 만들어내기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그런데 맞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건립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구 재정 상황이 엄청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없는 상황에서 지금 특교금 받고 발전소 특별회게 받고 여러 가지 외부 재원을 활용해서 이제 하는데 앞으로 그것은 재정 상황이 더 좋아지면 좀 더 고려해 봐야 될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지금 마무리를, 이제 누리센터 짓고 있는데 내년에 정상적으로 잘 마무리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맞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건립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구 재정 상황이 엄청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없는 상황에서 지금 특교금 받고 발전소 특별회게 받고 여러 가지 외부 재원을 활용해서 이제 하는데 앞으로 그것은 재정 상황이 더 좋아지면 좀 더 고려해 봐야 될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지금 마무리를, 이제 누리센터 짓고 있는데 내년에 정상적으로 잘 마무리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재성
네, 그래서 제가 누리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요청해도 될까요? 누리센터 지금 입주한, 만든 도면이나 이런 게 내용이 있잖아요. 어떻게 설계하셨고 어떤 내용 그걸 저한테 조금 자료로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누리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요청해도 될까요? 누리센터 지금 입주한, 만든 도면이나 이런 게 내용이 있잖아요. 어떻게 설계하셨고 어떤 내용 그걸 저한테 조금 자료로 주실 수 있을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노인인력개발센터 지금 어르신들이 2831명 그리고 시니어클럽 1725명 이렇게 보니까 합계적으로 한 6천 분 정도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계양구 사회복지회관에 입주해 있는 기업 아니, 센터가 지금 시니어클럽에 입주해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노인인력개발센터 지금 어르신들이 2831명 그리고 시니어클럽 1725명 이렇게 보니까 합계적으로 한 6천 분 정도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계양구 사회복지회관에 입주해 있는 기업 아니, 센터가 지금 시니어클럽에 입주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일단 가족센터에서 국비 받아서 리모델링 하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어떻게 되는 것은 아직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일단 가족센터에서 국비 받아서 리모델링 하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어떻게 되는 것은 아직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위원 김재성
어제 제가 질의를 드려 가지고 자세히 제가 들었거든요. 가족센터에서 지금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회복지회관은 지하 1층부터 1, 2, 3층은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공간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시니어클럽 지금 사무실이 한 87㎡ 정도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직원이 몇 분 정도 되나요?
어제 제가 질의를 드려 가지고 자세히 제가 들었거든요. 가족센터에서 지금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회복지회관은 지하 1층부터 1, 2, 3층은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공간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시니어클럽 지금 사무실이 한 87㎡ 정도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직원이 몇 분 정도 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직원 7명입니다.
직원 7명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네, 직원은 일곱 분이고 거기 말씀하시는 것도 전담 인력이라고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그분이 열다섯 분이고 그러면 스물네 분입니다.
네, 직원은 일곱 분이고 거기 말씀하시는 것도 전담 인력이라고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그분이 열다섯 분이고 그러면 스물네 분입니다.
○위원 김재성
총 24분이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무공간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자료를 찾아봤을 때 1인당 최소 한 7㎡ 이상 8㎡는 돼야지 사무공간이 되는데 이게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족센터, 제가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혹시 가족센터 직원은 몇 분인지 모르시죠?
총 24분이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무공간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자료를 찾아봤을 때 1인당 최소 한 7㎡ 이상 8㎡는 돼야지 사무공간이 되는데 이게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족센터, 제가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혹시 가족센터 직원은 몇 분인지 모르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그것은 정확히…….
그것은 정확히…….
○위원 김재성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551㎡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몇 배죠? 지금 한 3배 이상을 가족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이 자료의 수치적인 것만 보더라도 거기 시니어클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건이, 근무환경이 엄청 안 좋을 것 같거든요. 혹시 거기 근무환경 보셨나요?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551㎡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몇 배죠? 지금 한 3배 이상을 가족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이 자료의 수치적인 것만 보더라도 거기 시니어클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건이, 근무환경이 엄청 안 좋을 것 같거든요. 혹시 거기 근무환경 보셨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거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네, 알고 있습니다. 한우리공동작업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한우리공동작업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쇼핑백 수가공, 임가공 하고 있습니다.
쇼핑백 수가공, 임가공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그러니까 오전, 오후에 나누어서 70분씩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전, 오후에 나누어서 70분씩 하고 계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네.
네.
○위원 김재성
많으시구나. 그런데 그게 제가 저번에도 봤었는데, 뭘 만들 때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1층에서 2층까지 그 재료를 다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작업하셔 가지고 다 내리셔 가지고 포장해서 이렇게 나가시는 상황이더라고요. 혹시 작업하시는 건 보셨나요?
많으시구나. 그런데 그게 제가 저번에도 봤었는데, 뭘 만들 때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1층에서 2층까지 그 재료를 다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작업하셔 가지고 다 내리셔 가지고 포장해서 이렇게 나가시는 상황이더라고요. 혹시 작업하시는 건 보셨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네, 그것은 봤습니다.
네, 그것은 봤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이건 지금 사회복지회관은, 어제도 복지정책과에서 그렇게 질의를 하셨겠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리는 또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는 시니어클럽 담당으로서 이렇게 현황을 알고 있지만 저희가 부족한 사항은 있지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더 넓혀달라고 하기가, 왜냐하면 시설이 지금 많은 시설이 있다 보니까 서로 사무실이 협소한 그런 상황인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한 번 더 복지정책과하고 좀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사회복지회관은, 어제도 복지정책과에서 그렇게 질의를 하셨겠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리는 또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는 시니어클럽 담당으로서 이렇게 현황을 알고 있지만 저희가 부족한 사항은 있지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더 넓혀달라고 하기가, 왜냐하면 시설이 지금 많은 시설이 있다 보니까 서로 사무실이 협소한 그런 상황인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한 번 더 복지정책과하고 좀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그것은 따로 최근에, 제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최근에, 제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계양구청에 복지를 하고 있는 부서들끼리 바로 옆에 있을 텐데 그 공간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같이 회의를 하셔 가지고 공간의 배정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게 조금 의아하긴 한데 이런 업무를 부서에서 부서 간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얘기를 조금, 소통이나 이런 걸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 주변에서 부서 간 칸막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런 상황을 보면 저는 부서 간 칸막이가 있구나라는 걸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계양구청에 복지를 하고 있는 부서들끼리 바로 옆에 있을 텐데 그 공간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같이 회의를 하셔 가지고 공간의 배정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게 조금 의아하긴 한데 이런 업무를 부서에서 부서 간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얘기를 조금, 소통이나 이런 걸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 주변에서 부서 간 칸막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런 상황을 보면 저는 부서 간 칸막이가 있구나라는 걸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박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시면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시면 제가 좀…….
