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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회의록

GYEYANG-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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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양구의회


2025년 11월 26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2.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정인센티브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계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5.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8.  7.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9.  8. 인천광역시 계양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정인센티브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안(김경식 의원 외 9인 발의)
  3.  2.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 계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5.  4.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양구청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재만 의원 외 9인 발의)
  7.  6.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8.  7.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9.  8. 인천광역시 계양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지수 의원 외 9인 발의)
  10.  9.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순남 의원 외 9인 발의)
  11.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양희 의원 외 9인 발의)
  12. 11.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미혜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00분 개회)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정인센티브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안(김경식 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여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정인센티브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11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정인센티브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경식 의원님을 대신하여 공동 발의자이신 조양희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양희   
  안녕하십니까? 계산 1, 2, 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김경식 의원님을 대신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정인센티브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재정인센티브를 획득한 기여자에게
재정인센티브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포상금 지급 대상과 심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재만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병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 및 상급기관의 각종 평가, 공모사업, 그리고 정책 추진 성과 등을 통해 확보한 재정 인센티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성과 창출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조직 내 성과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행정 수행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며, 나아가 소속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외부 평가 및 재정 인센티브 확보 과정에서 구성원의 자율적 참여와 혁신적인 행정 추진을 유도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특이 사항이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장님 이외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미혜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문미혜 위원입니다. 재정인센티브 포상금 지급 조례안인데요. 공직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보상하는 조례인데, 포상금 산정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하실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하고 계신 거죠?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예. 지금 포상금을 주는 사항이 있긴 합니다. 저희가 국정시책 평가를 받으면 포상금을 주기는 하는데, 인센티브를 별도로 특별교부세로 받기도 하고 한데, 그것은 시에서 아예 포상금으로 목을 정해서 주기 때문에 그것을 분배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잡아 놓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위원 문미혜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해서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그 기여도도 평가하기가 애매모호하잖아요? 금액에 따라서 해야 할지, 정성평가로 해야 할지,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게 우리가 발의한 조례안이 아니라서,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미혜   
  그래도 부서에서 계획을 잡고 미리, 이것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 시행되나요?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지금 상황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인센티브가 지원되는, 그러니까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직원들을 포상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위원 문미혜   
  그래도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확보했을 때 포상금으로, 기존에 주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이 재정인센티브 조례가 시행될 경우는 기존에 지급했던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기준이 되는 건가요? 전에 포상금을 주던 것은 다른 기준이 있었던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을 해서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다 직원들에게 포상금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포상금으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들은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직원들을 위한, 예를 들면 워크숍이라든가 그렇게 쓸 수도 있고, 그렇게 자율적인 면이 있었는데, 지금 제안하신 이 조례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모든 재정인센티브를 받는 사업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직원들에게 뭘 주자는 말씀이신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집행하기는 상황상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상황들도 있고,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인센티브를 받고자 해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 문미혜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그런 상황들은 차차 검토를 하고, 어떤 공감대도 형성되어야 하고,
○위원 문미혜   
  일단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나 뭔가 선정이 돼서 보상을 받게 되면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보조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주로 보조금으로 많이 받죠. 
○위원 문미혜   
  포상금을 주게 되면 별도로 계획을 잡아야 할 부분이네요.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그렇죠. 거기에는 별도로 예산이 반영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봐야,
○위원 문미혜   
  그러면 그 받은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하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예.
○위원 문미혜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양희   
  우리 실장님이 말씀했듯이 인센티브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재정적으로 보조금으로 하달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포상금으로, 혹시 포상금으로 내려왔을 때 최고 금액을 얼마 정도 받았어요?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국정시책 평가할 때 시에서 포상금 천만원 정도 받은 것 같은데요?
○위원 조양희   
  그때 당시 1천만원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팀 회식비로 하는 건지,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그렇게 안 했고, 국정시책은 우수한, 성과를 낸 시책을 담당한 직원들, 팀장까지 해서. 그 금액으로 분산해서, 그 비율에 맞춰서 실무자에게 더 간다거나 해서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조양희   
  기준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해요. 포상금을 내려오는 부분은 지금 말씀했듯이 그런 활용, 팀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제도적으로 보조금이 내려왔을 경우는, 그래도 과에서 담당 팀원들이 수고를 하셨잖아요? 고생을 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청장님이 상을 줄 수도 있고, 포상금을 줄 수도 있고, 또 포상금을 주게 되면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 놔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기획예산실에서 형평성에 맞고, 공직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알겠습니다. 
○위원 조양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재만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춘지   
  저도 동료 위원들이 질문한 것 같이, 궁금했었는데, 이게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선례가 있었는지 궁금했거든요. 선례가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별도로, 포상금으로 내려온 것을 제외하고 별도로 포상금을 책정해서 포상한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춘지   
  사기진작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기면 꼭 포상금이 아니더라도 청장님이 격려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최대한 그랬으면 좋겠지만, 사실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자기 고유의 업무들이 있잖아요? 업무를 하다 보면 그게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는 업무를 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일률적으로 딱 집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위원 정춘지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재만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 조례의 근거가 마련된다고 해도 진행 자체가 솔직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그러니까 재정적인 문제도 고려를 해야 하겠지만,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은 보직을 받아서 일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여재만   
  순환 근무,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예.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가서 그 일을 해요. 재정인센티브가 걸려 있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물론 열심히 해서, 성과가 나서 그런 일이 있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그런 자리에 가서 일하는 사람에게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맞는 건지, 대내적인 내부의 공감대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할 점이 있어 보입니다. 
