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계양구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8차
계양구의회
2026년 7월 20일(월) 10시
- 의사일정(제8차 기획복지위원회)
- 1. 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6.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 2.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 4.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 5.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 6.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숙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8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총 6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8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총 6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경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의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1호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의 점포 밀집 기준을 기존에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상업지역 30개 이상, 상업지역 외 25개 이상 밀집한 구역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를 15개 이상으로 완화하여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경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의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1호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의 점포 밀집 기준을 기존에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상업지역 30개 이상, 상업지역 외 25개 이상 밀집한 구역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를 15개 이상으로 완화하여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병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중 점포 밀집 기준을 기존 상업지역 30개 이상, 상업지역 외 2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에서 15개 이상 밀집해 있0는 구역으로 완화하여 소규모 골목상권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상위 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야 하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2026년 3월 10일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기준 완화를 위한 사전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3월 12일 ‘지정 기준 충족 및 이의 없음.’으로 최종 협의가 완료되어 본 조례 개정을 진행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위반 등의 법적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의 골목형상점가 점포 밀집 기준이 완화되면 소상공인 및 상인조직의 골목형상점가 신청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골목상권을 구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중 점포 밀집 기준을 기존 상업지역 30개 이상, 상업지역 외 2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에서 15개 이상 밀집해 있0는 구역으로 완화하여 소규모 골목상권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상위 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야 하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2026년 3월 10일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기준 완화를 위한 사전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3월 12일 ‘지정 기준 충족 및 이의 없음.’으로 최종 협의가 완료되어 본 조례 개정을 진행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위반 등의 법적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의 골목형상점가 점포 밀집 기준이 완화되면 소상공인 및 상인조직의 골목형상점가 신청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골목상권을 구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제일 가장 큰 혜택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하게 되고요. 그 이외에도 전통시장과 동일한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제일 가장 큰 혜택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하게 되고요. 그 이외에도 전통시장과 동일한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지금 지속적으로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 회의 개의 전에 7월 6일 자로 제1호 골목형상점가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병방동에. 그리고 추후로 지금 계속 건의가 들어오는 곳이 한 세 곳 정도 더 있어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아마 그것도 신속하게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 회의 개의 전에 7월 6일 자로 제1호 골목형상점가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병방동에. 그리고 추후로 지금 계속 건의가 들어오는 곳이 한 세 곳 정도 더 있어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아마 그것도 신속하게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네, 임학역 근처입니다.
네, 임학역 근처입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사실 계양구 전체적으로,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빈 상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정말 참, 개정을 빨리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15개 상가라고, 2000㎡ 이상에서 15개 이상 밀집된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역에 한계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사실 계양구 전체적으로,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빈 상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정말 참, 개정을 빨리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15개 상가라고, 2000㎡ 이상에서 15개 이상 밀집된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역에 한계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지역에 한계는 없고요. 2000㎡가 건물 1층에 바닥 면적이 2000㎡ 구역을 설정하면 그 안에 15개 이상의 점포가 있으면 되고요. 거기에서 50% 이상 상인들의 동의를 얻으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고 저희가 그걸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지역에 한계는 없고요. 2000㎡가 건물 1층에 바닥 면적이 2000㎡ 구역을 설정하면 그 안에 15개 이상의 점포가 있으면 되고요. 거기에서 50% 이상 상인들의 동의를 얻으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고 저희가 그걸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숙의
여기 골목형상점가 현황을 보면 저희 계양구는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거라 이 상가 목록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골목형상점가 신청이 많을 경우는 어떻게 대책이 있나요?
여기 골목형상점가 현황을 보면 저희 계양구는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거라 이 상가 목록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골목형상점가 신청이 많을 경우는 어떻게 대책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골목형상점가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큰 혜택이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으로 등록되는 거라 저희가 큰 예산이나 이런 것이 투입되는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이제 더 상품권을 사용하게 되면서 고객이 유입되고 매출 증대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골목형상점가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큰 혜택이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으로 등록되는 거라 저희가 큰 예산이나 이런 것이 투입되는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이제 더 상품권을 사용하게 되면서 고객이 유입되고 매출 증대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김연자
그러면 이게 상권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신규로 지정이 되면 기존에 있던 점포들의 상인들하고의 어떤 그런 형평성에 대해서 불만이나 불편함은 없을지 또 매출이 많이 증가해서 전체 시장의 효과를 내는 데 많은 도움이 될지 그리고 그런 점포는 앞으로 향후 어떤 관리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게 상권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신규로 지정이 되면 기존에 있던 점포들의 상인들하고의 어떤 그런 형평성에 대해서 불만이나 불편함은 없을지 또 매출이 많이 증가해서 전체 시장의 효과를 내는 데 많은 도움이 될지 그리고 그런 점포는 앞으로 향후 어떤 관리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다고 해서 다른 구역의 상권이나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또 그 부분도 다른 상권에서도 하고 싶다고 하면 상인회를 조직해서 같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또 검토를 해서 지정해 주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별다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다고 해서 다른 구역의 상권이나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또 그 부분도 다른 상권에서도 하고 싶다고 하면 상인회를 조직해서 같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또 검토를 해서 지정해 주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별다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이것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냥 온누리상품권을, 이분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하고 싶어서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따로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그다음에 별도의 전통시장처럼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지정할 수 있는 자격은 있는데 이게 전통시장처럼 상인회나 이런 게 활성화돼 있는 조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분들이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공모사업 같은 것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냥 온누리상품권을, 이분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하고 싶어서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따로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그다음에 별도의 전통시장처럼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지정할 수 있는 자격은 있는데 이게 전통시장처럼 상인회나 이런 게 활성화돼 있는 조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분들이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공모사업 같은 것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윤경
김윤경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까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상위 법령에 해당하지 않고,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해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다고 했고요. 지금 말씀하셨을 때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이 조례를 봤을 때 먹자골목이라든지 작전시장 있는 쪽 이건 다 해당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거의 이런 부분, 아까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빈 상점이 굉장히 많은 추세고요. 밀집된 지역이 아니라 동네 상권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사실 이 혜택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물론 25개 이상에서 15개로라면 되게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꼭 2000㎡라는 규정이 아니라 한 동네에 15개의 상점이, 이렇게 상인회가 조성이 되면 해당 사항에 한다거나 이런 것도 검토가 가능할까요?
