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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회의록

GYEYANG-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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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계양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2차

계양구의회


2026년 9월 3일(목) 10시


  1. 의사일정(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2.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4.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양구청장 제출)
  3.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양구청장 제출)
  4.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양구청장 제출)
  5.  4.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계양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양구청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숙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이상 총 4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괄심사 후 각각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4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여재만 의원님을 비롯한 5인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물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결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전에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제출된 의견서 및 첨부자료를 토대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안건에 대한 질의와 심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세입·세출 결산 검토 자료 이걸로 질의하시면 됩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김윤경 위원입니다. 저희 성과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 거기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해서 달성 성과가 잘 안 됐다고 적혀 있고요. 42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왜 달성을 못 하였는지 부분을 봤을 때 사업 부서 검토 과정에 부적정 판정을 받아 제외된 사업들이 발생했다고 여기 쓰여져 있는데요. 저는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행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을 직접 제안하고 효능감 있게 예산을 쓰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직접 낸 의견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면서 ‘내가 참여하니까 우리 동네가 조금씩 달라지는구나.’ 하는 경험을 만들어 주는 것, 저는 그것이 주민참여예산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여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목표가 65건인데, 실적은 61건으로 달성률 자체는 94%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아 제외된 사업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미달되었다라고 여기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난 업무보고에서 AI 모의면접 프로그램이 청년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했던 사업이고 당시 구 재정 여건 때문에 예산에서 빠졌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AI 모의면접 사업은 여기에서 말하는 부적정 판정을 받아서 제외된 사업에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사업 자체는 적정한데, 적정하게 되었지만 재정 문제로 제외된 건지가 궁금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입니다. 지금 AI 면접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 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돼서 주민참여예산에 반영 요청을 했고요. 작년에, 이제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은 편성 못했지만 이번에 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이제 9월부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윤경   
  저도 이번에 올해 추경에 올라온 것은 잘 봤고요. 너무 반갑기는 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서. 그런데 여기 지금 사유로 적혀 있는 거는 예산 문제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의아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좀 있었고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 하실 때는, 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언제든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변수가 생겼다는 사실보다 그 상황을 행정이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제안했고 채택이 되었을 때 당연히 행정에서는 책임 있게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부득이하게 사업이 늦어지거나 추진하지 못하게 됐다면 그 이유를 제안한 주민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도 행정업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사실 이번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느꼈을 허탈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이라는 나이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행정에 참여한 동등한 주민이라고, 그들의 의견을 의견과 노력을 마땅히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에게 참여를 요청하는 제도인 만큼 참여한 주민에게 내 의견이 가볍지 않다는 그 경험을 남겨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야 이번에 참여했던 청년들도 다음에, 그러니까 실망하지 않고 다음에도 우리 지역의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실 때 지금 이 부분은 분명히 변수가 생길 수 있지만 주민의 마음이랑 참여의 경험까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희망복지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해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이것 보조사업을 보면 아예 예산 집행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구에는 통합사례관리사가 네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네, 네 분 계십니다. 
○위원 김윤경   
  그런데, 그렇다면 현재 근무하고 계신 네 분의 인건비는 어느 세부사업, 어떤 재원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국·시비 보조로, 국·시비하고 저희 구비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위원 김윤경   
  그런데 통합관리사 인건비 지원 보조로 편성된 예산은 당초에 몇 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인지, 그런데 여기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왜 집행이 안 되었을지?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여기에 서 있는 인건비는 일반적인 인건비가 아니고 기간제를 채용했을 경우에 인건비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기간제 인건비가 없었고 올해 기간제가, 사례관리사 공무직이 휴직을 해서 기간제를 채용을 했거든요. 그 경우에 썼던 내용이라서 작년에는 집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재된 내용은 일반적인 공무직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 네 분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고 그분이 부재이실 때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했을 때 섰던 예산만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오를 일으켜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김윤경   
  그러면 지금 보면 올해 한 분이 지금 휴직 상태니까 이 부분은 내년에 이제 집행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내년 결산엔 올라가 있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그래서 이 통합사례관리사라는 제도 자체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라는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인건비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 착오가 안 일어나도록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그리고 저소득층 자활 기반 확충 그쪽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계셔야 될 거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 김윤경   
  이게 지금 앞에 12페이지 보시면요. 성과보고서 12페이지 보시면 자산형성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 건을 보니까 25년도 달성 결과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나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경   
  그런데 이에 대한 설명이 248페이지에서 찾아봤는데요. 결산 현황 주요 추진성과에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추진했다고만 되어 있는데, 이 위에 기재되어 있는데 신청자 관련 내용이나 그에 대한 원인 분석 이런 것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못 찾은 걸까요, 이게 내용이 기재가 없는 걸까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앞쪽에 245쪽에 보면 성과분석란에 원인 분석에 저희가 잠깐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수급자든 차상위계층이든 일반인이든 근로소득에 대한 일정액 부분을 적립을 하면 국가 보조로 해서 매칭을 해서 얼마를 같이 지원을 해줘서 이분들이 3년 만기가 지난 후 자산이 될 만한 정도의 금액을 형성을 해서 그걸 가지고 자활이나 탈수급을 하시도록 저희가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어려우면서도 근로를 유지해야 되고 또 3년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모집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조금, 다 모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산형성 지원사업 홍보 확대를 통해서 신청자를 더 늘릴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가 어려우신 분들한테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해서…….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이 대상자가 대부분 청년 계층입니다.