○위원장 여재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었을 때는, 부서마다 일의 특성이 있고, 그런 것에 적합한 부서도 있지만 거의 그런 부서가 아닌 곳에서는 이런 것의 일말의 가능성이 없는 부서도 있고,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어쨌든 심의회 구성이나 이런 것을 좀 미뤄두고, 나중에 구체적인 안이 있을 때 진행이 되겠네요?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춘지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여재만   
  정춘지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여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여 업무 증감 사항 등을 고려한 부서 간 업무 조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업무량 변화에 따른 직제의 주요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건축과 소관 사무 중 공동주택 관련 사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공동주택 조성사업 증가로 사업계획 승인 및 협의, 인허가 사항과 공동주택 관리 강화에 따른 제반 사무가 지속 증가하고,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정비사업 관련 업무와 민원사항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건축과의 업무 조정이 필요한 실정인 반면, 현 공공시설과 소관 사무인 공공건축물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이 상당 부분 마무리되며 업무량이 감소하여 전담 부서 운영 필요성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과와 공공시설과에 대해 업무를 상호 조정하고, 공공시설과의 명칭을 주택과로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하였고, 스마트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는 도시개발사업 중 귤현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었고, 계산종합의료단지 개발사업, 방축 도시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업무량 감소에 따른 인력조정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전략추진기획단으로 이관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보장과에서 추진하던 주거복지에 관한 업무의 성격이 소외계층 지원사업으로 한정된 업무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 등 일반적인 주거지원 정책으로 확장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주택과로 이관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조직개편안 유인물을 배포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병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5년도 조직진단 실시 후 그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자 우리 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기존 도시관리국에 두는 부서를 건설과, 스마트도시재생과, 건축과, 공공시설과, 토지정보과에서 건설과, 스마트도시재생과, 건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로 하고, 전략사업추진단과 도시개발국의 사무분장을 일부 조정하여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며 조직의 유연성을 강화함으로써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기능 재배치를 통해 중복 업무를 해소하여 조직 간 협업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조례안이기에 특이 사항 없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미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로 신설되면서 사회보장과 주거복지 업무가 이관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직원들 전원이 이동을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일정 인원 조정은 하고. 어쨌든 업무를 가지고 오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위원 문미혜   
  사회복지 직원들이 이쪽으로 옮겨갈 확률이 큰 거고,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 문미혜   
  복지가 의료복지, 생계복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택복지만 지금 주택과로 업무가 옮겨간다는 건데,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처음에 주거복지의 시작은 어려운 분들의 주거 대책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청년에게까지도 범위가 넓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임대보증금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보증을 해 주는 그런 업무까지도 늘어나고 해서, 전반적인 추세가 사회복지에 한정된 업무가 아니라 보편적 업무화 되고 있습니다. 
  타구에서도 주택 쪽에서. 건축이나 주택 쪽에서 많이 처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 관련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규제도 강화되고, 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제3기 신도시 공동주택 관련된 업무들도 있고 해서, 지금 건축과가 대부분 분할돼서 그렇게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축 업무와, 업무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공동주택 업무와 분리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도 2~3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건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공공시설과 업무가 좀 줄면서 서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미혜   
  사회보장과 업무도 많은데, 좀 수월하기는 하겠네요. 과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어차피 담당 직원들이 따로 있으니까, 옮겨가니까,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재만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양희   
  계산 1, 2, 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현행 건축과에서 공동주택을 관리했었잖아요?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는 신생 주택과에서 할 것 같은데, 신생 주택과 어느 팀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주택과가 주택관리팀, 주택계획, 주택정비, 이게 공동주택과 관련한 업무들이 되고, 주택지원은 별도 업무가 됩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주택관리팀에서는, 여기가 주무 팀 역할을 하면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업무,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관리업 등록 신고, 건축물 정기점검 등에 대한 업무가 주업무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주택계획팀에서는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행위 허가, 그러니까 아파트 짓고, 공동주택 짓는 그런 사업계획 승인, 행위허가 및 신고, 공동주택 공사 현장 지도점검, 그러니까 주로 짓는 쪽을 관리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택정비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조합 관리, 공사 현장관리, 그런 식으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 조양희   
  건축과의 건축허가팀과 지금 말씀한 주택계획팀과 맞물리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건축허가팀은 일반 건축물, 공동주택이 아닌 그 이외의 일반 건축물도 있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 거기에 대한 인허가 사항이나 관리 사항, 그쪽 중심으로 하고요. 공동주택이 최근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주민 자체적인, 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입주자대표회의도 관리하도록 하고, 감사도 하는 업무들이 생기기도 하고 해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조양희   
  오늘 통과되면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로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조례 공포를, 규정, 규칙과 같이 일정이 맞물리다 보니까 12월 26일 공포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조양희   
  시행은 1월 1일부터,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26일부터 시행합니다. 26일부터 직제도 개편하고, 직원들 이동도 시키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조양희   
  공직자들도 혼선이 올 것이라 판단되고, 우리 구민들도 민원하는 데에 상당히 혼선이 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갑자기 이렇게 기구 개편이 되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하는 그런 안내 사항도 감안해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안내에 차질 없도록 당부하겠습니다.
