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계양구의회(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계양구의회
2026년 10월 16일(금) 10시
- 의사일정(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 1.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아트갤러리 위탁 재계약 운영 동의안
-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라천 디자인큐브 위탁 재계약 운영 동의안
- 3. 인천광역시 계양구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
- 4.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재위탁 동의안
- 5. (재)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 6. 인천광역시 계양구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활용분리배출시설 운영사업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아트갤러리 위탁 재계약 운영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라천 디자인큐브 위탁 재계약 운영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계양구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이상호 의원 외 8인 발의)
- 4.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재위탁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 5. (재)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출연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 6. 인천광역시 계양구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숙의 의원 외 7인 발의)
- 7.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활용분리배출시설 운영사업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백승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아트갤러리 위탁 재계약 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라천 디자인큐브 위탁 재계약 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재위탁 동의안,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활용분리배출시설 운영사업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이상,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안건의 연관성이 높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 질의 토론 후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아트갤러리 위탁 재계약 운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라천 디자인 큐브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아트갤러리 위탁 재계약 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라천 디자인큐브 위탁 재계약 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재위탁 동의안,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활용분리배출시설 운영사업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이상,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안건의 연관성이 높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 질의 토론 후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아트갤러리 위탁 재계약 운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라천 디자인 큐브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입니다. 계양아트갤러리와 아라천 디자인큐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현재 계양문화원에서 위탁 운영 중인 두 시설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계양문화원과 재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이어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두 시설 모두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간입니다.
먼저 계양아트갤러리입니다. 계양구청 1층 로비에 위치하고 있으며, 4개소 6면, 총 388㎡ 규모의 전시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위탁 사무는 전시 공간 운영 및 시설 관리이며, 위탁 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아라천 디자인 큐브 현황입니다. 연면적 131.1㎡, 컨테이너 7개 동 규모로, 1층은 전시 공간인 아라갤러리, 2층은 사무실과 교육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양문화원에서 2021년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위탁 사무는 전시 공간 운영, 문화예술 교육 체험 프로그램, 지역 네트워크 사업 및 시설 관리 등이며, 위탁 예산은 4653만 원입니다.
두 시설 모두 구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양문화원의 축적된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시설 관리와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입니다. 계양아트갤러리와 아라천 디자인큐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현재 계양문화원에서 위탁 운영 중인 두 시설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계양문화원과 재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이어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두 시설 모두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간입니다.
먼저 계양아트갤러리입니다. 계양구청 1층 로비에 위치하고 있으며, 4개소 6면, 총 388㎡ 규모의 전시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위탁 사무는 전시 공간 운영 및 시설 관리이며, 위탁 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아라천 디자인 큐브 현황입니다. 연면적 131.1㎡, 컨테이너 7개 동 규모로, 1층은 전시 공간인 아라갤러리, 2층은 사무실과 교육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양문화원에서 2021년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위탁 사무는 전시 공간 운영, 문화예술 교육 체험 프로그램, 지역 네트워크 사업 및 시설 관리 등이며, 위탁 예산은 4653만 원입니다.
두 시설 모두 구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양문화원의 축적된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시설 관리와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영미
전문위원 오영미입니다.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와 15페이지입니다. 본 두 건의 동의안은 계양아트갤러리 및 아라천 디자인큐브 운영 사무에 대한 위탁 기간 만료 시기가 도래함으로써 관내 문화예술 공간인 만큼, 상위법령에 따라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재계약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수탁기관인 계양문화원과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지역 문화사업 추진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현 수탁기관과 위탁 기간을 2년 연장하는 재계약 사안이며, 본 사무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는 바,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적정하고,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지역문화사업 수행과 문화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문화기반시설의 관리·운영을 지역문화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탁 방식의 운영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같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각각 실시한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 결과보고에서 계양아트갤러리는 3개 분야 6개 항목 14개 지표를 기준으로 92점 탁월, 아라천 디자인큐브는 3개 분야 6개 항목 15개 지표를 기준으로 92점 탁월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 2건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아트갤러리 대관 및 운영 규정 제3조,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사무의 위탁이 가능하고,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재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진흥 및 지역문화 거점의 역할 수행과 구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영미입니다.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와 15페이지입니다. 본 두 건의 동의안은 계양아트갤러리 및 아라천 디자인큐브 운영 사무에 대한 위탁 기간 만료 시기가 도래함으로써 관내 문화예술 공간인 만큼, 상위법령에 따라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재계약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수탁기관인 계양문화원과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지역 문화사업 추진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현 수탁기관과 위탁 기간을 2년 연장하는 재계약 사안이며, 본 사무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는 바,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적정하고,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지역문화사업 수행과 문화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문화기반시설의 관리·운영을 지역문화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탁 방식의 운영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같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각각 실시한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 결과보고에서 계양아트갤러리는 3개 분야 6개 항목 14개 지표를 기준으로 92점 탁월, 아라천 디자인큐브는 3개 분야 6개 항목 15개 지표를 기준으로 92점 탁월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 2건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아트갤러리 대관 및 운영 규정 제3조,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사무의 위탁이 가능하고,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재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진흥 및 지역문화 거점의 역할 수행과 구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재만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계양 아트갤러리에 대해 질의 드릴게요. 위탁 사무 성과평가에 관해서 질의 드릴 건데요. 평가표에 의한 서면 평가 진행 방식이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계양 아트갤러리에 대해 질의 드릴게요. 위탁 사무 성과평가에 관해서 질의 드릴 건데요. 평가표에 의한 서면 평가 진행 방식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
예.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
디자인 큐브나, 이런 것은 수강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설문을 했는데,
디자인 큐브나, 이런 것은 수강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설문을 했는데,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
아트갤러리 같은 경우는 불특정다수인이 와서 보고 가셔서,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설문조사는 한 적이 없습니다.
아트갤러리 같은 경우는 불특정다수인이 와서 보고 가셔서,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설문조사는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 여재만
상시 개방형으로, 출입할 때마다 볼 수 있게끔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왔을 때 딱딱해 보일 수 있는 분위기를 그런 문화적인 것으로 승화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평가를 직접 부서에서 하는 것 말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 따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직접 하는 사업에서 평가까지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상시 개방형으로, 출입할 때마다 볼 수 있게끔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왔을 때 딱딱해 보일 수 있는 분위기를 그런 문화적인 것으로 승화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평가를 직접 부서에서 하는 것 말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 따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직접 하는 사업에서 평가까지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
오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분들,
오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분들,
○위원 여재만
관람객들을 통해서, 이것을 보고 지나가시면서 마지막에 스티커를 붙이든지 하는 거라도, 자연스럽게 그 경로에서 끝나는 곳에, 평가해 주세요, 좋았으면 좋다, 이런 평가라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람객들을 통해서, 이것을 보고 지나가시면서 마지막에 스티커를 붙이든지 하는 거라도, 자연스럽게 그 경로에서 끝나는 곳에, 평가해 주세요, 좋았으면 좋다, 이런 평가라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
예. 알겠습니다.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
맞습니다.
