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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회의록

GYEYANG-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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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계양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3차

계양구의회


2026년 9월 4일(금)


  1. 의사일정(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2.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3.  - 인천계양지역자활센터 센터장
  4.  - (사)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복지진흥회 대표

  1. 심사된 안건
  2.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김재성 의원 외 3인 발의)
  3.  - 인천계양지역자활센터 센터장
  4.  - (사)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복지진흥회 대표

(14시 46분 개회)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김재성 의원 외 3인 발의) 
  - 인천계양지역자활센터 센터장 
 - (사)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복지진흥회 대표 
○위원장 김숙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성 위원님으로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으로 인천 계양지역자활센터센터장과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중증 장애인복지진흥회 대표에 대한 출석요구 동의와 이에 대한 재청이 있었습니다. 김재성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김재성 위원님의 동의 시 출석 요구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연자   
  지금 녹음 안 되죠? 무슨 질의를 하라는 거야, 어제 다 얘기를 나눴는데, 했던 것…….
○위원 김윤경   
  자활센터 어제…….
○위원 김재성   
  간단하게, 그러니까 요지를 말씀드리면 전에 제가 1장짜리 자료 줬던 보조금 횡령했던 센터장…….
○위원 김연자   
  봤어요.
○위원 김재성   
  관련해서 위탁했던 법인의 대표랑 법인의 센터장이거든요. 그 법인의 대표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고 위탁을 신청했는지, 모르고 신청했는지에 대한 직접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위원 김연자   
  아, 직접?
○위원 김재성   
  네, 그게 그런 이유가 이 법인의 자료 요구권이 구청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로 확인이 안 돼서, 법인은 자료 요구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직접 증인으로 해서 그 법인을 대표한테 상황을 직접…….
○위원 김연자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그런 내용이죠?
○위원 김재성   
  네.
○위원 김연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김숙의   
  위원장으로서 제 의견은 일단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행감이 있죠. 증인 출석 요구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위원장으로서는 행감, 그 과에 우리 김재성 위원님께서 그것에 대한 행감 자료로 해서 행감으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걸 어필을 하고 질타를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위원 김재성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복지정책과에 민간위탁 관련한 서류와 자료를 지금 충분히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법인의 대표에게 사실 확인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서 그때 민간위탁 했을 때 회의록 관련해서도 제출을 다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법, 상위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답변을 주셨는지에 대한 자료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중요한 게 어떠한 보조금 횡령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다가 지금 민간위탁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법인이 인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인이 인지를 하고 이 사업을 위탁 신청을 했으면 그 공고문에 나와 있는 취소 사유가 되는 사유라서 인지를 했고 안 했고에 대한 확인이, 직접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인을 요청해서 직접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자   
  마이크 안 켜고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출석을 했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면전에서 답변을 들었을 경우에 그걸 사전에 인지를 했다. 인지를 하고도 나는 그것을 접수를 했다, 인지를 못했다라고 답이 나왔을 때 그다음에는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게 굳이 오지 않아도 서면으로도 질문을 해서 서면 답변을 받을 수도 있는데, 서면으로 하지 않고 직접 와서 하는 효과가 더 좋을지, 어쨌거나 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거면 서면이라는 방법도 있는데 대면을 원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위원 김재성   
  그걸 직접적으로 요청한 이유가 일단은 출석을 하면 선서를 하고 똑같이 거짓증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속기에 대한 회의록이 남기 때문에 얘기하신 내용에 대한 것이 어떻게 보면 공증이 되는 거다 보니까 자료를 남기고 싶어서 일단은 신청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중요한 게 이걸 왜 대표를 불러서 어떤 관계나 문제점을 파악하려고 한 이유가 추후에 어떤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해서 이런 허점을 조금 더 제도를 수정하고 그리고 지금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도 지금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 관련해서 약간의 공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다음에 발생되지 않도록 좀 만들어보고자 해서 이번에 이렇게 증인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연자   