○위원 조양희   
  갑자기 공공시설과에 갔는데 이쪽으로 오라고 하면 주민들은, 민원 사항으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왔다 갔다 한다는 불편 사항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것 중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관리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관리인지,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감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장 여재만   
  우리 관이 해요? 그게 사유재산이고 민간인데,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그런데 하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언제부터요? 올해?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좀 된 것 같은데,
○위원장 여재만   
  왜냐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 안에서 이루어진 구성 운영회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사유재산이고, 우리 기본적인 베이스는 민간의 사유재산은 과에서 그런 것에 대해 간섭을 안 했었는데,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그런 개념은 아니고, 민간단체를 관여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공동주택을 관리하거나 하는 그런 집행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 안에도 감사 자리가 있는데, 그 감사 말고 따로,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그건 내부적인 감사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일정 기간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했던 일들에 대한 감사들, 행정 처리를 하거나 보수를 하거나 하면 저것을 하잖아요.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안의 내부적인 감사는 자체감사이고, 우리가 말하는 관리나 감사의 역할은 약간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사를 하고, 불법행위가 있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위원장 여재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양희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여재만   
  조양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계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여재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인천광역시 계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우리 실 소관 사무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영세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 사항을 광역 지자체에서 선정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이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본 업무는 그간 세무1과 소관 사무였으나 관계 법령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관련 조항인 안 제6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선정 대리인의 운영 추가, 안 제26조의 2 소유재산의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26조의 3, 선정 대리인 신청 통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6조의 4 선정 대리인의 의무 우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 조문 신설로 인해 중복되는 제31조 삭제, 안 제36조에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병길   
  검토보고 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기존 세무1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선정 대리인 업무를 기획예산실 소관 본 조례로 이관하여 제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는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선정 대리인 제도를 조례에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납세자 권익 보호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과의 법제적 정합성이 확보되며,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라는 목적에 부합하므로 특이 사항 없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춘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선정 대리인 업무를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이관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지금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선정 대리인 제도가 뭐냐면, 우리 구에서 대리를 해 줄 분들을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광역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 청구를 무료로, 우리가 국선변호사를 하듯이, 그렇게 영세한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 대리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과세전 적부 심사와 이의신청 같은 것을 대리할 수 있는데, 그게 통상적으로는 일반세무사를 통해서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 일들을, 그런데 원활히 많이 있지는 않고요. 제한 요건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신청 세액이 약 2천만원 이하여야 되고, 또 개인으로 신청하신, 과세를 받는 분의 보유 재산이 5억 이하, 종합소득 금액 5천만원 이하, 여기에 또 고액 상습 체납자는 제외되고, 적용 세목도 담배, 지방소비세, 레저세를 제외하고, 그런 제약 요건들이 좀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제도적으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세무1과에서 했어요. 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납세자보호관이라고 해서 저희 기획예산실에 한 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무직 직원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의 주 업무 중에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그런 것을 한다거나, 또 세무조사, 세무 체납 등의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기존의 업무들을 하는 납세자보호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1과에서 하던 업무를 납세자보호관이 하도록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그 줄줄이 쭉 내려오면서 저희 조례도 개정해서, 세무과에 속해 있던 업무를 기획예산실로 옮겨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춘지   
  그러면 좀 분할이 된다는 소리네요?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업무 조정이죠. 세무과에서 하던 것을 세무과에서 하지 말고, 납세자보호관이 따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납세자보호관이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이관해라,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춘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재만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양희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여재만   
  조양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4.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여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의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경숙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경숙입니다.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미혜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조양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안건은 효성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신축 건입니다. 효성1동이 행복마을가꿈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공간이 필요함에 따라 효성1동 96의 1번지에 조성된 주차장 부지에 사회복지시설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연면적은 약 444 평방미터이며, 1층 공용 공간, 2층 경로당, 3층 다목적실, 옥상층은 옥상 텃밭 및 간이운동연습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주차장의 축소 최소화를 위한 필로티 구조로, 소요예산은 약 24억 5500만원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문규 건축과장이 자치도시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김상열 주택정비팀장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병길   
  검토보고 드립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에 해당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의 사업은 인천광역시에서 우리 구 효성1동을 행복가꿈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여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이 사업은 효성동 96-1번지 일원에 24억 55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앞서 언급한 기준가격인 10억원 이상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이기에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랍니다.
