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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회의록

GYEYANG-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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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계양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계양구의회


2026년 9월 9일 (수) 10시 00분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1. 의사일정
  2.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1. 심사된 안건
  2.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무1과, 세무2과, 복지정책과)

(10시 00분 감사시작)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무1과, 세무2과, 복지정책과) 
○위원장 김숙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세무1과, 세무2과, 복지정책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세무1과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조치 결과 보고를 생략하고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세무2과장님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한경화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한경화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현 세정팀장입니다. 정효진 재산세팀장입니다. 정구중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신선미 취득세팀장입니다. 임성란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위원장 김숙의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무2과장 백선정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백선정입니다. 감사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회경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윤정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김길남 통합영치팀장입니다. 정영신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길민경 주민세팀장입니다. 
  다음 세무2과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2건, 조치 완료 2건입니다. 지적사항 관리번호 17번 위원회 구성 시, 계양구 소재 직장 또는 거주지 여부 확인 건에 대한 조치 결과로 위촉위원 12명 중 계양구 거주자 10명과 타 구 거주자 중 계양구 소재 직업 또는 직위 2명으로 구성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향후로도 위촉 시 거주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8번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 건에 대한 조치 결과로 25년도 자동차세 징수율은 적극적인 홍보와 i-스마트 납부 알림 서비스 시행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하였으며, 향후로도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연자   
  안녕하십니까? 김연자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 살펴보니까 세무1과는 지방세를 정확하게 부과하고 그리고 징수해서 우리 구의 안정적인 세입을 확보하고 그리고 과오납이나 감액이나 이런 걸 최소화해서 과세의 정확성으로 납세자들에게 신뢰를 받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런 업무가 맞나요? 
○세무1과장 한경화   
  맞습니다. 
○위원 김연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13쪽에 보면 2023년, 2024년, 2025년 이제 세입은 늘었는데, 그렇죠? 2025년 징수율이 98.5%까지 올라간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 미수액이 25억 3천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미수액 가운데 고액이나 상습 체납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고 실제로 회수 가능액은, 또 회수 곤란한 부분까지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세무2과장 백선정   
  세무2과장입니다. 지금 전체 징수액에 대해서는 세무1, 2과에서 부과를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징수액은 제가 파악이 안 됐고요. 체납액 같은 경우는 25년도에 총 시세, 구세 다 합해서 한 8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자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이 그렇군요. 1과는 부과를 하는 곳이고 2과는 체납까지 관리하다 보니까 2과장님이 답변을 주신 거네요. 맞습니까? ○ 세무2과장 백선정
  네.
○위원 김연자   
   이렇게 큰 비중을 갖고 있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업무겠지만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예요?
○세무2과장 백선정   
  가장 어려운 점은 저희가 체납 정리에 있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체납, 독촉고지부터 독촉고지를 해서도 체납징수가 안 됐을 때는 압류 절차까지 들어가서 모든 행정 절차를 취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저희 재정 여건 때문에 징수를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위원 김연자   
  저희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질문을 하려다 보니까 세무1과, 2과는 그 질문의 내용이 거의 반복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부과를 제대로 했는지, 잘 걷고 있는지, 정확하게 했는지, 왜 감액이 많은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것에 대한 것이 늘 프레임이 같은 틀 안에서 세부내용만 금액이나 이런 것들만 상이하지, 그런 질문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한정된 우리 인력 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업무이긴 하지만 정확하고 또 공정하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4-15쪽을 보시면 1과인데요. 지방세 감액이 지금 현재 22억 8984만 원, 감액이 왜 이렇게 큰 걸까요?
○세무1과장 한경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감액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 지금 여기 보시면, 감액 사유 보면 국세경정이라든지 납세자 착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제일 많은 건수는 지방소득세인데,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우선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세인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가 경정이 되면 지방세도 따라서 경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액권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취득세 같은 경우는 여기 납세자 착오의 대부분이 취득세인 경우가 많은데 보면 물건을 취득하거나 그랬을 경우 그 후에 사후 감면 신청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래서 금액이 우선 취득세는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크고요. 그다음에 감액 건이 많은 것은 자동차세,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1년 연초에 연납을 하거나 정기분 납부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을 한다든가 폐차를 했을 경우에 일자 계산해서 환급이 나가기 때문에 감액 건이 많습니다. 
○위원 김연자   
  아, 그랬군요.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커서 여쭤볼까 했었는데, 그게 지금 지방세 감액이 건수로 하면 406건이나 되더라고요. 
○세무1과장 한경화   
  네, 맞습니다. 
○위원 김연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22억 8984만 원, 굉장히 커서, 특히 납세자의 착오에 따른 어떤 감액이 14억 9500만 원으로 그것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단순한 납세자 실수인지, 아니면 사전에 안내나 과세 검증 과정에서 혹시 우리 구가 더 줄일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지 그런 부분도 놓치고 있지는 않나 한번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런 부분이 비중이 어느 정도 있나요?
○세무1과장 한경화   
  아니,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면 솔직히 저희 행정기관 착오로 인해서 감액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지금 여기 납세자 착오에 대해서는 지금 152건에 14억 9천이 돼 있는데 이 중에 제일 큰 건이 지금 7억 2천짜리가 1건이 있어요. 
○위원 김연자   
  한 사람 것?
○세무1과장 한경화   
  네, 한 사람 것. 신해공영이라고 해서 연부계약 취소로 해서 감액된 건이 있는데 그것 빼고 나면 한 7억 정도 되는데 그 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취득세 사후 감면 신청이라든지 과세표준 착오 신고 한 건 이런 걸로 해서 본인들 납세자 착오로 인해서 생긴 감액입니다.
○위원 김연자   
  네, 이해했습니다. 14-16쪽 세무조사 실시 현황(정기/특별) 및 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무조사 건수는 줄었는데 추징액은 약 19억 8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세무1과장 한경화   
  네.
○위원 김연자   
  그래서 조사 건수는 229건에서 136건으로 크게 감소는 했는데, 추징액은 오히려 증가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229건에서 136건으로 40% 이상, 41% 정도 감소를 했는데 추징액은 오히려 18억 2천만 원에서 19억 8천만 원 수준으로 증가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조사 대상을 고액이나 취약 분야로 중심으로 선별을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특정 유형의 탈루나 누락이 증가한 것인지 이런 유형이 반복되는, 적발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세무1과장 한경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신 자료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실질적으로 세무조사 해서 저희가 추징한 건은 지금 136건에 19억 7800이거든요. 
○위원 김연자   
  19억 8000만 원, 25년도 것.
○세무1과장 한경화   
  19억 7800만 원,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인 세무조사랑 전체 개인 비과세 감면해 가지고 대상 건수는 3302건입니다. 그런데 아까 건수를 말씀하시는 게 어디를 보고 말씀하신 건지 잘 모르겠네요.
○위원 김연자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자료…….
○세무1과장 한경화   
  아니요. 지금 25년도 저희가 세무조사 해서 대상 건수는 3302건입니다. 
○위원 김연자   
  3302건, 그러면 2025년도 136건에다가 18억…….
○세무1과장 한경화   
  그것은 추징한 건수고요.
○위원 김연자   
  추징한 건수고 19억 8천만 원으로 증가한 건 맞고?
○세무1과장 한경화   
  네.
○위원 김연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내용이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세무1과장 한경화   
  저희가 세무조사 하는 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법인 같은 경우는 신축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 10억 원 이상 법인들, 21년에서 24년도에 법인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최근 5년 이내에 비과세나 감면받은 부동산 소유자분들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한 거고요. 이 비과세 감면 같은 경우는 보면 제일 많은 건수가 요즘에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하시면 취득세가 감면이 되니까 그 부분 건수가 제일 많고요. 계양구에 지금 신축 건물 아파트들이 들어서니까 그런 부분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출생, 양육에 관련한 그런 감면 건이 많고요. 대부분이 거의 그런 건이 많습니다.
○위원 김연자   
  우리가 감액을 잘 정확하게, 또 반복적이나 예방이 가능한 부분은 잘 찾아서 하여튼 우리 세무1과가 해야 되는 그런 업무, 아까 말씀드린 기본 업무에 충실하셔서 납세자들이 아주 정확하게 잘한다고 칭송하는 세무1과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한경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성   
  반갑습니다.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세무1과, 제가 세무적으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않아 가지고 질의가 조금 적을 것 같습니다. 행감 자료 14-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5년도 세외수입에 구금고 협력 사업비 10억 원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 협력 사업비는 보니까 특정 사업에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라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입돼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세무1과장 한경화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으로 사용한다는 게 어떤 건지 잠깐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세무1과장 한경화   
  우선 구금고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면 저희가 구금고랑 계약을 4년 동안 계약을 합니다. 올해도 이제 10월 달에 새로 금고 선정을 하는데, 금고 선정을 할 때 그때 이 은행에서 저희한테 협력사업비를 제안을 합니다, 금액을. 그런데 전번 협력사업비 같은 경우는 40억 해 가지고 1년에 10억씩 저희한테 줬던 거고요. 그런데 그 10억에 대해서 매년 저희는 저희 기획예산실에 있는 일반회계 편성을 해서 그냥 사업비로 지출을 하는 겁니다. 특정 어디 사업비에 지금 지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에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위원 김재성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왜 10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4년 동안 40억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혹시 왜 10억씩 해 가지고 40억인지는 알 수 있을까요?
○세무1과장 한경화   
  그것은 애초에 구금고 선정할 때 각 은행에서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신한은행이 그때 당시에 40억을 제안을 했고 하나은행이 만약에 50억을 제안할 수도 있고 이렇게.
○위원 김재성   
  그러면 그때 40억을 제안한 게 제일 높은 액수였다는 건가요?
○세무1과장 한경화   
  그게 그런데 협력사업비만으로 구금고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그 항목이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협력사업비는 2점밖에 안 됩니다. 
○위원 김재성   
  그러니까 선정평가에서 협력사업비가 그러면 차지하는 배점이…….
○세무1과장 한경화   
  2점이에요.
○위원 김재성   
  2점이라고요? 
○세무1과장 한경화   
  네.
○위원 김재성   
  다른 배점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세무1과장 한경화   
  은행에 대한 기관 대외 신용도라든지 금리, 대출 금리 그다음에 점포 수, 그리고 OCR 처리 건수, 그리고 기타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 내용 이런 게 통틀어서 들어갑니다.