맞습니다.
○위원 여재만
어떻게 보면 분위기로만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면 본 위원은 그렇게 크게 이런 것을 하는 것까지, 예산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에 대한 평가 부분도 필요해 보이긴 해요. 자주는 아니어도,
어떻게 보면 분위기로만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면 본 위원은 그렇게 크게 이런 것을 하는 것까지, 예산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에 대한 평가 부분도 필요해 보이긴 해요. 자주는 아니어도,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 날 작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 날 작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
예. 문화원에서 한 분을 미술 쪽에, 미술협회 사람, 그 사람으로 한 사람을 뽑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탈부착할 수 있는 인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수당 쪽으로 지금 이렇게 예산은 잡혀 있는 겁니다.
예. 문화원에서 한 분을 미술 쪽에, 미술협회 사람, 그 사람으로 한 사람을 뽑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탈부착할 수 있는 인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수당 쪽으로 지금 이렇게 예산은 잡혀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
예. 맞습니다. 그것과 일부 운영비, 거기에 보수가 필요한 것들, 포터 바르거나 하는 것들을 살 수 있는 운영비 조금 있고 해서, 1년에 500만 원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과 일부 운영비, 거기에 보수가 필요한 것들, 포터 바르거나 하는 것들을 살 수 있는 운영비 조금 있고 해서, 1년에 500만 원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
예. 맞습니다. 갤러리에 오시면 본인들이 이름을 쓰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갤러리에 오시면 본인들이 이름을 쓰고 하는데,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
예.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
예. 1층에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1층에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
예. 문화원에서 문화 예술 프로그램으로 많이, 공모를 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우리 계양마을학교나, 아니면 인천문화재단을 통해서 공모한 사업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이 전시하고 관련해서 연계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문화원에서 문화 예술 프로그램으로 많이, 공모를 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우리 계양마을학교나, 아니면 인천문화재단을 통해서 공모한 사업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이 전시하고 관련해서 연계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
그렇죠. 그런 분들도 같이, 오시는 분들은 다, 교육 인원 플러스 갤러리에 와서 보고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다 포함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도 같이, 오시는 분들은 다, 교육 인원 플러스 갤러리에 와서 보고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다 포함된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담당이 교육을 같이 진행하고, 또 강사를 모집하고 사람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문화예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42회를 운영했습니다. 635명 정도 했고요. 그리고 전시와 연결된 프로그램은 13회에 316명, 이 정도의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지역 네트워크라고 해서 아라온에 와서 같이 회의를 한다거나 하는 것, 이런 것에 회의장을 무료로 개방을 해준다거나, 이런 사업들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담당이 교육을 같이 진행하고, 또 강사를 모집하고 사람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문화예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42회를 운영했습니다. 635명 정도 했고요. 그리고 전시와 연결된 프로그램은 13회에 316명, 이 정도의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지역 네트워크라고 해서 아라온에 와서 같이 회의를 한다거나 하는 것, 이런 것에 회의장을 무료로 개방을 해준다거나, 이런 사업들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
예. 밴드를 통해서, 회원들이 운영하는 밴드가 있습니다. 그 밴드를 통해 공고해서 대상자를 받기도 하고, 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예. 밴드를 통해서, 회원들이 운영하는 밴드가 있습니다. 그 밴드를 통해 공고해서 대상자를 받기도 하고, 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
예.
예.
○위원 여재만
평가 항목의 기준이 다르던데, 어떤 기준 때문에 다른 거예요? 책임 경영의 점수가 좀 다르기도 하고, 항목은 똑같은데 거기에 부여된 점수가 좀 다르더라고요. 이것도 담당 부서, 문체과에서 진행하시는 거죠?
평가 항목의 기준이 다르던데, 어떤 기준 때문에 다른 거예요? 책임 경영의 점수가 좀 다르기도 하고, 항목은 똑같은데 거기에 부여된 점수가 좀 다르더라고요. 이것도 담당 부서, 문체과에서 진행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
예. 맞습니다. 점수, 그것까지는. 제가 알아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점수, 그것까지는. 제가 알아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
전체 배점은 같은데 항목별로 조금씩 달라서,
전체 배점은 같은데 항목별로 조금씩 달라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이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여재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참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아트갤러리 관련해서는 구청에 방문하시는 구민분들이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라도 우리 문화예술 작품들을 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어야겠다는 취지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아까 말씀 중에, 일주일 단위로 작품을 교체하신다고 했죠?
이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여재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참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아트갤러리 관련해서는 구청에 방문하시는 구민분들이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라도 우리 문화예술 작품들을 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어야겠다는 취지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아까 말씀 중에, 일주일 단위로 작품을 교체하신다고 했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
예.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
저희가 상하반기를 통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고,
저희가 상하반기를 통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
문화원 홈페이지나 우리 계양구 홈페이지, SNS도 같이 해서 홍보를 하고요. 심의 기준이 있는데, 종교나 정치적인 목적의 그런 작품들이 있다 하면 배제를 시키고, 그리고 미술학원에서 학원생들 홍보하려고 하는 것들도 배제시키고,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의 개인적인 작품들은 배제시키고 있고, 작품성이 있는 작품들로 하기 위해서 심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홈페이지나 우리 계양구 홈페이지, SNS도 같이 해서 홍보를 하고요. 심의 기준이 있는데, 종교나 정치적인 목적의 그런 작품들이 있다 하면 배제를 시키고, 그리고 미술학원에서 학원생들 홍보하려고 하는 것들도 배제시키고,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의 개인적인 작품들은 배제시키고 있고, 작품성이 있는 작품들로 하기 위해서 심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
예.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
예.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에서 동아리 활동하는 사람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에서 동아리 활동하는 사람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
이게 워낙 다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알아서 다 자기네들, 내년에는 어느 정도 하자 라고 미리 생각을 하고, 그것에 맞춰서 계속, 했던 분들도 많이 하고 또 새로운 분들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다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알아서 다 자기네들, 내년에는 어느 정도 하자 라고 미리 생각을 하고, 그것에 맞춰서 계속, 했던 분들도 많이 하고 또 새로운 분들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
예전에는 가끔 초대전이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다 예산을, 이동이나 이런 것들까지 예산을 지원하고 와서 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관내 주민들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끔 초대전이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다 예산을, 이동이나 이런 것들까지 예산을 지원하고 와서 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관내 주민들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호
일단 우리가 하는 목적은 구민들에게 작품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취지대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 관련해서는 또 인건비만 420만 원 연간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탈부착 비용, 그러니까 탈부착하는 인건비용인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하는 목적은 구민들에게 작품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취지대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 관련해서는 또 인건비만 420만 원 연간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탈부착 비용, 그러니까 탈부착하는 인건비용인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
맞습니다.