  이해했습니다.
○위원 김윤경   
  저 질문을 하나만, 이것 혹시 증인 출석 요구권을 저희가 이제 해서 보내면 이 증인은 100% 의무적으로 와야 되는 사항이 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안 올 수도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주무관 백지선   
  일단은 증인 출석 요구를 하면 그분은, 그러니까 저희 요구에 응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건 맞는데, 하루 전까지 출석을 못 하는 사유에 대해서 저희 쪽으로 접수를 하면 이제 그때는 출석을 안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연자   
  특이한 상황이죠?
○주무관 백지선   
  그러니까 의무는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100% 완전히 강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위원 김윤경   
  그러니까 강제조항은 아니라는, 그 전날 사유가 있어서 뭔가를 제출한다 하면?
○전문위원 고병길   
  관련 조례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 김윤경   
  그리고 이것은 안 켜고 물어볼게요. 집행부에서 그러면 이 정도 자료를 주고 했는데, 말씀하신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집행부는? 지금 꼭 대표, 그러니까 대표가, 그러니까 법인이 알고 위탁했는지 여부나 이런 설명, 그러니까 그것을 듣는 것 이해하고 다 하는데 그건 집행부에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못 하는 건지?
○위원 김재성   
  그게 법인은 계양구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답변의 의무도 없고 어떻게 자료 요구권도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제가 법인에 어떤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이런 답변 지금 물어본 것 인지하고 했냐, 안 하고 했냐를 그냥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력으로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법이 자체가 계양구가 관리 감독하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받을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해줬거든요. 
○위원 김윤경   
  그러니까 나는 똑같이 의회에서도 요청했을 때 같은 답을 듣지 않을까. 그런데 이 부분은 경찰이 경찰서나 이렇게 뭔가 법적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거기서 충분히 얘기를 듣고 그쪽이랑 얘기를 해 보면 되는 부분이 없는지가 궁금해요. 
○위원 김재성   
  법적인 문제는…….
○위원 김윤경   
  횡령이 들어가서…….
○위원 김재성   
  2차적인 문제잖아요. 이제 어떤 내용이, 사건이 확인되거나 아니면 고소로 인해서 확인이 돼야지, 누군가가 해야지 이제 이걸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 누가 신고를 하고 직권으로 고소를 하고 이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조사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는 겁니다. 
○위원 김윤경   
  그러면 횡령에 문제가 있는 분인 게 확인이 됐는데 이 사람을 그것을 신고를 했거나 고발을 했거나 했던 사람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횡령한 대표인 게 나왔는데, 그러면 그 앞단에 이 사람이 왜 횡령을 했는지, 뭔가 누군가가 제보가 있거나, 아니면 자료에 문제가 있었거나 해서, 이게 확실히 확정이 된 거잖아요. 넌 횡령한 대표…….
○위원장 김숙의   
  판결 난 거잖아, 대표가 아니라 센터장.
○위원 김윤경   
  그 부분이 없냐, 이거죠.
○위원장 김숙의   
  센터장만 교체했잖아요.
○위원 김재성   
  보조금 횡령으로 1심에서 판결이 나고 1심 판결이 났고 지금 2심인지 3심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겠죠. 2심, 3심까지 갔겠죠. 그래서 그때 했을 때는 그분이 계양구 사람이 아니고 서구에서 있는 센터에서 그런 판결을 받은 거라서, 그러니까 서구청이 이 센터를 이렇게 지도감독하면서 그 사항을 발견해서 구청 공무원이 이것도 고발 조치를 했었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이 센터장이 1심 형을 받고 그 센터장이 계양구로 오셔 가지고 우리 법인을 하겠다라는 신청서를 작성, 제출을 하고 구에서, 센터장이 이런 법인을 한다고 그러면 발표도 하고 자료를 작성해서 가서, 본인이 해야 되거든요. 구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이제 PPT를 하면서 사업을 운영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승인을 줬는데, 승인이 결정이 났어요. 위탁을 줬는데, 위탁을 받고 난 다음에 이분이 보조금 횡령, 서구에서 했던 그 사건이 그때 튀어나온 거죠. 그런데 구는 재위탁을 안 하고 이 센터장만 바꾼 겁니다. 이 보조금 횡령했던 센터장을 그만두고 신규 센터장을 여기다 넣은 거죠. 
○위원 김윤경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숙의   
  센터장만 교체하는 걸로, 법인하고 상관이 없는…….
○위원 김윤경   
  아니, 그럼 저도 궁금한 것, 지금 센터장이 이 보조금을 횡령한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서구청 관련된 고발의 내용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정말 문제의 핵심은 법인 대표가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을 알고 썼냐, 못 알고 썼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센터장을 증인 출석을 시키는 게 아니라 법인 대표만 만나봐서 여기서 답을 구해야 되는…….
○위원 김재성   
  네, 법인 대표하고 센터장하고 다 같이…….
○위원 김윤경   
  그러니까 둘 다?
○위원 김재성   
  네, 하는 걸로.
○위원 김윤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위원 김재성   
  네.