○위원 정춘지   
  정춘지 위원입니다. 옥상에 텃밭을 만든다고 하셨죠?  
○주택정비팀장 김상열   
  안녕하세요? 건축과 주택정비팀장 김상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위원 정춘지   
  옥상에 보통 보면 방수공사를 다 하거든요. 방수공사를 해도 물이 새는 경우가 있어요. 새 건물일 때는 잘 모른다고 하지만, 이것을 잡기는 하는데, 텃밭을 만들고 하게 되면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택정비팀장 김상열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말 그대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계획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누수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텃밭을 제외하거나, 또는 누수에 강한 구조인 경사지붕을 고려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향후 실시설계에서 반영을 충분히 할 계획입니다. 텃밭은 현재로서는 계획 중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춘지   
  옥상 같은 데는 텃밭을 만든다는 자체는 이해가 안 돼요. 물 새는 것 때문에, 만약에 텃밭이 필요하다 하면 조그맣게 틀을 짜서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스티로폼 같은 것도 갖다 만들고, 붙여서 만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는 괜찮지만, 전체적으로는 저는 반대입니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주택정비팀장 김상열   
  알겠습니다. 
○위원 정춘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정비팀장 김상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재만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미혜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여재만   
  문미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5.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재만 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여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하였기에 직접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계양구에 거주하는 중장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5조에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병길   
  검토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대다수의 일자리 정책 대상이 노인 및 청년에게 집중되어 있어 정책 수혜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4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층에 대한 사회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의 취지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지원 계획 수립 및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은퇴 이후 소득 단절과 고용 불안이라는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적·사회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계양구 인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장년층의 고용 촉진과 사회참여 확대라는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변화하는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속에서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층에게 노동시장 재진입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에 검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준상   
  본 조례안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장년 세대를 체계적,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양희   
  계산 1, 2, 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40대에서 65세까지, 취약계층이잖아요? 사실상 청년 일자리나 실버 노인 일자리, 중앙정부나 인천시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중장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이미 가동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임준상   
  그렇습니다. 
○위원 조양희   
  이게 중장년 지원센터를 다시 팀을 만들어서 센터장을 뽑고 하는지, 어떻게 운영해 갈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임준상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현재 있는데요. 현재 공공근로라든지 상생일자리 참여자의 연령대를 보니까 약 50% 이상이 중장년층이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센터를 마련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하던 대로, 참여자의 대부분, 50% 이상이 중장년층이기 때문에, 포인트만 중장년을 두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조양희   
  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를 새로 설립은 안 하고, 현행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4~50%가 현재 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한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임준상   
  예.
○위원 조양희   
  실질적으로 저도 40대에서 65세 미만, 40대, 50대는 제일 가정에서, 대학교를 보내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제일 많을 때라고 생각해요. 아들이든 딸이든 결혼을 시켜야 할 시기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이나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40대에서 65세 미만이 이런 일자리에 참여했을 때 되도록, 똑같은 조건에서 우선권을 배려해서, 65세면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운영에 묘를 잘 살려서 40대에서 65세 미만이 일자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준상   
  더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 조양희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을 발의한 취지는요. 보면 빠른 퇴직, 사회적 문화 흐름이 빠른 퇴직이라든지, 실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우울증이라든지 자살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거기다가, 아까 존경하는 조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5세까지라는 것이 있지만, 또 100세 시대라고 하면서 노인 기준은 상향된다고 하면 그 공백과 사각지대는 더 커질 것 같아서, 그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하자 라는 취지로 발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것만의 센터를 만들고 하는 것은 저도 솔직히 현실적인 부분에서 바라고 있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을 소관 부서에서 좀 더 신경 쓰고, 집중하자 라는 취지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준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춘지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여재만   
  정춘지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여재만   
  의사일정 제6항,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준상   
  일자리정책과장 임준상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례보증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추천을 통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 안정과 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에 7500만원을 출연하게 되며, 이 금액은 소상공인들이 담보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증 금액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병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우리 구 재원 7500만원을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나 담보력 부족으로 인해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인천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을 추천하여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양희   
  7500만원을 신설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임준상   
  예. 매년 해 왔던 겁니다. 작년에도 1억 했었는데, 추경 때 정리돼서 7500만원이 됐고, 금년에도 작년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추진하게 됩니다. 
○위원 조양희   
  실적을 보니까 24년도에 건수가 59건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이자만 부담해 주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임준상   
  이것은 2차 보전과 다르게, 저희가 출연한 7500만원 가지고 담보력이 없는 데에 담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위원 조양희   
  우리가 담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임준상   
  그렇죠. 저희 예산으로 신용보증재단에 7500만원을 출연해서, 그 금액이 7500만원이지만 보증 능력은 12배가 되는데, 그러면 9억 정도까지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위원 조양희   
  담보 없이도 최대 9억까지는 받을 수 있다는,
○일자리정책과장 임준상   
  개인당은 3천만원씩 받는데, 총 금액이, 3천만원도 받을 수 있고, 2천만원 받을 수 있고, 최대는 3천만원인데, 다 3천만원씩 받는다고 하면 30명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위원 조양희   
  담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7500만원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서 담보를 제공 안 해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임준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양희   
  이런 부분도, 지금 상당히 소상공인들이 어렵잖아요. 경제도 어렵고, 도로변도 보면, 큰길이든 작은 길이든 상당히 빈 점포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 구가 혜택을 주지만 소상공인들도 모르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홍보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적이 작년에 몇 건이었죠?  