○주민복지국장 박성호
보통 입주 기업, 지금 우리 종합누리센터라든가 이렇게 애초에 새로 건축을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설계 당시부터 여기는 동양노인문화센터 자리, 발달장애인교육센터 이렇게 아예 구획이 돼 가지고 설계가 되면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구획이 가능할 텐데, 이런 구축의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는 각 이용 단체마다 입주의 시기가 다르고 먼저 들어간 입주 또 나중에 파생이 돼서 이제 공간이 없으니까 어떤 우여곡절 끝에 입주하는 상태 이런 어떤 여러 가지의 상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의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게 복지정책과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서로 협의가 된다고 해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아니고 가족센터에다가 ‘이런 부분 빼라, 1층으로 내려가라, 2층으로 가라.’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사항 자체도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면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시간을 잡아 가지고 현장을 한번 보고 불합리하거나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서로 협의를 통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입주 기업, 지금 우리 종합누리센터라든가 이렇게 애초에 새로 건축을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설계 당시부터 여기는 동양노인문화센터 자리, 발달장애인교육센터 이렇게 아예 구획이 돼 가지고 설계가 되면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구획이 가능할 텐데, 이런 구축의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는 각 이용 단체마다 입주의 시기가 다르고 먼저 들어간 입주 또 나중에 파생이 돼서 이제 공간이 없으니까 어떤 우여곡절 끝에 입주하는 상태 이런 어떤 여러 가지의 상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의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게 복지정책과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서로 협의가 된다고 해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아니고 가족센터에다가 ‘이런 부분 빼라, 1층으로 내려가라, 2층으로 가라.’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사항 자체도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면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시간을 잡아 가지고 현장을 한번 보고 불합리하거나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서로 협의를 통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연자
반갑습니다. 김연자 위원입니다. 12-4쪽 예산 현황 일반회계를 보면 세입이 2318억, 세출이 약 2725억 그리고 증감이 110억 정도 증액이 됐고요. 세입은 73억 5100만 이렇게 잡혀 있고 아래에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을 보면 우리 관내 경로당이 현재 156개가 맞나요?
반갑습니다. 김연자 위원입니다. 12-4쪽 예산 현황 일반회계를 보면 세입이 2318억, 세출이 약 2725억 그리고 증감이 110억 정도 증액이 됐고요. 세입은 73억 5100만 이렇게 잡혀 있고 아래에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을 보면 우리 관내 경로당이 현재 156개가 맞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네, 맞습니다. 156개입니다.
네, 맞습니다. 156개입니다.
○위원 김연자
156개로 제가 배분을 해 보니까 연번 4페이지 2, 3번을 보면 경로당 무료 와이파이 설치 지원, 경로당 방역 소독비 지원을 계산해 보니까 와이파이는 27만 원꼴이고 소독비는 20만 원꼴인데, 어르신들이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교육이나 복지관, 노인대학 등과 연계는 잘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했으면 좀 효과를 봐야 될 텐데, 그게 잘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156개로 제가 배분을 해 보니까 연번 4페이지 2, 3번을 보면 경로당 무료 와이파이 설치 지원, 경로당 방역 소독비 지원을 계산해 보니까 와이파이는 27만 원꼴이고 소독비는 20만 원꼴인데, 어르신들이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교육이나 복지관, 노인대학 등과 연계는 잘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했으면 좀 효과를 봐야 될 텐데, 그게 잘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관련해서요. 지금 노인복지관과 노인지회에서 여가문화 보급사업이라고 경로당을 주 1회 방문해서 안전교육이나 건강 그다음에 치유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역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노인지회가 효성, 작전권역을 하고 있는데 72개 중에서 지금 54개 경로당에서 참여를 했고요,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복지관은 계산권역으로 84개 중에 지금 65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회에서는 6개 프로그램, 그러니까 주로 체조나 수지침 같은 그런 것, 그다음에 요가 같은 그런 운동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복지관에서는 14개 프로그램인데 이제 그런 쪽으로, 말씀드린 대로 체조, 요가 같은 그런 또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주 1회 방문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관련해서요. 지금 노인복지관과 노인지회에서 여가문화 보급사업이라고 경로당을 주 1회 방문해서 안전교육이나 건강 그다음에 치유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역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노인지회가 효성, 작전권역을 하고 있는데 72개 중에서 지금 54개 경로당에서 참여를 했고요,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복지관은 계산권역으로 84개 중에 지금 65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회에서는 6개 프로그램, 그러니까 주로 체조나 수지침 같은 그런 것, 그다음에 요가 같은 그런 운동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복지관에서는 14개 프로그램인데 이제 그런 쪽으로, 말씀드린 대로 체조, 요가 같은 그런 또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주 1회 방문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자
제가 말씀을 하시니까 덧붙여서 잘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노인정,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가는 곳마다 프로그램이 상이하게 다르기도 하고 또 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은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하나 아쉬운 건 아직도 좀 열악한 노인정이 있더라고요, 경로당이.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인데 어떤 경로당은 회장님의 역할이나 역량이 풍부하셔서 좀 여유로운 곳이 있고 또 조금, 경로당에는 너무 열악해서 먹거리가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도 있고 하더라고요. 제가 선거 때 정말 많이 다녀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필요한 부분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하시니까 덧붙여서 잘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노인정,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가는 곳마다 프로그램이 상이하게 다르기도 하고 또 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은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하나 아쉬운 건 아직도 좀 열악한 노인정이 있더라고요, 경로당이.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인데 어떤 경로당은 회장님의 역할이나 역량이 풍부하셔서 좀 여유로운 곳이 있고 또 조금, 경로당에는 너무 열악해서 먹거리가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도 있고 하더라고요. 