○위원 김윤경   
  그러니까 청년들이 중간에 포기하거나 이게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랑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마지막 질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 재정적 지원 등 자립능력 강화를 통해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내용 여쭤보겠습니다. 272페이지의 정책사업 목표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사업 목표라고 되어 있는데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련 성과지표가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로 되어 있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경   
  그런데 과태료 부과 건수를 성과로 본다면 위반자가 많고 과태료를 많이 부과할수록 지금 성과 달성률이 높아지는 구조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인력이 단속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과태료를 부과할 건 부과하고 부과하지 않을 건 부과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효과를 보면, 어쨌든 주민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함으로써 그렇게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단속을 통해서 지금, 또 주민들 계도도 하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 김윤경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저도 사실은 왜 지금 달성률이 106%, 그러니까 작년, 24년도 성과는 100%가 훨씬 넘어가는데 사실은 25년도 83% 나온 걸로 보고 있고 그 원인은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화재사고 때문에 안전신문고가 잠깐 약 한 두 달 가까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네, 두 달 정도.
○위원 김윤경   
  멈춘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취지가 저희가 이걸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것 관련해 갖고 봤는데 주정차 과태료랑 해서 이게 진짜 징수된 징수율은 굉장히 낮더라고요. 이게 부과는 많이 되었는데, 건수는 많이 부과가 되었는데, 반대로 징수를 한 건수는 주정차 위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데 저는 부과를 하고 다시 징수를 받았냐 이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왜 여기 사업에,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장애인 주차 자리를 못 대서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임산부 자리에 안 못 앉아서 앉는 게 아니라 당연히 비워둬야 되는 거니까, 사회적 배려라고 해서 비워두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 목표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지금 과태료 부과 건이 올라왔다는 걸 보고선 조금 취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은 조금 향후에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개선하실 수 있으실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저희가 감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전문 위원분들께서 결산검사를 이미 심사를 하고 내려온 거라 잘 보시고 정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재성   
  저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아까 AI 면접장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차 추경에 반영이 된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성   
  이게 올해도 또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또 선정하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네, 올해도 주민참여예산 선정합니다.
○위원 김재성   
  그런가요? 그러면 올해도 일반 참여형 예산은 내년에 2차 추경으로 반영해서 사업을 실행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괄 부서라서요. 이게 원래는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재원이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미뤄서 지금 2차 추경에 반영을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내년도에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은 있는데, 예산이 재정이 안 되면 추경으로 이렇게 미뤄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김재성   
  그러면 원래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실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제 의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실장님, 국장님, 소장님,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2025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2026년 3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전문 분야 다섯 분의 위원분들께서 결산검사를 하셨습니다. 최근 5년간 일반회계의 자주재원 수입은 12% 증가했고 그에 반해 필수경비 세출은 12% 증가하여 매년 가용자원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2021년도부터 25년까지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보면 24년 대비 45억 3724만 1천 원 증가하여 세입·세출 효율성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재정 확충 전까지는 주민생활 편의사업 위주의 예산 편성해 주시고요. 앞으로 시의적절, 적재적소 예산을 배분하기 위해 정확한 세수 추계 등 균형 재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성   
  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재성 위원님께서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양구청장 제출) 
 4.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숙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괄심사 후 각각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노인장애복지과장입니다.