맞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러면 한 달에 50만 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인건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관리에 대한 주체는 문화원에서 하지만 그것을 상주해서 담당하시는 근무자는 안 계신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한 달에 50만 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인건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관리에 대한 주체는 문화원에서 하지만 그것을 상주해서 담당하시는 근무자는 안 계신 거라고 봐야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
매주 수요일 날, 탈부착 건수가 있을 때 오셔서 작가들하고 같이, 필요한 것들을 같이 도와주면서 탈부착해 주고,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시고 난 다음에 작품에 대한 관리는 작가들이 직접 하시는 거고,
매주 수요일 날, 탈부착 건수가 있을 때 오셔서 작가들하고 같이, 필요한 것들을 같이 도와주면서 탈부착해 주고,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시고 난 다음에 작품에 대한 관리는 작가들이 직접 하시는 거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
그것은 작가들이 하시는 거고, 탈부착하는 수요일만 오셔서 그것을 도와주고, 같이 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작가들이 하시는 거고, 탈부착하는 수요일만 오셔서 그것을 도와주고, 같이 해 주시는 분입니다.
○위원 이상호
답변 주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걱정되는 부분들이, 예술인들이 자기 작품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강하실 텐데, 혹시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작품 전시를 하거나 설치할 때 사고가 생긴다거나 작품에 훼손이 된다거나 이러면 보험도 저희가,
답변 주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걱정되는 부분들이, 예술인들이 자기 작품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강하실 텐데, 혹시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작품 전시를 하거나 설치할 때 사고가 생긴다거나 작품에 훼손이 된다거나 이러면 보험도 저희가,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
보험은 안 들고, 작가분들한테, 어차피 작품 관리에 대한 주체는 작가 분이다 라고 처음 공고할 때부터, 심의할 때부터 그런 내용을 다 해서, 중간에 쉬는 날이나, 아니면 업무 시간 중에서도 작품에 대한 설명이나 관리를 위해서는 작가나 작가분들, 지인분들이 나와서 상주하면서 하고, 간혹 상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작가분이 주체적으로 관리하시는 겁니다. CCTV도 있고요.
보험은 안 들고, 작가분들한테, 어차피 작품 관리에 대한 주체는 작가 분이다 라고 처음 공고할 때부터, 심의할 때부터 그런 내용을 다 해서, 중간에 쉬는 날이나, 아니면 업무 시간 중에서도 작품에 대한 설명이나 관리를 위해서는 작가나 작가분들, 지인분들이 나와서 상주하면서 하고, 간혹 상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작가분이 주체적으로 관리하시는 겁니다. CCTV도 있고요.
○위원 이상호
그래도 혹시 모르는 부분들이 있고, 구두로 저희가 언질을 계속 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혹시라도 피해 보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한다거나 할 때 꼭 기록으로 명시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작가가 진다 라고 하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작가라도, 내 작품을 걸었는데, 여기에 걸었다가 훼손이 됐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뭔가, 끝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 안 좋은 일이 또 생길 수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서,
그래도 혹시 모르는 부분들이 있고, 구두로 저희가 언질을 계속 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혹시라도 피해 보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한다거나 할 때 꼭 기록으로 명시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작가가 진다 라고 하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작가라도, 내 작품을 걸었는데, 여기에 걸었다가 훼손이 됐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뭔가, 끝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 안 좋은 일이 또 생길 수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아라천 디자인큐브 운영 현황 부분, 제가 행감이나 다른 때에도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집계가 제대로 된 건지, 다음번에 하실 때는 확실하게 집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만 2천 명이 4월부터 12월이면, 그리고 22회 했으면 한 전시당 2300명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아라천 디자인큐브 운영 현황 부분, 제가 행감이나 다른 때에도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집계가 제대로 된 건지, 다음번에 하실 때는 확실하게 집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만 2천 명이 4월부터 12월이면, 그리고 22회 했으면 한 전시당 2300명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
5만 2천 명은 2025년입니다. 1년간,
5만 2천 명은 2025년입니다. 1년간,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
작품 전시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의 프로그램 운영에 오시는 분들,
작품 전시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의 프로그램 운영에 오시는 분들,
○위원장 백승화
나눠보면 전시당 관람객은 약 2300명 수준이 되고 있는데, 인천 연수구에서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는 아트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거기 지하철역이 바로 앞에 있거든요. 바로 앞에 있고 관람이 거기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 5만 2천 명보다는 훨씬 많지만, 비율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아라갤러리에 있는 작품들이 정말 대단한 작품들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들을 실제 전시를 다 볼 수가 없고,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부터 집계를 해주실 때, 제가 지난번 아라온에 있었던 축제 관련 건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카운팅이 제대로 되어야 저희가 확실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숨김없이 제대로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인원이 적다고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개선을 해 주시면 앞으로 어떤 방향이 있을지 좀 더 파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 집계는 해 주셨을 것 같지만, 나중에 한 번 아트 플랫폼의 월별 이용자 수와 비교해 보시고, 올바르게 집계가 되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눠보면 전시당 관람객은 약 2300명 수준이 되고 있는데, 인천 연수구에서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는 아트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거기 지하철역이 바로 앞에 있거든요. 바로 앞에 있고 관람이 거기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 5만 2천 명보다는 훨씬 많지만, 비율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아라갤러리에 있는 작품들이 정말 대단한 작품들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들을 실제 전시를 다 볼 수가 없고,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부터 집계를 해주실 때, 제가 지난번 아라온에 있었던 축제 관련 건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카운팅이 제대로 되어야 저희가 확실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숨김없이 제대로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인원이 적다고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개선을 해 주시면 앞으로 어떤 방향이 있을지 좀 더 파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 집계는 해 주셨을 것 같지만, 나중에 한 번 아트 플랫폼의 월별 이용자 수와 비교해 보시고, 올바르게 집계가 되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승화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아트갤러리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라천 디자인큐브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여재만 위원님이 요구하신 2025년도 아라천 디자인큐브 운영과 관련하여 문화예술 프로그램 일정, 참여 인원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아트갤러리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라천 디자인큐브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여재만 위원님이 요구하신 2025년도 아라천 디자인큐브 운영과 관련하여 문화예술 프로그램 일정, 참여 인원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위원장 백승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상호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상호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지속적인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이 지속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영토 의식을 확고히 할 논리적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에, 독도와 관련된 다각적 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구민들의 영토주권 의식 제고 및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 지원사업 및 독도교육주간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 재정적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지속적인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이 지속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영토 의식을 확고히 할 논리적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에, 독도와 관련된 다각적 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구민들의 영토주권 의식 제고 및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 지원사업 및 독도교육주간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 재정적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영미
검토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21에서 24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일본 정부의 지속적이고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자국민 교육에 대응하여,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대국민 독도 영토주권 의식을 제고하고, 독도 사랑 실천을 위한 독도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에, 우리 구 차원의 실천 가능한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 및 제28조에 따른 자치조례이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등에 근거하고, 교육부에서는 2010년 6월부터‘독도교육 내용체계’마련 및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미래 세대인 초·중등 학생들 중심으로 독도교육을 강화하기 시작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교육청을 포함한 13개 시·도 교육청에서 독도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이며,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9개 시·도에서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제정안과 같이 국가적 차원 또는 초·중등 교육기관에 한정되어서가 아닌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사회 주민을 위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따라서 상위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시기적, 상황적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기에 독도와 관련된 다각적 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구민의 독도 영토에 대한 주권 의식 제고 및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21에서 24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일본 정부의 지속적이고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자국민 교육에 대응하여,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대국민 독도 영토주권 의식을 제고하고, 독도 사랑 실천을 위한 독도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에, 우리 구 차원의 실천 가능한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 및 제28조에 따른 자치조례이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등에 근거하고, 교육부에서는 2010년 6월부터‘독도교육 내용체계’마련 및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미래 세대인 초·중등 학생들 중심으로 독도교육을 강화하기 시작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교육청을 포함한 13개 시·도 교육청에서 독도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이며,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9개 시·도에서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제정안과 같이 국가적 차원 또는 초·중등 교육기관에 한정되어서가 아닌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사회 주민을 위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따라서 상위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시기적, 상황적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기에 독도와 관련된 다각적 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구민의 독도 영토에 대한 주권 의식 제고 및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희