제가 선거 때 정말 많이 다녀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필요한 부분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연자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 현황 및 보조사업에 연번 18번, 19번을 보시면 세출예산이 본예산 대비 아까 제가 약 110억 원이 증액됐었는데 2725억원도 편성이 됐고 이 중에서 국·시비가 보조가 없이 100% 구비만 들어가는 계양구 노인복지관 환경 개선 그리고 효성 노인문화센터 환경 개선 이게 두 개를 합치면 약 10억 원이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왜 국가나 시에 재원을 요청하지 않고 전액 구비로 편성한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또 연번 14번에 보면 노인복지관 기능 보강사업에도 시비하고 이렇게 매칭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또 시설 보수 범위가 어떻게 다른지, 혹시 예산의 중복 편성은 없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 현황 및 보조사업에 연번 18번, 19번을 보시면 세출예산이 본예산 대비 아까 제가 약 110억 원이 증액됐었는데 2725억원도 편성이 됐고 이 중에서 국·시비가 보조가 없이 100% 구비만 들어가는 계양구 노인복지관 환경 개선 그리고 효성 노인문화센터 환경 개선 이게 두 개를 합치면 약 10억 원이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왜 국가나 시에 재원을 요청하지 않고 전액 구비로 편성한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또 연번 14번에 보면 노인복지관 기능 보강사업에도 시비하고 이렇게 매칭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또 시설 보수 범위가 어떻게 다른지, 혹시 예산의 중복 편성은 없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그러니까 14번 노인복지관 기능 보강사업 그것은 1억 7500 있는 예산 말씀하신 거고 그 앞에는 잘 못 들었습니다. 몇 번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14번 노인복지관 기능 보강사업 그것은 1억 7500 있는 예산 말씀하신 거고 그 앞에는 잘 못 들었습니다. 몇 번 말씀하신 거죠?
○위원 김연자
아니, 이게 18, 19번 연번에 계양구 노인복지관 환경개선 지원사업과 효성 노인문화센터 환경 개선 지원사업이 약 1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칸에 보면 시비, 국비가 없잖아요. 전체가 구비잖아요. 구비로 하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 여쭙고 있어요.
아니, 이게 18, 19번 연번에 계양구 노인복지관 환경개선 지원사업과 효성 노인문화센터 환경 개선 지원사업이 약 1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칸에 보면 시비, 국비가 없잖아요. 전체가 구비잖아요. 구비로 하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 여쭙고 있어요.
○위원장 김숙의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연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거의 노인장애인복지과도 보면 저희가 한 90% 이상이 국·시비·구비 매칭 사업인데 김연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6억 8천 계양복지관 환경개선 지원 사업비하고 효성 노인문화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도 3억 1500 신규 사업인데 국·시비가 왜 없냐는 질의하시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연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거의 노인장애인복지과도 보면 저희가 한 90% 이상이 국·시비·구비 매칭 사업인데 김연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6억 8천 계양복지관 환경개선 지원 사업비하고 효성 노인문화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도 3억 1500 신규 사업인데 국·시비가 왜 없냐는 질의하시는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이게 저희가 지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지금 먼저 18번, 19번 그게 복지관하고 효성노인문화센터 이제 환경 개선 사업인데요. 6억 8천이고 3억 1500인데, 지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국비가 5억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교부금으로 시비가 들어갔는데 그것을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표기를 여기 지금 잘못 작성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효성노인문화센터도 마찬가지로 특교금하고 그다음에 구비하고, 여기는 국비는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다 구비로만 표시돼 가지고,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지금 먼저 18번, 19번 그게 복지관하고 효성노인문화센터 이제 환경 개선 사업인데요. 6억 8천이고 3억 1500인데, 지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국비가 5억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교부금으로 시비가 들어갔는데 그것을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표기를 여기 지금 잘못 작성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효성노인문화센터도 마찬가지로 특교금하고 그다음에 구비하고, 여기는 국비는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다 구비로만 표시돼 가지고,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연자
12-19쪽을 보겠습니다. 노후 생활보장에서 노인 생활안정 지원 보면 기초연금하고 효드림복지카드가 있어요. 여기 소요 예산이 약 1548억 그리고 효드림복지카드도 약 5억 1천만 원 정도, 여기의 경우에 실제로 집행률하고 만족도조사를 실행하고 있으신지요?
12-19쪽을 보겠습니다. 노후 생활보장에서 노인 생활안정 지원 보면 기초연금하고 효드림복지카드가 있어요. 여기 소요 예산이 약 1548억 그리고 효드림복지카드도 약 5억 1천만 원 정도, 여기의 경우에 실제로 집행률하고 만족도조사를 실행하고 있으신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이것 따로 만족도조사는 별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따로 만족도조사는 별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이것은 대상자가 지금 4만 6천 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효드림도 5천 명이 넘고 그리고 이분들을 어떤 일자리같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개별적으로 다 통장으로 입금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만족도조사 그런 게 실질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지금 4만 6천 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효드림도 5천 명이 넘고 그리고 이분들을 어떤 일자리같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개별적으로 다 통장으로 입금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만족도조사 그런 게 실질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연자
그러면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가맹점이나 또 어떤 가맹점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민원인들이 뭐가 좀 불편하다라는 어떤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르신들을 위한 가맹점 확보를 위해서 특별히 어떤 개선책이나 움직여 주는 구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가맹점이나 또 어떤 가맹점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민원인들이 뭐가 좀 불편하다라는 어떤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르신들을 위한 가맹점 확보를 위해서 특별히 어떤 개선책이나 움직여 주는 구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가맹점이라면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걸까요?
가맹점이라면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걸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효드림복지카드에?