김윤경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까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상위 법령에 해당하지 않고,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해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다고 했고요. 지금 말씀하셨을 때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이 조례를 봤을 때 먹자골목이라든지 작전시장 있는 쪽 이건 다 해당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거의 이런 부분, 아까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빈 상점이 굉장히 많은 추세고요. 밀집된 지역이 아니라 동네 상권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사실 이 혜택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물론 25개 이상에서 15개로라면 되게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꼭 2000㎡라는 규정이 아니라 한 동네에 15개의 상점이, 이렇게 상인회가 조성이 되면 해당 사항에 한다거나 이런 것도 검토가 가능할까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상위 법령에 벗어나는 조례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조례에 반영한다거나 이러려면 또 중기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일단 상위 법령이 그 부분은 개정이 돼야 되고요. 저희는 이 범위 안에서만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상위 법령에 벗어나는 조례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조례에 반영한다거나 이러려면 또 중기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일단 상위 법령이 그 부분은 개정이 돼야 되고요. 저희는 이 범위 안에서만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 김윤경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상위 법령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검토가 들어간다고 하는 그 구체적인 부분이, 제가 사실 잘 몰라서 그런데, 2000㎡라는 부분일까요, 아니면은 저희가 지금 2000㎡ 내에 15개라고 했던 그 부분일까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상위 법령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검토가 들어간다고 하는 그 구체적인 부분이, 제가 사실 잘 몰라서 그런데, 2000㎡라는 부분일까요, 아니면은 저희가 지금 2000㎡ 내에 15개라고 했던 그 부분일까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15개는 최저 점포 수가 15개로 표준 조례안이 저희한테 시달이 됐기 때문에 15개 이하로는 개정이 어렵고요. 2000㎡는 저희가 건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실상 어려우니까 면적을 감소시켜 달라든지,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지 저희가 또 개정 권한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개는 최저 점포 수가 15개로 표준 조례안이 저희한테 시달이 됐기 때문에 15개 이하로는 개정이 어렵고요. 2000㎡는 저희가 건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실상 어려우니까 면적을 감소시켜 달라든지,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지 저희가 또 개정 권한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재성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성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위원장 김숙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장윤희
일자리정책과장 장윤희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우수기업 등 선정 기준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업’과 같이 행정청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선정 기준을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장윤희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우수기업 등 선정 기준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업’과 같이 행정청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선정 기준을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전문위원 고병길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방안을 준수하여 우수기업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주관적 재량 소지를 제거하고 조례의 객관성과 명확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개정의 필요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안건에 따른 우수기업 선정은 일반적인 명예 성격의 포상과는 달리 세무조사 유예, 금융 지원사업 우선 지원 등 기업의 실제 경영활동에 혜택을 제공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인센티브가 결합된 경우에는 선정 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나 특혜의혹 등 민원 발생 가능성을 완벽히 차단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리고 집행부가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향후 세부심사계획 수립 시 고용 창출 실적, 지역사회 공헌도, 매출 증가율 등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량적 평가지표와 배점표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행정의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방안을 준수하여 우수기업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주관적 재량 소지를 제거하고 조례의 객관성과 명확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개정의 필요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안건에 따른 우수기업 선정은 일반적인 명예 성격의 포상과는 달리 세무조사 유예, 금융 지원사업 우선 지원 등 기업의 실제 경영활동에 혜택을 제공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인센티브가 결합된 경우에는 선정 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나 특혜의혹 등 민원 발생 가능성을 완벽히 차단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리고 집행부가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향후 세부심사계획 수립 시 고용 창출 실적, 지역사회 공헌도, 매출 증가율 등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량적 평가지표와 배점표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행정의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장윤희
저희가 이걸 선정할 때 배점표는 없고요. 기업에서 추천을 받을 때 그 추천한 사항에 대해서 증빙서를 저희가 다 첨부해서 받고 그 증빙서를 검토해서 저희가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선정할 때 배점표는 없고요. 기업에서 추천을 받을 때 그 추천한 사항에 대해서 증빙서를 저희가 다 첨부해서 받고 그 증빙서를 검토해서 저희가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장윤희
네, 저희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장윤희
우수기업 선정 받으면 저희가 희망이룸이라는 융자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융자 지원사업이 기본 2% 이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포상자들한테서는 0.5% 추가해서 2.5% 지원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세무과에서 세무조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3년간 유예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수기업 선정 받으면 저희가 희망이룸이라는 융자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융자 지원사업이 기본 2% 이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포상자들한테서는 0.5% 추가해서 2.5% 지원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세무과에서 세무조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3년간 유예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장윤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게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표나 그리고 배점표, 아까 얘기 주신 것처럼 그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평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지금 용어, 개정안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에서 이게 발음하기도 조금 어려운데 ‘구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용어를 조금 더 풀어서 쓰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계양구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업’ 아니면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렇게 조금 설명을, 이 조례를 보는 분들이 한 번에 딱 봤을 때 이해가 되도록 조금 정정하거나 수정하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게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표나 그리고 배점표, 아까 얘기 주신 것처럼 그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평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지금 용어, 개정안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에서 이게 발음하기도 조금 어려운데 ‘구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용어를 조금 더 풀어서 쓰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계양구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업’ 아니면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렇게 조금 설명을, 이 조례를 보는 분들이 한 번에 딱 봤을 때 이해가 되도록 조금 정정하거나 수정하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장윤희
그렇게 해도, ‘구의’ 이렇게 너무 뭐 딱딱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드시면 ‘계양구의 발전’이라든지 부드럽게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해도, ‘구의’ 이렇게 너무 뭐 딱딱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드시면 ‘계양구의 발전’이라든지 부드럽게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은 듭니다.