본 조례안은 계양 구민의 독도에 대한 역사 인식 제고를 위해서, 교육 지원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 구민의 독도에 대한 역사 인식 제고를 위해서, 교육 지원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승화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희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송영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백승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양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위탁운영 재위탁 및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입니다. 계양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기존 지정 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재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계양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현재 방축동에 위치한 계양구 청소년수련관 4층에 있으며, 총면적은 232.21㎡로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의 공간에서 청소년 상담과 학업 지원, 진로 및 취업 지원 등 계양구 관내 학교 밖 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위탁을 위해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사업 안내 지침을 준용하여 지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평가 결과 재위탁 적격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계양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페이지부터 52페이지. 본 동의안은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2027년도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7년 출연 계획은 인력 운영비 34억 2507만 1천원과 기본경비 2억 6506만 7천 원으로, 총 36억 9013만 8천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는 2026년도 최종 출연금 35억 2892만 8천 원보다 1억 6121만 원, 약 4.57%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기본급 인상률 3.9% 적용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 반영 등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재단의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운영비를 반영하되 계양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이사회 참석 수당 등 조정 가능한 경비는 최대한 감액하고, 불요불급한 신규 사업 및 운영 경비의 증액을 최소화하는 등 필수적인 경비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의 운영 상황과 예산 집행 실태를 면밀히 관리하여 출연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송영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백승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양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위탁운영 재위탁 및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입니다. 계양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기존 지정 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재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계양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현재 방축동에 위치한 계양구 청소년수련관 4층에 있으며, 총면적은 232.21㎡로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의 공간에서 청소년 상담과 학업 지원, 진로 및 취업 지원 등 계양구 관내 학교 밖 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위탁을 위해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사업 안내 지침을 준용하여 지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평가 결과 재위탁 적격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계양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페이지부터 52페이지. 본 동의안은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2027년도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7년 출연 계획은 인력 운영비 34억 2507만 1천원과 기본경비 2억 6506만 7천 원으로, 총 36억 9013만 8천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는 2026년도 최종 출연금 35억 2892만 8천 원보다 1억 6121만 원, 약 4.57%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기본급 인상률 3.9% 적용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 반영 등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재단의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운영비를 반영하되 계양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이사회 참석 수당 등 조정 가능한 경비는 최대한 감액하고, 불요불급한 신규 사업 및 운영 경비의 증액을 최소화하는 등 필수적인 경비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의 운영 상황과 예산 집행 실태를 면밀히 관리하여 출연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승화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있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있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미
검토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36에서 38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따라 설치한 ‘계양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에 대한 지정 기간 만료 시기가 도래함으로써 관내 청소년 이용시설의 하나이면서,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계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기관으로 재지정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재 수탁 지정기관인 계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지정 기간 만료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양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현 지정기관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재지정하는 사안이며, 본 사무는「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는 바, 위탁 대상 사무로 적정하고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지원센터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정 방식의 운영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같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실시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정기간 연장 심사 결과 보고에 5개 분야 10개 항목을 기준으로 지정심사위원회 6인의 평가점수 평균 86.5점으로 적격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0조 및 제11조,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사무의 위탁 지정이 가능하고,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재지정을 통해 안정적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36에서 38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따라 설치한 ‘계양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에 대한 지정 기간 만료 시기가 도래함으로써 관내 청소년 이용시설의 하나이면서,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계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기관으로 재지정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재 수탁 지정기관인 계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지정 기간 만료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양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현 지정기관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재지정하는 사안이며, 본 사무는「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는 바, 위탁 대상 사무로 적정하고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지원센터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정 방식의 운영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같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실시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정기간 연장 심사 결과 보고에 5개 분야 10개 항목을 기준으로 지정심사위원회 6인의 평가점수 평균 86.5점으로 적격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0조 및 제11조,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사무의 위탁 지정이 가능하고,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재지정을 통해 안정적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본 위원장이 일괄 상정하지 않았고, 위원들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과장님께서 일괄 보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의회와의 조율이 없는 상황, 또한 본 위원장의 허가가 없는 상황에서 일괄 보고는 자제하여 주시고, 먼저 의사일정 4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본 위원장이 일괄 상정하지 않았고, 위원들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과장님께서 일괄 보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의회와의 조율이 없는 상황, 또한 본 위원장의 허가가 없는 상황에서 일괄 보고는 자제하여 주시고, 먼저 의사일정 4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 이상호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기존에 위탁 기간이 3년이었는데요. 이번에 5년으로 연장하는 거죠? 구체적인 이유가 어떻게 되죠? 종합 검토 의견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그 근거나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기존에 위탁 기간이 3년이었는데요. 이번에 5년으로 연장하는 거죠? 구체적인 이유가 어떻게 되죠? 종합 검토 의견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그 근거나 이유가 궁금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희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법률이 2025년 11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고요. 이것은 임의 조항이 아니라 강제 조항이기 때문에 그 조항을 준수해서 운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법률이 2025년 11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고요. 이것은 임의 조항이 아니라 강제 조항이기 때문에 그 조항을 준수해서 운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 여재만
여재만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운영 인력이 9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또 다음 페이지에는 운영 인력이 3명이 추가로 돼 있는데, 업무의 차이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와 똑같은 자료인가요? 그러면 페이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5에서 36페이지에,
여재만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운영 인력이 9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또 다음 페이지에는 운영 인력이 3명이 추가로 돼 있는데, 업무의 차이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와 똑같은 자료인가요? 그러면 페이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5에서 36페이지에,
○평생교육과장 송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나와 있는 계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수탁기관이고요. 수탁기관의 운영 인력은 9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위탁 관리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 인력은 3명이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나와 있는 계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수탁기관이고요. 수탁기관의 운영 인력은 9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위탁 관리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 인력은 3명이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희
예.
