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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회의록

GYEYANG-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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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계양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계양구의회


2022년 12월 1일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4.  3.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체육 및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계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재위탁 동의안
  11.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신규·변경) 보고의 건
  13. 12.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14.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15.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18. 17.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 19.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21. 20.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3. 22.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2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25. 24. 구정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춘지의원외 3인 발의)
  3.  2.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신지수의원외 3인 발의)
  4.  3.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호의원외 3인 발의)
  5.  4.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체육 및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7.  6. 인천광역시 계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8.  7.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9.  8.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10.  9.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재위탁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11.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12. 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신규·변경) 보고의 건(계양구청장 제출)
  13. 12.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14. 13.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15. 14.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양구청장 제출)
  16. 15.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17. 16.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18. 17.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19. 18.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20. 19.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21. 20.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22. 21.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23. 22.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24. 23.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2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계양구청장 제출)
  25. 24. 구정질문의 건(황순남의원외 1인 발의)

(11시 01분 개의)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춘지의원외 3인 발의) 
 2.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신지수의원외 3인 발의) 
 3.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호의원외 3인 발의) 
 4.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체육 및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계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재위탁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신규·변경) 보고의 건(계양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양구청장 제출) 
15.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16.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17.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18.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19.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20.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21.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22.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23.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2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계양구청장 제출) 
○의장 조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3건,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9건,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0건,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건 등, 이상 2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정춘지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춘지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춘지 의원입니다. 제239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 상호 토론 및 심의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39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도시위원회 조덕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덕제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조덕제 의원입니다. 제239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신규‧변경)에 대한 보고를 받고, 관련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였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체육 및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재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 전 위원님들께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양희   
  조덕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문미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미혜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문미혜 의원입니다. 제239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 상호 토론 및 심의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39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양희   
  문미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재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재만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재만 의원입니다. 제239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5일, 제239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 신지수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11월 30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7054억 3천만원 보다 114억 5천만원이 증가한 7168억원 8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9억 1천만원 보다 24억 5천만원이 증가한 263억 6천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7432억 5천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적정성, 타당성,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239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체육 및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단계별 집행계획의 신규, 변경 보고 건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구정질문의 건(황순남의원외 1인 발의) 
○의장 조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 및 답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 및 제73조 규정에 따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면질문은 황순남 의원님 한 분이 신청하셨으며,서면질문은 문미혜 의원님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대면질문 진행방식은 먼저 의원님이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유의하실 사항으로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집행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본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의 보충질문은 한 번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황순남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순남   
  안녕하십니까? 황순남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조양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윤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계양구민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윤환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전문화공원 소극장 건립사업은 2017년 8월부터 문화공원 조성 및 소극장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추진 중인 사업으로, 작전동 902번지상에 사업비 188억원으로 시비 52억 9천만원, 구비 135억 1천만원을 투입하여 2024년까지 공연장 300석 규모로 소극장을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부족한 문화예술 시설로 소극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1년 6월 설계비 7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현재 설계용역은 94% 완료된 상태입니다. 설계 경제성 검토 및 건설기술 심의가 완료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지난 7월부터 소극장 건립사업에 대하여 사업 변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극장 건립 관련 각종 설계용역이 중지된 상태로 사업 변경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극장 건립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설계용역비 7억 5천여만원이 매몰 비용으로 처리되어 예산 낭비 및 시비반납에 따른 불이익 등 문제점이 발생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설계용역비 7억 5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항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작전문화공원에 소극장 건립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사업계획과 의지가 어떠한지 향후 추진계획을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양희   
  황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윤환   
   작전문화공원 소극장 건립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순남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현재 소극장 진행 상황은 총 188억원의 사업비로 2021년 6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94% 진행된 상황입니다. 현재 설계비에 투입된 금액은 7억 4천만원이고, 시비 보조금은 총 52억 9천만원 중 10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시설 규모는, 전문 클래식 공연장으로 객석 300석, 주차면 22면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 7월 인천교통공사가 계산택지 3 공영주차장에 지상8층 규모의 주차전용 건축물을 계획하면서 그곳에 일부 시설로 소극장을 배치하는 사업이었으나, 사업 주체인 인천교통공사의 경영악화에 따라 2012년 1월에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당시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항인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2012년 1월에 소극장 건립 장소를 작전체육공원으로 변경하여, 연면적 1천 제곱미터, 200석 규모로 지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작전체육공원이 공연장 위치로는 부적합하다는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2013년 4월에 300석 규모의 객석확보를 위해 지하 2개층에 공연장을 배치하는 계획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였으나, 의회에서 공연장을 지하에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였고, 구에서도 구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5년 12월에 작전체육공원 내 소극장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해당되어 국비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때 반납한 국·시비 보조금은 32억 7천만원과 구비 매몰비용은 1억 9천만원이었습니다. 이후 소극장 건립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6월, 지상 다목적 공연장으로 진행하기 위해 체육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였고, 2020년 8월 구립 교향악단  창단 이후에는 다목적 공연장을 클래식 전용 극장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양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작전문화공원 소극장 건립은 민선8기 구청장에 출마하면서 발표한 저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구청장이 구민과 약속한 공약이었음에도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4~50년 지속될 이 공연장이 과연 당초 목표한 대로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구청장이 경인아라뱃길 계양문화예술 공연장을 건립하기 위해 이 사업을 중단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전임 구청장의 사업이기 때문에 중단한다는 생각지도 못할 허무맹랑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이 사업에는 많은 재정 부담이 있습니다. 2020년 투자심사 때 121억원이었던 예산이 2022년 2차 투자심사에는 188억원이 되었고, 이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최소 244억 이상이라는 가감정결과가 있었고, 실제 공사에 착수하게 되면 300억원이 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사업비의 부담만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공연장은 객석 300석, 주차면 22면 규모의 전문 클래식 공연장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우리 구민들이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수준 높은 전문 예술인의 공연을 접할 수 있게 하여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수준 높은 전문 예술인의 공연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시설과 메리트가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클래식 전용 극장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고, 수익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1천 석 이상의 규모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00석 규모의 클래식장은 그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냉정히 생각하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자 차량도 주차할 수 없는 소극장에 과연 얼마나 많은 수준 높은 예술인이 대관하여 공연을 할 수 있을지, 300석 규모의 공연장으로 과연 유료 관객을 통한 수지타산이 가능할지, 결국 구립 예술단 공연이나 지역의 일반 예술인들의 공연장으로 머물지는 않을지 냉정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소극장 건립 여부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300억원까지도 예상되는 엄청난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을 구청장이 단독으로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하여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항도 아닙니다. 
  지난 21일에는 이 사업을 계양구 정책자문위원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구청장은 섣불리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 이미 투입된 7억 4천만원의 설계 비용이 매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매몰비용의 책임이 두려워서 불확실성을 해결하지 않고 엄청난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구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구청장이 절대 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의견을 듣고 충분히 고민하여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확신이 생기면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불확실성이 절대 해소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면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 부의장님의 구정질문을 기회로 의원님들께 구청장의 진심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양희   
  윤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서면질문 하신 문미혜 의원님의 관내 장애인복지관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 및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건립계획에 대한 상세한 답변, 그리고 당초 건립 예정 부지였던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기부채납 부지 활용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는 추후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 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춘지의원외 3인 발의)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2.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신지수의원외 3인 발의)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3.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호의원외 3인 발의)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4.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5.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체육 및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6. 인천광역시 계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7.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8.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9.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재위탁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신규·변경) 보고의 건(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12.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13.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14.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15.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16.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17.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18.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19.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20.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21.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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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22.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23.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2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계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 이 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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