○위원 김재성   
  그러면 지역사회 환원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간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세무1과장 한경화   
  예를 들면 지금 저희 구금고가 신한은행인데 저희 구민의 날 행사 때라든지 이럴 때도 지원을 해 주시고 각종 복지 쪽으로도 지원을 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행사 때마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신다든가 필요한, 만약에 어디는 보건소에서 앰뷸런스 구입도 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저는 아까 금고 선정에서 출연금의 액수가, 액수도 있고 보니까 또 지역 소상공인 금융 지원 그리고 취약계층 금융 지원, 청년에 대한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 실적도 이런 세부적인 항목이 근거 선정할 때 평가 내역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해 봤는데 혹시 어떠세요?
○세무1과장 한경화   
  그게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들어가 있나요? 
○세무1과장 한경화   
  네.
○위원 김재성   
  그러면 그런 평가 기준이 공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무1과장 한경화   
  아니요.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출연금하고 지정 은행, 채택된 은행에 대해서 총점인가 그것만 되고 나머지는 다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비공개인가요?
○세무1과장 한경화   
  비공개입니다.
○위원 김재성   
  저는 그래서 이 금고 선정하는 게 어떤 협력사업비 규모도 중요하지만 구민에 대한 금융 지원과 지역사회 공헌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또한 투명하게 관리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아직 공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혹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세무1과장 한경화   
  우선 말씀드리면 저희가 은행 선정할 때, 구금고 선정할 때 점수 배점표라든지 항목 같은 것은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다 정해진 점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비공개하는 이유는 나중에 공개했을 당시에 경쟁 은행, 떨어진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합니다. 어떤 걸 공개할지, 안 할지, 공개 항목에 대해서도.
○위원 김재성   
  아무튼 저는 금고 선정 사업이 좀 투명하게 관리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한경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4-14페이지 보면,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의 현황을 보면, 이게 재산세 관련해서 보니까 2025년 5월 19일에 신청한 건인데 캠퍼스 조성사업 관련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조성공사 진행 중에 있는 토지가 학교 교육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2024년도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건이 보니까 지금 이의신청을 하셔서 기각되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됐나요?
○세무1과장 한경화   
  지금 2026년 7월 2일 자로 조세 심판청구에서도 기각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성   
  아니, 이게 또 밑에 보니까 금액이 다른 건에 대해서 또 심판청구 진행이 있는 것 같은데 같은 건가요?
○세무1과장 한경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학교 법인 이게 태양학원이라고 해서 경인여대인데요. 지금 24년도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25년도 재산세 토지분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성   
  그러면 이게 원래 재산세 감면 대상이 개인 재산에서, 학교 법인에서 사용하는 토지가 되면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되었던 건가요?
○세무1과장 한경화   
  학교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 사용에 대해서는 비과세 감면인데요. 지금 이 중에서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임야랑 잡종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종합 합산 과세를 했는데 이쪽에서는 자기들이 사용하는 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지적 사용에 해당하는 임야 상태로 해 가지고 저희 여기에서는 분리과세를 요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성   
  설명해 주시는 게 조금 어려워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긴 한데…….
○세무1과장 한경화   
  이게 세율 자체가 종합 합산 세율이 높고 분리과세 세율이 낮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분리과세를 요청하는 거고 저희는 종합 합산이 합당하다고 해서 그렇게 과세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성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경인여대 그쪽에서 하는 그 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감면 대상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검토를 통해서 원활하게 업무 처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한경화   
  저희 업무라는 게 다 법령에 대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심판청, 조세심판원에서도 기각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성   
  일단 내용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김윤경입니다. 일단 아까 저희 김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더 질의를 넣겠습니다. 14-4번 항목에 저희가 구금고 협력사업단으로, 그러니까 협력 금고로 은행을 선정하는 가운데 묻는 평가하는 기준이 아까 기업 사회환원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4년 동안 활동하면서도 당연히 협력은행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다른 금고에서 저희 구금고로 같이 협력 은행이 되기를 원하는 은행들이 있잖아요. 이 은행들이 혹시 똑같이 기업 사회환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묻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세무1과장 한경화   
  올해 이제 저희가 10월 달에 금고 지정을 다시 합니다. 올해 이제 연말에 신한은행에 구금고가 만료되기 때문에 지금 10월 달에 금고 선정을 하는데 얼마 전에 하나은행에서 복지정책과 쪽으로 일부 무더위 물품 같은 것을 기부한 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은행에서 한 건 없습니다. 
○위원 김윤경   
  저는 이런 문화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저희 구에 기업, 사회, 아니, 구금고 협력 금고가 되기를 노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가 일단 정리보류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어디냐, 15-19페이지네요. 19페이지에 지방세 정리보류 현황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평가액 부족으로 인한 정리보류가 152건으로 약 2억 7200만 원 정도 됩니다. 평가액 부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지,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들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무2과장 백선정   
  평가액 부족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액 부족이라는 것은 재산이 있음에도 재산 규모가 그 체납액에 못 미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압류를 하든 공매를 하든 체납액 보다 적아서 그 실익이 없을 경우에 평가액 부족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경   
  그리고 또 그 옆에 보시면 소멸시효 완성이 2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액 자체는 얼마 되지 않은데, 이건 조금 예민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유로 2건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그리고 그동안 어떤 징수 절차를 거쳤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백선정   
  소멸시효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일단 압류된 재산이 있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액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압류할 재산이 없을 경우에 일단 정리보류를 시킵니다. 정리보류 기간 동안에 계속 정기적으로 재산 조회를 해서 그게 다시 또 다른 압류 재산이 나오면 압류를 하고, 그런데 시효소멸 기간은 5년인데, 5년 안에 또 다른 재산이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5년 이후에 시효소멸, 5년까지가 징수권이 있기 때문에 징수권 자체가 5년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시효소멸로 체납액 자체가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위원 김윤경   
  네, 그리고 다음으로 21~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서별 정리보류 및 체납 현황을 보겠습니다. 2024년에는 교통행정과를 비롯해서 건설과, 스마트도시재생과, 건축과, 노인장애인과 등 여러 부서에서 정리보류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각 부서에서 발생한 체납액이랑 정리보류액은 이후 세무2과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 부서와 세무2과가 함께 관리하는 구조입니까?
○세무2과장 백선정   
  일단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한 30개가 넘는 부서에서 다들 개별법에 따라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관리하기는 어렵고요. 연말에 과년도 체납으로 다음 해 넘어가게 되면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사회보장과의 보장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정리보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토지정보가의 지적재조사 조정금, 그런 경우는 납기가 한 6개월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저런 사유로 저희가 이관받기 어려운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을 이관받습니다. 그래서 이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보류도 하고 부동산 압류도 하고 예금압류도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경   
  지금 제가 이해한 것은 당해연도는 각 과에서 하고 정말 예민하거나 전문적인 것이 필요한 것은 과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이관이 돼서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무2과장 백선정   
  네, 맞습니다.
○위원 김윤경   
  네, 미수납액도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에는 교통행정과가 약 41억, 노인장애인과가 약 23억 등 미수납액이 94억 4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25년도 자료를 보면 사실 정리액은 없고 미수납액이 전체 약 26억 정도가 된 건데요. 지금 설명해 주신 거랑 이걸 보면 각 과에서 정리보류, 그러니까 자기네가 민감한 것을 남기고 넘긴 금액인 건가요, 아니면 다 받고 넘긴 금액일까요, 아니면 24년은 24년대로 25년은 25년대로 돌아가는 금액일까요?
○세무2과장 백선정   
  이게 그냥 이 미수납액 자체는 실·과에 저희가 이관받아서 체납정리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그 체납 자체는 실·과에 계속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윤경   
  남아 있는 거고 그러면 24년도 것, 그러니까 24년도 것은 24년도 말에 정리할 때 94억이 남았고 25년은 넘어왔는데 나머지 정리하고 26억이 남은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세무2과장 백선정   
  25년도 같은 경우는 현년도라고 그래서 현년도 부과액 중에서 체납이 생긴 부분이고요. 지난 연도라고 그래서 24년까지 누적된 체납액에 대한 것, 그다음 페이지 23페이지 같은 경우는 24년 이전에 부과돼서 체납된 금액이 정리된 겁니다.
○위원 김윤경   
  그러면 이 미수납액은 정리된 것을 제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24년도 이 부분에 정리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어디서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94억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이 94억과 26억은 별건이잖아요. 
○세무2과장 백선정   
  네, 25년 것 25억 같은 경우는 25년도 한 해에 부과돼서 그 해에 체납이 남은 부분이고요. 그다음 페이지는 24년 이전부터 계속 누적된 체납액입니다.
○위원 김윤경   
  아, 누적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반적으로 사실 미수납액이 되게, 그러니까 징수율은 95% 이상인데, 미수납액 규모가 눈에 띄는 곳이 있어 가지고요. 토지정보과는 10억, 건축과 약 5억, 스마트도시재생과 3억 그리고 사회보장과 약 6억, 또 하나 재밌는 건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징수율은 97% 수준인데, 미수납액이 2억 1천, 이게 특정 부서에서 반복적으로 미수납액이 크게 발생하는 이유가 사업과의 특성상 이러는 걸까요, 아니면…….
○세무2과장 백선정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정보과의 10억 같은 경우는 납기가,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개월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에 부과된 것은 다 현년도 체납으로 남게 돼서 이렇게 미수액이 많은 거고요. 그리고 다른 것, 사회보장과의 보장 비용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보장 비용 같은 경우는 생계비라든지 그런 것 지급된 걸 환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환수가 좀 어렵고요. 나머지 다, 스마트도시재생과 이런 경우도 다 이행강제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 제재에 대한 부분이라 납부 반발이 좀 있는 거라 납부율이 현년도에서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이 다 과태료, 과징금 이런 부분이 세외수입에서는 체납률이 가장 높습니다. 
○위원 김윤경   
  여기 세무과 이 내용만 안을 봐도 다들 저희 공무원분들이 얼마나 이 일이 많은지는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구에 최근 3년간 전체 정리보류액은 어떻게 되는지?
○세무2과장 백선정   
  지방세 말씀하시는…….