효드림복지카드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지금 제가 6개월 있었는데, 지금 가맹점 때문에 불편하다 하시는 분은 아직 없었고요.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6개월 있었는데, 지금 가맹점 때문에 불편하다 하시는 분은 아직 없었고요.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 김연자
아마도 어르신들이 주로 필요한 어떤 범주가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12-23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확대에서 뒷면에 12-24쪽에 보면 수행기관 23쪽에 보면 주르륵, 노인인력개발센터, 시니어클럽, 동양노인문화센터까지 활동 지원사업의 예산이 나와 있고요. 규모가 나와 있고 뒷면에 보면 그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특정인이 매년 반복해서 분양받는 어떤 독점이나, 어떤 독점 현상을 막고 또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구에서 따로 있는지 여쭙고 싶어요.
아마도 어르신들이 주로 필요한 어떤 범주가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12-23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확대에서 뒷면에 12-24쪽에 보면 수행기관 23쪽에 보면 주르륵, 노인인력개발센터, 시니어클럽, 동양노인문화센터까지 활동 지원사업의 예산이 나와 있고요. 규모가 나와 있고 뒷면에 보면 그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특정인이 매년 반복해서 분양받는 어떤 독점이나, 어떤 독점 현상을 막고 또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구에서 따로 있는지 여쭙고 싶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노인일자리 대상 선정 때 말씀이신 거죠?
노인일자리 대상 선정 때 말씀이신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이것은 재산 기준이라든지 신체 능력 기준 같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수급자 우선 그런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것은 재산 기준이라든지 신체 능력 기준 같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수급자 우선 그런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 김윤경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지난 업무보고를 보고 추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관련 질문인데요. 질문하기에 앞서 노인복지시설 지원 업무를 맡고 계신 노인복지팀과 노인복지시설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개방형 경로당 관련 질의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개방형 경로당 사업에 관심을 좀 갖게 되었는데요. 좋은 시설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 주민들이 알고 이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용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지난 업무보고를 보고 추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관련 질문인데요. 질문하기에 앞서 노인복지시설 지원 업무를 맡고 계신 노인복지팀과 노인복지시설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개방형 경로당 관련 질의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개방형 경로당 사업에 관심을 좀 갖게 되었는데요. 좋은 시설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 주민들이 알고 이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용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개방형 경로당이 어르신 중심의 경로당에서 동네 주민들도 같이 쓰자 해서 복합 커뮤니티로 조성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영화 관람형도 있고 공유 주방형도 있고 그다음에 작은 주민센터형도 있고 해서 지금 동양, 장기, 귤현, 박촌중앙, 작전2동, 효성2동 해서 6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것 이용 현황은 저희가 별도로 지금 파악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개방형 경로당이 어르신 중심의 경로당에서 동네 주민들도 같이 쓰자 해서 복합 커뮤니티로 조성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영화 관람형도 있고 공유 주방형도 있고 그다음에 작은 주민센터형도 있고 해서 지금 동양, 장기, 귤현, 박촌중앙, 작전2동, 효성2동 해서 6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것 이용 현황은 저희가 별도로 지금 파악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네, 사실은 지금 제가 주변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혀 못 들어봐서, 설명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시설이 주민들이 알고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덧붙여서, 제가 경로당을 다녀보면서 그때 들었던 얘기 중에 무더위·한파 쉼터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무더위쉼터는 어르신과 에너지 취약계층한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로당 중에 무더위쉼터로 운영되는 곳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립경로당이랑 사립경로당 운영 지원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해 보시면서, 운영을 하시면서 실제로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제가 주변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혀 못 들어봐서, 설명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시설이 주민들이 알고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덧붙여서, 제가 경로당을 다녀보면서 그때 들었던 얘기 중에 무더위·한파 쉼터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무더위쉼터는 어르신과 에너지 취약계층한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로당 중에 무더위쉼터로 운영되는 곳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립경로당이랑 사립경로당 운영 지원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해 보시면서, 운영을 하시면서 실제로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지금 무더위쉼터에는 구립경로당, 사립경로당 해서 지금 38개소가 지정이 돼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정되는 게 저희 노인장애복지과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안전관리과에서 지금 재난 차원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되는 사항은 약간의 전기요금이라든지 물품 같은 게 그렇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무더위쉼터에는 구립경로당, 사립경로당 해서 지금 38개소가 지정이 돼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정되는 게 저희 노인장애복지과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안전관리과에서 지금 재난 차원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되는 사항은 약간의 전기요금이라든지 물품 같은 게 그렇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네, 제가 현장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특히 아파트 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무더위쉼터 이걸 이용하면서 냉난방기 가동 시간이, 그러니까 중간에 끌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 운영비에 크게 부담이 느껴져서, 또 관리실에서 지원을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부담이 굉장히 있다고 많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찾아서 추가적인 지원이나 보완대책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현장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특히 아파트 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무더위쉼터 이걸 이용하면서 냉난방기 가동 시간이, 그러니까 중간에 끌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 운영비에 크게 부담이 느껴져서, 또 관리실에서 지원을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부담이 굉장히 있다고 많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찾아서 추가적인 지원이나 보완대책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그리고 또 경로당 관련해 가지고 지난 업무보고에서 계산1동 중앙경로당처럼 이용 인원이 많은 경로당이 실제로, 그러니까 이용 인원이 맞는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운영 실태를 살펴봐 달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계양1동 중앙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 굉장히 활발하게 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식사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가, 또 어떤 질의에서 있었던 얘기는 ‘어떤 곳은 5일 식사를 제공하고 또 어떤 곳은 일주일에 두 번 제공하는, 이렇게 있는데, 예산이랑 남으면 다른 데로 좀 해 줄 수 있는 경우도 있냐?’ 