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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회의록

GYEYANG-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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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계양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계양구의회


2026년 9월 8일 (화) 10시 00분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1. 의사일정
  2.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1. 심사된 안건
  2.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10시 00분 감사시작)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위원장 김숙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먼저 재무과장님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정아   
  재무과장 윤정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정옥 재무팀장입니다. 전형윤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연섭 차량지원팀장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1건으로 공통의 목적을 가진 사업의 경우 발주를 통합하여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투명한 예산 집행 및 비용 절감을 지적하신 건으로 26년 3월 20일부터 3월 27일까지 각 부서별 세부사업 중 성격이 유사한 사업에 대해 통합 발주에 대한 수요조사 및 의견 수렴을 실시한 결과 사업 목적 및 시기, 내용, 공정 등이 상이하여 통합 발주가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치행정과의 구청사 공기청정기와 비데 임차에 대해서는 통합 발주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 경우도 있어 앞으로 부서별 사업 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통합 발주 및 경쟁입찰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연자   
  재무과 질문드릴게요. 11-8쪽입니다. 그리고 203쪽을 보겠습니다. 무단점유 아니, 203쪽이 아니네요. 무단점유 근본 대책 및 체납 징수 촉구,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시 11-111쪽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하고 11-113쪽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 확인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 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거듭 시정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2026년, 2023년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과 재산 관리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병방동 일대에 71-1, 72-2, 73-3번지 등 고물상 및 전답 무단점유 사례에서 보듯이 여전히 불법 점유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부과된 변상금이 제대로 징수되지 못한 채 제가 보니까 수백만 원 또는 수천만 원까지 이르는 금액이 고질적으로 체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단순한 납부 독려나 현장 방문 수준을 넘어서 상습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이나 행정의 집행보다 강력한 실효성 있는 법적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행부가 마련한 근본적인 실천 방안과 가시적인 성과는 그동안 무엇이 있었는지, 이 고질적인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징수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정아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방동 71-1번지 하고 72-2번지 고물상은요, 그 예전에 인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던 토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지하차도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하차도 건설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무단점유를 하고 있던 사람을 이제 싹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거기를 공사를 해야 되니까 옆으로 비켜서, ‘이 부분이 남아 있으니까 여기서 하라.’ 이런 식으로. 그분의 주장은 그런데, 아무튼 그분은 그때 당시에 시에서도 그것을 관리를 못하고 있다가 지하차도 생기면서 만들어진 그 옆쪽으로 무단점유를 계속하고 있던 상태에서 그게 용도 폐지가 됐으니까 저희 구로 내려온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했을 때 발생했던 게 아니라 예전부터 그분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던 상황에서 고물상을 하고 있던 분이셨고 그분이 그 옆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고물은 무게를 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커다란 무게 재는 저울이 지금 땅바닥 묻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강제 철거나 집행을 하려다 보면 쌓여 있는 고물이나 그것을 처리하기에는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고 그래서 일단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건 무단 점유이기 때문에 대부계약을 안 해 주고 있고요. 계속 변상금을 부과해서 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체납이 예전에 많았었는데 지금은 급여통장 압류를 해서 이분이 좀 많이 내고 계세요. 그래서 1년에 한 1천만 원 이상은 납부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병방동 73-3은 이분은 약간의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서 일반적인 주택에서 거주를 못 하신다는 분이에요. 그래서 약간 노숙자처럼 그렇게 사시던 분이었는데 그나마 계양2동에서 그분을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해서 지금은 임대주택에 이사를 가셨습니다, 올해 5월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비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펜스를 싹 다 막아놓고 더 이상의 무단점유가 생기지 않게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걸 하나 예로, 고물상 같은 경우는 땅바닥에 계량기가 들어 있어서 그것을 치우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 또 구에서 그것까지 부담을 해야 하니까 강제로 어떻게 실행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동안 밀린 금액은 꽤 많았던데 많이 갚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완납은 아니시고…….
○재무과장 윤정아   
  그렇죠. 
○위원 김연자   
  그런데 지속적으로 채근하고 관리를 하고 계시다, 이제 더 이상의 돈을 다 받아내는 것 외에는 대부관계도 할 수 없고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재무과장 윤정아   
  네.
○위원 김연자   
  이해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 것만 아니라 꽤나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재산 관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것들도 혹시 있나요?
○재무과장 윤정아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일반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만약에 거기서 무단점유 사항이 발생이 되면 일단은 자진 철거, 원상복구를 명령을 하고요. 안 하면 점유한 면적 확인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자   
  그다음에 임대료를 이번에 인하를 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임대료 인하 연계 공유재산 실태 점검,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을 결정하셨는데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요율이 5%에서 3%로 조정되어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취지 자체는 매우 긍정적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혜택이 늘어난 만큼 우리 행정의 관리 누수, 뭔가 또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윤정아   
  네.
○위원 김연자   
  그래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재산관리시스템이 반드시 우리가 또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고질적인 체납 문제 역시 현장 점검이 느슨하고 그동안 또 안일하게 해서 이들이 자꾸 잔꾀를 부리고 요령을 피우고 그런 지능적인 어떤 방법도 대응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재산 관리 실태를 연동해서 엄격하게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를 마련할 수는 없나요?
○재무과장 윤정아   
  저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법하고 안 맞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제도 개선이나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연자   
  알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지적사항 처리현황, 수감자료 11-19.
○재무과장 윤정아   
  203쪽이요?
○위원 김연자   
  네.
○재무과장 윤정아   
  203쪽은 저희가…….
○위원 김연자   
  이게 없어요?
○재무과장 윤정아   
  아니요. 페이지가 203쪽은…….
○위원 김연자   
  없어요? 우리가 이것 갖고 있는 것 없어요?
○재무과장 윤정아   
  아니, 있는데 저희 지적사항 처리결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한은정   
  페이지가 저희는 200쪽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위원 김연자   
  경쟁입찰을 통한 투명한 예산…….
○재무과장 윤정아   
  네, 19페이지, 저희 있어요. 저희는 19페이지예요. 
○위원 김연자   
  이것은…….
○재무과장 윤정아   
  거기에 19페이지가 있습니다.
○위원 김연자   
  이전 감사에서도 동일 업체와 다수 수의계약 관행을 지적하고 발주 통합과 경쟁입찰을 통해 투명한 예산 집행과 비용을 절감하라고 거듭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맞죠? 
○재무과장 윤정아   
  네.
○위원 김연자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매번 사업 목적과 시기가 상이하게 통합이 어렵고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자료를 직접 들여다보면 공사 입찰 현황과 전체 계약 중 수의계약 및 현황 및 실태를 보면 공사 용역 물품 전반에 걸쳐서 여전히 막대한 건수와 금액의 수의계약이 큰 변동이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관내업체 수의계약 현황과 연간 단가 계약 현황을 보더라도 매번 수백 건에 달하는 계약이 특정 울타리 안에서 관행적으로 소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번 감사 때마다 예산과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시는데 수의계약과 단가계약의 규모는 실질적으로 줄어들거나 경쟁 체제로 전환된 흔적을 저로서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자료 데이터에서 보듯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의계약과 관내 계약 구조 속에서 실제로 발주 통합이나 경쟁입찰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공정성을 확보한 구체적인 어떤 개선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보완대책이 있으시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정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목적이나 대상이 다 시기도 틀리고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자치행정과에서 워크숍을 하더라도 통장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이 있고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이 있고 자율방범대도 있고 각자 이렇게 생활방식들이 다 또 틀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다 통합해서 한꺼번에 추진하기에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에다가 혹시라도 수의계약 말고 입찰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통합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를 조사를 했는데 좀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고요. 그나마 자치행정과에서 구청사 공기청정기하고 비데 임차가 있는데 그것을 합치면 수의계약 범위가 넘어가서 내년에 할 때는 같이 통합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연자   
  알겠습니다. 잘 관리 부탁드리고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동일한 그런 업체가 혹시라도 쪼개서 나가지 않는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정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연자   
  앞으로도 동일한 업체가 또 쪼개기로 또 상습적으로 겹치지 않도록 지도관리 감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반갑습니다.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김연자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 추가해서 바로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의계약 지적사항이 매년 이렇게 행감 때마다 지적이 되는 사항인가요?
○재무과장 윤정아   
  작년에 처음 지적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런가요? 이게 지금 저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수요조사는 하신 것 같아요. 수요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약 방식이나 이런 게 실질적인 개선에 대한 자료나 데이터 내용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맞나요?
○재무과장 윤정아   
  그렇죠. 통합 발주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그게 없었고 일단은 만약에 어느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데, 약간 비슷한 게 있어서 같이 합쳐서 통합 발주를 하더라도 수의계약 범위 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많아서 어쨌든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제 예산이나 그런 걸 봤을 때 의뢰가 들어오면 이것은 같이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내서 서로 상의해서 한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검토를 했다는 이유로 완료로 해서 종료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개선 실적까지 조금 포함해서 몇 건의 개선이 있었다라는 이런 수치화 그리고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윤정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자료 74페이지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자료를 보면 전체 계약이 한 616건 가운데 관내 업체 계약 건이 452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시죠?
○재무과장 윤정아   
  네.
○위원 김재성   
  그리고 거기 계약 비율을 보면 공사가 65%, 용역 37%, 물품이 30%인데 지금 보면 계양구 업체의 계약 비율이 65%가 계약이고 용역은 37% 물품은 30%에 불과한데 그 이유가 혹시 있나요?
○재무과장 윤정아   
  저희가 물품을 구매할 때는 다 조달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은 제외를 했기 때문에 아마 계양구 업체 계약 비율은 좀 낮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러면 혹시 관내 업체 관련해서 계약 참여를 확대를 하기 위해서 혹시 재무과가 1년 동안 시행한 어떤 정책이나 홍보가 있나요?
○재무과장 윤정아   
  우선은 사업부서에서 원하는, 그러니까 물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재성   
  네, 물품과…….
○재무과장 윤정아   
  네, 그런데 일단은 부서에서 의뢰를 할 때 관내 업체를 일단 찾아보고 없으면 이제 넓혀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계약 비율이나 이런 걸 신경을 써야 돼서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봐도 거기서 원하는 기능이 성능이나 이런 쪽에 조금 못 미치다 보면, 가격도 물론 되고요. 가격도 괜찮은데 너무 비싼 경우는 또 구매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혹시 관내에 이런 기업이나 DB 이런 것 가지고 계세요? 물품이나 이런 걸 혹시 주문할 수 있는…….
○재무과장 윤정아   
  저희가 따로 갖고 있지는 않은데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되면 시스템상에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성   
  혹시 그리고 또 지역경제과나 일자리정책과랑 이런 물품에 대한 계약이나 용역에 대한 계약 건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누고 있나요?
○재무과장 윤정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재성   
  저는 이렇게 지역경제과나 일자리정책과나 이런 다른 타 부서하고 조금 협업을 통해서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계약 건을 늘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역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보자는 정책을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에 계양구 관내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소상공인들 문 닫은 데가 너무 많으세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계양구 관내에서 이렇게 어떤 발주나 물품계약을 할 수 있는 건을,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은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정아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행감 자료 17페이지 좀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공무용 차량보험 계약이 있거든요. 이게 상반기에 1764만 원 정도 그리고 하반기에 3989만 원 정도, 2건 모두 동일한 대리점에 수의계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확인해 보고 싶은 건, 하반기 3989만 원 이 계약 건, 혹시 이게 유찰로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혹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무과장 윤정아   
  그러니까 상반기 공무차량 보험은 31대고요. 하반기는 44대입니다. 그런데 하반기가 3900이면 입찰을 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찰을 하게 되면 들어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돼서, 왜냐하면 공무용 차량이 사고가 많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받기를 꺼려하거든요. 그래서 한국탄소보험이라는 데가 여러 개의 보험사를 합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라서 여기 밖에 없습니다, 계약을 할 수 있는 데가.
○위원 김재성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한 번 유찰이 됐고 그래서 재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으로 한 건가요? 
○재무과장 윤정아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러면 일단은 수의계약에 대한 조건이 있잖아요. 그 금액이 2천만 원인가요? 
○재무과장 윤정아   
  네, 2천만 원,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2200이 넘으면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올렸는데 한 번 유찰이 되고 그리고 또 한 번, 두 번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재성
  공무용 차량보험 같은 경우는 이게 매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2025년 말고 2024년, 2023년도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됐던 건가요? ○ 재무과장 윤정아
  네, 계속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러면 이게 사고 위험이 높아서 수의계약 금액은 넘어갔는데, 유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재무과장 윤정아   
  그러니까 입찰은 했는데 유찰이 된 거죠, 아무도 들어오는 데가 없어서.