○위원 김윤경   
  합쳐서요. 세외수입이랑 합쳐서 대략적으로 정리보유액이 추이가 늘고 있는지?
○세무2과장 백선정   
  이 자료에서는 구분돼 있어서 제가 보기는 어려운데, 지난번 결산 자료를 봤을 때 정리보류액은 거의 뭐 한 0.5% 정도 되는 걸로, 총 부과액에 비해서 0.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경   
  매년 지방세랑 각종 과태료 부담이 새롭게 부담되고 또 그 과정에서 새롭게 체납액이 발생하니까 세무 부서 입장에서는 써도 써도, 퍼도 퍼도 계속 나오는 샘물처럼 새로운 체납을 관리해야 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서 오늘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어서요. 한 번 정리보류한 건이라고 해서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재산이나 징수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 정리 보류를 취소하고 징수로 연결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정리보류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다시 재산을 확인하고 또 어떤 경우에 정리보류를 취소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백선정   
  정리보류 기간도 시효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주기적으로 저희가 재산 조회를 하고요. 그러니까 재산 조회를 했을 경우에 압류 건이 있으면 추심도 하고 아니면 본인 의사에 따라서,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세목별 과세증명서라든지 증명서 발급하러 왔을 때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또 납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경   
  그래서 제가 저번에 받은 따로 받은 자료를 보니까요. 정리보류 취소액이 24년도에 2억 있었고 25년도에 약 2억 3천 그리고 올해 현재까지 약 1억 3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맞죠?
○세무2과장 백선정   
  네, 맞습니다.
○위원 김윤경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리, 한 차례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을 다시 들여다보고 재산이나 징수 가능성을 찾아내신 것에 대해서, 연결하신 것에 대해서 세무과의 특별한 노력이 느껴져서 지금 정말 감사한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노력에 대해서는 많이 감사를 드리기는 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수납액 관련된 관리랑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정리보류 그리고 사실은 어쩔 수 없긴 하겠지만 소멸시효 완성되는 건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백선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건 간단한 건데요. 지난번에 한번 질의가 있었던 건이거든요. 저희가 지방세 미환부, 그러니까 지방세 미수납에 대해서 카카오톡이나 이렇게 해서 계속 안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용이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무2과장 백선정   
  그게 지금 1건 보내는데, 우편 발송할 경우는 한 520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i-스마트 납부알림 서비스 같은 경우는 132원입니다. 그래서 많이 절약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경   
  아, 그래요?
○세무2과장 백선정   
  네.
○위원 김윤경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해마다 이 사용료가 좀 늘어나고 있을까요, 줄어들고 있을까요? 
○세무2과장 백선정   
  해마다, 이게 작년에 처음 시행됐기 때문에요. 
○위원 김윤경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걸 하시고 계시는데 효과가 좋은지…….
○세무2과장 백선정   
  그래서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약간 높아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윤경   
  지속적인 관심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윤경 위원님, 감사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i-스마트 납부알림 서비스 그게 작년에 시행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그러면 효과를 어느 정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세무2과장 백선정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보면 세입 징수율이 조금씩이나마 한 1%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숙의   
  하여튼 스마트 알림 서비스는 효과가 저 개인적으로는 엄청 많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 세금이라든가 세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백선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그리고 14-16쪽 아까 김연자 위원님께서 감사하셨는데 세무조사 실시 현황 보시면 세무조사를 저희가 1년에 보통 몇 번 정도 하게 되나요? 
○세무1과장 한경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초에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25년도 같은 경우는 10개 법인 업체를 선정해서 조사를 한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아까처럼 개인 같은 경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수시로 어떻게 저희 구에서 발굴해 가지고 조사하는 건가요?
○세무1과장 한경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과세 감면받은 최근, 그러니까는 5년 이내에 비과세 감면받은 부동산 소유하신 분들한테 보통 하고요. 이게 5년 이내라는 기간을 둔 것은 저희가 감면을 받게 되면 추징 요건이 있습니다. 보면 유예기간이 있어요. 만약에 아까처럼, 말씀드렸는데, 생애최초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을 구입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거기에 상시 거주를 한다든가 그리고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하면 안 되고 이런 유예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그 기간 내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과장님, 유예기간 내에 저희가 사전에 세무조사한다는 걸 알림을 주나요? 
○세무1과장 한경화   
  저희가 처음에 감면 신고 들어오면 그때도 안내를 해드리고요. 보통 저희가 한 달 뒤 정도에 안내문이랑 문자랑 추징 사유에 대해서, ‘이럴 경우에 추징이 됩니다.’ 그래서 안내 문자를 드리고, 그리고 또 유예기간이 돌아오기 한 6개월 전에 다시 한번 안내 문자랑 안내문 발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유예기간 만료 전에도 납세자에게 자진신고 의무 및 중과세로 전환 요건을 알리는 사전 안내문도 참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1과장 한경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납세자의 불이익 최소화와 자진신고 안내를 대폭 확대해서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1과장 한경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세무1과는 특별히 저희가 감사할 건 없고 세원 발굴에 많이 힘써주시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네, 이상입니다.
○위원 김재성   
  위원장님, 세무2과 같이 좀 추가질의…….
○위원장 김숙의   
  네, 김재성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와 관련해서 제가 1과, 2과 같이하는 줄 몰라서, 세무2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15-26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징수율 보면 전반적으로 높은 것 같은데요. 보면 부정이익 환수금이 보여요. 맨 밑에 보시면 한 1.9%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정이익 환수금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세무2과장 백선정   
  이것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이렇게, 사회보장과 같은 경우에 생계비라든지 부정수급 받은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원 김재성   
  이게 부과액이 24억 천만 원인데 징수액이 약 46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1.9%밖에 안 되는 건가요?
○세무2과장 백선정   
  워낙 수급자라든지 어려우신 분들에게 지급이 됐던 부분이라 그것을 다시 환수한다는 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래서 저는 이게 체납액을, 부정이익환수금은 단순 총액으로만 지금 볼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징수 가능한 게 있을 것 같고 무재산 이런 관리, 그러니까 소송 중이거나 생계형 그리고 징수 곤란 등으로 좀 구분해서 관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세무2과장 백선정   
  그런데 보장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이관받지 않고 그것은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라 사회보장과라든지 거기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래서 저는 이걸 좀 구분하여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구분이 가능해서 이게 징수가 불가능할까요?
○세무2과장 백선정   
  제가 보기에는 어쨌거나 다 생계비이기 때문에 다 생계형 체납자가 아닌가 싶다고 판단은 되는데요. 그것은 해당 과에서 자세히 좀 더 알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성   
  네, 그러면 정확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구분해서 조금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무2과장 백선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바로 27페이지입니다. 번호판 영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영치 건수가 2023년에 886건, 이렇게 또 2024년 887건, 2025년 938건 이게 영치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 같아요. 혹시 어떤가요? 지금 증가 추세인가요?
○세무2과장 백선정   
  저희가 열심히 하는 만큼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네, 저는 이게 번호판 영치를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실제적으로 영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체납액을 회수하려고 번호판을 영치하는 거잖아요. 
○세무2과장 백선정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러면 혹시 번호판 영치 이후에도 혹시 납부하지 않은 차량들이 얼마나 있나요?
○세무2과장 백선정   
  나빠진, 지금 징수율이 보시면 한 45%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분납도 포함돼 있긴 하지만 영치됐어도 차량이 오래되거나 그런 경우는 안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6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는 한 93% 되는데, 징수율은 대부분 어려우시다 보니까 분납이 많아서 징수율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이게 번호판 영치하는 차량이 보면, 계양구 관내에 영치를 하면 이게 방치되는 차량도 혹시 지금 계양구 관내에 있나요?
○세무2과장 백선정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듣기는 했는데, 저희는 징수,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징수가 목적이기 때문에 영치를 해 오고 저희는 후속 조치를 하는데, 그 영치 이후에 그분이 차를 딴 데로 옮겼을 수도 그래서 저희가 얼마큼 방치돼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위원 김재성   
  이게 번호판 영치돼 가지고 장기 방치된 차량을 강제로 이동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건가요? 
○세무2과장 백선정   
  그건 아마 교통과 쪽에서 소정의 공고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위원 김재성   
  그 행정 사항은 교통과 담당인가요?
○세무2과장 백선정   
  네,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렇구나, 이게 지금 교통과에서 그러면 방치되는 차량에 대한 확인이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그쪽 과에 여쭤봐야 될까요? 
○세무2과장 백선정   
  네, 제가…….
○위원 김재성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저는 이걸 지금 세무2과에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 또한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이렇게 상습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실제로 생계형으로 납부가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납하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번호판 영치 관련해서도 상습체납자, 고액체납자하고 납부를 하고 싶은데, 납부를 못 하는 생계형 체납자를 좀 분류를 하셔 가지고 두 분을 좀 분납할 수 있게 관리를 하고 고액체납자는 강력하게 징수를 하고 두 가지 방향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같이 징수할 수 있게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떠신가요?
○세무2과장 백선정   
  지금도 그래서 저희가 영치 번호판을 찾으러 왔을 때 상담을 통해서 분납하겠다고 하면 그 사정에 따라서 분납도 해 드리고 가능하면 다 받으려고, 전액을 다 받고자 하지만 분납이 필요한 경우는 분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네, 그래서 지금 번호판 영치돼서 차량이 방치되는 것도 예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납 이런 절차, 행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면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백선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재성 위원님 감사 고생하셨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연자   
  세무과에서는 혹시, 이렇게 받아야 될 돈 리스트를 늘 정리하시고 관리를 하시는데, 1년 한 해에 발견된, 부과돼서 징수해야 될 체납, 독촉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하고 계시는데 리스트를 보시고 이 부분, 이 건은 우리가 얼마 정도 해소할 수 있겠다. 그래서 1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징수해야 될 금액을 우리는 목표를 세워서, 그래도 가능한 선의 목표를 계획을 세워서 설정을 해 두고 업무를 보시는지 그게 매우 궁금해요. 올해에 총 받아야 될 돈이 예를 들어서 100억인데, 100억에서 50억은 우리가 받아보자. 그러면 50억을 받으려고 하면 지금 체납된 리스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좀 더 독촉을 해서 받아낼 수 있는 그 상황이나 이유를 살펴본 다음에 목표액을 설정하고 그것에 도전을 해서 우리 과에서 목표치를 얼마에 우리가 도달했으면 성과가 또 기쁨도 이어지는 거니까 우리 구의 재정을 다, 이게 세원을 확보하는 팀들이니까 그런 목표를 설정해 두시고 리스트 관리를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세무2과장 백선정   
  목표 설정은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7억 5천만 원을 징수할 목표로 했었는데, 고액체납자에 대해 저희가 압류라든지 그런 걸 좀 강하게 해 가지고 지금 2억을 더 받아 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연자   
  하여튼 그런 부분이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게 50만 원 이상, 15-19쪽 보면, 지금 15-19쪽뿐 아니라 여기에 전체적인 내용이 우리 위원님들도 질문하시지만, 저 또한 정리보류 후에도 끝까지 추적하냐, 추적해서 얼마를 재원을 확보하느냐 그것이 세무과의 역할인 것 같고 그런 책임 있는 역할을 힘드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길 바라고 50만 원 이상 정리보류가 174건인데 그중에 행방불명이 152건이에요. 이것은 정리보류했다고 징수 관리가 끝나는 것은 아닐 텐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추가적으로 관리를 하시나요?