○일자리정책과장 임준상   
  90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59건에 14억 8천만원입니다.
○위원장 여재만   
  계양구에 있는 소상공인 대상인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준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이런 부분이 많은 힘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임준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양희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여재만   
  조양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 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7.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여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유순희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유순희입니다. 계양구 세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지방세 공동 연구기관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에 의거,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함으로써 법에 명시된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우리 구 출연 금액은 661만 6천원입니다. 이는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지방 세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연 동의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재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병길   
  검토보고 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출연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하게 되어 있는 법적 출연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춘지   
  정춘지 위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좀 전에 243개 기관이 있다고 했나요? 
○세무1과장 유순희   
  예. 지방자치단체가 243개입니다.
○위원 정춘지   
  인천은 몇 개 정도 되나요? 
○세무1과장 유순희   
  저희가 10개, 시군구 다 합쳐서 10개입니다.
○위원 정춘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재만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출연금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행안부 지침에 보통세 1만분의 1의 책정되는 기준이 있나 봐요?
○세무1과장 유순희   
  전년도도 보통세 세입 예산 결산액의 1만분의 1.0이기 때문에, 그 세입 들어오는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세수가, 그렇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해서 운영되는 연구원이네요? 쉽게 말하면, 연구원이 연구라든가 조사,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고, 그 운영비나 인건비 등 모든 것을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연해서 운영되는 기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세무1과장 유순희   
  맞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조양희   
  혹시 지방세연구원 있잖아요? 이건 의무사항이잖아요. 행안부 지침에 의무사항인데,
○세무1과장 유순희   
  예.
○위원 조양희   
  그 쪽에 근무하시는 분이 보통 몇 명이나 돼요?
○세무1과장 유순희   
  현재 78명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조양희   
  이분들은 다 행안부 소속으로 관련된 분들입니까? 
○세무1과장 유순희   
  연구원도 별도로 있고요. 행안부 소속인 분은 아니고, 아마 채용을 해서, 연구라든가 교육분야라든가 기획 분야 등으로 해서 직원을 채용하는 겁니다. 연구원에서, 
○위원 조양희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243개 있잖아요. 우리 계양구도 몇 번이나 이런 연구원에 교육을 가요? 
○세무1과장 유순희   
  전체적으로 지자체 교육은 약 5만 건 정도 되는데, 저희는 13개 프로그램에 33명, 2025년도에는 33명이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위원 조양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재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춘지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여재만   
  정춘지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세무1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8. 인천광역시 계양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지수 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여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신지수 의원님을 대신하여 공동 발의자이신 조양희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양희   
  안녕하십니까? 계산 1, 2, 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양희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신지수 의원님을 대신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되고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으로, 본 조례안은 이러한 상위법의 취지를 우리 계양구의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계양구의 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16조까지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과 사업추진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통합지원 제공, 통합지원을 위한 회의 및 전담 조직의 설치, 통합지원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재만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병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이라는 사회적 여건에 대응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돌봄 제도 재편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노인 등을 포함한 돌봄 대상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가족·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연대에 기반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동 법률은 2024년 3월 26일 제정되어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함께 지역 여건에 맞는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사전에 갖추고, 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조례안은 목적 및 정의, 지역계획의 수립, 사업 추진 및 개인별 지원계획,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 협의체 구성·운영,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25년 4월 보건복지부가 전국 시·군·구에 배포한 “지자체 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개정 가이드라인 안내”의 표준 조례안 및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련 법 시행에 대비하고, 지역 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표준 조례안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정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돌봄통합지원법이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현재 법제처의 심사와 입법예고 중이어서 추후 법령과의 정합성과 위임사항 반영 등 관련 법령 시행에 맞추어 적절한 시기에 집행부와 협의하여 개정하는 방안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현희   
  복지정책과장 임현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에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구의 돌봄 통합지원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취지와 타당성이 충분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조례 표준안을 중심으로 작성된 만큼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양희   
  우리가 시범적으로 몇 개월이라도 해 봤잖아요. 언제부터 했죠?  
○복지정책과장 임현희   
  시범사업을 시작한 것은 올 연초부터인데,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은 3월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하반기 9월부터로 보겠습니다. 
○위원 조양희   
  시행하면서 문제가 되고 어려운 부분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떤 부분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현희   
  내적으로는 아무래도 전담팀이, 조직에 애로가 있었고요. 전담팀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업무를 하면서 이 시범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전담팀이라는 조직의 문제로 애로가 있었고요. 외적으로는, 일단 시범사업은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술적인 시범사업이니까, 직원들이 이 통합 돌봄이 뭔지를 설명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한번 발굴해서 시스템을 돌려보는 데, 발굴하고 민간과 체계를 구축하는, 그 발굴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위원 조양희   
  확실히 예산 내시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현희   
  내려왔습니다. 
