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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회의록

GYEYANG-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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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계양구의회(임시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계양구의회


2024년 1월 25일(목) 10시


  1. 의사일정(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
  2.  1.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계양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계양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신정숙 의원 외 6인 발의)
  3.  2. 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덕제 의원 외 6인 발의)
  4.  3. 인천광역시 계양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여재만 의원 외 6인 발의)
  5.  4. 인천광역시 계양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미혜 의원 외 6인 발의)
  6.  5.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신정숙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0분 개회)
 1.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신정숙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문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사회·투명 경영 활성화(ESG)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상 총 5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신정숙 의원님을 대신하여 공동 발의자이신 여재만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재만   
  여재만 위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공모사업 유치 및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와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공모사업 관련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공모사업 관련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 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미   
  전문위원 오영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비의 부담을 전제로 하는 공모사업이 구 재정 부담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 공모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과 사전검토 등을 규정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 8조에서 공모사업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관리하는 공모사업의 추진 현황을 상·하반기에 각 1회 이상 보고토록 함으로써 공모사업 추진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저희도 특이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재만   
  여재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8조의 1항 1호, 2호를 보시면, 혹시 지금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의 주체가 다르고, 금액도 다르잖아요? 5억원 이상이 있고, 2호 같은 경우는 2억원 이상으로 해서 금액 기준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혹시 작년에 이에 해당되는 공모사업이 몇 건 정도 진행됐는지 답변이 가능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작년 자료를 보니까 제일 금액이 컸던 것이 인천 핵심 관광명소 육성사업 해서 40억 정도 됩니다. 전체 총액이, 그런데 이 중의 일부는 구비도 들어갈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런데 이게 아직 선정 발표가 되지는 않았고, 올해 3~4월 정도에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생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 6억 8천 정도 되는 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스펙트럼이 좀 크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총괄보고는 좀 더 자세하게 해서 내용을 보고드리고, 실제로 응모하고, 나중에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큰 금액, 범위를 넓혀서 하면 그쪽 부담은 좀 줄 것 같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파악하시기는 총괄보고를 통해서 파악하실 수 있으니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 여재만   
  지금 답변이, 아직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시는 거죠? 1호 보면 5억 이상의 공모사업이고, 2호 같은 경우는 민간이 주체가 돼서 2억원 이상의 제안 공모사업으로 기준이 있는데, 그냥 궁금한 거예요. 작년 기준에 이것 이상 되는 것이, 우리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몇 건 정도 공모사업이 진행됐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총 23건의 공모사업이 진행이 됐고, 그 중에서 5억원 이상 되는 게 3건 정도 됩니다. 
○위원 여재만   
  그럼 총 23건이 2023년도에 진행된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예. 23건이고, 그 중에서 3건이 5억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호에 관한 사항은, 이런 사항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많이 발생하는 사항은 아니고, 옛날에 어떤 경우들이 있었느냐면, 박물관 한창 할 때, 기념관, 박물관을 만들 때 지방자치단체와 컨소시엄을 맺듯이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 지원을, 약정을 받아서 공모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좀 있긴 한데, 통상적이지는 않고, 2호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리고 2항에, 연 2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생각하시는 시기가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통상 보면, 아무래도 정리하는 의미에서 상반기 말, 6월이나 12월, 그렇게 해서 보고를 통상적으로 드리고, 특별히 요청하시는 경우는 그 정기보고 아니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공모사업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저희가 한 눈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경식   
  김경식 위원입니다. 금방 여재만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연 2회 보고를 상·하반기로 나누면, 공모사업은 먼저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보고하는 것이잖아요? 결과만 얘기하면 물론 하반기에 하는 것이 맞는데, 먼저 저희가, 예를 들면 2분기나 3분기 정도 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저희가 같이 공유를 하고, 저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알겠습니다. 
