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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회의록

GYEYANG-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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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계양구의회(임시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계양구의회


2024년 2월 1일(목) 10시


  1. 의사일정(제7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
  2.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
  3.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10시 00분 개회) 

                                                 (10시 00분 개회)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 
○위원장 문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이범우입니다. 항상 우리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미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요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경옥 생활보장팀장입니다. 홍은숙 의료주거팀장입니다. 김현미 통합조사관리 1팀장입니다. 박수연 통합조사관리 2팀장입니다. 유성아 통합조사관리 3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조직도 및 인력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예산 현황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4년 국․시비 보조금 요구사업 현황입니다.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택배비 등 12개 사업으로, 총 816억 61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생계, 의료, 해산․장제, 주거급여가 810억 3699만원으로 99.2%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기타현황으로 우리 부서 위원회는 3개이며, 우리 구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12,660가구 18,185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의 주요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생계급여와 디딤돌 안정소득 등 6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올해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기준 6.09% 증가하였고,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2%까지 상향되어 4인가족 기준 2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 소요예산은 544억 2185만원으로, 2023년보다 29%가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 1월 생계급여 지급액이 43억 731만원 지급되어 작년 12월에 비교할 때 8억 53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1-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입니다. 저소득층 지원사업 추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법적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도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심의를 통해 259가구를 수급자 선정과 긴급지원 및 연장을 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둘째 디딤돌 안정소득입니다. 인천광역시 선정기준에 따라 디딤돌 안정소득 대상자로 결정하여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의 50%와 장제․해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34가구에 총 1억 419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은 1억 38만원으로 작년 대비 46.2%가 감액되었습니다. 
  셋째, 해산․장제급여입니다. 2023년 총예산은 3억 1546만원으로, 396명에 3억 15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은 3억 2762만원으로 작년보다 3.8%가 증가하였습니다. 넷째, 정부양곡할인 택배비 지원입니다. 수급자와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가구에서 정부양곡을 신청할 경우 택배업체에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kg, 한 포당 2800원을 지원하며, 작년까지는 한 세대에 추가로 한 포를 더 배달할 경우 1400원을 추가로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28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지원실적은 월 평균 7678포를 지원하였으며, 지급 금액은 월 1919만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저소득 가구 중 최저건강보험료 이하인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에 월 평균 1572세대에 202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저소득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량제봉투 지원입니다. 기초생계, 의료 및 시설수급자에게 매월 종량제봉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월평균 6986 세대에 119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11페이지,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및 안정화 도모입니다. 2023년 12월 1일 현재 의료급여 대상자는 6789가구 8946명입니다.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로, 2024년 소요예산은 9억 7806만원입니다. 2023년 추진실적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에 206건 1억 6935만원, 인공호흡기, 산소호흡기 대여 등 요양비로 1723건에 3억 6178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급여는 1570건에 5072만원을 지급하였고, 건강생활유지비 환급금 3924건에 1억 1813만원을 지원하여 의료비로 7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는 배치 기준은 네 명이지만 1월 19일 한 명이 퇴사하여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무직 1명, 기간제 1명을 각각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인건비 집행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어르신 틀니 지원사업입니다. 만 65세이상 수급자에게 틀니시술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159건에 116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86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14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 1일 현재 주거급여 대상은 11,874가구입니다.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48%로 상향됨에 따라 대상자 및 지원금액도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소요예산은 2023년보다 5.5% 증가한 255억 21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차급여의 경우 2024년 1월 지급액은 2023년 12월에 비해 8642만원 증가한 18억 90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2023년과 동일한 17억 3733만원의 예산으로 LH공사와 협약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3년에 350가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353가구에 수선유지급여를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중보수, 대보수와 긴급보수 가구의 비중을 높여 320가구를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1-17페이지,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2023년과 동일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비정상거처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은 가구당 40만원 범위 내에서 이사비와 생필품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6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업 추진을 하였으며, 80세대에 313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1천만원 감액된 5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19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맞춤형 급여를 비롯하여 31종의 복지사업에 대해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25개 기관 94개 유형의 공적자료를 확인하고 적용하여 상담을 통해 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으며, 2024년 1월 1일 현재 총 조사건수는 14,801건이며, 월평균 1233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작년에 비해 1146건이 증가하였습니다. 1인당 월평균 103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1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통합관리대상자는 69,169가구에 91,099명으로 세부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통합관리 담당자가 수시 또는 정기적인 소득, 재산, 부채의 변동사항을 조사하고 부적정 급여 확인 및 부정수급자 관리를 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거주지 및 인적변동 등을 확인하여 자격유지, 중지, 변경 등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현재 우리 구의 인구는 280,266명이며, 2023년 1월 1일에 비교할 때 인구는 8590명이 감소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689명 증가한 18,223명으로, 전체 인구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감소하였으나 복지대상자는 증가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된 것도 있지만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하여 우리 구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통계가 알려준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11-23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 부정수급 보장비용징수 관리 강화입니다. 보장비용 징수 부과액은 2억 8063만원이며, 이 중 5657만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20.2%입니다.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정기적으로 주 1회 사례회의와 가정방문 상담을 매주 1회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경식   
  김경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10페이지, 디딤돌 안정소득 추진이 전년에 비해서 올해는 줄었어요.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예산이 줄었습니다. 