예.
○위원 여재만
38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상담이라든지 자립 지원, 교육 지원, 활동 지원 등을 많이 진행하고 계신데요. 교육 지원을 보면 검정고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합격이라든지 진학을 했다는 게 서류로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38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상담이라든지 자립 지원, 교육 지원, 활동 지원 등을 많이 진행하고 계신데요. 교육 지원을 보면 검정고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합격이라든지 진학을 했다는 게 서류로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송영희
예. 있습니다. 저희가 성과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저희가 성과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지도도 하고 있고, 또 검정고시 응시에 관련된 그런 절차도 다 함께 진행을 해주면서, 함께 시험장에 가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합격을 하게 되면 이후의 진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지도도 하고 있고, 또 검정고시 응시에 관련된 그런 절차도 다 함께 진행을 해주면서, 함께 시험장에 가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합격을 하게 되면 이후의 진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희
예.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희
성과평가는 지금 성평등가족부에서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평가가 있고요.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사업 수행 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한 번 받았고요. 수행 기관에 대한 평가를 성평등가족부에서 받았고요. 그때 평가 결과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향후 3년, 그러니까 올해를 포함해 3년간의 사업 수행에 관한 것도 평가받을 계획이고요. 또 우리 자체적으로 구에서도 매년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는 지금 성평등가족부에서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평가가 있고요.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사업 수행 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한 번 받았고요. 수행 기관에 대한 평가를 성평등가족부에서 받았고요. 그때 평가 결과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향후 3년, 그러니까 올해를 포함해 3년간의 사업 수행에 관한 것도 평가받을 계획이고요. 또 우리 자체적으로 구에서도 매년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희
예.
예.
○평생교육과장 송영희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다.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기간이 5년으로 지정되는 게 맞는 거죠? 법령명이나. 그것들을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기간이 5년으로 지정되는 게 맞는 거죠? 법령명이나. 그것들을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송영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요. 지정 기준에 관한 조항은 시행령에 나와 있거든요. 그게 2025년 11월 18일 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요. 지정 기준에 관한 조항은 시행령에 나와 있거든요. 그게 2025년 11월 18일 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나중에 이 항목을, 지금 조회가 되지 않아서 나중에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심의를 함에 있어서, 이 안건에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위탁 기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번에 이것에 대해서 제안을 하실 때 법령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같이 제공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항목을, 지금 조회가 되지 않아서 나중에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심의를 함에 있어서, 이 안건에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위탁 기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번에 이것에 대해서 제안을 하실 때 법령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같이 제공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희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매년, 당해연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매년, 당해연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사실 위탁 사업, 이런 교육 사업을 위탁을 함에 있어서 5년짜리를 제가 거의 잘 보지 못했습니다. 제 경험이 부족한 탓일 수도 있겠으나, 보통 2년짜리를 3년으로 늘려달라는 요구는 많이 보았지만, 그것조차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5년을 통으로 계약하는 것이, 물론 업체의 연속성이라든지 발전 가능성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들이 약간 부실했을 경우에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해서 방금 저희가 질의한 것에 따라, 예산안을 통해서 저희가 뭔가 시정을 요구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또 상위법령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으로서 저희가 견제와 감시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사실 위탁 사업, 이런 교육 사업을 위탁을 함에 있어서 5년짜리를 제가 거의 잘 보지 못했습니다. 제 경험이 부족한 탓일 수도 있겠으나, 보통 2년짜리를 3년으로 늘려달라는 요구는 많이 보았지만, 그것조차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5년을 통으로 계약하는 것이, 물론 업체의 연속성이라든지 발전 가능성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들이 약간 부실했을 경우에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해서 방금 저희가 질의한 것에 따라, 예산안을 통해서 저희가 뭔가 시정을 요구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또 상위법령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으로서 저희가 견제와 감시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평생교육과장 송영희
예.
예.
○위원장 백승화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승화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백승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재)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전에 평생교육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재)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전에 평생교육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미
검토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43에서 46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계양의 우수한 인재 발굴·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활동 지원을 통한 교육사업, 평생교육사업, 지역교육 발전에 관한 연구·개발 및 주민의 복리증진 사업, 국제교육교류·협력사업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에 2027년도 출연금을 출연하기에 앞서「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출연 금액은 출연 항목과 2027년도 본예산 편성 및 예산심사 결과, 인건비 인상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의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운영 재원 출연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43에서 46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계양의 우수한 인재 발굴·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활동 지원을 통한 교육사업, 평생교육사업, 지역교육 발전에 관한 연구·개발 및 주민의 복리증진 사업, 국제교육교류·협력사업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에 2027년도 출연금을 출연하기에 앞서「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출연 금액은 출연 항목과 2027년도 본예산 편성 및 예산심사 결과, 인건비 인상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의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운영 재원 출연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희
예. 장기동에 한 곳 있습니다.