○위원 김재성   
  그러면 하나 더 질문드려보고 싶은 게 유찰돼서 수의계약하실 때 다른 업체에 혹시 견적은 받으셨나요?
○재무과장 윤정아   
  견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게 다들 기피하고 있어요. 저희랑 계약을 하면 자기네들이 손해이기 때문에, 하나의 보험사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 보험을 이렇게 엮어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그 보험이 가입이 안 됩니다.
○위원 김재성   
  유찰이 돼서 한 곳의 업체가 들어와서 수의계약 금액을 넘어갔는데, 그냥 수의계약을 하셨다. 그런데 견적을 안 받고 수의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재무과장 윤정아   
  견적은 당연히 받죠. 
○위원 김재성   
  아니, 3900만 원에 대한 비교견적 혹시 받으셨는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재무과장 윤정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건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냐, 안 하냐를 묻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경쟁성이나 다른 업체랑 비교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금액은 넘어갔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긴 했지만 비교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윤정아   
  비교를 했는지 비교 견적 여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러면 확인하시고 어떻게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실 건가요?
○재무과장 윤정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김연자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세부자료 104페이지부터 113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공유재산이 혹시 있나요? 
○재무과장 윤정아   
  대부분 보시면은 면적이나 위치가 이렇게 자투리 땅이거나 정형화 되어 있어서 이렇게 사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땅들은 임대가 안 되고요. 지금 주거용이라든지 상업용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그 위에 건물로 점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임대를 할 수 있는 땅은 다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재성   
  그러면 지금 혹시 각 부서가 관리하는 공간이나 실제 이용률 이런 것도 혹시 재무과에서 확인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윤정아   
  저희는 일반재산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행정재산은 각 부서가 재산관리관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러면 혹시 건물이나 이런 것도 활용하지 않고 장기간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게 있나요? 
○재무과장 윤정아   
  그것은 지금 현재 전 의회 청사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관리하는 일반재산 중에 굿모닝빌라라고 빌라 하나가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러면 의회청사는 이제 앞으로 활용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재무과장 윤정아   
  의회청사는 저희가 각 부서 의견도 다 받아봤고 현장도 가서 보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결정난 게 없고요.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성   
  공유재산, 구의회 같은 경우는 근거리에 있는 여러 사회복지 기관들이 공간의 협소함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원으로도 제기하고 있고 어르신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도 공간의 협소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구에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추진을 조금 빠르게 해 주시면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분들이 업무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더 넓혀주고 이런, 행정적으로 좀 빠르게 진행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 부서에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지금 대략적으로 어떻게 결정은 안 난 상황인 거죠?
○재무과장 윤정아   
  네.
○위원 김재성   
  그러면 올해 혹시 입주가 가능하나요?
○재무과장 윤정아   
  가능하면 빨리 어떻게 활용방안을 찾아서 이용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위원 김재성   
  1층에도 지금 기부식품 관련해서 복지기관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계양구에서 진행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연장된 걸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간이 없어서 지금 로비에서 주민들한테 나눠드리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이런 또 복지기관이 있다 보니까 겹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지금 구의 건물 활용도를 빨리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그런 불편함을 빠르게 해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윤정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꼭 빠르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윤정아   
  네.
○위원 김재성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재성 위원님 감사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할 위원,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안녕하십니까? 김윤경입니다. 저희 일단 먼저 아까 김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자동차, 공유차, 17쪽에 공무용 차량 보험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고율이 높아서 인수 거절을, 많이 인수를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은 대리점의 문제가 아니라 보험회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삼성화재라든지 현대해상이라든지 DB손해보험이라든지 회사에서 지금 인수를 안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고 들었거든요. 
○재무과장 윤정아   
  네.
○위원 김윤경   
  그런데 이것은 대리점 부분은 어느 대리점이나 지금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삼성, 현대, DB의 가격이 다른 거지 이 나오는 가격은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고율에 따라서 되는 해가 있고 사실 안 되는 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 번 이랬기 때문에 계속 인수를 안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게 보통 총 75대고 한 5700만 원 정도가량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재무과장 윤정아   
  다 합쳐서요?
○위원 김윤경   
  네, 그런데 이게 그냥 정상적인 차량으로 따졌을 때 다이렉트보험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약간 약 10%에서 15% 이상 더 저렴하게 되는데, 이걸로 따졌을 때는 인건비 정도가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인건비를 쓰고도 좀 남을 정도로 가격이 되니까 이때 3월 달하고 8월 달에는 다 자동차보험 관련해 가지고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 한번 다이렉트를 해 보는 방향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정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그리고 신청사 하자랑 관련하여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균열, 누수, 바닥 들뜸 등 발견된 하자를 취합해서 보수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취합한다고 하는 부분을 효율적인 보수를 위해서 일정 기간 하자를 취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놓치는 문제입니다. 현재 발생한 하자를 발생 시점과 공종별 기록하고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시공사의 보수를 요구했다는 근거도 각각 남기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정아   
  저희가 하자검사를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재산은 관리부서가 재산관리관이 각 부서잖아요, 실·과고. 지금 의회도 의회사무국이 그 재산관리관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자검사를 실시하라는 공문이 오면 그 범위 안에 있는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생겼을 때에는 시공사한테 의뢰를 해서 하자 보수를 받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경   
  네, 그러면 제가 페이지 85페이지를 보면요. 연도별 하자보수 대상 공사현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자 책임기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료일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올라온 걸로 보아서는 총 144곳이 있고요. 그중에 2026년도 만료가 84곳이고 내년 만료가 60곳이 있습니다. 물론 내년 만료라고 해도 1월 달인 것도 있고 12월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 되고 있는데 저희가 최근 몇 년에 걸쳐서 구립경로당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신축이 생겼고 또 그에 따라서 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하자를 모아서 보수하고 있는 이 부분이 자칫 이 하자 책임기간을 지날 수 있을까 염려가 돼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놓치지 않게 한 번 더 제때 각 부서에 말씀하셔 가지고 잘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재무과장 윤정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그리고 129페이지 불용물품 처분 내역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냉·난방기, TV, 소파 등 여러 물품이 폐기되고 있는데요. 일부는 사용 기간이 6년이고 9년 정도인 물품이 있습니다. 내용연수 전에 불용처분할 경우 수리가 가능한지, 수리비와 신규 구입비를 비교해서 경쟁성을 혹시 판단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정아   
  네, 그런 것 다 확인하고서 폐기합니다. 
○위원 김윤경   
  그러면 이 부분은 사용, 그러니까 더 이상 사용 가능하지, 수리를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 지금 폐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씀이신 거죠?
○재무과장 윤정아   
  네.
○위원 김윤경   
  그런데 간혹 이 기간 연한이 좀 되긴 했지만, 우리 부서에는 필요가 없는데, 타 부서에서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이쪽으로 서로 받거나 그러거나…….
○재무과장 윤정아   
  네, 저희가 불용이 들어오면 수요조사를 합니다. 이런 물품이 들어왔는데 혹시 필요한 부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회신이 없으면 폐기 절차에 들어가는 거죠. 
○위원 김윤경   
  그런데 제가 하나 좀 아깝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처분 단가가 다 0원인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보통 요즘은 고물상에 넣어도 다 이 단가가, 비용이 좀 나오는 편인데, 이것은 그냥 제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이해가 갑니다. 개인 자료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해가 가는데 비디오 프로젝터라든지 나머지 부분은 번거롭겠지만 이렇게 중고 비용이 나오는 처분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정아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그리고 공유재산 대부 현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상 대부 기간이 2025년 12월 30일로 종료된 재산들이 상당수 있는데요. 현재 이 재산들은 반환되었습니까, 아니면 다시 대부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재무과장 윤정아   
  대부계약 계속 연장해서 신규로 2년에서 3년 기간 안에 해서 다시 대부계약 체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건물로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부기한이 종료가 됐다고 해서 건물을 철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 한은 대부계약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위원 김윤경   
  그러면 거의 상당수가 재계약이 된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무단점유는 아까 말씀하신 병방동 71-1부터 3 그 부분인 거라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윤정아   
  네. 
○위원 김윤경   
  여기 지금 공유재산 무단점유한 상황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7월에 업무보고 때 해당 토지가 인천시 소유 시유지라고 말씀해 주셨고 아까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일단 먼저 지금 여기에서 1년에 연 1천만 원 이상 배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건물이 없다 뿐이지 건물로 치면 1층인 곳이고 지금 그 주변 일대가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물상이 있는, 미관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계양구에 보통 일반 상권 1층이 지금 여기 평수를 보니까 약 55평 나오거든요. 그런데 50평대의 상권의 월세가 대략 얼마 정도 나오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윤정아   
  아니요.
○위원 김윤경   
  보통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시설에 1천만 원 정도의 비용은 사실 1천만 원이라고 해서 큰 거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계시는 상인들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사실 예전부터 점유해 왔다고 해서, 이분의 말씀하신 아까 계근대랑 고물 비용 말씀하셨는데요. 개인의 사유재산을 당연히 보호해 줘야 되는 건 맞기도 하지만 이것은 공유재산인 공유지에 개인이 무단점거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행정상의 착오로 지금 잠시 이걸 놓쳤다고 해서 예전 같은 경우에 관리가 안 돼 있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되게 중요한, 그쪽에 정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분들이 그냥 그대로 있는다는 것은 사실 제가 용납이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계속 앞으로도 계속 영업을 하고 고물을 받고 있다면 계속 이분의 사유재산은 늘어날 것이고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실성 있는 이쪽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정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어려운 어려운 문제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의계약 현황을 보다가 사실은 스마트 일회용컵 무인회수기 관련 계약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재무과장 윤정아   
  몇 페이지일까요?
○위원 김윤경   
  청소행정과였거든요. 82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재무과장 윤정아   
  저희 구는 총 2대 있습니다. 계산2동 행정복지센터하고 계산체육공원에 있습니다. 
○위원 김윤경   
  이게 일회용 컵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보통 마시는 플라스틱 컵 관련된 회수기거든요. 그런데 한참 예전에 일회용 컵 저희가 재활용 리사이클 때문에 일회용 컵 보증제를 하자고 한참 운동이 일어나서 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이루어졌으면 굉장히 잘됐을 텐데 이런 기계로 지금 여기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용 건수랑 회수량이랑 운영 유지관리비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윤정아   
  저희는 계약부서라서요. 계약 실질적으로 운영 실적이나 그런 것은, 청소과에 물어볼까요?
○위원 김윤경   
  맞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당연히 계약을 하시는 분이니까 디테일한 것까지 알고 계실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 처음 계약하실 때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심도 깊은 생각을 부탁, 고려를 좀 부탁드려서, 왜냐하면 최근에 이화경로당이랑 이화진등마을경로당에 스마트 폐건전지 회수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보셨을까요? 
○재무과장 윤정아   
  아니요. 못 봤습니다. 
○위원 김윤경   
  저도 밖에서 생활하면서 저희 동네에서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폐건전지를 갖다가 넣어주면 새 건전지로 바꿔주는 듣기만 하면 굉장히 좋은 기계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조작하는 방법도 너무 어렵고 그냥 무용지물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여쭤봤을 때 그 기계는 청소행정과에서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에 나온 사업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기계라든지, 그 기계 같은 경우, 폐건전지 기계라든지 이게 실효성 문제도 있고요, 설치되는 부분에. 그런데 저는 여기 재무과에서 계약하기 전에 한 번 더 심사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정말 또 저희 비용이, 저희의 재정이 함부로 나가지 않도록 잘 세심하게 검토를 좀 부탁드린다는 차원에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정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윤경 위원님 감사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하자보수에 대해서 감사해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하자보수를 상반기·하반기 두 번 나눠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1년에 2번 하는 거네요. 
○재무과장 윤정아   
  1년에 2번 합니다. 
○위원장 김숙의   
  2022년에는 하자보수 책임 기간 내에 문제 해결, 2024년에는 하자 보수 철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하자보수 대상 공사 현황의 하자 점검 결과, 보조실적이 제시되지 않아 과거 행감 지적사항 실제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정아   
  하자검사를 했는데 그 기간 안에 못 해서 놓쳤던 경우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다는 건가요?
○위원장 김숙의   
  네.