○위원 김경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춘지   
  2024년도 공모사업 발굴 현황에 보면 신규사업이 9건으로 되어 있어요. 구비도 지금 들어가고 하는데, 신규사업 할 것 9건이 나와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인천시 공모 포함해서, 매년 정례적으로 나오는 사업들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긴 합니다. 그것 말고 신규로 나오는 사업들은 부처별로 따로 나오기도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고, 사업비 지원 받는 그 사업들이, 그것은 시기가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춘지   
  정해져 있으면 그 사업비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우리 계양구에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받아서 계양구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예.
○위원 정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구비 매칭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장님,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이게 사안별로 다르긴 한데, 어쨌든 구비가 포함이 되니까요.
○위원장 문미혜   
  포함이 되는데, 예전에 비해서 국·시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 구비로 부담 줄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방향이 제대로 수립되게끔 공모사업, 그리고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사전검증 같은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많이 신경쓰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식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김경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2. 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덕제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문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사회·투명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조덕제 의원님을 대신하여 공동 발의자이신 김경식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식   
  김경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사회․투명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환경․사회․투명 경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 등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과거 기업가치는 재무제표와 같은 정량적 지표에 의해 주로 평가되었지만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최근에는 ESG와 같은 비재무적 가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ESG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용어인‘지속가능성’에 나타나 있듯이, ESG는 기업가치에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고 있는 등, 시장과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부서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내외적으로 환경 문제나 책임 경영 노동 환경 등 기업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하는 ESG 경영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ESG 경영 지원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영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타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재만   
  여재만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현장에서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일단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 ESG 환경을 기업에서 조성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 주고, 교육을 해 주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사항들이 담겨 있습니다. 조례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가장 문제는 예산 확보 부분인데요. 이 조례가 저희 구가 있기 전에 남동구, 서구가 먼저, 조례 제정이 2023년 7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2억 5천 정도 해서 컨설팅을 지원했는데, 서구는 못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도 올해 재정이 너무 악화되다 보니까 지원을 못 하는 상황에 있고요. 
○위원 여재만   
  하던 것도 예산 확보가,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작년으로 끝났고, 올해는 다 동결된 상태입니다.
○위원 여재만   
  대상을 보면 산하 공공기관이나 중소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원으로 해야지,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본인들이 요청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이것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수출할 때 이런 기준들을 앞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자기네 경영실적이라든가 앞으로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여건들을 다 담아야 됩니다. 
○위원 여재만   
  교육이 우선 제일 밑바탕이 되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교육과 컨설팅이 가장 주가 될 것입니다. 
○위원 여재만   
  아까 말씀하셨던 타 구는 그럼 교육 위주로 진행을 했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기본교육은 기본적으로 하는데, 일단 교육보다는, 기업체가 더 잘 알고 있거든요 ESG, 실질적으로 어디에 계약하거나 협력 업체로 대기업에 들어가려면 이런 여건들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무엇을 갖춰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컨설팅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런 계약적인 부분에 기준이 강화되니까, 그런 부분이 마련되어야 중소기업 쪽에서도 이득이 있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위원 여재만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계양구는 일단 산단이 있으니까 그쪽에, 중소기업이나 공공기관, 지금 다른 데 보면 공공기관을 따로 활성화 지원 조례가 나누어져 있는 구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합쳐놔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으니까, 저희도 작년에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거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는데, 알고 계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알고 있고, 4월쯤에, 상반기 중에 요청이 있었는데, 발의하시겠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때는, 이 ESG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그쪽에서 파생된 부분, 연결된 부분이라서, 작년 7월에 저희가, 기획팀 관할 조례이긴 한데, 제정이 되었습니다. 의원발의로, 그 이후에 뭔가 여건이,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에 바로는 진행할 수 없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민간 위주로 먼저 움직이긴 했지만 포럼도 진행이 됐었고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ESG 관련돼서 포럼도 지난 10월에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움직임이라든가 지표 만드는 부분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도 이제 제정할 타임이, 시기가 됐다 라고 판단이 돼서 기획팀과 먼저 협의한 후에 제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지금이라도 조례가 발의된 것이 너무 다행이고, 예산이 일단 문제되긴 하는데 교육부터 차근차근 실행해서, 저희 계양구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준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다음은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경식   김경식위원입니다.