예. 장기동에 한 곳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희
예. 5명에서 6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5명에서 6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희
위치의 특수성도 있고요. 거기가 아무래도 장서라든지, 초창기에 설치했을 때는 신규로 비치된 그런 장서가 있다 보니까 이용을 하시다가, 나중에 장서가 이렇게 약간 정체된다든지 그런 시기에 조금 이용률이 감소하는 그런 현상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대안을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의 특수성도 있고요. 거기가 아무래도 장서라든지, 초창기에 설치했을 때는 신규로 비치된 그런 장서가 있다 보니까 이용을 하시다가, 나중에 장서가 이렇게 약간 정체된다든지 그런 시기에 조금 이용률이 감소하는 그런 현상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대안을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희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에 기탁금을 통해서 장서를 새로 구입해서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거점 도서관인 작전도서관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거든요. 작전도서관에서 거기에 장서를 계속 교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홍보를 위해서 황어장터나 이런 데와 연계해서, 구민 대상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에 기탁금을 통해서 장서를 새로 구입해서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거점 도서관인 작전도서관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거든요. 작전도서관에서 거기에 장서를 계속 교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홍보를 위해서 황어장터나 이런 데와 연계해서, 구민 대상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희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저희가 재정 여건도 감안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저희가 재정 여건도 감안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평생교육과장 송영희
그게 아니라, 유지보수비거든요. 기존 스마트도서관을 처음 설치했을 때 유지보수 기간에 무료로 우리가 유지보수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 기간이 지금 만료가 돼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아니라, 유지보수비거든요. 기존 스마트도서관을 처음 설치했을 때 유지보수 기간에 무료로 우리가 유지보수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 기간이 지금 만료가 돼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의 출연금이, 2027년도 출연 금액이 36억 9천13만 8천 원이에요. 그런데 증가율을 보면 4.57%로, 거의 대부분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이외의 재단 운영 기본경비는 2억 65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비율의 적정성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 검토를 하시고 올리신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의 출연금이, 2027년도 출연 금액이 36억 9천13만 8천 원이에요. 그런데 증가율을 보면 4.57%로, 거의 대부분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이외의 재단 운영 기본경비는 2억 65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비율의 적정성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 검토를 하시고 올리신 게 맞나요?
○평생교육과장 송영희
저희가 재정 여건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좀 불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를 하는 쪽으로 했고요. 조정이 가능한 그런 예산들, 이사회 참석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그 규모에 맞게 최대한 잘 운영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 여건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좀 불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를 하는 쪽으로 했고요. 조정이 가능한 그런 예산들, 이사회 참석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그 규모에 맞게 최대한 잘 운영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지수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의 가장 큰 목적은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국제어학관, 그리고 도서관 운영에 중점적으로 치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잘 운영되는 곳도 있고, 도서관은 접근성이 좋은 곳들을 잘 이용하고 계시지만,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이라고 하면, 장학 내용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27년도 운영비를 출연함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의 가장 큰 목적은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국제어학관, 그리고 도서관 운영에 중점적으로 치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잘 운영되는 곳도 있고, 도서관은 접근성이 좋은 곳들을 잘 이용하고 계시지만,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이라고 하면, 장학 내용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27년도 운영비를 출연함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이 출연금 목표로 했던 게 100억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이 출연금 목표로 했던 게 100억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송영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희
예.
예.
○위원장 백승화
사실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이 설립될 당시에, 저희가 재단이 하나도 없었을 때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이 설립되면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2018년에 비해서 2026년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물가가 많이 올랐고, 저희가 목표를 100억으로 달성은 했지만 물가 변동률에 맞춰서 저희가 더 높은 목표를 제시를 해 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목표를 달성한 후에는 뭔가 추진력이 약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업무보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이 설립될 당시에, 저희가 재단이 하나도 없었을 때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이 설립되면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2018년에 비해서 2026년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물가가 많이 올랐고, 저희가 목표를 100억으로 달성은 했지만 물가 변동률에 맞춰서 저희가 더 높은 목표를 제시를 해 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목표를 달성한 후에는 뭔가 추진력이 약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업무보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승화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여재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검정고시 응시 안내, 진학 통계 및 그 이후 진로 자리까지 포함한 2025년도 성과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님, 평생교육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여재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검정고시 응시 안내, 진학 통계 및 그 이후 진로 자리까지 포함한 2025년도 성과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님, 평생교육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백승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숙의 의원님을 대신하여 공동 발의자이신 이상호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숙의 의원님을 대신하여 공동 발의자이신 이상호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이상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미용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내 이·미용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행사 개최, 교육·훈련, 교류 및 재능기부 연계 등 이·미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안 제5조에서는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미용산업은 주민의 일상과 가까이에서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의 생업을 이루는 분야입니다. 이번 조례가 종사자들의 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미용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내 이·미용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행사 개최, 교육·훈련, 교류 및 재능기부 연계 등 이·미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안 제5조에서는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미용산업은 주민의 일상과 가까이에서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의 생업을 이루는 분야입니다. 이번 조례가 종사자들의 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영미
검토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53에서 57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 및 미용업, 이와 관련된 서비스업을 포함한 이·미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제28조에 따른 자치조례입니다.
또한, 이·미용산업은 지역 소상공인 밀착형 산업으로, 우리 구 관내에는 이용업 58개소, 미용업 990개소 등, 약 1048개소의 업소가 운영되고, 관내 공중위생업소 중 약 8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골목 상권과 지역 자영업 경제의 중요한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이·미용업은 개인의 미적 욕구 충족 및 스타일 변화에 대한 기대 등으로 구민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최신 유행을 반영하는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본 조례안 지원사업은 이·미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으로써 관련 산업의 안정적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관 부서에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와 사업의 유사한 면이 있어 우려하는 상황이나, 같은 조례는 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을 도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식품위생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발전 관련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중복될 소지는 적으나, 향후 추진 과정에서 사업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안 제3조 본문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상위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이·미용산업의 활성화 및 효과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53에서 57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 및 미용업, 이와 관련된 서비스업을 포함한 이·미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제28조에 따른 자치조례입니다.