○위원 김경식   
  예산이 줄어서 그래요?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예산도 그렇고, 목표 인원도 줄었습니다. 
○위원 김경식   
  그러면 목표 인원이 있는데 안 하시는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작년에는 25가구가 목표였는데 올해는 20가구로 줄었습니다. 목표는 줄었지만 현재로는, 작년에 매월 26가구를 지원했습니다. 그랬는데 시에서 저희와 예산 협의를 해서 예산을 내려준 것이 아니고 지시서에 의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이 46%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 목표하는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이런 대상자가 발생이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을이나 연말에 시와 협의해서 예산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식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대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못 한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예산이 줄어서 축소된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예산은 저희가 작년 초에 3억원을 세웠었는데요. 그때 조례를 하반기에 개정하면서, 그동안에는 우리 구의 저소득가정 위주로 해서 신청 들어온 것을 거의 지원했는데, 다른 구의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까 저희 구보다 예산 현황이나, 규모가 더 큰 서구나, 다른 구에서도 저희 구보다 훨씬 밑에, 금액이 적게, 또 대상자도 적게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구에서도 정한 것이, 한 달에 2천만원 정도 나가는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에 3억에서 6천만원으로 감하게 된 것이고, 올해도 2억 4천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경식   
  부족함은 없어요? 대상자들 지원하는데 ,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예. 대상자들한테 올해 예산도, 지원한 것에 비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김경식   
  그래요? 그러면 부족함 없이 지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경식   
  디딤돌 안정소득만 좀 신경 써서, 시와 협의 잘 해서 혜택 받을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이 안정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경식   
  11-23페이지, 체납자 부과 및 징수에서, 우리가 전년도에 22%인가요? 징수실적이,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20.2%입니다.
○위원 김경식   
  이게 강제할 수는 없는 건가요? 부정수급 징수 부분에 대해서,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법적으로는 이분들이 반납, 환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아서, 강하게 말하면 강제할 수 있지만, 저희가 출장을 나가 보면, 이분들의 원인이 일시적으로 근로를 나갔다가 그것을 수입으로 생각하고 자기 생계비와 같이 두 개를 써도 되겠다 하고 다 소진한 상태이고, 실제 사는 모습은 정말 수급자 이하 수준으로 사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사례회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회의를 하면서, 담당자와 얘기한 것이 뭐냐면, 야, 이 사람들이 우리가 몰랐던 사각지대다, 그래서 이분들은 돈을 구청에다가 반환을 해야 되니까 더 낯이 뜨거워서, 동사무소나 구청에 올 면목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소외되고, 구청에 찾아올 것도 못 찾아오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가 오히려 이 사람들을 더 발굴해서 결손처분도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지원을 하자, 그런 쪽으로 마음이나 현장의 상황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느낀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 김경식   
  그런 부분을 저희도 이해할 수 있게, 22%면 사실 징수한다고 했을 때 저조한 성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결손을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한 가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작년 9월에 한 명이, 다른 업무를 같이 하면서 그 전까지는 이 업무를 부수적으로 생각하고 각자 담당자가 달랐는데, 작년 9월 이후에는 한 사람이 이 업무만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지만 9월 이후로는, 징수율 자체는 적지만 매월 460만원 정도 더 추가로 환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김경식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보장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요. 직원분들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경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춘지   
  정춘지 위원입니다. 11-12쪽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가 있는데, 현재 인원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제 채용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작년 말에 채용하기로 구두로 약속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채용됐나요?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이 자료를 작성하는 시점이 제가 현재 보고드린 시점과 달라서, 지금 현재는 공무직으로 있던 한 분도 인하대학교에서 좋은 조건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셨어요. 여기에 오래 있을 것 같이 그러시다가, 그리고 한 분도, 사실은 11월 말에 기간제 한 분도 합격해서, 1월 1일부터 출근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구두 통보로 우리에게 못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공무직 한 분과 기간제 한 분이 공석인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정춘지   
  두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그렇습니다. 