○위원 김재성   
  지금 보면 총사업비가 한 약 277억 정도 같은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성   
  이번에는 20억?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네, 특교세 반영합니다. 
○위원 김재성   
  그러면 나머지 한 106억 정도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러면 그 나머지 재원은 어떻게 확보를 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일단 시비가 지금 받을 수 있는 게 저희가 장애인 시설하고 노인 시설에 있어서 그것 합쳐서 한 86억 정도 되는데, 이제 금년에 받았고 내년에 받을 게 한 43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시에 신청을 다 해 놨고요. 그다음에 특교금은 지금 이게 횟수가, 죄송합니다. 특교금은 2회까지 받은 거고 특교세는 제한이 없어서 그것은 일단은 이제 이것 받지만 내년에도 또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기타에 거기 보시면 발전소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원법, 부천에 있는 GS파워 거기에서 저희에게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에 예산으로 11억 정도가 들어왔고 내년에 27억 정도를 더 받는 걸로 지금 신청을 다 해 놨습니다.
○위원 김재성   
  제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는 이게 지방채 발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 34억 정도가 지방채로 발행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70억을 승인은 받아 놨는데 어쨌든 지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특교금이라든지 특교세 같은 걸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 받고 해서 지방채는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이게 지방채 발행 금액이 저희 업무보고 받았을 때하고 금액이 자꾸 변경이 되는 것 같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어떤 금액일까요?
○위원 김재성   
  제가 정확하게 금액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지방채 발행이 제가 들었을 때, 보고 받았을 때는 60억 정도 발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70억을 승인을 받은 거고 그 범위 내에서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지방채는 발행 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네, 그리고 구립종합누리센터가 건립이 되고 나면 1~2층이 지금 보니까 노인문화센터, 3~4층…….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네, 노인문화센터가 있고 2층이 지금 노인문화센터와 장애인복지관, 3층이 장애인복지관, 4층이 발달재활평생교육센터 그렇게 들어갑니다.
○위원 김재성   
  이게 건립이 되고 나면 운영비가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이 운영비 관련해서는 혹시 계획이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일단은 지금 노틀담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전액 시비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확인해 보니까 추가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 생겼을 경우에는 구비 부담을 50%로 하게끔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구비 부담을 또 별도로 해야 됩니다. 
○위원 김재성   
  그러면 아직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운영비나 어떻게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지금 일단은 내년부터, 이제 공사 기간이니까 그것은 내년에 좀 더 운영 방안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이게 지금 구립종합누리센터 관련해서 지금 예산 확보가 계획이 자꾸 변경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건립이 되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이 사전에 만들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네, 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에 있는 성립전예산 관련해서 이 건은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고유가 피해 지원금 그리고 인천형 역차별 해소 지원금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이게 다른 항목들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인천형 역차별 해소 지원금, 혹시 이게 뭔지?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우선 성립전경비는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집행이 필요한 경비이고요. 그래서 먼저 시에서 내려온 사항이어서 먼저 집행을 하고 회계연도 추경에 계상해서 심의를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천형 역차별 해소 지원금 지급은 저희 복지정책과로 내려온 예산이고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전국적으로 집행이 되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해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수급자인 경우에 우선적으로 보면, 잠시만요. 자료를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차이 나는 금액이 5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 5만 원 에 대한 비용을 전액 시비로 저희한테 배정이 돼서 저희가 집행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성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연자   
  154페이지에 홍보미디어실을 좀 보겠습니다. 세입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항목으로 30억 원이 편성되었고 사업 산출내역에도 2026년도 상반기 특별교부세 현안에 교부 결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출 156쪽에 따르면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 자산취득비 항목으로 동일한 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전광판 교체를 추진하게 된 어떤 구체적인 사유 또 그리고 규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임현희   
  홍보미디어실장 임현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교체하는 전광판은 부평IC에 있는 노후 전광판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 저희가 처음 설치를 했고요. 내구연한이 9년인데 이미 2023년으로 경과를 해서 지금은 화상도나 이런 게 낮기 때문에 문자만 송출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3억 원을 받아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규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규격은 가로는 7m, 세로는 4.6m 규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연자   
  알겠습니다. 174쪽 지역경제과 하단에 세출에 보면 여기 7천만 원이 지역상권 분석 및 활성화 기초방안 수립 연구용역비예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맞습니다.