이것도 여쭤보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나 인력 등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은 이해를 하셔 가지고 계양구에 있는 어르신들이 보편적으로 평등하게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을 살펴보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 관련해 가지고 지난 업무보고에서 계산1동 중앙경로당처럼 이용 인원이 많은 경로당이 실제로, 그러니까 이용 인원이 맞는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운영 실태를 살펴봐 달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계양1동 중앙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 굉장히 활발하게 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식사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가, 또 어떤 질의에서 있었던 얘기는 ‘어떤 곳은 5일 식사를 제공하고 또 어떤 곳은 일주일에 두 번 제공하는, 이렇게 있는데, 예산이랑 남으면 다른 데로 좀 해 줄 수 있는 경우도 있냐?’ 이것도 여쭤보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나 인력 등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은 이해를 하셔 가지고 계양구에 있는 어르신들이 보편적으로 평등하게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을 살펴보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일단 말씀하신 계산1동 경로당은 저희도 한번 나가봤는데 어르신들이 한 70~80명 정도, 겨울에 갔는데, 활동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지금 급식을 그것은 5일 하는 데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3일 정도 하는 데도 있고 그것은, 그런데 저희가 양곡은 어차피 한 포대 정도를, 경로당마다 한 포대를 지원합니다. 양곡비가 있어 가지고 그걸 저희가 사서 일괄적으로 다 배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말씀하신 계산1동 경로당은 저희도 한번 나가봤는데 어르신들이 한 70~80명 정도, 겨울에 갔는데, 활동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지금 급식을 그것은 5일 하는 데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3일 정도 하는 데도 있고 그것은, 그런데 저희가 양곡은 어차피 한 포대 정도를, 경로당마다 한 포대를 지원합니다. 양곡비가 있어 가지고 그걸 저희가 사서 일괄적으로 다 배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그러니까 그게 지원되는 게 이게 식사를 5일하고 3일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은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똑같이 양곡 한 포대를 지원하는데 어르신들이 많고 활발하게 서로 활동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요일별로 우리 매일 먹자.’ 그렇게 정했을 때는 그렇게 하시는 거고 나오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 때는 ‘그냥 일주일에 한 세 번만 먹자.’ 그렇게 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원되는 게 이게 식사를 5일하고 3일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은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똑같이 양곡 한 포대를 지원하는데 어르신들이 많고 활발하게 서로 활동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요일별로 우리 매일 먹자.’ 그렇게 정했을 때는 그렇게 하시는 거고 나오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 때는 ‘그냥 일주일에 한 세 번만 먹자.’ 그렇게 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김윤경
그러니까 저도 경로당 다니면서 사실 들었는데 식재료는 충분히 있는데 인력이 없으셔서 못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런데 최근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학교에 예비 급식 그것을 경로당이랑 연계해 가지고 식품 나눔사업 같은 것을 검토해서 운영하는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들여다봤더니 사실은 학교에서는 급식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안전 문제를 되게 걱정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보완 대책도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으로 저희 계양구가 연계를 해서 다양하게 어르신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저도 경로당 다니면서 사실 들었는데 식재료는 충분히 있는데 인력이 없으셔서 못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런데 최근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학교에 예비 급식 그것을 경로당이랑 연계해 가지고 식품 나눔사업 같은 것을 검토해서 운영하는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들여다봤더니 사실은 학교에서는 급식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안전 문제를 되게 걱정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보완 대책도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으로 저희 계양구가 연계를 해서 다양하게 어르신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수 있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일단은 작년까지 냉난방비가 지원되는 게 있었는데요. 냉난방비가 어떤 때는 남고 그렇게 하면 그것을 ‘부식비로 해달라.’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중앙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러면 그렇게 운영을 해라.’라고 해서, 지침을 내려줘서 작년에는 냉난방비를 줄여서 이렇게 했든, 어쨌든 남았든 그것을 부식비로 사용을 했는데 금년에는 그게 시에서 연락이 온 게 ‘부식비로 그렇게 지원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이유를 봤더니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어떤,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안정적으로 식사를 하실 수 있게끔 냉난방비를 그걸 줄여 가지고 부식비로 쓴다, 그런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예산 차원에서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지금 자료를 또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했고 일단은 금년에 아마 부식비 자체가 예산으로 아마 이제 중앙에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작년까지 냉난방비가 지원되는 게 있었는데요. 냉난방비가 어떤 때는 남고 그렇게 하면 그것을 ‘부식비로 해달라.’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중앙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러면 그렇게 운영을 해라.’라고 해서, 지침을 내려줘서 작년에는 냉난방비를 줄여서 이렇게 했든, 어쨌든 남았든 그것을 부식비로 사용을 했는데 금년에는 그게 시에서 연락이 온 게 ‘부식비로 그렇게 지원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이유를 봤더니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어떤,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안정적으로 식사를 하실 수 있게끔 냉난방비를 그걸 줄여 가지고 부식비로 쓴다, 그런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예산 차원에서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지금 자료를 또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했고 일단은 금년에 아마 부식비 자체가 예산으로 아마 이제 중앙에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위원 김윤경
저희 계양구가 넉넉한 살림살이가 아니어 가지고 항상 예산이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예비급식이라든지 이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탄소 절감 효과도 좀 있고 예산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 또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초선이지만 제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양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양구가 넉넉한 살림살이가 아니어 가지고 항상 예산이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예비급식이라든지 이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탄소 절감 효과도 좀 있고 예산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 또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초선이지만 제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양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환경 개선사업이, 그러니까 국비가 5억이고 그다음에 시비가 1억 6천이고 구비가 2천만 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환경 개선사업이, 그러니까 국비가 5억이고 그다음에 시비가 1억 6천이고 구비가 2천만 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네.
네.