○재무과장 윤정아   
  그런데 저희가 시스템상에 보면 하자검사가 만료되기 한 15일인가 그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게 나와요, 시스템상에. 그래서 그걸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하자검사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인지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묶어서 하다 보면 그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꼭 그것을 놓치기는 조금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각 부서에 하자검사를 철저히 할 수 있게 저희가 다 잘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네, 잘 알았고요.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정기검사는 책임기간 중 연 2회,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연 2회 하신다고 하셨고요. 검사조서 작성을 규정함 계약금액 3천만 원 이하의 예외는 검사조서 작성 생략에 관한 것으로 검사 자체를 생략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집행 기준에도 만료 14일 전부터는 만료 전까지 최종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황어장터의 경우 방수 하자 책임기간이 2023년 4월 28일부터 26년 4월 27일입니다. 같은 공사의 주요 구조부는 2028년 4월 27일까지 기간이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2025년도 정기 하자검사 대상 실시, 미실시 현황은 어떠한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정아   
  2025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총 736건을 했고요. 거기서 공사가 484건이고 물품이 252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자 발생은 10건이 나왔었는데, 다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25년도 하반기에는 총 대상 건수가 661건이었고요. 하자 발생은 5건이었는데, 다 보수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전체 다 보수가 완료된 거죠?
○재무과장 윤정아   
  네.
○위원장 김숙의   
  자료상에 보면 황어장터 공중화장실 개축 공사에 방수 하자 책임기간은 2026년 4월 27일까지 만료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점검 다 된 거라고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윤정아   
  2026년도요?
○위원장 김숙의   
  네, 26년 4월 27일까지, 거기 구조부에 대한 하자 검사거든요.
○재무과장 윤정아   
  네, 그 부서에서 하자 만료일 14일 전에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숙의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정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같은 공사라도 주요 구조부 하자 책임기간이 28년 4월 27일까지 공사별로 관리위원회는 공정별, 검사일, 만료일 구분하여서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고 하자가 확실하게 됐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정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그리고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기간이 거의 만료돼 가는 곳도 있고 한데, 보증금 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재무과장 윤정아   
  보증 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보증보험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자가 발생을 해서 시공사에서 보수를 해 주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 해 주면 그 보증보험에 이제 저희가 그것을 청구를 합니다, 그 보수 비용을. 그래서 그것 외에는 저희가 현찰로 받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그러면 보증보험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재무과장 윤정아   
  네, 보험을 받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그리고 하자 책임기간 종료 전 점검과 미보수사항 추적 관리를 강화 좀 해 주시고요. 완료 여부를 현장 확인 자료를 검증해 주시고 향후 행감 자료에, 지금은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그 발생 건수하고 완료 미해결 현황을 제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정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이상입니다.
○위원 김연자   
  마이크 없이 말씀을 드릴게요. 재무과는 지금 계속 공통의 질문 내용이, 요지가 하자보수, 공유재산, 무단점유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과거에 물어봤을 때 대답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공유재산 무단점유는 2022년도에 시정을 하라고 시정을 했었고요, 2023년도에도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그리고 계속 재무과에 지적사항은 재산, 물품 등에 관한 현황과 그리고 관리를 철저할 것 그리고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2023년도에도 있었어요. 
  재무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거의 근접하거나 공통적인 이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 그리고 하자보수에 관한 것, 그리고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관한 것, 2022년도에도 시정을 요구했었고 2023년도에도 시정을 요구했었다, 그리고 수의계약 시에 관내 업체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2023년도에도 권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2024년도에도 권고를 했어요. 그리고 관용차도 있고 하자보수도 2024년도에 권고했어요, 철저히 하라고. 또 오늘도 하자보수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동일한 업체, 다수의 수의계약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그리고 우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노력해 달라고 2025년도에도 권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의 내용을 통틀어 보면 이 내부 안에서가 팩트이고 중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일일이 질의를 안 드렸어도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내년도에 감사할 때는 이런 많은 부분들이 좋은 결과, 성과를 나누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윤정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김재성 위원님이 요구하신 2025년 하반기 공무용 차량 보험 수의계약 시 비교 견적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숙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경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화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성우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문지숙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박성환 동물보호팀장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주요 사항들에 대한 조치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불법 농지 전용 엄격 대응 및 사전예방 사항입니다.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농지 전용이 확인된 14건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통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에는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6명을 채용하는 등 사전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노란선 지키기 관련 사항입니다. 안내방송, 순찰 및 계도, 캠페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 계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관내 복합 충전시설 설치 추진 관련입니다.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테크노밸리 및 시설이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연자   
  김연자 위원입니다. 12-23쪽 자료를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및 정리보류, 이 현황의 체납액이 총 4건이에요. 1194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가 1건 그리고 대부업 등 법률 위반 과태료가 3건 적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과거를 보니까 체납액이 2023년도에도 1052만 2천 원, 24년도에도 1123만 1천 원, 25년도에는 1194만 원으로 건수는 그대로이고 금액 변동은 가산금만 추가되어서 몇 년 동안 정체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도 되고요. 또한 2023년에는 대부업 과태료가 시효소멸로 정리보류 1건, 354만 원이 손실처리가 됐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징수 불능 여부에 관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추가로 이 체납액 4건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징수활동을 펼치셨는지 그리고 누적과 체납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또다시 이게 시효가 지나서 소멸이 되는, 손실을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 세외수입 4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 겠습니다. 1건은 21년도에 부과된 동물보호법 과태료로 맹견 목줄과 입마개 미착용에 대한 것으로 그게 처음에 부과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체납된 건이었고요. 그다음에 3건은 대부업 등록 위반 과태료입니다. 1건은 실태조사서 미제출, 2건은 법인 대표자 변경 미신고에 대해서 저희가 최초 200만 원씩 부과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외수입 징수 처리는 현 연도는 저희가 고지서를 내보내고 1년 동안은 저희가 징수 독려를 합니다. 그리고 과년도로 넘어갔을 때에는 세무2과에 세외수입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체납을 전담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 4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체납 정리 방안을 연구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나 채권 확보가 어려워서 더 이상 체납처분 활동을 좀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연자   
  그러면 그분들이 재산이 없어서 받을 길이 막연하다라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2023년도에 대부업 과태료가 시효소멸로 없어진, 손실처리하듯이 이 또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4건에 대해서도 또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지금 1건에 대해서는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결손 자체는 안 되는데요. 그 대부업 2건에 대해서는 지금 두 분이 무재산이면서 또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만약에 5년 동안에 저희가 채권 확보가 안 되면 시효 정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연자   
  놀라운 사실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 어떻게, 먹고살 텐데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이것은 우리는 계속 이렇게 누적 처리만 계속 반복적으로 가산금만 내년에도 보고하고 그다음에도 보고하고 5년이 지나면 또 1건이 소멸하듯이 손실처리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법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독려도 하고 고지서도 보내고 독려를 한다고 해도 이분들이 법망을 피해 가서 이렇게 재산을 다 남의 명의로 돌려놓고 이랬을 때는 저희가 채권 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연자   
  참 안타깝네요. 곤란하고 어려움이 많네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네, 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위원 김연자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건들도 징수를 하는 활동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지만 이런 또 어려운 부분은 참 난감하네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저희가 다음부터는 현연도에 최대한 채권 확보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시효가 중단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철저히 재산 조회를 해서 채권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연자   
  알겠습니다. 수감 자료 12-69를 보겠습니다. 석유 판매소 지도점검 현황과 관련하여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믿음주유소의 반복적인 위반, 혹시 과장님 서운동 믿음주유소는 2023년 4월에 거래상황기록부 누락, 거짓 보고로 경고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요. 25년도 1월, 다시 동일한 사유로 적발이 돼서 그러면 두 번째 경고 맞죠?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네.
○위원 김연자   
  네, 동일 업소가 동일 위반을 반복했는데도 같은 처분이 내려진 법적인 어떤 근거나 행정처분의 기준이 있는지, 무엇인지, 그리고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처분, 어떤 규정은 적용되지 않은 사항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지금 저희가 파악한 자료로는 지금 믿음주유소가 한 번만 위반을 해서 저희가 1차 경고를 내린 상황입니다. 그건 법에 의해서 1차 때는 경고까지만 가고요. 만약에 그 이상 간다 그러면 저희가 고발을 하거나 사업 정지를 내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연자   
  그런데 지금 동일 위반을 반복했는데도 같은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라는 거죠? 2025년도 1월에도 했는데, 23년도 4월에도 했었고, 지금은 어떻게 결과가 나갔나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23년에도 있었습니까? 그때는 제가 없어서 25년 상황만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연자   
  제가 찾아본 자료는 그렇습니다. 한번 구에서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연자   
  그러면 이게 믿음주유소에 2023년, 25년도 한번 점검 결과랑 처분통지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연자   
  서면으로 주셔도 좋고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네.
○위원 김연자   
  2023년도 4월 24일에 그때 4개 업소가 동시에 적발이 됐고요. 4월 24일 날 오주유소, 상야주유소, 박촌주유소, 믿음주유소 4개 업소가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상황기록부 관련 위반으로 적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업소에서 같은 유형의 위반이 발생을 했는지 혹시 원인을 고민해 보셨는지 그리고 그냥 일제점검에 의해서 한꺼번에 발견된 것인지, 아니면 평상시에도 발견하지 못하다가 이게 특정점검 때 드러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는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저희가 주유소에 대해서는 한 연 2회 정도 점검을 하는데요. 저희 점검과 별도로 또 한국석유관리원에서도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석유관리원의 전산시스템에 매출·매입 기록이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견하는 것도 있지만 석유관리원에서 전산 기록이 현장 장부하고 맞지 않았을 때, 누락이 된 것이 발견됐을 때 이렇게 경고 조치가 나가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연자   
  그러면 가짜 석유하고 품질 부적합 등의 위반업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 위반으로 보여지는데, 자료에는 보라미주유소 가짜 석유 판매로 사업 정지 3개월, 태경주유소 품질부적 부적합 경고, 성풍화학 영업 방법 위반으로 사업 정지 15일 및 고발 등의 처분이 확인이 됐어요.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관리가 끝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사업 정지나 고발 등 중대한 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 처분이 종료된 이후에 혹시 별도의 재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네, 이렇게 거짓 석유나 이런 것을 판매해서, 성풍화학 같은 경우가 영업 방법을 위반해서 사업정지 15일에 고발 조치를 당했던 사항인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다시 나가서 재점검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자   
  네, 이렇게 중요한 위법 상황은 바쁘시겠지만, 정기적인 점검 외에도 우리가 차후에,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 특별 점검을 나가셔서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했던 것이, 우리가 점검을 해서 발견이 되기 전까지는 또 유사한 그런 불법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불시에 가셔서 점검을 해 보는 것이 우리 구민을 이해하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년에 점검 그러면 몇 차례 나가는 겁니까, 정기적으로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저희가 설, 추석 이렇게 해서 한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자   
  그러면 설 연휴 전에, 후에?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네, 전에 나갑니다.
○위원 김연자   
  그러면 연휴 전에?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네.
○위원 김연자   
  그래요. 그러면 전체 시설에 일제히 다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연자   
  그렇군요. 그래서 중대 위반 업소만이라도, 저는 다시 당부드리면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서 재점검 체계를 우리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놓고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연자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은 쌀, 쇠고기 등 원산지 표시 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2-82쪽 점검 대상은 고정되어 있는데 위반 건수는 줄어든 상황인 것 같아요.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를 보면 점검업소 수가 2024년과 2025년 연속으로 654개소로 음식점이 312개소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위반 건수는 2024년도 7건에서 2025년은 3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이제 이 결과치를 두고 단속 행정이 그만큼 내실화되어서 업소들이 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속 부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했는지 형식적인 점검에 그친 것은 아닌지 매우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원산지 표시 단속은 저희가 신규 음식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신규 음식점 명단을 위생과에서 받아서 저희 직원이 나가 가지고 컨설팅을 해 줍니다. 이 원산지 표시를 꼭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저희가 표지판도 나눠주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위반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김연자   
  그러면은 결과가 좋은 거네요. 잘하신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홍보도 많이 됐고 또 주민들이 많이 인식이 개선됐습니다.
○위원 김연자   
  찾아가는 컨설팅의 결과가 우리 구민들이 원산지 표시로 인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당이 된다면 더욱 바라는 게 없겠죠. 그런데 그러면 점검을 새롭게 오픈하는 곳만 간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일제히 점검은 연 몇 회로?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저희 계양구의 음식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안내는 저희가 어렵고요. 신규 음식점은 필수적으로 가고 신규 음식점 갔을 때 그 주변에 또 음식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주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자   
  그러면 우리 음식점에는 점검이 위생과에서 따로 가나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네, 위생이나 이런 것은 또 위생과에서 합니다. 저희는 원산지 단속만 합니다. 
○위원 김연자   
  주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현장 단속 강화를 계속적으로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연자 위원님 감사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반갑습니다.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12-37페이지 계양산전통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 2023년 1월부터 2027년 4월 총사업비 약 157억 원 그리고 규모는 102면, 보니까 2025년 11월, 이게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고 2026년 4월 본공사가 착공이 된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러면 현재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진행이 되었나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지금 예산 대비로만 저희가 봤을 때는 한 62%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62%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네.