○세무2과장 백선정   
  거기 지금 19페이지에 152건이 평가액 부족으로 기재가 돼 있는데 위원님 자리에는…….
○위원 김연자   
  15-19쪽, 여기에 보면 지방세 정리보류 현황 50만 원 이상, 계가 174건 그리고 평가액 부족이 152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152건이 행방불명된 게 맞나요, 아니면…….
○세무2과장 백선정   
  아니, 행방불명이 아니라 아까도…….
○위원 김연자   
  저는 그렇게 인지를 했어요.
○세무2과장 백선정   
  평가액 부족은 그 체납액 규모에 비해서 이 재산 가치가 떨어질 때 평가액 부족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자   
  아, 그래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재산이나 소재지 파악이나 이런 것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세무2과장 백선정   
  지금 정리보류 기간에도 시효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재산 조회를 해서 추가 압류할 게 있으면 압류를 하고 압류할 없을 경우는 시효 완성이 되면, 5년이 지나서 시효 완성 시기가 되면 시효 소멸로 이제 정리보류를 바꿉니다.
○위원 김연자   
  그러면 이게 실제로는 몇 건이나, 얼마나 성과를 이루어 냈을까요, 25년도 기준으로?
○세무2과장 백선정   
  25년도 기준으로 정리보류를 그 기간 중에 해지하고 징수한 건은 1319건에 2억 1100만 원을 징수를 했고요. 더 이상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그래서 시효 완성된 것은 위에처럼 2건에 160만 원이 있습니다.
○위원 김연자   
  그러셨군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군요. 15-25쪽을 보시면,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세무2과장 백선정   
  관리라기보다는 이건 세외수입, 스마트도시재생과나 건축과에서 이제 불법 시설이 됐을 때 이행강제금을 물리는데, 그것은 그쪽에서, 그쪽 해당 부서에서 적법한 조치, 철거를 하라든지 그런 명령을 아마 할 것 맞습니다. 그러고서 그 후에 부과된 금액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도 현년도에 뭐 징수를 하지만 과년도까지 체납이 됐을 경우는 저희도 같이 체납고지서도 발송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자   
  미수납에 대해서는 어쨌든 상습적으로 체납하신 분들도 계속 누적돼서 우리 기록에는 계속 나갈 것 아닙니까, 돈을 못 받아도.
○세무2과장 백선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연자   
  그래요. 하여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우리 구민과의 형평성을 잘 지키면서 우리 구에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세무 1, 2과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백선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연자 위원님 감사 고생하셨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제가 하나만 궁금 사항이 있어서요. 14-14에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미환부 현황에 나오거든요. 미환부라는 게 안 찾아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세무1과장 한경화   
  아직 환부되지, 돌려드리지 못한…….
○위원 김윤경   
  네, 그런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안내가 나가고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세무1과장 한경화   
  이것도 마찬가지로 5년 동안 안 찾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단예금에 예치했다가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의   
  더 이상 감사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숙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임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유선화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김은영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남식 자활지원팀장입니다. 
  2025년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16-39쪽입니다. 먼저 황어장터 3.1만세운동 역사문화센터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진 및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황어장터 3.1만세운동 역사문화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2025년도에는 광복회 주관으로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시를 개최하였고 인근 상인회와 협업하여 제1회 아라만세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연속적인 사업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대상으로 문화원과 연계하여 문화해설사와 함께하는 독립학교를 지속적으로 추진, 운영 중이며, 올해 8월부터는 어르신일자리 문화해설사를 배치하여 방문객들에게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보훈청 등과 협업하여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계양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종료 이후 기존 사업 유지 건입니다. 계양지역자활센터는 2025년 9월 1일 자로 운영 법인을 변경하여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각 사업별 운영 상황을 확인하여 지역자활센터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인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조금 지원사업 집행률 제고이며 보조금 지원사업 집행률을 높이기 위하여 대상자 발굴 및 사업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청년 대상 탈수급 지원사업으로 월 근로소득 중 일정 금액 적립 시 장려금을 지원해 주어 만기 시 자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제도로 많은 대상자들이 참여하도록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홈페이지, 계양산메아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보조금 집행률이 저조하였으나 2025년도에는 집행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자활사업 확대 검토로 계양도서반장 사업 확대가 가능할지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도에 작은도서관 4개소에 5명의 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말일 자로 1개소에서 이용자 감소 사유로 계약을 종료하였으며, 도서관에서 요구하는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현재 2개소에 4명 배치하여 유지 중입니다. 좋은 취지의 사업인 만큼 현재 운영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훈단체 간사수당 차등 지급 검토입니다. 보훈단체별 회원 수,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간사수당 차등 지급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각 단체의 간사 업무는 단체별 고유업무가 상이하여 회원 수만으로 업무량을 산정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고 차등 지급 시에도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어 현재로서는 차등 지급은 어렵다고 판단되며, 향후 지속, 정기적인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급 기준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연자   
  안녕하십니까? 김연자 위원입니다. 제가 복지정책의 전반적인 업무를 좀 살펴보니까 저소득층하고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또 민간 복지를 연계해서 사회복지시설하고 보조사업 관리도 하시고 점검도 하시고 지역 복지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연자   
  그래서 저는 복지예산은 얼마를 집행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예산과 서비스가 실제로 필요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늘 노고가 많으신데 오늘도 그런 몇 가지 관점에서 여쭙겠습니다. 16-56쪽을 보겠습니다. 보니까 기부처는 줄었는데 배분액은 어떻게 유지됐냐라는 것을 좀 봤는데요. 2024년에 기부처가 24곳, 기부 건수는 2128건, 2025년에는 기부처가 18곳, 기부 건수가 2022건, 이제 기부처는 6곳이 감소했고요. 기부 건수도 106건이 감소를 했어요. 배분 금액은 2024년 10억 6961만 3천 원, 2025년에는 9억 3262만 3천 원으로 약간 감소했어요.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연자   
  배분 금액 역시 10억 7천에서 9억 3300만으로 줄었으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기부처와 기부물품이 함께 감소한 원인이 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기부처를 새롭게 발굴도 해야 되잖아요. 확보, 그래서 이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저희가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 운영 중인데요. 기부처는 식품이나 생활용품을 기업이나 또 개인으로부터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기부처가 조금 줄 수도 있고 그 건수도 좀 줄 수가 있고 그것은 유동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우리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인천시 광역 푸드마켓이나 그쪽에서도 각 군·구별로 내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대상자들에게 최대한 많은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부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자   
  배부는 물론 잘하고 계시고 또 업무도 책임 있게 충실히 잘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이 발굴하는 부분에 어떻게 관심을 갖고 평소에 체킹하면서, 유지가 돼야 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찾고 계시는지 발굴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발굴은 저희가,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인천내일을여는집에서 적극적으로 발굴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다른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주의해서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연자   
  전담 인력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유관기관이나 관계 업체에서 스스로 찾는 것을 기다리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전담해서 주기적으로 공무원님께서 찾아보시는지, 구가 하고 있는지를 여쭙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구에서는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의 운영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고 점검도 하는데 식품을 기부받고 이런 전담은, 맡고 있는 인천내일을여는집,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의 점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발굴을 하기도 하고 또 기부금에 대해서 확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16-57쪽에서 59쪽을 보겠습니다. 기부식품 배부 아까 말씀하셨는데, 99% 되고 아주 좋은 실적인데, 그러면 폐기나 손실은 어떻게 관리하는지요? 상당히 배분율은 좋아요. 그런데 전량, 그 식품을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은 평가를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식품인데 유통기한이나 보관, 관리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것을 최근에, 그동안 1년간을 보자면 유통기한의 경과나 변질 등으로 폐기한 식품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폐기율은 어떻게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으신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그 기부식품이 대부분 유통기한이 아주, 너무 길지는 않습니다. 기부받는 것들이 유통기한이 짧은 것들도 많이 있긴 한데 이것을 나눠줄 때 또 유통기한을 넘겨서나 배분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최대한 유통기한 내에서 전량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기존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물량보다 추가로 더 드린다든지 또 저희 배분해 주는 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 시설에도 더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유통기한 넘기지 않고 폐기 물량이 생기지 않도록 다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자   
  아무래도 식품이니까, 또 우리가 기부를 받는 것은 바로 생산해서 주는 것도 있겠지만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것들을 많이 기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서 조금 더 안전한 식품이 전달되어야 하고 또 폐기하는 그런 음식물도 구에서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연자   
  16-58쪽을 보겠습니다. 2026년도 7월 1일 기준 푸드뱅크 이용자가 개인이 464명, 맞나요? 시설이…….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시설이 45개소.