○위원 김윤경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뒤로 넘어가서 장애인, 36~3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장애인복지팀 공무원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이 11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계양구에는 현재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어느 정도 계시는지 그리고 현재 지원 규모가 필요한 분들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뒤로 넘어가서 장애인, 36~3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장애인복지팀 공무원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이 11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계양구에는 현재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어느 정도 계시는지 그리고 현재 지원 규모가 필요한 분들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이 있고 주간 개별이 있고 그렇게 있는데요. 지금 주간 그룹 같은 경우는 센터가 3개가 지정이 돼 있는데 센터마다 2명, 3명, 3명 해서 정원이 8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명이 지금 있고, 이것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이 있고 주간 개별이 있고 그렇게 있는데요. 지금 주간 그룹 같은 경우는 센터가 3개가 지정이 돼 있는데 센터마다 2명, 3명, 3명 해서 정원이 8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명이 지금 있고, 이것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지금숙
장애인복지팀장 지금숙입니다. 지금 현재 계양구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주간 그룹하고 주간 1대1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보고 있는 정원은 현재 11명, 그룹이 7명, 그다음에 개별이 4명인데요. 현재 거의 현원이 약간씩은 변동은 생기지만 거의 정원에 가깝게 돌보고 있고 최중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장애인하고는 달라서 계양구에 몇 명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매뉴얼을 가지고 센터에서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녀가 최중증에 속하는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있어서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숫자는. 현재 저희가 돌볼 수 있는, 현재 기관에서 돌볼 수 있는 인원은 10명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지금숙입니다. 지금 현재 계양구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주간 그룹하고 주간 1대1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보고 있는 정원은 현재 11명, 그룹이 7명, 그다음에 개별이 4명인데요. 현재 거의 현원이 약간씩은 변동은 생기지만 거의 정원에 가깝게 돌보고 있고 최중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장애인하고는 달라서 계양구에 몇 명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매뉴얼을 가지고 센터에서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녀가 최중증에 속하는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있어서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숫자는. 현재 저희가 돌볼 수 있는, 현재 기관에서 돌볼 수 있는 인원은 10명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윤경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최중증이시다 보니까 사실은 급하게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기자분들이 계실까, 그리고 또 인력이 부족할까 걱정스러워서 염려스러워서 여쭤봤는데요. 앞으로도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0이랑 41페이지 자립생활주택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애써주시는 장애인복지시설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뉴스를 하나 봤거든요. 그런데 자립생활주택은 장애인분들이 시설을 벗어나서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난번 뉴스에서 보니까 임대인이 매매를 통해, 매매 등을 해서 기존의 주택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립생활주택 7개소가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입주를 희망하는 장애인분들, 지금 지난번 매매가 어려웠던 부분, 아니, 다시 재계약이 어려웠던 부분 이런 부분의 문제점이랑 입주 희망하시는 장애인분들이 모두 지금 이용하고 계신지, 대기자가 있으면 얼마나 계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최중증이시다 보니까 사실은 급하게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기자분들이 계실까, 그리고 또 인력이 부족할까 걱정스러워서 염려스러워서 여쭤봤는데요. 앞으로도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0이랑 41페이지 자립생활주택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애써주시는 장애인복지시설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뉴스를 하나 봤거든요. 그런데 자립생활주택은 장애인분들이 시설을 벗어나서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난번 뉴스에서 보니까 임대인이 매매를 통해, 매매 등을 해서 기존의 주택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립생활주택 7개소가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입주를 희망하는 장애인분들, 지금 지난번 매매가 어려웠던 부분, 아니, 다시 재계약이 어려웠던 부분 이런 부분의 문제점이랑 입주 희망하시는 장애인분들이 모두 지금 이용하고 계신지, 대기자가 있으면 얼마나 계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인원을 말씀드리면 7개 생활주택하고 자립생활주택, 자립주택에 정원이 15명인데 현재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원이 안 찼기 때문에 대기자는 없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부족한 이유를 봤더니만 지금 탈 시설 분위기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내가, 이것도 시설의 일종인데, 시설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싶다. 그런 게 지금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법도 그런 법도 제정이 돼 있고 거기에도 탈 수급화가 그렇게 명시가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든 제가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최대한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게 임대인이 임대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다른 데 장소를 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전세금 좀 올려줘 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게 임대차보호법처럼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할 때는 장애인인데 좀 생각해 달라고 해도 임대인들은 법적으로 또 그다음에 장애인이 있다 보니까 휠체어 타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집이 좀 망가진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인원을 말씀드리면 7개 생활주택하고 자립생활주택, 자립주택에 정원이 15명인데 현재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원이 안 찼기 때문에 대기자는 없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부족한 이유를 봤더니만 지금 탈 시설 분위기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내가, 이것도 시설의 일종인데, 시설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싶다. 그런 게 지금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법도 그런 법도 제정이 돼 있고 거기에도 탈 수급화가 그렇게 명시가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든 제가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최대한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게 임대인이 임대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다른 데 장소를 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전세금 좀 올려줘 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게 임대차보호법처럼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할 때는 장애인인데 좀 생각해 달라고 해도 임대인들은 법적으로 또 그다음에 장애인이 있다 보니까 휠체어 타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집이 좀 망가진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 전세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 전세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그것은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네,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2~4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에서 시설의 입지와 채용 여건 때문에 종사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후에 종사자 확보를 위해서 구에서 검토하거나 추진한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2~4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에서 시설의 입지와 채용 여건 때문에 종사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후에 종사자 확보를 위해서 구에서 검토하거나 추진한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지금 예원 같은 경우가 시설이 멀리 있고 그다음에 그쪽에 입소자도 그렇고 지금 이용자도 그렇고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입소자 같은 경우는 지금 여자분들이 많은데 남자분들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도 나름대로 많이 어쨌든 그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지금 예원 같은 경우가 시설이 멀리 있고 그다음에 그쪽에 입소자도 그렇고 지금 이용자도 그렇고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입소자 같은 경우는 지금 여자분들이 많은데 남자분들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도 나름대로 많이 어쨌든 그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네.
네.