○위원 김재성
조례라는 게 만드신 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축소하거나 단축해서 적으면 좋은데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풀어 쓰면, 풀어서 이렇게 작성을 해 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인’ 이렇게 적어도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조례라는 게 만드신 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축소하거나 단축해서 적으면 좋은데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풀어 쓰면, 풀어서 이렇게 작성을 해 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인’ 이렇게 적어도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한은정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재정경제국장 한은정
지금 김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조례에 대한 문구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수정을 발의, 수정을 요청하는 사항이십니까?
지금 김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조례에 대한 문구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수정을 발의, 수정을 요청하는 사항이십니까?
○재정경제국장 한은정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안이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계양구에 대한 표기명이 있기 때문에 굳이 개정안의 ‘구의’ 부분을 계양구라고 명시를 하지 않아도 계양구에 대한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 사항이라서 그 사항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안이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계양구에 대한 표기명이 있기 때문에 굳이 개정안의 ‘구의’ 부분을 계양구라고 명시를 하지 않아도 계양구에 대한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 사항이라서 그 사항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성
일단 어떤 말씀인지 이해는 잘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때 만든 분들 입장에서는 단축되고 이게 축소되면 좋은데 구민들이 만약에 본다고 생각했을 때 구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처음에 이게 ‘구의’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친절하게 풀어 쓰면 처음 보는 구민들이 봤을 때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어떤 말씀인지 이해는 잘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때 만든 분들 입장에서는 단축되고 이게 축소되면 좋은데 구민들이 만약에 본다고 생각했을 때 구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처음에 이게 ‘구의’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친절하게 풀어 쓰면 처음 보는 구민들이 봤을 때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김윤경
지금 이번에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는 문제에서 지금 기존에 선정 기준이 모호해서 그 부분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지금 여기 다시 조례를 개선한다고 들었는데요. 아까 들었을 때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을 때 실질적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신중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했었을 때 향후 세부심사계획에서 고용 창출 실적이라든지 정량평가 지표, 배점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되어 들어갈까요? 아니면 볼 수 있는, 이렇게 따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이번에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는 문제에서 지금 기존에 선정 기준이 모호해서 그 부분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지금 여기 다시 조례를 개선한다고 들었는데요. 아까 들었을 때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을 때 실질적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신중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했었을 때 향후 세부심사계획에서 고용 창출 실적이라든지 정량평가 지표, 배점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되어 들어갈까요? 아니면 볼 수 있는, 이렇게 따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장윤희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위원 김윤경
저희가 조례 개정안에는 지금 현행에는 ‘그밖에 구청장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에서 개정되는 것은 ‘구의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업’ 이렇게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현저한이라는 내용만으로는 사실은 이게 더 객관적이거나, 모호성이 떨어진다라고 보기가 조금 저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정확하게 고용 창출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정량평가 지표, 배점표로 평가를 한다. 이런 내용이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끔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조례 개정안에는 지금 현행에는 ‘그밖에 구청장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에서 개정되는 것은 ‘구의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업’ 이렇게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현저한이라는 내용만으로는 사실은 이게 더 객관적이거나, 모호성이 떨어진다라고 보기가 조금 저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정확하게 고용 창출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정량평가 지표, 배점표로 평가를 한다. 이런 내용이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끔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장윤희
그 부분은 지금 포함은 안 돼 있고 지금도 선정하는데 저희가 추천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왜 우수한 기업인지에 대한 자료들을 내게 되면 거기 기업이 얼마만큼 성장을 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증빙서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포함은 안 돼 있고 지금도 선정하는데 저희가 추천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왜 우수한 기업인지에 대한 자료들을 내게 되면 거기 기업이 얼마만큼 성장을 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증빙서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장윤희
구의 지역경제 발전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의 지역경제 발전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장윤희
구의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업이라 한다는 것은 꼭 계양구 인력 창출이라든지 그렇게 종합적으로만 보게 되면 포상 대상이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라도 향상이 돼 있는 부분들을 보면 되는 부분인 거지 종합적으로 인력을 얼마큼 창출했는지, 그것만이어도 가능한 기업도 있을 수 있고 기업 성장률만으로도 가능한 기업이 있을 수 있겠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때그때에 어떠한 공적이 있는지를 기업에서 ‘이래서 포상 대상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포상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의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업이라 한다는 것은 꼭 계양구 인력 창출이라든지 그렇게 종합적으로만 보게 되면 포상 대상이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라도 향상이 돼 있는 부분들을 보면 되는 부분인 거지 종합적으로 인력을 얼마큼 창출했는지, 그것만이어도 가능한 기업도 있을 수 있고 기업 성장률만으로도 가능한 기업이 있을 수 있겠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때그때에 어떠한 공적이 있는지를 기업에서 ‘이래서 포상 대상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포상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장윤희