  ESG 경영 관련해서 중소기업이랑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일단 계양구청 먼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산하기관 먼저 이 ESG 경영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교육을 해서, 먼저 선도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관내 기업들이 늦게나마 대응해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재만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일자리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3. 인천광역시 계양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여재만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문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여재만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재만   
  여재만 위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기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시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며,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확산하여 새로운 범죄유형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온라인상의 유포물을 삭제하더라도 재유포되는 경우가 많아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 경우 피해자의 심리적 스트레스 또한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범죄의 예방이 최선의 해결책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구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될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조례 제정안에 대해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춘지   
  정춘지 위원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계기로 인해서 지금 보면 성별이 남성이 25%고, 여성이 75%로 되어 있는데, 10대, 20대들이 자기네들이 이걸 알고 그러는지, 요즘은 아이들이 지능지수가 높아서 이걸 막 하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이 봤을 때는 아이들이 너무 지능이 높은 것 같아요. 어른들로서는 너무 경악할 일인데, 이걸 방지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좋은 말씀이고요. 우리가 관내 학교,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 수시로 교육을 요청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교육청에서도 적극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저께인가 인터넷 보니까 사이버게임도 청소년들 20%가 중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날로 사회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번 계기로 해서 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최소화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춘지   
  초등학생들도 요즘은, 워낙 아이들이 성장이 높다 보니까, 모르는 아이들이 없는 것 같아요. 어른들보다 지능지수가 높으니까 이것을 악이용하는 이런 것도 있고 한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나 서부교육지원청, 또 가족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 여성가족재단 내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대응센터가 있습니다. 상호 유기적 협조로 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춘지   
  교육이, 학교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 정도는 교육이, 1년에 몇 번씩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청과 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협조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경식   
  혹시 지금 우리 계양구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관련해서 교육을 따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현재 하는 건 없고요. 직원들을 대상으로 1년에 4회에 걸쳐서 성폭력, 성희롱, 그런 것을 상담을 하고 있고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없고, 가족상담소에서, 내일을 여는 집, 거기에서는 하는데, 연간 3725건을 상담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 계양구 차원에서는 민간인들 대상으로 성폭력, 성희롱, 이런 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경식   
  저희가 연수 갔을 때, 부산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센터에 방문을 한 번 했었거든요. 거기에서는 체계적으로 교육도 하고, 대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인천이나 계양구에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한 군데는 있습니다. 여성가족재단 내에, 2021년 6월 14일날 인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대응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 6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상담 지원, 두 번째가 삭제 지원, 유튜브나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것 삭제 지원, 사건 지원, 법률 지원, 치료비 지원, 치유 프로그램 운영 해서, 작년에 제가 뽑아 보니까 2022년 5월부터 작년 4월까지 1년 간 82명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고 파악이 되고 있고요. 