○위원 정춘지   
  뭐가 부족해서 오시려는 분들이 안 오시죠?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우리 구에서 주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급여 기준에 의해서, 거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 분의 연봉으로 하면 시간외수당이나 여비, 그런 것까지 합치면 1년에 약 3천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간호사분들이 일반병원에 근무하시게 되면 4~5천 정도 급여를 받으시게 되니까, 아무래도 물론 일하는 것은 여기보다 힘들겠지만 급여 많은 데로 가시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춘지   
  우리 구 재정이 그래서 그런지,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다른 구도 그렇게 예산을 많이 주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그런데 다른 구도, 몇 개 구도 지역 특성상 저희 구와 비슷한 데도 있고, 안정적으로 하는 데도 있는데, 이것은 월급을 많이 주는 것도 있지만 개인의 상황이 그래서, 나는 이 직장이 나한테 맞다, 급여가 적어도. 그런 분들은 계속 다니시는 거고, 더 급여 높은 데가 있으면 그쪽으로 찾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춘지   
  전년도에도 제가 알기로 부족하게 근무를, 인원수를 못 채운 것으로 아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른 구에는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들어와서 하지를 못 하면 구민들에게도 지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불이익을 지금 당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차질없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춘지   
  안타까운 일이네요. 16쪽입니다. 수선유지 현황에서 보면, 2023년도와 2024년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2023년도에는 350명을 계획을 했는데 353명이 되었네요?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예.
○위원 정춘지   
  올해는 3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중·대보수를 늘리는 대신에 경보수를 줄이는 것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앞 페이지에 보시면, 수선유지 급여를 할 때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할 때, 최상의 금액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인원은, 계획 가구는 30가구 정도가 줄었지만, 경보수에 그동안 많이 치우쳤는데, 그래서 이것도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자면, 자가인 수급자 가구에 불이익이 가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보수, 대보수를 늘려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는 줄고 비중이 높은,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비중으로 해서 중·대보수, 그리고 긴급보수 수를 늘린 현황입니다.
○위원 정춘지   
  아무쪼록 보수가 필요한 분들이 전부 필요한 부분에 받으실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춘지   
  18쪽입니다.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있는데, 지원 가구가 18가구로 되어 있어요. 목표량은 15가구인데, 작년 실적은 잘 나왔는데, 목표를 왜 이렇게 줄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작년의 목표는 15가구에 380만원, 한 가구당 38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원래 예산은 5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 가구 목표는 세 가구를 초과해서 달성을 했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예산이 2천만원 정도가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남은 이유로는, 380만원을 다 쓰려고 견적을 넣으러 가보면 실제로 수리할 내용이 380만원어치보다 상당히 모자라서 한 가지만 고쳐달라든지, 아니면 집의 노후도가 심해서 고칠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주인이 그런 설치하는 것을 거부한다든지 해서, 건수는 초과했는데 예산은 예상보다 많이 남은,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리고 이 사업이 재작년까지는 시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2023년에는 사업 추진을 늦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구에서 업자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사업을 좀 일찍 시작하면서, 업체와 협의를 할 때 예산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예산도 다 지원될 수 있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춘지   
  전년도에는,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구비가 들어갔네요? 2023년 추진실적에 보면 구비가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그렇습니다. 
○위원 정춘지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 보수를 해 달라고 해서 신청은 하지만 업자들이 가서 보면 작은 것도 있을 것이고, 큰 부분도 나올 것이고,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맞춰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도 맞춰서 가격 적정선에서,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가 보셔서, 하기 전에 한 번 나가보셔서 측정을 하셨으면, 발품을 팔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춘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재만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앞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의료관리사를 말씀하셨는데, 네 명이 해야 할 의료급여 업무를 두 분이서 하고 있으면 좀 업무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예. 저희가 일반공무원이 두 명이고, 의료급여 관리사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는 지침에 수급자 3천명 당 한 명이 배치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딱 그 경계선에, 8946명으로 해서 3명에서 4명이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인데, 지금 3명이면 그나마 잘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한 해 동안 거의 9월 한 명, 10월 한 명 배치되면서, 3명이 10월부터 갖추어지기 시작했는데, 또 올해 아쉽게 한 명이 그렇게 돼서, 지금 공고를 해서, 7일까지 1차로 모집 공모가 마감이 되게 됩니다. 최대한 모집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급여적인 게 제일 먼저일 것 같고, 개인적인 선택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만약 장기적으로 구인이 안 되고 안정화가 안 될 경우의 대안이 있으세요?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작년 9월 이전에 한 분만 있을 때는, 대안은 아니지만 자치행정과에서 별도정원으로 한 명을 배치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관리사 한 명과 저희 직원과 해서 한 명이 했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나마 두 명은 안정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일부 업무를 저희 직원이 조금 맡아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배치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대상자는 점점 늘고 있잖아요? 추세로 봤을 때,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아까 보고드릴 때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는, 자세히 내용을 보면 그 대상자들은 많이 늘고 있는데, 의료급여 대상자는 부양의무 기준이 완화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남아 있어서, 작년, 그러니까 2023년 말, 2022년 말에도 그 수가 답보 상태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하기는 올해도 늘 것이, 기준이 완화돼서 늘 것이 예상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기준 완화가 점점 되고 있잖아요? 그런 현재의 상황에서 이런 안정적인 것이 계속 장기적으로 자리가 비어있으면 그때 가서는 과부하가 올 수도 있으니까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근본적으로는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에 대해서 복지부의 가이드라인 내지는 지침이 상향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위원 여재만   
  그러면 좋은데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5페이지 볼게요. 5페이지 보시면 위원회 현황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획예산실 때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중복적으로 3개 이상 되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여기에서도 발생되지 않도록 파악하시고, 재위촉이 되지 않도록 강화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예. 저희가 이번에 1월 26일자로 위원 한 분이 교체되셨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재위촉하거나 할 때는 기획예산실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3개 이하로 되게, 위원회를 그렇게 맡게 하려고 가부를 먼저 득한 후에, 가하다 하면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이, 점점 대상자가 완화되고 있잖아요?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예.