○위원 김재성   
  그러면 현재 공정 속도로 2027년 4월에 준공이 이게 실제 가능한가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지금 관련 부서에서 확답은 4월 말이 조금 넘어갈 것으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5월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김재성   
  이게 그러면 정확하게 이월 가능성이나, 보니까 계속비 이월이 발생이 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지금 계양산전통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거기 현장에 가보시면 이게 평일에는 주차하는 데, 한 10분~20분씩 기다려야 돼요, 막 주차가 줄이 서 있고. 그리고 그쪽에 지금 또 많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주차시설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많이 위험하기도 하고 주민들이 다니기에도 위험하기도 하고, 현장을 한번 점검은 해 보신 적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네, 저 몇 번 나가봤습니다.
○위원 김재성   
  현장 보셨을 때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저희도 차량을 갖고 가는데 거기 공사현장이 굉장히 도로가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주차를 해 놓은 차도 있고 그래서 다니기에 안전이 좀 위험해 보이긴 했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래서 저는 지금 계획상으로 내년 4월에 완공이 된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월별로 공정계획을 관리를 하셔서 내년 4월로 예상한 만큼 그때 완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그 부분 동감하고요. 저희가 공사 감독 부서에 공사계획서를 한번 다시 받아 가지고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꼭 월별로 공정계획 좀 관리하셔 가지고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하셔 가지고 내년 4월에 꼭 준공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하나 더 또 질문드리고 보고 싶은 게, 지금 계양산전통시장 주차장에 컨테이너가 무단 방치된 게 있었어요. 그것 혹시 이동이 되었나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네, 이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지금 이동된 그 자리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활용은, 그러니까 주차장 안에 있는 것은 그대로 있고요. 길거리에 있는 거는 그 소관 부서에서 치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빈 공터로 있을 것으로, 제가 나가보지는 않았는데 치웠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게 이동이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잘 논의가 되셨나 봐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계속 안내하고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거기가, 그러니까 주차장 라인에 이렇게 세워져 있던 거라서 그걸 치우면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진입하는 데 조금 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수월하게…….
○위원 김재성   
  네, 그렇게 됐고 그쪽 뒤편에 보면 또 다른 어떤 건물, 이렇게 임시 건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이렇게 같이 치워졌나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그 컨테이너 뒤에요?
○위원 김재성   
  네.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위원 김재성   
  그러면 이것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치웠는데,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지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네,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다음으로 12-63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2025년 12개소를 신규 지정해 총 지금 42개소가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지금 현재는 52개입니다. 
○위원 김재성   
  52개고요. 올해 또 지정을 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성   
  보니까 이게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하면 종량제 봉투하고 또 어떤 물품을 드리는 것 같아요. 혹시 어떤 걸 나눠주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그 업소에서 희망하는 물품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 같은 경우는 행주나 세제, 세탁소는 옷걸이, 미용실은 드라이기나 수건 이런 것을 조사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이게 혹시 현재 계양구 관내 착한가격업소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이것은 구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아마 부족하면 더 저희가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만 받고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네.
○위원 김재성   
  혹시 구비 자체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아직까지 저희 재정 여건상 이런 신규 사업에 더 예산을 확보하기는 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김재성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착한가격업소가 소상공인 업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성   
  지금 소상공인이 조금 경제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있지만 구 차원에서 조금 더 계양e음이나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서 지원을 하면 이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혹시 그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지금 올해는 저희가 계양e음 사업이 많이 축소돼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조금 확대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게 좀 확대되면 소상공인이나 사용자나 사업주, 상생 가맹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저희가 크게 확대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혹시 우수업소 포상이나 이런 것도 하고 계세요? 착한가격업소 포상 이런 제도.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그것은 저희한테 따로 없습니다.
○위원 김재성   
  아직은 없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네.
○위원 김재성   
  우수업소 포상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착한가격업소에서 이런 제도도 도입을 하면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착한가격업소 저희가 이미 지원해 주는 걸로 포상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또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리고 이번에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착한가격업소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도 관련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게 되면 어떠한 혜택을 혹시 받게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저희가 저번에 조례 통과돼서 이제 2000㎡ 안에 15개의 상점이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3곳이 지정을 해서 저희가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골목형상점가로 등록을 하게 되면 전통시장과 같은 대우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도 있고 각종 전통시장에 지원할 수 있는 공모사업에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위원 김재성   
  여기 5조에 보면 골목형상점가 내 시설 현대화 사업과 경영 현대화 사업 이런 것도 지원을 할 수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네, 그게 지금 전통시장에서 신청하는 공모 사업입니다.
○위원 김재성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리 계양구가 착한가격업소가 지금 52개 그리고 골목형상점가가 3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보면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된 건수가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다른 곳은 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저희도 이 골목형상점가 지정하고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좀 연계를 하셔서 조금 더 많이 늘리고 그리고 지원을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그 부분 적극 검토해 보겠는데, 이 골목형상점가는 일단 상인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인회를 조직한다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상인들의 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래서 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네, 홍보 안내는 열심히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래서 지금 계양산메아리나,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숏폼이나 여러 가지로, 보니까 구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홍보미디어실에서.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연계해서 홍보를 또 강구하셔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네, 홍보 방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2-73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불법 농지 전용 관련해서 내용인 것 같은데, 14건 가운데 10건은 지금 원상회복하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 김재성   
  3건은 2차 원상회복 촉구, 1건은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상태인데 두 차례나 원상회복 촉구를 했는데 이게 이행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이분들이 거기에 불가피하게 무슨 뭔가를 적재해 놨다든가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경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유예의견서를 내면 저희가 최대한 단속보다는 또 그분들의 편의를 좀 봐드려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2차까지 가기도 합니다. 
○위원 김재성   
  그렇구나, 이게 그런데 편의를 봐 드리기에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지자체 재량 규정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네, 법에는 딱 뭐 어떻게 해라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런데 이게 또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의무규정으로 바뀐다고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편의를 봐줄 상황이 아니라 의무 규정으로 강화가 된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행정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그 부분 적극 동의하고요. 지금 저희가 올해 농지 전수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6명이. 그래서 지금 그게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게 완료가 되면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도 되고 그다음에 불법으로 농지를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년에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데 그 행정처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내려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자체별로 약간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표준안을 마련해 주면 그에 맞게 저희도 따르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런데, 꼭 제대로 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리고 이 질문이 많아져서 죄송한데, 12-38페이지 간단하게 이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 보면 반려견쉼터 기간제근로자를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2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내용은 제가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 이렇게 채용을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내용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12월 말, 날짜가 그렇게 돼 있는
○위원 김재성   
  2026년 1월 1일, 2025년 1월 1일부터 1년을 계약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잠깐, 자료는 그런데, 잠시만요. 근무는 12월 말일까지 하고요. 해촉은 그다음 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아니, 제가 여러 기관도 보고 있긴 한데 이게 퇴직급여 지급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1년이면 대상입니다.
○위원 김재성   
  이분 퇴직급여 지급하셨나요? 
○동물보호팀장 박성환   
  동물보호팀장입니다. 24년까지는 퇴직급여 처리를 했고요. 25년은 퇴직급여 처리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이게 기간제근로자라도 반복 채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동물보호팀장 박성환   
  매년 채용합니다, 새로 공고 내서. 
○위원 김재성   
  매년 채용하고 매년 하는 업무잖아요. 그런데 이게 1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인데, 그리고 동일인이 혹시 채용되고 있지 않나요?
○동물보호팀장 박성환   
  거의 없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채용됐던 사람 한 분만 채용됐고 두 분은 새로운 분이고요. 거의 반복 채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러니까 이게 며칠 사이로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든 지금 한 불과 한 달도 안 된 거잖아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게, 1년 이상 계속되는 사업인데 이게 정상적으로 채용해서 퇴직급여 지급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동물보호팀장 박성환   
  저희가 그것 위원님 말씀대로 신경 써서 잘 처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예산 조금 확인을 해 주셔서 퇴직급여 지급할 수 있으면 이런 분들 퇴직급여 꼭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보호팀장 박성환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마지막으로 이것도 간단하게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죠?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네.
○위원 김재성   
  이게 보니까 대형마트하고 전통시장 그리고 지역 소상공인 이렇게 회의를 하는 위원회 같은데, 이게 한 번도 열리지가 않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이 위원회는 이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개최를 하게 되는데요. 사안이라는 게 전통시장 내에 1㎞ 이내에 대규모 점포가 들어올 때, 그럴 때는 전통시장이나 상권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협의회를 개최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개최된 게 24년도에 작전역 근처에 GS프레시가 들어올 때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서 작전시장에 일부분 지원금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이게 그래도 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꼭 그 사항만 논의하라는 위원회는 아니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대개는 가치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인데요.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크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영업시간 문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저는 이 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게 계양e음이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나 그리고 지역상품 구매 그리고 배송 지원 같은, 이게 그런 대형 유통업체랑 충분히 논의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안은 조금 어렵나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이게 대형마트하고 전통시장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성   
  저는 그래서 이게 상생적인 협의기구가 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대형마트나 그리고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하고도 논의하셔 가지고 그런 방안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운영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2-78페이지 보시면 유기동물 보호 처리 실적이 483마리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483마리 가운데 입양이나 자연사, 안락사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각각 어느 정도 하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지금 거기, 아, 자료가 따로 없구나. 지금 25년도 기준으로 보면 483마리 중에서 입양이 한 130마리 됐고요. 그다음에 반환이 한 101마리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동물보호센터에 들어오는 동물 자체가 약간 노쇠하고 병에 든 게 많아서 자연사가 좀 많습니다. 한 228마리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러면 안락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안락사는 작년에 한 두 마리 정도 했는데요. 병에 걸려서 소생이 불가능하다거나 또 너무 성질이 포악해서 안전에 위험이 있는 동물들 그런 동물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안락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안락사하는 기준은 혹시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그러니까 유기, 보호센터에 들어오면 10일 이상 공고해서, 지침상에는 10일 이상 권고했을 때 입양이나 이런 게 안 됐을 때에는 안락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보호를 하고 있다가 입양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이것 또한 저도 잘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유기동물 입양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홍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양구 관내에 이런 유기동물 보호소가 있다. 그리고 입양을 어떻게 하고, 또 입양을 함으로 인해서 지원해 주는 어떤 저희 계양구 자체로 실행하는 어떤 정책이나 제도도 있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전에는 있었는데 예산상 지금 올해는 좀 조정이 됐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렇구나. 조금 그래도 입양 관련해서 홍보미디어실과 협업을 하셔서 입양을 할 수 있다라는 정보를 조금 더 제공해 주시면 입양률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네, 입양률, 홍보도 좋은데 지금 근본적으로 유기견들이 좀 예쁘고 작은 애들은 입양이 잘 됩니다. 그런데 남아 있는 아기들은 들개, 포획된, 그 뭐더라, 것보다는 크고 좀 나이가 많은 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무리 홍보를 해도 입양은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홍보는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재성 위원님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혹시 팀장님이 답변 주실 때는 과장님이 꼭 위원장한테 동의를 얻은 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윤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안녕하십니까? 김윤경입니다. 계양구 RE100 산업 육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몇 페이지인지 좀…….
○위원 김윤경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에는 사실 여기 없는 내용이 좀 있어 가지고, 잠시만요, 페이지 12-55 페이지 조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계양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알이 백(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가 25년 5월 9일 날 제정이 되었는데요. 조례 제정 이후에 우리 구가 RE100을 실제 지역의 산업정책이나 기업 유치 경쟁력과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조례 제정 이후에 계양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RE100 또는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저희가 작년에 조례는 제정을 했지만 RE100 산업이 정말 쉬운 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RE100 참여기업 이런 것 홍보는 하고 있지만 특별히 저희 참여하는 업체는 한 곳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관련 사항으로는 RE100 혜택을 주기 위해서 관련 부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계획에 RE100 기업은 좀 우대해 주라는 그 사항을 넣어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 김윤경   
  RE100 기업이라고 하는 게 지금 한 군데라는 게 신비의 보물가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아니고요. 서운산단에 이노디스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 김윤경   
  정확하게 어떤 것을 하는 업체일까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여기는 지금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부품 업체입니다.