○위원 김윤경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는 여기는 신고, 이 부분에 있어서 화낼 만큼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 확인이 집행부 쪽에서는 조례나 법규가 없어서 어렵다?
○위원 김재성   
  법인은 지도감독 단체가 안 된다, 법인 할 수가 없다.
○위원장 김숙의   
  거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지, 문제 있는 센터장은 교체를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는 안 되는 거죠.
○위원 김재성   
  지도감독 자체가 법인 안 하는 거죠.
○위원장 김숙의   
  김재성 위원님은 그 확인의 답을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 그것에 대해서만 물어보겠다는 거잖아요.
○위원 김재성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운영해 왔던 그 단계를 조금 짚어보면서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사건을 알고 위탁을 했는지, 모르고 위탁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사실 확인이 대표에게 필요하다. 그 얘기죠.
○위원 김연자   
  일단은 1단계는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차후에 어떤 일을 전개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가 또 나중에 나오기는 한다는 거죠?
○위원 김재성   
  네.
○위원 김연자   
  그런데 우리가 법인에 대한 약간의 좀 맹점이 있네요. 계양구 관내에서 단체를 운영하는 사람은 대표든 기관이든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고 거기를 이용하는 교육생이나 직원이나 기타 관계자분들이 계양구 관내의 사람일 거기 때문에 전혀 제지, 지도감독 이런 게 일체 안 된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안내해서 사업체,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 담당 과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대화를 나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이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타 기관 또한 법인이 운영하는 기관들은 모두 다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위원 김재성   
  네.
○위원 김연자   
  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이라고 계양구 동양동에서 하고 작전동에서 하고 다 그런데도 시에서 보조받으니까, 계양구에서 돈 안 주니까 관여하지 못한다? 물어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이것은 우리가 좀 개선하거나 그리고 그 법에 조항들을 찾아서 뭔가를 도출해 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 김재성   
  맞습니다. 그게 민간위탁 사업의 약간 공백이긴 한데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보조금사업에 지금 페이퍼컴퍼니 느낌으로 실체가 없고 서류상 갖춰놓은 법인들이 위탁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인들이 그냥 형식만 갖춰놓고 실질적으로 센터장이 법인의 이사장급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센터장은 법인에서 임명하는 건데, 센터장이 법인을 마음대로 하면 실질적으로는 센터장이 지도감독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그렇게 운영하는 법인이 계양구에 여러, 한 몇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자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이것 혹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가 얼마 정도 나와요, 최대가? 나와 있나?
○전문위원 고병길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석 요구 또는 서류 제출 요구 불응 3회 이상일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출석 요구 또는 서류 제출 요구 불응 2회 이상일 경우에는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출석 요구 또는 서류 제출 요구 불응 1회 이상일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 증언 거부일 경우에는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출석 요구 불응 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말합니다.
○위원장 김숙의   
  그러면 서면으로 하는 것도 벌금 있나요? 
○전문위원 고병길   
  네, 서류 제출 불응할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위원장 김숙의   
  서면 제출 요구.
○전문위원 고병길   
  네, 서류 제출 요구에…….
○위원장 김숙의   
  서류 제출 요구에 서면으로 남는 것. 
○전문위원 고병길   
  불응을 할 경우에도 불응의 3회 이상, 아, 이것 과태료 부과 기준도 관련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똑같네, 출석도 서류도, 그러면 저희 서류 요청을 했는데 지금 불응한 건가요?
○위원장 김숙의   
  잘 논의하시고 저는 출석 요구보다 서면 제출로 해서 서면으로 받는 방법을, 의견들 주셔요.
○위원 김연자   
  위원장님 의견은 저도 이해는 하는데, 우리 김재성 위원님 말씀은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본인이 많이 생각하고 서면이라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굳이 대면을 하고자 하는 효과나 어떤 이유가 있느냐?’ 여쭤봤을 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증인 선서하듯이 더 양심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다음에 진행은 우리가 수사관도 아니고 그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다음은 다음이고 우선 그것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직접 증언을 듣고 싶다는 것이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당신이 다루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힘든 고충이 있는 것 같은데, 당사자가 원하니까 대면 출석하는 것은 저는 동의해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김윤경   