잠시만요. 저희가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공고나 이런 형식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고를 통해, 주민들한테 알리게 되면 공고 형식을 띠어야 될 텐데, 그게 공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공고나 이런 형식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고를 통해, 주민들한테 알리게 되면 공고 형식을 띠어야 될 텐데, 그게 공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왜냐하면 저희가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이걸 재고해 보자고 이 개선을 하는 만큼,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 또한 이게 저희가 말로만 ‘구의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이 말은 사실, 말인 거고요. 그래서 말로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왜냐하면 분명히 기업에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세금 혜택이라든지 융자라든지 이런 지원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건 주민이 확인하고 인정할 만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이걸 재고해 보자고 이 개선을 하는 만큼,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 또한 이게 저희가 말로만 ‘구의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이 말은 사실, 말인 거고요. 그래서 말로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왜냐하면 분명히 기업에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세금 혜택이라든지 융자라든지 이런 지원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건 주민이 확인하고 인정할 만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장윤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한은정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재정경제국장 한은정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가 권익위의 권고사항들을 반영하려고 검토를 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업인들의 표창을 베스트 경영인상이라고 해서 경영자협의회를 통해서 2명을 추천받아서 저희가 표창을 했고요. 중소기업협회에서 2명에 대한 부분을 우수 중소기업인상 해서 2명을 저희가 연말에 표창을 합니다. 그때 저희가 표창을 할 때 각종 표창 계획에 대한 부분을 방침을 받을 때 객관적인 자체평가 기준하고 그에 따른 평가 배점표까지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그다음에 선정을 한 후에 표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객관적인 부분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철저하게 확보를 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가 권익위의 권고사항들을 반영하려고 검토를 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업인들의 표창을 베스트 경영인상이라고 해서 경영자협의회를 통해서 2명을 추천받아서 저희가 표창을 했고요. 중소기업협회에서 2명에 대한 부분을 우수 중소기업인상 해서 2명을 저희가 연말에 표창을 합니다. 그때 저희가 표창을 할 때 각종 표창 계획에 대한 부분을 방침을 받을 때 객관적인 자체평가 기준하고 그에 따른 평가 배점표까지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그다음에 선정을 한 후에 표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객관적인 부분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철저하게 확보를 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니면서 보니까 우수한 기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일부 기업만 표창을 받고 이런 혜택을 받게 되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니면서 보니까 우수한 기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일부 기업만 표창을 받고 이런 혜택을 받게 되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숙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윤경 부위원장님, 김연자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일자리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 김연자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일자리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위원장 김숙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유성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숙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윤경 부위원장님, 김연자 위원님, 김재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유사 중복 일몰사업 정비 및 경과 조치 마련입니다. 시·군·구 합의에 따라 기존 출산·입양 장려금과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급 조항은 삭제하고 기존 제9조의 저출산 시책 사업을 안 제7조로 재정비하였습니다. 다만 안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 수혜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조례 제명 변경 및 다자녀 가정 정의의 법적 기준 제정입니다. 제명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출생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의 목적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제2호에서 다자녀 가정의 정의를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자녀 중 1명 이상이 미성년인 경우)으로 시 조례 기준과 일치시켜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했습니다.
셋째, 저출생 대응책무 구체화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입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 구청장 및 구민 등의 저출생 대응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매년 우리 구 여건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여 체계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9조에 저출생 문제 대응에 노력한 개인이나 단체, 기업에 대한 포상 근거를 신설하여 민간 차원의 참여와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독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유성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숙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윤경 부위원장님, 김연자 위원님, 김재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유사 중복 일몰사업 정비 및 경과 조치 마련입니다. 시·군·구 합의에 따라 기존 출산·입양 장려금과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급 조항은 삭제하고 기존 제9조의 저출산 시책 사업을 안 제7조로 재정비하였습니다. 다만 안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 수혜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조례 제명 변경 및 다자녀 가정 정의의 법적 기준 제정입니다. 제명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출생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의 목적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제2호에서 다자녀 가정의 정의를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자녀 중 1명 이상이 미성년인 경우)으로 시 조례 기준과 일치시켜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했습니다.
셋째, 저출생 대응책무 구체화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입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 구청장 및 구민 등의 저출생 대응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매년 우리 구 여건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여 체계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9조에 저출생 문제 대응에 노력한 개인이나 단체, 기업에 대한 포상 근거를 신설하여 민간 차원의 참여와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독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병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인천형 출생정책인 아이플러스 1억드림 사업에 맞춰 인천시와 각 군·구가 합의한 대로 지원정책을 하나로 통일하고 중복되는 구 자체사업을 일몰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미 시 차원에서 통합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기존 구 자체적으로 지급하던 출산·입양 장려금과 양육비 사업 등을 정리함으로써 행정의 혼선을 막고 예산의 이중지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생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의 목적을 재정비하고 행정관청뿐만 아니라 기업, 기관, 구민 등 지역사회 전체의 책임 인식을 높이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정책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종합적으로 금번 조례안은 이미 합의된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부정한 지원을 방지하는 환수 규정과 포상 제도 등 사후관리 체계까지 명시하고 있어 전부 개정에 따른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인천형 출생정책인 아이플러스 1억드림 사업에 맞춰 인천시와 각 군·구가 합의한 대로 지원정책을 하나로 통일하고 중복되는 구 자체사업을 일몰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미 시 차원에서 통합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기존 구 자체적으로 지급하던 출산·입양 장려금과 양육비 사업 등을 정리함으로써 행정의 혼선을 막고 예산의 이중지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생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의 목적을 재정비하고 행정관청뿐만 아니라 기업, 기관, 구민 등 지역사회 전체의 책임 인식을 높이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정책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종합적으로 금번 조례안은 이미 합의된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부정한 지원을 방지하는 환수 규정과 포상 제도 등 사후관리 체계까지 명시하고 있어 전부 개정에 따른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김재성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자체적으로 구비로 지원했던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일몰사업이 돼서 이게 바뀌는 것 같은데, 금액적으로 줄어들거나 축소되는 건 없나요?