  주요 4건을 말씀드리면, 형사고소 건이 50%, 수사 및 재판 진행관련 법률 상담이 41%, 그리고 민사소송, 역고소, 복합피해 2.8%,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형사고소 사건관련 상담인데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관한 상담이 41%,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16%, 그리고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죄가 11%,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죄가 8.3%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가지 말씀드렸지만 인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계양산메아리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를 해서, 계양구 가족상담소도 있지만 인천 디지털 성범죄 대응센터도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식   
  연계해서, 우리 계양구에 그런 일이 발생되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 계양구에서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범죄 대응센터와 해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요청하게 되면 해 줄 수 있는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경식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계양구에 성범죄 예방 조례가 만들어지는 상황이다 보니 먼저 선제적으로 센터에 요청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협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지난번에, 세미나를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갔을 때 부산에 있는 이젠센터라고 있었어요. 저희가 거기를 다녀왔는데, 저희도 센터가 있긴 있는데, 여성가족재단에서 하는 게 있긴 있지만 거기가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거든요. 원스톱으로, 그 쪽의 내용들을 파악하셔서,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저희가 자료를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받아서 우리 계양구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하기 어려운 범죄이긴 하지만,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노력해서 디지털 성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식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김경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여성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4. 인천광역시 계양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미혜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문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하였기에 직접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의 지원과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상황에서의 대응 역량을 향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응급의료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심폐소생협회 자료에 따르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게 되면 심장마비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지고, 2022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에 따르면, 급성심장정지 발생 장소가 주로 가정을 포함한 비공공장소가 64.5%, 목격자 유형은 가족 등이 52.7%로 조사되는 등, 심폐소생술 교육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즉각적으로 살려낼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과 관련한 매우 가치 있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심폐소생술 교육은 필수 불가결한 교육이고, 이것에 대한 지원은 저희 구의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앞으로 적극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재만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 진행 대상자는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지금까지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저희가 신고 받아서 등록을 하고 있는 일을 저희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를 하면 설치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필수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자동심폐소생술 교육 기관이 지정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천성모병원이기 때문에 관리자로 하여금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도록 연계하는, 그 일을 저희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총 2회에 걸쳐서 37명의 관리자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 여재만   
  CPR 교육은 공무원들이라든가, 그런 의무교육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그 교육은 안전관리과에서도, 재난 관련해서 소소심 교육이라고 해서,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해서 3가지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교육을 하고, 저희도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관내 세종병원과 이미 협의를 했고요. 세종병원에다가 교육을 연계해서 회당 30명 정도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업무 협의를 마친 상황입니다.
○위원 여재만   
  그러면 대상자는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일반 주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게끔요.
○위원 여재만   
  전에 보고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자동심장충격기가 30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그것의 쓰임보다는 CPR로 소생되는 경우가 더 많다 라고 보고한 것이 기억이 나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더 많죠.
○위원 여재만   
  CPR이 더 어떻게 보면, 당장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의 대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교육은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교육적인 부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춘지   
  일반인들은 갑자기 이런 상황을 가족이 당하면, 넘어져 있을 때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것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저는 계양산메아리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야만 우리 가정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배워도 막상 닥치면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 차원에서도 그렇고, 홍보가 더 되어야 되기 때문에, 홍보를 더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계양산메아리나 각 실과소동, 이런 쪽에다가 협조 공문 보내고,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춘지   
  그리고 각 동별로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들이 한 번씩 모여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마네킹 같은 것 가지고도 하고, 옛날에 저도 보기는 했지만, 막상 저도 안 해 봤기 때문에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위원 정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가 있잖아요? 그게 설치되어 있는 곳을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거든요. 만약 그게 어디에 있다 하면 그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제세동기 있는 데는 아마 일반지도로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위원장 문미혜   
  저희가 검색하면 지도로 다 표시가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예. 네이버 지도 같은 데 보면 다 표시가 되어 있고, 아파트에 사는 경우에는, 대부분 아파트 공동 출입구 쪽에 어디에 있는지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으면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그 심장충격기를 지역 주민이 쉽게 찾아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쪽의 표시를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CPR 교육이 우선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동심장충격기도 유효 기간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예.