  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서류로 제출한 게 만약에 똑같이 만약에 위증일 경우에는 똑같이…….
○위원장 김숙의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위원 김윤경   
  적용이 되는 건지, 꼭 나와서 선서를 해야만 되는 건지가 또 궁금한데요.
○위원 김연자   
  그러니까 출석이나 서류나 똑같이 효과를 보냐, 벌금도 똑같냐 이 말씀이시죠?
○위원 김윤경   
  벌금은 똑같고 위증, 아까 위증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좀 웃기긴 하지만 범죄자들 인권을 보호한다는 게 있는데 서류를 제출을 하고 뭔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를 요구하고 했는데도 되지 않았을 때는 사실 불렀을 때, 그냥 저는 이분을 우리가 이걸 알고 말씀하신 문제점을 파악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그쪽에 매몰돼서 그렇게만 극단적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것은 분명히 스프링처럼 반대 효과가, 급부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여기 서류 제출 요구가 정확하게 있고 말씀하신 부분이 걸리는 게 증인이 선서하는 것에 대해서 위증을 하게 되는 고발이 될 수 있다는 이 부분이 서류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말씀하시는 게 맞고 그런데 똑같이 된다고 하면 일단 이것부터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불러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저는 집행부가 먼저 이 부분들을 충분히 진행을 하고 났는데, 뭔가 안 됐을 때 단계가 올라와서 우리가 끝까지 얘를 부의해서 물고 놓지 않는다라는 인상이 풍겨져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무조건 강하게만 나가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는 거예요. 
○위원 김연자   
  안 되죠.
○위원 김재성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김숙의   
  말씀하셔요.
○위원 김재성   
  그 말씀을, 그러니까 서류 제출을 받아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말씀도 맞는데, 얘기드렸다시피 직접 나와서 하는 게 속기록으로 남는 내용, 오셔서 발언한 내용 속기록, 회의록에 남겨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담당 공무원의 어떻게 됐든 문제도 있고 그런 위탁 관련해서 어떻게 됐든, 승인을 했던 주체는 복지정책과이기 때문에 공무원들하고 같이 그때 문제를 한번 같이 되짚어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현장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이때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바로 확인이 돼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서면으로 하다 보면 이게 현장에서는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현장에 와서 담당 공무원 그리고 저 그리고 그 대표자분 이렇게 3명이서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 상황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위원 김윤경   
  저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미 그분은 벌을 받은, 어쨌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서구청에서 했고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되면 망신 주기로 느껴질 수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 김재성   
  그것은 김윤경 위원 생각이시고요. 망신 주기라는 것은 생각이시고.
○위원 김윤경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걸 염려해서 앞에 단계가 있었냐라는, 왜냐하면 여기에 제 동의 여부가 들어가니까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여쭙는 거지 제가 무조건 김재성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자 말을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 또한 같이 책임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저도 이걸 물어봐야 되고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 권리가 있다는 것…….
○위원 김재성   
  그런 얘기는 저한테 하실 얘기가 아니라…….
○위원 김윤경   
  아니,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이 얘기를 하고 의논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위원 김재성   
  그러니까 저한테 하시는 건지 누구한테 얘기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김숙의, 사무국 직원과 검토 중)
○위원 김윤경   
  여기 같이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이 내용은 속기록에 기록이 돼서 확인된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김숙의   
  김윤경 위원님 잠깐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정회)


(15시 37분 속개)

○위원장 김숙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연자   
  먼저 대면으로 1차적인 방법을 선택할, 대면이라는 1차적인 방법보다는 서면을 먼저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위원 김윤경   
  저희 아까, 저도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의견이 통합이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 가지 절차에 생각을,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부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윤경 부위원장님께서 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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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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