김재성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자체적으로 구비로 지원했던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일몰사업이 돼서 이게 바뀌는 것 같은데, 금액적으로 줄어들거나 축소되는 건 없나요?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 1억드림 사업 개편으로 인해서 일부 장려금이 조금 감소화 되는 부분은 있으나 저희가 기존의 다자녀 중심의 어떤 지원을 첫째 아까지 확대해서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체감도를 그렇게까지 낮추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래서 저희가 그 외에 기타적으로 관내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서 간 협의나 또 이런 것들도 통해서 다양한 감면이나 이런 것들을 더 고려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 1억드림 사업 개편으로 인해서 일부 장려금이 조금 감소화 되는 부분은 있으나 저희가 기존의 다자녀 중심의 어떤 지원을 첫째 아까지 확대해서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체감도를 그렇게까지 낮추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래서 저희가 그 외에 기타적으로 관내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서 간 협의나 또 이런 것들도 통해서 다양한 감면이나 이런 것들을 더 고려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윤경 부위원장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윤경 부위원장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 김연자
저는 하나, 김연자 위원입니다. 혹시 최근 5년간 우리 출생아 수 지금 혹시 갖고 계세요? 그래서 출산 장려금하고 다자녀 양육비, 입양 장려금 그다음에 그런 것들의 지급 현황과 그리고 타 군·구의 출산 지원금하고 우리 계양구하고 좀 비교를 해 보셨죠? 어떤 그런 비교표 등에 관해서 제가 자료를 보고 싶어요. 혹시 나중에 줄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 김연자 위원입니다. 혹시 최근 5년간 우리 출생아 수 지금 혹시 갖고 계세요? 그래서 출산 장려금하고 다자녀 양육비, 입양 장려금 그다음에 그런 것들의 지급 현황과 그리고 타 군·구의 출산 지원금하고 우리 계양구하고 좀 비교를 해 보셨죠? 어떤 그런 비교표 등에 관해서 제가 자료를 보고 싶어요. 혹시 나중에 줄 수 있을까요?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정리된 자리에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다 해 가지고 자료를…….
정리된 자리에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다 해 가지고 자료를…….
○위원장 김숙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위 법령 개정 및 복지부 협의 결과 반영을 통한 조례의 명확화입니다. 안 제4조제1항에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 조건을 반영하여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로 산정되는 기간은 장려금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다양한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지침 마련 근거 신설입니다. 법령 변화와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제3항을 신설하여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집행 지침의 수립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셋째, 분할휴직 증가에 따른 합산 및 신청 기준 구체화입니다. 안 제5조제2항에 분할휴직 시 각 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최근 휴직을 쪼개어 사용하는 구민들의 사용 패턴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을 통해 지급 신청 기한을 지원 기간 시작일로 정하고 아동 1명당 1회 신청 원칙을 명시하여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고 분할 휴직자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위 법령 개정 및 복지부 협의 결과 반영을 통한 조례의 명확화입니다. 안 제4조제1항에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 조건을 반영하여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로 산정되는 기간은 장려금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다양한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지침 마련 근거 신설입니다. 법령 변화와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제3항을 신설하여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집행 지침의 수립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셋째, 분할휴직 증가에 따른 합산 및 신청 기준 구체화입니다. 안 제5조제2항에 분할휴직 시 각 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최근 휴직을 쪼개어 사용하는 구민들의 사용 패턴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을 통해 지급 신청 기한을 지원 기간 시작일로 정하고 아동 1명당 1회 신청 원칙을 명시하여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고 분할 휴직자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병길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의 법적 통일성과 행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특히 통상임금의 100%를 보장받는 기간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한 것은 예산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고 한정된 구 재정을 보다 필요한 곳에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건전한 재정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남성 육아휴직자들의 실제 사용 패턴을 반영하여 분할 사용 시 합산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청 기한을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로 구체화한 것은 구민들의 복지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행정 현장의 민원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금번 조례안은 상위 법령 규정과 보건복지부 협의 내용을 충실히 조례에 반영하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개정안이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의 법적 통일성과 행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특히 통상임금의 100%를 보장받는 기간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한 것은 예산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고 한정된 구 재정을 보다 필요한 곳에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건전한 재정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남성 육아휴직자들의 실제 사용 패턴을 반영하여 분할 사용 시 합산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청 기한을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로 구체화한 것은 구민들의 복지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행정 현장의 민원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금번 조례안은 상위 법령 규정과 보건복지부 협의 내용을 충실히 조례에 반영하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개정안이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려고 그리고 또 육아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려고 그리고 또 육아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네.
○위원 김윤경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기간은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통상임금의 100%가 넘어가니까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런데 먼저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장려금 수혜자들이 실제로 육아휴직을 평균 몇 개월 정도 사용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기간은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통상임금의 100%가 넘어가니까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런데 먼저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장려금 수혜자들이 실제로 육아휴직을 평균 몇 개월 정도 사용했는지 궁금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잠시만요. 자료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긴 한데, 지금 찾기 어려운데, 제가 봤던 자료로는 보통 지금, 개월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간을?
잠시만요. 자료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긴 한데, 지금 찾기 어려운데, 제가 봤던 자료로는 보통 지금, 개월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간을?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기간이 1년이 안 되시는 분들이 보통 많았고요. 6개월 이상 1년 이내, 그러니까 보통 그 정도가 많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기간이 1년이 안 되시는 분들이 보통 많았고요. 6개월 이상 1년 이내, 그러니까 보통 그 정도가 많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위원 김윤경
그러면 이번 개정으로 실제 수혜 대상자가 얼마나 될지 예상하는 거랑 12개월 지원 기간, 그러니까 지원 기간을 충분히 다 받을 수 있는지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번 개정으로 실제 수혜 대상자가 얼마나 될지 예상하는 거랑 12개월 지원 기간, 그러니까 지원 기간을 충분히 다 받을 수 있는지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저희가 말씀드릴 게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실제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어떤 다른 규정을 만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지침상에는 지금처럼 하고 있는데 단지 그 부분이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여기에 넣은 사항이고요. 기존에 지급은 그대로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게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실제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어떤 다른 규정을 만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지침상에는 지금처럼 하고 있는데 단지 그 부분이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여기에 넣은 사항이고요. 기존에 지급은 그대로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네.
