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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회의록

GYEYANG-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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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계양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계양구의회


2026년 9월 11일 (금) 10시 00분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1. 의사일정
  2.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1. 심사된 안건
  2.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여성보육과, 아동보호과)

(10시 00분 감사시작)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여성보육과, 아동보호과) 
○위원장 김숙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여성보육과, 아동보호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여성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여성보육과장 유성아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계양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숙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여성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금실 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최윤정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정욱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금미선 출산정책팀장입니다. 
  여성보육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5건 모두 처리하였으며,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이사랑꿈터 이용률 제고 및 신규점 설치 시 지원사항에 대한 안내 관련하여 3호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연속 이용 대상자에게 선물 증정 행사를 진행하는 등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단체 이용을 안내하며, 각종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수요에 맞춘 다양하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부모 교육 및 자조모임을 활성화하여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방문과 시설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매체를 다양화하여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영상 배포 및 구 홈페이지 및 SNS,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아이사랑꿈터의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자 유입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용률 증가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둘째,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여성으로의 용어 변경사항이며, 모든 부서와 유관기관의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행정 용어 변경 사용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일괄 정비하는 내용의 관련 자치법규 용어 변경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셋째, 민·관협약 다자녀가정의 진료비 감면사업에 다자녀 기준 변경사항 반영 및 홍보 추진 관련하여 관내 협약병원 조사 결과 한림병원은 다자녀 기준 둘째아 이상으로 기 시행 중이었으나 세종병원은 셋째아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기준 완화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9월 세종병원과 감면 확대 협약을 체결하여 10월 1일부터 둘째아 이상 가정까지 감면 혜택을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민 대상 온·오프라인 안내 및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 가정이 차질 없이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어린이집 반복적인 회계 지적사항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어린이집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지출 상황에 대하여 처리 안내문을 올해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제공하였으며, 추가로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회계 프로그램 교육 또한 연초에 2회 안내하였습니다. 아동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청렴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양성평등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선출 시 1명은 민간단체 관계자 위촉 검토 관련하여서 2025년 상반기에 개최된 양성평등 및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에서 계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김경옥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실효성 있는 여성친화도시 사업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연자   
  안녕하십니까? 김연자 위원입니다. 223쪽, 지적사항을 금방 보고하셨지만 처리현황을 보면 각종 홍보와 그리고 선물 증정 실적을 내세웠고 완료를 보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용자 수는 2024년도에 1899명에서 25년도에는 1663명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홍보를 하시는데, 일회성 이벤트나 이런 홍보 외에 부서에서 실제로 추진한 근본적인, 그러니까 구조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실행과정이 있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외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요?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아이사랑꿈터 3호점은 예전에 가정어린이집을 개조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서 다른 아이사랑꿈터에 비해서 한 2분의1 정도의 사이즈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규모도 적고 그 안에 공간도 적지만 그 안에 놀잇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배치하는 데도 조금 문제가 있고 일반 아파트 1층에 위치하다 보니까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꿈터장들과 함께 논의도 하고 저희 안에서도 해서, 실질적으로 이용자 수는 다른 꿈터에 비해서 매우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안에서 그 꿈터만의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해서 부모 자조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프로그램 이용자 수는 사실 다른 꿈터에 뒤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특화해서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자   
  그러니까 그 꿈터장님께서 구조적인 상황은…….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저희가 어떻게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 김연자   
  우리가 가정어린이집을 꿈터로 전환을 하셨는데, 기존에 쓰던, 어린이집에서 사용했던 그런 도구나 놀잇감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재사용하지는 않고 그렇지 일부, 일정의 금액이 지원되잖아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맞습니다.
○위원 김연자   
  그러면 지원이 됐으면 공간이 작든 넓든 필요한 그 금액만큼의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의 공간으로서 준비를 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다각도로 꿈터장님이 찾아보셨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인원들이 또 학부모들이, 영유아를 둔 부모님들이 마음껏 와서 놀고 갈 수 있을까 했는데 이렇게 또 지적까지 받으니까 누구보다도 노력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얼마나 본인도…….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꿈터장님이 많이 노력하셔서 실질적으로 24년도에 비해서는 매우, 그래도 이용률이나 이런 게 좀 올라갔고 노력하신 것들이 저희도 보여서 좀…….
○위원 김연자   
  저는 이것을 전체를 보면서, 19-84쪽부터 92쪽까지 지점별로 전체 프로그램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현황을 확인해 봤고 본래 아이사랑꿈터는 인천시 특화사업으로 우리가 0세부터 7세까지 부모와 함께 쾌적한 환경에서 재미있게 또 그리고 자유롭게 놀다가도록 하는 공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맞습니다. 
○위원 김연자   
  그런데, 그러면서 자조모임도 하고 놀기도 하고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쉬어가는 놀이공간이자 육아쉼터인데 현재 3호점을 자꾸 지적을, 과거도 보니까 했는데 이것은 3호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꿈터 전체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실적 위주로 언제부턴가 프로그램에 치중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저는 이게 원래의 취지를 약간 비껴 가서 좀 벗어나고 있다는 데 약간 우려가 되고 순수하게 사전에 예약하고 아이들이 찾아와서 놀다 가는 그런 문턱 없는 편안한 공간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일반 놀이공간을 위해서 찾아오는 인원수는 소수이고 또 왠지 외면받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꿈터장님들도 프로그램 이용이나 여기저기 벤치마킹을 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불러모을까 하는데 너무 초점을 크게 맞추고 있지 않나, 많이 놀고 가고 아이들이 엄마랑 같이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들에게 포커스는 조금 비중을 낮추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3호점이 지난번에 11월 정도에 종료가 된다고 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12월 말에 종료가 되는데요. 여기 3호점이 지금 소유주가 현재 꿈터장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더 이상 이제 꿈터를 운영, 임대해서 저희하고 계약해서 꿈터를 운영하시고자 하시지 않으시고 또 워낙 지금 연세도, 이제 연령이 도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시겠다고 하셔 가지고 저희가 여기는 계약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연자   
  이분은 올 11월 말로…….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12월 말.
○위원 김연자   
  12월, 연말?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위원 김연자   
  그러면 본인이 또 나이도 있고 꿈터를 그만두실 거고 꿈터를 계양구청 쪽에서는 다른 분들에게 그 공간을 그대로…….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그분이 소유주인데 임대를 꿈터로 하시지 않겠다고 하셔 가지고요.
○위원 김연자   
  결국은 종료된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위원 김연자   
  이해했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나름 그동안 애쓰셨는데, 이게 모든 꿈터장님들의 핀트가, 포커스가 언제부턴가는 이렇게 좀 방향이 흐트러진 것 같아서 매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구청이 함께 추스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방향성에 대해서.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연자   
  새로운 활용 계획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문턱 없이 많이 드나들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고 어떤 프로그램을 더 갖다가 사람들을 불러들일까 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영유아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인데, 영유아에 관련된 모든 기관들이, 해서 어떤 단순히 프로그램 수강생을 몇 명 모았냐, 그리고 실적을 얼마나 올렸느냐라는 그런 건수에 대해서 매달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호점을 지적하는 사항을 계기로 해서 ‘아, 우리는 3호점이 아니니까.’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1호점부터 6호점까지 계양구 전체 아이사랑꿈터의 운영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는데, 그래야 계양구의 출산율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위원님 말씀, 어떤 말씀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꿈터의 취지에 맞게 놀이공간, 쉼터, 부모와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꿈터장님들과 함께 연구를 하고 앞으로는 좀 변화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연자   
  네, 이것은 좀 노력을 해서, 그러니까 문화센터에 가도 프로그램, 동사무소에 가도 프로그램, 여기저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센터라는 센터는 다들, 물론 욕구조사를 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하죠. 그런데 아무튼 언제부터인가 꿈터 원래의 본질을 벗어났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래서 변질된 그런 운영 방식을 좀 벗어나서 꿈터 전체가 본래의 설립 목적에 맞게 자율놀이 그리고 부모의 소통, 자조모임 중심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꿈터의 구조적인 공동육아 공간으로서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여기에 대한 종합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시고 전체 꿈터에 대한 어떤 시정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이돌봄 사업을 보겠습니다. 19-74쪽부터 76쪽을 보겠습니다. 아이돌봄 사업 예산이 2024년에는 33억 1600만 원, 2025년에는 35억 3700만 원으로 약 2억 2천만 원이나 증액이 되었어요. 35억 3700만 원이라는 사실은 막대한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저는 이 자료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이용자 요금 지원비와 돌보미 인건비, 수당, 운영비로…….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맞습니다. 