○위원 조양희   
  얼마 정도,
○복지정책과장 임현희   
  내시가 사업 관련해서는 3억 천만원 내려왔습니다. 
○위원 조양희   
  다 교부금, 국비로, 
○복지정책과장 임현희   
  예. 매칭이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위원 조양희   
  3억 천만원 가지고 50대 25, 25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양희   
  그때 업무보고 하실 때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이관될 확률이 많다고 하셨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이관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임현희   
  예. 내년에 넘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 조양희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전담팀이 없어서 힘들었고, 발굴하는 데 힘들었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업무는 2026년, 내년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고충 사항을 잘 인수인계 해 주시고, 어느 팀이 신설될지, 이런 부분도 지금 국장님이 계시지만 과장님이 직접 체험했고, 이런 사항들을 경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숙지해서,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힘들 것이라 판단돼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발굴하고, 어차피 예산이 편성된 만큼 예산을 소진해야 하고,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현희   
  알겠습니다. 
○위원 조양희   
  이상 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문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미혜   
  수고 많으십니다. 문미혜 위원입니다.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을 보니까, 저희는 별도로 규정을 하나 봐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통합지원협의체를 두는 안도 있고, 안이 1안, 2안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별도로 규정해서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현희   
  예.
○위원 문미혜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임현희   
  예.○ 위원 문미혜
  보통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통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임현희   
  예.
○위원 문미혜   
  1회가 될지 2회가 될지, 아직 그것은 없는 거네요? 두 번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현희   
  일단은 표준안에 따라서 작성한 거고, 구성해서 운영해 봐야겠지만, 여기 협의체에 들어오시는 데는 돌봄 관련해서 그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 이런 데가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연임을 그렇게 규정하면 좀 더 제한적인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문미혜   
  건강보험공단이나 그런 데에서 들어오긴 할 건데, 의료 쪽에서도 들어와야 되고요.
○복지정책과장 임현희   
  예.
○위원 문미혜   
  일단 우리가 발굴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신청주의보다는 발굴주의로 나가는 게,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런 목적이 있는데, 틈새 놓치지 않게끔 잘 준비하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이관이 되겠지만, 잘 연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현희   
  알겠습니다. 
○위원 문미혜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재만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이관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대상자가 노인과 장애인이기 때문에 노인장애인복지과가 더 적합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그러면 왜 애초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시범사업 진행할 때 그쪽에서 진행을 않고 복지정책과에서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현희   
  아무래도 새롭게 도입되는 복지의 전달체계이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딱 노인, 장애인, 이렇게 규정되지 않고 전달체계 개편으로 해서 처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시스템을 구축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아까 말씀 중에 시범사업은 예산이 배정 안 되고,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롤플레잉 같은 거죠. 모의적으로 사업 기반적인 것을 한번 시스템화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업무에 플러스 새로운 업무까지 가중되는 어려움도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현희   
  예.
○위원장 여재만   
  노인장애인복지과에 그런 부분을 인수인계라든가 다 하신 거예요? 어쨌든 복지정책과에 계신 팀원들이 이것을 하신 거잖아요? 시범사업,
○복지정책과장 임현희   
  예.
○위원장 여재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스킬이라든가 노하우는, 팀원이 가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현희   
  팀원이 갈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는 전담팀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이 됐고,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조직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전담 팀이 새로 구성돼서 가는 거니까 기존 인력이 갈 수도 있고. 어쨌든 사회복지와 간호 인력이 새롭게, 추가로 더 플러스가 돼서 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그러면 대상자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인 발굴이 우선 첫 번째잖아요.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그 파악은 다 완료가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현희   
  파악이 완료됐다고 하기보다는, 일단 우리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은 장기 재가급여자나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외자, 그리고 65세 미만 장애인,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인원을 파악해서 저희에게 인원수를 보낸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중앙에서?
○복지정책과장 임현희   
  예. 건강보험공단과 연계되다 보니까, 그 자료와, 내년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느 정도 그 대상자를 빅데이터로 해서, 걸러서 저희에게 보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굴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단을 받으면 그분들을 찾아가서 또 돌봄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방식도 적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그러면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그 발굴 대상자가 되면 그분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임현희   
  중앙에서 어떤 사업을 하라고 하는 모형을 줍니다.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이 있고, 일상생활 돌봄, 주거환경, 그리고 방문재활사업 해서 크게 4가지 정도 사업을 저희가 시행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계양구의 책임의료기관인 세종병원과 연계병원, 지금 현재는 한 개인데, 병원에서 퇴원 환자를 저희에게 해 주시면 이분에게 가서, 이분이 필요한 서비스가 뭔지, 영양죽을 줘야 될지, 아니면 다른 재활이 필요할지, 그것은 조사를 하고, 그 조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모여서 또 통합지원 회의를 해서 각 기관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결정하는 회의를 통해서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위원장 여재만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대상자가 돼서 내려온 것이 대략 몇 명 정도인지 알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현희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에게 넘어온 자료는 아직까지는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작년에 받은 인원수는, 노인 우선 대상자는 약 5676명, 그러니까 65세 이상으로 노인, 우리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본 것은 1100명, 그리고 65세 미만 장애인, 심한 장애인은 986명 정도, 그래서 계양구에서 일단 노인이나 장애인, 저희가 돌봄 대상자라고 할 수 있는 인원은 약 12,0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아까 노인이 1100명이라고 하지 않았아요?