○위원 김윤경
그런데 최근에 제도적으로 이렇게 보면, 오늘도 아침에 뉴스를 봤을 때도 육아휴직이 보장이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쉽게 그런 직장 내 분위기가 전혀 이렇게 형성되고 있지 않아서 장기간 사용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개정을 통해서 정작 육아휴직 장려금의 목적이 그 목적에 맞게끔 아빠가 육아휴직을 내서 육아를 돕는, 참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가정에 부담을 덜어준다거나 하는 그 본래의 취지를 했을 때 과연 이 부분이 실효성 있게 될 부분인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은 다 근로자의 육아휴직이잖아요, 이게 통상 장려금 봤을 때. 그런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이런 가정에도, 그 부분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취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도적으로 이렇게 보면, 오늘도 아침에 뉴스를 봤을 때도 육아휴직이 보장이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쉽게 그런 직장 내 분위기가 전혀 이렇게 형성되고 있지 않아서 장기간 사용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개정을 통해서 정작 육아휴직 장려금의 목적이 그 목적에 맞게끔 아빠가 육아휴직을 내서 육아를 돕는, 참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가정에 부담을 덜어준다거나 하는 그 본래의 취지를 했을 때 과연 이 부분이 실효성 있게 될 부분인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은 다 근로자의 육아휴직이잖아요, 이게 통상 장려금 봤을 때. 그런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이런 가정에도, 그 부분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취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것은 기존에 이 사업이 시작될 때 취지는 고용보험법상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그 당시에는 통상임금의 80% 정도가 최대 금액이었고 그 금액을 또 3개월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 급여를 다 받지 못하는 부분, 육아휴직 급여를 다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인 성격으로 이것을 지원을 해야겠다라는 취지에서 2019년도에 이 사업이 만들어졌었고요, 당시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용보험법상에도 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시기가 도래하고 이게 3개월이든 4개월이든 이렇게 단계적으로 지급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지금, 저희 기존에는 1개월 차부터 장려수당을 받으셨어요. 쭉 받으시던 분들이 이게 고용법이 변경이 되면서, 그 이후에 차츰 이제 3개월 이후 4개월 차부터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생기셔 가지고 저희가 그런 분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에 이 말을 명문화하게 담게 되었던 거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기존에, 그러니까 6개월 이상을 내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이런 분들도 지금 이 기준에 의하면 받기 어려우실 수도 있게 되는 상황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이나 근로자가 아닌, 근로를 하시지 않는 분들도 지금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 의견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조례에 아직은 담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지금 출생 대응책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안에 그런 내용들은 담아야 된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것은 기존에 이 사업이 시작될 때 취지는 고용보험법상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그 당시에는 통상임금의 80% 정도가 최대 금액이었고 그 금액을 또 3개월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 급여를 다 받지 못하는 부분, 육아휴직 급여를 다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인 성격으로 이것을 지원을 해야겠다라는 취지에서 2019년도에 이 사업이 만들어졌었고요, 당시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용보험법상에도 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시기가 도래하고 이게 3개월이든 4개월이든 이렇게 단계적으로 지급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지금, 저희 기존에는 1개월 차부터 장려수당을 받으셨어요. 쭉 받으시던 분들이 이게 고용법이 변경이 되면서, 그 이후에 차츰 이제 3개월 이후 4개월 차부터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생기셔 가지고 저희가 그런 분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에 이 말을 명문화하게 담게 되었던 거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기존에, 그러니까 6개월 이상을 내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이런 분들도 지금 이 기준에 의하면 받기 어려우실 수도 있게 되는 상황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이나 근로자가 아닌, 근로를 하시지 않는 분들도 지금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 의견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조례에 아직은 담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지금 출생 대응책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안에 그런 내용들은 담아야 된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중복은 아닙니다.
네, 중복은 아닙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비단 저희 구뿐만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계속 증가 추세이고요.
비단 저희 구뿐만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계속 증가 추세이고요.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그냥 제가 통계를 한 건 아니지만 첫째를 낳고 휴직을 했을 때 어떤 좋은 점, 장점들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둘째를 또 출산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제가 통계를 한 건 아니지만 첫째를 낳고 휴직을 했을 때 어떤 좋은 점, 장점들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둘째를 또 출산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연자
국가 혜택을 보면서 육아를 분담할 수 있고 그래서 남성 휴직률이 높아지면서 ‘우리 하나, 한 번 더 아이를 한 명 더 낳자.’라고 해서 출산율이 높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 혜택을 보면서 육아를 분담할 수 있고 그래서 남성 휴직률이 높아지면서 ‘우리 하나, 한 번 더 아이를 한 명 더 낳자.’라고 해서 출산율이 높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재성
반갑습니다. 김재성 위원입니다. 저도 이 조례에 아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저도 혜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잘 알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개월별로 다르게 지급하잖아요.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반갑습니다. 김재성 위원입니다. 저도 이 조례에 아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저도 혜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잘 알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개월별로 다르게 지급하잖아요.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저희는 6개월 지급이고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고 다르지는 않고요. 단지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시는 100% 받으시는 분에 한해서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6개월 이후에 7개월 차부터 50만 원이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6개월 지급이고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고 다르지는 않고요. 단지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시는 100% 받으시는 분에 한해서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6개월 이후에 7개월 차부터 50만 원이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네.
○위원 김재성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이런 업체에 다니는 아빠들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기도 어렵고 직장 내 분위기 자체가 그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게 제가 봤을 때 4개월 차 80% 받는 것 있잖아요. 그때부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80% 받잖아요, 4개월 차부터.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이런 업체에 다니는 아빠들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기도 어렵고 직장 내 분위기 자체가 그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게 제가 봤을 때 4개월 차 80% 받는 것 있잖아요. 그때부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80% 받잖아요, 4개월 차부터.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아니요. 지금 다 법이 바뀌어서요. 지금 6개월까지는 다 100% 받으시고 그 이후부터 이제 80%로…….