○위원 김연자   
  각각 얼마씩 집행이 되는지 혹시 이 담당 부서에서는 세부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지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전체 금액 중에 저희가 아이돌보미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 거의 지금, 잠깐만……. 
○위원 김연자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인건비 비중이 어디나 기관별로 크기는 하죠.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제가 정확하게 비율을 확인을 안 해 봐 가지고, 아이돌보미의 세부 여러 가지 지원이 있어서 아이돌보미에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인건비뿐만 아니라 장려수당, 교통비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지금 인건비 부분이 좀 크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돌봄을 받는 가정에 지원하는 금액도 매년 지금 인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인상분도 해서 같이 많이 올라가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자   
  과장님, 지금 자료를 찾기가 어려우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연자   
  저는 이게 단체가 사실, 모든 단체는 일단은 인건비가 가장 비중이 크고 그것 이해는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35억이라는 돈은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막대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든, 수당, 운영비든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 세부내역 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위원 김연자   
  1975쪽 보시면, 실적표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맞벌이가정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영아종일제 이용은 오히려 2024년도 3144건에서 2025년은 2641건으로 16%나 급감을 했습니다. 이제 매칭을 기다리다 못 해서 대기표만 들고 포기한 계양구 내 대기자 수가 현재 몇 명이나 있었는지 또 부서에서는 이런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집계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저희가 현재는 대기자가 없고요. 지금 2024년도에는 대기자가 있어 어서 한 267가구가 있었고요. 25년 말에는 9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 대기자들이 좀 많았는데, 그 이후에 25년도에 지금 아이돌보미를 한 32명을 추가로 배치를 했습니다. 
○위원 김연자   
  증원을 했어요?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년 말에는 9가구 있었고 현재는 대기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 김연자   
  대기자가 없다 그러면 천만 다행이네요. 그래서 항상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지역의 욕구 파악을 잘하셔서 이게 돌보미가 어느 시간대, 어느 지역에서 부족한지 인원은 많은데, 막상 요구하고 원하는 지역에 파견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쌍방이 서로가 원하는 것과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의 욕구 파악을 제대로 잘하셔서 충분한 인력 보강을 하시고, 그리고 데이터로 분석도 하셔서 그 예산을 인력 확보와 처우 개선으로 유용하게 돌리면, 유연하게 돌리면 인원은 10명인데 ‘그 지역은 멀어, 돌아오기 힘들어, 그 지역 대상은 어때? 그래서 나는 가기 싫어.’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면 인원은 많은데, 결국은 우리가 이용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된다면, 지역별로 어떤 사정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는 조금 더 추가적인, 교통비나 수당을 더 준다든지 그래서 인력 확보가 잘 되게끔 구에서도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연자   
  그런 일이 있지요?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위원 김연자   
  그래서 돌봄 현장의 애로사항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이 쪼개져서, 필요한 부분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도 또 대기자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불편함을 줬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부서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돌봄실적 감소가 나타난 어떤 행정의 아쉬움이 굉장히 저는 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히 잘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성에 대해서 포커스를 가지고 어디에서 대기자가 욕구 충족이 안 되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연자   
  이런 행정의 아쉬움에 대해서 저는 시정요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35억 예산의 세부 집행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관내 대기자가 혹시 있었는지, 없었는지 철저하게 한 번 더 전수조사해 보시고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 개선을 앞으로 어떻게, 이 수급 불균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해소할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생각입니다. 구의 담당 부서에서 더 좋은 창의적인 고민과 해소 방안이 있으시면, 수립하셔서 정식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0쪽에 아니, 하나는 또 제가 칭찬을 드리려고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김연자 위원, 사무국 직원과 검토 중)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과는.
○위원장 김숙의   
  김연자 위원님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안녕하십니까? 김윤경입니다. 제가 지난 4월 달에 A2, 신도시요, 그것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을 자료를 뽑아왔었는데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A2 구립어린이집, A3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때 그때 말씀하시기를 정원 112명에 대해서 정원이 과다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어렵죠?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현재 구립어린이집이나 다른 민간어린이집들의 어떤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과다한 건 맞는데요. 입주 현황이나 아동 현황을 봤을 때 그 주변 지금 A2, A3블록에 영유아 수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다 채우고도 지금 남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는 또 과다한 인원은 아닌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위원 김윤경   
  보통 보육을 할 때 아무래도 낡은 곳보다는 새 곳인 곳에 맡기고 싶은 게 다 똑같은 엄마 심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걸 조사하신 게 언제쯤이었을까요, 수요조사를 하신 기간이?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아동 현황에 대한 수요조사요?
○위원 김윤경   
  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저희가 입주민, 처음에 저희가 입주자대표들하고 만났을 때부터 계속 시작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불과 얼마 몇 주 전에 다시 설문을 해 가지고 현황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경   
  제가 왜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교육청에서 사실은 계양테크노밸리 그때 18학급짜리 단설 유치원 2곳 설치한다고 하셨고 국공립 어린이집 수도 상당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도시라고 하지만 딱 떨어져서 섬처럼 있는 곳은 아니니까 근처에도 어린이집은 있는 것은 맞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구에 구 비용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신설하는 게 아니라…….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맞습니다, LH에서.
○위원 김윤경   
  맞죠. 그렇지만 저희가 만들고 나면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무엇에 문제가 있냐면 유지관리비는 저희 구의 담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처음에는 굉장히 많고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불과 몇 년 안 지나서 또 이렇게 비워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거기다 더해서 요즘에는 전체적인 분위기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닌 부분도, 좀 대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나 유치원 선생님들하고 만났을 때 무엇이 문제냐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은 사실은 협소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할 공간이 협소한데, 어른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발표회를 한다거나 이건 또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건의를 드린 부분 중에 하나는 어린이복합센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다 된 건 아니니까 한 번 더 여러 다각도로, 저희 구에서 앞으로는 유지비도 있고 처음에 초창기에 그 부분도 있으니까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 시설을 어린이복합센터처럼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윤경   
  네, 그리고 거기에 정원 수를 어느 정도 지정을 해 놓으면 어떻게 못하는 부분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그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보육실 면적에 따라서 정원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안에서 반을 편성하면서 몇 명 한두 명, 이렇게 이런 변화는 있을 수 있겠으나 거기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건 저희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너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지금, 안 그래도 저희도 앞날을 생각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아이들이 있지만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 또 그 공간이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할 수는 없는데, 지금으로서는 그 공간을 저희가 그렇게밖에 쓸 수 없는 법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 김윤경   
  혹시 위로 보고를 올리거나 건의를 하거나…….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건의는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자주, 왜냐하면 풀뿌리 민주주의고 위에서보다 우리만큼 잘 아는 곳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 자주 만나 주시고요. 소통해 주시고…….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너무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 김윤경   
  그리고 19-22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전체적으로 퍼센트 나와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12번에 보시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이 92%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이 74.9%고 24페이지에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 29.5%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사전에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잡히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설명드리면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이나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이나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국·시비 매칭인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신청을 해서 수요조사된 인원대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중앙이나 시에서 일괄 배분 형식으로, 통이 있으면 그걸 전체 구로 나눠서 이렇게 대충 비율 따져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저희 수요에 딱 떨어지게 내려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이나 여기는 좀 집행이 됐는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이 많이 안 된 부분이 이게 청소년 부모가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연령이 초과가 되면 이 대상자들이 이제 그냥 청소년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데 작년 25년 같은 경우에 연령 도래로 해서 제외 가정이 발생하면서 현재는 지금 2세대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이게 집행잔액이 거기에서 발생했습니다. 