○복지정책과장 임현희   
  11,000명입니다.
○위원장 여재만   
  그러면 그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3억 천만원이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감안된 예산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현희   
  일단 저희가 처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인원을 기반으로 해서 중앙에서 일단 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여재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이 시행령이 중앙에서 3월 27일부터 제정되는 것 있잖아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게 법제처 심사와 입법예고 진행 중이라고 보고 내용에 있었는데, 그러면 뭔가 큰 틀이 바뀔 수도 있다 라는 건가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현희   
  법은 있는데, 그 밑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된 이후에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조례에서 좀 더 개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내년 3월 27일 법이 시행되니까 인천시에서도 법 시행되기 전에 개정될 것을 감안하고라도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여재만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춘지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여재만   
  정춘지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9.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순남 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여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황순남 의원님을 대신하여 공동 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적 가치인 효의 실천을 장려·지원하고,  고령화 추세에 따른 사회문제 대응과 효행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지원사업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효행 우수자 등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병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여 지역사회 내 효행과 효 문화를 확산하고, 세대 간 존중과 공동체적 가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제정 필요성과 공익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효행 장려 시행계획 수립,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효행 우수자 표창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지역 주민의 효 의식 함양과 가족문화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상위법과의 정합성도 유지하고 있으므로 특이 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재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입니다. 특별한 이견은 없고요. 효 문화 확산을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춘지   
  정춘지 위원입니다.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을 하려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선정을 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저희들이 노인의 날 기념식 때 효 문화라든가 효행 부분이 있는 분을 발굴하는데요. 각 동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노인문화센터라든가, 그것은 특별한 기준보다는 일반주민들의 효, 부모님을 모시고 오래도록 살면서 잘 모신 분들, 본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을 토대로 발굴해서 표창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춘지   
  전년도에도 효 문화에서 표창받으신 분이 계시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지금 10월이 효 주관이잖아요? 효의 달인데, 그때 되면, 몇 분씩 표창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춘지   
  동별로 다 나오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예. 동별로도 하고, 단체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춘지   
  효 문화 표창이 되도록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부모님에게 그렇게 하기 힘든 일인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요즘에 표창을 해서 널리 홍보하면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요. 웬만하면 요양원에 다 보내고 해서 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 정춘지   
  저부터라도 효행을 해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핵가족화 돼서 같이 사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표창 때 적극 발굴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춘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많이 발굴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재만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양희   
  조양희 위원입니다. 효 문화, 꼭 모시는, 우리 세대에서는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부모고 조상이기 때문에 잘 모셔왔어요. 그런데 지금 세대들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핵가족 시대고, 또 자기 직장이라든가 살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효 문화가 차츰차츰 사라져 가는 현상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례를 토대로, 기본적으로 모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차후 세대들에게 이런 문화를, 이런 교육을 접목시키고, 효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고민해야 될 때가 됐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세대는 부모를 하늘같이 모셨잖아요? 지금 세대들은, 가끔 TV 보면 부모를 폭행하고, 돈 안 준다고 폭행하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의 뉴스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효 문화를 접하고,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알겠습니다. 
○위원 조양희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양희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여재만   
  조양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양희 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여재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 계양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조양희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양희   
  안녕하십니까? 계산1, 2, 3동을 지역구로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양곡 구입비 지원 근거 등을 신설하여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양곡비 지원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관한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재만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병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로당의 안정적 운영과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 지원 항목에 “양곡 및 부식 구입비”를 명시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친목 공간으로서 경로당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현재 관내 경로당에 대해 백미 20Kg 55,000원 상당의 양곡비를 이미 연중 지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조례 개정은 양곡비 등 기존 지원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제고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여지기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춘지   
  지금 양곡 20킬로 나간다고 했는데, 인원수에 따라서 다르게 나가나요? 차별이 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25명 미만은 20킬로 한 포대 나가고요. 25명 이상인 경우는 두 포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춘지   
  또 우리 계양구에서 나가는 것이 있죠? 운영비나 이런 것,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예.