○위원 김연자   
  맞죠. 그런데 이게 신규 편성됐는데 전액 구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네, 전액 구비입니다.
○위원 김연자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 페이지 187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재성 위원님께서 AI 잠깐 언급하셨는데, AI 면접 프로그램 운영이 지금 800명을, 800회를 3만 원씩 계상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잡는 기준이 3만 원씩 800회의 이용 수요를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것인지?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AI 면접 프로그램은 저희가 다양한 모의면접 그런 프로그램 체험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단 운영 업체를 2개 이상 이용할 계획이고요. 이게 업체별, 프로그램별 가격이 1만 원에서 4만 원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양질의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일단 회당 한 3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한 거고요. 일단은 3만 원씩 해서 800회로 해서 2400만 원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AI 모의면접 프로그램에 참가할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 현황을 보고 개인별로 2회나 3회 정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운영계획을, 예산이 수립되면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연자   
  그러면 지금 신청을 받는 현황이 많이, 지원자가 많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청년마당을 통해서 저희가 일부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그 현황은 따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연자   
  기존에 이것 계양청년마당에 취업, 면접 지원 이용 실적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게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혹시 겹치지는 않는지, 185쪽을 보면 185쪽 하단에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청년 지원 정책에서 청년 지원 활성화 지원, 계양청년마당, 청년 인턴사업, 어쨌거나 청년 일자리 활성화, 청년 도전 지원사업, 이게 기타 등등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이 지금 앞으로도 기존 취업 지원 제도 프로그램과 AI 면접, 그 공간의 기능이 혹시 중복되지는 않은지 혹시 검토해 보셨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지금 말씀하신 이 프로그램 도입은 지금 저희가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기타 다른 프로그램하고 겹치지는 않고요. 저희 청년마당에 대관실이 있습니다. 미디어방이라든지 배움작은방, 그런 미디어실을 활용해서 AI 공간을 일부 쓸 수 있게끔 하는 상황이라 다른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위원 김연자   
  그러면 향후에도 이게 AI 프로그램 이용료를 계속 구비로 부담해야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지금 청년마당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다 구비로 전액 100%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각 구마다 지금 청년마당, 시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자체, 기초단체 전액 비용으로 지금 100% 다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자   
  그러면 그것에 같이 묻어서, 이것도 계속사업이라면 연간 예상한 금액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생각해 보셨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AI 관련해서 지금…….
○위원 김연자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AI 관련해서는 지금 1년, 이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2500만 원…….
○위원 김연자   
  연간 2500만 원?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년마당은 청년들의 소통이나 공간, 이렇게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이라서 그 청년마당을 활용해서 국·시비 보조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함께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자   
  네, 제가 자료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2년간 계양청년마당 취업, 면접 지원 이용 인원과 그다음에 AI 면접 프로그램 3만 원을 산정한 견적서 그리고 향후에 운영비 예상액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연자   
  그다음 또 세무2과, 198쪽에 보면, 칭찬을 하나 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 7억 5천만 원에서, 그렇죠? 9억 5천만 원으로 2억 원이 증가했어요. 맞죠? 
○세무2과장 백선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연자   
  특히 고액 상습 체납자 중심의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세입을 확충했다는 점 그리고 세무과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구 재정 여건이 어려운데 또 새로운 세원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받아야 할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억 원 증액 체납 징수를 확보한 금액과 성과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백선정   
  네, 지금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에서요, 이번엔 좀 특수한 요인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공매를 의뢰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매가 진행이 완료가 돼가지고 한 1억 800~900만 원 정도가 징수가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 문화 부지에, 거기도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거기서 1억 900만 원 정도가 체납이 돼 있었는데 그것도 완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 김연자   
  그랬군요. 앞으로도 이제 보니까 체납이, 아까 여기 보니까 엄청 많던데, 못 받은 돈들이 많던데 징수 방식이라든지 효과를 봤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체크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잘 활용해서 큰 성과를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7쪽에 복지정책과 세출 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 김연자   
  여기에 보면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15%이고 사업비가 13억 6947만 원에서 14억 3400만 원, 6453만 원이 증가했네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연자   
  구비 부담 증가액이 약 968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지금 전체적으로 구비만 6400이 더 추경에…….