○위원 여재만   
  그렇게 완화가 되면, 신규로 발굴하는 과정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30에서 32%가 됐을 때, 그럼 당연히 퍼센트가 늘었기 때문에 대상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발굴이나, 아니면 어떻게 대상자 신청을 받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그 부분은, 올해는 대폭 상향돼서 4인 기준에 21만원 상향됐는데, 해마다 8월, 9월 되면 정부에서 예산안 편성하면서, 내년에는 이런 기준이 된다 라고 보고를 하고,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고, 그것이 지방에 내려오면, 매스컴에 나오면 대상자들이 먼저 압니다. 특히 탈락된 분들이 많이 알고, 또 우리 구청 통합조사관리팀에서도 그동안에 탈락됐던 분들을 가지고 있다가, 안타까운 분이나 그런 분들은 다 연락을 하고, 본인들이 또 다 알아서 저희에게 다시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1월 사이에 조사 신청이, 그렇게까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폭주할 정도로 지금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홍보도 많이 하지만 기준 변경된 것을 주민들이 많이 아시고, 다시 조사해 달라 내지는 새로 신청하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이렇게 자발적으로 찾아오면 다행이죠. 어쨌든 혜택을 다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그런데 정보가 취약하신 분들이나, 전에는 안 됐던 부분들에 신청이 더 원활하게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발굴이라든지 홍보적인 부분에 많이 힘써 주세요.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리고 사업의 대상자가 소득기준으로 정해지잖아요?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예.
○위원 여재만   
  보통 그렇게 정해지는데, 그 소득기준이라는 게, 분기별도 또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해당됐던 분이 하반기에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업데이트가 되는 기준이 있나요?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정기 확인조사라고 해서 4월, 6월에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10월, 12월에, 1년에 두 번 하는 것이 있고, 또 맨 처음에 본인이 신청할 때 신청서에 소득이나 재산이나 부채, 또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가구원의 변경이 되면 본인이 신고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란에 사인을 하고, 신청서에 서명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성실히 이행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때그때 반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에게 신고를 안 하고 나중에 알게 되면 비용 환수 대상이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위원 여재만   
  정기조사는 4월, 6월, 10월, 12월?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예. 4월에서 6월까지 3개월이 진행되고, 확인조사는 매월 하게 됩니다. 
○위원 여재만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대상자 증가 이유로 기준완화라든지, 또 어려운 가구가 많아지는 환경을 말씀하셨는데, 사업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보장과, 항상 업무가 과중한데, 매년 해 오던 사업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업은 없이 늘 해 오던 사업을 연장하는, 올해도 같은 사업이다 보니까 업무량은 많지만, 업무량 증가, 또 기초수급자가, 인구는 감소했는데 수급자는 늘어났기 때문에 업무가 과하긴 하겠네요. 저희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공공적인 부분밖에 없잖아요?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예.
○위원장 문미혜   
  공공적인 부분의 지원을 받고도 어려운 이웃이 많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려서, 다른 분들 도와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동마다 기준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다르잖아요?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예.
○위원장 문미혜   
  후원금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는 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추가가 되는 거고, 어떤 동은 보니까 틈새 통장이다, 틈새 지원금,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동마다 다 다르죠?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예.