○위원 김연자   
  45개소, 푸드뱅크는 단순히 기부받는 물품을 배분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식품 지원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취약계층을 얼마나 발굴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현재 대기자나 나는 받고 싶다고 지원을 신청을 했는데 못 받는, 이용하지 못하는 대상자가 있는지 또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푸드뱅크 이용자로 연계하는 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네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저희가 동에서 어려운 분들 관리를 하면서 이분이 음식 나눔이 필요하다, 그러면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으로도 연결을 해 드릴 수가 있고 또 그 외에 보장협의체나 새마을부녀회에서도 또 반찬 나눔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을 하는데요. 지금 푸드뱅크나 푸드마켓도 적정 인원이 있습니다. 원하신다고 그래서 다 해 드리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적정 인원이 있어서 그 인원 내에서만 저희가 배부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또 계속적으로 자격을 드리는 게 아니고 6개월 단위로 드립니다. 그래서 6개월 단위로 드렸다가 또 대기자가 있으면 대기자로 또다시 바꿔드리고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고요. 대기자들은 계속 몇 분씩 있습니다. 
○위원 김연자   
  그러면 대기자를 1년간 집계를 해 보면 월별로나 1년간의, 이게 어느 시기에는 조금 더 대기자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한데, 대기자가 많았을 경우에는 그러면 그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기자가 많으면 6개월이 지나서 또다시 체인지하고 또 대기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또 어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기준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기자가 많이 늘었다 그러면 식품 물량을 좀 더 확보해서 그들에게도 많이 대기하지 않고 공급받을 수 있도록 체크를 하셔서 주신다면 더 훨씬 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이외에도 지금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그냥드림 사업이라고 푸드뱅크에 등록이 안 돼 있어도 저희가 찾아오시는 분들은 2만 원 상당의 간편식 정도로 꾸러미가 있어서 저희가 일주일에 세 번 나눠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요. 만약에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을 하려면 대기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또 그걸 이용하시기도 하고 또 수급자는 아니시지만 식사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먹거리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상황이고요. 또 저희가 사례관리도 있고 또 동에서, 민간에서 활동하는 보장협의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먹거리가 아주 부족하시다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해서 또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기자가 어느 정도인지까지는 이제 그렇게 해서, 물론 기부식품을 더 나눠주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직은 정착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사항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김연자   
  네, 그러면 그게 식품을 전달하는 내용물이 늘 바뀌겠죠? 똑같이 지급하는 건 아니죠? 주로 예를 든다면 내용물이 기본이 어떤 것들이 주로 많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대부분 식품하고 생활용품도 같이 있고요.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범위 내에서 생활용품이 필요하신 분들은 생활용품을 가져 가시고 식품이 필요하신 분들은 식품이 필요하신 걸 가져 가시고요. 있는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걸 결정을 하고요. 그냥드림 사업 같은 경우에는 햇반 그다음에 라면 이렇게 딱 물품은 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김연자   
  이해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부분 참고하셔서 대기자들에게도 식품을 잘,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6-52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료상 인천쪽방상담소 과지급 보조금 환수 문제를 여쭙고 싶은데요. 2025년도 1월부터 8월 가족수당 중 무자격 신○○에게 과지급한 16만 원을 환수하도록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인천쪽방상담소에서 가족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종사자에게 보조금이 과지급되어 16만 원의 환수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금액의 크기보다 보조금 지급 단계에서 자격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인데 환수는 완료됐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종사자의 인건비 수당에도 혹시 같은 사례가 없는지, 전수 확인을 하셨는지 질문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환수는 완료되었고요. 저희가 해마다 또 점검을 나가서 그 지급 상황이라든지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자   
  금방 말씀드렸듯이 금액의 크기보다도 지급 단계에서 자격 확인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철저한 부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알겠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연자   
  내일을여는자활쉼터 법정 안전검사 누락 건입니다. 자료에는 하반기 가스시설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2024년도에도 기능 보강 사업으로 설치한 가스시설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내일을여는자활쉼터는 하반기 가스시설 안전검사를 하지 않았고 기능 보강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도 검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안전 문제인데 단순 행정착오로 보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검사는 모두 완료했는지, 구청은 보조금을 들여서 설치한 시설에 법정검사 이행 여부를 언제쯤 확인했는지 질문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저희가 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면에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저희가 점검을 나가다 보면 이제 누락되는 건들이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자검사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지금 다 시정조치가 완료가 됐고요. 계속적으로 또 이런 사항이 발생,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김연자   
  10월에 확인을…….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네. 
○위원 김연자   
  작년 10월에?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네.
○위원 김연자   
  마무리가 잘 됐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연자   
  내일을여는자활쉼터의 출장여비 지급 부적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3번에 출장명령서에는 출장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출장여비 정산명세에는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지적됐고 조치사항으로는 ‘출장명령 정비 및 출장관리를 철저히 해라.’였습니다. 같은 시설에서 출장명령서와 출장여비 정산자료가 서로 일치하지 않은 문제도 지적됐고요. 보조금시설의 출장비는 증빙과 지급내역이 정확히 맞아야 하는데, 단순 서류 정비로 종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요. 실제 출장여부와 지급액까지 대조를 확인하셨을까요? 점검 나가며시면 다 하시는 부분이니까 점검 때…….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저희가 출장 여부는 실제로 그분이 거기를 갔는지 이렇게 다 건건이 확인을 그렇게까지는 못하고요. 출장내역하고 그리고 여비가 지침에 맞게 적정하게 지급이 됐는지, 서류 관리는 잘 되어 있는지, 이 정도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자   
  그러니까 지도점검 오시면 이분이 서류 제출한 거랑 출장, 우리가 근무상황부의 기록을 보고 이분이 또 서류를 낸 거랑 맞춰보겠죠. 기본 업무신데,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지적을 받고 이렇게 계속 여기저기서 발생하는지, 여기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앞으로도 기관에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알겠습니다. 
○위원 김연자   
  16-49쪽부터 52쪽에 해당되는 건데요. 페이지가 많죠. 계양종합사회복지관은 총예산 11억 6462만 6천 원, 집행액이 11억 2251만 1천 원 그리고 구비 집행액은 9899만 2천 원입니다. 노인쉼터는 예산이 10억 9459만 원 집행액은 10억 7170만 7천 원, 상당한 규모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이렇게 적지 않은 보조금이 투입이 되고 있고 집행률도 대부분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실제 지도점검에서는 수당 과지급 또 금방 말씀드린 출장관리 부실, 법정 안전 점검 이런 것들이 누락 등이 확인됐습니다. 현재 지도점검이 서류 중심이죠, 그렇죠? 서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네.
○위원 김연자   
  서류 중심인데, 보조금이나 인건비, 안전시설을 실제로 가서 대조해 보고 집행하고 다 하실 텐데, 그런 점검 체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어요. 점검을 나가시면…….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일단 사회복지시설은 1년에 한 번씩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담당 주무관하고 담당 팀장님도 나가셔서 같이 서류상도 보고 시설적인 전반적인 사항도 보고 그렇게 해서 또 운영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시설에 보조금이 나가면서 또 규정이 정해진 사항도 있고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사업은 또 활발하게, 본인들이 기관에서 맡은 사업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자   
  총체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 후에 시정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재발하지 않도록 관심 있는 그런 점검 그리고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보조금 지원이나 시설 평가에 어떤 지도점검 후에 계속적으로 그 시설이 반복적으로 한다, 그랬을 때는 다음 지도점검 시 어떤 평가에 플러스,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있는지요? 추가로, 그때 시정명령 내리면 그걸로 그냥 다시 그런 일이 재발만 안 하면 끝인지, 작년에 이것 똑같은 부분에서 지도점검 때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 똑같은 것을 또, 예를 들어서 출장명령서라든지, 문서를 고치는 경우도 종종 많이 있잖아요. 어쨌거나 그 기관이 그런 경우가 반복적이다. 그랬을 때 구에서 하는 또 어떤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시정을 요구하는? 평가를 절하한다든지 그 기관에 대한 그런 것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저희가 반복 사례는, 지금 제가 이렇게 몇 가지만 봤을 때는 반복적인 사례는 그렇게 발생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반복 사례가 있다고 그래서 가중적으로 처벌할 만한 것들은 없고 대부분 출장이 반복, 잘못됐다는 것이 출장 처리라든가 이런 게 잘못됐다 하지만 그게 아주 큰 과오은 아닌 것들도 있고 그래서 반복됐으면 거기에 따른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더 하는 것이지 어떤 페널티가 바로 적용되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직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연자   
  이해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 서류 정비로 종결하느냐, 예를 들어서 출장명령서하고 출장여비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정산자료가 일치해야 하는 사항이 지적됐어요. 그런데 만일에, 여기도 지금 큰돈은 아닌데 똑같이 반복이 됐다면 그것은 문서를 오차로 하는 거냐, 아니면 의도적으로 문서를 작성을 해서 돈을 받아서, 지적을 받으니까 다시 구청에 환수하냐, 그러면 구청은 지도점검 시에 시정명령 내리고 환수 조치로만 끝나냐, 아니면 환수를 한 이후에 이 사람이, 사실 센터장도 직원들이 그러는 것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물론 서류가 과정이 있으니까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랬을 때 사문서 위조가 되지는 않은지, 그런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이든지, 우리가 또 감사를 나온다고 그러면 준비를 철저히 하시잖아요. 그랬는데도 이렇게 또 지적이 되는 것을 보고서 이게 똑같이, 똑같은 기관에서 2번, 3번 겹쳤을 경우에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건 철저하게 잘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연자 위원님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김윤경입니다. 16-3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으로, 이게 신규 사업인데 작년, 그러니까 지난번에 30명이 지원을 했고 예산을 2790만 원을 집행했더라고요. 거의 집행률 95.4%, 그런데 이 30명 지원하신 분들 외에 지원을,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지 못한 대기자 분들이 계실까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현재로서는 대기자는 없고요. 긴급돌봄 외에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대기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위원 김윤경   
  그러면 이게 지난해에 이번 사업을 시작한 평가표는 따로 있을까요? 평가를 하셨는데 어떨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평가라는 것은 저희가 표로 나타나져 있는 건 없고요. 이 사업이 잘되었는지 그 건을…….
○위원 김윤경   
  어쨌건 서비스를 받은 그분들이 만족하셨거나, 이게 긴급한 상황에서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그렇죠. 갑작스럽게 공백이 발생했거나 돌봄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대상들한테 하는 건데요. 갑작스럽게 옆에서 돌봐줘야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무슨 사고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도 좋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기관에서도 이렇게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뭔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어서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위원 김윤경   
  그러니 제가 사실 질의드린 부분은 이게 일단 기존에 있던 돌봄은 상시적인 부분이고 이것은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다쳐서 병원에 있다가 퇴원을 했을 때 생기는, 그러니까 돌봄의 공백을 채워주는 사업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게 맞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네, 맞습니다.