○위원 김윤경   
  그런데 그게 RE100 업체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어서…….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이 RE100 산업이라는 게 국제적 RE100이 있고 한국형 RE100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 RE100은 정말 모든 기업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게 엄격하게 규정하는 게 국제적으로 말하는 RE100이고요. 한국형 RE100은 약간 캠페인성입니다. 그래서 정말 재생에너지를 본인들이 발전을 하지 않더라도 한전에서 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기를 추가 요금을 더 내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재생발전업소가 사용한 전기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캠페인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사를 표시하는 게 되겠습니다. 기업이 RE100 기업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김윤경   
  중요한 것은 RE100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더 높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RE100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상품을 만들 때 탄소를 제로베이스로 만드는 게 RE100인데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공장을 가동할 때, 아니면 저희가 하다못해 이 종이를 만들 때도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를 갖고 오는, 사용하고 있는 것이 탄소, 석탄으로 인해서 하는 만들어진 전기냐, 그런데 지난 정부 때 계속 얘기했던 게 원자력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전혀 나오진 않지만 원자력 폐기물 처리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공론화되었고 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태양광에너지라고는 생각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맞습니다.
○위원 김윤경   
  저희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그렇다고 굉장히 좋고 넓은 공간이 있지 않기 때문에 풍력발전소라든지 수력발전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태양광 관련해 갖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지금 이 조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제가 이 부분을 제일 먼저 지금 발제해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양구는 굉장히, 지금 서운산업단지라든지 테크노밸리라든지 기업 유치에 되게 관심이 많고 현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계양구가 기업 유치에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재생에너지 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가 지금까지 해온 재생에너지 정책을 한번 들여다보면 주민 대상으로 베란다에 소규모 태양광패널 그 정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다른 지역에, 물론 다른 지역이 잘하는 지역도 있고 아닌 지역도 있겠지만 결코 저희가 되게 잘 준비하고 있는 구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계양구에서 RE100 수요 이 부분 앞으로 유치하거나 아무튼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의 확보 가능한 재생에너지 잠재량이라든지, 아니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가능한 부지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놓은 것이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저희가 계속, 저희가 에너지 관리부서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관해서 계속 요청이 들어오는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 사용 관련 부서에 의견을 물어서 계속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계양구에는 솔직히 그렇게 태양광을 대단위 규모로 할 수 있는 유휴부지나 이런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주차장에서도 하자는 의견은 있었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에 할 때는 또 주차면 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차장이 또 워낙 좁기 때문에 5% 이상 준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또 관련 부서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그래도 꾸준히 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희가 지금 다른 데와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계양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건축물 건축 시 들어오는 기업은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관련 부서에서 그 계획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양산업단지 내에 들어오는 그 업체들은 태양광 설치를 다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조금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 김윤경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RE100에 관련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바라보고 있는 부분인데 향후 구에서도 세금이 발생할 문제, 2030년 이후에는 각 구에서도 이 탄소 문제 때문에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하나 올릴 때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른 구에서도 충분히 많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최근에 법령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아까 주차장이 나왔는데, 주차구획 면적 1000㎡ 이상 공영주차장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공영주차장 가운데 이 기준에 해당하는 곳이 몇 곳이고 지금 이것을 설치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공영주차장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시에서 이 사업을 시 전체적으로 구에 있는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 구는 지금 해당되는 1000㎡ 이상 구청 부설주차장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한다는 의사 표시는 했습니다. 
○위원 김윤경   
  아까 주차면 수가 준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요즘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휴게소라든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고요. 보통 우리가 갈 때 휴게소에서는 그냥 위에 천장에 패널이라든지 비를 피할 수 있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되려 이 태양광패널이 설치됨으로 해서 비를 피한다거나 더 효율성이 있는 부분을 많이 보았고 제가 설치되어 있는 그것을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결코 이 주차면 수에 이게 영향을 끼칠 만큼의 그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이게 제가 단지, 이 부분을 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RE100, 재생에너지 관련된 사업은 기존에 없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은 한전에서 전기를 쓸 때 가져다 쓰는 걸로 보통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구는, 구에서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게 이 사업이 저희 구의 재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되게 강조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주민들이랑 같이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이 사업 자체가 태양광에너지, 그러니까 패널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을 때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일반 땅에다가 할 경우에는 한전에 팔 때 그냥 전기값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도로라든지 옥상이라든지 이런 부지에다가 설치를 할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인센티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서울에 있는 학교라든지 잘 된 사례가 있는데,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학교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 팔아서 전기 값을 낸 나머지 수익금을 가지고 마을 자체가 돌아가는 것을 저는 여러 가지 보았는데요.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해서 사례 검토를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저희 귤현동 만봉길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주민이 요청사항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최근 귤현동 만봉길 470m 구간에 태양광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으로 활용 가능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당시 구청장님께서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을 통해 주민에게 수익을 환원하거나 지역 공동체 사업으로 운영하는 선진 사례를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확인해 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네, 다녀왔습니다.
○위원 김윤경   
  어디를 다녀왔고 어떤 모델을 확인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안산하고 시흥을 다녀왔습니다. 
○위원 김윤경   
  여기에서 계양구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다고 검토하셨을까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일단 거기하고 저희하고는 약간 조건이 좀 다르고요. 위원님, 거기 만봉길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는 거기가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되게 폭이 좁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정 구간은 또 더 폭이 좁아서 만약에 거기에 태양광 기둥을 설치하게 되면 보행에 위험, 안전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 설치된 지역하고는 조건이 다르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걸 설치를 하게 된다면 여기가 지금 철도청 소유 토지이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사용 허가를 받는 게 최우선입니다. 
○위원 김윤경   
  말씀하신 대로 사용허가 부분을 차치하고 그쪽에 보시면 벽이 일단 첫 번째 있고요. 벽에 붙여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예전처럼 태양광패널이 두꺼운 기둥이라든지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그늘막처럼, 이렇게 차양막처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은 좀 더 이것은 공론화하거나 저희가 숙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그런데 이것을 계속 제안하는 분한테 저희가 ‘설계를 해 갖고 와라 그러면 관련 부서하고 한번 다시 해 보겠다.’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진척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경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도 처음에 설계 부분이나, 분명히 저희가 갔을 때는 우리가 이미지로 보여지는 부분을 충분히 보여드렸고 그런데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는 그 관리 주체, 도로에 대한 관리 주체를 말씀하셔서 그때는 거기 도로, 그러니까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와라, 그걸로 말씀을 하셨고 지금은 또 사업…….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네, 안전의 문제.
○위원 김윤경   
  그걸로 말씀을 하시니 사실은 어느 부분에 맞춰서 주민들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이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주민의 안전 문제가 아니라요. 계양구의 재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거든요. 잘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적극 검토하겠지만 저는 주민의 안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만약에 차양막을 설치하게 되면, 겨울에 눈이 오게 되면 눈이 그냥 수직으로만 내리지 않지 않습니까. 옆에서도 들어오고 그러면 그게 결빙이 되면 또 주민들이 걷거나 이럴 때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윤경   
  타 지자체에서, 말씀하신 결빙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는 그렇다고요, 타 구는 없다고 해도.
○위원 김윤경   
  네, 말씀하시는데 그 자리 자체가 사실 그런 문제까지 있다고 한다면 그것까지 이 사업을 할 때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에 꼭 설치하고 싶어서 하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한 부분의 지역을 거기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을 뿐이지 여러 가지 구가 있으니까요. 이건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네, 말씀해 주신 부분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다음 번은 여기 지금 저희 내용은 없고요. 올해 4월부터 담배사업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지금 계양구 내의 무인전자담배 판매점 현황을 혹시 확인하고 계실까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지금 제가 자료는 따로 갖고 있지 않고 저희 그냥 담배 판매소가 한 780개 정도 되는 것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경   
  담배 판매소, 그러니까 전자담배 판매소.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전자담배 판매소까지는 제가 따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김윤경   
  그러면 더더욱 학교나 학원가에, 그러니까 청소년 생활권 주변에 전자담배 무인 판매점이라든지 전자담배 소매점이 있는 게 파악은 안 되셨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네, 안 됐습니다.
○위원 김윤경   
  최근에 무인점포를 지금 다녀왔었는데요. 제가 직접 한번 구매를 해보는, 끝까지 해 보진 않았지만 한번 해 봤는데 이게 사람이 직접 신분증이랑 얼굴을 대조해서 이 사는 방식이 아니고요. 그냥 신분증만 집어넣으면 파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파악하고 계실까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윤경   
  지난번에 저희 24년도 지적사항에 ‘선량한 판매업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이 부분에 신분증을 위조한 청소년들이 담배나 술을 구매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되려 지금 이 무인점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사는 게 쉬웠고 위변조가 아니라 남의 신분증만 갖고 가도 살 수 있는, 되게 쉽게 살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소년한테, 이번에 저희가 조례도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올린 걸로,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를 올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관련 부서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경   
  네, 부서는 따로 있지만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담배 사업법이 바뀌면서, 개정이 되면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의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이게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청소년들한테 예방교육이라든지 그걸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잘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담배 무인판매점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일단 전자담배 무인점포가 어떻게 설치되고 허가가 났는지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겠는데, 청소년 교육이나 홍보까지는 저희가…….
○위원 김윤경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초선이다 보니까 이걸 정확하게 섞는 것, 나누는 것 좀 어려워서 말씀 못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학원가 위주에 무인점포까지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일반 소상공인 담배업자들 같은 경우는 관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라는 예전의 맹점 때문에 생기는 것 같아서요. 이 부분 잘, 이 전자담배 무인점포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그리고 다음번에는 저희 농지 성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계양동 일대 지금 성토 문제의 민원이 굉장히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토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지금 이 무분별한 농지 성토가 반복되는 것은 저희가 계속 사후 단속에만 지금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 단속에는 이미 문제가 커진 상태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그걸 단속을 할 때 저희도 부담스럽고 받아들이는 농민들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계양1동 간담회에서도 내용은 들으셨겠지만 그래서 사후 단속보다는 저희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윤경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들으셨던 대로 50cm 이하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나 허가가 없어서 지금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최근 성토 문제로 농업정책팀이 현장에서 상당한 민원과 항의를 직접 감당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 최전방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을 들어 가지고, 저 같으면 힘들 것 같은데 많이 애써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담당 공무원 몇 분이서 하실 수 있는 문제의 노력으로 계속 버티기가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져서요.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문제를 겪으면서 제도를 보완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천 중구라든지 용인시도,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보다 농지가 높으면 안 된다는 조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진행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사실 크게 느끼는 제도적 한계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성토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50cm 이하 기준 그것 하나만 갖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더 엄격하게 기준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윤경   
  감사합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농업정책팀 혼자서 감당하시지 마시고 도시, 다른 관계 부서랑 함께 하시고 가능하다면 저희 조례나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테니까요. 함께 실질적인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제가 좀 할 게 많네요. 전통시장 노란선 문제 관련해서 시민감시단 운영이 되었던 걸로, 그러니까 시민감시단 운영 등에 대한 방안이 지난번에 제안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88페이지 보시면 지적사항에 시민감시반 운영, 이 부분이 있었던 걸로, 그런데 시민감시단 운영을 실제로 검토하거나 시행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시민감시반이라는 명칭으로 따로 활동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전통시장에 노란선 지키기 위해서 일단은 노인일자리 사업에서도 전통시장 지킴이 활동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또 전통시장 자체적으로 자율소방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 주고 계십니다. 
○위원 김윤경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장에서 들은 얘기가 점검할 때에는 잠깐 치웠다가 또 다시 내놓아서 이게 한계가 좀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네, 맞습니다. 저희한테 강력한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계도만 할 뿐이지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 2년 전에는 진짜, 그전에 담당자는 매일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매일 나가면 담당자가 나가 있을 때는 들여놓고 다시 들어오면 다시 내놓기 때문에 큰 의미가 솔직히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윤경   
  맞습니다. 이게 일부 상인들의 이기심 때문에 하루 종일 붙어 있을 수도 없고…….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맞습니다.
○위원 김윤경   
  그래서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은 얘기는, 그러니까 구민들이, 주민들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는 바닥에 노란 LED등을 설치해서 눈에 띄게 하자라는 말씀도 들었고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 지금 포커스가 사실은 단속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일부 그분들 때문에 시장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다른 분들까지 부정적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되려 노란선을 잘 지키는 상점한테 안내 포스터를 크게 해 준다거나 아니면 상인들 보고 노란선 잘 지키고 계신 분, 상점을 칭찬해 달라는 현수막, 포스터라든지 아니면 안전지킴이 점포라고 현판 이런 걸 부착해 주신다든지 또 혹시 안전신문고나 이쪽에 저희가 주민들이 다니면서 지키지 않으면 단속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인식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내용은 아시겠지만 지금 진짜 극히 일부 상가에서만 지금 이것을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신 잘 지키는 상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극히 진짜 고질적으로 안 듣는 부분은 어떤 것을 해도 지금 개선이 안 될 것으로 보여 가지고 그 관련 부서에서도, 단속 권한인 부서에서도 고발조치 이런 것을 다 했는데도 지금 달라지는 것이 없어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위원 김윤경   
  그런데 이게 방법을 바꿔서…….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좀 더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년에 여기 똑같이 이번엔 86페이지에 계산시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을 실시했고 전기공사 감리용역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몇 페이지인지?