아니요. 지금 다 법이 바뀌어서요. 지금 6개월까지는 다 100% 받으시고 그 이후부터 이제 80%로…….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저희가 그게 협의를 통해서, 단지 협의사항 때문에 그렇게 지급을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협의는 저희가 중복되는 급여이기 때문에, 장려금이지만 어쨌거나 중복으로 임금의 일부를 보충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그것뿐이 아니고 저희가 원래 아빠휴직 장려금을 만든 취지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하는 부분, 그 급여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하자라는 보충적 성격으로 만든 취지라서 처음에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개월 이상 휴직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의 어떤 실정에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도 예산 상황이나 봐서 이런 것들을 검토를 다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게 협의를 통해서, 단지 협의사항 때문에 그렇게 지급을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협의는 저희가 중복되는 급여이기 때문에, 장려금이지만 어쨌거나 중복으로 임금의 일부를 보충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그것뿐이 아니고 저희가 원래 아빠휴직 장려금을 만든 취지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하는 부분, 그 급여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하자라는 보충적 성격으로 만든 취지라서 처음에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개월 이상 휴직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의 어떤 실정에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도 예산 상황이나 봐서 이런 것들을 검토를 다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지금 상황에서는 지급이 안 되는 게 저희가 지침도 그렇고 협의했던 사항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그렇게 지급을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급이 안 되는 게 저희가 지침도 그렇고 협의했던 사항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그렇게 지급을 할 수는 없고요.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지급을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급을 할 수는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하고, 예산 사항에 따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고, 예산 사항에 따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성
그래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계양구 합계 출산율 잘 아시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긴 좀 그렇긴 한데 인천시 0.8명 정도 되는 거고 전국적으로 그 정도 수준인데, 계양구가 0.6명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지급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라는 게 아빠만 해당 되는 사항이 아니라 여성들한테 도움 되는 정책이잖아요. 아빠가 육아휴직을 함으로 인해서 가사를 같이 분담하고 그리고 육아를 같이 하고, 이게 조금 더 들여다보면 남성에 대한 정책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계양구 합계 출산율 잘 아시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긴 좀 그렇긴 한데 인천시 0.8명 정도 되는 거고 전국적으로 그 정도 수준인데, 계양구가 0.6명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지급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라는 게 아빠만 해당 되는 사항이 아니라 여성들한테 도움 되는 정책이잖아요. 아빠가 육아휴직을 함으로 인해서 가사를 같이 분담하고 그리고 육아를 같이 하고, 이게 조금 더 들여다보면 남성에 대한 정책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안 그래도 저희가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저희도 6개월 이상 내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또 12개월 이내로 내시는 분들은 다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산 상황이 좀 되거나 또 협의가 된다면 고려해 보고자 합니다.
네, 안 그래도 저희가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저희도 6개월 이상 내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또 12개월 이내로 내시는 분들은 다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산 상황이 좀 되거나 또 협의가 된다면 고려해 보고자 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가 있는데 자꾸 못 찾아 가지고, 25년도에는 총 49명이 지원을 받았고요. 올해는 지금 6월까지, 5월 말까지 했을 때 24분이 받으셨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추경 때 추가로 더 세울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가 있는데 자꾸 못 찾아 가지고, 25년도에는 총 49명이 지원을 받았고요. 올해는 지금 6월까지, 5월 말까지 했을 때 24분이 받으셨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추경 때 추가로 더 세울 예정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윤경 부위원장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사랑꿈터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및 공동 돌봄공간을 제공하여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가정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이사랑꿈터의 효율적 운영과 관내 영유아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게 최적의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육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7월 현재 아이사랑꿈터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이사랑꿈터 1, 2, 3, 4, 6호점은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5호점은 사단법인 웰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위탁 대상시설은 3개소로 아이사랑꿈터 1호점은 은행마을 삼보아파트 관리동에, 2호점은 용종마을 신대진아파트 관리동에, 6호점은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각각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 기간이 아이사랑꿈터 1호점과 2호점은 26년 12월 31일, 6호점은 26년 10월 24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만료일 다음 날부터 2029년 10월 24일까지를 위탁 기간으로 하여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으로는 영유아 놀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 개발, 이용자 관리, 시설관리, 육아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아이사랑꿈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영유아 가정에 부모와 자녀에게 최적의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사랑꿈터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및 공동 돌봄공간을 제공하여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가정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이사랑꿈터의 효율적 운영과 관내 영유아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게 최적의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육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7월 현재 아이사랑꿈터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이사랑꿈터 1, 2, 3, 4, 6호점은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5호점은 사단법인 웰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위탁 대상시설은 3개소로 아이사랑꿈터 1호점은 은행마을 삼보아파트 관리동에, 2호점은 용종마을 신대진아파트 관리동에, 6호점은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각각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 기간이 아이사랑꿈터 1호점과 2호점은 26년 12월 31일, 6호점은 26년 10월 24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만료일 다음 날부터 2029년 10월 24일까지를 위탁 기간으로 하여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으로는 영유아 놀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 개발, 이용자 관리, 시설관리, 육아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아이사랑꿈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영유아 가정에 부모와 자녀에게 최적의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병길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영유아 가정을 위한 공동 육아 및 공동 돌봄 공간인 아이사랑꿈터 3개소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의거,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위탁 대상시설은 총 3개소로 수탁기관 선정은 향후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 모집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95조 등의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공동 육아와 돌봄 분야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것으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 법령 등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별다른 이견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영유아 가정을 위한 공동 육아 및 공동 돌봄 공간인 아이사랑꿈터 3개소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의거,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위탁 대상시설은 총 3개소로 수탁기관 선정은 향후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 모집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95조 등의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공동 육아와 돌봄 분야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것으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 법령 등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별다른 이견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지금 5호점만 제외하고는 현재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5호점만 제외하고는 현재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사단법인 웰브에서.
사단법인 웰브에서.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최근에 위탁이 됐습니다.
최근에 위탁이 됐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6월 말에…….
6월 말에…….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26년, 올해 6월 말.
26년, 올해 6월 말.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그런데 저희가 웰브에서 한다기보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모 법인이 지금 웰브라서 웰브에 그렇게 위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웰브에서 한다기보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모 법인이 지금 웰브라서 웰브에 그렇게 위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근무자는 있는데 상주하는 인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무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자는 있는데 상주하는 인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무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제가 법인을 잘 몰라서…….
제가 법인을 잘 몰라서…….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제가 법인에 대해서는 잘 몰라 가지고…….