○위원 김윤경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돌봄 서비스하고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공백이 생겼을 때 특수한,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네.
○위원 김윤경   
  그런데 정작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요. 홍보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저희가 주로 하는 홍보는 홈페이지에 자료 올리고 또 계양산메아리에도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내를, 새로운 사업이 있거나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경   
  처음에 저도, 그러니까 저는 복지 쪽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 지원사업을 봤을 때 그냥 돌봄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사실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만 와닿는 문제라서,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제가 보니까 우리가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아까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갑자기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돌봄 공백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같이 병원이라든지 필요할 때 주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게 유관기관이랑 연계해서 홍보를 강화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그런데 같은 돌봄 서비스이기는 하지만 조금 이건 좀 질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특성이. 그래서 이것에 관계돼서 이 평가도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이것도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그리고 그다음 옆에 16-39페이지 황어장터 3.1운동 역사문화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복지정책과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처음에 이것저것 많이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챙겨주신 점 감사하게 이 자리를 빌려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에 계양구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확인하고 연결해 주신 일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어장터는 단순히 행사를 하는 장소가 아니라 계양에서 실제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우리 지역의 큰 역사적 유산이고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행감에서, 그러니까 지난 행감에서도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닌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주문했었는데요. 후속 조치에는 광복 80주년 특별전시와 아라만세 그림그리기 대회 등을 추진하고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앞으로 매년 지속하실 계획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광복 80주년은 또 좀 그렇고 또 아라만세의 그림그리기 대회도 상인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독립학교라고 해서 조그맣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경   
  이게 물론, 상인회에서 진행한 사업도 그렇고 공모 사업, 지원을 받은 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네.
○위원 김윤경   
  80주년 기념 특별전시 이 사업도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전에도 지속적으로 사실 황어장터의 역사문화 프로그램 강화를 요청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독립학교 운영이 말씀하신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지금 현재로서는 그나마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어린이들 대상으로 역사문화해설사가 설명해 드리고 또 태극기 만들기라든지 이렇게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경   
  프로그램을 진행한 다음에 참여한 인원이라든지 만족도조사라든지 재참여, 이런 결과 평가를 받으신 게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재참여는 인근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계속적으로 찾아오시는 데도 있고는 한데요. 저희가 거기에 따른 설문이라든지 만족도조사까지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윤경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좀 있습니다. 황어장터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를 정하기 전에 사실은 계양의 3.1운동, 3.1만세운동을 어떻게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전달할 거라는 것부터 방향부터 세웠으면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3.1만세운동을 3.1절에 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황어장터는 3월 24일 날 만세 운동이 있었고요. 인천에서 만세운동으로서 가장 큰 만세운동을 한 장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저희 계양구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인된 관내 독립유공자 후손분들께 제가 지난번에 말씀 한번 부탁드렸던 것처럼 3.1절이나 아니면 진짜 실질적으로 만세운동을 했던 3월 24일 날 기념하는 자리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방안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자고 하면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보통 예산이 어느 정도, 그게 지금 독립학교 운영하는 데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까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저희가 그렇게 크게 들지는 않고요. 황어장터 역사문화센터 운영비 내에서 조금씩 쓰고 있고 또 문화해설사는 문화원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큰 예산은 들지 않습니다. 
○위원 김윤경   
  저희 구비가 거의 안 드는 사업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위원 김윤경   
  저희 황어장터의 역사와 지금 말씀드린 독립유공자 후손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하나 황어장터에 쌓이면 다시 다음에 저희 계양구만의 특수한, 특별한 사업이 나올 것 같아서 사실은 마음들이 많이 요새는 역사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좀 하긴 하지만 저희 구에서만큼은 지속적인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그리고 16-5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양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가 계양구에서 운영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게 사회적기업으로 별도로 위탁이나 신고 사업일까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여기는 개인 신고 사업입니다.
○위원 김윤경   
  그러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 계양구에서 지원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지금 시비하고 구비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경   
  매칭으로 5 대 5 매칭일까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네, 5 대 5 매칭입니다.
○위원 김윤경   
  제가 푸드마켓에서 이 식품이랑 생활용품을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식품하고 생활용품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계양구 내에서 차상위나 이렇게 좀 한 분들한테 드린다고 들었거든요.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찾아가는 모든 분들한테…….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찾아가는 모든 분들한테 드리는 것은 올해부터 시작한 그냥드림이라서 2만 원 상당의 식품 드리는 게 있고요. 다른 푸드마켓이나 뱅크는 정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추천받아서 그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수급자든 차상위계층이든 이런 분들에게만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경   
  그렇죠, 그런데 그냥드림 사업의 목적은 찾아가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긴 맞기는 한데 제가 지난번에 이것도 한 번 확인했을 때는 긴급하게 위기를 느낀 분들이 가는데, 이분이 매번 갈 때마다 주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이 일회성, 그러니까 한 번 준다는 게 아니라, 생애 한 번 받을 수 있다, 한 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들었고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그냥 생필품을 가져갈 수 있지만 두 번째부터는 상담을 거쳐서 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위기 가정에 있고 위기에 있는 노인분들을 찾아내는 게 주 목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경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아까 신고 사업이냐, 이걸 여쭤봤냐면 푸드마켓 내에 그냥드림 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네, 푸드마켓 장 안에 그냥드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경   
  이 두 사업은 사실은 지원해 주는 데에서 비슷하기는 하지만 사업의 방향성이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여기의 주 목적은 발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발굴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사람이 나가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그 시간에 나가 있지는 못하고요. 발굴이라는 것이 오시는 횟수로 먼저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다 드리고 두 번째로 오셨을 때는 이분이 진짜 어려우신 분인가 해서 점장님들이 상담을 합니다, 두 번째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상담을 해서 어떤 관리가 필요하다거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한테 그 해당 내용을 주시고 저희는 그걸 동에 전달을 해서 동에서 그분들을 상담하고 또 필요한 경우 수급자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긴급 지원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물품 지원이라든지 민간하고 연결하든지 이렇게 연결 상황은, 지금 그렇게 구조는 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직원이 나가는 것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경   
  저희가 인력 문제가 있고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저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사업의 목적은, 사실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있었더라고요. 들으셨죠? 모녀가 11살 아이는, 좀 그런 일이 하나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더욱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는 부분이 아닙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인데 잘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16-63페이지에 계양문화센터교실(미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회복지회관에 입주되어 있는 센터인데요. 이것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지금 계양문화센터로 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경   
  아니,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전반적으로 사실은 공간이 없어 가지고 문제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사업이 미싱이라든지 설치 부분 때문에 분명히 공간은 필요하긴 할 텐데, 제대로 잘 운영이 되는지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이런 부분 적절하게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윤경 위원님 감사 고생하셨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김재성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드리겠습니다. 16-20에서 22페이지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국·시비 보조금 집행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그리고 지역별, 가구별 수요 맞춤형 사회서비스, 집행률을 지금 보려고 하는데, 이게 89.3% 집행됐고 그리고 이런 가사 간병 방문은 87% 그리고 일상돌봄 서비스는 93%인데, 특히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1억 46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 같아요. 혹시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런데 이게 또 밑에 보니까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운영비 예산을 보면 3천만 원인데, 집행액이 0원이에요. 집행률도 제로고 이게 반납액도 2550만 원이고, 이게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우선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밑에 19번에 보면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진짜 돌봄에 들어가는 비용이었고요. 그다음에 18번에 나오는 홍보비는 그냥 홍보를 위한 비용이었습니다. 그 비용이었는데, 지난해에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 놓은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걸로도 충분히 홍보가 가능할 것 같아서 그걸로 사용을 하고 또 저희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잔액, 집행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또 원하시는 분들한테 다 기회를 드리는데 저희가 1년간 제공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공 기간이 1년인데 그 안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잔액이 발생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성   
  그러면 홍보물 재고 예산은 3천만 원을 편성을 하신 것 아닌가요, 그것 편성해서 받으신 예산이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이게 국·시비로 같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이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러면 편성하실 때 홍보물 재고나 활용 방안 이 정도는 검토를 하셨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지금 또 국·시비가 내려오니까 바로 그대로 편성도 하고 또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굳이 안 만들어도 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성   
  이게 국·시비를 좀 어렵게 확보를 해서 계양구에서 쓰시려고 한 것 같은데, 이것 반납하기 전에 조금 더 대상자를 발굴하거나 또 사업을 홍보하거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됐던 방향이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그런 것도 좋은데, 저희가 또 구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는, 450만 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구비 절약 차원에서도 저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도 같습니다.
○위원 김재성   
  저는 국·시비 보조사업 관련해서 계양구에 집행할 수 있게 교부한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그에 맞게 구에서 집행을 하셔서 효과성을 좀 제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연말에 결산 단계에서 집행잔액을 그냥 확인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저희가 확인을 수시로 해야 또 이 금액이 많이 남는다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한다든지 또 모집을 한다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요.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저는 이게 분기별로 집행률에 대한 관리 체계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담당 팀장과 검토 중)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저희가 또 국·시비에 대해서는 집행률에 대해서 분기마다 또 어떤 돈은 월마다 그 집행률을, 집행 상황을 또 보고하기도 합니다. 보고하면서 저희가 챙겨서 집행률이 부족할 경우에는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네,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 현황을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0원을 쓰고 반납하는 것은 조금 행정력 낭비 그리고 또 예산을 쓸 수 있는데도 사용을 안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별 집행잔액 그리고 국·시비 반납액 그리고 미집행 사유, 개선 조치 결과까지 함께 조금 과에서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다음으로 16-21페이지 자활성공지원금 집행률 관해서 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66억 5천만 원 정도, 64억 9700만 원 정도를 집행해, 한 97% 정도 집행을 하는 것 같아요.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자활센터 운영비?