또한, 이·미용산업은 지역 소상공인 밀착형 산업으로, 우리 구 관내에는 이용업 58개소, 미용업 990개소 등, 약 1048개소의 업소가 운영되고, 관내 공중위생업소 중 약 8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골목 상권과 지역 자영업 경제의 중요한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이·미용업은 개인의 미적 욕구 충족 및 스타일 변화에 대한 기대 등으로 구민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최신 유행을 반영하는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본 조례안 지원사업은 이·미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으로써 관련 산업의 안정적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관 부서에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와 사업의 유사한 면이 있어 우려하는 상황이나, 같은 조례는 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을 도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식품위생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발전 관련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중복될 소지는 적으나, 향후 추진 과정에서 사업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안 제3조 본문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상위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이·미용산업의 활성화 및 효과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양근순
위원님이 검토하신 사항과 같이 이・미용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되어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이 검토하신 사항과 같이 이・미용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되어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양근순
위생업소 지원 조례는 공중위생업소 시설 개선이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이고, 이번에 발의한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미용인들의 기술 개발이나 뷰티 산업 개발에 관한 것이 중점 사항이기 때문에 겹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위생업소 지원 조례는 공중위생업소 시설 개선이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이고, 이번에 발의한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미용인들의 기술 개발이나 뷰티 산업 개발에 관한 것이 중점 사항이기 때문에 겹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위생과장 양근순
저희가 예산 상황 때문에 되지는 않지만, 타구의 사례를 봤을 때 이・미용인들이 하는 새로운 신기술을 활용한 뷰티쇼로 헤어쇼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헤어스타일에 관한, 전통 복식과 관련한 그런 행사를 지금 하고 있고, 올해 남동구 소래포구 축제 때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상황 때문에 되지는 않지만, 타구의 사례를 봤을 때 이・미용인들이 하는 새로운 신기술을 활용한 뷰티쇼로 헤어쇼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헤어스타일에 관한, 전통 복식과 관련한 그런 행사를 지금 하고 있고, 올해 남동구 소래포구 축제 때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양근순
거기는 구 예산 4천만 원 지원됐고요. 그리고 미용협회에서 자부담 10% 4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거기는 구 예산 4천만 원 지원됐고요. 그리고 미용협회에서 자부담 10% 4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위생과장 양근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양근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승화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위원장 백승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활용분리배출시설 운영사업 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활용분리배출시설 운영사업 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부희입니다. 계양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자치도시위원회 백승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활용분리배출시설 운영사업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현재 12개 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재활용 분리배출시설 15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설 관리, 홍보 계도와 시설 주변 청결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위탁 사무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부희입니다. 계양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자치도시위원회 백승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활용분리배출시설 운영사업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현재 12개 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재활용 분리배출시설 15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설 관리, 홍보 계도와 시설 주변 청결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위탁 사무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영미
검토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65에서 67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의 행정사무 중 일부인 재활용분리배출시설 운영을 주민이 직접 관리함으로써 주민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 재계약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수탁기관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지역 내 청결성 유지로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현 수탁기관과 위탁 기간을 2년 연장하는 재계약 사안이며, 본 사무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는 바,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적정하고,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주민자치회의 기능으로 수탁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 방식의 운영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같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실시한 재활용분리배출시설 운영사업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위탁 운영 성과 평가 및 지도·점검 결과에 4개 분야 7개 항목을 기준으로 90점 이상 탁월 수준 1개 동과 80점 이상 우수 수준 11개 동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사무의 위탁이 가능하고,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재협약을 통해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자치회 행정사무 위·수탁 추진 계획에 따른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하는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주민자치회 행정사무 위·수탁 대상 사무로 청결한 계양구가 되기 위한 사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65에서 67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의 행정사무 중 일부인 재활용분리배출시설 운영을 주민이 직접 관리함으로써 주민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 재계약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수탁기관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지역 내 청결성 유지로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현 수탁기관과 위탁 기간을 2년 연장하는 재계약 사안이며, 본 사무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는 바,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적정하고,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주민자치회의 기능으로 수탁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 방식의 운영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같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실시한 재활용분리배출시설 운영사업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위탁 운영 성과 평가 및 지도·점검 결과에 4개 분야 7개 항목을 기준으로 90점 이상 탁월 수준 1개 동과 80점 이상 우수 수준 11개 동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사무의 위탁이 가능하고,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재협약을 통해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자치회 행정사무 위·수탁 추진 계획에 따른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하는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주민자치회 행정사무 위·수탁 대상 사무로 청결한 계양구가 되기 위한 사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지상
안녕하세요? 박지상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민간 위탁하면 민간 위탁 받으시는 분들이 원해서 해야 되잖아요? 주민자치회에서는 이 사업이 다 하고 싶은 사업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상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민간 위탁하면 민간 위탁 받으시는 분들이 원해서 해야 되잖아요? 주민자치회에서는 이 사업이 다 하고 싶은 사업은 맞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이 사업은 지금 시작한 지 몇 년 됐는데요. 202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장님이 전임 청장님으로 계실 때 주민자치회와 협의해서 이루어져서 민간 위탁으로 그렇게 진행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시작한 지 몇 년 됐는데요. 202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장님이 전임 청장님으로 계실 때 주민자치회와 협의해서 이루어져서 민간 위탁으로 그렇게 진행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지상
그렇게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데, 이분들의 불평불만이, 안 하겠다가 아니라요. 지금 여기에 예산도 쓰여 있는데요. 혹한기나 혹서기의 경우, 이것을 주민자치회가 위탁을 받지만 주간에 일반적으로 노인 일자리도 같이 병행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데, 이분들의 불평불만이, 안 하겠다가 아니라요. 지금 여기에 예산도 쓰여 있는데요. 혹한기나 혹서기의 경우, 이것을 주민자치회가 위탁을 받지만 주간에 일반적으로 노인 일자리도 같이 병행해서 쓰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예.
예.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예.
예.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예.
예.
○위원 박지상
그런데 항상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런 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분들 일의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들이 연속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런데 항상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런 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분들 일의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들이 연속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황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아니요. 모르지 않습니다. 제가 온 지 세 달여 돼 가는데 몇 개 동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예산 부족한 것과 노인 일자리에서 많은 공백이 생기는 것, 이런 부분 때문에 몇 동에서 얘기 나오는 것들을 듣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2회 추경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시간 근로자를 더 뽑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더 인력을 충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노인분들의 공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을 예비해서 조금 더, 구 재정이 되는 한 좀 더 충원할 계획입니다.
아니요. 모르지 않습니다. 제가 온 지 세 달여 돼 가는데 몇 개 동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예산 부족한 것과 노인 일자리에서 많은 공백이 생기는 것, 이런 부분 때문에 몇 동에서 얘기 나오는 것들을 듣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2회 추경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시간 근로자를 더 뽑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더 인력을 충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노인분들의 공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을 예비해서 조금 더, 구 재정이 되는 한 좀 더 충원할 계획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예.
예.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예. 구에서 운영하는 게 154개고요. 또 자체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예. 구에서 운영하는 게 154개고요. 또 자체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예. 이것은 빌라나 단독주택, 다세대 가구가 몰려 있는 그런 데는 좀 작기 때문에 자체 운영하는데, 자체 운영도 약 118개 정도 됩니다.
예. 이것은 빌라나 단독주택, 다세대 가구가 몰려 있는 그런 데는 좀 작기 때문에 자체 운영하는데, 자체 운영도 약 118개 정도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아니요. 자체 운영은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운영하시는 거고,
아니요. 자체 운영은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운영하시는 거고,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근무 시간이 다 있습니다. 자원 관리사는 11개월로, 9시에서 18시까지 8시간 근무하고요. 계양2동만 1명을 더 둬서,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서, 아침 9시에서 1시까지, 금, 토, 일, 주말 관리가 또 필요하잖아요? 평일 금요일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종일 근무하지만, 주말에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하니까 단시간 근로자들을 뽑는 건데, 그게 워낙에 많다 보니까 시 보조금과 구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가 그 부분에 채워질 거고,
근무 시간이 다 있습니다. 자원 관리사는 11개월로, 9시에서 18시까지 8시간 근무하고요. 계양2동만 1명을 더 둬서,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서, 아침 9시에서 1시까지, 금, 토, 일, 주말 관리가 또 필요하잖아요? 평일 금요일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종일 근무하지만, 주말에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하니까 단시간 근로자들을 뽑는 건데, 그게 워낙에 많다 보니까 시 보조금과 구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가 그 부분에 채워질 거고,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예.