○위원 김윤경   
  저희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에서, 죄송합니다. 그쪽에 없는 자료인데, 24년도에 계산시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을 해 가지고 감리용역을 완료했고 노후 전선 정비사업 전기공사를 완료했다고 나왔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아실까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그렇게 완료가 표시됐으면 다 완료가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경   
  그런데 최근에 계산시장을 사실 둘러보다 보니까 상품을 비추는 조명이라든지 이렇게 조명의 전선들이 전기테이프로 막 감겨 있고 먼지가 쌓인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정비사업에 이게 포함이 되었는지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때 이 용역을 할 때 상인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들어갔는지 사실 궁금해서 지금 이번에 이것 질의를 올려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전통시장 그런 안전 관련된 사업은 저희가 1년에 한 4월부터 6월에 집중 안전점검을 안전관리과하고 또 전문 기관하고 같이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노후 전선이나 이런 게 누전의 위험이 있어 보이는 시장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계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급한 것만 일단 조치를 취하는 것뿐이지 지금 근본적으로 그 전선을 완전하게 정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을 하려는 업체도, 지금 손을 대려는 업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 김윤경   
  최소한 이걸 상인들이 전기테이프 감아 가지고 사용하시는 부분들도 굉장히 위험할 거라, 전문가가 쓰지 않는 이상 위험할 거라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교육도 좀…….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그리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운 지역상권 분석 및 활성화 기초방안 수립 연구용역비 7천만 원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추경…….
○위원 김윤경   
  네, 추경 때 한 건데 한 번만 여쭤볼게요.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7천만 원이면 구 재정 여건에서 고려했을 때 사실 결코 작은 규모도 아니고 연구용역비로도 굉장히 큰 규모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때 해야 되냐고 여쭤봤을 때 상인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계획서라든지 과업 내용 이게 지금 나와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지금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이 7천만 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조달청 원가 계산 기준에 근거해서 또 그다음에 유사 지자체의 용역 사례 그다음에 관련 견적서를 저희가 검토한 후에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지금 최근에 올해 거기 용역을 한 지방, 고양시나 청주시 같은 경우가 있는데 거의 한 7500 정도 그 선에서 했고 좀 더 큰 용역이 있는 부천 같은 경우는 한 1억 8천짜리 용역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결코 큰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윤경   
  그런데 제가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혹시 계양구 전체 상권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동별 상권별 점포 현황이라든지 업종별 점포 수가 증가하거나 신규 창업을 했다가 폐업하는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게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그런 게 없어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점포 현황이나 상권의 특성, 문제점 이런 것을 한번 이번에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 김윤경   
  제가 이번에 사실 골목형 상권 관련해 가지고 조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 김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 누구나 느낄 건데, 눈에 띄게 1층이든 2층이든 빈 점포가 많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라든지, 하나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이번에 나온 골목형상점가 조례 같은 경우에도 2000㎡에 15개의 상점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공모 사업 신청이 가능해서 언제든지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긴 하지만 이렇지 않은 곳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상점가에, 그런데 저희 상인들이 그렇지 않은 곳이라고 해서 잘 되는 곳이고 밀집되어 있다고 안 되는 곳은 아니다 보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계양구에 도움이 되는 이번 연구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랑 우려가 되어서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저희가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한동안 예전에는 퇴직하면 치킨집이었는데 지금은 퇴직하면 커피숍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도, 정말 아주 작은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커피숍이 7개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1만 명이 안 되는 곳인데 7개가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계양구 상인들 전체가 느낄 수 있는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과업지시서 저희가 정말 꼼꼼하게 잘 작성해서 소기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다른 지역에 비해서 1억이 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저희 구에서 7천은 엄청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네, 맞습니다.
○위원 김윤경   
  잘 좀 꼼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이게 제가 그때 공문을 받기는 했는데요. 정확하게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이랑 계산시장에서 패키지 상품을 개발한 사업이 있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네, 디지털 특성화 시장 사업할 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경   
  그런데 개발한 상품이 국 세트…….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국이요?
○위원 김윤경   
  네, 밀키트.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네, 밀키트요.
○위원 김윤경   
  네, 밀키트 국 세트 그리고 참기름 세트, 그런데 이것을 제가 사실 실제 판매실적을 여쭤보았더니, 국 같은 경우에는 월 200 정도, 그러니까 그래서 매출 성과가 낮아서 또 이걸 여쭤봤더니 조리실의 부재라든지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주로 사는 분들이 감사하게도 저희 계양구 공무원분들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실 이걸 묻는 이유가 상품을, 그러니까 상품이 꼭 많이 팔리는 상품이어야 된다 뭐 이런 걸 지적하고 싶어서 여쭤본 게 아니고요. 예전에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전통시장 경쟁업체는 대형마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모바일로 주문해 가지고 집 앞에 새벽 배송되는, 그러니까 현재 소비 방식 자체가 바뀌어서, 사실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는 단순하게 물건을 사갔던 곳이었는데 요즘에는 콘텐츠가 있어야 이제 사람들이 콘텐츠를 보러 가고 즐기러 가기 위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백화점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수박을 오면 썰어서 포장하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먹는 것은 제가 신선도를 확인할 수 없지만 직접 눈으로 신선도를 확인하고 그것을 편하게 해서 갖고 오는 그 부분 때문에 다른 대형 백화점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금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지금 제가 이런 것을 알았다, 접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요. 코로나 때 처음에 마스크 파동이 났을 때 제가 아는 게 맞다면 삼성 직원들이 공장을 찾아가서 공정 단계를 바꿔줌으로 해서 생산량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번 상품 개발할 때 과연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보다 전문적인 분들이 오셔서 제대로 컨설팅을 해 주고 교육을 해 주면서 이 상품을 만들어 냈는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비용이 사실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같은 돈을 쓰더라도 이 상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었는지, 저희 번거로우시겠지만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도와주셨어야 되지 않을까,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질의를 좀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이 디지털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은 상인회 매니저가 직접 운영하거나 저희가 크게 도움을 주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 사업에 선정이 되면 중기부,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디지털 전문가를 구성을 해서 사업추진단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지식이 풍부하고 그다음에 이런 시장 육성 사업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단장으로 구성이 돼서 2년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품 개발이나 온라인 입점, 교육 이런 것을 그쪽에서 다 맡아서 진행을 해 준 사항입니다. 전문가가 다 실시했습니다.
○위원 김윤경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전문가가 실시하셨는데 패키지 사업 상품은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나온 상품이.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에 사업을 따오는 과정부터 조금 잘 도와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쿨링포그 사업이요. 그게 원래 최초에 당초 완료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예상은 9월로 저희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 김윤경   
  사업이 늦어지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네, 그러니까 당초 9월로 한 것은 아시겠지만 자부담 납부도 일단 늦었고요. 자부담 납부가 만약에 1월에 됐으면 아마 지금 준공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점차 느려지는 것이 이게 계산시장만 하는 게 아니라 계양산이랑 같이하다 보니까, 두 개 곳을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더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경   
  맞습니다. 저희 지금 상인들은 저희 공무원, 저희 집행부가 늦어 가지고 안 하고 있다는 다소 그런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알고 보면 자부담, 이 부분에 대해서 있었던 부분이라서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다만 하나, 사실 이렇게 자부담 문제 때문에 느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쿨링포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여름에 되었어야지 저희가 실질적으로 거기 소비자라든지 매출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 충분히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런 사업이 있을 땐 이런 문제까지 좀 예상을 해 주셔서 조금 더, 보다 섬세하게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저희 그 부분 충분히 인지하는데, 저희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행정절차라는 게 필요한 기간이나 절차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는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경   
  이게 그냥 사업이 아니라 매출하고 관계가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계양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욕심이 좀 많이 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내년 여름에는 시원한 시장에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위원 김윤경   
  제가 긴 시간 질의 드렸는데 정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윤경 위원님 감사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 아주 꼼꼼하게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지역경제과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학생 승마체험에 대해서 12-31쪽입니다. 감사 좀 해 보겠습니다. 학생 승마체험, 학생 보조금 지원에서 보면 2025년도 사업비는 총 6479만 원으로 국비 3776만 4천 원, 시비가 2166만 6천 원하고 구비가 536만 5천 원이죠?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네.
○위원장 김숙의   
  실제 부담 비율은 국비가 53%, 시비가 33.4%, 구비가 8.3%로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재정 효율성이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집행액은 1704만 1천 원으로 집행률이 26%에 그쳤고 학생 전출, 개인 사정, 중도 포기 및 구비 미매칭 등을 이유로 국·시비 4704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학생 승마체험 사업 홍보 강화 지적했고요. 사업을 개선하기보다 2026년도 자료상을 보면 사업 자체가 미편성되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왜 2026년도에 편성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좀…….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이것 국·시비 매칭 사업인데요. 저희 구 재정상 국비가 내시된 만큼 저희가 구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비를 반납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원래 구비 확보가 더 되었더라면 더 많은 사업을 진행했을 겁니다. 
○위원장 김숙의   
  다른 이유는 없는 거고…….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네, 다른 것 없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좀 많이 아쉽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학생 승마체험은 청소년이 체력 증진과 정서 함양으로 참 육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예산 확보가 안 된 점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또 이 사업이 이제 전산으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희망하는 날짜를. 그런데 거의 다 주말에 몰리기 때문에 내가 신청을 해도 탈락하는 경우가 또 많이 발생합니다.
○위원장 김숙의   
  용인시 같은 경우는 2026년도 1339명이나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저희도 많이 할 때는 100명, 150명 넘게도 하고 이랬는데 재정이 좀 좋아지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혹시 2027년도에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추진은 하는데 확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확대는 어렵고.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네.
○위원장 김숙의   
  알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우리 김윤경 위원님께서도 감사도 워낙 많은 질의도 해 주셨고, 12-47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속 추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사업 개요하고 추진상황에 보시면 전통시장 매니저 및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 대상이 계산, 작전, 계양산전통시장입니다. 시장별 매니저, 배송 인력, 인건비 지원 1억 5746만 4천 원입니다, 사업비가. 혹시 사업 내용에서 배송 접수 현황이 혹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배송 접수, 그냥 실적은 계양산 전통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15건에서 20건, 계산시장은 그것보다 좀 적게, 10에서 12건이고 작전시장 같은 경우는 5건 미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혹시 이것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지금 전에 그것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시장 안내방송을 통해서 매일 하고 있고요. 또 홍보미디어실에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숙의   
  배달 접수 현황이 15건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지역주민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활용해야 또 지역경제도 활발하게 활성화될 거고 하는 이유로 해서 이 배달 건에 대해서는 우리 홍보미디어실이랑 협약하셔 가지고 홍보 좀 많이 했으면 합니다. 제가 한번 봤는데 어르신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시장을 봐 가지고. 그런데 여쭤봤더니 배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이런 것을 행정복지센터라든가 그런 데서 해서, 지역적으로 해서 홍보 좀 많이 했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하여튼 워낙 또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너무 많이 꼼꼼하게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준비한 자료도 겹치는 부분도 많고 우리 지역경제과, 농지 전수조사로 6명으로 해서 구성해서 조사하신다고 했는데 철저한 조사 바라겠고요. 아무튼 오늘 감사하시느라, 답변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감사중지)


(12시 28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숙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먼저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일자리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정희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정정심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선미 청년정책팀장입니다. 박은미 기업지원팀장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2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시 상·하반기 동일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직업안정법 관련 법령과 노무 실무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직업소개소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지도점검 실시 결과 상반기 지적 업체가 동일한 사유로 재차 지적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직업소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교육을 통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기업 연계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청년에 대한 홍보 및 독려사항으로 참여자 5명의 청년들의 재직 여부 및 현황을 확인하고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연자   
  김연자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13-33쪽을 살펴보면 관내 직업소개소의 폐업 건수가 2023년에는 20개소에서, 제가 자료를 참고해서 봤는데, 2024년에는 14개소, 2025년에는 11개소 등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요. 경기 침체와 맞물려서 영세 직업소개소들이 경영난이 심각해져서 그러는 것인지 혹시 이에 대한 폐업의 원인을 파악하고 계신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현황 자료는 2025년도 현황 자료인데요. 폐업이 11건으로, 전체를 포함해서 11건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 폐업이 전체 9건, 전출이 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들이 영세 사업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고용, 취업 알선이라든지 이런 실적이 좀 적다 보니까 다른 직업으로 전환을 하거나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위원 김연자   
  네, 그렇군요. 이렇게 더 힘든 부분도 일면에 있겠으나 오죽하면 폐업까지 하시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차트에는 계속 이렇게 3개년을 봐서 그런 폐업의 현황이 있었고요. 매년 반복 지적되는 장부에 대한 구비 및 적성 미흡으로 행정지도 점검 결과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13-33쪽과 13-38쪽의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상·하반기 관계없이 매년 장부 구비 및 작성 미흡이라는 것 그리고 금전출납부 관련 보완 요청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매번 지적하고 시정요구에 그치는 어떤 형식적인 지도점검이 아니라 업소들의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그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과 함께 법적인 위반을 차단하고 그들의 직업소개소가 건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어떤, 우리의 구 입장에서 후속조치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대부분 관내 직업 업소가 영세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나가는데 단순히 변경된 구직신청서라든지 그런 법적 양식이 변경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서식 적용을 안 하기도 하고 금전출납부에 단순 기재를 누락시키거나, 굉장히 단순한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거나 불법알선을 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도 지도점검 시에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계도를 하고 있고 또 작년에 저번 행정사무감사 그때도 지적이 됐지만 저희가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 실무나 노무 관련해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을 통해서 사전에 방지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그런 사항들을 지도점검 나갈 때 공유를 해서 재차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좀 노력을 더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연자   
  고맙습니다. 그런데 직업소개소에서 금전출납부를 누락하고 제대로 쓰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업무적인 것을 숙지를 잘 못 해서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차후에 세금과 연관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그런 것인지는 혹시…….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현재까지 지금 지적된 업소를 보면 대부분 의도적으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장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했거나 누락된 경우로 확인이 됐습니다. 