○위원 김재성   
  네, 그런데 자활성공지원금이라고 1325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이게 100만 원만 집행하고 집행률이 7.5%밖에 안 돼요. 이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이것은, 자활성공지원금은 자활에 참여했던 분이 취업을 하든, 이렇게 취업을 해서 또 취업 기간을 유지를 해야지만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취업을 해서 6개월 유지를 했을 때 50만 원 드리고 또 1년 했을 때 100만 원 드리고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25년 말, 하반기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기 대상자들이,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많지 않았는데 국비도 많이 내려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좀 낮았고요. 그리고 근로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유지하는 분들이 좀 적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낮았습니다.
○위원 김재성   
  이게 매년 66억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매년 이렇게 66억 정도 지원이 되는 사업에서 또 이게 성과라는 게, 이분들의 성과는 탈수급률이 성과가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탈수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위원 김재성   
  66억 원을 투자해서 이 목적 자체가 탈수급을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건데 자활성공지원금이라는 집행률이 7.5%밖에 안 된다는 것은 운영상 업무가 조금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어떠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이게 자활이 취업을 해서 또 유지하는 그것까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데 또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이긴 하지만 또 신체적으로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근로 능력이 조금은 그래도 좋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게 성공으로까지 이어지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보면 성공하는 분들 열심히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러면 이 자활사업 중에 또 이렇게 탈수급을 지원하는 정책 중에 자활기업이라는 정책 있잖아요. 올해에 혹시 자활기업 창업이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올해…….
○위원 김재성   
  아니, 2025년도에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25년도에 잠시만요, 자활기업이 하나, 엄마손집밥인가…….
○위원 김재성   
  창업을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네, 한 군데 나갔고요. 올해도 한 군데 하려고는 계획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자료에 보니까 이 자활기업의 내용이 대략적으로 4개 이렇게 되어 있고 희망일터만 돼 있고 나머지 3개에 관련된 내용은 없어서 지금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건데 그 3개의 자활기업이 어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희망일터가 있고 MS, 잠시만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로 알고 있고, 자료 좀 찾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이게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이렇게 4개로 적어 놓고 하나만 희망일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위원님들이 좀 확인할 수 있게 풀어서 내용을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 내용에서.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끝나고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찾지 못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네, 그래서 저는 자활성공지원금을 얘기 드리는 이유가 지금 낮은 원인을 좀 분석을 해 주시고 그리고 탈수급 성공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 관리와 성공지원금 안내 체계를 조금 개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로 16-6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사회복지기금(자활기금) 운영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2024년 8억 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2025년 수입은 약 5500만 원 정도 되고요. 실제 지출은 31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맞죠?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성   
  이게 그런데 기금 잔액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활 사회복지기금이 어떻게 쓰는 목적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자활기금은 말 그대로 자활 사업에 필요한 데 쓰려고 하는데 저희가 세입이 더 는 이유는 아무래도 기금에서 생기는 이자도 있고 또 저희가 자활사업단에 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융자를 해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또 이자를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들이 쌓이는 것만 해도 수입이 어느 정도 생기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래서 지금 8억 원 이상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금을 단순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의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까도 얘기하셨다시피 이런 기업, 자활기업 창업이나 그리고 시설장비 지원이나 전문인력 지원 그리고 경영 컨설팅 이럴 때 좀 사용하라고 지금 기금을 적립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기금을 적극 활용해서 자활기업이나 어떤 창업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활용 방안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그래서 저희 전문인력도 한시적인 인건비로 해서 한 군데는 나가고 있기는 한데, 자활기금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한정 다 쓸 수는 없고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 말씀은 한시적 인건비를 줄 수 있으니까 자활기업을 더 만들어서 인건비라도 더 지원 해 주고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자활을 더 잘 되게, 이제 자활기업을 더 늘리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자활기금을 더 쓸 수 있는 용도가 발생할 수 있도록 자활기업을 더 늘린다든지 이런 방안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네, 앞으로도 기금도 성과로 좀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다음으로 이 내용 전체적인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회복지시설 관리하는 체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 계양구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데 민간위탁 시설도 있고 또 신고 시설 또 다른 지정 시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러면 민간위탁 시설에서, 저희가 민간위탁 시설은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사회복지 시설은 다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지정 시설도 지도점검을 하고 신고 시설도 똑같이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네.
○위원 김재성   
  그러면 이 3개 시설은 어떻게 지금 지도점검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지도점검은 연 1회씩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시설도 보고 그다음에 시설 운영 상황이라든지 또 회계 처리라든지 서류도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보니까 저희가 민간위탁 시설에서는 지금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서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60일 전에 이렇게 구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 동의서를 받고 그때 성과평가 결과도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3개, 신고 시설, 위탁 시설 그리고 지정 시설 이 세 개 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신고 시설은 저희가 위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될 거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관 같이 본연의 업무를 하는 데는 동의를 받는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위원 김재성   
  그러면 민간위탁 시설만 그렇게 성과평가 결과를 저희한테 공개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저희가 위탁 준 것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해서 재위탁이든 할 때 의회 동의를 받을 때 제출도 하고 또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런데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이게 그러면 지금 신고 시설하고 지정 시설은 성과평가나 어떠한 위탁에 관련해서 구의회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지금 없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의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요? 
○위원 김재성   
  네.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지금 그렇게 보고서를 어디에 게시를 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러면 이게 지도점검에 관련해서 주체는 지금 계양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떠한 성과를 가지고 운영했고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민간위탁 시설만 지금 성과평가 결과를 저희한테 공개를 하는 것도, 이게 그러면 좀 공백이 있는 것 아닌가요, 관리 체계의 공백이 있는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관리 체계,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의회에서 볼 수 없다라든지, 확인이 안 된다든지,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 김재성   
  네.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그런 경우에는, 글쎄요. 요구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자료 제출이 가능한 사항이면 자료 제출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성   
  네, 그리고 하나 더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저희가 민간위탁 시설 동의안을 받으면서 왜 그 시설 성과평가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 안 했거든요. 이게 어디는 제출하고 어디는 제출 안 하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돼 있는데, 이 시설 홈페이지에 성과평가 결과 공개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저희가 보훈회관 위탁 동의안을 받은 거죠?
○위원 김재성   
  저는 어떤 기관을 얘기 드리는 것 아니고요. 그 기관 말고…….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 위탁 동의안을 받은 보훈회관 운영 위탁에 대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고요. 저희가 그 동의안을 하면서 의회에다가 제출을 못한 것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마 누락이 된 상황인 것 같고, 저희가 그런데 그것을…….
○위원 김재성   
  보훈회관이 그랬나요, 결과를 제출 안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보훈회관을 저희가 위탁 동의, 위탁 재계약을 추진을 하면서 성과평가를 전체적으로 다 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다 공개는 했는데 아마 의회 서류 제출할 때 그것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추가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아니, 제가 모르는 사항이 나와 가지고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한데…….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아니, 지난번에 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한번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위원 김재성   
  다른 시설을 얘기 드린 건데, 보훈회관이 나와 가지고 또 그런 상황이 있었던…….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위탁 동의안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성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례에도 있잖아요. 공개하게 되어 있고 의회에다 이 성과평가결과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확인하게 되어 있고 제도가 있는데 이걸 빠뜨리고 안 해 버리면 저희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위탁 동의를 받을 때 이게 가는 사항이라서 업무 자체가 위탁 동의, 위탁은 하지만 그래서 아마 성과평가보고서가 제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네, 그래서 제가 요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양구가 관리 지원하는 민간위탁 지정, 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지도점검 성과평가 결과 공개 그리고 의회 보고 현황을 점검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민간위탁 시설은 현행 조례와 관련 규정에 따른 성과평가와 결과 공개를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도점검만 이루어지고 별도의 성과 관리가 부족한 지정, 신고 시설 등에 대해서는 시설의 법적 성격에 맞는 성과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실까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법적 성과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저희가 지도점검하고 또 어디에서는 중앙기관에서 성과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각각의 시설이나 업무마다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사항들은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다른 기관에서 그런 걸로 갈음할 수 있으면 그 갈음하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나 그런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건도 제가 자료를 제출을 받았는데 계양구 관내에 위치한 센터거든요. 센터인데 종사자 채용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세부평가 항목을 보고 조금 질문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평가항목에 경력사항, 자격증 여부, 서류 완성도, 운전면허 소지 여부 그리고 마지막 출퇴근 거리가 들어가 있어요. 출퇴근 거리가 세부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출퇴근 거리를 제외한 점수가 2.1점이었는데 거리 점수를 1점을 받아 3.1점이 되신 분이 있었어요. 다른 지원자는 출퇴근 거리를 제외한 점수가 2.3점으로 오히려 높았는데 거리 점수가 0.4점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탈락했거든요. 이게 출퇴근 거리하고 사회복지센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이게 평가 항목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기는 해도 그 사회복지시설 자체에서 직원 채용하는 건들하고 그리고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사항들은 자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센터 운영에 따라서 그 항목을 넣은 것 같고요. 이것이 부당한 것인지 정당한 것인지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절차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잘못됐는지 이런 것은 지도점검 사항에서 공고를 했는지 저희가 이런 것들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검 나갔을 때 한번 그런 사항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렇게 지금 얘기 드리는데 또 1건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건으로 얘기하면 또 같은 건인데 이번 채용에 1차 서류, 정량평가 기준을 충족했지만 조직 적합 미달로 이전의 전형 결과를 반영하여 이번 서류 전형에서 최종 불합격 처리했다고 지금 자료 제출한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내용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내용이면, 이렇게 전에 면접을 봤기 때문에, 불합격 처리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채용이 안 된다라는 게 공고문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그 내용이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 김재성   
  네.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제가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아직 저는 못 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쪽에서 합격자를 정하는데 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한 사항인데, 기본적으로 점수 산정이라든지 그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공고를 하는 게 맞는데, 세부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공고문에 포함이 돼야 되는지까지는 제가 지금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러니까 내부 규정이나 어떠한 절차가 있었으면 그렇게 채용하는 게 맞는데, 이게 규정이나 내부, 그러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서류 접수를 했던 상황, 그러니까 서류 접수가 합격하는 상황인데 전에 면접을 봤기 때문에 탈락시킨다. 이건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규정이 없이.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그쪽 심사자, 채용을 할 때 인사위원회든, 면접관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판단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판단의 것까지는 저희가 간섭할 사항은 또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위원 김재성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가 개인 기업이고 사기업이면 얘기드릴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제가 주변에 청년들한테 자주 듣는 얘기가 이 친구들이 ‘경력자만 뽑는다, 우리가 어디 가서 경력을 쌓냐, 이렇게 경력자만 뽑고 일할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일하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민간위탁 기관 보조금을 지원받는 이런 기관은 좀 공정하게 채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절차라든지 정해진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규정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를 따라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상황들까지, 세세하게 저희가 어디까지 간섭을 해야 될지 또 확인을 해야 될지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좀 더 확인해 보고 또 그런 사항들이 잘못된 사항들이 점검해서 지적을 할 수 있는 사항인 건지까지 봐서 저희가 지도점검할 때나 이런 때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래서 타 센터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 채용이나 그리고 사전에 인적성검사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이나 다른 곳에서 어떻게 지금 채용 관련해서 행정을 하고 있는지 조금 검토를 해 보시면 충분히 다른 방안으로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공정한 채용이 아니라 공정한 채용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드리고 싶은 게 보다 공정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실 때 더 적극적으로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일단 저는 이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재성 위원님 감사 고생하셨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추가적으로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연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6-79쪽, 78쪽, 쭉 이어서 자활센터의 운영 예산은 2025년도에 61억 1738만 4천 원이에요. 집행률은 98.8%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활센터 사업 추진 현황을 2025년도 것, 16-79쪽을 보면 사업이 시장 진입형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 시간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게이트웨이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자활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되는데 지도점검 결과도 아까 제가 한 가지만 언급했지만 81쪽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렇죠? 첫째는 세출예산 집행 관련 지적받은 부분 부적정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정기탁금 후원금 관리, 비지정 후원금 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주의 조치 주셨고 그리고 그다음에 매출통장 관리가 부적정하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개인정보 취급 부적정 그리고 게이트웨이 참여자 사후관리 미흡,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게이트웨이 참여자 사후 관리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성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만 하는 건지, 아니면 지속적인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먼저 궁금하고요. 이 작은 책 처리 현황에 보면 212쪽에 소계가 266명이고, 그렇죠? 밑에 보면 게이트웨이 참여 프로그램이 35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책에 보면 60명이더라고요. 게이트웨이 프로그램 참여자가 79쪽에는 60명 그리고 이 총계가 두 군데가 차이가 나요.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저희가 25년도 자료에는 게이트웨이 60명으로 제출을 했고요.