○위원 김윤경   
  그러면 제외된 가정 같은 경우에는 잘 연계돼서 하고 있을까요?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다른 기초 수급 기준에 되면 해당이 되시면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또 한부모가 되면 또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든지 이런 다양하게 다시 지원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경   
  감사합니다. 76페이지 보시면 아니, 죄송합니다. 75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돌보미 사업 김연자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봤을 때, 75페이지에 보면 유형별로 봤을 때 라 유형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런데 마 유형은 상대적으로 많고 그런데 그 옆에 연계 건수가 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때 연계해서 다른 프로그램에 연계됐다는 건수인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 연계 가정이 있고요. 연계 건수가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연계 건수는 돌보미를 연계한 건수, 그러니까 연계 가정에, 한 가정에 돌보미가 한 달에 몇 번이 파견되면, 파견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돌보미가 연계된 건수로 해서 연계 건수로 넣었습니다.
○위원 김윤경   
  그러면 한 가정의 돌보미가 교체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상황이 발생하면 교체될 수는 있으나 보통은 한 돌보미가 한 가정에 나가시는 거죠, 여러 번 나가시는 거죠. 
○위원 김윤경   
  그래서 좀 이게, 일단 첫 번째 뭐가 궁금했냐면요. 마형, 그러니까 소득 기준이 200% 초과되시는 되는 가정은 76가지만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200% 이하에 있는 가정이 상대적으로 너무 없어서 저희 계양구에는 여기에 해당 되는 가구수가 적은 건지 아니면 이쪽에 홍보가, 제가 볼 때는 맞벌이를 한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많이 하는 유형 중에 한 가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쪽이 좀 빠져 가지고, 이것에 대한, 이쪽에 대한 조사나 따로 해 보신 건 없으시죠?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따로 저희가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 김윤경   
  디테일하게 이런 것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저희 사실 이렇게 질의가 겹쳐서요. 꿈터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똑같이 김연자 위원님께서 실적 위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여기 이용하는 영유아부모가 자녀 영유아, 그러니까 0세부터 7세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계속 꿈터 방문하는 방문 수가 되게 적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았었는데, 이게 홍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SNS나 전광판, 이렇게 홍보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수요가 늘었다고, 그런데 보통은 다들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을 하다가 보면 임신 중에는 출산에 관련한 것도 걱정스럽고 막막하지만 보육에 관한 문제도 되게 막막한데요. 그때 임신 시기가 굉장히 많이 잘 들릴 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홍보가 되고 있을까요?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저희 보건소에서도 임산부들 관련한 프로그램이나, 접수하면 또 여러 가지 관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저희가 다 비치를 해 놓고 안내를 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아시는 방법은 있습니다.
○위원 김윤경   
  그러면 이 프로그램 자체를 하실 때, 선정하실 때 수요조사 같은 거는 하시나요?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수요를 어린이, 육아종에 또 여기에 가정 육아 지원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파견을 해서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으로 육아종이나 이런 데 도움을 받아서 좀 파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 김윤경   
  몇 년 전만 해도 사실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이런 곳에서는 저희 영아들이 굉장히 큰 고객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많았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는 사실 많이 없어지고 있는 분위기고 그런데 여기에 제가 프로그램을 봤을 때, 과연 이게 무슨 프로그램, 그냥 프로그램만 딱 봤을 때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이를 키울 때 매번 걱정도 하고 고민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하는 부분이 보육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육이 저는 사실은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부모교육을 따로, 지금 육아종에서 꿈터마다 방문하셔 가지고 부모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호응이 굉장히 좋아 가지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위원 김윤경   
  각 꿈터에서 이렇게, 거기에서 진행할 수는 없는 걸까요?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직접 꿈터 자체에서?
○위원 김윤경   
  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그런데 꿈터는 사실 그 프로그램까지 운영하시기 어려운 게 꿈터장 한 분에 직원이 한 분인데 직원은 4시간 시간제고요. 거의 꿈터장 혼자 이렇게 운영을, 관리하고 하시는 정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막 이렇게 운영하는 건 조금 부담이 있으신데, 특히 부모교육을 하시는 것, 이런 것은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경   
  여기 꿈터 이용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육하고 연결해서 보육이 잘 되는 곳으로 연결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마지막으로 교육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9-110페이지거든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직업훈련 교육 과정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가지…….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새로일하기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김윤경   
  네, 맞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가지가 노인전문사회복지사하고 그다음에…….
○위원 김윤경   
  해썹(HACCP) 품질관리사.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해썹하고 그다음에 무역 실무까지 과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경   
  네, 저희 그런데 이것 제가 보면서 어떤 기준으로 교육과정을 선정하셨는지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정부의 여성 직업교육 정책 방향도 한번 찾아보았거든요. 당연히 저보다 더 잘 찾아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직업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당장 취업하는 것도 중요한데, 앞으로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준비시는 것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고 보육을 한다는 그 환경 변화는, 물론 경력 단절, 단절을 지금 경력 보유 이렇게 아무리 말을 바꾸긴 하지만, 아름답게 바꾸긴 하지만 제가, 다시 그 일선으로 돌아간다는 게 사실 굉장히 쉽지는 않은 것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많이 환경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이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희 계양구에서 여성에 관련해서 직업교육 훈련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5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이 교육 프로그램은 24년도 정부 방침을 들여다보고 선정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을까요?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아무래도 영향이 있었겠죠.
○위원 김윤경   
  저희 지금 계양구가 굉장히 지금 많이 변화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서운산단도 있고 계양TV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여기 지금 이번에 프로그램을 봤을 때 식품안전 해썹 품질관리사 과연 얼마나 수요가 있을까, 이런 걸 찾아봤지만 인천 내에서는 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이 이분들을 양성해 내면 결국은 또 수요가 많아질, 그러니까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아질 거고 이게 과연 앞으로 전망이 좋을 건가? 이런 부분도 사실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계양산단에 지금 첨단산업이 들어온다고 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교육 프로그램을 앞으로 들어올 산업단지 이 부분들이랑 같이 연계해서 제가 실 예를 들으면 예전에 웹디자인 처음에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지원받아서. 그런데 그때는 제가 잘 몰라 가지고 몰랐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육아를 하면서 굉장히 가계에 도움이 많이 되는 그것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많은 대표님들이 그런 분들을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래지향적인 교육으로 조금만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저는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윤경 위원님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반갑습니다.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김윤경 위원님이 질문 주신 여성회관 관련해서 저도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여성회관이 약 8억 2천만 원 정도, 지금 구비가 100% 지원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맞나요?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성   
  이렇게 보면 저는 눈에 들어오는 게 직업능력 교육도 하시는 것 같은데 강좌 수가 60개고 지금 880명 정도가 참여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직업능력 교육이다 보니까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 또는 창업으로 연결된 인원이 혹시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거기 보시면 자격증 취득하고 창업반에서 연결된 인원들이 지금…….