○위원장 문미혜   
  그것을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저희 과에서하는 업무는 법정업무라서 법정 급여를 해서, 법에 정해져 있는 대상자를 주로 지원하는 업무가 많고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업무를 지금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시는 그런 사항인데, 복지자원팀이나 희망복지지원단, 또는 동사무소의 동 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착한가게 사업이라든지, 동 보장협의체에서 자체로 하는 그런 사업 내지는 동에, 구청까지 가기 싫고 나는 동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 라는 개인 독지가가, 실제로 계산3동 같은 경우 예전에,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지만 매월 백만원씩 지원하는 사례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럴 때 동사무소 사례관리 담당자가 그 가정을 면밀히 잘 보다 있다가 회의나 보장협의체 결정에 따라서, 보장협의체에도 일부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정하게 배분하고, 지원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부서에서는 법정으로 주는 생계, 주거, 의료, 그 지원 외에는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그게 동도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 계산4동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비율이 적어요.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웃돕기 계획이 나왔는데, 추석과 설에는 매번 나오는데, 그때 배분할 때도 약간 그런 동별 현황을 참작해서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계산4동은 보니까 복지팀장님도 안 계세요. 팀장님이 두 분 계시는데, 맞춤복지팀장님이 따로 계시는데, 계산4동은 팀장님 딱 두 분만 계세요.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계산3동과 4동은 인구 비율이라든지, 수급자 수라든지,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두 개 동만 맞춤형 급여 팀장 한 분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어쨌든 동에서나 정부에서나 우리 지자체에서 어려운 이웃들이 필요한 도움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빨리빨리 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심한 배려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지난해에도 수고 많으셨고, 올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요. 사례관리 부분이나 또 항상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얼마 있으면 설인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직원분들이 건강하셔야 다른 업무도 수행할 수 있으니까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문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입니다. 함께 나누고 누리는 복지도시 계양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정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장일 노인복지시설팀장은 병가 중으로 금미선 주무관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박미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2024년 1월 1일자 경기도 교육청에서 전입 온 배재성 장애인복지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 주요 분장사무 및 정·현원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2-4쪽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1911억 7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6.3%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242억 8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2.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3쪽,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먼저 노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기초연금은 36,000여 명을 대상으로, 소요예산은 1316억 4200만원이며, 효드림 복지카드는 만 7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 4890여 명을 대상으로 10만원의 바우처를 연간 제공하며, 사업예산은 4억 8900만원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 1년 거주 중인 백세 어르신에게 1회에 백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2-16쪽, 결식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사업은, 무료급식은 6개소에서 대상 인원 536명으로, 사업예산은 4억 1600만원이며, 식사배달사업은 계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 대상 인원 75명으로, 사업예산은 7800만원입니다.
  12-17쪽,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발굴하여 안부 확인, 말벗, 가사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1443명으로, 사업예산은 22억 5600만원입니다. 어르신에게 소규모 경작지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실버농장을 권역별로 확대해 420명의 대상으로 4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12-19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91개 사업에 655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지원하고, 사업예산은 275억 5800만원입니다. 버스정류장 클린사업, 계양산 둘레길 지킴이 사업 등 18개의 신규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보다 활기차고 효율적인 노인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12-22쪽, 경로당 신축입니다. 먼저 계산1동 중앙경로당은 2023년 8월 착공하여 1월 31일 준공하여 2월 5일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병방동 경로당 신축은 2023년 10월 착공하여 2024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정률 40%를 진행 중으로, 현재 벽체 및 지붕 골조공사 중입니다.
  12-23쪽 갈현동 경로당 신축은 총 사업비는 7억 6천만원으로, 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7억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2024년 3월 건물 철거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9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12-24쪽, 다남동 경로당 신축은 총 사업비 8억 5천만원으로, 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8억 5천만원이 본예산에 편성, 전액 시비로 편성하여 2024년 3월에 실시설계 실시하여 2024년 7월 공사 착공하고, 2025년 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12-25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총 298개소로, 이중 여가복지시설 165개소에 대한 운영비, 프로그램 지원비 등으로 사업예산은 56억 7천만원입니다.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외에 신규사업은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계산2동 경로당과 안남 경로당을 추진할 예정이며, 개방형 경로당을 1개소 신규 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2-28쪽, 장애인 재활자립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 연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은 연중 지급할 예정이며,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서비즈 지원을 위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바우처 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개별 일대일 지원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 신규 등록자를 위한 든든한 동행 방문 장애인 등록서비스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2-33쪽,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자립생활주택 4개소와 자립주택 3개소, 총 7개소에 1월 현재 12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2억 5900만원입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행정 사무보조, 사서 보조 등 6가지 유형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전년 대비 3명 증가한 12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사업예산은 21억 4500만원입니다.