○위원 김연자   
  6453만 원이 증가했고…….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연자   
  그것을 나누어 보니까 이 정도 된 것 같다,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아니요. 이 사항은 저희 이제 연초에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올 때 전액 14억 정도 범위 내에서 내려오고 여기에 맞게끔 저희가 구비 매칭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구비가 상황이 좋지 않아서 구비 매칭을 못 하고 있다가 2회 추경에 모자라는 구비 부분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는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만큼이 이미 다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연자   
  그러면 이게 이번 증액의 구체적인 사유랑 서비스 이용 대상 증가 규모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이 사업은 저희가 저희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여기서 하는 저희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1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구비를 더 확보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을 좀 제한을 했었는데 구비가 확보가 더 되면서 이용 인원을 더 늘려서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한 상황이고요. 25년도 실적으로 보면 한 2100명 정도가 이 서비스를 이용을 했습니다. 올해도 그 정도 수준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자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김윤경입니다. 일단 자료, 예산 세워주셨는 데,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에, 여기 내용이 있진 않은데 별도로 하나 질의드릴 게 있어서요. 지금 들고양이 중성화 수술 관련해서 보통 예산이 지금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을에 주로 중성화 수술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도 들고양이 관련해서, 이게 폭발적으로 들고양이들이 개체수가 늘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들고양이가 보통 영역 동물이어서 해 놓으면 자기 영역에 다른 고양이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알고 보면 조금만, 중성화 수술이라든지 관리를 하면 개체 수도 조절하고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것 이번에 추경에는 그 예산이 들어온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늘려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한 민원거리거든요. 이게 앞으로, 여러 가지로 고양이에 대한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것을 기획예산실에 질의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제가 확실히 세워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 재정 상황에 따라 가지고 재정이 가능하다면 세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단 기획예산실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146페이지에 적극행정 집합교육 강사료가 지금 책정이 되었는데요. 이게 적극행정에 관련된 교육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실효성 있는 것 위주로 교육을 하는지, 사실 이것 결과를 제가 들여다 봤을 때는 ‘어,’ 하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만 된 교육이었을까요, 이제 과거부터 진행해 왔던 사업이었을까요?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매년 교육은 실시했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재정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교육을 못 시켰고 그래서 올해는 다시 교육을 시키려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윤경   
  이것에 대한 결과, 평가 같은 게 있을까요?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일단 결과보고를 하죠. 저희가 교육을 할 때 맨 처음에 교육계획서를 수립을 하고 그러고 나서 교육이 끝나고 나면 교육 결과보고를 합니다.
○위원 김윤경   
  이게 적극행정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것을 제가 이것 들여다보면서도 많이 느끼는데요. 이게 실효성 있는 교육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한번 드리면서요. 그 뒤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관해서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예산이 지금 1844만 5천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여기 설명자료 보면 전략기획실과 안전감사팀 사업비, 가운데, 채용대행업체 필기시험 수수료랑 소송 관련 수임료, 전문가 자문 수수료 등이 증액이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각각 어떤 사유로 증액이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일단은 채용대행업체의 필기시험 수수료 증액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의 중도 퇴사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한 네 번 정도를 예산을 세워 놨었는데 지금 중도에 퇴사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채용해야 되는 그런 기회가 더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회 추가분 해서 1200만 원 정도 세우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가족친화기관 인증하는 비용이 있거든요. 재인증 받기 위한 인증 수수료 55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안전감사팀 같은 경우에 지금 소송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 가지고 진정민원이 발생이 된 건이 있고요. 그리고 정보 공개 관련해서 전에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했던 직원인데 이 직원이 정보공개를 20년 치를 요구를 했대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럼 5개년 치만 공개를 해 주겠다.’ 그랬더니 이것을 소송을 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있던 비용 660만 원 정도를 예산에 세워줬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이 지금 다 소진이 된 상태라서 추가로 세우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윤경   
  제가 이것 관련해 가지고 여쭙고 싶은 게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수련관이랑 사회복지회관 시설관리 인력이 지금 딱 한 분씩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맞을까요?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제가 구체적으로 인력 현황까지는 몰라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전체 인원에 대한 거긴 한데 어느 기간에서 직원들이 퇴사를 했는지 그 현황까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위원 김윤경   