○위원 김재성   
  지금 자료는 확인할 수 없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여기서는 없고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성   
  네, 제가 이 얘기를 조금 드리는 이유가 보면, 강좌가 지금 315개인데, 5983명이 참여했고 그중에 수강료 수입이 3억 483만 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강사료는 3억 4114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가 맞는 것 같아요. 맞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강료하고 강사비…….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수강료로 수입이 있긴 하지만 강사료는 저희 운영비에서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 김재성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수익을 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어쨌거나 프로그램별 수강률이나 운영비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조금 이용률이 낮거나 유사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저는 조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네, 이런 프로그램은 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위원 김재성   
  이어서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행감 자료 19쪽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은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는데, 가족센터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위원 김재성   
  계양구 가족센터 관련해서 운영이나 종사자 관련 민원이 여성보육과 또는 계양구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건이 혹시 있나요? 이 내용을 지금 자료로 보면…….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2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위원 김재성   
  없었나요?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올해 있었던…….
○위원 김재성   
  26년도 민원 건인가요? 지금 26년 민원 건이긴 한데 저한테 직접적으로 성희롱 관련해서 민원이 자꾸 저한테 들어오고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위원님, 죄송한데 마이크를 끄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공개적으로 나가는데…….
○위원장 김숙의   
  잠깐 중지 좀 하겠습니다. 기록 중지 바랍니다.

(10시 43분 기록중지)


(10시 47분 기록재개)

○위원장 김숙의   
  기록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성   
  또 이어서 하나, 같은 가족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가족센터 관련해서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하셨죠? 그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도 한번 얘기 드렸는데,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해서 조례에 보시면 제19조1항…….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성과평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재성   
  네,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를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동의안 제출하실 때 제출 안 하셨더라고요. 그게 이유가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저희가 성과평가를 제출할 수 없었던 게, 기존에 가족센터의 성과평가를 건강가정진흥원에서 하거든요. 여기에서 해서 성평등가족부에 보고를 하고 거기에 이제 자료가 있는데, 여태 23년도가 최종 성과평가를 했었고 이제 5년 뒤, 지금 올해 이제 또 하고 있는데 23년도까지 비공개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시설에만 통보를 하고. 그런데 올해는 지금 7월에 성과평가를 실시했고 12월에 지금 결과가 나오는데, 올해부터는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나오는 결과는 저희도 이제 받아서 그건 저희도 공개를 하고 드릴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23년도 자료는 저희가 공개는 안 됐지만 센터를 통해서 받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 죄송한 건 저희 감사실에서 특정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1년도에 한 감사 결과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그 자료에 넣을 수는 있었는데, 저희가 너무, 21년도고 해서 넣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자료를 원하시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아니, 그 건에 대해서 자료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사무에 민간위탁 조례, 계양구에 하면 이 성과평가를 하고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아는데 저희가 그게 비공개 자료로 저희가 받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러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위원들이 민간위탁 동의를 받을 때 이 기관이 어떻게 운영했는지 체크가 돼야 되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나름대로 저희가 그것을 고민을 했는데 그런데 왜냐하면 기존에 중앙이나 저희 감사실이나 이렇게 감사나 성과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걸로 갈음할 수 있는데, 저희가 또 자체평가를 한다는 게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위원 김재성   
  아니,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를 받을 때 위원들은 어떤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해 드리나요? 그냥 서류 오면 그 서류를 보고 동의를 해 드려야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자료가 공개되기 때문에 그 자료하고 저희가 감사실 자료가 이번에 빠지긴 했는데, 다음에는 그런 것들을 다 첨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아니,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을 하고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를 해 드릴 때는 이 기관이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운영을 잘해 왔기 때문에 동의를 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이 그냥 동의안만 체크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저희 그렇게 공개된 자료를 확인은 못했지만 특별한 결격 사유가 있거나 해서 이 센터에 어떤 조치가 내려지거나 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로 판단을 했는데, 일단은 그렇게 된 부분은 지금…….
○위원 김재성   
  네, 그러고 보면, 그 옆에 보면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그러면…….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 김재성   
  그 기관에서 평가했던 그 자료를 의회에 같이 제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그게 아까 저희가 빠졌다는 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재성   
  또한 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도 저희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구민들도 같이 확인해야 되는 정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 작년까지는 공개를…….
○위원 김재성   
  그러니까 지금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중앙에서 자체로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가 없고요. 없었고, 이번에는 공개를 한다 하니까 저희도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재성   
  그러니까 안 했던 내용을, 저는 그 결과를 공개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러면 올해…….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결과가 12월 중에 나오면 아마 공개를 하게 되고 자료를 원하시면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과장님, 원하시면 드리는 게 아니라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자료가 나오면 성과평가 결과 갈음하는 내용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행감 자료 22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12번 사업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예산이 56억 6천만 원이 편성되었고 52억 3천만 원 정도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맞나요? 저는 이걸 보고 지금 지원금을 이렇게, 지원이 많은 것 같아요. 한부모가족 관련한 사업인데, 그런데 지금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위기에 처한 가정 있잖아요. 위기 처한 가정, 이런 가정을 혹시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나…….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발굴 시스템이 복지정책과에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러면 지금 여성보육과 내에서 하시는 게 없나요?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모든 위기 가구는 발굴을 거기서 하고 있고요. 발굴을 해서 동과 발굴, 희망복지팀에서 조사하고 한 모든 자료들을 취합해서 만약에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아야 한다면 저희에게 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한부모가정으로 위기 상황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됐을 때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위원 김재성   
  그러면 한부모가정 위기가구가 발굴이 됐으면 여성보육과에 복지정책과에서 통보가 오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나 하지는 않는데, 대상이 되어서 선정 절차를 밟아서 선정이 되면 저희한테 오고 그 이후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재성   
  저는 이게 고위험 한부모가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계양구 관내에.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있죠.
○위원 김재성   
  그래서 그 위기 징후나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한부모가정으로 선정이 됐는데, 고위험 대상자로 선정이 되시거나 하면 희망팀에서 사례관리도 하지만 저희 가족센터에 건강가정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거기서도 또 이용하시거나 사례관리 이런 것들을 받고 계십니다.
○위원 김재성   
  그러니까 저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위기 징후 확인 그리고 관계 부서하고 연계 절차 이런 걸 좀…….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명확하게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체계적으로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연계 절차를 좀 명확하게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위원 김재성   
  다음으로 세부자료 106페이지입니다. 여기 자료 보면 어린이집 운영 실태 지도점검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5년도 어린이집 운영 실태 지도점검 결과, 8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징금 1건 630만 원, 과태료 7건 280만 원 등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도점검에서는 한 89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발생했는데, 그 지적사항이 혹시 점검을 하셨는데, 이후에 실적이, 지적했던 사항이 개선됐는지 혹시 확인될까요?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저희 지적하게 되면 처리 결과까지 다 받습니다, 어린이집에. 그래서 처리 결과 다 확인하고 처리된 것으로…….
○위원 김재성   
  그러면 동일한 어린이집에서 여러 건 지적된 사실은 혹시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한 어린이집에서 여러 건이…….
○위원 김재성   
  여러 건으로 지적된 사항.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이 건수 중에서요?
○위원 김재성   
  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보통, 그런데 많으셔야 한 2개, 많아야 3개 정도, 그렇게 많이 지적받지는 않습니다. 요즘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저희가 계속 교육, 회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예전에는 회계 쪽에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었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줄어서 지금 1개 어린이집에 많으면 한 3개, 두세 개 정도…….