제가 법인에 대해서는 잘 몰라 가지고…….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설명이…….
네, 설명이…….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그것은, 법인 같은 경우는 저는 시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데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인 같은 경우는 저는 시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데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계약은 맞습니다.
네, 계약은 맞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래서 법인이 저는 투명하고 어떻게 됐든 상주하는 인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관행상 법인이 보면 상주하는 인원 없이 그렇게 운영하는 사회복지 법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법인 웰브라는 곳도 상주하는 인원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어떠세요?
그래서 법인이 저는 투명하고 어떻게 됐든 상주하는 인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관행상 법인이 보면 상주하는 인원 없이 그렇게 운영하는 사회복지 법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법인 웰브라는 곳도 상주하는 인원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어떠세요?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제가 법인에 대해서는 잘 몰라 가지고 뭐라고 딱 답변을 드리기가…….
제가 법인에 대해서는 잘 몰라 가지고 뭐라고 딱 답변을 드리기가…….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계약상 그렇습니다.
네, 계약상 그렇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물론 위원님 말씀 맞으신데 저희가 계약은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어 가지고 저희가 하게 된 사항이어서 법인보다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실질적으로 거기하고 한 사항입니다.
네, 물론 위원님 말씀 맞으신데 저희가 계약은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어 가지고 저희가 하게 된 사항이어서 법인보다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실질적으로 거기하고 한 사항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일단 공공 돌봄기관이기는 한데 저희가 1, 2호점 이렇게 두세 개도 아니고 지금 6개에서 또 테크노밸리에 더 늘어날 예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구에서 직영으로 다 운영하기에는 사실 인력적인 문제도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공 돌봄기관이기는 한데 저희가 1, 2호점 이렇게 두세 개도 아니고 지금 6개에서 또 테크노밸리에 더 늘어날 예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구에서 직영으로 다 운영하기에는 사실 인력적인 문제도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자
그러면 구 직영하고 민간위탁을 비교했을 때 인건비나 운영비나 또 어쨌거나 비용 절감 그리고 서비스 등이 어떤, 앞으로 전문성 그런 부분에서도 비교한 자료가 혹시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비교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계속하는 것이 구가 직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나, 절감의 효과, 이유가 있다.
그러면 구 직영하고 민간위탁을 비교했을 때 인건비나 운영비나 또 어쨌거나 비용 절감 그리고 서비스 등이 어떤, 앞으로 전문성 그런 부분에서도 비교한 자료가 혹시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비교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계속하는 것이 구가 직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나, 절감의 효과, 이유가 있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그것까지 직영으로 해서 비교해 본 자료는 딱히 없는데 비교를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나 이런 데는 직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직영으로 해서 비교해 본 자료는 딱히 없는데 비교를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나 이런 데는 직영으로 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연자
아까 김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어쨌거나 법인하고 우리 구하고 협약을, 위탁 계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운영을 맡기는 건데, 지금 김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저도 약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이 계약을 했고 그 법인이 계약을 한 이후에는 육아지원센터가 관리를 한다,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게 육아지원센터 맞죠, 그렇죠? 그래도 먼저 선제된…….
아까 김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어쨌거나 법인하고 우리 구하고 협약을, 위탁 계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운영을 맡기는 건데, 지금 김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저도 약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이 계약을 했고 그 법인이 계약을 한 이후에는 육아지원센터가 관리를 한다,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게 육아지원센터 맞죠, 그렇죠? 그래도 먼저 선제된…….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육아종합지원센터고요. 관리 감독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육아종합지원센터고요. 관리 감독은 저희가…….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네.
○위원 김연자
그러니까 법인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적인 부분도 우리가 참고로 알고서 그 법인에다가 위탁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사실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잖아요. 목표가 그렇죠? 혹시 이용자 만족도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온 어떤 개선 요구사항이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법인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적인 부분도 우리가 참고로 알고서 그 법인에다가 위탁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사실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잖아요. 목표가 그렇죠? 혹시 이용자 만족도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온 어떤 개선 요구사항이 혹시 있을까요?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개선 요구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개선 요구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아이들에 대해서 놀이체험이나 부모님들은 부모 교육이나 상담 같은 것을 주로 하고는 있는데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같이 모여서 오신 어머님들, 다른 부모님들하고의 나눔, 자조모임 이런 것들을 하기를 많이 또 원하시고 있고요. 부모 교육 같은 것도 많이 요구하세요. 그래서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게 육아종에서 가족 육아 활성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꿈터마다 다니시면서 부모 교육을 많이 지금 하고 있고 이 사업이 많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부모님들의 요구가 좀 많이 있으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아이들에 대해서 놀이체험이나 부모님들은 부모 교육이나 상담 같은 것을 주로 하고는 있는데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같이 모여서 오신 어머님들, 다른 부모님들하고의 나눔, 자조모임 이런 것들을 하기를 많이 또 원하시고 있고요. 부모 교육 같은 것도 많이 요구하세요. 그래서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게 육아종에서 가족 육아 활성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꿈터마다 다니시면서 부모 교육을 많이 지금 하고 있고 이 사업이 많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부모님들의 요구가 좀 많이 있으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윤경 부위원장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김연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5년간 계양구 출생아 수 현황, 최근 5년간 계양구 출산 장려금, 다자녀 양육비, 입양 장려금 지급 현황, 인천시 타 군·구 비교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여성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김연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5년간 계양구 출생아 수 현황, 최근 5년간 계양구 출산 장려금, 다자녀 양육비, 입양 장려금 지급 현황, 인천시 타 군·구 비교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여성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2시 07분 속개)
○위원장 김숙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것입니다.
2026년도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총 18개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며, 감사는 2026년도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9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 일정과 장소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상호 간의 충분한 논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것입니다.
2026년도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총 18개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며, 감사는 2026년도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9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 일정과 장소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상호 간의 충분한 논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2시 17분 속개)
○위원장 김숙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된 사항을 토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8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된 사항을 토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8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