○위원 김연자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직업소개소가 건전한 질서가, 또 어떤 문서적인 부분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연자   
  다음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감 자료 13-49쪽을 보겠습니다. 관리 현황을 보면 예비 사회적기업의 수가 2023년도는 5개소에서, 2024년 4개소, 2025년은 3개소로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이 일반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는 비율이나 인큐베이팅 정책에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우려가 됩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뿌리가 되는 예비 사회적기업이 줄어드는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한 자료나 또 이를 반등시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구의 지원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현재 지금 저희 관내에는 사회적기업 14곳하고 그다음에 예비 사회적기업이 2025년 기준으로는 3개소였는데 이번에 2026년 6월 달에 1개소가 또 지정이 기간이 만료가 돼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 사회적기업이 지금 두 군데가 있어서 총 16군데가 있는데요. 사실은 관내 사회적기업이 대부분 영세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자면 고용노동부에서도 사회적기업에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 5년마다 이렇게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차 계획에 지금 적용을 받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해 기존에 지원을 했던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나 전문인력 지원사업이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중단이 되거나 지원사업이 다 이렇게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지원사업 자체가 아예 지원사항이 없었고요. 올해 2026년도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만 다시 재개가 돼서 국비와 구비가 매칭돼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예산 사항들이 많이 중단이 되고 변경이 되다 보니 기존에 있던 사회적기업의 활성화가 많이 위축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이분들이 예비 기간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워낙 어려운 상황이라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경우는, 왜냐하면 이분들이 또 어떤 이익을 창출을 해서 그 이익의 3분의 2는 다시 또 사회적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저희가 예비 사회적기업 두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 그런 것도 지도를 해서 내년 정도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자   
  네, 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군요. 그런데 지금 예비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갖추는 기간이 3년이에요, 5년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3년입니다. 
○위원 김연자   
  3년, 그러면 3년간은 얼마큼을 지원을 받나요,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일단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원된 이력을 보면 일단 취약계층을 채용했을 경우에는 2년 동안 인건비를 월 한 5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위원 김연자   
  1인당 50만 원이에요? 아니면 그 사람이 받는…….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1인당 급여에서 5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자   
  그러면 인원이 다섯이다, 그러면 5명에게 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채용했을 경우…….
○위원 김연자   
  취약계층을 채용했을…….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네,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위원 김연자   
  조건에 맞았을 경우에…….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연자   
  3년간만?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일단 2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나머지 1년은 평가를 통해서 SVI라고 해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고용노동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수 이상으로 만약에 평가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추가 1년을 지정해서 그렇게, 많게는 3년 동안 인건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자   
  그러면 기본 2년에다가 평가가 잘 나왔을 경우에 1년을 추가할 수 있고…….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연자   
  그러면 3년 이후에는 우리가 전환하지 못하면…….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지정 취소가 되고요.
○위원 김연자   
  존폐의 길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 도달하게 되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연자   
  이게 자생력을 갖추고 정식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간다는 게 별로 그렇게 크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홍보가 기본적으로 먼저 많이 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에 있는 주민총회라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하는 그런 큰 행사가 있을 때 저희가 홍보 부스를 만들어서 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이렇게 참여를 해서 같이 홍보도 하고 관내 제품에 대해서 마케팅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자   
  구에서도 진입 단계부터 또 인증 이후까지, 아까 부스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캠페인 행사나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판로가, 그들이 어떤 상품을 갖고 계시든지 간에 그런 판로나 경영 지원 대책이 그들에게는 절실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부서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연자   
  그리고 취약계층 고용 유지하고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요. 기업별 근무 인원하고 연 매출 현황을 보면 편차가 좀 크고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 고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현재는 그러면 취약계층의 고용이 몇 프로나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저희가 최근에 자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예비적 사회적기업까지 합쳐서 지금 17개소, 16개 중에서 지금 전체 고용은 한 720여 명 정도로 확인이 됐고요. 그중에 취약계층 채용이 한 640명 정도로 해서 고용률은 한 89% 정도 되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자   
  아, 그래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매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형식적인 서류 점검도 필요하지만 일회성이 아니라 이렇게 폐업하는, 그러니까 어떤 자원을 소진하고 나서 자생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무늬만 사회적기업이 아니라, 그런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과평가를 연동해서 어떤 페널티 제도도 만들었으면 좋겠고 공정하고 엄격히 운영을 하면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셔서 사회적기업이 잘 발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저희도 지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고요. 사회적기업에 대한 물품 우선 구매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이게 아까도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최소 고용 유지가 6개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도 굉장히 사회적기업에게는 부담으로 굉장히 큰 작용을 하는 걸로 저희가 확인이 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고용노동부에 규제 개혁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요청을 하고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 김연자   
  적극적인 관리 또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연자 위원님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안녕하십니까? 김재성 위원입니다. 저는 13-47페이지 보면 청년인턴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2024년하고 2025년에는 11개월이었는데, 2026년에는 12개월로 변경이 된 것 같아요. 이게 11개월이라는 계약 기간이 왜 12개월로 변경됐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 2025년도에는 11개월로 운영을 하다가 2026년 올해는 12개월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개월로 운영을 했을 때는 저희가 주 5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운영을 했었던 것을 이것을 좀 바꿔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5시간으로, 그러니까 일일 7시간으로 조정이 되면서 저희가 12개월로…….
○위원 김재성   
  네, 이게 제가 전 부서한테도 이런 계약직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게 퇴직급여 지급하고 관련이 있나요? 혹시 퇴직급여 지급하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저희 청년인턴 사업은 계양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공공기관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경력, 그래서 경력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서 안정적인 사회로의 어떤 이동을 돕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급여나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기간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 김재성   
  그러니까 지급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퇴직급여요? 4대 보험, 저희 다 보험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퇴직급여 지급하셨는지 여쭸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1년 미만이라서 이분 같은 경우는 퇴직급여 지급 대상자가 안 됩니다. 
○위원 김재성   
  그러니까 이게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행정 제도잖아요.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행정 제도에서 저는 이게 불필요한 단기 계약을 통해서 이것 지급해야 되는 퇴직급여나 법정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 안 한 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좀 예산에 반영하셔서 이 퇴직급여 지급하고 안정적인 청년일자리 그리고 청년 체험을 만들 수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어떠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청년인턴 사업의 경우에도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마다 이렇게 채용되는 인원을 다르게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공공 부분에 모범적인 그런 기관으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근로 사업이나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한시적, 경과적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급여 미지급에 따른 계약기간을 조정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김재성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퇴직급여나 법정 수당을 정상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시고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 도전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실적에 105명 이수, 125개 프로그램, 43명 사후 연계 및 취업 지원의 성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43명 가운데 실제 취업한 청년은 몇 명이나 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실제로 취업이 연계된 건 12명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직업훈련이 한 7명 정도 되고 그 외에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국민 취업지원 제도라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 도전 지원 사업처럼 취업 지원 관련 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고용 연계도 해 주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으로 연계를, 나머지는 추진이 된 상황입니다.
○위원 김재성   
  청년 도전 지원사업을 실행하는 이 사업의 목적이 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일단 목적은 이게 국비 매칭, 고용노동부에서 운행하고 있는 공모 사업이고요. 목적은 구직 단념 청년들에게 이런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서 구직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고 사회로, 그러니까 취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돕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상자도 6개월 동안 구직활동이 없거나 아니면 직업훈련 받은 내역이 없는 그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저도 그런 목적을 봤을 때 이 사업의 성과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횟수보다 결과론적으로 구직을 포기했던 청년이 실제 노동시장으로 얼마나 돌아왔느냐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105명이 이수했는데 10%도 안 되는 12명이 취업이 됐다고 하는 건 성과적인 면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떠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사실상 단기적으로 취업까지 바로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교육을 진행하는 부분도 그렇고 저희도 지금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좀 어려움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대신에 미취업 청년이라 하더라도 연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취업 정보를 좀 연계를 한다든지 채용의 날 참여를 통해서 취업을 독려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을 연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래서 청년 도전 지원사업에 지금 참여하는 취업자를 3개월 그리고 6개월 단위로 고용 유지하는 여부도 혹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취업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연계된 청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교육 이수자 전부에 대해서 전수조사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다 전수조사는 못 하고 있는 사항인 거고 이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취업 관련 정보는 지속적으로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런데 이게 청년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보면 단발성으로 끝나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청년들이 취업했다가 한 달 두 달 있다가 그만두고 나오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고용에 대해 유지가 되는지도 점검이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 유지도 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으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좀 더 그런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금 이게 쪽수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3-24페이지에 보면 이동배달노동자 안전교육과 보호장비 지원사업이 확인이 되거든요. 지금 보니까 제가 알기로 이동노동자쉼터 조성사업도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성   
  현재 쉼터 조성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저희가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원래는 개소를 좀 일찍 하려고 했습니다만 실은 쉼터노동자 용지 확정을 하는 데, 대상지를 선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오래 걸린 상황이라,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작전문화공원 인근에 부지 확정을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다 마친 상황이고요. 지금 컨테이너 제작이라든지 무인경비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관련 계약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면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CCTV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설치를 해서 10월 중에 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재성   
  정확하게 그러면 개소 예정일은 며칠로 예상을 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왜냐하면 지금 컨테이너 제작만 해도 지금 3~4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가 제작이 되고 거기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무인경비시스템이라든지, CCTV 그런 부대시설들을 또 갖춰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좀 걸릴 것 같고요.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한 10월 셋째 주나 늦으면 넷째 주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이게 이동노동자쉼터 관련해서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저는 그래도 설치를 해 주셔야지 그래도 이용자들이 조금 이용하는 데 편리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11월 전에 꼭 설치가 됐으면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네, 최대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 전에 개소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네,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차 보전금은 계획이 약 4억 3천만 원 그리고 실제 지원액은 약 1억 2200만 원 정도로 집행률이 한 2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100억이 넘는 기금이 있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 김재성   
  페이지는 제가 적어놓지를 않아서,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저희가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025년도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융자 규모는 117억입니다. 일반기업이 30억이고 소상공인 87억으로 117억이고 현재까지, 2025년 추진사항을 보면 전체 264개소에 87억 정도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한 금액이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이게 그러니까 집행률이 지금…….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기금 보유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재성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죄송합니다. 저희 중소기업, 예금 현황이 지금 기금 관련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05억이 차입이 들어가 있고요. 공공예금으로 9억 5천 해서 지금 현재 보유액은 114억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114억을 지금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 집행률은 얼마나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지금 이걸 전제로 다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해마다 이 공공요금에서 올해 이전, 이자차액, 임차액, 소상공인들 대출을 받을 경우에 이자차액을 보전하거나 노란우산공제회 가입비로 해서 해마다 한 2억 8천에서 한 2억 9천 정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지금 이자차액 보전으로 한 1억 7700 정도를 지금 소진을 했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러니까 저는 이게 생각했을 때 기금이 지금 많이 쌓여 있는데 활용도가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일단 저희가 기금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융자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고 노란우산공제회 가입비를 최대한 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금리 우대라든지 그런 정책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러니까 기금을 쌓아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금의 사용 목적에 맞게 중소기업 지원하는 정책이나 홍보 방식 조금 늘려서 기금 활용방안을 조금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떠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그런 기금 활용 사례들을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네, 그래서 지원 조건이나 홍보 방식 등을 조금 개선하셔서 실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제가 방금 하나 들어온 건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무역도시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양구가 올해 공정무역도시 3차 재인증을 받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네, 받았습니다. 2026년 1월부터 2028년 1월까지 3차 인증을 받았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런데 제가 지금 확인을 했는데 2026년도 공정무역 관련 사업 예산이 사실상 편성이 되지 않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2026년에는 사업 편성이 안 됐습니다.