○위원 김재성   
  네, 여기 보면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아동학대 건이 있어요. 이 아동학대 건은 혹시 구체적인 사항 말고 어떤 건이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저희 1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이 한 달 기간 동안에 3명의 보육 교직원이 아동 학대를 일으킨 사건으로 저희가 수사해서 보육교직원 한 분은 자격이 아예 취소되셨고 2명은 자격정지 2개월을 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김재성   
  이게 어린이집 이런 지도점검은 조금 더 반복하는 위반 여부나 그리고 처분 이후 실제 개선 여부까지 조금 확인하는 게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저희 사후 관리체계를 조금 강화하는 방안을 조금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안 그래도 저희가 사후 관리뿐 아니라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재성 위원님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우리 김연자 위원님도 그렇고 김윤경 위원님, 김재성 위원님 감사 잘해 주셨는데, 답변을 잘 들었고요. 19-23쪽에 아이돌봄 서비스 인건비 및 운영비, 사실 예산이, 정말 엄청난 예산이 보조금에서 국비 70%, 시비 15%, 국비 15% 해서 예산 편성이 돼서 반납액도 한 2억 정도 돼 있는데 그러면 계양구 같은 경우는 사실 소외 지역이 있습니다. 장기동, 이화리 아, 죄송합니다. 이화동 또 갈현동도 있고, 그쪽에도 보면 다남동 쪽에도 주택 밀집 지역에 있다 보면 사실 돌보미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쪽에 대해서는 교통비, 사실 왕복으로 하면 3천 원이 넘게 되거든요. 그쪽에 도우미들로 인해 가지고 혹시 애로사항이 있는지 알고 계시죠?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일단은 장기, 그러니까 그쪽이 지역이 멀고 장거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비를 지원을 해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비 지원 지역을 지금 선정 자체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4개 지역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나머지 지역들은 아직 선정이 안 돼서 저희가 계속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서 저희 계양1동이나 3동 쪽에 있는 지역들이 다 선정이 될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지금 과장님, 그리고 선정 지역이 지금 어디 어디 돼 있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지금 선정된 곳이 귤현동, 동양동, 장기동, 오류동, 이화동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역들은 지금 계속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나머지 지역도 사실 갈현동이나 그쪽은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다남동도 안 돼 있고요. 그쪽이 사실 교통이 열악하긴 하거든요. 시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필요한 시간 실제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 집행 잔액과 돌봄 대기가 발생하는 원인을 함께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지역 시간대별 수요에 맞게 돌보미 배치 지원방안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그리고 아까 꿈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84쪽에 보시면 아까 과장님, 김윤경이 위원님 감사하실 때 답변을 잘 못 해 주신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저희 아이 키울 때하고는 확연히 틀리게끔 좋은 프로그램도 많고 또 참여도도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이것에 대한 안내라든가 홍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저희가 SNS나 아니면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통로를 이용하긴 하는데, 사실 세부적으로 꿈터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그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꿈터장님과 함께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더 많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도 많고…….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많아요. 종류가 많은 것 같은데, 사실 너무 많다 보면 정말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싶은 분들도 몰라서 못 할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96쪽에 보시면 이것도 위원님들이 감사해 주신 내용인데요.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 있어서 지금 테크노밸리 신도시 이번에 10월에 입주 예정이죠?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업무보고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27년도 2월에 준공 예정이고 맞죠?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위원장 김숙의   
  입주 예정이요. 보면 저희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 사실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제일 걱정하시는 것은 신도시 쪽에 구립어린이집을 개원하게 되면 사실 아까 김윤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시설, 좋은 시설을 많이 가는 게 맞는 맞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쪽 민간어린이집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 보면 원장님들께서 너무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지금도 보면 현재로서는 원생도 많이 줄고 구립어린이집으로 많이 옮기기 때문에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고도 많이들 하시고 아이들이 줄면 또 정부 보육료 지원이 많이 줄다 보니까 교사 인건비 충당시설 운영에 좀 애로가 많다고 좀 많이 하시거든요. 또 폐원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또 말씀도 하시고 그것에 대한 것 혹시 조사해 보셨나요?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저희도 수시로 연합회 회장님들이나 또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저희 청장님께서는 관심이 많으시고 특히나 교직원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해서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지금 지원 방안을 또 강구해서 늘려가고 여러 가지로 개보수비나 이런 부분도 지금 지원을 다시 할 예정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19-98쪽에 보시면 아까 과장님 답변하고는 다르게 구립 아이존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정원하고 현원하고 사실 정원 대비 아이들이 상당히 적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동양동 주공아파트 1단지 내에 거의 아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나마도 지금 이 정도 인원은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조금 정원이 그래도 차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김숙의   
  바로 지금 여기 신규 개원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신규 A2, A3 블록에는 영유아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다 수용을 못 해요, 신규로 개소하는 원에서. 그래서 주변에 있는 원으로는 조금 분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국공립도 사실 주변에 동양동이라든가 병방동 쪽에는 정원이 차지 않기 때문에,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겠지만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장님들이 많이 호소를 많이하세요.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그래서 저희도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저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김연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2025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내역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죄송합니다. 여성보육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숙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아동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시작에 앞서 아동보호과장님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안녕하십니까? 아동보호과장 박미라입니다.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복지위원회 김숙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윤경 부위원장님, 김재성 위원님, 김연자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보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선미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이은빈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추선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2025년도 아동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조치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20-28에서 3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긍정양육129원칙 홍보영상 시청 안내입니다. 긍정양육129 원칙 관련 유튜브 영상 시청을 권고하여 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동급식사업 지정업소 확대입니다. 아동급식 가맹점이 자동등록시스템으로 변경되어 가맹점 수가 2097개로 대폭 증가되어 아동의 선택권 및 접근성이 보장되었으며, 대상 아동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비대면 주문, 배달 서비스 및 아동급식카드의 지원단가에 맞춰 식사 가격을 할인가로 제공한 온밥 가맹점을 적극 발굴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동 관련 예산 확보 노력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개보수 예산 확보를 위하여 돌봄환경 개선을 위한 센터별 수요 파악을 하여 제출하였고 세이브더칠드런, 롯데건설과 연계하여 지역아동센터 2개소에 4200만 원을 지원, 노후된 공간시설 개보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 4개소의 공모사업을 통하여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인천 북부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사업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학대피해아동쉼터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에 대하여 입소 아동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사항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입소, 사정, 계획 수립 등 입소 아동 사례관리 점검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아동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연자   
  안녕하십니까? 김연자입니다. 먼저 칭찬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올해 이것 계양구가 아동학대 대응 군·구 평가에서, 3개 항목으로 평가를 했는데, 3개 기준이 연속 4년 1위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네, 맞습니다.