  12-36쪽,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 재활시설, 거주시설 등 15개소 및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2개소에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87억 5800만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 및 지도점검을 통해 장애인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38쪽,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입니다. 임기전체 목표 35%를 달성하였으며,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24년 2월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향후 인천시 공공 건축물 건립지원 보조금, 특별교부금 등을 신청할 예정으로, 토지 매입비, 공사비 등의 확보를 위하여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사회적 약자인 노인 및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모든 직원들은 2024년도에도 노인과 장애인이 행복한 계양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경식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자료준비 하시고,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업무가 많아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8페이지, 실버농장 관련해서 참여자 선발 및 관리를 올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버농장 관련해서는 작년이랑 추가적으로 변동되는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2월 중순 좀 지나서, 지금 참여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3월에 저희가 선발을 마무리하고, 4월 못 돼서는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경식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참여자 선발관리에서, 예를 들면 전년도에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을 우선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무작위로 지원하신 분 위주로 하실 건지,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하셨던 분이 계속 하면, 그 외에 떨어지셨던 분들이 우선적으로 선발이 되셔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하셨던 분만 계속 하실 것이 아니라 안 하셨던 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건을 먼저 수급자 위주로 하고, 수급자, 차상위자, 이렇게 해서 먼저 선발하고, 일반 대상자 중에서도 참여했던 분보다는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선발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더 염두에 두고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식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12-20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경로당 운영 도우미가 사회서비스형이잖아요?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주로 어떤 일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사회서비스형으로 있는 경로당 운영 도우미는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요. 경로당이 155개소가 있는데, 사실 경로당에 대한 지도라든가, 경로당의 건의사항을 그때그때 저희가 수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선발을 해서, 수시로 권역별로 이분들을 배분해서, 아직 배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배분되지는 않았는데, 4개, 효성, 계산, 작전, 계양으로 해서, 권역별로 이 도우미들을 배분을 해서 경로당에 할당이 되면 경로당에 나가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어려워하시는 회계서류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을 가르쳐 드리고, 또 경로당의 문제점이 뭔지, 우리가 좀 더 듣고 도와드릴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 수시로 의견을 들을 수 있게끔 이 도우미들을 파견해서 우리가 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배치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나누어서 인원을 할 계획인데, 실제로 올해 신규로 한 번 해 보는 거라 시행을 해 보고, 저희가 좀 더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고, 나중에 다시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식   
  지금 30명이나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익활동형으로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전에 29만원을 받았는데 지금 3만원 인상돼서 32만원이긴 한데, 그래도 아마 경로당 인원이 많은 데는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 도우미, 사회서비스형으로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 지원을 더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원래 공익활동형으로 있으신 분들은 거의 식사 도우미로 계시는 분들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 도우미가 그쪽으로 파견되는 것은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운영 도우미 자체를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한 것은 경로당에서 회계서류를 너무 어려워들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알려드리고, 경로당의 어떤 문제점들을 들으려고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했던 거라서 식사 도우미로 파견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식사 도우미를 배치했는데 갑자기 그만뒀다거나, 거기 경로당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의견수렴은 운영 도우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바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일단 저희가 시행을 해 보고, 인원에 있어서나 그런 부분은 나중에 보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식   
  3만원이 인상돼서 어르신들이 약간의 좋아할 수도 있긴 할 텐데, 그래도 사람이 지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또 불만을 계속 하실 거거든요. 어르신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운영 도우미가 많은 민원도 청취하고, 어르신들의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2-22페이지, 경로당 신축사업이 있는데 잘 추진하셔서, 차질없도록 추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2-31페이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일대일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신규사업입니다.
○위원 김경식   
  그 밑에 보니까 추진계획에 2월에 수행기관 공모하고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공모 안 된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실제로는, 시에서 내려오기는, 사업은 거의 6월에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시작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로 시작한다고 저희에게는 왔는데 세부지침이나 그런 부분이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지켜보면서 이것은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경식   
  최중증 장애인이 몇 명인지는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그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놓은 것은 없고요. 실제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아주 극소수의 인원입니다. 보통은 4명 정도를 지원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추가이기 때문에, 
○위원 김경식   
  최중증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32페이지에 든든한 동행 방문 장애인 등록서비스도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본 사업도 신규사업이어서 시에서, 실제로 저희는 노틀담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인데, 사업을 신규로 책정은 했는데 각 군구의 장애인복지관과 시와의 협조 관계가 조금 부족한 상태여서, 저희는 그래도 노틀담복지관에서 도와주기로 하시고, 이 신규사업을 하기로 해서 일단은 시작은 할 건데, 시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내려오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식   
  그러면 노틀담복지관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그런데 실제로는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같이 동행을 하는 봉사자들을 모집을 하고, 봉사자들을 주로 해야 되는데, 사전협의가 부족한 상태여서, 이런 것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노틀담복지관에서, 그래도 일단은 시작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같이 고민해 보고, 
○위원 김경식   
  이걸 노틀담복지관에서 시에다가 공모를 해서 받은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아니요. 시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사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위원 김경식   
  그런데 노틀담복지관에서 그걸 자기들이 흔쾌히 수행을 하겠다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저희는 노틀담복지관이고, 각 군구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게끔 하고, 시에서는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로는 그 기관들과의 협의가 좀 부족해서 지금 시작을 못 하고 있는데, 모여서 간담회와 회의를 거쳐서, 협의는 일단 하기로,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김경식   
  지금도 장애인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차량 이동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직 뭔가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긴 한데 잘 추진을 하셔서 우리 장애인 분들이 좀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본 사업은 장애인들 누구나 동행하는 게 아니고,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하고 싶은 대상자이기 때문에, 사실 대상자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시행을 하고, 나중에 경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식   