  제가 사실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청소년수련관은 퇴사가 아니고, 지금 청소년수련관이랑 사회복지회관 시설관리에는 안전관리근무자가 한 분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조금, 청소년수련관은 층고도 되게 높고 시설이 되게 오래돼 가지고 지금 손봐야 할 것도 많고 기계라든지 설비 같은 부분도 지금 굉장히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올라왔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어서,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시설관리공단 쪽에 요청했을 때는 구 재정을 걱정하셨고 또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을 이제 충원을 하려면 그쪽 공단의 정관 이런 것을 좀 고쳐서 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2000년대에 생겼던 거라 그때 기준으로 잡혀 있어 가지고 또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이런 모든 서비스가 구민을 위한 거긴 한데 구민한테 서비스를 행하는 저희 지금 공무원분들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게 안전 문제다 보니까 이게 좀 우선순위로 됐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기획예산실에서 세우는 거니까 같이 좀 말씀하셔 가지고 제대로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직을 인력을 늘리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떠어떤 사유로 해서 인원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요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증원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저희가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런 절차가 아직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경   
  이게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원은 언제나 늘 부족할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데 다른 부분이 아니라 안전 관련된 부분이니까, 사실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한번 잘 점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그리고 아까 저희 김연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노후전광판 말씀드렸는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때 지금 교체되는 이 전광판이 기존 전광판하고 다를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특별교부세로 확보해서 이걸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관리비만큼은 구에서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장이나 유지관리 비용 이런 것 때문에 내구성이랑 유지관리 효율까지 검토한 제품으로 이 비용이 산정이 된 건지 이게 한번 궁금하거든요. 
○홍보미디어실장 임현희   
  일단은 지금 화상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자만 송출되는 실정인데 지금 화상도가 현재 갖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전광판은 6만 7천 정도의 픽셀이라고 하면 새로 교체되는 전광판은 62만 6천 픽셀입니다. 10배 정도의 화상도가 증가되고 있고요. 유지관리는,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전광판 그것은 조달청에 우수제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그런 업체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윤경   
  네, 그리고 또 아까 김연자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174페이지에 연구용역비 관련해 가지고 이게 최근에 조례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인가, 그 부분이 조례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연구용역이 정확하게 어떤 연구를 하는, 그러니까 지역상권 분석 및 활성화 기초방안 수립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가 지금 되게 궁금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지역경제과장 박경자입니다. 이 연구용역은 지난 회기 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계양구가 계양구 지역 상권이 약화된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를 해야 된다, 의견이 다 대두되면서 이번에 계양구 지역상권의 현황 및 특성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진단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상권별 맞춤형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이건 나중에 연구용역이 다 끝나면 이 내용은 중간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그리고 지금 저희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줄었거든요.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180페이지 보면 내시 변경으로 줄었는데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네, 맞습니다.
○위원 김윤경   
  줄었는데 이렇게 크게 준 이유가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이게 당초에 중앙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일단 추정치로 인원을 파악해서 금액을 내시해 주는데요. 처음에 당초 계획 수립에는 저희 계양구에 초등학교 돌봄교실 인원이 한 2400명 정도로 추정을 해서 예산을 내려보냈는데 실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계양구에는 한 986명이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원 변경에 따른 추경 반영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저희가 이게 지금 2400명으로 추정을 했어도 그냥 한 건 아닐 거고 그런데 이게 986명이 됐다는 것은 저희가 인원이 그만큼 빠져나간 걸까요, 아니면 돌봄을 이용하는 숫자가 줄어든, 그러니까 서비스를 이용을 받지 않고 있는 걸까요? 이것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실까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추정하는 그런 원인은 아닐 것 같고요. 대개 국비 사업을 하다 보면 저기 중앙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파이를 생각해 놓고 그것을 약간 안분하듯이 인원을 배정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이 사업도 약간 그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윤경   
  아니, 아이들이 맨날 우리 미래고 희망이라고 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애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더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고요. 이게 놓치는 게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그리고 저도 세무2과 칭찬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정리보류 건을 한번 들여다본 게 있는데요. 정리보류로 이미 더 이상 안 받아도 될 세금을 또 찾아서 징수하셔서 받아오셨더라고요. 제가 잘 알고 있는 게 맞을까요? 
○세무2과장 백선정   
  네, 맞습니다. 