○위원 김연자   
  참여율은 372명으로 제출을 하셨고…….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372명이라는 것은…….
○위원 김연자   
  75쪽에 보면.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75쪽에.
○위원 김연자   
  인원이 안 맞는데, 이것이 75쪽 상단에 보면 소계가 372명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게이트웨이 프로그램이 60명 그리고 79쪽에도 60명이 나와 있고 이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212쪽 책자에는 소계가 26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게이트웨이 프로그램 참여자가 35명, 그래서 원래 게이트웨이 과정은 자활 근로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네.
○위원 김연자   
  분들이 본격적으로 하여튼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거치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네.
○위원 김연자   
  그래서 센터에서 35명이 있다고 한다면 초기 탐색교육 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가 35명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마치고 그 이후에 관리하는 과정에서의 인원인지, 이게 맞지가 않아서, 이 차이가 지금 2025년도 9월 1일 기준이잖아요, 이 책자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106명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인원이 60명, 35명은 어떤 차이고 그런 것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이게 아마 통계를 내는 그 시점의 차이일 것 같은데요. 60명은 저희가…….
○위원 김연자   
  집계 방식, 시점…….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네, 그랬을 것 같고…….
○위원 김연자   
  참여 인원의 변동인지…….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25년도나 24년도에 저희가 실제로 했던 게이트웨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인원은 60명이 맞고요. 아마 6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다른 자료에는 그 당시에 거기 참여한 직원 대상자가 35명이었다든지 그런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위원 김연자   
  저도 이것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집계 방식인지 아니면 집계하는 그 기준이 될 시점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게 프로그램 참여한 다음에 이들의 행로라든지, 이렇게 어느 곳으로 취업을 했거나 기타 등등 방향에서 이 차이가 난 건지, 이게 일괄적이지가 않으니까 그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게 두 자료의 기준 시점하고 집계 방식이 동일한 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이 있었던 건지…….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저희는 연도별 실적으로 하니까, 그 연도에 참여한 인원으로 전체를 하니까 60명으로 이제 연간으로 해서 잡힌 것 같고요.
○위원 김연자   
  그래도 합산에서는 106명이 차이가 납니다. 한번 들어가셔서 자세히 한번 이유가 뭔지 알아보시고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알겠습니다.
○위원 김연자   
  그래서 이게 어쨌거나 우리 계양지역자활센터가 예산도 엄청 크고 파이가 큰데, 기존의 어떤 좋은 사업은 잘 유지하고 잘 관리됐으면 좋겠고 여기 지금 지적되는 이런 사항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점검 잘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운영 법인이 혹여라도 바뀌더라도 저는 기존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일자리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관리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네.
○위원 김연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연자 위원님 감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이어서 자활센터에 대해서 두 위원님들도 감사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저도 질의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가 중증장애인복지진흥회하고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유지재단, 이 두 군데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한국기독교총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자활센터는 운영하지 않겠다라고 저희한테 지정서 반납 요청, 반납을 하겠다고 해서요. 저희가 새로운 법인을 선정한 것이 중증장애인연합회입니다.
○위원장 김숙의   
  지금은 중증장애인연합회에서만 사업을 운영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예산을 보니까 국비가 53억하고 시비가 4억 7천, 구비가 2억 5천 편성이 돼 있어요, 25년도 보니까 지금 저희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좀 심각합니다. 지금 마이크상으로 말씀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자료를 받은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원금에 대하여 자활 참여자에게 가는 혜택이 전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속이 되었을 때 자활센터에서 납부해야 하는 과태료를 자활 근무자에게 기부금 형식으로 받아낸 상황도 있었고요. 그리고 참여자는 본인이 납부하는 벌금에 센터 과태료를 물게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또 편의점 본사에서 제공되는 편의점 물품을 자활센터가 전부 가져가서 또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활센터에서 게이트웨이, 아까 김연자 위원님께서도 감사하셨는데, 교육 후에 사업단에서 배치되기 전에 급여에 관한 사항 또 자립성과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등에 대하여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자활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보고 듣는 얘기로 사업단팀에게 얘기하면 자세히 알려주지도 않는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보건복지부 2025년 자활사업안내서를 읽어보고 항의하면 또 마지못해 해 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참고로 게이트 교육 후 사업단 배치에 있어서 사업단에서 지킬 규정이나 행동지침, 자활 근로자의 권리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않고 불이익 당하는 경우도 종종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걸 혹시 과에서 또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그 내용 건건에 대해서 제가 직접 한번 나가서 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이루어진 상황인 건지, 센터 종사자들뿐만이 아니고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직접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지도점검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이번 계기로 해서 그쪽에서 계신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한번 자문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철저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감사도 잘해 주셨는데 사실 복지과는 저희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국비, 시비, 구비로 인해서 편성되는 걸로 되어 있죠, 있는데 부정하지 않고 또 투명하게 또 계양구의 구민에, 또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층에 계신 분들 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지원 대상자에게 투명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훈 대상자에 대해서 감사 좀 하겠습니다. 16-61쪽에 보시면 저희 계양구에 지금 전체 보훈 대상자가 몇 분 정도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보훈 대상자요? 
○위원장 김숙의   
  네.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저희가 보훈수당 나가시는 분들 따진다고 그러면 한 2천여 명 정도 계시고요. 그 외에도 재향군인회가 별도로 또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65세 이상 분들한테만 수당이 지급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네, 65세 이상만.
○위원장 김숙의   
  그러면 유공자 훈장 수당은 없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유공자 훈장 수당이요? 
○위원장 김숙의   
  네.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혹시 과장님, 유공자에 대한 명예 예우 차원에서 65세 이하 되신 분한테 명절 때라도 작은 선물이라든가 혹시 그런 생각 좀 해 보셨는지?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그런 요구사항도 많이 있으셨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사항은 이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저희가 65세 이하 정도는 몇 분 정도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한 46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한번 고려해 보시고 2027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한 200분 정도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460명 정도.
○위원장 김숙의   
  460분 정도 되면 명절 때라도 아주 작은 선물로 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그리고 지금 6.25 참전 유공자는 몇 분 정도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지금 수당 받는 분들이 한 130분 정도 계십니다.
○위원장 김숙의   
  거의 90세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6.25 참전 유공자분들한테도, 사실 지원금이 지금 많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도, 계속해서 지금 사망자 수는 늘어나고 6.25 참전 같은 경우는 명예로운 분들이잖아요. 이분들한테도, 27년도 재정상 어렵긴 하겠지만 또 많이 줄어드는 걸로 봐서는 이분들한테 수당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예산 사항도 판단을 해야 되고 저희도 그 사항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아까 푸드마켓도 김연자 위원님하고 김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운영 보조금은 증가했는데, 사실 기부 받는 분들은 좀 줄었어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기부를 해 주시는 분들이 조금 준 거죠.
○위원장 김숙의   
  네, 그래서 타 구에서 보니까 서울 쪽에는 성동구, 성북구, 동대문구에서 푸드뱅크마켓 후원 물품 공유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언론보도에도 나와 있어 가지고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서로 공유해 가지고 식품을 안정적으로 확보도 하고 안정적인 기부 확보를 해서 각 자치구 간에 물품을 공유하는 협력체가 되어서 구축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가까운 부평구나 서구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MOU 체결을 해서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그것은 이제, 저희가 마켓은 푸드마켓이 인천 지역에 여러 개 있는데, 각 구별로 1개도 있고 여러 개, 2개 있는 데도 있는데 마켓별로는 서로 소통해서 많은 물품들은 서로 이렇게 교환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에서는 또 광역도 마켓이 있기 때문에 광역에서도 조절을 좀 해 주는 것 같고요. 그런 교류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구별로 말고 각 지역에 있는 마켓에서는 공유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네,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또 모집도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알겠습니다. 혹시 복지과는 부정, 부실없이 투명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고 아까도 자활센터에서는 우리 김연자 위원님하고 김재성 위원님께서 감사를 해 주셨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꼭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일단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파악을 해서 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저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3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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