  신규등록이라고는 하지만, 예를 들면 기존에도 이렇게 하셨던 분들과도 해 보시다가 연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추진해 보시고,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뒤에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2-38페이지에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설계 들어가고 할 것 같은데, 공사에 차질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경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춘지   
  정춘지 위원입니니다. 좀 전에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건립이, 착공이 내년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위원 정춘지   
  올해 2월에 용역 착수할 테고, 추진계획에 맞춰서 차질없도록 진행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위원 정춘지   
  그러면 각 층에 어느 시설이 입주할 예정인지, 그것은 안 나와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그것은 실시설계가 최종 마무리되면, 사실 최종이긴 한데, 저희가 일단 가설계를 해 본 결과, 1, 2층에는 기존에 있던 동양노인문화센터가 갈 거고요. 2층, 3층은 장애인복지관이고, 3층, 4층이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층에 하나가 아니라 2개 층씩 걸쳐서 있는 구조로 할 예정이라, 지상 4층 건물이라서 그런 구조로 해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식당이라든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강당들이 걸쳐져서 그렇게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춘지   
  그러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도 들어갈 수 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위원 정춘지   
  식사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식당이 아마 따로따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실시설계가 정확히 나와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정춘지   
  어떤 경우에 보면 식당과 저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밀고 다니는 것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저희가 복합 구조로 가다 보니까, 노인과 장애인이 이용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어느 구조에서는 자동문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자동문이 위험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설계할 때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현재 저희가 벤치마킹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점이 나왔다는 의견을 들어보고, 저희도 실시설계에 다 반영하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춘지   
  벤치마킹을, 다른 데 해 놓은 데를 보고 우리는 좀 보완을 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27쪽입니다. 경로당, 효성동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얼마나 거주하시는지, 이게 안 나와 있다고 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동별로 65세 이상, 
○위원 정춘지   
  효성동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그렇게는 지금 집계된 것은 없고요. 전체 우리 계양구에 12월 31일 기준으로는 65세 이상인구는 47,000명 정도 되거든요. 동별로 나누면 거의 인원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효성동이 좀 더 밀집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위원 정춘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정확한 현황은 제가 집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춘지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효성1, 2동이 경로당 합치면 31개니까, 다른 권역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위원 정춘지   
  그래서 안 가시는 분들은 계속 집에 계시고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안 내려가시는 분들은 안 내려가시거든요. 경로당에 가시면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생활도 하고 하면 참 재미있고 한데 안 내려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되었으면 해요. 옛날에는 제가 건의를 해서,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안 나오고, 명수가 차야만 구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명수가 안 차면 각 어르신 계시는 집에 방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수를 채워서 얼마 나가는 것으로, 제가 동별로 아파트에도 보고 하긴 했는데, 인원수만 채워놓고 그냥 오시는 분들만 모여서 식사하고,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또 어르신들이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편가름이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맞아요.
○위원 정춘지   
  가서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냥 오시던 분들은 똘똘 뭉쳐있는데, 한 번씩 가면 왕따를 시켜서, 식사를 못 하고, 그냥 못 배겨내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사는 게 참 다 같은 것인데, 다 같이 공유해 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교육을 하든지 이런 게 더 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위원 정춘지   
  31쪽입니다. 주간개별과 주간그룹의 제공기관 선정이 8월이라고 하셨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실제 이 사업은 6월부터 시행을 할 거거든요. 6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건데, 이 두 가지 신규사업이 약간 성격이 달라서, 하나는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하나는 기관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라서, 바우처 지원사업은 6월부터 바로 사업 시행을, 개인이 바우처를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하는 거라 금방 가능할 것 같은데 일대일 지원은 기관을 통해서 하는 거라서, 기관선정이나 이런 것은 제공기관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6월에 똑같이 시작할지는, 그건 시와 얘기해서,
○위원 정춘지   
  8월에도 진행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그것은 시행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세부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온 것이 없어서 저희도,
○위원 정춘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8월 정도 되기가 힘들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춘지   
  빨리 지원이 되어서 구민들이 다양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위원 정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재만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아까 최중증, 신규사업이 있었잖아요? 4명 정도의 대상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4명 밖에 안 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일대일 지원 같은 경우는 기관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게끔 하는데, 이용 정원을 최중증 4명 정도로 시에서는, 세부지침은 없는데 개괄적인 개요에는 그 정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딱딱 맞아떨어지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저희에게도 내렸다기보다 약간 두루뭉술하게 총예산을 내려보내 줬는데, 개괄적인 개요에는 4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저희가 장애인 현황을 매년 파악하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위원 여재만   
  그럼 최중증이 몇 명인지도 자료에 있지 않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장애인은 유형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중증으로 나뉘어 있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14,000명 정도 되는데, 12-12쪽에 장애인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유형별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최중증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여재만   
  여기에는 없지만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도 없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박미라   
  장애인복지팀장 박미라입니다. 우선 발달장애인의 경우, 이 사업 같은 경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해당되는 건데요. 28쪽에 보면,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장애인을 합해서 발달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14,000명 중에 1400명 정도, 장애인의 10%가 되는데요. 최중증 장애인이라는 것은 딱 어떻게 명사화돼서, 딱 최중증 장애인의 현황, 이렇게 해서 조사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봤을 때 진짜 한시도 보호자나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정말 중증 장애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판단이 될 때 최중증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딱 어떤 현황을 조사할 수는 없지만 발달바우처라든가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 부여를 할 때 심의기관에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최중증 장애인이고, 몇 시간이고, 그런 시간 부여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 여재만   
  아까 14,000과 1400명의 기준이 뭐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14,000명이 전체 장애인이고요. 