○위원 김윤경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건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질의를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겹친 게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저희 구에서 제일 큰 사업인 계양구 구립종합누리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안 일어나셔도 괜찮아요. 사실 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27년도 준공 예정인데 사실 염려되는 것은 사업하다가 혹시 예산 때문에 중단될까 봐 하는 염려가 제일 많이 되고요. GS발전기금이 올해 11억 예산 확보됐다고 했고, 미확보가 내년에 27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예정이 되어 있는데 꼭 확보되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34억에 대한 지방채는 제발 발행이 안 되도록 노력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을 보니까 고생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예비비 확충을 위해서, 잠깐만 4억 5천, 2억 5339만 1천 원이요, 감액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예비비가 2억 53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재원으로 들어간 겁니다. 
○위원장 김숙의   
  재원 확충을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상으로 마치는데, 사실 2회 추경이고 보니까 변경 내시도 많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제일 고생하신 것은 이번에 고유가 피해 지원금에 대해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에 기획복지위원회 오늘 2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우리 국장님, 소장님, 실장님 또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위원장님 저 간단하게 하나만 더…….
○위원장 김숙의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보면 바우처 사업이 지금 증가액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바우처 사업인지 혹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보건행정과장 주현식입니다.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인데 심리상담에 필요한 정신건강 위험군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7월 말 현재, 저희가 예산이 올해 1억 4천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7월 말 현재 1억 3470만 원이 집행이 돼서 96.2%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집행이 많이 된, 그러니까 바우처 상담을 많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사업을 더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성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김연자   
  하나만 좀.
○위원장 김숙의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연자   
  246페이지에 보면 2025년도 이게 국고, 그러니까 회계연도 마감 이후에 발생한 보조금 정산에 따른 국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이게 2025년도 어린이집 보조사업 정산 결과 보조교사와 연장교사의 1년 미만 근무에 따른 퇴직 적립금으로 이렇게 반환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반환금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여성보육과장 유성아입니다. 저희 보조교사인 경우에 지금 입·퇴사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년 발생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연자   
  매년 발생을 한다, 그러면 혹시 같은 사유, 반환금의 이유,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보조금, 아니, 교사 입·퇴사의 사유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위원 김연자   
  입·퇴사, 1년 미만의 근무자…….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입·퇴사인데 1년 미만 근무하신 분들의 입퇴사가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위원 김연자   
  오래 근무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아, 오래 근무하시지 않은 이유요. 이분들이 담임교사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고 보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동이 잦은 것 같습니다.
○위원 김연자   
  그러면 만일에 이게 계속 똑같은 상황이 늘 벌어진다면 향후 이런 인력 운영에 대한 체계를 한번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안 그래도 저희가 그래서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를 많이 하고 있고 어느 부분을 더 지원했을 때 이분들이 더 장기간 근무를 하고 또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김연자   
  저는 처음에는 이게 퇴직 적립금을 일괄로 줘서 그러나, 아니면 편성 보조금의 어떤 청구 방법에서 불가피하게 이게 발생하는 건가, 아니면 일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그런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들 기타 등등이 있어서인가 좀 궁금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그런 사항보다는 잦은 이동인 것 같습니다.
○위원 김연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게, 계산시장에, 무슨 과였지, 지역경제과, 그게 하나 궁금했었는데 이게 169페이지에 보면 쿨링포그를 설치하는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설치 여기에 보면 상인회 자부담이 10%가 있어요. 그것은 혹시 확보되었나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네, 자부담 10% 3200만 원 4월 달에 납부하였습니다.
○위원 김연자   
  아, 그랬군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자   
  그러면 이게 향후에 우리는 설치해 주면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유지관리비 그런 것들은 상인회에서 알아서 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네, 상인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위원 김연자   
  구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될 부분은…….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그런 비용은 없습니다.
○위원 김연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잠깐만요, 많이 물어보지 말랬는데(웃음), 170…….
○위원장 김숙의   
  173쪽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위원 김연자   
  아니요, 제가 나중에 찾아서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행감도 있으니까 그때 하셔도 괜찮아요.
○위원 김연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김연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2년간 계양청년마당 취업 면접 지원 이용 인원, AI 면접 프로그램 이용금액 산정 견적서, 2027년도 예상 운영비 내역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한 논의를 위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위원장 김숙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연자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연자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토론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계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 이 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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