○위원장 문미혜   
  안 쓴다고 해서 계속 놔두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가 화재보험 드는 것도 화재 날 것을 대비해서 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그렇죠. 한 건이라도 있으면,
○위원장 문미혜   
  일단 구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니까 그것도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누구나, 우리는 이것을 배움으로써 응급의료 행위자가 될 수 있잖아요? 교육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재만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신정숙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문미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신정숙 위원님을 대신하여 공동 발의자이신 여재만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재만   
  여재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계양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마약류, 유해약물 등이 만연하게 유통되어 지역·연령·계층을 불문하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검찰청 마약류 통계 자료 중 단속 현황을 보면, 마약류 단속에 적발되는 사람이 증가되는 등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 및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는 시기임을 고려하면 시의적절한 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마약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구민들에게 마약류 위험성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 및 유해물질 오남용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춘지   
  며칠 전에도 매스컴에서 봤는데, 마약을 요즘에는 하찮게, 바다가 가까워서 그런지 부산, 인천, 이쪽이 제일 위험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마약을 하고 알몸으로 막 나와 다녀서, 매스컴을 보니까 체포되고 하는데, 요즘 학생들도 담배를 많이 피우잖아요? 교복 입고도 피우고 하기 때문에, 이게 마약인지 담배인지, 아이들이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자기네들끼리 이런 게 왔다갔다 하면서, 자제를 못 해요. 어른들이 내 자식도 단속을 못 하는데 남의 자식들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서서 담배 피고 하는 것도, 정말 어른으로서 질책을 하고 싶은데, 건강에 안 좋으니까 다음에 크면 해라,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런 말조차도 요즘 아이들은 자기 자신만 아니까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걱정이 되고 하는데, 약도 그렇거든요. 약도 저녁에 먹는 약과 낮에 먹는 약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아마 환각제가 들어있는 약도 있고, 아프고 이런 것을 잊어버리라고 아마 그런 약들은 저녁에 먹는 약에 넣어주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기 바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VTR로 만들어서 학교 같은 데도 교육이, 요즘에는 아마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교육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약을 하고, 아이들이 자기가 하는 것도 모르고 자기 몸에 자해도 하고 하는 현상이 나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계양구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방안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예. 저희가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경로당과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 교육을 약사회와 협력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은 어려서부터 인식 교육을 해 줘야 효과가 있고, 또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워낙 기저질환들이 한두 개씩 있기 때문에, 많게는 서너 알에서, 열댓 알까지 약을 드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약들의 상호작용이나 부작용 관련해서 주의도 드릴 겸, 또 우리가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는 나라다 보니까 쉽게 의약품을 구입을 하고 취득해서, 필요할 때 먹어야지 하고 보관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으로써 불용 의약품이 많이 생기고, 그런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교육들을 과거에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교육들이 일시 중단됐었던 부분이 있고, 저희가 앞으로, 조례가 생기고 했으니 약물 오남용이나 중독 관련해서 마약류 중독예방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홍보나 교육에 힘을 쓰도록 하고, 앞으로도 예산에 반영해서 교육을 더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춘지   
  교육에 신경을 써 주시고, 약물 오남용,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우리가 밤에 약을, 저도 감기약 같은 것을 먹고 밤에 있으면, 약 먹고 약 3~40분 되면 막 졸립거든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기저질환자들은 많이 먹어도 안 듣는 분들이 많이 드시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 드신다고 해서 낫고 하지는 않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고, 아이들이야 어른들이 주고 하면 되지만, 어른들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위원 정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재만   
  마약류 단속 현황을 보니까 검찰청 기준에서 인천시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 3년간 봤을 때, 계양구는 어떤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단속 실적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련 업무는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사실 인천이 공항이 있고, 항만이 있고 하다 보니까 마약의 유입이 가장 쉬운, 부산도 마찬가지로 공항과 항만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검찰청 통계로는 인천과 부산이 아마 우리나라 도시 중에서는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게다가 신종 마약류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단속이 마약류 유통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기 교육이 더 필요하고, 호기심에서라도 한 번이라도 하면 안 된다 라는 그런 교육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여재만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보면 청소년이라든지 그런 약물, 마약 사용이 점점 늘어난다라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정서적 판단이라든지, 이성적 판단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 분위기 때문에, 호기심에 휩쓸려서, 한 번 하게 되면 그 한 번이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흡연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중대한 사항인 것 같아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부분에서 완벽하게 퇴치하는 것은 교육 예방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약류, 약물 오남용의 문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가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까지 해치는 이 마약, 약물 오남용 예방에, 우리 조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재만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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