○장애인복지팀장 박미라   
  28쪽에, 지적장애인과 자폐장애인을 합해서 발달장애인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그래서 12-28쪽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공기관에서 최중증에 대한 어떤 기준을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이 사람은 최중증이다 하면 최중증으로 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쪽 제공기관에서 알려주는 거라서 특별히 데이터로 해서 저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여재만   
  저도 전에 자료를 본 것이 기억이 나는데, 명확하지는 않지만 4명은 너무 현실적으로 적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이, 예산이나 현 상황에 맞춰서 진행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래도 인원 4명은 현실적인 파악이 너무 안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요. 주간개별 일대일 지원 같은 경우는 한 개소를 정해서 여기에 모이는 것이지 않아요?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그렇죠. 이건 프로그램이니까 그렇게 모여서 하는 거고,
○위원 여재만   
  이게 4명 정도가 예상되는 사업이라는 거죠? 일대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주간개별 일대일 지원사업,
○위원 여재만   
  그런데 그것은 직접 방문형이 아니라 여기 한 개소를 정한 다음에, 그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이 신규사업이 나온 게, 지방의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시범사업으로 이것을 했는데 너무나 좋은 것 같아서, 이것을 시도를 해서 한 번 해 보면 아마 인원도 조금씩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그런 사례가 있다면 거기를 한 번 자세히,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좀 파악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위원 여재만   
  보고를 받는데, 약간 세부적 지침도 없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의지가 뭔가 보이지 않아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의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예. 강하게 추진 좀 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내려온 게 없어서 저도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려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요양원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이버로 노인인권이라든지 학대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 관내 요양병원에서 노인학대가 또 이슈가 됐더라고요. 아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신문에 난 것 봤습니다. 
○위원 여재만   
  저희 예전에 행정감사 받을 때, 여기 노인장애인복지과에도 발생된 건이 있었어요. 노인학대로 건이 있어서 행정명령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실수한 게 개선명령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서 법원 판결에 영향을 줬던 건이 있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위원 여재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고, 자체적으로는, 의무교육 말고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이 있나요? 우리 소관부서에서나 아니면 분기별로나 정기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최근에도 1월 초에 저희가 요양보호사들 대상으로 해서 구청에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관한 것은 아니지만,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관장님이 오셔서 그것을, 권역별로 다니시면서 교육을 하는 건데, 다음에 요양보호사 말고도 시설장들 대상으로 또 노인학대 예방교육, 필요한 부분을 구청에서 장소 제공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그런 기회는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작년 6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아는데, CCTV가 다, 노인 장기 요양시설이라든가, 다 되어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다 되어 있어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에서 빠졌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러면 완료가 다 된 상황이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위원 여재만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사업도 워낙 많고, 지금 보니까 경로당 신축사업도 진행되고 있는 게 많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위원 여재만   
  그 관련해서, 계획에 차질없이 진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추후에 건물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 새로 신축사업, 병방동 경로당이나 갈현동 경로당, 그건 올해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에 다남동 경로당까지, 공사에 차질없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우리 위원님들도 다들 관심이 많으신데, 일대일 사업, 가족의 부양 부담이 경감되는 사업인데, 지난번 저희 예산심의 때인가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도 4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두 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와서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어르신들의 일자리, 얼마 전에도 교육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노인인력개발센터를 지나는 길에 잠깐 방문했었는데, 직원분들이, 전담 사회복지사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센터가 있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과 노인인력개발센터 직원들 같아요. 격려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전체적으로 노인 일자리가 늘다 보니까 전담 복지사들도 늘고, 인원이 아무래도 늘다 보니까,
○위원장 문미혜   
  그런 데에 계시는 분들의 근무여건이 되게 열악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노인이나 장애인 분들이나 스스로 일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여성보육과, 아동보호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4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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