○위원 정춘지   
  그것은 얼마 나가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부식비 같은 경우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 면적이나 인원별로 15만원에서 35만원 사이 나가고요. 사립경로당은 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춘지   
  그러면 도우미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그것은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1인당 32만원 정도,
○위원 정춘지   
  그것은 일자리에서 나가는 것인데, 우리 노인정에서는 어르신이 어느 선이 되면 그분들이 나간다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예.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에서, 일자리 희망자 중에서 선발해서, 지금 230명이 투입돼서, 경로당에서 식사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춘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재만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조양희   
  본 위원이 조례를 한 취지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인원수로 해서 25명 미만은 20킬로 한 포, 25명 이상은 두 포를 배부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계양구에 경로당이 158개가 있잖아요? 구립이 32개, 일반이 126개인데, 회원이 약 5090명 정도, 그런데 경로당을 보면 주 5일 하는 데도 있어요. 월화수목금, 이렇게 식사를 하는 데도 있고, 또 주 4회 하는 데도 있고, 주 3회 하는 데도 있고, 실질적으로 식사는 안 하시지만 경로당 가까운 식당에서 직접 사드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경로당 파악을 해보니까, 제가 알기로, 다른 지역구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몇 군데는 40명, 50명, 중앙경로당이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계양구에서는, 중앙경로당이 어디인지 아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예. 
○위원 조양희   
  거기는 보통 70에서 80명이 식사를 하세요. 그래서 맨날 쌀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취지도, 거기 어르신들의 의사를 전달해서 이 조례도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5명 이상이면 다 포함되잖아요. 6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80명이 됐든, 이런 불합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구간을 4구간 정도를 만드시던가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원이 좀 적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 5일 식사를 하는 분들도 고민을 해서,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쌀이 부족하지 않은지, 남는지,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어쨌든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 부족한 부분은 구에서 이웃돕기로 해서 들어온 쌀이라든가 아니면 동에서 기부받은 쌀을 통해서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메이저 동, 큰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런 방침으로 바꿔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 조양희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불우이웃돕기, 거의 연말이나 연초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구에서 들어온 것을 적치해 놓고, 장소도 없겠지만 한꺼번에 배달을 하잖아요? 거의 배분 상태로 각 경로당마다 한 포대, 두 포대씩 경로당별로 배분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셔서 구간도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알겠습니다. 
○위원 조양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재만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춘지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여재만   
  정춘지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1시 57분 속개)

11.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미혜 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여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문미혜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미혜   
  문미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올바른 부모 역할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부모교육 정의 신설, 안 제15조에 구청장의 의무 및 부모교육 대상을, 안 제16조에 부모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재만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병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마다 증가하는 가족 해체 추세 속에서 부모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발의되었으며, 건강한 가정 구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모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부모교육은 부모와 자녀 모두의 주체적인 삶을 지원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나아가 부모교육을 통해 아동 학대, 아동 방치 등 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건강한 가정 형성 및 사회문제 예장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며,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특이 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여성보육과장 김윤미입니다.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양희   
  계산 1, 2, 3동을 지역구로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아동 학대라든가 방치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안타까운 현실이 들려오는데요. 비용을 보니까 교육 홍보, 이런 쪽에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부모 교육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비용추계는 지금 하나도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부모 교육을 아예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육아 전문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아이 보육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비로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시에서 전국 단위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사업비 지원을 해서, 2500만원 예산 지원을 해서, 그 사업비로 부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양희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이런 데도, 우리 어릴 때는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를 다녀야 학대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느꼈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성숙하고, 우리 자랄 때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학대하게 되면 어떻게 신고를 해라, 부모님이니까 부모에게는 뭘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을 통해서 한다거나, 119라든가, 소방서를 통해서 하거나, 이런 교육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학대라는 것이 한 번에 그칠 수도 있고 두 번, 또 학대 부모는 계획적으로 하는 분도 있고, 습관성으로 하는 분도 있고,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형태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교육할 때, 선생님이나 유치원 선생님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보육교사 대상으로도 아이들의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부모의 역량 강화 내용에도 자녀들의 자아 성장, 그리고 자존감, 그런 자아 성립을 위한 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부모 교육에 대한 조례안이 개정된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 쓰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양희   
  현실적으로 보면 어린이집이나 육아, 이런 데도 학부모들 분쟁이 생기고, 거기 선생님들도 어린이를 학대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CCTV도 보고, 점검하고, 경찰 수사하는 것도 있는데, 부모와 학원 간의 갈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팀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조양희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미혜   
  문미혜 위원입니다. 영유아 보육조례 안에 부모교육 내용을 추가하다 보니까 대상이 영유아에 한정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15조에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작성이 되어 있는 만큼, 이 부모교육이라는 것이 전 생애주기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할 교육이니만큼 대상을 좀 더 확대할 수 있게, 영유아에 편중되지 않게, 기존에 해 오던 것들은 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는 교육이 전부잖아요? 대상을 좀 더 확대시킬,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부서에서 좀 더 고민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연도별 건강가정 기본계획 수립을 저희가 하는데요.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모든 과정을 망라하고, 그런 부모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부서 협조를 얻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미혜   
  부서가 어쨌든 여성보육과이다 보니까 한정된 부분이 염려스러운 것이 있어요. 타 부서와도 연결된 부분이 있으면 협조하셔서 실효성 있는 조례로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문미혜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재만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양희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여재만   
  조양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여성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을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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