○위원 김재성   
  혹시 그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공정무역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비 매칭으로 해서 시비 50%, 구비 50% 해서 2025년도까지 저희가 한 6천만 원 정도 예산으로 공정무역 관련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 재정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시비 보조금이 중단이 됐고요. 구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기에는 저희 구 재정 상황도 있어서 올해는 예산 편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제 공정무역도시 재인증을 지금 받고 발표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발표까지 한 것 같은데 이게 시 예산이 끊겼다고 해서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하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아무래도 예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정무역 관련해서는 인식 확산이라든지 홍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기업 홍보와 같이 홍보 부스를 운영해서 인식 확산을 위해서 그런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요. 판매처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래서 지금 최소한의 구비라도 편성하셔서 2027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네,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공정무역 관련 단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체험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마케팅 같은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예산에 적극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래서 2027년 예산에 조금 반영을 하셔서 사업이 조금 그래도, 구 예산을 반영하셔서 진행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보니까 지역에 지금 기업 연계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적지 않아서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공모사업 종료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이어갈 계획이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이게 지역기업 연계 청년일자리 사업이 2022년도에서 2023년도에 행안부에서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2023년도에 5개 기업이 참여를 해서 5명의 청년을 연계해서 추진을 했던 사업이고 2025년도에 종료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게 국비가 80% 지원됐던 사업이다 보니 이게 예산이 중단이 되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대신에 저희가 기업과 연계돼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연계를 하기 위해서 서운산단 통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 구인처 발굴이라든지 동행면접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거나 그런 사업은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재성   
  지금 계양구가 그러면 청년을 채용하면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 혹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사실상 이게 지금 지역 연계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지역 주도형으로 했던 사업이고 미취업 청년들을 취업한 기업에다가 2년 동안 인건비 일부를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청년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이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서 기업들이 청년을 채용하거나 참여 당시에 그렇게 대상 기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이렇게 많지는 않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현재 취업된 청년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거나 그런 사업은 진행을 못 하고 있고요. 대신에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마당을 통한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지금 계양테크노밸리도 어떤 기업이 유치가 되겠죠. 그러면 계양구에서도 청년 채용 관련해서 정책을 미리 점검하고 어떤 기업이나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청년과 연계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미리 만들어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미리 만들어서 미리 대응하는 그런 정책을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자리지원센터 건립을 하면서 청년창업지원센터도 함께 건립을 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창업지원센터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의 일자리, 고용 창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관내 기업과 연계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재성 위원님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김재성 위원님이 아까 배달노동자 안전교육과 보호장비, 아니, 배달노동자 쉼터 관련해서 질의 한 번 더 추가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작전문화공원 인근 부지 확보를 하셔 가지고 컨테이너가 10월 중에 개소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뉴스를 봤을 때, 배달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가 당연히 수반돼 가지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컨테이너 말고 인근에 오토바이를 주정차할 수 있는 부지도 정확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일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실은 저희가 부지 확정에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좀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주정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실은 공공 주차장 주차시설에 컨테이너 쉼터를 놓는 걸로 지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동노동자들이 원하는 위치, 대부분이 계산택지 주변이었는데 거기에 공영주차장은 대부분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곳이 많다 보니까 시 관련 부서와 협의가 잘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늦어졌던 거고요. 지금 저희가 위치를 잡고 있는 작전문화공원 인근은 노동자분들도 그 자리를, 같이 저희가 지금 현장에 다녀왔는데 원하시는 자리고요. 그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좀 활용해서 댈 수 있어 있을 것 같고 거기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은 아니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인근 가까운 곳에 대놓을 수 있는 그런 부지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경   
  저도 지역 청년일자리 참여, 그러니까 페이지 13-23페이지 보시면 지금 사실 김재성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주시긴 하셨는데요. 여기에 참여 청년 현황에서 5명이긴 한데, 이게 25년 10월 1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재직 중이었던 두 분이 계신데요. 이 두 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셀텍월드에 다니시는 분은 아직도 현재 재직 중인 걸로 지금 확인이 됐고요. 판타룩스에 다니시는 분은 전출 갔습니다. 그래서 전출로 이직을 한 상황이라서 지금은 현재 퇴사가 된 상황입니다.
○위원 김윤경   
  그러면 당시 참여한 다섯 분 중에 타 기업으로 이직하신 분은 지금 서운산단 소재로 가신 것 같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경   
  결혼이나 대학교 복직 이것 외에는 거의 잘 다 관리가 되신 거네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네,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채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경   
  사실은 지금 이때 공모사업을 보니까 2년 동안 진행된 사업인 것 같은데,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주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일자리 사업이 단지 2년 동안 일자리를 줘 보자라는 부분이 아니니까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그리고 저는 다음 페이지 13-24페이지 고립 청년에 관해서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마음나눔톡톡 심리상담을 25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55명을 운영하셨었는데요. 55명이 상담을 받으셨었는데, 상담 종결 후에 지금 상태를 확인하거나 사후 관리를 하는 청년은 몇 분이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사실은 저희가 사후 관리 연계까지는, 그 부분은 저희가 하지 못하고요. 대신에 정신건강지원센터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청년마당을 활용해서 월 2회 이상,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상담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경   
  그러면 이게 사업이 끝났는데 지금도 관리가 되는 분은…….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저희가 그때 참여자라든지 정신건강지원센터를 통해서 한 번 다시 한 번 모니터링을 하고요. 지금 올해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 참여하고 있는 고립 청년들에 대해서 서비스 연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그러면 혹시 이때 고립 청년, 사실 고립 청년이라고 말을 하는 게 참 되게 부담스럽긴 한데, 이 청년들 중에서 복지라든지 취업, 청년 도전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연계해서 간 친구도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네,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청년 도전 지원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경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네,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상담을 받고 어느 정도 활동에 대해 희망이 있는 청년들은 저희 청년 도전 지원사업으로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도 자립준비 청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좀 연계해서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경   
  옆에 페이지 13-25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05명 중에 43명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105명 중에 43명 말고 나머지 62명은 어떻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이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억지로 저희가 연계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취업 정보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청년마당에서 활용하고 실시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계속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청년마당에 와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저희가 그렇게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안 하거나 그런 청년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 김윤경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일반적인 구직 청년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예전에 제가 어떤 분께서 예전에 2000년대만 해도 집에서 컴퓨터만 보고 있는 아들을 걱정했는데, 지금은 컴퓨터만 보고 있는 아들이 효자라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새는 이제 좀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과연 이분들을 그냥 고립 청년이라고 사회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맞을지, 그런데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서 잠깐 외출했다가 사람을 만나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고립 청년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도와줘야 되는, 물론 도와주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한테 큰 자원이 될 수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고 이분들이 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하고의 똑같은 청년의 프로그램으로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에게 맞는 적용 프로그램이 적용이 돼서 저희 계양구의 좋은 일꾼으로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질의를 드립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네,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복지 서비스라든지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청년 관련 이런 지원사업에 연계돼서 이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본인들의 의견도 제시를 하면서 정책에 적극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런 면에 있어서 세심하게 살피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윤경 위원님 감사 고생 많으셨습니다. 13-15쪽에 보시면 국·시비 보조금 지원 및 집행 현황 좀 보시겠습니다. 연번 1번하고 2번 보시면 공공근로 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비, 구비 50 대 50 매칭하고 그다음에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는 시 75%, 구 25% 매칭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취업 조건이나 모집에 안내가 미흡하여 신청 민원이 미달되거나 중간 포기자가 생겼을 때 적극적인 추가 모집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일단 1번에 있는 상생 일자리 지원사업은 이렇게 지금 금액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저희가 이때 2025년도에 서운산단 통근버스 운행 사업을 했었습니다, 상생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했었던 사업이라서, 이 사업이 한 4억 4천 정도 사업비가 있는데 그중에서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으로 해서 지금 돈이 많이 남은 사항이고요. 나머지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도 포기자나 일수, 본인의 휴가를 쓰면서 남은 인건비 집행잔액이고요. 이분들의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어떤 공공 일자리라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통해서 이분들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 일자리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취업 관련 안내를 하고 있고 저희 통합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일대일 맞춤형 상담도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로 채용의 날 참여를 해서 다른 일반 민간기업체로 이렇게 이직을 하거나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취업이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그러면 지원자가 부족했다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지원자들이 부족하진 않았고요. 저희가 모집 인원 대비, 항상 공공근로 같은 경우도 보통 평균적으로 한 11 대 1 정도의 경쟁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 선발을 하는데, 이분들이 근무환경이 좀 맞지 않다거나 업무가 본인하고 맞지 않다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받는 복지와 연계가 돼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소득을 인정받아서 복지 서비스가 끊기거나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아무튼 집행잔액 반납됨으로써 정작 일자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이신 분이 지원이나 효율성이 낮다고 봅니다.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돕는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집행잔액 반납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구의 구직자가 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네, 세심하게 살펴서 일자리 고용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과장님 하나 더, 간단하게 빠르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출받은 자료가 있는데 계양구 전체 인구 19세부터 39세 청년인구 비율을 받은 자료가 있어요. 보니까 2022년부터 2026년까지 4년 사이에 청년인구가 한 1만 명 정도 감소를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청년들이 이렇게 줄어드는 원인을 혹시 분석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일단 저희 계양구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청년인구도 좀 줄어든 것 같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보면서 또 일부 동별로 현황을 보면 청년인구가 좀 이렇게 는 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인원보다 조금 이렇게 늘어난 인구를 보면 대부분 신규 아파트 입주가 이루어지는 곳에 청년인구가 지금 늘어나는 걸로 지금 확인이 돼서요. 아무래도 구도심이고 이게 원도심이 좀 많다 보니까 청년인구가 많이 신도시 쪽으로 나가는 그런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전에 보면 청년친화도시 신청하는 사업이 있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네, 관련 조례가 작년 5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위원 김재성   
  작년 조례도, 작년에 5월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청년친화도시 신청 관련해서?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네.
○위원 김재성   
  이게 보니까 2년간 국비 5억 원, 지방비 5억 원 매칭 사업인 것 같은데 이때 보니까 포기를 하신 것 같아요. 혹시 이때 포기를 하신 이유가 있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포기가 아니라 저희가 지원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이것 국무조정실에서 매년 전국에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세 곳을 지정해서, 5년 동안 청년친화도시로 지정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조례 제정하고 나서 가을에, 9월 달에 컨설팅, 사업 설명회라든지 그런 데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친화도시로 지정된 도시의 추진 사례라든지 이런 걸 봤는데, 사실상 이 공모 사업은 지방비 매칭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2년간 5억 원을 매칭해야 되는 그런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그런 사항이라서 일단은 구의 재정적인 상황이라든지 그런 지속 가능한 여부라든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신청을 못 한 부분이 있고요. 일단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조성을 위한 내실 있는 그런 기반 마련을 위해서 청년정책이라든지 그런 사업부터 일단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런데 과장님 답변 주신 답변서에는 신청하지 않은 사유에 ‘구비로만 지속하여 운영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포기함’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이게 답변서하고 지금 질의했던 내용하고 다르네요. 답변서는 그렇게 주시고 포기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저도 조금 어떤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답변서에 보시면 ‘관련 부서 협의 내용, 협의 내용 없음, 관련 내부 검토 결재 자료, 관련 내부 자료 없음’ 관계 부서들하고 협의나 이런 것도 하지 않은 않으면서 이렇게 포기를 하신 거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관련 부서나 다른 부서들랑 검토나 협의를 하지 않고 이렇게 포기를 하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이 답변 자료는 저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고 제출을 해서 죄송하고요. 일단은 청년 관련 사업은 지금 여러 부서에서도 같이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지정 도시로서의 그런 사항들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이 정책은 다시 한번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적인 사항이 실은 가장 큽니다. 저희가 이게 매칭이 필수적인 사항이라서 국비 5억에 저희 지방비 5억이 매칭이 돼야 하는 사항이라서 이 재정적인 부담의 원인이 가장 큰 사업이고 실은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도 신규 공모사업은 지금 구의 재정적인 것을 감안해서 지금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이 가장 부담이 큰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런 기반을 좀 다져서 관계 부서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의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일자리정책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세무1과, 세무2과,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 20분 감사종료)


계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 이 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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