○위원 김연자   
  이렇게 잘하고 계시는 줄 몰랐습니다.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감사합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김윤경 부위원장님이랑 또 이렇게 김연자 위원님께서 칭찬을 해 주셔서 사실 저희 아동보호과 아동보호팀이 굉장히 야간조사도 많고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다시 한번 파이팅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 김연자   
  그래서 질문만 하다 보니 뭔가를 좀 찾아봤더니 이게 눈에 띄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위기아동 발굴뿐만 아니라 또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리고 관계기관과 협업 체계를 꾸준히 잘 이어온 결과라고 보는데요. 1위를 할 수 있었던 어떤 결과치에 대해서 강점이나 또 실제로 현장에서 크게 달라진 점, 효과를 본 점을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지금 한 50일뿐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느낀 것은 곁에서도 느끼고 또 과장으로 와서 느낀 것은 우선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는 강점은 사실 평가지표는 다른 군·구도 다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서 위기가구 이번에 2025년도 591가구를 조사를 했는데요. 그냥 단순히 아무 일이 없다 하더라도 상담만 하고 이렇게 해서 종결하는 게 아니고 아동 대상을 또 무슨 욕구조사까지 해서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연계를 하고 이렇게 세심하게 살핀 점이 좋은 점수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결과가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경찰과 북부 아동전문기관 이 3개 기관이 더 협업체계라든가 이 관계가 더 끈끈해져서 같은 사례를 할 때도 이렇게 의논이라든가 서로의 역할 부분에 있어서 많이 그 서로를 공유하고 사례도 공유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좀 더 조사하는 데 있어서 수월해진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연자   
  시스템 구조가 이제 손발이 척척 맞을 정도로 조금 다듬어진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연자   
  현재 공무원이 여섯 분이고 또 야간, 새벽에는 2인 1조로 한다고 하는데요.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그러니까 4주 중에서 일주일에 2명씩 조를 짜서 사실 그 일주일 같은 경우는 개인 약속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있고요. 거의 주말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사실 이 사례가 다 신고되면 무조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세 번 이상은 출장을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자   
  현재 인력으로 업무 수행하는 데 무리는 없나요?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사실 제가 50일뿐이 안 됐고 또 직원들이 너무 협업이 강하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표면상으로 느끼지는 못했지만 봤을 때 보통 아동 사례를 저희가 1명당 1년에 50 케이스 정도, 50 사례 정도를 권장하는 추세인데 저희가 타 군·구에 비해서 저희는 한 작년에 428건을 신고 건수를 조사를 했는데, 한 70건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인력이 더 충원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전체 공통사항이라서 좀 말씀드리기가 다 같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 김연자   
  자료에는 월 40건 정도의 담당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아닙니다. 6명에서 작년에 428건이고 아마 그 자료는 현재 9월 1일까지의 자료를 보신 것 같습니다. 26년도는 아직…….
○위원 김연자   
  아직은 집계 안 나왔고?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네.
○위원 김연자   
  어쨌거나 4년 연속 1위라는 우리 계양구의 좋은 성과가 자랑스럽고요. 이런 좋은 성과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방금 약간 언급하셨지만 혹시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서도 관심을 크게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김연자   
  다음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44쪽 살펴보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하고 관련된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보시면 홀트미추홀과 도토리, 두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2023년과 2025년에 시정 및 환수 조치가 있었는데, 두 군데 다 2건씩이에요. 구체적으로 이 두 군데 환수된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23년도 같은 경우는 우선 저희가 출장을 가게 되면 관용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2만 원씩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설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공용차량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2만 원을 수령했기 때문에 1만 원을 환수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 지도점검을 최초에 했을 때는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어서, 남편 배우자분이 가족수당이 4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급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지도점검을 한 결과 생계를 달리하는 걸로 판단이 돼서 그동안 받았던 2024년 3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84만 원 착오지급된 부분을 환수조치하였습니다.
○위원 김연자   
  환수나, 그러면 시정조치 이후에 시설에서 이게 다 개선이 되었는지 확인하신 거죠?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네, 조치 결과 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자   
  앞으로도 회계 부분에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점검 시 기존 시정, 환수 사항의 이행 여부를 재차 확인하시고 재발되지 않도록 그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는 사후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네,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위원 김연자   
  예산과 인력의 적정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두 쉼터의 정원이 7명 맞나요?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네, 맞습니다.
○위원 김연자   
  그리고 2025년도 말에는 현원이 4명으로 나와 있어요.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네.
○위원 김연자   
  20-41쪽을 보시면, 그래서 쉼터 보호아동 규모하고 시설 운영 여건에 비해서 예산과 인력이 적정하게 편성되고 집행되었다고 보시는지?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같은 경우는 정원이 7명으로, 그것은 전국적으로 7명 이내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요. 종사자 수라든가 이런 것도 심리치료사를 포함해서 총 6명으로 다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24시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인원수가, 보호아동이 적다 할지라도 사실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연자   
  저는 예산이 많다, 적다는 제가 논하고 싶지는 않고 다만 적절하게 편성이 됐느냐, 그리고 적지 않은 예산인데 투입된 예산이 실제로 아동보호하고 지원에 효과적으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를 구에서는 어떻게 잘 점검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점검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우선은 지도점검 시에도 보고 있지만 저희가 학대쉼터를 아동 입소시킬 때, 퇴소시킬 때뿐만 아니고 또 수시로 방문을 해서 같이 아동이 이, 쉼터는 일시간, 최대 6개월까지뿐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아동의 나중에 사후조치라든가 원가족 복귀라든가 아니면 또 양육시설 입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의논하기 때문에 수시로 간담을 하고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 같은 경우는 사실 심리치료나 이렇게 치료 프로그램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진행 지적사항에 지도점검 및 사례관리를 철저하게 하라고 하셔서 그 부분을 아동의 욕구 파악이라든가 또 향후 원가족 복귀나 사후 조치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위원 김연자   
  그게 우리가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쉼터에 오는, 학대에 관련돼서는 필수 부분이죠. 그렇죠? 일단 들어오면 개별마다의 상황과 사정이 다를 것이고 그러면 충분한 개인의 자료를 사정해서 이 친구를 어떻게, 어떤 치료가 먼저 필요한가, 예를 들면 놀이치료가 필요하냐, 심리상담을 거쳐서 이게 몇 회의로 할 것인가, 단기 보호했다가 어디로 가야 맞는 것인가,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인지, 여러 가지가 체크가 제대로 돼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돌보자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니까 잘 관리해 주시고요. 퇴소 현황을 보면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있지만 타 시설로 전원되는 아동이 상당수가 보입니다.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연자   
  타 시설로 전원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우선은 쉼터에 입소해서 생활을 하면서 부모가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원가족 복귀는 일시적인 학대로 인해서 즉각 분리는 했지만 또 가족 관계가 애착이 강하고 해서 원가족 복귀를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하고 있지만 또 부모의 생활 실태라든가 또 아동과의 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아동을 좀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양육시설로 전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자   
  참 마음 아픈 상황들이에요. 그렇죠?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네, 너무 마음 아프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연자   
  원가정으로 돌아가도 그게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그것은 또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고 염려되는 부분이 클 것이고 이 업무를 전담하시는 우리 공무원님들도 그래도 인간적으로 마음이 많이 아파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돌봐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전원 이후에 이 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또 거기서도 어떤 상황에 의해서 사정에 의해서 다른 시설로 옮기는 사례는 없는지, 구에서 그런 사후 체크까지 이동한 다음에 한번 해 본 적이 있을까요?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우선 전원 조치 되면, 그 시설에 입소가 되면 그 시설로 주소지를 옮기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해당 군·구에서 잘 관리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자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사실은 가는 일이 없어야죠. 그렇죠? 가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아동의 안전 그리고 또 상처를 입은 어떤 상황에서 회복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집행이나 시설 운영도 그 목적에 맞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시정, 환수 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나 또 인력의 적정성, 퇴소 후에 아동의 보호 상황까지는 우리가 관계할 수는 없다고 했으니까, 어쨌거나 체계 관리가 좀 더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연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0-76쪽입니다. 관련 페이지는 20-76쪽부터 83부터 93쪽까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아동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 예산도 과거의 지원액을 그대로 이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이용 아동의 수와 출석현황 그리고 급식 인원, 사업 실적 등을 매년 확인하고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현재 구에서는 센터별로 실제 이용 아동 수의 증감을 매년 확인해서 급식비하고 각종 운영 지원금 산정에 반영하고 계신지 또 여러 지원이 특정 센터하고 중복되거나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은지도 함께 점검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동 입퇴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받고 있고요. 입소를 할 때 입소 아동이 적정한 아동인지, 퇴소할 때 퇴소를 했고 이렇기 때문에 정원 관리를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582명 중에 560명, 12월 말일 자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도 아동의 수에 따라서 운영비나 프로그램비나 이런 부분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 저희가 26년도 기준으로 하면 19인 이하 같은 경우는 109만 2천 원은 월 지원을 하고요. 그 외에 또 프로그램비나 이런 것은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3개소인데 20인부터 29인 이하 같은 경우에는 142만 6천 원씩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자   
  아동 수가 감소한 센터의 예산이 전년도하고 비슷하거나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 않은지, 그런 체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적정한지만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 예산보다 인원은 감소했는데, 올해 조금 더 예산이 상승했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는 어떤 이유에서 상승의 요인이 있을까요? 추가한 상황이, 추가 사업 선정 때문인지, 아니면 인건비가 상승한 건지?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우선은 운영비 같은 게 해마다 기준 단가가 오르는 성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처우 개선 면에서도, 1회 추경 때도 또 위원님들께서 1호봉, 우리 37명에 대해서 또 1% 정도, 2100만 원 정도 또 세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위원 김연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 시에 센터별로 실제 아동 수와 총 지원액의 증감 사유를 정확히 체크하셔서 잘 점검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위원 김연자   
  다음은 20-101쪽~107쪽까지인데요. 20-101쪽에 보면 2025년도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를 보겠습니다. 구에서는 시정조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시정 완료 받겠죠? 자료도 받고 증빙 자료까지 다 받고 계시죠?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연자   
  혹시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자료가 좀 미흡하다 싶으면 방문한 적도 있으신가요? 재차 방문은 없으시죠?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우선은 저희가 자료를 받을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주의조치를 많이 내립니다, 다음부터 실시하지 않게, 받을 수 없는 사항은. 그리고 그때까지 받지 못한 경우는 없는 걸로 제가 보여집니다. 