예.
○위원 여재만
재활용 분리배출시설 운영 사업이라는 게, 전체적인 과정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것을 하기 위한 사업인지,
재활용 분리배출시설 운영 사업이라는 게, 전체적인 과정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것을 하기 위한 사업인지,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재활용 분리배출 사업은 여기 제안 이유에도 나오지만, 지역에 관리가 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재활용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재활용 마당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거고요.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2020년에 주민자치회에 위탁해서 하게 됐고, 그리고 현재 운영하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154개의, 중형, 대형으로 해서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빌라나 다세대 주택들이 있는 곳은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관리하면서, 그리고 저희가 설치를 해주면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사업은 주민자치에 위탁을 해서, 연간 예산이,
재활용 분리배출 사업은 여기 제안 이유에도 나오지만, 지역에 관리가 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재활용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재활용 마당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거고요.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2020년에 주민자치회에 위탁해서 하게 됐고, 그리고 현재 운영하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154개의, 중형, 대형으로 해서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빌라나 다세대 주택들이 있는 곳은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관리하면서, 그리고 저희가 설치를 해주면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사업은 주민자치에 위탁을 해서, 연간 예산이,
○위원 여재만
연간 예산은 여기 나와 있어서 괜찮고요. 그러면 이렇게 분리수거할 수 있게끔 그 공간을 마련해 주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그 분리수거 돼 있는 것들을 쌓아 놓으면 그것을 일하시는 분들이 가져다가 정리를 하는 건가요? 관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디로 가져가는 건가요?
연간 예산은 여기 나와 있어서 괜찮고요. 그러면 이렇게 분리수거할 수 있게끔 그 공간을 마련해 주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그 분리수거 돼 있는 것들을 쌓아 놓으면 그것을 일하시는 분들이 가져다가 정리를 하는 건가요? 관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디로 가져가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분리배출 안내 같은 것을 도와주고, 분리배출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계도도 해 주고, 이런 것을 하고요. 가져가는 것은 수집 운반하는 업체 있잖아요? 그 수집 운반하는 업체에서 일반 주택이나 빌라, 이런 데에 운반하는 것과 똑같이 거기 와서 실어 갑니다.
분리배출 안내 같은 것을 도와주고, 분리배출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계도도 해 주고, 이런 것을 하고요. 가져가는 것은 수집 운반하는 업체 있잖아요? 그 수집 운반하는 업체에서 일반 주택이나 빌라, 이런 데에 운반하는 것과 똑같이 거기 와서 실어 갑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시비 지원이, 저희가 자원관리사라고 해서, 8시간 근무하는 13명은 구비로 예산이 나가고요. 시비 지원은 그 주민들, 단시간 근로하시는 그분들 지원하라고 내려오는 돈입니다.
시비 지원이, 저희가 자원관리사라고 해서, 8시간 근무하는 13명은 구비로 예산이 나가고요. 시비 지원은 그 주민들, 단시간 근로하시는 그분들 지원하라고 내려오는 돈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조금 줄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게 워낙, 자원 재활용을 위해서 시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시비 50, 저희 50을 들여서 주민들 단시간으로 근로시키는 사업이라서 그렇게까지, 갑자기 없애거나 50%로 줄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줄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게 워낙, 자원 재활용을 위해서 시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시비 50, 저희 50을 들여서 주민들 단시간으로 근로시키는 사업이라서 그렇게까지, 갑자기 없애거나 50%로 줄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자원관리사는 100% 구비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시간,
자원관리사는 100% 구비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시간,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50대 50이요.
50대 50이요.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일단 12개 동이, 벌써 2020년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그리고 주민자치도 이것을 담당하는 주민자치 소속 직원이 계시고, 그리고 지금은 동마다 주민자치 담당 직원들이 한 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동에서도 이것을 같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잘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일단 12개 동이, 벌써 2020년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그리고 주민자치도 이것을 담당하는 주민자치 소속 직원이 계시고, 그리고 지금은 동마다 주민자치 담당 직원들이 한 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동에서도 이것을 같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잘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희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원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원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평생교육과장 송영희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평생교육과장 송영희
단시간 관리사 예산이, 아무래도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옛날에 예를 들어서 100을 줬다 하면 90으로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동에서 한두 명이라도 줄게 되고,
단시간 관리사 예산이, 아무래도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옛날에 예를 들어서 100을 줬다 하면 90으로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동에서 한두 명이라도 줄게 되고,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예.
예.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노인 일자리나 공공근로나, 이런 부분은 그쪽 사업 부서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나 공공근로나, 이런 부분은 그쪽 사업 부서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단시간 자원 관리사들이 돌아가면서 시간을 조금 조정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빈자리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고생이 많으신 건 맞습니다.
단시간 자원 관리사들이 돌아가면서 시간을 조금 조정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빈자리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고생이 많으신 건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이 사업으로 어떤 지표라기보다는, 저희 구가 재활용 사업에 대해서 인천시 군구 중에 가장, 인구 대비해서 인천시에서 가장 실적이 높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어떤 지표라기보다는, 저희 구가 재활용 사업에 대해서 인천시 군구 중에 가장, 인구 대비해서 인천시에서 가장 실적이 높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재활용에 대한 수집이라든가 재활용 관리, 이런 부분에서 계양구가 제일 잘하고 있다 라고,
재활용에 대한 수집이라든가 재활용 관리, 이런 부분에서 계양구가 제일 잘하고 있다 라고,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저희가 매번 실적 내고, 시에서 평가하고, 그래서 재활용 평가 가지고 성과급도 내고, 이렇게 폐기물 감량 성과로,
저희가 매번 실적 내고, 시에서 평가하고, 그래서 재활용 평가 가지고 성과급도 내고, 이렇게 폐기물 감량 성과로,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이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재활용만 폐기물 감량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폐기물 감량에 대한 실적 보고를 매월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면, 계양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에서도 잘하고 있는 구다 라고 저희가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재활용만 폐기물 감량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폐기물 감량에 대한 실적 보고를 매월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면, 계양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에서도 잘하고 있는 구다 라고 저희가 인정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여재만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승화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 등에 대한 자구 정정과 심사 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전략사업실, 자치행정과, 홍보미디어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 등에 대한 자구 정정과 심사 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전략사업실, 자치행정과, 홍보미디어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