○위원장 김숙의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아까 김재성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또 국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셨는데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건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실 때 발달장애인 구축 청사, 업무 시기, 사용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현장에도 가보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시작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명칭이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라고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시 권장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으로 하는 권장사항인 걸로 알고 있고 거의 센터 바꾸는 추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시고 종합복지관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꼭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4층까지 설계를, 대충 제가 알아본 걸로는 1층이 일부 식당으로 하고 또 사무실로 설계가 되어 있죠.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아까 김재성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또 국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셨는데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건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실 때 발달장애인 구축 청사, 업무 시기, 사용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현장에도 가보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시작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명칭이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라고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시 권장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으로 하는 권장사항인 걸로 알고 있고 거의 센터 바꾸는 추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시고 종합복지관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꼭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4층까지 설계를, 대충 제가 알아본 걸로는 1층이 일부 식당으로 하고 또 사무실로 설계가 되어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그다음에 2층은 장애인 그다음에 문화센터로 돼 있고 3, 4층이 평생교육하고 장애인복지시설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장애인복지관이 생기는 건 저희 계양구에는 부족한 부분도 많고 복지관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면적을 보면 부지 면적이 1700㎡, 평수를 보니까 한 515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분리해서, 저희가 재정 여건상 어렵긴 하지만 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시설하고 해서 분리하는 방법으로 해서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 문화 이용하시는 지금 동양노인문화센터 보면 이용객이 한 4천 명 이상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검토 좀 하셔 가지고 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2층은 장애인 그다음에 문화센터로 돼 있고 3, 4층이 평생교육하고 장애인복지시설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장애인복지관이 생기는 건 저희 계양구에는 부족한 부분도 많고 복지관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면적을 보면 부지 면적이 1700㎡, 평수를 보니까 한 515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분리해서, 저희가 재정 여건상 어렵긴 하지만 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시설하고 해서 분리하는 방법으로 해서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 문화 이용하시는 지금 동양노인문화센터 보면 이용객이 한 4천 명 이상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검토 좀 하셔 가지고 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국장 박성호
허락해 주시면 국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국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성호
지금 말씀은 일일이 다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장애인시설, 노인시설이 개별적으로 독립 건물, 그래서 각각 운영할 수 있으면 최적의 방안일 텐데 현실적으로 계양구의 여러 가지 사정상 그것은 지금 이루어지기는 힘든 상황이고 이 종합누리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가능성은 동양노인문화센터가 3기 신도시로 편입돼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이 이루어졌고요. 발달장애인교육센터라든가 이런 게 같이 병합해서 건립하는 것은 우리 구에만 있는 사항은 아니고 각각으로 이루어지면 서로 동선이 겹친다든가 이런 어떤 문제점도 아예 차단될 수 있었을 텐데, 영종이라든가 이런 데도 이런 노인시설과 장애인시설이 병합해서 운영되는 데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동선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담당 팀장이 그 시설을 같이 가서 거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동선 분리가 안 된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도 다 현장 확인을 해 본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다 완성이 됐고 이미 착공이 된 상태에서 종합복지관으로 하려면 그 기능과 용도에 맞게 건물이 다시 설계가 이루어진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서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박형우 청장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간부회의 때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다음 주에 당초 설계한 설계사 그리고 지금 시공하고 있는 시공사의 감리단, 현장 소장님 이렇게 해서 청장님을 모시고 집중적인 토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서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일일이 다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장애인시설, 노인시설이 개별적으로 독립 건물, 그래서 각각 운영할 수 있으면 최적의 방안일 텐데 현실적으로 계양구의 여러 가지 사정상 그것은 지금 이루어지기는 힘든 상황이고 이 종합누리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가능성은 동양노인문화센터가 3기 신도시로 편입돼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이 이루어졌고요. 발달장애인교육센터라든가 이런 게 같이 병합해서 건립하는 것은 우리 구에만 있는 사항은 아니고 각각으로 이루어지면 서로 동선이 겹친다든가 이런 어떤 문제점도 아예 차단될 수 있었을 텐데, 영종이라든가 이런 데도 이런 노인시설과 장애인시설이 병합해서 운영되는 데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동선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담당 팀장이 그 시설을 같이 가서 거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동선 분리가 안 된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도 다 현장 확인을 해 본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다 완성이 됐고 이미 착공이 된 상태에서 종합복지관으로 하려면 그 기능과 용도에 맞게 건물이 다시 설계가 이루어진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서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박형우 청장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간부회의 때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다음 주에 당초 설계한 설계사 그리고 지금 시공하고 있는 시공사의 감리단, 현장 소장님 이렇게 해서 청장님을 모시고 집중적인 토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서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성호
지금 그 문제는, 애초에 문제가 불거진 것은 동선이 겹친다. 그러니까 장애인분들하고 노인분들이 동선이 겹친다. 글쎄요. 그 동선이 겹치는 부분이 얼마나 큰 문제일지는 사실 저는 예측하기는 힘든데 그런 문제를 선거 전에 얘기하신 사항이 있었고 그 문제로 해서 꾸준히, 지난번 민선 8기 전 청장님 계실 때에도 그것에 대해서 설계사를 불러서 여러 가지, ‘왜 이렇게 설계가 됐느냐?’라는 어떤 그런 추궁 같은 회의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형우 청장님 취임하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부분의 업무보고를 받으실 때 ‘이것에 대한 문제가 혹시 있었지 않았느냐, 혹시 개선될 부분이 지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다음 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리단 그리고 현장 소장, 건축사, 현재 시공사, 그래서 청장님을 모시고 회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결론적인 사항이 있다든가 논의된 사항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제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애초에 문제가 불거진 것은 동선이 겹친다. 그러니까 장애인분들하고 노인분들이 동선이 겹친다. 글쎄요. 그 동선이 겹치는 부분이 얼마나 큰 문제일지는 사실 저는 예측하기는 힘든데 그런 문제를 선거 전에 얘기하신 사항이 있었고 그 문제로 해서 꾸준히, 지난번 민선 8기 전 청장님 계실 때에도 그것에 대해서 설계사를 불러서 여러 가지, ‘왜 이렇게 설계가 됐느냐?’라는 어떤 그런 추궁 같은 회의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형우 청장님 취임하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부분의 업무보고를 받으실 때 ‘이것에 대한 문제가 혹시 있었지 않았느냐, 혹시 개선될 부분이 지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다음 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리단 그리고 현장 소장, 건축사, 현재 시공사, 그래서 청장님을 모시고 회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결론적인 사항이 있다든가 논의된 사항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제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성호
지금 공사는 바닥공사가 아니라 지하 부분을 터파기를 해 가지고 터파기를 한 상태에서 흙이 무너지지 않게 흙막이 공사를 지금 한 상황입니다.