○위원 김연자   
  만약에 시정 완료가 된 기관인데 다음 해에도 또 동일하게 아니면 유사한 사항이 중복이 되면 그런 센터에는 어떻게 별도로 따로 관리가 있으신가요?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우선 저희가 감사실에도 보통 이게 지적이 되는 걸 보면 회계 문제라든가 일반적인 사항들이 공통으로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항상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을 해 주시고 저도 여기 과장으로 제가 7월 21일 자로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 그런 운영이라든가 회계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 대해서도 또 교육을 하고 있지만 저희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저희는 주 센터가, 지역아동센터가 24개소인데요. 이 센터의 경우에는 매달 첫째 주 화요일에 센터장님들의 간담회가 전체 24명이 모여서 직원들하고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하다면 종사자분들도 같이 돌아가면서 참석을 해서 교육을 같이하고 협업해서 의논을 좀 해 볼까. 보통 그 간담을 이렇게 들어주는 형식이었는데 저희 입장에서 재발되는 부분을 방지하는 방안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자   
  매년 이렇게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지도점검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2025년도에 시설 수, 아까 말씀하셨듯이 24개소에서 점검을 다 하셨고 주의가 61건, 시정이 9건입니다. 그래서 또 재정상 회수도 42만 5390원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취지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을 줄이자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애쓰시는 센터를 질책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하되 아동의 수와 실제 이용실적에 맞게 예산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또 지도점검에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는 완료와 또 재발 여부까지 책임 있게 관리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이 두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꼭 개선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연자 위원님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김윤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저희 아동들이 식사를 하죠?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경   
  그러면 여기 급식도우미가 배정이 되는 거죠?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경   
  어떻게 배정이 되는 거죠? 그 인력을 어떻게 공급하고 계십니까?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우선은 지역아동 자체에서 뽑고 있습니다. 뽑고 있고 그다음에 학기 중하고 방학 중하고 예산이 나뉘어 있고요. 우선은 학기 중에는 저희가 전액 구비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시간씩. 그리고 방학 중에는 시비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경   
  어제 노장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많은 경로당에 급식도우미,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도우미 분들이 가시기는 하는데, 이게 같은 인력의 문제, 같은 고민일 것 같아요. 그런데 경로당에서도 급식도우미를 구하기가 많이 힘든데 지역아동센터는 더 힘들다는 말씀이 많습니다.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제가 점검한 결과로는 우선은 학기 중에 했던 분들이 방학 때 같이 연장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4시간 업무다 보니까 또 두 달을 채용하기가 어려우니깐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사실 방학 때마다도 그렇고 이렇게 채용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분들 또 힘드니까, 급식교사도 힘드니까 ‘난 방학 때는 안 하고 싶다.’ 그래서 사실 한두 달 채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럴 때는 도시락이나 매식, 사서 먹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경   
  제가 들은 얘기는 한 가지 좀 더 추가적인 얘기였는데요. 처우가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처우 문제 때문에 말씀들을 나누시다가 다른 데로 이동하시는 경우도 꽤 있다고, 진행이 된다고 하니, 같이 의논해 보셔 가지고 처우가 비슷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사실 공백이 계속 생긴다고 하는데, 요새 여러 가지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간담회 때 또 의견청취하고 고민해서 도움이 필요로 할 때는 위원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저희 20-21페이지에 31번을 보시면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 운영비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이제 86.4% 집행됐더라고요.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경   
  그런데 여기 비용이 거의 대부분 제일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 아닐까요?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인건비는 아니고요. 이 부분은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저희가 세 분이 있는데 운영비라든가 여비, 공용 휴대폰비 그다음에 보호아동 의료비 지원 이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 김윤경   
  그러면 이건 인력이 아니고 그냥 사업 지원…….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네, 휴대폰요금, 출장여비 이렇게…….
○위원 김윤경   
  그래서 저도 질의사항으로 여기 행감 때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너무 잘돼 있는데 전담요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미 아까 앞단에 말씀을 주셔 가지고요. 혹시 다음번에 이것은 어떻게 계획이 좀 있으세요?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저희가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 정원에서 배정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또 위원님들의 칭찬을 삼아서 파이팅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같이 협업해서 노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계속 요구는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윤경   
  무조건 칭찬만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테니까요. 적극적으로 한 번 더 보시고 오히려 저희가 도울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윤경 위원님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반갑습니다. 김재성 위원입니다. 너무 칭찬을 해 주셔 가지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저도 칭찬을 해 드려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웃음). 저는 세부자료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인데, 아동학대 대응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 추진현황 이것 잠깐 보겠습니다. 위기아동 발굴 체계가 저희가 실제 위기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질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계양구 관내 학생이 무단결석을 하고 보호자와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이게 위기 신호잖아요.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러면 혹시 아동보호과나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해당 정보가 전달되는 체계가 있나요?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네, 있습니다. 행감 자료 20-37페이지에, 그런데 그게 오늘, 내일 무단결석한다고 바로 오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들이, 아동 행복 지원사업 운영에서 저희가 44종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정보, 단전, 단수라든가, 단가스라든가 그다음에 위기아동 정보 16종,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기 결석, 무단결석 그다음에 건강검진 미검진이라든가 이런 모든 아동의 정보가 오고, 사실 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무단결석이 오면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같이 방문을 한다든가 동 행정복지센터에, 그래서 또 필요시 경찰하고 동행해서 방문해서 조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렇구나. 그러면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됐으면 이게 바로 이렇게 구나 동 주민센터에는 이렇게 통보가 되는 건 아니네요, 지금 시스템 자체가.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네, 시스템은 그런데,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로. 학교 같은 경우는 공문이나 같이 방문 의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러면 하나 더 질문드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이런 위기아동이 그런 시스템상에도 발견되지 않는 건들이 혹시 있나요?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제가 볼 때는 딱 드러나지 않는 결석이라든가 미검진이라든가 학대 의심 신고된 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닌 표면적으로 정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서적인 문제의 아동들은 사실 좀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김재성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아동이 결근을 혹시 며칠 정도 하면 구나 동 주민센터에 통보가 되는 건가요?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그렇게 며칠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거고요. 결근을 했을 때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연락이 안 되거나, 결근을 했을 때 어떤 사유가 있거나 이랬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무단이기 때문에 좀 연락이 안 되거나 이랬을 때 조사를 의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선은 첫 번째로는 교사분들이 먼저 가고 또 그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을 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조금 조사가 필요하다 싶겠다 할 때 의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저는 이게 위기아동이 조기에 발견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단계에서 조금 이렇게 연결이 안 되고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연결이 안 되는지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점검이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어느 단계에서 이게 단절이 되는지, 복지 위기가구의 아동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점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떠신가요?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위원님, 저는 그냥 담당 과장으로서 생각은 우선은 저희가 100% 발견할 수는 없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시스템으로 발견되는 아동과 또 인적 자원망을 좀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도 또 어제 관심 가져주신 모녀 사건 같은 경우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적 자원에서…….
○위원 김재성   
  잠깐만요. 그것…….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발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해서 좀 강화하는 게,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재성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셔 가지고, 지금 그게 보도가 된 게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아무튼 보니까 저는 과장님한테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관계기관하고 위기신호 발생 그리고 정보 전달, 현장 확인, 서비스 연계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대응 과정을 점검 한번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같이, 이어서 3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여기 보면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정보 연계 협의체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 회의를 통해서 새롭게 발굴하거나 고위험 아동이나 위기가정에 대한 사례가 혹시 나온 건수가 있나요?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지금 이 협의체 같은 경우는요. 사실 저희가 그 위기가구를 어떻게 발굴 체계를 한다, 이런 부분은 있지만 우선은 신고가 된 건에서 이 3개 기관이 같이 협업을 해서 학대 조사는 저희 아동보호과랑 계양경찰서 그다음에 아동 계획 수립 및 피해아동 계획 수립 그리고 또 사례관리, 사후 조치는 또 북부 아동전문기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학대 진행 중인 아동에 대해서 주로 사례를 판단을 하는 게 그리고 의논을 하고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게 목적입니다. 
○위원 김재성   
  그러면 이렇게 신규 발굴이나 현장 확인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사후 관리 이런 실적에 관련한 것도 점검을 하시고 혹시 또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7페이지에 아동 행복 지원사업 운영을 해서 통보 오는,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가구는 다 통보가 옵니다, 세금 체납이라든가. 이런 아동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아동이 안전한지만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 동 행정복지센터랑 연계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던 이유도 이런 아동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욕구조사를 하고 또 서비스 연계를 하고 그 조치에 세심함이 있어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아동지킴이 594명을 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회단체든 또 봉사자든 해서 발굴을 해서 인적 자원망을 활용하는 방법이 최우선이라고 현재는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저도 교육청이나 학교 그리고 행정복지센터하고 연계를 강화하셔서 아동 사전 발굴 기능을 수행하는 협력체계가 이렇게 갖춰지고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자료 55페이지입니다. 여기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운영 및 지원현황 보시면 2023년에 258명, 이렇게 2024년 217명, 2025년 188명 이게 2년 사이에 70명 정도 감소를 한 것 같아요.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성   
  이게 취약계층 아동 자체가 실제로 그만큼 줄어든 건가요?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네, 그것도 있습니다. 제가 아동 수를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1년 사이에 2천 명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저희 계양구가. 그리고 취학 아동도 제가 조사를 했을 때 많이 준 걸로, 지금 취약계층 차상위계층까지 저희 드림스타트가 거의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5년도 12월에, 그러니까 취약계층도 한 60명 정도 저희가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가 2723명인데요. 그래서 아동이 우선은 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러니까 새롭게 발굴되거나 연결되는 아동이 줄어든 게 아니라 아동 인구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이 대상자를 아동 수에 맞춰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전에도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취약계층이 책정되면 전체 전수조사를 한 번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31가구를, 물론 또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도 본인이, 가족이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31가구를 또 이렇게 포함을 시켰고요. 또 지금 26년도 기준은 216명으로 조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위원 김재성   
  211명이요, 2026년은?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래서 저는 이게 대상 감소 원인을 단순 인구 감소로만 조금 보기에는, 인구 감소가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규 발굴이나 사례 종결 이런 원인별로 조금 분석을 하셔서 점검을 한번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6학년 같은 경우도 종결하니까 종결 아동 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고 있는데 이제 더 세심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네, 저는 이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재성 위원님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감사 잘해 주셨는데 저도 한 가지 감사 좀 해 보겠습니다. 아동급식카드가 저희 지급되는 게 있죠?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저희 학생들, 아이들한테 몇 명 정도 카드가 발급되고 있죠?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잠깐만요, 제가 한 12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325명인 것 같습니다, 작년은.
○위원장 김숙의   
  1325명?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네, 자료에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외우려니까…….
○위원장 김숙의   
  MBC에서 보도가 하나가 나간 게 있습니다. ‘자녀 밥 대신 술, 담배 선택한 부모들’ 급식카드, 맥주, 과일 등 해서 결제된 걸로 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의 결식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식비를 지원하는 급식카드가 엉뚱한 데 쓰이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 끼니는 제쳐두고 술, 담배 사거나 술집, PC방에서 사용한 내역이 줄줄이 적발된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저는 보도는 위원장님 말씀해 주셔서 지금 알았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여태까지는. 저희가 지금 그런 업종 같은 경우는 시스템으로 다 걸러내서 시에다가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같은 경우는 그 결제가 되지 않도록 신한은행에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다행이네요. 급식카드 1회 사용한도도 4만 원인데 초과 되자, 또 대단하시네요. 자녀 2명의 카드로 나눠 내기까지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저희 계양구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적사항에서 보니까 아동급식 사업지정업소 확대, 그러면은 푸르미카드에서 신한카드로 혹시 바뀐 이유가 뭔가요?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이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시하고 구하고 함께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푸르미카드는 사실 저희가 이제 그쪽에서 신청을 하면 업소를 지정해 줘서 414개소인가 그렇게 있었는데 신한은행 카드로 바꾸면서 신한은행에 가맹이 돼 있는 음식점은 다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뀐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숙의   
  그러면 혹시 저희 구에서는 아동급식카드 지원 단가가 지금 1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혹시 그러면 한 번 결제하는 기준 금액이?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1만 원 이내에서 할 수 있고요. 하루에 3만 원 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부정으로 또 사용할 가능성이 높네요, 그러면요.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저번에 또 우리 김연자 위원님께서 많은 조언을 주셔서 쓰지 않는 친구들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숙의   
  아무튼 아동의 식사를 보장하면서 부정 사용을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가맹점 정비와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품목별 결제 차단과 이상 거래 점검 실적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5년도 급식 지정업소 확대 요구에 철저히 이용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저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감사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경   
  제가 추가적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드리자면 지난번에 급식카드 관련해 가지고 편의점 말씀드렸었고 그때 아예 품목 자체가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제가 과자 위주로 먹게 되거나 이랬을 때 그게 안 된다고 걸러진다고…….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네, 편의점만 걸러집니다. 
○위원 김윤경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 편의점 결제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아동보호과ㅇ장 박미라   
  네, 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 되고…….
○위원 김윤경   
  그것만 걸러지는 거예요?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네, 편의점 다른 것, 도시락을 사거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합니다.
○위원 김윤경   
  이것 한번 확인해 보려고,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아동보호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4일 오전 10시부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치매관리과, 장기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5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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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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