지금 공사는 바닥공사가 아니라 지하 부분을 터파기를 해 가지고 터파기를 한 상태에서 흙이 무너지지 않게 흙막이 공사를 지금 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숙의
알겠습니다. 1층 같은 경우는 또 식당이 있으면 일단 장애인시설이든가 아니면 노인, 평생교육시설이 위에 3, 4층에 있는데 1층에서 어느 건물이든지 식당이 있으면 냄새가 사실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을 했을 때는 식당 같은 경우도 맨 위에 층, 4층으로 올린다든가 그런 방안도 좀 검토하셔 가지고 논의하실 때 그런 것도 말씀 좀 해 주시고 하여튼 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하고 분리되는 것도 말씀해 주시고 의견이 어떤가,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하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처음부터 이것은 잘 검토하셔 가지고 분리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층 같은 경우는 또 식당이 있으면 일단 장애인시설이든가 아니면 노인, 평생교육시설이 위에 3, 4층에 있는데 1층에서 어느 건물이든지 식당이 있으면 냄새가 사실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을 했을 때는 식당 같은 경우도 맨 위에 층, 4층으로 올린다든가 그런 방안도 좀 검토하셔 가지고 논의하실 때 그런 것도 말씀 좀 해 주시고 하여튼 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하고 분리되는 것도 말씀해 주시고 의견이 어떤가,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하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처음부터 이것은 잘 검토하셔 가지고 분리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성호
일단 박형우 청장님께서도 건축 분야의 전문가시고 여러 가지 어떤 경륜이 있으시기 때문에 좋은 지도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아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 감리나 시공사의 전문가 오면 또 기존에 설계에 참여했던 설계사, 소장이 오니까 그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형우 청장님께서도 건축 분야의 전문가시고 여러 가지 어떤 경륜이 있으시기 때문에 좋은 지도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아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 감리나 시공사의 전문가 오면 또 기존에 설계에 참여했던 설계사, 소장이 오니까 그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성호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제가 이걸 빠뜨린 것 같아서, 지금 2026년에 통합돌봄이 저희가 시행되고 있잖아요. 통합돌봄 관련해서 지금 사업 내용 31페이지를 보시면 보건의료, 주거, 일상생활돌봄, 기타 서비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업도 보니까 여러 다른 부서에서 협력체계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각각의 담당 부서의 협력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걸 빠뜨린 것 같아서, 지금 2026년에 통합돌봄이 저희가 시행되고 있잖아요. 통합돌봄 관련해서 지금 사업 내용 31페이지를 보시면 보건의료, 주거, 일상생활돌봄, 기타 서비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업도 보니까 여러 다른 부서에서 협력체계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각각의 담당 부서의 협력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총 사업이 54개 사업입니다,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그래서 보건소에서 발달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에도 있고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그다음에 노장과에도 있고 그리고 지금 민간 자원도 있습니다. 보장협의체도 있고, 어쨌든 그다음에 병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도 같이 포함되고, 그렇게 포함되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지금 지역특화 사업은 예산을 받아서 지금 여기 32페이지에 있는, 이게 지금 지역특화 사업입니다.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가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이 많은데, 담당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통합돌봄팀에 담당이 지금 현재 3명이고 2명이 더 추가되면 5명이 되고 보건소도 현재 담당이 있고 그다음에 동도 지금 담당이 1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무를 하고 있지만 전담으로 안 됐기 때문에 이제 9월 달에 오면 다 전담으로 배치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사업이 저희가 작년부터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돌봄체계가 완전히 다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총 사업이 54개 사업입니다,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그래서 보건소에서 발달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에도 있고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그다음에 노장과에도 있고 그리고 지금 민간 자원도 있습니다. 보장협의체도 있고, 어쨌든 그다음에 병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도 같이 포함되고, 그렇게 포함되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지금 지역특화 사업은 예산을 받아서 지금 여기 32페이지에 있는, 이게 지금 지역특화 사업입니다.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가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이 많은데, 담당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통합돌봄팀에 담당이 지금 현재 3명이고 2명이 더 추가되면 5명이 되고 보건소도 현재 담당이 있고 그다음에 동도 지금 담당이 1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무를 하고 있지만 전담으로 안 됐기 때문에 이제 9월 달에 오면 다 전담으로 배치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사업이 저희가 작년부터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돌봄체계가 완전히 다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네, 동에서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저희가 또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노인맞돌 그다음에 복지 대상자 명단 중에서도 또 선발할 수 있고요.
네, 동에서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저희가 또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노인맞돌 그다음에 복지 대상자 명단 중에서도 또 선발할 수 있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신청을 그렇게 받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신청을 그렇게 받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일단은 지금 시스템처럼 해서 지금 시스템을 이렇게, 시스템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절차가 신청을 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도에서 별도로 조사를 해야 되고 그 자료를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 판정을 하고 그다음에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절차가 그렇게 별도로 다 있기 때문에 시스템은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 개발이 돼도 이것은 어쨌든 국가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져야 될 그런 사업 같습니다. 이제 첫 해다 보니까 아직까지 잘 안 되고 미숙한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일단은 지금 시스템처럼 해서 지금 시스템을 이렇게, 시스템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절차가 신청을 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도에서 별도로 조사를 해야 되고 그 자료를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 판정을 하고 그다음에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절차가 그렇게 별도로 다 있기 때문에 시스템은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 개발이 돼도 이것은 어쨌든 국가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져야 될 그런 사업 같습니다. 이제 첫 해다 보니까 아직까지 잘 안 되고 미숙한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위원 김재성
이게 각 기관에서 하는 서비스가 이렇게 단절돼 있는 것을 하나로 모으는 서비스이다 보니까 저도 어려운 점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이 잘돼서 구민한테 서비스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각 기관에서 하는 서비스가 이렇게 단절돼 있는 것을 하나로 모으는 서비스이다 보니까 저도 어려운 점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이 잘돼서 구민한테 서비스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김연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주요업무 보고 책자 12-5페이지 연번 14번, 18번, 19번 사업 내역 및 각 사업비 산출 근거, 김윤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개방형 경로당 이용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여성보육과, 아동보호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김연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주요업무 보고 책자 12-5페이지 연번 14번, 18번, 19번 사업 내역 및 각 사업비 산출 근거, 김윤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개방형 경로당 이용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여성보육과, 아동보호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